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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수돗물의식조사 결과 먹는 물 선택, ‘광고 영향 받는다’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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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수돗물의식조사 결과 먹는 물 선택, ‘광고 영향 받는다’ 72.8%

익명 (미확인) | 목, 2015/08/27- 18:32

[보도자료]

서울시 수돗물의식조사 결과

먹는 물 선택, ‘광고 영향 받는다’ 72.8%

수돗물에 대한 정보제공·교육 등을 강화해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서울시수돗물평가위원회(위원장 최승일)와 공동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마이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시 수돗물 의식조사에 따르면, 먹는 물을 선택하는 데 광고 영향을 받는 서울 시민들이 72.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민들의 생수 및 정수기 광고시청 빈도를 살펴보면, ‘주1~2회’가 44.4%로 가장 많고, ‘주3~4회’(21.6%), ‘주5회 이상’(18.6%), ‘거의 접하지 않는다’(15.4%) 순이다.

 

○ 먹는 물 선택에 있어 ‘생수 및 정수기 광고의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은 72.8%(‘조금 받는다’ 54.2%+‘많이 받는다’ 18.6%)로 나왔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은 27.2%로 나타났다. 서울시민들은 생수 및 정수기 광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먹는 물 선택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 전체 응답자의 42.2%는 가정에서 ‘정수기물’을 주로 먹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생수’(40.8%), ‘수돗물’(15.6%), ‘약수’(1.4%) 순으로 음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정에서 주로 먹는 물’에 대한 음용 이유로는, 정수기물과 생수는 ‘편리해서’가 각각 45.5%, 46.1%로 가장 높고, 수돗물은 ‘비용이 가장 저렴해서’가 41.0%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 수돗물을 ‘주된 먹는 물로 음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n=422)에게 마시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니(복수응답), 64.5%는 ‘급수관의 녹물이나 이물질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상수원 오염에 대한 염려 때문에’(44.1%), ‘맛과 냄새 때문에’(40.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 전체 응답자의 17.0%가 상수원 보호가 ‘잘 되고 있다’(아주 잘 보호 되고 있다 0.8%+잘 보호되는 편이다 16.2%)고 응답했고, 상수원 보호를 위한 물이용부담금 제도에 대해서는 56.0%가 ‘알고 있다’(잘 알고 있다 14.6%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1.4%)고 응답했다.

 

○ 서울시민 10명 중 5명은 가정의 수돗물에서 녹물을 경험한 적이 ‘있다’(52.0%)고 응답했다. 그리고 녹물을 경험한 사람들 중 가정의 옥내급수관을 교체 한다면 ‘수돗물을 먹는 물로 사용 하겠다’라는 응답은 40.8%로 나타났다.

 

○ 그러나 옥내급수관 개량가구에 대한 공사비 지원제도에 대하여 응답자의 19.2%가 인지(잘 알고 있다 2.8%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16.4%)하고 있었다.

 

○ 전체 응답자의 35.0%는 ‘상수원부터 옥내급수관까지 안전하더라도 수돗물을 마시지 않겠다’고 응답했고, 마시지 않은 이유로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43.4%)가 가장 많고, ‘생수·정수기물 등 더 안전한 물이 있으므로’(28.0%), ‘맛·냄새가 좋지 않아서’(2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돗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대목이다.

 

○ 서울환경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올해 6개 정수센터 모두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이제는 시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등을 강화하는 수도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 성ㆍ연령별 할당 및 4개 권역별 인구비례 할당 후 추출한 만 19세~59세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 방식으로 6월 17~19일에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였다.

 

2015.8.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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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교육부는 지난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 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2일까지 구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의 기존 교과서에 대한 좌편향 지적을 등에 업고 일방적으로 역사교과서 수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로부터 5년 후 대법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수정명령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2014년에 교학사 교과서를 통해 또다시 역사 왜곡을 시도하였으나 채택률 ‘0%’ 라는 초라한 기록만을 남긴 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국정교과서제도를 통하여 미래 세대에게 획일적인 역사 해석을 강요함으로서 자신들의 체제 유지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려하고 있다. 그 집요함은 ‘호시탐탐 노린다’ 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도이다.

국정교과서는 1974년 서슬퍼런 박정희 유신독제체제를 미화하고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과 가치관을 주입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능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탄생하였다. 이후 한국사회 전반에 진행되었던 민주화의 힘겨운 투쟁은, 2003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하여 유신의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라는 가치 있는 성과를 일구어 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제도는 이러한 귀중한 민주화의 성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유신독제시대의 부활을 예고하는 반역사적인 발상의 결과물 그 자체이다. 이러한 발상은 ‘자학사관을 긍정적 역사관으로 전환하자’ 는 반민족적, 매국적 주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일본 아베총리를 위시한 극우세력의 발언과 결을 같이 하고 있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것이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여과 없이 교육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의 부정이요 되돌리기 힘든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

헌법재판소는 1992년 결정문에서 국정교과서제도가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과 모순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내용과 교육기구가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고 행정권력에 의한 교육통제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그 핵심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교육의 독립이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바로 이러한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헌법이라는 기둥을 당위에서부터 뒤흔드는 것이다.

국정교과서제도는 전체주의가 극에 달했던 양차대전 시기에 전범국인 독일과 일본의 역사에서 볼 수 있었으며, 그 이후 양국의 역사에서 마저 사라져 버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국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국가는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 등 3곳뿐이다. 중국, 러시아, 베트남마저도 검인정제도로 전환 되거나 혹은 국정이 국민들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OECD 또한 최소한의 기준만 마련된 자유발행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이것이 세계적 추세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부에 내린 큰 지침은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라’는 것” 이라는 황우여 장관의 발언은, 교육계와 역사학계의 합의 도출이라는 과정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의중만으로 부처의 중요사항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도를 넘은 행정간섭이라 할 수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대하여 국민들도 공론에 가까운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독단적 강행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 아니할 수 없다.

심각한 역사왜곡과 교육의 획일화를 강요하는 국정교과서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일제에 의한 곡물의 ‘수탈’을 ‘수출’ 로, ‘적산’을 ‘민족자본’ 으로 둔갑시키는 왜곡은 애교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왜곡도 우리는 이미 교학사 교과서를 통하여 충분히 경험하였다.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은 국가에게 있으며 이는 다른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집필진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 편향의 가능성을 최소화 한다고 하나 교학사 교과서 사례에서 우리는 이미 1000곳 이상의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검인정을 통과하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였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하고,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담은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면서까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무리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야말로 역사의 준엄함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을 바로 알고 그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2015년 10월 14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청년연합(KYC)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흥사단 녹색연합 환경정의 녹색교통운동 한국투명성기구

 

수, 2015/10/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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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석유 기업 쉘, 기후변화 대응 실패로 역사적인 소송에 직면

[caption id="attachment_189694" align="aligncenter" width="64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네덜란드 환경단체 ‘지구의 벗 네덜란드(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는 4일(현지시각) 초국적 석유 기업 쉘(Shell)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시민들과 함께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쉘이 8주 안에 자신의 사업 및 투자 방침을 파리협정의 목표와 일치시키지 않는다면 소송을 피할 수 없다. 도널드 폴스(Donald Pols) 지구의 벗 네덜란드 국장은 “쉘은 기후변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기업 중 하나다. 지난 30년간 기후 변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충분히 알면서도 석유와 가스 추출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화석 연료를 개발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왔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을 지원하는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은 기후변화와 더러운 에너지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후정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제환경단체다. 전 세계 75개국에 회원 단체를 두고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쉘의 화석연료 추출을 막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카린 난센(Karin Nansen) 지구의 벗 국제본부 의장은 "이번 소송은 모두에게 중요하다. 쉘은 전 세계에 특히, 개발도상국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우리는 소송을 통해 쉘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소송은 세계 기후정의 운동의 하나로 기후변화에 대해 기업에 책임을 묻는다. 지난 1월 뉴욕시는 쉘을 포함한 세계 5대 석유 기업을 상대로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같은 도시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여러 군(County)에서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페루 농민은 독일 에너지 대기업 RWE가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빙하가 녹아 마을이 침수 위기에 처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지구의 벗 네덜란드의 이번 소송은 기업에 보상을 청구하기보다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 난센 의장은 이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여 기후변화에 책임 있는 여러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는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스스로를 법 위에 존재한다고 여기는 쉘과 같은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조약의 제정을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수, 2018/04/0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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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피의자의 방어권·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검사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 준항고 결정

 

1. 지난 5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는 계구(수갑)를 착용하고 피의자신문을 받는 피의자의 계구를 해제하라는 우리 모임 소속 변호인의 주장을 묵살한 채,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강제로 퇴거시키고 피의자의 계구를 해제하지 않은 채 인정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당시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2.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은 검사의 위와 같은 처분은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2015. 7. 28.자 준항고 결정(2015보6)]. 결정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정신문은 피의자신문의 일부이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의자신문을 할 의사로 피의자에 대한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보호장비의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피의자가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다면 담당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하여 보호장비가 해제된 다음 인정신문을 시작하여야 한다.

 

3) 검사가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구하기 전에 피의자의 도주, 자살, 자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를 위하여 피의자를 신문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는 없다.

 

4) 인정신문을 하는 짧은 시간 동안만 보호장비를 착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변호인이 이의제기를 했다면 더욱 그렇다.

 

5) 검사가 변호인의 이의제기에 응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이상,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거듭 이의제기를 했다고 해서 수사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킨 행위가 오히려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위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2005. 5. 26.자 2004헌마49 결정)에도 불구하고 구속 피의자에게 보호장비(계구)를 착용하게 한 채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일부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결정입니다.

 

4. 앞으로도 우리 모임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관행을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수사기관이 그동안의 위법한 관행을 반성하고, 적법한 수사관행을 확립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를 바랍니다. 이상.

 

 

2015. 8.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월, 2015/08/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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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 >

 

   ○ 일시 : 2017년 06월 27일(화)
   ○ 장소 : 이마트 본사(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377), 국회정문

   ○ 일정
      - 이마트 본사 규탄집회            : 13시30분 ~ 15시
      - 국회 기자회견                   : 16시 ~ 17시
      - 간담회 (우원식, 노회찬 원내대표)  : 17시 ~ 18시

   ○ 참가인원 : 300명

   ○ 공동주최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 재벌복합쇼핑몰저지 전국비상대책위원회 / 이마트타운반대 부산시민대책위 /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 연제구이마트타운입점저지비대위 / 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인천대책위 / 유통재벌 입점저지 충북도민대책위 / 광주어등산단지 유통재벌입점저지대책위 / 청라신세계복합쇼핑몰 반대비상대책위 / 마포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저지대책위 / 경남골목상권살리기운동협회

 

 

ㅇ 대형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은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재벌유통 공룡인 신세계·이마트는 대규모 복합쇼핑몰도 모자라 노브랜드마켓, 위드미편의점, 프리미엄마켓 등 법망을 피하는 각종 변종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ㅇ 상생발전은 안중에도 없는 신세계·이마트의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전국의 중소유통상인들이 모여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마트 본사 집회를 통해 이마트에 대한 우리들의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원내대표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ㅇ 지난 6월 12일 출범한 「유통재벌 입점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도 이마트의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출 반대 뜻을 전달하고 유통재벌의 침탈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적 연대활동에 동참할 것입니다. 충북도민대책위원회 임원 10여명은 내일 상경집회와 국회 기자회면 및 간담회에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세계·이마트에게 청주테크노폴리스를 비롯하여 전국 곳곳에서 자행하고 있는 무분별한 지역상권 침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ㅇ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 참석자 일동은 골목상권을 유린하는 재벌유통의 침탈을 저지할 때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국회를 통한 입법과 더불어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을 통한 행정제도 보완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국상인대회는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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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6/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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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아닌 기득권 권익 앞장 선 권익위

정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도 중단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11일) 한차례 부결됐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겨우 자리 잡으려고 하는 청렴문화를 권익위가 나서서 꺾은 것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 권익위의 이번 결정은 국민이 아닌 기득권 권익보호에 앞장 선 권익위의 행태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실련은 시행령 개정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남겨 놓은 상황인만큼 정부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시행령 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권익위 결정은 부정청탁금지법 취지 퇴색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권익위의 이번 결정으로 식사‧선물‧경조사비는 각각 3·5·5만원으로 조정됐다. 농어민들에 대한 소득보전을 명목으로 상한액 5만 원인 선물제공 한도를 유지하되, 농축수산물의 경우 10만 원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고, 아울러 농축수산물을 원료나 재료로 50% 이상 사용한 가공 제품 역시 1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하게 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개정을 빌미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기준완화와 예외조항 삽입 시도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요식업계는 식사비 상한액 3만원에 대한 상향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한우협회는 지난 11월 중순 한우, 굴비, 인삼 등에 대해 선물 10만원 상향을 해도 제대로 된 선물세트를 만들기에 한계가 있다며, 10만원 이상의 상향 개정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수입농축수산물의 시장점유율만 높일 것이고 주장하고 있다.

권익위는 그동안 부정청탁금지법이 실제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친 뒤 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그럼에도 시행 1년 만에 원칙도 기준도 없이 부정청탁금지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나선 권익위의 행태는 농가를 위한 것도 국민들을 위한 것도 아닌, 극소수 계층과 일부 농수축산업자에 국한될 뿐이다. ‘부패척결’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부정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를 무력화시킨 권익위의 행태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정부는 시행령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토의 주요내용이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다. 정부는 농축수산업 등 분야의 업계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그래도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2018년 말에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법적시한에도 불구하고 농가지원을 위한 충분한 시도조차 없이 청탁금지법 무력화에 나선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득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내년 설 연휴 이전에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부패척결이 시대적 과제라고 공언했던 정부가 법적시한도 지키지 않고 시행령 개정시도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비판과 지방선거에서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음을 직시하고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끝

화, 2017/12/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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