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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수돗물의식조사 결과 먹는 물 선택, ‘광고 영향 받는다’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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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수돗물의식조사 결과 먹는 물 선택, ‘광고 영향 받는다’ 72.8%

익명 (미확인) | 목, 2015/08/27- 18:32

[보도자료]

서울시 수돗물의식조사 결과

먹는 물 선택, ‘광고 영향 받는다’ 72.8%

수돗물에 대한 정보제공·교육 등을 강화해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서울시수돗물평가위원회(위원장 최승일)와 공동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마이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시 수돗물 의식조사에 따르면, 먹는 물을 선택하는 데 광고 영향을 받는 서울 시민들이 72.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민들의 생수 및 정수기 광고시청 빈도를 살펴보면, ‘주1~2회’가 44.4%로 가장 많고, ‘주3~4회’(21.6%), ‘주5회 이상’(18.6%), ‘거의 접하지 않는다’(15.4%) 순이다.

 

○ 먹는 물 선택에 있어 ‘생수 및 정수기 광고의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은 72.8%(‘조금 받는다’ 54.2%+‘많이 받는다’ 18.6%)로 나왔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은 27.2%로 나타났다. 서울시민들은 생수 및 정수기 광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먹는 물 선택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 전체 응답자의 42.2%는 가정에서 ‘정수기물’을 주로 먹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생수’(40.8%), ‘수돗물’(15.6%), ‘약수’(1.4%) 순으로 음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정에서 주로 먹는 물’에 대한 음용 이유로는, 정수기물과 생수는 ‘편리해서’가 각각 45.5%, 46.1%로 가장 높고, 수돗물은 ‘비용이 가장 저렴해서’가 41.0%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 수돗물을 ‘주된 먹는 물로 음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n=422)에게 마시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니(복수응답), 64.5%는 ‘급수관의 녹물이나 이물질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상수원 오염에 대한 염려 때문에’(44.1%), ‘맛과 냄새 때문에’(40.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 전체 응답자의 17.0%가 상수원 보호가 ‘잘 되고 있다’(아주 잘 보호 되고 있다 0.8%+잘 보호되는 편이다 16.2%)고 응답했고, 상수원 보호를 위한 물이용부담금 제도에 대해서는 56.0%가 ‘알고 있다’(잘 알고 있다 14.6%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1.4%)고 응답했다.

 

○ 서울시민 10명 중 5명은 가정의 수돗물에서 녹물을 경험한 적이 ‘있다’(52.0%)고 응답했다. 그리고 녹물을 경험한 사람들 중 가정의 옥내급수관을 교체 한다면 ‘수돗물을 먹는 물로 사용 하겠다’라는 응답은 40.8%로 나타났다.

 

○ 그러나 옥내급수관 개량가구에 대한 공사비 지원제도에 대하여 응답자의 19.2%가 인지(잘 알고 있다 2.8%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16.4%)하고 있었다.

 

○ 전체 응답자의 35.0%는 ‘상수원부터 옥내급수관까지 안전하더라도 수돗물을 마시지 않겠다’고 응답했고, 마시지 않은 이유로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43.4%)가 가장 많고, ‘생수·정수기물 등 더 안전한 물이 있으므로’(28.0%), ‘맛·냄새가 좋지 않아서’(2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돗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대목이다.

 

○ 서울환경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올해 6개 정수센터 모두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이제는 시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등을 강화하는 수도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 성ㆍ연령별 할당 및 4개 권역별 인구비례 할당 후 추출한 만 19세~59세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 방식으로 6월 17~19일에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였다.

 

2015.8.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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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9/0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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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부영 임대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을 환영한다

– 부영 임대아파트 건축원가가 3.3㎡당 323만원인 표준건축비보다 적은 것 사실로 밝혀져
– 검찰은 3.3㎡당 700만원이 넘는 동탄2 부영아파트 건축비 폭리도 철저히 수사해야

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실제소요 건축비보다 비싼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가격을 책정한 부영주택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결정을 내렸다. 부영주택은 실제건축비는 낮음에도 건축비 상한선인 표준건축비를 건설원가로 책정해왔다. 경실련은 법원의 당연한 결정에 환영을 표하며, 경실련이 고발한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에 대해서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임대주택법상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하는 아파트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 금액‘으로 분양가를 산정한다. 대법원은 분양전환가 기준을 표준건축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로 판시하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부영은 표준건축비보다 실제 건축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분양전환가를 부풀렸다.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는 3.3㎡당 323만원으로, 부영은 이보다 적은 금액에 아파트를 지은 것이다. 최근 검찰은 부영이 이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분양전환가를 부풀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분양아파트가 임대주택에 비해 내장재 등 일부 비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건축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토목공사비와 골조공사비는 차이가 없다. 결국 임대주택 뿐 아니라 분양주택 역시 실제 소요된 건축원가가 기본형건축비보다 상당부분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320만원이 채 들지 않은 10년 전, 분양아파트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는 456만원이었다. 현재는 611만원에 달한다.

분양주택 실제 건축비가 임대주택보다 조금 높을 수 있겠지만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평균 건축비 704만원이 실제 소요된 건축비일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부영이 화성동탄2지구에서 분양한 8개 블록 아파트들의 3.3㎡당 건축비는 최소 681만원, 최대 733만원으로 평균 704만원이다. 현재 표준건축비 342만원의 두배 이상 비싸다. 검찰은 임대주택 뿐 아니라 속히 분양주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택지지구에서 부실시공과 고분양가로 입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부영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이번 부영 사태로 인해 실제 아파트 공사에 투입되는 건축비 수준이 밝혀진 만큼, 정부는 과도하게 비싼 기본형건축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강제수용된 신도시에서 세금으로 짓는 아파트조차 실제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선분양시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 역시 이뤄져야 한다.<끝>

목, 2018/02/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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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제 19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 발표
발신일자: 2016년 11월 23일
문서번호: 2016-보도-020
담 당: 전략캠페인팀 안세영 간사([email protected], 010-2812-2661)

제19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 발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1월 23일 올 한해 한국사회의 소외된 인권 문제를 발굴해내고 이를 심층취재, 보도하여 인권 가치와 의미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제 19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을 발표했다.

올해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 ‘살수차9호의 미스터리-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진실’ ▲KBS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요양병원의 그늘’ ▲CBS ’13세 지적장애 하은이, 성매매 둔갑 판결’ 연속보도 ▲경향신문 ‘김포공항 청소노동자’ 연속보도 ▲한겨레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노동자의 죽음’ 연속보도 ▲뉴스타파 ‘어머니와 간첩’ 등이다. 특별상은 JTBC 뉴스룸 ‘최순실 태블릿PC 입수 보도’(11월24일, 27일 보도건)에 돌아갔다.

이강현 심사위원장(KBS 드라마국 PD)은 출품된 45편 모두 한국사회의 인권침해 현장을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한 수작들로, 故백남기 농민의 죽음의 진실을 파헤친 보도를 비롯해 노령화 사회의 요양원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실태 고발까지 사회적 약자들이 처한 현실을 알림으로써 인권침해 피해자의 정의회복을 돕고, 사회의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힘쓴 언론인들의 노력이 묻어있다고 평가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6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심사평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인 동시에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인권 수준의 기본적인 척도라 할 수 있다. 2016년 대한민국은 외견상 언론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공영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장악시킨 채 용기 있고 불의에 항거하는 언론인들을 해고, 징계 그리고 부당한 전출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탄압하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언론 현장이다. 더구나 지난 7월에는 청와대 홍보수석이 공영방송인 KBS의 보도국장에게 ‘세월호 관련 보도에 대한 수위 조절을 요청하는 전화’를 건 사실이 폭로되며 권력의 언론에 대한 압력과 통제가 다시 권위주의 정부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는가 하면, 최근 온 나라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린 ‘최순실 게이트’에 이르러서는 언론이 권력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야기된 국가적인 위기와 혼란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는 중이다.

2016년은 국내외적 현안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해였다. ‘위안부’ 졸속합의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을 연행했던 1월을 시작으로, 작년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지난 9월 사망한 故백남기 농민을 추모하는 집회까지, 정부는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평화적 목소리를 ‘폭력’과 ‘불법’으로 규정하고 물리력으로 억누르는 행동을 반복해왔다. 그 때문에 언론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둘러싼 보도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았다. 또한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억압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으며 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 중 사망한 젊은 비정규 노동자의 죽음을 통해 한국사회 노동현장의 민낯이 집중 보도되기도 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언론은 인권침해의 현장을 고발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왔다. 비정규직이나 철거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 침해를 고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기 힘든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의 인권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인권침해 피해자의 정의회복을 돕고, 사회의 인권의식을 증진시키는데 힘써온 수많은 언론인의 노고를 이번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에 응모한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인권보호에 기여한 국내 언론(인)을 선정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언론의 책무를 강조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에는 모두 45편이 응모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갈수록 영상매체의 비중과 파급력이 커져감을 반영하듯 출품작의 절반 이상이 영상물이었고, 신문업계의 위기를 반영하듯 지면기사의 응모 편수는 크게 줄었다.

언론상 심사위원회는 방송과 신문, 인권 분야를 아우른 9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됐다. 출품작 중에는 깊이 있는 내용과 분석을 더한 기사와 프로그램이 대다수여서 일주일 간의 예심을 거쳐 상위 22편을 선별해 지난 11월 17일 본심을 진행했다. 출품작을 살펴보면 故백남기 농민의 죽음의 진실을 파헤친 보도를 비롯해, 노령화 사회의 요양원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실태 고발까지 다뤄진 주제도 다양했다. 특히 심층보도, 연속기획 등을 통해 문제를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원의 판결을 바꾸거나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만들어 내는 보도들도 많았다. 치열한 토론을 거쳐 시의성과 보도밀도, 사회적 반향 등을 고려한 끝에 모두 6편의 수상작을 선정했고, JTBC 뉴스룸의 ‘최순실 태블릿PC 입수 보도’를 특별상으로 결정했다.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살수차 9호의 미스터리-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진실’
  • KBS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요양원의 그늘’
  • CBS, 13세 지적장애 ‘하은이’ 성매매 둔갑 판결 연속보도
  • 경향신문, 김포공항 청소노동자 연속보도
  • 한겨레,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노동자의 죽음 연속보도
  • 뉴스타파, 어머니와 간첩
  • <특별상> JTBC 뉴스룸 ‘최순실 태블릿PC 입수 보도’(11월24일, 27일 보도건)

 

SBS 그것이 알고싶다, ‘살수차 9호의 미스터리-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진실’

집회현장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후 317일 만에 끝내 숨을 거둔 故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사망 이후 불거진 사인 논란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통해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물대포 직사살수이며, 그 책임은 공권력에 있음을 보여줬다. 방송 이후, 정치ž사회적으로 큰 논쟁거리가 됐던 백씨 사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고 물대포로 인한 사망이 명백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또한, 시민이 ‘집회의 자유’ 라는 헌법상의 기본권리를 행사하던 중 경찰이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비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사건의 본질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시의성, 보도밀도, 사회적 반향의 측면에서 심사위원들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KBS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요양원의 그늘’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요양병원에 부모를 맡겼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의 사연을 소개했다. 두 달간 요양병원 내 잠입취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늙고 병든 노인들이 ‘먹고, 배설하고, 씻고, 잠자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들에서마저도 인권을 침해 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했다. 다양한 피해사례와 현장취재를 통한 문제의 확인, 재연 등이 어우러져 ‘현재 내 부모가 겪는 문제, 곧 내 문제가 될 이야기’로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들었다는 시청자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일선 현장에서는 신체구속에 대한 논의와 기존의 무분별한 약물투여에 대한 반성을 이끌어냈다. 현장성, 심층성, 잠입취재 등의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CBS, 13세 지적장애 ‘하은이’ 성매매 둔갑 판결 연속보도

13세 지적장애아가 닷새 동안 6명의 남성에게 차례로 성폭력을 당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성매매 판결을 받은 사건을 두고, 형사재판에서 지적장애에 대한 고려가 아예 없었다는 것과 장애인 성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재판부에서 고무줄 잣대로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다. 최근 항소심에서 하은이 측이 승소해 ‘자발적 매춘녀’라는 오명을 벗었으며, 장애아동 인권 개선에 획을 긋는 사건으로 기록됐다. 하은이 사건에 대한 10 차례에 걸친 CBS 연속보도가 돋보였고, 사회적 반향이 컸던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향신문, 김포공항 청소노동자 연속보도

김포공항 청소노동자들이 겪은 현실이 비정규직 차별, 장시간저임금 노동, 공항공사의 용역업체 낙하산 인사 등 고질적인 문제가 뒤섞여 만들어 낸 구조적인 결과물이란 사실을 짚어낸 보도였다. ‘중년 여성들이 일하는 환경’이라는 점에 주목해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냈으며, 결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포공항 청소노동자 문제가 주요한 이슈가 되기도 했다.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언제든 비인권적인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겨레,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노동자의 죽음 연속보도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세 김건우 씨가 열차에 치어 숨졌다. 이후 <한겨레> 보도를 통해 공기업의 정규직 직원이 되길 꿈꾸며 제때 끼니도 챙기지 못 하면서도 열심히 일한 김씨의 사연이 유품 사진과 함께 알려지면서,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김씨가 2인 1조의 업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혼자 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을 보도하면서 제2, 제3의 구의역을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분출됐다. 또, 서울메트로의 적폐가 드러났으며, 시장이 사과하고 스크린도어 관련 종합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국회에서 생명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파견제 및 기간제 고용을 금지하는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도록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뉴스타파, 어머니와 간첩

한국전쟁 이후 간첩으로 내려온 아들을 신고하지 못하고 숙식을 제공한 어머니와 그 가족들을 고문과 조작을 통해 고정간첩단으로 둔갑시킨 ‘삼척간첩단 사건’을 추적, 고발하여 결국 무죄를 이끌어낸 보도물이다. 고문과 허위자백으로 간첩을 조작해낸 국가폭력을 고발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37년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이끌어내어 더욱 주목을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특별상으로 JTBC 뉴스룸 ‘최순실 태블릿PC 입수 보도’(11월24일, 27일 보도건)를 선정하였다. 뉴스룸의 보도가 있기 전까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다수의 특종보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JTBC의 태블릿 PC입수 보도가 나간 직후 현직 대통령이 문제를 일부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게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외부압력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사회의 비리를 고발하는 용기 있는 언론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측면도 함께 고려됐다.

심사위원회는 아쉽게 수상작에 오르지 못한 수많은 작품들 모두 한국사회의 인권침해 현장을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한 수작들로 평가하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사회현안을 살펴보는 언론인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

끝.

수, 2016/11/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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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사업자의 투명성 확보 노력 긍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책임방기 개탄

내진강화 불가능한 월성원전 비공개, 안전성 우려 여전

 

어제(26) 한국수력원자력()는 보도자료를 내어가동 중인 고리2호기와 한울3,4호기의 최종안전성보고서를 27일부터 한수원 홈페이지(“원전운영정보공개”)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원전 안전의 객관적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최종안전성보고서(FSAR) 공개가 원전사업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환영할 일이다. 한편으로는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는 원전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책임방기가 정권이 바뀐 지 반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어 개탄스럽다.

2016 6, 국회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제103조의2 ‘정보공개의무와 제146조의2‘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건설허가, 운영허가, 수명연장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최종안전성보고서를 비롯해 예비안전성보고서, 주기적안전성보고서 등이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이 소급적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관련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며 1년이 지난 지금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원전안전 확보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로 바뀌어도 불통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사업자가 최종안전성보고서를 자발적으로 공개한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공개의 범위와 순서에 있어서 석연치 않은 것이 있다. 최종안전성보고서가 공개된 것은 고리 2호기와 한울 3,4호기이다. 노후한 순서대로라면 고리 2호기와 함께 월성 1호기, 한빛 1호기, 한울 1호기 등이 공개되어야 한다. 한국형 원전으로 친다면 한빛 3,4호기가 한울 3,4호기보다 선행 원전이다.

수명연장 위법성 소송 중인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 재판부가 최종안전성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해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계속 버티고 있다. 이번에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개할 것이었으면 소송 중인 월성 1호기 최종안전성보고서도 공개해야 한다. 혹시, 월성 2~4호기와 같은 캔두 6형 모델로 월성원전들이 내진보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길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 지 의심스럽다.

다른 한편, 영업비밀이라면서 대부분의 주요한 내용들을 가림처리하고 공개하는 것이라면공개의 의미가 무색해진다. 환경연합은 관련 자료가 제대로 공개되고 있는 지 검증할 것이다.

안전성 확보의 첫 조치는 투명성의 확보이다. 원자력계가마피아라고까지 비난 받아온 이유에는 정보의 독점과 비공개 조치가 가장 크다. 현재의 정보공개가 원전사업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상화를 통해서 원전안전성관련 자료의 전면 공개와 객관적 검증이 시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7년 12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010-4288-8402

수, 2017/12/2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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