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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공지] 청년참여연대 활동박람회 <청년, 꿈틀>에 초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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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공지] 청년참여연대 활동박람회 <청년, 꿈틀>에 초대합니다 :)

익명 (미확인) | 금, 2015/08/28- 20:30

 

 

 행사소개 
 
 
청년들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싶어요 _ 뀨
사회적 약자를 향한 부당한 차별, 혐오 발언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_ 상하이피스톨
청년활동가들의 역량을 높이는 교육사업을 기획하는데 관심이 많아요 _ 오리
청년들이 즐거운 사회,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_ 활개
 
 
청년참여연대 활동박람회 <청년, 꿈틀>
2015. 8. 28(금) ~ 9. 5(토) 
나의 작은 '꿈틀'이 우리의 '활동'이 됩니다.
* 청년참여연대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꿈틀 주간>을 통해
해보고 싶은 활동을 제안하고 테이블을 열 수 있습니다.
* <꿈틀 주간>에 끌리는 테이블이 있다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모두의 꿈틀을 응원하기 위해 <꿈틀 모임을 시작하는 방법>워크숍,
<꿈틀 제안자를 위한 퍼실리테이터 되기> 워크숍,
<꿈틀 네트워크 파티>가 열립니다.
 
 
 
프로그램 일정
 
                                                                                                                                         
 
 
<꿈틀 테이블> 제안하기 
8/28 ~ 9/4,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회 카페 <꿈틀 테이블> 제안해요! 
 
 
청년이 즐거운 사회,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라면
정치, 경제 등 분야별 / 여성주의, 민주주의 등 의제별 / 국회의원 정수확대,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등 이슈별 /
청년배당, 행복주택 등 정책별 / 활동가교육, 청년공동체 등 주제별 /  그외 다양한 모임 제안이 가능합니다 :)
 
<꿈틀 주간>에 테이블을 제안하면 좋은 점!
- 참여연대 공간을 '무료'로 사용 가능!
- 준비위원들의 적극적인 사랑과 관심과 지원!
- 참여연대의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3천명의 2030회원, 1만명의 페북친구, 5만명의 팔로어에게!!)
 
                                                                                                                                         
 
 
<꿈틀 모임을 시작하는 방법> 워크숍
8/31(월) 저녁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꿈틀 공간>에 제안된 테이블 말고 뭔가 다른 게 해보고 싶은데 혼자서는 엄두가 안나는 분,
활동해보고 싶지만 하고 싶은 게 딱히 없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있으신 분,
워크숍에 참여하는 친구들 중에서 마음 맞는 친구를 만난다면 같이 활동해보고 싶은 분,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 창립회원이었는데 그동안 회의를 안 나와서 오기가 애매했던 분,
이런 모든 분들을 위해 내가 해보고 싶은 게 뭔지 고민해보고 모임도 꾸려보는 
<꿈틀 모임을 시작하는 방법>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궁금하면 일단 ㄱㄱ~
 
                                                                                                                                                                                                                                      
 
 
 
<꿈틀 제안자를 위한 퍼실리테이터 되기> 워크숍
 
8/31(월) 저녁8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활동박람회 <청년, 꿈틀>의 핵심은 바로 '꿈틀 제안자'의 역할입니다.
꿈틀 제안자가 테이블을 어떻게 제안하고 진행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꿈틀'이 될 수 있어요~
<청년, 꿈틀> 바라는 제안자의 역할은 '리더(주도하는 사람)' 보다는 '퍼실리테이터(촉진하고 중재하는 사람)' 인데요,
21세기 유망직종이라는 '퍼실리테이터' 란 대체 무엇일까요? 함께 경험하며 나누는 워크숍에 초대합니다 :)
테이블 제안자 분들, 제안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꼭꼭꼭 참여해주세요! 
 
                                                                                                                                         
 
 
 
<꿈틀 주간> 테이블 참여하기
9/1 ~ 9/5, 참여연대 지하에서부터 카페, 옥상 곳곳에서
 
꿈틀 테이블은 청년참여연대의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는 첫 모임입니다. 
제안자(퍼실리테이터)를 포함하여 그 테이블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
테이블을 통해 만들어갈 활동은 이후에 청년참여연대의 공식 활동/사업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다른 청년모임으로 분화할 수도 있으며 (인큐베이팅), 간단한 소모임 등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테이블 참가자들의 의지!
 
<꿈틀 주간>에 테이블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기념 수첩'을 선물로 드립니다 :) 
 
 
 
 
                                                                                                                                                                                                                                     
 
 
 
<꿈틀 네트워크 파티>
 
9/5(토) 오후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꿈틀 네트워크 파티>는 활동박람회 <청년, 꿈틀>을 마무리하고 테이블 결과를 함께 나누는 파티입니다.
각 테이블 제안자와 참가자들은 네트워크 파티에 오셔서 다른 테이블 분들과 서로의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더욱 다양한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의미있는 청년 활동을 위한 일일특강도 준비 중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문의 :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회 l Phone 02-723-4251 l E-mail : [email protected] l Site : http://cafe.naver.com/pspd203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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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치유하는 우리 꽃차, 꽃차소믈리에 자격증 취득을 도와 교육지도자를 육성합니다.
우리꽃차 상품화도 연구하고,일자리도 창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교육기간 : 6월 20일 시작해서 총 10강 진행

시간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저녁 10시

강사 : 한국우리꽃차체험교육원 구용섭 원장

장소 : 한살림생명문화공간 조리실

모집인원 : 선착순 20명

신청 및 접수 : 조합원활동실 (043-224-3150)

한살림청주 홈페이지

 

화, 2016/06/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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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엄청나게 늘어나는 업무로 인해 연장근무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노조가 설립되면서 연장수당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간부들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조기출근자는 회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2시간씩 일찍 출근했다고 하는가 하면 타임카드가 문제될 것 같으니 타임카드를 없애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요.

회사가 인시관리를 압박하면서 연장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연장(휴일,야간)수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당당히 우리의 소중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일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는데, 회사와 노동자간의 합의하면 주당 12시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연장근무를 못하겠다고 하면 연장근무를 강제로 시킬수 없다는 뜻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보면
[산정 예시]
통상시급이 7,000원, 근무시간:13:00-22:00(18:00-19:00식사시간)인 자가 새벽2시까지 근로했을 때, 받아야할 수당은? (기본적으로 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 수당)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당연분 임금 7,000원*4시간=28,000원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 7,000원*4시간*50%=14.000원
4시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 7,000원*4시간*50%=14,000원

합계 = 56,000원

정리해보면 통상임금에 150% 이상을 주고 밤10시~아침 6시는 50%를 추가로 더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담당님들을 예로 들면 시급 6600원이 아니라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혹시라도 연장근무를 강제로 시키거나 연장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다면 노동조합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831-3467

수, 2016/09/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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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포기할래? 바꿔볼래!"를 주제로
청년을 둘러싼 문제를 살펴보고 더 나은 사회를 고민하는 체인지리더 6기!

1월 28일, 체인지리더 세 번째 시간은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과 함께 청년 주거문제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의 전, 체인지리더는 시사기획 창 "청년의 집은 어디입니까"를 시청했습니다.
두 팔을 벌리면 양쪽 벽에 손이 닿는 방에 사는 청년들.
수입의 절반 정도를 월세로 써야 하는 현실.

정부와 단체들이 대학생 희망하우징, 행복주택, 셰어하우스 등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 세대를 위한 행복주택 설명회가
공공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의 집값이 떨어진다며,
높은 값의 땅에 공공주택을 지어 왜 청년들에게 주냐며 반대 목소리를 내는
지역 주민들에 의해 무산되는 등 주거문제를 풀어나가기 어려운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취를 하는 친구들은 내 자신의 상황이기도 한 주거 문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 친구의 현실인 주거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나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가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지,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상을 본 후 자취를 하고 있는 한 친구는 다들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셰어하우스 같은 방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며, 찾아봐야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친구들은 이전에 와닿지 않았던 주거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영상을 본 후 본격적으로 임경지 위원장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민달팽이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
영상에서 보았던 청년 주거 문제의 현실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본 후
이를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민달팽이유니온의 의미 있는 시도를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청년 주거문제는 청년 시절 잠시 겪는 문제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지금의 청년 세대평생 불안한 주거 형태로 살아야 하는 세대라고 임경지 위원장은 말합니다.
청년 세대만 오르고 있는 주거빈곤율.
고시원의 평당 임차료는 타워팰리스의 임차료보다 비싸고,
관리비 또한 아파트보다 비싼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0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율은 1.2%로 낮고,
서울의 평범한 청년은 75.8년이 걸려서야 주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공주택에 대한 주민 반대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
영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주민 반대로 행복주택이 무산되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오면 주위가 다 술집이 될 것이다, 모텔촌이 될 것이다 등
청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시선이 갈등을 조정해나가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데요,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주민들,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폭언을 하기도 하는 등
임경지 위원장이 행복주택 공청회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의 주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임경지 위원장은 집을 알아보고, 거래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세입자에게 제대로된 권리를 부여하고, 안정적인 임대 시장을 형성하고, 든든한 세입자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잠깐이니 못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살든 누구라도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 주거의 현실을 살펴보고,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청년주거를 바라봐야 할지 이야기한 후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민달팽이유니온이 하고 있는 시도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주거 상담과 정책 제안도 하기도 하고, 달팽이집이라는 이름의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청년 당사자들이 모여 문제를 이야기하는 데서 나아가 실제로 해결 방안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체인지리더 친구들은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부동산 중심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임경지 위원장에게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임경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시민교육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역 사회에서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 필요할 것이며,
임대인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이면에 주거권이 침해되고 있는 부분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집을 가진 분들이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것이 노후 소득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라면
청년 세대가 세금을 더 내고 공공주거를 이야기하는 새로운 상상으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로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청년 주거를 다룬 이번 시간 내용에 대한 체인지리더 친구들의 소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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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 어느덧 체리의 세 번째 시간이 다가왔다.
‘청년 주거’ 문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민달팽이 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님과 함께하는 자리였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과 정부나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대학생 희망하우징, 행복 주택, 전세임대주택, 셰어하우스 등 청년 주거 문제에 관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걸을 알게 되었다.
아쉬웠던 점은 이러한 주거 정책을 상대적으로 모르는 청년들이 많고 선발 기준 자체도 까다롭다는 점이다.
선발 구조가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상을 본 후에는 임경지 위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강의를 통해 자취를 하지 않는 나에게는 조금 와 닿지 않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심각성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다 같이 목소리를 모아 우리의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강유리



청년 주거 문제는 내가 직접 겪고 있는 일이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분야였다.

하지만 언젠간 나도 겪어야 할 문제이며 이미 내 주위 친구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다.
처음에는 이미 자취를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거지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영상을 보고 강의를 듣고 난 후 우리나라의 주거환경의 개선필요성을 느꼈다.

우리나라 특성상 직장인에게 집이란 잠만 자는 곳이다.

좁은 방에서 답답하게 지내며, 잠자는 곳에서마저 편안히 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대료와 월세는 사회초년생들에게 너무나 냉혹하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LH에서는 대학생을 위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등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공급에 비해 수요가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이 살만한 최소한의 집을 짓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청년이 밀집한 지역에서 쉽게 고시원이나 원룸텔을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사람이 사는 곳인지 동물이 사는 곳인지 모를 만큼 너무 열약한 환경에 비좁은 집이 다수다.
서울에 거주하는 평범한 청년이 집을 구매하기까지는 75.8년이 걸린단다.
인간 생활의 요건인 의식주를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것인가?
정부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끝으로, 내가 처한 현실이 아니라서 모른 체하며 살아 왔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을 보며 큰 자극제가 되었다.
-이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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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둘러싼 문제 중 하나로 주거 문제를 살펴 본 체인지리더 6기는
2월 2일 "기업의 노예가 된 대학, 대학생"이라는 주제로
오찬호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과 함께 현재 대학의 문제를 살펴봅니다.

2/2  오찬호 "기업의 노예가 된 대학, 대학생"
2/4  권지웅 "새로운 청년정책이 필요한 이유!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어떻게, 왜 만들어졌나?"
2/14 서복경 "4월 총선, 청년의 선택이 결정한다!"
2/16 서윤기 "투표를 앞두고 궁금하고 답답한 것들: 참여하면 청년의 삶이 나아질까? 찍을 사람과 정당이 없다?"

* 관심있는 강의가 있다면, 개별 신청도 가능하니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개별강의 참가비는 강좌당 1만원입니다.^^

체인지리더 개별강좌 신청하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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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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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많은 직원들의 의견수렴으로 민주노조는 정규직과 같은 ’90일 유급휴가’ 제도로 연차소진 없이 병가를 보장해달라는 행복담당들의 요구를 강하게 제기해왔습니다.

그 결과 단체협약에 30일 유급병가제도가 포함되어 올해 12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얼마전 회사에서 발표한 사상병가/ 휴직 가이드라인을 보면 직원들의 기대에 한참을 못미치는 수준이며 정말 빗좋은 개살구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씩 짚어보면

1. 진단서는 종합병원에 가서 안정가료가 포함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고로 팔다리가 골절돼도 집 가까이 있는 정형외과나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병가신청을 할려면 의료비도 비싸고 진료시간도 오래 걸리는 종합병원에 까지 가서 진단서를 끊어야 된답니다. 동일 경쟁사인 홈플러스는 아무 병원에서나 진료를 받고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내용만 진단서에 포함되면 된다는데 병가신청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독소 조항입니다.

2. 연차나 법휴 소진 후에 병가를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차는 1년중에 80%이상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노동자들의 기본 쉴 권리입니다.

단순한 감기몸살 등의 질병이나 여행, 휴가, 개인사정이 생겼을 때 사용해야 하는 연차를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병가에 다쓰고 나면 휴가도 못가고, 의무휴업일에도 주휴를 박아넣고 일주일에 5-6일은 쉬지도 못하고 일해야 하고, 급한 집안일도 못보는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연차나 법휴 소진은 직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두어야 합니다. 강제적인 연차나 법휴 소진은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3. 행복담당들의 사상휴직 90일을 무급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병가제도의 기본 취지 중에 하나가 불합리한 차별요인 제거라고 회사에서 밝혔듯이 실제로 차별요인을 제거하자면 행복담당들도 정규직과 같이 사상휴직 90일을 유급으로 해야합니다. 또한 동종경쟁업계에서는 최소 6개월간 기본급의 2/3는 지급되고 있는데 롯데마트 일하는 직원들은 큰 병에 걸려도 돈 한푼 못받고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 동일질병군 및 합병증’휴유증으로 인한 재병가는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들이 한번만에 치료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디스크나 테니스엘보, 관절염 등 마트의 많은 직원들이 앓고 있는 질병들은 재발가능성이 많고 장기간 쉬어야 회복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병가가 안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입니다.

위 몇가지 문제점을 짚어보더라도 이번 병가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향후에도 병가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싸워 나갈것입니다.

수, 2016/12/0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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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태등록을 앞두고 점포에서는 5월 법휴가 몇개냐를 놓고 혼선이 많았습니다.
1개다 2개다.. 3개 아닌가? 2개라니까.. 맞아 등등 말들이 분분했고, 심지어 정규직은 1개이고, 행복사원만 2개라는 얘기도 있었지요.

공휴일은 나라에서 정한 관공서 휴일이지만, 대부분 기업에서도 직원들에게 유급휴일을 줍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5월1일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일이구요.
따라서 5월에 롯데마트 직원들이 받는 유급 휴일수는 총 3개(추가된 임시공휴일 제외)가 되는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법휴가 몇개냐를 두고 담당들마다 말이 다르고, 점포나 부서별로 공지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요?
문제는 바로 우리회사의 잘못된 정규직 취업규칙 조항 때문입니다.
또, 단체협약(2014년 회사와 한국노총이 체결)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입니다.

▶ 정규직 취업규칙 제32조(유급휴일)
6항 근로자의날, 국가공휴일, 회사 및 노조창립기념일의 휴일과 토요일’일요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휴일은 소멸한다.

▶ 단체협약 제34조(유급휴일)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회사창립기념일 4. 관공서 공휴일 (신정1일/설날3일/추석3일) 5.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6. 기타 임시공휴일 또는 회사가 정한 날

단체협약상으로는 유급휴일이지만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에 휴일을 소멸한다는 잘못된 취업규칙 때문에 직원들이 유급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정규직 직원들만의 고충이 아닙니다. 행복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임에도 같이 유급휴일(법휴)를 자유로이 사용할 권리를 빼앗기고 일해왔습니다.
민주노조는 이번 5월 근태등록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과 정정조치를 계기로, 회사의 유급휴일 관련한 불편부당한 문제들이 완전히 개선되길 바랍니다.

1. 회사는 아직도 ‘정기휴무일에 법휴&연차 박아넣기’를 시키는 점포들의 불법관행을 즉각 시정하라!
2. 회사는 정규직 직원들이 유급휴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제32조 6항을 당장 폐지하라!

수, 2016/05/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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