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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수돗물의식조사 결과 먹는 물 선택, ‘광고 영향 받는다’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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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수돗물의식조사 결과 먹는 물 선택, ‘광고 영향 받는다’ 72.8%

익명 (미확인) | 목, 2015/08/27- 18:32

[보도자료]

서울시 수돗물의식조사 결과

먹는 물 선택, ‘광고 영향 받는다’ 72.8%

수돗물에 대한 정보제공·교육 등을 강화해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서울시수돗물평가위원회(위원장 최승일)와 공동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마이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시 수돗물 의식조사에 따르면, 먹는 물을 선택하는 데 광고 영향을 받는 서울 시민들이 72.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민들의 생수 및 정수기 광고시청 빈도를 살펴보면, ‘주1~2회’가 44.4%로 가장 많고, ‘주3~4회’(21.6%), ‘주5회 이상’(18.6%), ‘거의 접하지 않는다’(15.4%) 순이다.

 

○ 먹는 물 선택에 있어 ‘생수 및 정수기 광고의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은 72.8%(‘조금 받는다’ 54.2%+‘많이 받는다’ 18.6%)로 나왔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은 27.2%로 나타났다. 서울시민들은 생수 및 정수기 광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먹는 물 선택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 전체 응답자의 42.2%는 가정에서 ‘정수기물’을 주로 먹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생수’(40.8%), ‘수돗물’(15.6%), ‘약수’(1.4%) 순으로 음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정에서 주로 먹는 물’에 대한 음용 이유로는, 정수기물과 생수는 ‘편리해서’가 각각 45.5%, 46.1%로 가장 높고, 수돗물은 ‘비용이 가장 저렴해서’가 41.0%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 수돗물을 ‘주된 먹는 물로 음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n=422)에게 마시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니(복수응답), 64.5%는 ‘급수관의 녹물이나 이물질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상수원 오염에 대한 염려 때문에’(44.1%), ‘맛과 냄새 때문에’(40.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 전체 응답자의 17.0%가 상수원 보호가 ‘잘 되고 있다’(아주 잘 보호 되고 있다 0.8%+잘 보호되는 편이다 16.2%)고 응답했고, 상수원 보호를 위한 물이용부담금 제도에 대해서는 56.0%가 ‘알고 있다’(잘 알고 있다 14.6%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1.4%)고 응답했다.

 

○ 서울시민 10명 중 5명은 가정의 수돗물에서 녹물을 경험한 적이 ‘있다’(52.0%)고 응답했다. 그리고 녹물을 경험한 사람들 중 가정의 옥내급수관을 교체 한다면 ‘수돗물을 먹는 물로 사용 하겠다’라는 응답은 40.8%로 나타났다.

 

○ 그러나 옥내급수관 개량가구에 대한 공사비 지원제도에 대하여 응답자의 19.2%가 인지(잘 알고 있다 2.8%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16.4%)하고 있었다.

 

○ 전체 응답자의 35.0%는 ‘상수원부터 옥내급수관까지 안전하더라도 수돗물을 마시지 않겠다’고 응답했고, 마시지 않은 이유로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43.4%)가 가장 많고, ‘생수·정수기물 등 더 안전한 물이 있으므로’(28.0%), ‘맛·냄새가 좋지 않아서’(2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돗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대목이다.

 

○ 서울환경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올해 6개 정수센터 모두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이제는 시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등을 강화하는 수도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 성ㆍ연령별 할당 및 4개 권역별 인구비례 할당 후 추출한 만 19세~59세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 방식으로 6월 17~19일에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였다.

 

2015.8.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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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 공원일몰제 해결위해 전국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나선다!-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 대선공약제안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전국단위 공동대응기구 발족 및 대선공약제안”

※ 4월 17일 (월) 오전 11시 30분 /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 ″가칭.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오는 17일(월) 오전11시 30분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대선후보에게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요구하며 대선공약채택을 제안하는 전국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이날 행사는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전주/전북, 대구/경북, 대전/충남/충북, 인천/경기, 서울, 강원, 제주 등 전국 주요광역시도 및 기초단위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 대선후보들이 공원일몰제 문제를 국가적인 사안으로 다뤄줄 것을 요구하는 공동입장을 밝히고 이행점검을 위한 전국단위 공동대응기구도 발족할 예정이다.

○ 국가계획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된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1만9천여 곳의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서 효력이 상실된다.

○ 전체 국민의 90%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도시에서의 공원은 국립공원에 버금가는 공적가치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과 급격한 도시화로부터 국민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가능케 해 준 공간이 바로 도시공원이다. 이러한 공원이 상실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 차기정부가 공원일몰제가 야기할 국민들의 삶의 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라는 도시공원의 현장과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다.

○ 도시공원일몰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사유권과 공공적 권리의 조화가 필요하며,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함께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와 국민생활에 기여해 온 다양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이에, ″가칭.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공원일몰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선후보들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대선공약채택 및 이행을 요구하는 검증활동을 벌여 나가고자 한다.

○ 참고로, ″가칭.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9개권역 300여개 시민사회 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1차 발족을 계기로 계속해서 확대한다.

○ 언론의 관심과 취재보도를 부탁드린다.

2017년 4월 16일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가칭)

문의/ 유영민 생명의 숲 사무처장 010-2865-9210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010-2564-7959
조준혁 (사)푸른길 사무국장 010-9319-5351

※ 취재요청서 배포담당 : 이동이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010-7420-1720

[취재요청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 대선공약제안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일, 2017/04/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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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육군이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해 내기 위해 반인권적 수사를 펼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토록 한 사건에 대해 깊이 우려합니다.

“평등에 대한 모욕”이 현실이 되었다. 육군 중수단은 동성과 성관계해 군형법 92조의6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된 A대위에 대해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폐지되어야 할 악법을 오히려 휘둘러 성소수자를 탄압하는 시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해 7월 앰네스티는 헌재의 군형법 합헌 결정을 “평등에 대한 모욕”이라고 논평한 바 있다. 채 1년도 되지 않아 실제 군에서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고 반인권적 수사행태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한국에서 군형법 92조의6의 폐지가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를 보여준다.

지금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은 전 세계적 동성결혼 합법화 등의 평등 추세에 대한 명백한 역행이자 인권에 대한 모욕이다.

동성애자 병사 역시 다른 모든 군인과 똑같은 대한민국의 군인일 뿐이다. 누구도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군복무를 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수, 2017/04/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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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전무죄, 재벌앞에 무릎꿇은 사법부를 국민이 용서할 수 있겠는가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및 특검 영장 재청구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1. 19.(목) 14:00, 서초동 법원·검찰 삼거리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 기자회견 순서

사회: 남정수 퇴진행동 공동대변인

 

▶기자회견 취지발언 : 권영국 (퇴진행동 법률팀장)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반박 및 규탄 발언 : 백승헌 (민변 박근혜정권퇴진특위 위원장)

▶이재용 및 재벌총수 구속촉구 발언

– 황상기 (반올림 / 삼성반도체 백혈병 고 황유미 님 아버님)

– 라두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

– 배춘환 (손잡고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김태연 (퇴진행동 재벌구속특위원장)

 

□ 기자회견문 (후면)

 

 

 

 

[기자회견문]

사법부는 돈 앞에 무릎을 꿇었고, 법치주의는 땅에 떨어졌다.

 

  1. 1. 19. 새벽 법원은 사실을 외면하고, 법과 정의를 저버렸다.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며 염원했던 정의와 법치주의는 거대한 경제권력 앞에 무력했다.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부정한 이유로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및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를 들었다.

 

첫째,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은 차고도 넘친다. 이건희 회장 투병 이후 삼성그룹의 경영권 세습은 현실화되었고, 삼성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일가에게 시급하고도 절실한 숙원사업이었다. 그런데 박대통령은 2014. 09. 이재용에게 승마유망주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고, 2015. 03.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이후 총 228억 원을 정유라에게 지원하기로 한 ‘한국승마 중장기 로드맵’을 대한승마협회가 작성하고, 같은 해 06. 24. 삼성 박상진 사장은 문체부 김종 차관에게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준비가 끝났음을 보고하기까지 했다.

 

정유라 지원이 논의된 것과 같은 시기인 2015. 06.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켜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은 문형표 전 장관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여러 전문기관 의견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합병을 찬성하자 이재용 일가의 숙원인 경영권 세습은 성공적으로 일단락되었는데, 바로 그 시점인 2015. 07. 박대통령과 이재용과의 단독면담이 행해졌다. 연이어 2015. 08. 삼성과 코레스포츠와의 220억 원의 지원계약이 체결되고,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행위가 뒤따랐으며, 최순실이 기획한 동계스포츠연재센터에 대한 지원도 이어졌다.

 

박대통령이 삼성 이재용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했던 의지와 지시행위, 삼성그룹으로부터 지원된 자금의 성격과 지원된 시기 및 뇌물죄 성립과 관련한 대통령의 직무행위 범위를 넓게 보고, 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도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까지 종합하면, 이재용이 박대통령, 최순실측에게 제공한 430억 원의 지원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에 관한 특검의 소명은 충분하다. 이재용이 뇌물공여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이 보다 더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둘째, 뇌물죄에서의 대가성은 ‘판단’의 대상이다.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 각종 지원 경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이미 드러나 있다. 무엇을 어떻게 더 소명하라는 것인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은 정식 형사재판에서 이루어질 사항이다. 법리적 공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구속이 부정된다는 논리라면, 무죄를 다투는 모든 사건에서 구속할 이유가 없다.

 

셋째, 재판은 오로지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구속사유로 ‘증거인멸의 우려’를 명시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는 피의자, 그것도 온 국민이 보는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2016. 09. 최순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삼성 박상진 사장은 황급하게 독일로 넘어가지 않았던가! 게다가 삼성은 총수 일가를 위해서라면 증거인멸을 밥 먹듯 해왔다. 2007. 삼성 비자금 사건이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하도급 사건 등에서도 이미 삼성은 각종 계좌내역과 자료를 대량 폐기하면서 증거를 인멸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판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의자 이재용 구속에 따른 국민경제의 영향을 고려했다고 한다. 법과 정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경제권력에 기생하는 추악한 모습이 왜 지금까지도 되풀이되어야 하는가? 430억 원 뇌물수수혐의 피의자가 불구속재판을 받는데, 불과 7,800원을 훔쳤다고 구속된 피의자의 하소연을 법원은 무엇이라 설명하고 변명할 것인가?

 

특검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이었다. 특검은 주저치 말고 다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또한 앞으로 김기춘과 조윤선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우리는 경제권력에 무릎 꿇은 사법부가 다시금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을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161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7/01/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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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롯데와의 부지교환계약 중단하라! 불법사업 사드배치 중단하라!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위해 롯데와의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을 27일 강행한다고...
일, 2017/02/2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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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시민단체, 고객정보 3억 4천여만 건 무단결합제공한 비식별화 전문기관 및 20개 기업 고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2017년 11월 9일(목) 오후1시, 서울중앙지검 정문

1. 취지와 목적

– 2017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박근혜 정부 때 설립된 비식별 전문기관이 20여개 기업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넘겨받아 이른바 <정보집합물 결합서비스>를 통해 3억 4천여만건의 개인정보결합물을 기업 등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됨.

– 이와 같은 정보집합물 결합서비스는 박근혜정부가 2016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 (구)미래창조과학부, 행정안전부 등 6개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개인정보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비식별화조치를 취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여 기업 등이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그러나 정부가 설립한 공공기업이 기업의 마케팅 활용을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결합하는 것은 전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듬.

– 무엇보다 이들 정보집합물 결합 서비스를 위해 기업이 보유한 고객의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고 처리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사전동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임.

–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 전문기관과 관련 기업20개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위반으로 고발함

 

2.개요

○ 제목 : <고객 몰래 정보 제공, 결합 교환한 20개 기업과 4개 전문기관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11월 9일(목) 오후1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정문 앞

○ 주최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고발취지 : 조지훈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 발언2 보건의료운동단체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응답

○고발장 제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 언론개혁시민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목, 2017/11/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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