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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키나파소: 사형제도 폐지 기회 놓쳐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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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키나파소: 사형제도 폐지 기회 놓쳐서는 안돼

익명 (미확인) | 금, 2015/08/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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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키나파소는 역사적인 표결로 막을 내리게 될 이번 정기의회 개회를 앞두고, 사형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28일 문을 여는 과도 국회에서는 9월 6일 표결에 부쳐질 사형폐지법안에 대해 관련 단체 및 이익단체와의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사형폐지법안을 승인하고 표결을 위해 과도국회로 돌려보낸 상태다.

알리오네 티네(Alioune Tine) 국제앰네스티 서아프리카 국장은 “이번 기회는 부르키나파소가 생명권의 불가침성을 인정함으로써 역사의 옳은 편에 서게 될 중요한 순간”이라며 “세계의 이목이 국회로 집중되어, 부르키나파소가 사형제도 사용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꾸준한 세계적 추세에 동참하고 이처럼 잔혹한 형벌을 완전히 폐지할 것인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부르키나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은 1988년이 마지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형폐지법안이 채택될 경우 부르키나파소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17개 사형폐지국에 추가로 포함된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사형폐지에 관해 꾸준한 진전을 보였다. 지난 20년간 서아프리카 지역의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토고 등이 부룬디, 가봉, 모리셔스, 르완다와 함께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올해 초에는 마다가스카르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하며 아프리카의 사형폐지국 중 가장 최근 합류하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질이나 정황, 가해자의 유죄 여부 또는 기타 특징, 국가의 사형집행 방법과 무관하게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에 반대한다.

사형은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하고 있는 생명권을 침해하며, 극도로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이다. 사형이 범죄 억지 효과가 있거나, 다른 형벌에 비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세계 각국, 각 지역에서 수 차례 이루어진 유엔 연구 결과 확인된 사실이다.

배경정보

사형폐지법안에 관한 국회 논의는 부르키나파소에서 사형 반대 캠페인을 벌여 왔던 인권단체와의 공청회와 함께 28일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이후 9월 4일에는 언론 공청회가 이어진다. 국회 본회의 투표는 9월 6일 진행된다.

사형폐지법 초안의 첫 번째 조항에서는 부르키나파소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임을 확인하고, 제 2조에서는 사형폐지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모든 해당 조항에 종신형을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 3조에서는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경우 종신형으로 감형하라고 명시했으며, 제 4조에서는 사형폐지법이 국가법으로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지시하고 있다.

부르키나파소 국내법은 현재 형법과 군 형법, 철도경찰법 4조를 통해 사형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영어전문 보기

Burkina Faso:Opportunity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must be seized

Burkina Faso must seize the opportunity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Amnesty International said on the eve of parliamentary sessions which will culminate in an historic vote.

Tomorrow the national transitional parliament will start a series of discussions with organisations and interested parties regarding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before putting a bill to the vote on 6 September. The government has already approved the text of the bill which has been sent back to the transitional parliament.

“This is a critical moment for Burkina Faso to put itself on the right side of history by acknowledging the inviolable nature of the right to life.” Said Alioune Tine, Amnesty International West Africa director.

“The eyes of the world will be on the country’s parliamentarians to see whether they will join the steady global movement away from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and abolish this cruel punishment once and for all.”

The last known execution was carried out in Burkina Faso in 1988. If the law is adopted, Burkina Faso will join the 17 countries in Sub-Saharan Africa which have abolished the death penalty.

Progress in the region has been good. Over the course of the last twenty years, Côte d’Ivoire, Senegal and Togo in West Africa, alongside Burundi, Gabon, Mauritius and Rwanda, have all abolished the death penalty for all crimes. Earlier in the year Madagascar became the latest country in Africa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for all crimes.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th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The death penalty violates the right to life as proclaim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t is the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There is no convincing evidence to support the idea that the death penalty works as a deterrent to crime, or that it is more effective than other forms of punishment. This has been confirmed in many United Nations studies across different countries and regions.

Background

The parliamentary discussions will start tomorrow with the hearing of human rights organisations that have been campaigning against the death penalty in Burkina Faso. This will be followed on 4 September by the Report hearing. The plenary session for the parliament’s vote will take place on 6 September.

The first article of the draft bill confirms that the country is an abolitionist in practice, the second introduces a reference to life sentence in respect of all texts applicable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law.

The third article states that death sentences already imposed are commuted into life imprisonment. The fourth article indicates that the law shall be enforced as a law of the State.

Burkina Faso’s laws currently provide for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n the penal code, the military code of justice and article 4 of the railways police law.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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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증오 범죄에 반대하고 있는 여성 시위자

아시아 증오 범죄에 반대하고 있는 여성 시위자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이후 미국에서는 아시아인, 아시아계 미국인 등 유색인 사회를 향한 혐오 범죄, 증오 범죄가 급증했다. 지난 5월 20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이러한 증오 범죄에 대응하는 법인 코로나19 증오 범죄 방지법COVID-19 Hate Crime Act과 자바라헤이어 증오 반대법Jabara-Heyer NO HATE Act, 이하 증오 반대법에 서명하였다.

이번 법 및 법 발효와 관련하여, 국제앰네스티 미국 지부 조앤 린Joanne Lin 국제앰네스티 미국 애드보커시 및 정무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증오 반대법과) 코로나19 증오범죄 방지법 시행은 인종차별 폭력 대응에 있어 큰 진전이다.

국제앰네스티 미국 지부 조앤 린Joanne Lin 국제앰네스티 미국 애드보커시 및 정무 국장

“코로나19 증오 범죄 방지법 및 증오 반대법은 아시아인 대상 증오 범죄에 대해 정의를 구현하고, 책임을 묻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미국 사법제도가 보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누구도 자신의 정체성만을 이유로 폭력과 괴롭힘의 두려움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

“이번 (증오 반대법과) 코로나19 증오 범죄 방지법 시행은 인종차별 폭력 대응에 있어 큰 진전이다. 이번 법을 통해 유색인 사회의 요구를 정부와 법집행기관이 해결할 수 있도록 증오 범죄 신고 절차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유색인 사회를 표적으로 삼고, 프로파일링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기여한 백인우월주의적 제도에 맞서 이를 뿌리 뽑아야 한다.”

아시아 증오 범죄에 반대하는 시위자들

아시아 증오 범죄에 반대하는 시위자들

배경 정보

코로나19 증오범죄 방지법COVID-19 Hate Crime Act은 어떤 법인가?

코로나19 증오 범죄 방지법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한 아시아계 미국인 대상 증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된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경찰에 신고된 코로나19 증오 범죄를 신속히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언어로 증오 범죄 신고 지침을 제공하고, 증오 범죄와 관련된 공교육 캠페인을 확대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바라헤이어 증오 반대법Jabara-Heyer NO HATE Act은 어떤 법인가?

자바라헤이어 증오 반대법은 2016년 툴사의 칼리드 자바라Khalid Jabara 살인 사건, 2017년 샬로츠빌 헤더 헤이어Heather Heyer 살인 사건 등과 같이 지난 몇 년 동안 큰 주목을 받았던 증오 범죄에 이어 발의된 법이다. 이 법은 미국 법무부 등 법 집행 기관이 증오 범죄를 제대로 해결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증오 범죄 신고 및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는 증오 범죄에 대한 정의와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미국 내 모든 사회를 대표하여 코로나19 증오 범죄법과 증오 반대법 통과를 촉구해왔다.

화, 2021/06/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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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 팔찌를 달고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

무지개 팔찌를 달고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

최근 일본 국회에서는 올림픽을 앞두고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여야 공동 법안이 일부 보수파 의원들의 우려와 반대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몇 년째 지연되고 있는 일본 내 차별금지법 도입

일본에서는 차별금지법 도입에 관한 논의가 수 년 째 지연되어 왔다. 2016년 야당에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철폐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자, 집권여당인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관대한 사회 장려’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의 개요를 제시했다. LGBT법일본연합회J-ALL 등 일본의 LGBTI 인권단체 다수는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 금지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자민당이 제안한 법안을 비판했다.

2021년 5월, 여야의 열띤 협상 끝에 자민당이 제출한 법안에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은 용납될 수 없다”는 문장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 공동 법안의 자민당 내부 승인 과정에서 다수의 보수파 자민당 의원들이 추가된 문장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차별을 이유로 한 재판이 증가하여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자민당 회의에서 진행된 논의 도중에는 수많은 차별적 발언들이 나왔으며, 한 의원은 LGBTI가 되는 것은 “종족 보존에 어긋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차별적 발언에 대중의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자민당의 한 임원은 이번 공동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일본 내 국회 회기말이 6월 16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을 지키고 올림픽 정신을 따라야 한다

일본은 2021년 7월 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1년 1월, 일본의 LGBTI 인권단체 100곳 이상은 일본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고, “올림픽 정신의 기본 원칙”에 의거해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을 비롯,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금지하는 올림픽 헌장에 따라 차별금지법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일본은 기본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등 핵심 국제인권조약의 비준국이다. 두 가지 규약 모두 차별에 대한 보호 보장을 정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일본이 더 이상 차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할 역사적인 기회다.

야미니 미슈라 Yamini Mishra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국장

LGBTI에 대한 차별은 종식되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자민당에 신속히 법안을 제출할 것과, LGBTI 차별 금지를 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야미니 미슈라 Yamini Mishra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일본이 더 이상 차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할 역사적인 기회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본 법안을 통해 차별을 명백하게 금지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LGBTI에게 전적이고 동등한 보호를 제공해야 할 일본 정부의 국제적 인권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번 법안은 절대 미뤄져서는 안 된다.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일본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모든 사람의 평등과 포용을 옹호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는 올림픽 정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LGBTI 및 그 가족과 앨라이들, 그리고 평등과 정의를 중요시하는 일본 내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품어 왔던 염원을 실현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본 법안은 단순히 일본 내 LGBTI 차별에 대한 인식 제고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칙을 진정성 있게 포괄적으로 수립하고, 차별 피해자를 위한 효과적인 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법안으로 일본 정부는 일본 내 LGBTI가 매일같이 당면하는 뿌리 깊은 사회적 낙인과 차별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창안하는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된다.”

금, 2021/06/1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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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관련 결의안 UNGA 투표 결과

미얀마 관련 결의안 UNGA 투표 결과

유엔 총회에서 미얀마 군부 폭력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2021년 6월 18일(현지 시간 기준), 유엔 총회는 찬성 119표, 반대 1표, 기권 36표로 회원국에 미얀마 무기 금수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미얀마 내 평화 시위대 및 시민사회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을 즉각적 무조건 석방할 것,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이 결의안은 여전히 도의적인 효력만 있을 뿐이며, 중국, 러시아, 인도 등 미얀마 군부에 무기를 주로 공급하는 국가들의 무기 공급을 막지는 못한다. 때문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유엔 안보리)가 군부의 자국민 학살을 막기 위해 미얀마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 세계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시급히 마련하고 모든 국가에 이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번 결의안 통과에 대해 로렌스 모스Lawrence Moss 국제앰네스티 유엔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모든 국가가 미얀마 무기금수 촉구 결의안을 준수하고, 유엔 안보리는 미얀마에 포괄적인 국제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여 결의안 이행을 즉시 의무화해야 한다.

로렌스 모스 국제앰네스티 유엔 대변인

“오늘 유엔 총회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함께 미얀마 군부의 자국민 대량 학살을 규탄했다”

“미얀마 군은 이러한 요구에 즉시 응하고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든 국가가 미얀마 무기금수 촉구 결의안을 준수하고, 유엔 안보리는 미얀마에 포괄적인 국제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여 결의안 이행을 즉시 의무화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 15개국 중 11개국이 이 결의안에 찬성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다. 중국과 러시아는 기권표를 던진 만큼, 미얀마에 포괄적인 국제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국제 사회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다.”

“모든 국가는 중국 및 러시아가 유엔 총회의 미얀마 금수 조치 촉구 결의안을 지키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국제 무기 금수 조치 의무화에 협력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시위를 하고 있는 미얀마 시위대의 모습

시위를 하고 있는 미얀마 시위대의 모습

쿠데타 이후 계속되는 미얀마 군부의 인권 침해

2월 1일 이후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로 선출된 자국 내 민간 정부를 전복한 이후 시위대, 행인 등 민간인 870명이 목숨을 잃었고 4,983명이 체포되었다. (6월 18일,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 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 기준) 군부는 언론을 폐간하고, 인터넷과 SNS를 통제하였으며,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등 권리를 크게 훼손하였다.

이에 대응해 나온 이번 결의안은 민간 정치인을 포함하여 자의적으로 구금, 기소 혹은 체포된 사람들을 미얀마 군부가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고, “의료인, 시민사회, 노동조합원, 기자, 언론인에 대한 제한과 인터넷 및 SNS 통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유엔 결의안은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에서 벌어진 잔혹 행위 범죄 의혹에 대해 진행 중인 국제형사재판소 수사를 조명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 현황 전체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한다. 미얀마 군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탄압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위반 행위를 포함하여 국제법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군관계자에 대한 표적 제재의 도입을 촉구한다.

미얀마 군경의 모습

미얀마 군경의 모습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이번 결의안의 내용은 미얀마가 회원국으로 속해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아세안 회원 9개국 간 협의를 거쳤으며, 50개국 이상의 지지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투표 당시 결의안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아세안 4개국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아세안은 지난 4월 24일 자카르타 긴급 정상회의에서 “미얀마 내 폭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합의문을 발행했다. 이 합의문은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장군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되었으나, 이후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합의문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또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그 이외에 미얀마 국민 보호를 위한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합의되지 못했다.

로렌스 모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다음 과 같이 밝혔다.

아세안 회원국은 미얀마가 결의안을 준수하도록 양자 및 지역 내 관계를 동원해야 한다.

로렌스 모스, 국제앰네스티 유엔 대변인

“결의안이 작성된 이후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아세안 4개국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것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대화 및 중재 과정에 좋은 징조는 아니다.”

“8주간 아세안은 4월 24일 발표된 아세안 의장성명을 이행하는데 실패했고 특사도 지명하지 못했다. 아세안은 미얀마에서 임의 구금된 억류자의 석방과 무기금수조치에 대해 대동단결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아세안 회원국은 미얀마가 결의안을 준수하도록 양자 및 지역 내 관계를 동원해야 한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더 이상 아세안이 행동하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 유엔 안보리는 미얀마 관련 유엔 총회 결의안 이행을 의무화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군의 쿠테타 이후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유엔의 미얀마 내 민간인 보호 노력을 지지하고, 이들의 인도주의적 요구가 적절히 충족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군부로의 무기 이전 및 수출을 시급히 중단하고, 자의적으로 구금된 모든 사람들이 석방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에도 미얀마에 대한 포괄적 국제 무기 금수 조치를 포함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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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는 지금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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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6/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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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W4R 사례자 저메인 루쿠키

인권 옹호활동을 하다 32년 징역형을 받은 저메인 루쿠키

인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32년형을 선고받았던 부룬디 인권 옹호자 저메인 루쿠키Germain Rukuki가 항소법원에서 감형을 받고 7월 1일 마침내 석방되었다.

인권옹호자 저메인 루쿠키는 2018년, 날조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지난 4년간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다. 2021년 6월 4일 은타항와 항소법원은 “반란 활동 참여”, “내부 국가 안보 위협” 및 “국가 권위에 대한 공격” 혐의로 저메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기존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반란”에 대한 유죄 판결은 유지되었다. 저메인의 형은 징역 1년 및 50,000 부룬디 프랑 (미화 약 25달러)의 벌금으로 감형되었고 최종적으로 7월 1일 저메인은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저메인 루쿠키가 수감된 직후부터 그의 석방을 위한 캠페인을 꾸준히 벌여왔다. 지난 2020년, 그는 국제앰네스티 연례 편지쓰기 캠페인 2020 Write for Rights에서 ‘위험에 처한 개인’ 중 1명으로 선정되었고 이후 전 세계 앰네스티 회원과 지지자들이 그의 석방을 촉구하며 캠페인에 동참했다. 캠페인 결과 한국에서 작성된 2,300여 통을 포함, 총 436,292통의 편지가 작성되어 부룬디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다.

전 세계에서 저메인의 석방을 위해 쉬지 않고 캠페인을 벌였던 수만 명의 인권 캠페이너들에게도 매우 기쁜 소식이다.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동남아프리카 지역국장

이번 소식에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동남아프리카 지역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결과는 저메인과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저메인의 석방을 위해 쉬지 않고 캠페인을 벌였던 수만 명의 인권 캠페이너들에게도 매우 기쁜 소식이다. 항소법원이 저메인의 징역형을 32년에서 1년으로 감형하기로 결정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다. 그러나 저메인이 인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은 일은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다.”

“그에게 반란 혐의로 내려진 유죄 선고는 지금이라도 파기되어야 한다.”

저메인 루쿠키의 석방을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회원과 지지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금, 2021/07/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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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옹호자 사마르 바다위(좌)와 나시마 알 사다(우)의 사진

여성인권 옹호자 사마르 바다위(좌)와 나시마 알 사다(우)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인권 옹호자 나시마 알 사다Nassima al Sada 와 사마르 바다위Samar Badawi가 마침내 석방되었다.

지난 6월 27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 인권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어 있었던 인권옹호자 나시마 알 사다와 사마르 바다위가 오랜 수감 생활 끝에 석방되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여전히 여행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태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두 사람의 석방에 이어 여행 금지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배경 정보

사우디아라비아의 많은 여성 인권 옹호자들은 여성 인권을 위해 활동하다 체포, 구금되거나 수감되어 왔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여성 인권과 관련된 개혁을 실시하여 여성 운전 금지령을 폐지하고 남성 후견인 제도를 일부 개선했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다 구금된 여성 인권 옹호자들은 계속 구금되어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렇게 체포된 여성 인권 옹호자들의 석방과 사우디아라비아 내 여성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여왔다. 사마르 바다위가 2016년 체포되었을 당시부터 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으며 작년 말 진행되었던 국제앰네스티 연례 캠페인 Write For Rights에서는 나시마 알 사다를 위기에 처한 개인으로 선정해 전 세계적인 석방 촉구 캠페인을 벌였다.

  • 나시마 알 사다Nassima Al Sada
    활동가이자 인권 교육가이며 세 아이의 어머니인 나시마 알 사다는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지방에서 수년 간 시민적-정치적 권리, 여성 인권, 시아파 소수자 인권을 위해 캠페인을 벌여왔다. 나시마는 여성의 운전권과 남성 후견인 제도 폐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다 지난 2018년 7월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 사마르 바다위Samar Badawi
    활동가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인 사마르 바다위는 인권 활동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의 표적이 어 반복적으로 심문을 당했다. 이 활동으로 그는 2014년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고 2016년 인권 활동을 이유로 체포되었다. 이후 사마르는 2018년 7월 공식 구금되었다. 사마르는 공개토론 웹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수감되어 징역 10년형과 채찍질 1000대형를 선고받은 블로거 라이프 바다위의 여동생이다.

수, 2021/07/0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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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들을 묻는 브라질 지역 무덤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들을 묻는 브라질 지역 무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400만 명을 돌파했지만 백신의 불평등한 문제가 여전한 상황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정한 백신 접근권 보장을 정부와 기업에 촉구하고 있다.

늘어나는 코로나19 사망자와 백신 불평등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400만 명을 돌파했다. 현재 브라질, 인도, 콜롬비아, 러시아,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미국, 페루, 멕시코, 남아프리카 등 10개국이 높은 사망자 수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 사이의 백신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뉴욕타임스NYT 백신 트래커에 따르면 고속득국가와 중소득국가의 백신 접종률은 85%인 반면 저소득국가의 백신 접종률은 0.3%에 그쳤다.

또한 Our World In Data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6일 기준 33개국에서 인구 절반의 최소 1회 접종분을 확보했다. 이 중 몽골, 몰디브, 부탄 등 3개국을 제외하고 모두 고소득 국가이다. (본 통계에서 인구 20만 명 미만인 국가 및 영토의 자료는 집계되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WHO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해당 33개국에서 일주일 간 발생한 사망자 수는 전 세계 사망자가 200만 명을 초과했던 2021년 1월 3주차 51,614명 대비 92% 감소한 4,015명으로 확인되었다.


코로나19 백신 연구 사진

백신 접근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행동해야 한다.

이번 소식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코로나19는 신속한 글로벌 대응을 요하는 전 세계적 문제다.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아녜스 칼라마르 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코로나19 사망자가 4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비극에 직면한 지금, 정부와 기업의 신속한 행동을 요구한다. 전 세계에 충분한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보편화되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목숨이 희생되어야 하는가?”

“그럼에도 세계의 많은 영역에서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있다. 11초에 한 명 꼴로 코로나19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저소득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백신에 대한 공정한 접근권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백신 접근권은 기본 인권이다.”

“다수의 고소득 국가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치명적이다. 중남미에서는 사망자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인도와 네팔에서는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남아프리카 의료 시스템은 과부하 위기에 처해 있다.”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심각한 백신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글로벌 백신 생산량 확대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백신을 공유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만 이러한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각국 지도자들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면제를 추진하고 제약회사에서 지식 및 기술을 공유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코로나19는 신속한 국제적 대응을 요하는 전 세계적 문제다.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수, 2021/07/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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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퉁잉킷이 차를 타고 법정에 도착했다

국가보안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퉁잉킷이 차를 타고 법정에 도착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시민에게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2021년 7월, 홍콩 시민 통 잉킷 Tong Ying-kit에게 “분리 독립 선동” 및 “테러 행위”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2020년 7월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이 법이 적용된 첫 유죄 선고다.

정치적 구호가 적힌 깃발,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국가 안보 조치를 수립하고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홍콩의 “분리 독립”, “체제 전복”, “테러”, “외국 세력과의 공모”를 하는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2020년 7월 1일, 홍콩보안법이 전면 도입된 첫 날, 통 잉킷은 당시 홍콩 내 시위에서 흔하게 사용되던 시위 구호 “홍콩 해방, 시대 혁명”이 적힌 깃발을 걸고 경찰관 무리를 향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갔다. 2020년 7월 6일 퉁 잉킷은 이를 이유로 구금되었고 2021년 7월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깃발에 적힌 구호가 현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욕망을 상징하는 것이며 “중국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암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홍콩에서 표현의 자유의 종말이 시작되는 순간인 것 같다”

야미니 미슈라Yamini Mishra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국장

이번 유죄 선고에 대해 야미니 미슈라Yamini Mishra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통 잉킷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은 홍콩 인권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순간이며 동시에 불길한 순간이다. 오늘의 판결은 홍콩에서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누구나 시위 도중 정치적 슬로건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통 잉킷이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그에게는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국가보안’ 범죄 혐의가 적용되어 있다. 그에게는 애초에 이런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어야 했다.”

홍콩 경찰들이 무리지어 홍콩 시내를 배회하고 있다.

홍콩 경찰들이 무리지어 홍콩 시내를 배회하고 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흔히 쓰이는 정치적 구호가 적힌 깃발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통 잉킷에게 ‘분리 독립’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법에서는 구체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한 표현 자체를 범죄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구호를 보여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표현으로 보호받는다.

홍콩 정부는 중국 본토와 다름없이 “국가 안보”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를 자의적으로 이용해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 결사의 자유, 공정재판을 받을 권리와 자유권 등의 인권을 제한함은 물론, 반대 의견 및 정치적 야당 세력을 억압하는 구실로 삼았다.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7월 26일까지, 경찰이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체포했거나 체포를 명령한 사람은 최소 138명 이상이다. 2021년 7월 26일까지 68명이 정식 기소되었으며 그 중 51명은 현재 미결 구금 상태다.

홍콩 정부는 국가 안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거나, 테러 방지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법조항이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에 따라 분명하고 좁은 의미로 규정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가 지난달 발표한 브리핑을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자유를 심하게 약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인권이 전혀 보호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목, 2021/08/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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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폐지 캠페인을 거리에서 벌이는 시에라리온 앰네스티 지지자들의 모습

사형 폐지 캠페인을 거리에서 벌이는 시에라리온 앰네스티 지지자들의 모습

지난 7월 23일, 시에라리온 국회에서 사형 폐지 법안이 가결되었다. 이번 소식에 대해, 사미라 다오우드Samira Daoud 국제앰네스티 서아프리카 및 중앙아프리카 지역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회에서 시에라리온의 사형 폐지 법안이 가결된 것은 이처럼 잔인한 처벌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생명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쉬지 않고 캠페인을 벌였던 모든 사람들이 이룩한 거대한 승리다.

사미라 다오우드Samira Daoud 국제앰네스티 서아프리카 및 중앙아프리카 지역 국장

“국회에서 시에라리온의 사형 폐지 법안이 가결된 것은 이처럼 잔인한 처벌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생명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쉬지 않고 캠페인을 벌였던 모든 사람들이 이룩한 거대한 승리다.

“이제 사형폐지법안이 국회의 승인을 받았으니, 줄리어스 마다 비오Julius Maada Bio 시에라리온 대통령은 지체 없이 법안에 서명하고 모든 사형수를 감형해야 한다. 또한 비오 대통령은 시에라리온이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에 즉시 가입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사형은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하는 생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에 반대한다. 사형은 궁극적으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로, 우리 세계에는 설 자리가 없다.”

배경

2021년 2월, 비오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시에라리온 법에서 사형을 폐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2021년 5월, 시에라리온의 유엔 정례인권검토 기간 중 쏟아진 국제사회의 요청에 대응하여, 시에라리온 법무차관은 비오 대통령 정부가 반드시 사형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7월 23일, 시에라리온 국회는 사형폐지 법안을 가결했다. 이제 줄리어스 마다 비오 대통령의 동의가 있으면 이 법안은 입법된다.

국제앰네스티의 세계 사형현황에 대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시에라리온의 사형 선고 건수는 2019년 21건에서 39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0년에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고, 7건의 사형 선고가 대통령 권한으로 감형되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시에라리온에는 사형수 94명이 복역 중이다.

금, 2021/08/0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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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안에서 사람이 창살 안에 갇혀 있다. 그 주변에는 SNS 이미지들이 나열되어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는 법률을 사용해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을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8년 도입된 디지털 보안법Digital Security Act, DSA를 활용해 지금까지 433명을 수감하고, 온라인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거나 고문하고 있었다.

국제앰네스티 신규 브리핑 “반대를 위한 공간은 없다 No space for dissent“은, 이 법으로 인해 인권 침해를 당한 10개의 사례에 대한 조사와, 이 법에 있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조항이 정부에게 온라인 공간을 과도하게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분석을 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를 근거로 디지털 보안법을 사용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이들을 모두 석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디지털 보안법에 의해 체포당한 사람들이 하나의 말풍선 안에 들어 있다.

디지털 보안법: 온라인에서 시민들을 억압하는 도구

디지털 보안법은 2018년 10월 방글라데시에 도입된 법이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 법을 이용해 소셜미디어, 인터넷, 그 외의 디지털 플랫폼에서 정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비판적인 인사들을 “온라인에서 모욕적이고 불쾌하거나 명예훼손적인 거짓 발언을 했다”는 명목으로 공격해왔다.

디지털 보안법에 따르면, 법 집행 기관은 온라인에 공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발언 하나만으로도 영장 없이 수색을 하거나 기기 및 콘텐츠를 압수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을 체포할 수 있는 자의적 권한도 가지게 된다. 이 법으로 기소된 사람은 경우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그 동안 이 법으로 고발된 사람은 약 1,300명이며 이중 1,000명의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2021년 7월 11일을 기준, 이중 최소 433명이 수감되었다. 대부분이 온라인에서 모욕적인 거짓 정보를 게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고발 대상에는 기자, 만화가, 음악가, 활동가, 기업가, 학생, 심지어는 글을 읽거나 쓸 줄도 모르는 농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무스타크 아흐메드의 일러스트 이미지

사례 하나.

작가 무스타크 아흐메드Mushtaq Ahmed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비판했다가 디지털 보안법으로 기소되어 재판 없이 10개월 동안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었다. 결국 그는 2021년 2월 25일 심장마비로 감옥에서 사망했다. 동료 수감자 중 한 명은 무스타크가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흐마드 카비르 키쇼르의 일러스트 이미지

사례 둘.

만화가 아흐마드 카비르 키쇼르Ahmed Kabir Kishore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특정 정치인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만화를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고 10개월간 수감되어 있었다.

드완 마흐무다 아크타르 리타의 일러스트 이미지

사례 셋.

야당 정치인 드완 마흐무다 아크타르 리타Dewan Mahmuda Akhter Lita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당과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총리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했다는 이유로 이 법에 따라 체포되었다.

리타 드완의 일러스트 이미지

사례 넷.

포크 음악인 리타 드완Rita Dewan은 유튜브에 올라간 그의 음악 공연 영상 때문에 기소되었다. 영상 속에서 그가 이슬람교를 비판해 “종교적 정조”를 훼손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표현의 자유를 범죄화하는 조항들

국제앰네스티는 정부가 디지털 보안법의 25항(모욕적, 거짓 또는 위협적인 데이터 정보의 전송, 출판 등), 29항(명예훼손적 정보의 출판, 전송 등), 31항(법과 질서 등의 악화에 대한 범죄 및 처벌)을 비판적 의견을 공격하고 탄압하는 무기로 반복적으로 사용해온 것을 확인했다.

다카에 위치한 사이버법원은 디지털 보안법 관련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범죄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는 곳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진행된 재판은 199건으로 기록됐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중 디지털 보안법 조항을 명확히 명시한 134건을 확인했는데, 이 사건들 중 80% (134건 중 107건)가 디지털 보안법 25항 및 29항에 따라 기소된 사건이었다. 조사 결과, 브리핑에 소개된 사례자 10명 중 6명에게는 이러한 디지털 보안법 조항 3개가 모두 적용되었으며, 나머지 인원 중 3명에게는 25항과 31항이 적용됐다.

마우스 표시가 수갑에 걸려 있다

방글라데시는 표현의 자유 억압을 중단하라

방글라데시의 한 법집행관은 정부에 대한 비판을 통제하는 것이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국제앰네스티에 밝혔다. 그러나, 국제인권법과 기준은 정부에 대한 비판이 절대 정당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디지털 보안법이 사용되고 남용되는 방식은 방글라데시가 당사국이기도 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실제로 디지털 보안법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표현의자유 및 인권옹호자 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디지털 보안법 초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유엔 정례인권 검토에서는 다수의 유엔 회원국이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디지털 보안법을 수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방글라데시는 정부의 이러한 권고사항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계속해서 탄압하고 있다.

디지털 보안법의 다수 조항이 애초에 범죄로 규정될 수 없는 행위들을 범죄화하고 있다.

사드 하마디Saad Hamma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

이에 대해 사드 하마디Saad Hamma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디지털 보안법의 다수 조항이 애초에 범죄로 규정될 수 없는 행위들을 범죄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이 법을 반대 의견에 대한 무기로 사용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

“표현 형태가 이처럼 과도하게 제한되면서 방글라데시의 독립적인 매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입지가 극심히 제한되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모든 수감자를 석방해야 한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8년 5월 유엔 정례인권검토에서 디지털 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법을 ICCPR에 맞추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다수의 유엔 국가가 권고한 사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우리는 방글라데시 정부에 이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방글라데시의 정례인권검토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우려를 표했던 유엔 회원국들은 현재 디지털 보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방글라데시 정부와 공조하여 비판적인 의견이 더 이상 침묵당하지 않도록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게 협력해야 한다”

목, 2021/08/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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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불 국제 공항에서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 비행기에 탑승하고자 하는 시민들

카불 국제 공항에서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 비행기에 탑승하고자 하는 시민들

(현지 시간 기준) 8월 15일,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 입성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실각했으며 탈레반이 국가의 통제권을 얻게 되었다. 다수의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탈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비행기 운행 중단 등으로 인해 아프간 내에 갇혀 있는 상태다.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정권 장악에 따른 아프간 정부 붕괴와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려는 수천 명의 사람들로 혼란한 카불 공항의 모습과 관련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녜스 칼라마르Agnes Callamard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예견하고 피할 수 있는 비극이었다. 국제 사회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 없이는 상황은 계속 악화되기만 할 뿐이다. 수천 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이 탈레반 보복의 위협 아래에 있다. 학자, 언론인, 시민 사회 활동가, 여성인권옹호자까지, 이들은 매우 불확실한 미래 속에 버려질 위험에 처해 있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예견하고 피할 수 있는 비극이었다. 국제 사회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 없이는 상황은 계속 악화되기만 할 뿐이다.

아녜스 칼라마르Agne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외국 정부는 탈레반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모든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안전하게 자국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신속한 비자 처리, 카불 공항에서의 대피 지원, 이전 및 이주 지원, 강제 송환 및 추방 유예 등이 포함된다. 우리는 대피가 진행되는 동안 (현재 공항을 통제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 공항의 안전을 계속 확보해줄 것을 촉구한다.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재 아프가니스탄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고, 정권 이양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탈레반에게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고,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보복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배경 정보

탈레반 통치가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수천 명의 아프간인들이 하미드 카르자이 카불 국제 공항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려고 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고 있는 영상에서는 미국 군인들의 경고 사격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기에 올라타기 위해) 활주로를 달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군중들은 비행기에 탑승하는 계단에 오르기 위해 서로를 밀쳐내고 있었고 수십명의 사람들이 이륙하려는 비행기의 옆에 매달리고 있었다.

공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모든 상용 비행기의 운행은 중단된 상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카불 공항은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 상용 비행기에 탑승할 것을 희망하는 2,000여명의 사람들로 가득했다고 한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최소 5명의 사람들이 카불 공항에서 사망했다고 보도되었다. 이들이 총에 의해 사망한 것인지 몰려든 인파 속에서 사망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공항은 미국 군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의 대피 절차를 감독하고 있다.

화, 2021/08/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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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연령층의 여성들이 흑백 일러스트로 그려져 있다. 모든 인물의 표정이 굳어 있다.

  • 앰네스티 조사 결과 에티오피아 정부 진영 군부대가 여성과 소녀 수백명 상대로 성폭력 자행 사실 확인
  • 강간, 성 노예제는 전쟁범죄에 해당하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지난 2020년 11월 4일, 에티오피아 북부 지역 티그레이에서는 정부 진영 군 부대와 반 정부군 사이의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 분쟁 이후 티그레이에서는 민간인 수천 명이 살해되고 수십만 명이 국내실향민이 되었으며 난민 수만 명이 수단으로 피난을 떠났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티그레이 지역의 여성과 소녀들이 에티오피아 정부 진영에 있는 전투 부대의 강간 및 성폭력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신규 보고서 ‘그들은 내가 사람인 줄도 모르는 것 같았다’: 에티오피아 티그레이 분쟁의 강간 및 성폭력>에서 에티오피아 국방군ENDF, 에리트레아 방위군EDF, 암하라 지역경찰특수부대ASF, 암하라 지역 민병대인 파노Fano 소속 부대원들이 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자행하는 성폭력의 실태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를 위해 국제앰네스티는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강간 및 성폭력 생존자 63명(수단에서 15명, 보안 전화선을 통해 원격으로 48명)을 인터뷰했다. 또한 시레 마을과 아디그라트, 수단의 난민 캠프에서 생존자 치료 또는 지원에 참여한 의료 전문가 및 인도주의자 활동가와도 인터뷰를 진행하여 성폭력의 규모와 특정 사례에 관한 정보 확인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과 민병대는 티그레이 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강간, 집단 강간, 성노예, 성적 훼손 및 다른 형태의 고문을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민족적 비하와 살해 협박이 이루어진 경우도 많았다.

에티오피아 분쟁으로 임시 캠프에 모여 있는 에티오피아 국내 실향민

에티오피아 분쟁으로 임시 캠프에 모여 있는 에티오피아 국내 실향민

티그레이 지역에서 만연한 성폭력

티그레이 지역의 성폭력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많은 수가 다른 여성의 강간을 목격하기도 했다. 그만큼 해당 지역에서 성폭력은 만연한 상태였다. 또한 성폭력이 피해자와 피해자가 속한 민족 집단에 공포와 수치심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었다. 생존자 중 12명은 어린이를 비롯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군인과 민병대원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 중 5명은 피해 당시 임신 중이었다.

증언 하나: 20세 여성 르테이

20세 여성 르테이Letay, 가명는 2020년 11월 집에 있던 도중 무장한 남자들에게 습격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르테이를 습격한 이들은 에티오피아 공용어인 암하라어를 구사했으며 군복과 사복이 뒤섞인 복장을 하고 있었다. 르테이는 이렇게 전했다.

내가 사람인 줄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증언자, 르테이(가명)

“남자 세 명이 내가 있던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녁 시간이었고 이미 어두워져 있었죠. 비명을 지르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소리를 내면 죽일 거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차례로 나를 강간했어요. 그때 나는 임신 4개월이었어요. 내가 임신부인 걸 그들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사람인 줄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증언 둘: 35세 여성 나이지스트

두 아이의 엄마인 35세 나이지스트Nigist, 가명는 2020년 11월 21일 셰라로에서 자신을 포함해 다른 여성 네 명이 에리트리아 군인들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나이지스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먹이를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었어요.

증언자, 나이지스트(가명)

“아이가 보는 앞에서 세 명이 나를 강간했어요. 우리 중에는 8개월차 임신부도 있었는데, 그녀도 강간했죠. 먹이를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었어요. 여자는 강간하고 남자는 무참히 죽였어요.”

2021년 2월부터 4월 사이 티그레이의 의료 시설에 등록된 성폭력 사건은 1,288건이었다. 아디그라트 병원에서는 분쟁이 시작된 이후 2021년 6월 9일까지 376건의 강간 사건이 기록됐다. 그러나, 다수의 생존자들은 의료 시설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밝혔다. 분쟁으로 인한 전체 강간 사건에 비하면 이 통계 결과가 극히 일부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생존자들은 여전히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수가 지속적인 출혈, 허리 통증, 거동 불가, 누공과 같은 신체적 외상을 호소했다. 일부 생존자들은 강간 피해 이후 HIV 양성 진단을 받기도 했다. 불면증, 불안증, 정신적 고통은 생존자 및 폭력 현장을 목격한 가족들 사이에서도 계속 확인됐다.

에티오피아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집 앞에 서 있는 한 여성

에티오피아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집 앞에 서 있는 한 여성

군부대에 의한 납치, 성노예제

12명의 생존자들은 며칠, 때로는 몇 주 동안 붙잡혀 있었으며 반복적으로 강간을 당했다. 증언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는 복수의 남성이었다. 군부대에 붙잡혀 있거나, 교외 지역의 집이나 마당에 붙잡혀 있는 경우도 있었다.

증언 셋: 17세 츠데이

17세 츠데이Tseday, 가명는 에리트레아 군인 8명에게 납치되어 2주 동안 붙잡혀 있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증언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나를 교외 지역의 어떤 들판으로 데려갔어요. 군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 여덟 명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보통은 2교대로 나가서 보초를 섰어요. 네 명이 밖으로 나가면, 나머지는 남아서 나를 강간했어요.”

증언 넷: 블렌

21세 블렌Blen, 가명은 2020년 11월 5일 에리트레아와 에티오피아 군인들에게 납치되어 약 30명의 다른 여성들과 함께 40일간 갇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우리를 강간하고, 굶주리게 만들었어요. 번갈아가며 셀 수도 없이 많은 남자들이 우릴 강간했죠. 그들이 끌고 온 여자들이 30명 정도 되었는데 모두 강간을 당했어요.”

또 다른 8명의 여성들 역시 수단 국경 근처에서 피난처를 찾았다가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군인들과 동맹 민병대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 생존자 2명은 커다란 못, 자갈, 그 외에 금속이나 플라스틱 파편을 질 속에 삽입 당해 지속적이고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피해를 입었다.

에티오피아 분쟁의 여파로 병원에 있는 여성들

에티오피아 분쟁의 여파로 병원에 있는 여성들

생존자 지원 부족

생존자와 목격자들은 에티오피아 시레 마을의 국내실향민 캠프 또는 수단의 난민 캠프에 도착한 이후 심리사회적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증언에 따르면 그 수준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제대로 된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의료시설이 파괴되고 사람과 물품의 이동이 제한된 상황이기에 생존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인도주의적 원조가 제한되기 때문에 식량, 보금자리, 의복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2020년 11월 분쟁이 시작된 이후 두 달 동안은 성폭력에 관한 보고는 외부 세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대체로 에티오피아 정부가 접근 제한을 부과하고 전자통신을 차단한 것이 그 원인이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있는 에티오피아의 한 집의 모습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있는 에티오피아의 한 집의 모습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성폭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강간 및 성폭력이 티그레이의 여성과 소녀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주기 위한 전쟁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수백 명이 굴욕감을 주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잔혹한 대우의 대상이 되고 있다”

“(티그레이에서) 자행되는 성범죄의 심각성과 규모는 특히 충격적인 수준으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다. 이는 인간성을 우롱하는 행위다. 반드시 멈춰야 한다.

강간 및 성폭력이 티그레이의 여성과 소녀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주기 위한 전쟁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에티오피아 정부는 보안군 및 동맹 민병대의 부대원들이 더 이상 성폭력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하며,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은 티그레이 분쟁이 평화안전보장이사회AU Peace and Security Council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에티오피아 정부는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조사단African Commission for Human and Peoples’ Rights Commission of Inquiry의 출입을 허용해야 하며, 유엔 사무총장은 분쟁 중 법치주의와 성폭력에 관한 전문가팀을 긴급히 티그레이로 파견해야 한다.

성폭력에 대한 모든 의혹을 효과적,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하여 생존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해야 하고, 효과적인 보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피해 생존자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생존자들은 그들의 고통과 트라우마로도 모자라, 적절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생존자들은 병원 치료, 생계 지원, 정신과 치료, 심리사회적 지원 등 이들에게 필요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생존자 중심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라고 말했다.

“성폭력에 대한 모든 의혹을 효과적,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하여 생존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해야 하고, 효과적인 보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분쟁의 모든 당사자는 인도주의적 출입을 제한 없이 허용해야 한다.”

지난 5월, 에티오피아 정부는 강간 및 성폭력 행위로 에티오피아군 병사 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며 25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판 또는 이들을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알려지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2021년 7월 26일 에티오피아 총리, 연방검찰총장 및 여성아동청소년부 장관과 에리트레아의 정보부장관,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Isaias Afwerki 대통령의 상임 고문에게 서한을 보내고 앰네스티의 사전 조사 결과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으나, 보고서 발표 시점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목, 2021/08/2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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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시위를 하는 아프간 여성들과 그 앞에서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탈레반 전사

평화 시위를 하는 아프간 여성들과 그 앞에서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탈레반 전사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난 9월 7~8일 양일간 카불, 바다흐샨, 헤라트 등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는 평화적이었으나 탈레반 전사들은 총격을 가해 시위에 참여한 시위자들을 해산시키고 일부 여성 시위대에게는 전선으로 채찍질을 가하는 등의 불법 무력을 사용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카불 시위 현장에서 탈레반 전사들이 공중으로 총을 발사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독립적으로 확인 및 검증했다.

탈레반은 언론인을 향해서도 이런 불법 무력을 자행했다. 아리아나Ariana, 톨로Tolo, 에틸라트로즈 Etilaat-e-Roz 등 아프간 언론 매체의 언론인들과 카메라맨은 시위 현장을 취재하려다 탈레반 전사들에게 폭행 및 구금을 당했고, 그 후 장비를 압수당하거나 촬영분을 삭제당했다고 밝혔다.

탈레반은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재 아프간 각 도시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

사미라 하미디Samira Hami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

이에 대해 사미라 하미디Samira Hami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탈레반은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재 아프간 각 도시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

아프간 국민들은 납득할 만한 이유로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하며 거리로 나왔음에도 위협과 괴롭힘, 폭력에 마주해야 했다. 특히 이런 폭력은 여성들을 직접 겨냥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위 현장을 취재하려 시도했던 언론인 여러 명도 구금되고 폭행을 당했으며 장비를 압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탈레반은 단계적으로 긴장을 줄이고,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열고 시위할 수 있는 기본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언론인들 역시 폭력을 당할 우려 없이 시위 현장을 보도하는 것이 허가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탈레반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모든 영향력을 발휘하여 이러한 기본권을 보호하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화, 2021/09/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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