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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키나파소: 사형제도 폐지 기회 놓쳐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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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키나파소: 사형제도 폐지 기회 놓쳐서는 안돼

익명 (미확인) | 금, 2015/08/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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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키나파소는 역사적인 표결로 막을 내리게 될 이번 정기의회 개회를 앞두고, 사형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28일 문을 여는 과도 국회에서는 9월 6일 표결에 부쳐질 사형폐지법안에 대해 관련 단체 및 이익단체와의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사형폐지법안을 승인하고 표결을 위해 과도국회로 돌려보낸 상태다.

알리오네 티네(Alioune Tine) 국제앰네스티 서아프리카 국장은 “이번 기회는 부르키나파소가 생명권의 불가침성을 인정함으로써 역사의 옳은 편에 서게 될 중요한 순간”이라며 “세계의 이목이 국회로 집중되어, 부르키나파소가 사형제도 사용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꾸준한 세계적 추세에 동참하고 이처럼 잔혹한 형벌을 완전히 폐지할 것인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부르키나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은 1988년이 마지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형폐지법안이 채택될 경우 부르키나파소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17개 사형폐지국에 추가로 포함된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사형폐지에 관해 꾸준한 진전을 보였다. 지난 20년간 서아프리카 지역의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토고 등이 부룬디, 가봉, 모리셔스, 르완다와 함께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올해 초에는 마다가스카르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하며 아프리카의 사형폐지국 중 가장 최근 합류하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질이나 정황, 가해자의 유죄 여부 또는 기타 특징, 국가의 사형집행 방법과 무관하게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에 반대한다.

사형은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하고 있는 생명권을 침해하며, 극도로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이다. 사형이 범죄 억지 효과가 있거나, 다른 형벌에 비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세계 각국, 각 지역에서 수 차례 이루어진 유엔 연구 결과 확인된 사실이다.

배경정보

사형폐지법안에 관한 국회 논의는 부르키나파소에서 사형 반대 캠페인을 벌여 왔던 인권단체와의 공청회와 함께 28일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이후 9월 4일에는 언론 공청회가 이어진다. 국회 본회의 투표는 9월 6일 진행된다.

사형폐지법 초안의 첫 번째 조항에서는 부르키나파소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임을 확인하고, 제 2조에서는 사형폐지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모든 해당 조항에 종신형을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 3조에서는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경우 종신형으로 감형하라고 명시했으며, 제 4조에서는 사형폐지법이 국가법으로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지시하고 있다.

부르키나파소 국내법은 현재 형법과 군 형법, 철도경찰법 4조를 통해 사형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영어전문 보기

Burkina Faso:Opportunity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must be seized

Burkina Faso must seize the opportunity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Amnesty International said on the eve of parliamentary sessions which will culminate in an historic vote.

Tomorrow the national transitional parliament will start a series of discussions with organisations and interested parties regarding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before putting a bill to the vote on 6 September. The government has already approved the text of the bill which has been sent back to the transitional parliament.

“This is a critical moment for Burkina Faso to put itself on the right side of history by acknowledging the inviolable nature of the right to life.” Said Alioune Tine, Amnesty International West Africa director.

“The eyes of the world will be on the country’s parliamentarians to see whether they will join the steady global movement away from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and abolish this cruel punishment once and for all.”

The last known execution was carried out in Burkina Faso in 1988. If the law is adopted, Burkina Faso will join the 17 countries in Sub-Saharan Africa which have abolished the death penalty.

Progress in the region has been good. Over the course of the last twenty years, Côte d’Ivoire, Senegal and Togo in West Africa, alongside Burundi, Gabon, Mauritius and Rwanda, have all abolished the death penalty for all crimes. Earlier in the year Madagascar became the latest country in Africa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for all crimes.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th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The death penalty violates the right to life as proclaim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t is the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There is no convincing evidence to support the idea that the death penalty works as a deterrent to crime, or that it is more effective than other forms of punishment. This has been confirmed in many United Nations studies across different countries and regions.

Background

The parliamentary discussions will start tomorrow with the hearing of human rights organisations that have been campaigning against the death penalty in Burkina Faso. This will be followed on 4 September by the Report hearing. The plenary session for the parliament’s vote will take place on 6 September.

The first article of the draft bill confirms that the country is an abolitionist in practice, the second introduces a reference to life sentence in respect of all texts applicable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law.

The third article states that death sentences already imposed are commuted into life imprisonment. The fourth article indicates that the law shall be enforced as a law of the State.

Burkina Faso’s laws currently provide for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n the penal code, the military code of justice and article 4 of the railways police law.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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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잔해를 바라보고 있는 시리아인

무너진 잔해를 바라보고 있는 시리아인

지난 3월 15일은 시리아 내전이 발생하고 10주년이 된 날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시리아 내전 10주년을 맞아 내전 중 일어난 범죄의 가해자가 처벌되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는 일부 국가의 거부권 행사로 계속되고 있는 교착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지속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해야 된다고 밝혔다.

시리아 내전: 10년간의 전쟁 범죄

2011년 다마스커스에서의 평화시위 이후 촉발된 시리아 내전은 10년 넘게 이어지며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수만 명의 실향민이 발생했고, 이들은 끔찍한 환경의 수용소나 시설부지에서 살아가며 식량, 의약품 등 기본 필수품조차 제공받지 못했다. 5백만 명이 넘는 시리아 거주민은 상당수가 주변국으로 망명했지만 공공서비스와 정부지원을 받지 못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내전 가운데 복수의 무장 세력이 충돌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시리아 거주민들은 불법 지상 공격, 공습, 만연하고 조직적인 임의 구금, 고문, 강제 실종, 굶주림, 강제 추방 등을 겪어야 했다. 이는 내전에 참여한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리아 정부군부터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는 러시아, 미국 주도 연합군, 반군, ‘이슬람 국가’slamic States, IS 등 모두가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하고 각종 인권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와 손잡고 불법 공격에 가담했다. 미국 연합군은 라카 등에서 IS에 대항하는 연합 세력을 주도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공격을 감행해 대대적인 피해를 초래했다. 이란과 터키도 잔혹행위에 책임이 있는 세력을 지원했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은 계속해서 인권 침해를 저지를 수 있었다.

무너진 학교 잔해 위에 앉아 있는 시리아 아동

무너진 학교 잔해 위에 앉아 있는 시리아 아동

시리아 정부군은 병원, 학교, 주택 등 민간시설을 폭격하는 등의 불법 공격을 감행했다. 그 결과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명백히 전쟁 범죄이자 반인도적 범죄다. 이 과정에서 ‘드럼통 폭탄barrel bomb’ 공습,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집속탄과 화학무기가 민간 지역에 무분별하게 사용됐다. 이러한 불법 공격에 러시아 항공기가 동원되기도 했다.

또한 수만 명의 변호사, 인권활동가, 기자, 인도주의 구호 활동가, 정치 활동가 등은 평화로운 권리 행사를 이유로 시리아 정부의 손에 임의 구금 및 강제실종되었다. 수감자들은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생활했고, 주기적인 고문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은 4개월 동안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핵심 근거지인 라카에 공습을 가했다. 그 가운데 국제인도주의법에 반하는 공습으로 민간 지역 주택과 인프라가 파괴되었고 수백 명의 민간인 목숨이 희생되기도 했다.

반군 역시 반군 통제 지역에서 개개인을 납치해 고문, 학대, 기타 부당 대우를 자행하고 수감자들의 신상과 상태를 은폐했다.

터키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 연합은 쿠르드 게릴라군Kurdish People’s Protection Units, YPG이 장악한 지역에 불법 공격을 가했다. 현재 미국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민주군에 통합된 쿠르드 게릴라군은 민간인의 강제 이주, 주택가 파괴 등에 가담했다. IS, 레반트 자유인민위원회Hay’at Tahrir al-Sham 역시 전쟁 범죄와 여타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유엔 안보리는 여러 차례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지난 10년간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은 통과되지 못한 채 무산되었다.

러시아 전쟁 무기 옆에서 미국 전쟁 무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시리아 아동

러시아 전쟁 무기 옆에서 미국 전쟁 무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시리아 아동

정의구현을 위한 작은 희망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몇 차례 수포로 돌아가자 2016년 유엔 총회는 2011년 3월부터 시리아에서 자행된, 국제법 상 범죄에 대해 조사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국제 매커니즘을 구축했다. 이 매커니즘은 보편 관할 원칙에 따라 각국 법원에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금으로서는 시리아 거주민이 정의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10년 동안 교착상태가 이어져왔지만 최근 몇 개월간 정의가 실현될 희망이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시리아 정부 공무원이 반인도적 범죄로 독일 법원에서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마스커스에서 구금된 시위자에 대한 고문을 방조한 혐의로 전직 시리아 정보요원 에야드 알가리브Eyad al-Gharib에게 징역 4년6개월이 선고됐다.

2021년 3월 4일 캐나다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의거하여 인권 침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공식 협상을 시리아에 요청했으며, 네덜란드도 2020년 유사한 요청을 전달했다.

린 말루프 부국장은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 한 시리아 유혈사태와 고난이 지속될 것”이라며 “일부 국가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고 이제 다른 국가들도 이에 발 맞추어야 한다”고 전했다.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 한 시리아 유혈사태와 고난이 지속될 것이다.

— 린 말루프 부국장

여전히 시리아의 상황은 암담하다. 이들리브, 알레포 서부 지역, 하마주 북서부 등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서 민간인들은 교전 재개가 임박한 위험에 처해있으며, 다라, 스웨이다 등 시리아 남부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과 지속적인 탄압은 체포, 강제실종, 불법 살인으로 이어졌다.

시리아 정부는 정부가 통치하는 지역에 인도적 지원단체의 접근을 제한해 극심한 경제 및 인도적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동시에 터키의 지원을 받는 무장 단체, 시리아 북부 레반트 자유인민위원회Hay’at Tahrir al-Sham 등은 임의 구금, 고문 및 기타 부당 대우, 학대, 납치 등을 지속하고 있다.

시리아와 요르단 국경 지대에 있는 난민 캠프

시리아와 요르단 국경 지대에 있는 난민 캠프

국제앰네스티는 시리아 내전에 대한 정의 구현을 촉구한다.

린 말루프 부국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유엔 안보리 회원국은 시리아인들을 도울 수 있는 권력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시민을 완전히 저버렸다. 10년이 지난 지금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등 끔찍한 인권 침해의 가해자들에 대한 정의는 구현되지 않았고, 여전히 시리아인들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반복된 거부권 남용으로 생명을 구하는 국가간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한하고, 시리아 사태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는 것을 막으며,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양측 세력에 무기금수 조치 및 표적 제재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수백만 명의 아동, 여성, 남성의 삶 대신 정치 동맹과 정치적 이익만 앞세운 정부들 때문에 시리아의 잔혹한 현실은 오랫동안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리아인들을 위한 안전하고 존엄성 있는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시리아 정부군, 무력단체 등을 지원하는 세력들은 더 이상 정의와 책임성에 눈을 감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때다.

국제앰네스티는 내전 중 발생한 모든 인권 침해 및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에 대해 명확히 조사하고 관련된 정의를 구현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한다. 아울러 시리아 정부와 모든 무장단체에 임의 구금된 수감자의 즉각 석방, 강제실종, 납치, 구금된 사람들의 소재 및 신상에 대한 투명한 공개, 독립감시단의 모든 구금시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 보장, 적절한 수감자 가족 및 변호사 접견 등을 지속 촉구한다.

금, 2021/03/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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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홍콩 활동가 조슈아 웡

기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홍콩 활동가 조슈아 웡

홍콩 활동가 조슈아 웡Joshua Wong과 구세유Koo Sze-yiu가 9월 24일 체포됐다. 2019년 10월 5일 홍콩의 복면 금지법에 반대하는 ‘무허가’ 시위에 참여했다는 것이 체포 이유였다. 조슈아 웡의 혐의 중에서는 복면 금지법 위반도 있었다. 현재 두 사람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국제앰네스티 홍콩 지부의 프로그램 매니저 람 초 밍(Lam Cho Ming)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홍콩의 저명한 반정부파 인사가 ‘무허가’ 시위에서 마스크를 썼다는 이유로 (하필 도시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지금 이 시점에) 체포됐다. 이는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침묵하게 만들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을 잘 보여주는 예다”

“반정부 활동가가 표적이 된 오늘의 모습은 정부가 비판적인 목소리에 더 극렬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잘 보여줬다. 이 가운데 홍콩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위축되고 있다.”

“복면 금지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 법은 홍콩 정부가 반정부파를 체포하는 구실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복면 금지법은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졌던 홍콩 긴급 조례 법을 사용해 2019년 제정한 법이다. 이 법은 홍콩 당국이 허가하지 않은 집회에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으로, 이 금지는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

금, 2020/09/2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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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옹호자 사마르 바다위(좌)와 나시마 알 사다(우)의 사진

여성인권 옹호자 사마르 바다위(좌)와 나시마 알 사다(우)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인권 옹호자 나시마 알 사다Nassima al Sada 와 사마르 바다위Samar Badawi가 마침내 석방되었다.

지난 6월 27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 인권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어 있었던 인권옹호자 나시마 알 사다와 사마르 바다위가 오랜 수감 생활 끝에 석방되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여전히 여행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태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두 사람의 석방에 이어 여행 금지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배경 정보

사우디아라비아의 많은 여성 인권 옹호자들은 여성 인권을 위해 활동하다 체포, 구금되거나 수감되어 왔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여성 인권과 관련된 개혁을 실시하여 여성 운전 금지령을 폐지하고 남성 후견인 제도를 일부 개선했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다 구금된 여성 인권 옹호자들은 계속 구금되어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렇게 체포된 여성 인권 옹호자들의 석방과 사우디아라비아 내 여성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여왔다. 사마르 바다위가 2016년 체포되었을 당시부터 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으며 작년 말 진행되었던 국제앰네스티 연례 캠페인 Write For Rights에서는 나시마 알 사다를 위기에 처한 개인으로 선정해 전 세계적인 석방 촉구 캠페인을 벌였다.

  • 나시마 알 사다Nassima Al Sada
    활동가이자 인권 교육가이며 세 아이의 어머니인 나시마 알 사다는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지방에서 수년 간 시민적-정치적 권리, 여성 인권, 시아파 소수자 인권을 위해 캠페인을 벌여왔다. 나시마는 여성의 운전권과 남성 후견인 제도 폐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다 지난 2018년 7월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 사마르 바다위Samar Badawi
    활동가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인 사마르 바다위는 인권 활동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의 표적이 어 반복적으로 심문을 당했다. 이 활동으로 그는 2014년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고 2016년 인권 활동을 이유로 체포되었다. 이후 사마르는 2018년 7월 공식 구금되었다. 사마르는 공개토론 웹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수감되어 징역 10년형과 채찍질 1000대형를 선고받은 블로거 라이프 바다위의 여동생이다.

수, 2021/07/0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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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감옥에 수갑을 찬 채 투옥된 수감자의 이미지

이스라엘 정보기관 신베트(Shin Bet) 요원들이 팔레스타인 구금자를 심문하는 도중 고문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미르 아르비드(Samir Arbeed)는 9월 25일 체포된 이후 이스라엘 군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으며, 심문 중 고문을 당했다.

사미르의 변호인이자 인권단체 아다미어(Addameer)의 활동가 마흐무드 하산(Mahmoud Hassan)은 사미르 아르비드가 9월 26일 오퍼(Ofer) 군사법원에 나타났을 때 눈에 띄는 멍 자국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판사에게 자신이 고통스럽고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태임을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문은 계속되었다. 9월 28일 사미르 아르비드는 결국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갈비뼈 골절과 신장 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산소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위급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 정부와 사법부가 고문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제도적으로 침해하는 데 공모하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언론 및 사미르의 변호인은 “사법 기관”이 신베트에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외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는 특별 허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미르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고문에 해당하는 수단을 사용해도 된다고 허가한 것이다.

살레흐 히가지(Saleh Higaz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신베트를 비롯해 행정부, 대법원까지, 이스라엘 정부의 허가 아래 심문 중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스라엘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 조약은 어떤 상황에서도 고문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 사법부가 인권을 완전히 허상으로 치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고문 사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 사법부가 인권을 완전히 허상으로 치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살레흐 히가지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

1999년 이스라엘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고문과 부당대우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신베트 요원들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물리적인 심문 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 기소 또는 수사 자체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판결 이후 신베트 요원들은 이를 명목으로 팔레스타인인 수백명을 고문했으며 지금까지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살레흐 히가지 부국장은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아 살해하는 행위는 전쟁범죄다. 살해 및 인권침해의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심문 중 고문을 가하는 행위도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범죄”라고 말했다.

또한 “이스라엘 정부는 제도적인 고문을 중단하고 사미르 아르비드에게 고문을 가한 책임자와 이를 명령한 상급 책임자를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법무부는 사미르 아르비드의 고문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고 사미르에 대한 심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느 정도의 폭력이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살레흐 히가지 부국장은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주장은 고문 조사와 전혀 관계가 없다. 고문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장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경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PFLP) 회원인 사미르 아르비드는 8월 23일 서안지구 돌레브 정착지 인근에서 리나 슈너브가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다른 3명과 함께 8월 26일 체포되었다. 9월 2일 오퍼 군사법원은 사미르에게 행정구금 3개월을 명령했으나, 이후 심리에서 석방을 명령했다.

9월 25일 이스라엘 특수부대는 사미르 아르비드를 다시 체포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가했다. 사미르는 예루살렘 러시아 구내에 위치한 신베트의 심문 시설로 끌려갔으며, 변호사와의 접견은 허용되지 않았다. 9월 28일 사미르는 서예루살렘에 위치한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화, 2019/10/22-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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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있었던 기후위기시위에 참여한 학생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오는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세계적인 기후위기 동맹 파업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전 세계 3만여 개 학교에 호소하는 직접적인 서한을 작성했다.

우리 청소년 세대에게 기후위기는 명백한 인권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측면에서 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국제앰네스티 호주, 캐나다, 헝가리, 스페인, 뉴질랜드, 영국 지부가 학교장과 이사회에 전달한 서한에서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 청소년들의 투쟁은 역사적으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9월 20일부터 27일까지로 예정된 범세계적 동맹 결석시위에 여러분 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지도, 처벌하지도 말아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이 서한을 작성합니다.

우리 청소년 세대에게 기후위기는 명백한 인권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측면에서 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넘쳐나는 과학적 증거에도 대부분의 국가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대 간 인권 침해일 것입니다.”

115개국의 유스 활동가들은 9월 20일 금요일을 주요 집결일로 정하고,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기후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전 세계 1,000개 도시에서 2,400건 이상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이 서한에서, 동맹 결석시위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 스스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과 사안에 대해 발언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학교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어른들이 보여주는 데 실패한 리더십을 청소년들이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행동일 것입니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또한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자신이 15세 때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퇴학 조치를 당했던 개인적인 경험도 공유했다.

“이때의 좌절로 저는 공부에 더욱 매진하기로 재차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무사히 학업을 마친 뒤 오늘날 이 영광스러운 직무를 맡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제게는 지금 우리 청소년 세대가 갖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라는 긴급 상황에 가려지지 않은 밝은 미래를 꿈꿀 기회였습니다.

또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저는 청소년들이 거대한 불의에 맞서 항의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강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어른들이 보여주는 데 실패한 리더십을 청소년들이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행동일 것입니다.”

온라인액션
필리핀: 마리넬 우발도, 기후위기 피해를 증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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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서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2019년 9월 11일

전 세계의 학교장님께,

저는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의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라고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드리는 것은 우리 청소년 세대의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것과, 청소년들이 행동에 나서는 데 학교장 여러분께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해 전 세계의 청소년들은 현재 우리 지구에 닥친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전례 없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의 사례에 영감을 얻어, 수십 개국 출신의 청소년 100만명 이상이 ‘미래를 위한 금요일’ 및 그 외의 유스 단체와 함께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다는 것은 많은 경우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학교에 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당연하게도 강한 반향과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학교의 대표자로서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큰 부담을 느끼고 계실 줄로 압니다. 실제로 국제앰네스티 역시 모든 어린이가 질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를 주장하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의 투쟁은 역사적으로 중요성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9월 20일부터 27일까지로 예정된 범세계적 동맹 결석시위에 여러분 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지도, 처벌하지도 말아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이 서한을 작성합니다.

우리 청소년 세대에게 기후위기는 명백한 인권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넘쳐나는 과학적 증거에도 국가정부 대부분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대간 인권 침해일 것입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자유와 정의, 평화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살 수 있는 행성이 없다면 모두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전한 기후를 포함해,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는 다른 수많은 인권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은 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최전방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위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과 사안에 대해 발언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하나로 뭉쳐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귀중한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후 동맹 결석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인권옹호자입니다. 학생들이 참여한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은 2019년 앰네스티 양심대사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전 양심대사상 수상자로는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 말라라 유사프자이(Malala Yousafzai), 아이웨이웨이(Ai Weiwei), 해리 벨라폰테(Harry Belafonte), 존 바에즈(Joan Baez), 콜린 캐퍼닉(Colin Kaepernick) 등이 있습니다.

기후 시위에 점차 속도가 붙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5세 때, 저는 제 고향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 차별적 제도에 항의하는 시위를 주최했고 이 때문에 다니던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제게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매우 힘든 시기였으며, 이 일이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때의 좌절로 저는 공부에 더욱 매진하기로 재차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무사히 학업을 마친 뒤 오늘날 이 영광스러운 직무를 맡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제게는 지금 우리 청소년 세대가 갖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라는 긴급 상황에 가려지지 않은 밝은 미래를 꿈꿀 기회였습니다.

또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저는 청소년들이 거대한 불의에 맞서 항의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강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권력자의 자리에 있는 어른들이 보여주는 데 실패한 리더십을 청소년들이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행동일 것입니다.

제 호소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함께 협력하여 이처럼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을 무사히 지지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존경을 담아,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

9.27 기후위기 결석 시위 포스터

목, 2019/09/2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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