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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수돗물의식조사 결과 먹는 물 선택, ‘광고 영향 받는다’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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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수돗물의식조사 결과 먹는 물 선택, ‘광고 영향 받는다’ 72.8%

익명 (미확인) | 목, 2015/08/27- 18:32

[보도자료]

서울시 수돗물의식조사 결과

먹는 물 선택, ‘광고 영향 받는다’ 72.8%

수돗물에 대한 정보제공·교육 등을 강화해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서울시수돗물평가위원회(위원장 최승일)와 공동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마이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시 수돗물 의식조사에 따르면, 먹는 물을 선택하는 데 광고 영향을 받는 서울 시민들이 72.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민들의 생수 및 정수기 광고시청 빈도를 살펴보면, ‘주1~2회’가 44.4%로 가장 많고, ‘주3~4회’(21.6%), ‘주5회 이상’(18.6%), ‘거의 접하지 않는다’(15.4%) 순이다.

 

○ 먹는 물 선택에 있어 ‘생수 및 정수기 광고의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은 72.8%(‘조금 받는다’ 54.2%+‘많이 받는다’ 18.6%)로 나왔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은 27.2%로 나타났다. 서울시민들은 생수 및 정수기 광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먹는 물 선택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 전체 응답자의 42.2%는 가정에서 ‘정수기물’을 주로 먹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생수’(40.8%), ‘수돗물’(15.6%), ‘약수’(1.4%) 순으로 음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정에서 주로 먹는 물’에 대한 음용 이유로는, 정수기물과 생수는 ‘편리해서’가 각각 45.5%, 46.1%로 가장 높고, 수돗물은 ‘비용이 가장 저렴해서’가 41.0%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 수돗물을 ‘주된 먹는 물로 음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n=422)에게 마시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니(복수응답), 64.5%는 ‘급수관의 녹물이나 이물질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상수원 오염에 대한 염려 때문에’(44.1%), ‘맛과 냄새 때문에’(40.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 전체 응답자의 17.0%가 상수원 보호가 ‘잘 되고 있다’(아주 잘 보호 되고 있다 0.8%+잘 보호되는 편이다 16.2%)고 응답했고, 상수원 보호를 위한 물이용부담금 제도에 대해서는 56.0%가 ‘알고 있다’(잘 알고 있다 14.6%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1.4%)고 응답했다.

 

○ 서울시민 10명 중 5명은 가정의 수돗물에서 녹물을 경험한 적이 ‘있다’(52.0%)고 응답했다. 그리고 녹물을 경험한 사람들 중 가정의 옥내급수관을 교체 한다면 ‘수돗물을 먹는 물로 사용 하겠다’라는 응답은 40.8%로 나타났다.

 

○ 그러나 옥내급수관 개량가구에 대한 공사비 지원제도에 대하여 응답자의 19.2%가 인지(잘 알고 있다 2.8%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16.4%)하고 있었다.

 

○ 전체 응답자의 35.0%는 ‘상수원부터 옥내급수관까지 안전하더라도 수돗물을 마시지 않겠다’고 응답했고, 마시지 않은 이유로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43.4%)가 가장 많고, ‘생수·정수기물 등 더 안전한 물이 있으므로’(28.0%), ‘맛·냄새가 좋지 않아서’(2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돗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대목이다.

 

○ 서울환경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올해 6개 정수센터 모두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이제는 시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등을 강화하는 수도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 성ㆍ연령별 할당 및 4개 권역별 인구비례 할당 후 추출한 만 19세~59세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 방식으로 6월 17~19일에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였다.

 

2015.8.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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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환경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발언, 이전 정부와 다른 의미 있는 발언

- 정책실 산하에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검토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인사 배치해야
  [caption id="attachment_178669" align="aligncenter" width="640"]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전북 군산 새만금 신시도 광장에서 열린 제22회 바다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전북 군산 새만금 신시도 광장에서 열린 제22회 바다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email protected][/caption] 오늘 군산 신시도 광장에서 열린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발표했다.
“새만금에 오니 이곳에 펼쳐질 농생명과 환경생태, 국제협력과 신성장, 해양관광레저의 멋진 그림을 생각하게 됩니다. 동북아경제 허브, 특히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이 새만금입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이번에 신설한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습니다. 매립도 필요한 부분은 공공매립으로 전환해서 사업 속도를 올리겠습니다. 신항만과 도로 등의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여 새만금이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 요소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활력 있는 녹색 수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바다의날 기념사 중”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호 수질오염, 해양생태계 악화, 어민생존권, 새만금 미세먼지 발생 등 새만금의 한계상황이나 해수유통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환경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활력 있는 녹색수변 도시를 만들겠다.” 라는 발언에 주목한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환경 요소를 고려하겠다는 점은 환경문제를 외면해 왔던 이전 정부와 달리 새로운 시각을 드러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통령이 약속한 정책실 산하 새만금 전담부서에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검토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인사가 배치되길 기대한다. 다만 속도를 올리겠다는 것이 공공 매립을 통해 땅부터 매립하자는 것은 아닌 지 우려스럽다. 타당성이 없어 민간이 투자하지 않는 민자 매립지까지도 국가가 매립해야 한다면 예산 낭비 논란에 부딪힐 수 있고, 언제 이용할지 모르는 황무지만 양산할 우려가 크다. “활력 있는 수변도시를 만들겠다.” 는 말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는 목표수질 달성이다. 또한 땅부터 매립하고 보자는 면(面)적인 확대는 녹색수변 도시와 거리가 멀다. 부분 완성형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와 바다에 활력을 불어넣을 때 대통령의 약속 이행이 가능하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의 한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지속가능한 새만금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수유통과 미세먼지 해결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민·정·관·학이 새만금합동 검토위원회 등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2017.5.31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혜숙 전봉호 한양환

(담당 :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3689-4342)

 http://kfem.or.kr/?page_id=160191
수, 2017/05/3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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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는 조지아 넨스크라댐 지역상생위원회 구성하라

○ 수자원공사가 흑해연안 국가인 조지아에서 추진 중인 넨스크라댐 건설사업에서 지역주민들이 배제되고 있다. 해당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넨스크라강에 280MW(메가와트)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짓고 운영할 예정이며, 불투명한 에너지수요조사에 대한 불신과 지역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훨 현지조사를 다녀오는 등 대응활동을 시작했으며, 수자원공사 측에 댐 인근 지역 주민들을 포함하는 상생위원회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일방적인 공사강행에만 몰두하고 있다. ○ 수자원공사는 지난 9월 CIP(지역사회투자계획) 자문위원회를 꾸렸지만, 오로지 수몰대상 주민들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댐건설로 인해 피해를 받게될 하류지역 주민들과 국제 및 국내 NGO는 배제되었다. 지난 9월 8일 또한 수자원공사 상생협력위원회에서 넨스크라댐 지역상생위원회 구성이 공식요구됐으며, 산하 소위에서 다룰 예정이다. 하지만 조지아 현장에서는 이같은 국내 논의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 수자원공사는 이미 국내에서 4대강사업 등을 강행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을 잃은지 오래다. 이제는 심지어 해외에서도 무리하게 댐건설을 밀어붙이며 국가 이미지를 저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우리는 수자원공사가 대한민국 공기업으로서 품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하루빨리 조지아 지역상생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금용기관 모니터링 전문단체인 뱅크와치, 리커먼 등과 공동대응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함께 지키기 위해 나설 것이다.  

2017년 12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수자원공사는 조지아 넨스크라댐 지역상생위원회 구성하라
목, 2017/12/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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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천연 열대림 파괴하고 생산한 팜유,

산림파괴 정책 준수 하지 않으면 구매기업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

[caption id="attachment_179623" align="aligncenter" width="640"]POSCO Daewoo’s PT BIA palm oil concession. © Mighty; 5 June 2016. 포스코대우 소유 PT BIA 팜유 농장 © Mighty; 2016년 6월 5일[/caption]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어 ‘인사 리베이트’ 등 각종 의혹을 받는 포스코가 이번에는 산림 파괴로 만든 팜유 판매를 앞두고 국제적 규모의 환경 파괴 책임을 자초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의 자회사이자 국내 최대 무역 회사인 포스코대우는 인도네시아 파푸아(Papua) 주 메라우케(Merauke)시 울릴린(Ulilin)구에 팜유 회사를 운영 중이다. PT. 바이오 인티 아그린도(PT. Bio Inti Agrindo, 이하 BIA)라는 이름의 이 플랜테이션은 34,195ha로 서울시 면적의 60%에 달하는 거대한 농장이다. BIA는 팜유의 원재료인 기름야자나무를 재배하기 위해 사람의 손길이 한 번도 닿지 않은 열대우림을 지속해서 파괴해왔다. BIA는 2년도 채 되지 않는 2015년 9월과 2017년 4월 사이 약 9,900ha의 숲을 정리했으며 이 중 2,400ha를 불과 2017년 첫 4개월 만에 정리했다. 이렇게 2012년 이래 26,500ha의 숲을 파괴했고 이 중 상당부분이 1 차림에 해당한다. 지속가능한 팜유 수요의 증가로 인해 많은 팜유 회사들은 공정하고 깨끗한 팜유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 점에서 포스코대우가 가는 길은 이런 국제적 흐름과 매우 멀다 하겠다. Sept-2015 [caption id="attachment_179625" align="aligncenter" width="640"]Recent satellite imagery shows that POSCO Daewoo’s palm oil company in Papua, Indonesia, PT Bio Inti Agrindo (PT BIA), destroyed around 9,900 hectares of forest between September 2015 and April 2017 (the area outlined in red), 2,400 ha of which were cleared just in the first four months of 2017. In total, since 2012, BIA has leveled 26,500 ha of mostly primary rainforest. 포스코대우 자회사 PT BIA가 파괴한 산림을 보여주는 최근 위성사진. BIA 회사는 2015.9월부터 2017.4월까지 불과 8개월 동안 약 9,900ha의 숲을 정리했다.[/caption] BIA가 환경 파괴로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BIA는 파푸아에서의 심각한 천연 열대림 파괴로 국제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지난 9월 국제환경단체 마이티어스(Mighty Earth)와 연구 자문 업체 에이드인바이러먼트(Aidenvironment)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BIA는 산림 정리 작업을 빠른 속도로 계속하고 있다. 또한, 위성사진에 찍힌 명확한 패턴의 화재 지점은 BIA가 토지 정리를 위해 체계적으로 방화해왔음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2015년 9월과 10월에만 158개의 화재 지점이 관측되었는데 이 화재지점은 2015년 연초에 벌목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 같이 토지 정리를 목적으로 한 방화는 손쉽고 값싸지만 심각한 연무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15년에만 6천여만 명이 산불로 인한 연무에 노출된 바 있다. 인도네시아 환경보호관리법은 이 같은 체계적이고 고의적인 방화를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무분별한 산림파괴는 전 세계 주요 팜유 구입처에서 채택하는 ‘산림파괴 금지 정책’(No Deforestation Policy: 산림파괴·이탄지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을 위반한다. 또한, BIA에 의해 파괴된 숲은 대부분 보호 가치가 높은 산림(이하 HCVs)지역으로 멸종위기종 서식지인 1 차림이다. 인도네시아 산림부의 지도에 따르면 BIA 부지의 절반에 가까운 15,800ha가 1 차림이며, BIA도 자체 사업 계획서에 “대부분 지역이 아직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천연 열대림으로 덮여 있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 지구상에 얼마 남지 않은 원시림 파괴는 많은 기업과 단체가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팜유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RSPO) 협약에도 위배된다. 더욱이 파푸아의 열대우림은 인도네시아에 남아 있는 최대의 온전한 산림지대로 인도네시아 생물다양성의 80% 이상이 서식하고 있다. 심지어 BIA가 직접 발간한 2016년분 “환경사회 보고서”에 실린 환경영향평가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등재된 희귀 및 멸종위기 조류 18종, 포유류 8종, 양서류 및 파충류 13종이 자사 부지에서 발견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목록에는 BIA와 인접한 곳에서 팜유농장을 운영하는 한국계 기업 코린도가 부인한 나무캥거루도 포함되어 있다. 코린도는 지난해 산림파괴와 인권침해로 국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은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627" align="aligncenter" width="640"]Tree Kangaroo, threatened by habitat loss from palm oil, timber, and other agribusiness. © Mighty; 13 June 2016. 팜유생산을 위한 벌목 행위로 서식지는 파괴되고 그로 위해 위기에 처한 나무캥거루 © Mighty; 2016년 6월 13일[/caption] 나무캥거루는 일반적인 캥거루와는 다르게 나무에만 서식할 수 있으며 오직 파푸아 섬과 호주 일부 열대우림에서만 발견되는 고유종이다. 파푸아에서 찾을 수 있는 황금망토 나무캥거루는 산림파괴와 사냥으로 이미 원래 서식지의 99%를 잃어버렸다. 다채로운 색의 푸른극락조 또한 파푸아 섬에서만 서식하는 취약종으로 개체수가 감소 중이다. BIA가 지금과 같이 산림파괴를 계속한다면 이들 야생동물의 멸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천연 열대림의 생물학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대우는 산림파괴 금지 정책을 도입 하지 않고 보호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과 야생동물 서식지를 계속해서 파괴하고 있다. BIA는 “환경사회 보고서”에서 “2017년 1분기에 첫 팜 착유공장을 완공하고 팜유 생산 및 판매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BIA는 천연 열대림을 파괴하고 생산한 팜유를 이제 국제 시장에 판매할 예정이다. 그러나 BIA가 환경을 파괴하고 만든 ‘더러운’ 팜유가 성공적으로 판매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마이티어스가 약 50개에 달하는 주요 무역업체와 소매업체에 문의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포스코대우나 BIA로부터 팜유를 공급받는 회사는 한 군데도 없다. 20개가 넘는 회사는 포스코대우나 BIA가 ‘산림파괴 금지 정책’을 채택하고 준수할 때까지 이들을 공급처나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다른 몇몇 회사는 자사의 공급망에서 BIA를 제외할 것이라고 답했다. 세계 시장은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멸종위기종을 벼랑 끝으로 내몰며 만든 팜유를 거부하고 있다. 구매처뿐만 아니라 투자자도 산림 파괴 기업과의 관계를 끊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연기금은 2015년 8월 17일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환경파괴 위험”을 이유로 포스코대우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또한 최근 발표된 “더러운 은행가 (Dirty Bankers)“ 보고서를 통해 HSBC은행의 BIA 자금 지원을 폭로하였으며 결국 "산림파괴 기업 자금지원 금지 정책(No Deforestation financing policy)"을 이끌어 냈다. 그린피스는 새로운 약속이행의 첫 ”시범 케이스“로서 HSBC은행이 BIA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얼마 전 새로운 책임 있는 팜유기업에 자금지원 정책(responsible palm oil financing policy)”을 발표한 프랑스 최대은행 BNP 파리바 역시 포스코 대우와 상업적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코 대우가 즉시 산지정리중단 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관계는 곧 종료되고 말 것이다. 국제 팜유 시장은 이미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팜유로의 전환을 시작했고, 그 요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만약 BIA가 구매업체와 투자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산림 파괴를 계속한다면 포스코대우는 세계 시장에서의 도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굴지의 기업 포스코가 인류의 마지막 남은 열대우림 파괴와 방화를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팜유 정책을 채택하길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마이티어스와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지는 한국(계) 기업의 환경 파괴 중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2017년 6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후원_배너
금, 2017/06/1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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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정보공개소송 선고 및 국정화고시 철회, 효력정지 결정 촉구 기자회견

역사교교과서 집필기준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선고

2016.11.24. 14시. 서울행정법원 B 204호

교육부 역사 국정화 중단, 효력정지결정 촉구 기자회견

2016.11.24. 14시 10분 집필기준 선고 후 서울 행정법원 앞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원고 조00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1133, 서울행정법원 제5부, 재판장 강석규)의 판결이 교육부가 집필기준 등을 공개하겠다는 11.28 이전인 11.24. 오후2시에 선고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원고의 집필기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한바 있습니다.

 

  1. 그러나 ‘밀실에서의 복면 집필’ 고시 시행 당시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밝힌 집필기준 등의 공개방침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검정과정과 마찬가지로 시대별 분량과 서술방식, 기준 등을 공개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성 및 국민의 알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1. 그런데, 위 재판부가 집필진 등 명단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판결과 같이 공개될 경우 심리적 압박, 11.28 공개할 현장검토본 및 집필기준 공개를 염두에 두고 집필기준 비공개 거부처분 소송도 기각할지, 아니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밀실 복면집필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는 전향적 판결을 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1. 한편, 국민의 역사 국정화 반대 의사가 시간이 흐를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정화 고시 강행 당시는 물론, 박근혜 게이트 발생 후에도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헌정질서 파괴 행태로 국정화를 지목하고 그 철회를 거세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는 분노의 목소리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되었고 이제 교총과 같이 국정화를 찬성해왔던 곳마저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국민은 절박한 것입니다. 이에 교육부의 국정화 고시 철회 내지 중단을 촉구하고 사법부의 국정화고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코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기자회견 일정

– 일시: 2016.11.24. 목요일. 14:10

– 장소: 서울 행정법원 앞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

 

■ 기자회견 순서

사회 방은희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 사무국장)

 

1. 발언

– 선고에 대한 입장 : 조영선 변호사 (민변)

– 11월28일 교과서 공개 이전 국정화 중단 촉구

이준식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법원과 헌재의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결정 촉구 : 송상교 변호사 (민변)

2. 질문 및 답변

 

 

201611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수, 2016/11/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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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연례사형현황 발표 “충격적인 사형집행 급증, 25년만에 최대치”
발 신 일: 2016년 4월 6일
문서번호: 2016-보도-007
담 당: 양은선 이슈커뮤니케이션팀장(070-8672-3387,[email protected])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연례사형현황 발표

“충격적인 사형집행 급증, 25년만에 최대치”

 

  • 세계적으로 사형집행 급격히 증가,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이래 25년만에 최대치
  •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3국이 총 사형집행 건수 중 약 90%를 차지
  • 2015년 4개국이 사형폐지국 대열에 합류하며 처음으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이 과반을 차지

2015년 한 해 동안 세계적으로 사형집행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25년만에 가장 많은 사형수가 처형되었다. 국제앰네스티가 세계 사형제도 현황 보고서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급증의 원인은 주로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가 일조했다.

2015년 처형된 사형수는 최소 1,634명으로, 작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으며 국제앰네스티가 1989년부터 기록한 이래 가장 많은 수이다. 이 통계는 중국의 사형집행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사형 관련 통계를 기밀로 취급하는 중국에서는 수천 명 이상이 처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지난해 사형집행 증가 추세는 매우 충격적이다. 세계적으로 지난 25년간 이렇게 많은 사형수가 처형된 것은 처음이다. 2015년에도 정부는 사형제도가 사람들을 안전하게 할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로 가차없이 생명을 앗아갔다”고 말했다.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사형을 집행했으며, 매우 불공정한 재판으로 처형된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살육은 중단돼야만 한다”며 “다행히도 사형존치국은 작으며, 점차 고립된 소수집단이 되고있다. 다수의 국가들이 사형에 등을 돌렸고 2015년 한 해에만 4개국이 이처럼 야만적인 처벌을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는 데 합류했다”고 덧붙였다.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의 일조로 사형집행 급증

세계적으로 사형집행이 증가하는 데 주로 일조한 3개 국가가 있는데, 이는 2015년 총 사형집행 건수(중국 제외)의 89%를 차지한다.

파키스탄은 2014년 12월 민간인에 대한 사형집행 유예를 해제한 이후 사형집행을 계속해서 남발하고 있다. 2015년에 320명 이상이 교수대로 보내졌는데, 이는 국제앰네스티가 파키스탄을 기록한 이래 가장 많은 숫자다.

이란은 지난해 최소 743명을 처형한 데 이어 2015년 최소 977명의 사형을 집행했으며, 압도적인 대부분의 경우는 마약 관련 범죄로 사형이 선고됐다. 이란은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청소년 범죄자 사형집행국 중 하나이기도 한데,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이 나라는 2015년, 유죄를 선고받을 당시 18세 이하였던 4명에게도 사형을 집행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작년에 2014년 수치 대비 76% 증가한 최소 158명을 처형했다. 대부분 참수형을 당했지만, 사형수를 총살하거나 시신을 공공장소에 전시하기도 했다.

이집트소말리아 등의 국가에서도 사형집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사형을 집행한 국가의 수도 2014년 22개국에서 2015년 25개국으로 증가했다. 2014년 단 한 건의 사형집행도 하지 않았으나 2015년 재개한 국가는 최소 6개국으로, 이 중 차드의 경우는 10여년만에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2015년에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한 5개 국가는 중국,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순이었다.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마약 밀매, 부정부패, “간통”, “신성모독” 등 국제법상 사형을 제한하고 있는 기준인 “매우 중대한” 범죄에 부합하지도 않는 범죄로 사형집행을 계속했다.

극과 극이 공존한 2015년

이러한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세계는 사형폐지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갔다. 지난해 이룩한 성과를 통해 희망을 얻었고, 이제 사형을 고수하는 국가는 고립된 소수가 되었음을 보여줬다.

2015년 피지, 마다가스카르, 콩고, 수리남 4개국이 법적으로 사형을 완전히 폐지했다. 몽골에서도 사형을 폐지한 신규 형법안이 통과돼 2016년 말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로써 법적 사형폐지국은 102개국으로, 처음으로 세계의 과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현재 세계 140개국이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2015년은 극과 극이 공존하는 한 해였다. 매우 우려되는 추세가 나타나기도 했던 반면 희망적인 진전을 이룩하기도 했다. 4개 국가가 추가로 완전히 사형을 폐지하며, 이처럼 참혹한 형벌을 철폐한 국가가 세계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며 “단기적인 퇴보가 나타나긴 했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명백하다. 세계는 사형제도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사형집행을 계속하는 국가들은 역사의 잘못된 쪽에 있음을 인정하고,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인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별 현황

미주 지역

미주 지역에서는 사형 집행 중단을 향한 진전을 이어갔다. 7년 연속으로 미국이 사형을 집행한 유일한 국가이다. 미국은 28건을 집행했는데, 이는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52건의 사형 선고는 1977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다. 펜실베니아주는 사형집행 유예를 선포했고, 총 18개주가 사형을 완전 폐지했다.

트리니다드토바고는 미국을 제외하고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선고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2015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형집행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파키스탄이 주된 원인인데,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이 지역의 총 사형집행 건수 중 약 90%를 차지했다.(중국 제외)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는 사형집행을 재개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한 해 동안 마약 관련 범죄로만 14명이 처형됐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형을 집행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에서 2015년 수천여 명이 처형되고, 수천여 명에게 사형이 선고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수 년간 중국의 사형집행 건수가 감소한 조짐이 나타기는 했지만, 사형 관련 정보가 기밀로 유지되고 있어 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유럽, 중앙아시아 지역

벨라루스는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적용한 국가였다. 2015년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았지만, 최소 2건 이상의 사형을 선고했다.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2015년 이 지역에서 사형제도 사용이 급증한 것은 이미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이유가 된다. 오만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 지역의 모든 국가가 사형을 선고했고, 8개국이 사형을 집행했다. 2014년 기록보다 26% 증가한 1,196명 이상이 처형됐는데, 주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사형 집행 급증이 증가 원인이었다. 이 지역에서 기록된 총 사형집행 건수 중 82%가 이란에서 이루어졌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긍정적, 부정적인 양상이 동시에 나타났다. 마다가스카르와 콩고가 사형을 완전히 폐지했고, 사형을 선고한 숫자는 주로 나이지리아에서 급감한 덕분에 2014년 909건에서 2015년 443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사형집행 건수 역시 2014년 46건에서 43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차드의 경우 8월, 무장단체 보코하람 소속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10명을 총살하면서 12년만에 처음으로 사형집행을 재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질이나 정황, 개인의 유죄 여부 또는 기타 성격, 사형집행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을 반대한다. 사형이 다른 형벌에 비해 더 효과적으로 범죄를 억지한다는 증거는 없다.

끝.

수, 2016/04/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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