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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일본 녹조 전문가와 함께하는 영산강 녹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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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일본 녹조 전문가와 함께하는 영산강 녹조 조사

익명 (미확인) | 목, 2015/08/27- 18:50

[취재요청서]

일본 녹조 전문가와 함께하는 영산강 녹조 조사

일시 : 828() 10~14장소 : 승촌보 ~ 죽산보 구간

(첫집결 장소와 시간 _ 승촌보 영산강 문화관 앞, 10)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등 지역 환경단체들이 8월 28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본의 녹조 전문가와 함께 영산강 승촌보와 죽산보 구간의 녹조 조사를 실시한다.

 

○ 4대강사업으로 영산강에 보가 만들진 이후 물이 정체되기 시작 하면서 해마다 녹조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는, 본류만이 아니라 지천 유속에도 영향을 미쳐 지천 하류까지 녹조가 번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 녹조의 번성은 수생태계 악화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독성으로 인한 물의 안전문제 까지 야기한다. 영산강 본류가 식수원이 아니라하더라 농업용수, 지하수 등 물이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일본에서 녹조로 인한 농작물 잔류 독성 문제 등을 밝혀낸 ‘다카하시 토오루 교수 (구마모토 보건과학대학)’를 초청 영산강 현장에서 녹조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27일부터 낙동강 영산강 금강 한강 조사를 연이어 실시한다. 영산강은 28일에 진행한다.

 

조사 세부 경로

시간 구간 조사내용 비고
10:00 승촌보 앞 4대강사업 문제와 영산강 녹조현황 설명 이성기 교수
10:20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3층 교육실 녹조로 인한 농작물 피해   다카하시 토오루 교수
11:20 영산포 녹조와 농업용수, 지천녹조
11:40 점심
13:30 구진포 녹조와 내수면 어업(어류 피해)
14:00 마무리 정리 및 토의

참여전문가

- 다카하시 토오루 (구마모토 보건과학대학 교수), 박호동(일본 신슈대학교 교수), 이성기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등

※문의 : 광주환경연합 최지현 010-7623-7813 062-514-247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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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1인당 발생량이 전국 최고라는 불명예를 광주시민이 안고 있습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30%가량 높은 발생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 처리시설 용량보다 과바 배출되고 있어서, 비용문제를 말할 것도 없고 직간접적인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9월 22일 오후 2시,광주시의회 5층에서 개최했습니다.

광주시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과 감량대책에 대해서,

광주환경연합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관련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음식업중앙회에서는 식당에서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활동,  시민생활환경회의 최낙선 이사는, 광주YWCA 신호숙 위원, 서미정 시의원, 환경공단 이영우 팀장이 토론을 하였습니다.

 

자원화, 감량을 위한 여러 정책을 수행하면서, 비용대비 효율성을 따져서, 막상 소요되는 예산이 과잉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

시민들에게 철저히 비용문제 부분을 언급하여, 감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현재보다 30%를 감량해야 하는데요, 공공주택 등  영역별로 감량대책을 강구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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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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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 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 “환경보전방안 검토 등 적법 절차 없었다면 감사요청 조치필요”
-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사업자 5층→9층 사업계획 변경신청 없었다.
제주도가 임의로 5층→9층 변경, 절차하자 추가확인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포함된 부영관광호텔의 건축물 높이 적법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본회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영관광호텔 개발사업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특히 실제로는 사업자가 건축물 높이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주도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환경부에 대한 질의내용은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상이한 토지이용계획으로 인한 협의내용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토지이용계획이 상이한 경우 어느 사항이 우선하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협의 및 절충이 가능한지 물었다. 현재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호텔, 콘도 등은 20m(5층) 이하로 규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토지이용계획은 이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35m(9층) 이하로 되어 있어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상급 행정기관에 감사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사업의 변경승인 당시인 1996년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환경부는 “현시점에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따라서 우선 쟁점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당시 법에서 정한 대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았는지 여부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회는 당시 변경승인 과정시 사업자의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공개할 것을 제주도에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은 없었다. 이는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누락한 상황에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사업자의 의무를 불이행 한 것이며, 승인기관 역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지 않아 같은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환경부의 답변처럼 명확히 상급기관의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부는 지금에라도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제주도와 사업자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 결과 주목할 만한 의외의 답변이 또 있었다. 바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여부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당시 사업자였던 한국관광공사가 건축물 높이 및 층수 변경을 위한 변경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승인기관인 제주도가 사업자의 변경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높이와 층수를 완화해 35m(9층)으로 변경승인을 해 줬다. 이는 법적,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정리해서 보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후 건축물 고도 관련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제출할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사업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고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해주었다. 그 이유는 최초 승인시 승인조건이었던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 수립 시 계획에 따른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그러나 승인조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계획이 수립된 이후 사업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이는 사업자의 법적 의무임에도 사업자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가 임의로 판단해 변경승인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른다’고 하는 승인조건은 최초 승인내용과 비교하여 승인 후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강화되었을 경우에는 층수를 더 낮추는 강제조항일 수 있지만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완화된 경우에는 층수를 높일 것이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는 사업자의 판단 몫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제주도가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층수를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기존에 확인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의 누락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 누락과 사업자를 대신한 제주도의 승인절차 대행업무는 법적 책임은 물론 건축물 고도 변경승인의 효력여부에도 논란이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환경부의 답변을 보더라도 이 사안은 상급기관의 감사와 향후 법적인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사안임이 확실해졌다. 따라서 늦었지만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와 규정을 근거로 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건축물 고도 완화 변경승인을 무효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부영관광호텔 건축계획 역시 즉각 반려해야 마땅하다.

2016. 8.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중문관광단지-부영호텔_보도자료_20160810

수, 2016/08/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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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풀꿈생태탐방답사 (아이들 프로그램)

수수께끼의 돌을 찾아서

전남 화순 운주사, 고인돌유적지

○ 탐방일시 : 2017년 5월 27일(토) 08:00 ~ 20:00
○ 출 발 : 청주예술의전당 주차장 입구 08:00
○ 탐방장소 : 전남 화순 – 운주사, 고인돌유적지
○ 탐방일정 : 청주 → 운주사 → 점심 → 고인돌유적지 → 청주

시간 장소 프로그램 비고
07:50 예술의전당
주차장입구
참가자 확인
08:00~11:10 이동 청주예술의 전당 → 전남 화순 운주사
여는 말 / 탐방안내 / 인사나누기
버스
휴게소(여산)
11:10~14:30 운주사 운주사 둘러보기 / 점심식사(도시락)
14:30~14:55 이동 운주사 → 화순 고인돌유적지
14:55~16:30 고인돌유적지 고인돌유적지 둘러보기
16:30~20:00 이동 화순고인돌유적지 → 청주
마무리 / 소감나누기
버스
휴게소(정읍)

○ 모집인원 : 40명
○ 참 가 비 : 중학생~성인 31000원 / 초등생 이하 어린이 26000원
(회원 – 중학생~성인 25000원 / 초등생 이하 어린이 21000원)
※ 회원은 참가비에서 20% 할인됩니다.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 청주충북환경연합

○ 준 비 물 : 걷기 편한 운동화 및 복장, 모자, 간식, 물, ★점심도시락★, 돗자리, 필기구 등
○ 신청방법 : 전화, 문자 접수 (043-222-2466/010-8875-2466 심서현)
○ 신청기간 : 2017. 5. 25(목)까지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 순으로 접수가 마감됩니다(입금 후 전화, 문자 요망). 신청 후 3일 이내에 미 입금 시 불참하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기자에게 참가 기회가 제공됩니다.


꼭 읽어 보세요.

  1. 운주사 내에서 점심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점심도시락★을 꼭 준비해오세요.
  2. 운주사 내, 고인돌 근처에 절대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쓰레기는 집으로 가져가세요~
  3. 40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대기자로 접수됩니다.
  4.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5. 아이들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됩니다. 간단한 퀴즈도 있으니 필기구를 지참해주세요.

○ 환불규정 : 7일전 100%, 3일전 50%, 2일전~당일 불참 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 예산 : 978,600원 (버스비 650,000원, 운주사 입장료 66,000원, 답사비 132,600원, 보험료/현수막 60,000원)

◎ 아이들 프로그램
– 퀴즈 맞추기(정답 찾기, 그림 그리기)
– 단풍나무 관찰(단풍나무 씨앗그리기)
– 잔디밭놀이(꼬리잡기, 춤추는 세탁기 등)
– 핑매바위 위에 돌 던져 넣고 도장받기
– 고인돌 종류 찾기

※ 상기 일정이나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답사 때 본 아름다운 운주사의 풍경과 세계최대규모 고인돌

목, 2017/05/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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