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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서울 대중교통 발전방안 모색 시민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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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서울 대중교통 발전방안 모색 시민 대토론회

익명 (미확인) | 목, 2015/08/27- 16:12

지난 26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 대중교통 발전방안 모색 시민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서울 대중교통’의 현재를 짚어보고 대중교통의 안전,서비스,요금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과 함께 서울 대중교통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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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1부: 주제발표

주제1 : 서울 대중교통의 현황과 비전(서울시 교통기획관 윤종장)

주제2 : 대중교통 요금제도 및 안전,서비스 개선방안(서울연구원 이신해 박사)

주제3 : 시민참여기반 대중교통 거버넌스 구축방안(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위원)

2부: 각 테이블별 토론과 발표

 

첫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윤종장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서울시 대중교통체계는 2004년 버스개혁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왔고 대중교통수송분담율도 늘어났다”고 전제하고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사람이 중심인 교통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신해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은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은 경제규모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고 노후된 대중교통시설의 재투자는 불확실하다”고 밝히고 “합리적인 대중교통 요금조정의 정례화가 필요하고 해외처럼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서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대중교통은 이용자와 일을 하는 노동자와 경영을 하는 사업주와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시정부로 구성된 복합체다”라고 말하고 “대중교통의 궁극적인 부담은 시민이 지게 되기때문에 깊이와 범위를 모두 충족하는 다층적, 다면적인 새로운 대중교통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각 테이블별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한서울시 대중교통 발전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글: 권 오 수 기후에너지팀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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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정부, 숨 막히는 시민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관리 조기 시행촉구 기자회견

 

3월 6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정부의 실효성 없는 교통수요정책을 규탄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의 조기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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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수도권 대기오염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경유차의 경우 수도권 미세먼지의 배출의 29%를 차지하고,  일반 경유차 보다 더욱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건설기계(22%)까지 더한다면 51%로 과반 이상을 경유차가 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교통수요관리정책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효과적인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조기 시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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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정부에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조기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입니다.

 

꽉막힌 도시, 답답한 시민

정부의 실효성 있는 교통관리정책 즉각 실행을 촉구한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실효성 없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은 시민들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있다.

자동차 이용의 증가로 교통혼잡비용은 2000년 19조 4,480억원에서 2013년 30조 3,150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만큼 교통체증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혜택 속에 늘어난 경유차는 미세먼지의 2차 생산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며 수도권 대기질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수도권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 경유차(29%)와 건설기계(22%)이며 서울시의 경우 자동차(35%)와 건설기계(17%)로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건설기계의 경우 일반 경유차 보다 더욱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 뿐 아니라 대부분이 노후 경유차로 보다 특별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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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가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발표한 교통수요관리 대책은 기존의 1,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재탕한 수준에 불구하다며 사회적 비난을 받아 왔지만 그마져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들의 시행은 느리기만 하다.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 받은 국민들의 건강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자동차 배출 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앞당겨 실행해야 한다.

수도권 공해차량을 제한하는 LEZ는 현재 서울시만 실시되고 있다. 나머지 수도권 권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입장 차이를 이유로 인천과 경기도 17개 시,군은 18년부터 나머지 수도권 권역은 20년부터 시행된다.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전면적인 시행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홀로 차량의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서울의 주요통행로인 남산 1,3호 터널의 출퇴근 시간 진출입 차량 중, 나홀로 차량의 비중은 73%에 달한다. 여기에 2인 탑승차량까지 합한다면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하루빨리 나홀로차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수도권 대기질은 점차 나빠질 것이며, 이로인한 시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나홀로 차량 감소를 위한 대중교통이용 등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행정기관의 책임감 있는 정책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간 정부는 미세먼지의 발생요인을 국외 영향 탓을 하며 마땅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아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했다. 이제라도 정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통관리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효과적인 저감을 위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즉각적인 실행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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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로 부터  맑은 하늘을 되찾기 위해 자동차는 쉬고 자전거가 달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회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월, 2017/03/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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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절차적·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을 철회하라.

- 제주도민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스르고 의료비를 폭등시키는 영리병원을 강행하는 원희룡 제주 도지사는 퇴진하라.

 

오늘 우리는 또 다시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이 자라에 섰다. 오랜 기간 시민사회의 반대와 ‘영리병원을 불허하라’는 제주도민과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 1호 영리병원이, ‘영리병원 설립 금지’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 하에 문을 여는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영리병원은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가진 환자는 이용할 수 없으며, 부자들만 이용하는 병원으로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다’ 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건강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이 때문에 영리병원은 지난 20여년 간 단 한번도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적이 없다. 영리병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의료민영화의 핵심 정책이다.

우리는 3개월에 걸친 제주도민이 200여명이 참여한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까지 거스르며 영리병원 개원을 허가한 원희룡 제주 도지사의 반민주주의 폭거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 파괴자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하라!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의 반민주주의 폭거를 용납하고 방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능후 보건복지 장관에게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허가를 막기 위한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영리병원 설립 금지공약사항을 이행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금지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통해 당선됐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방패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을 반민주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이 나서서 지금 법제화하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은 모두 박근혜가 추진하던 정책들이다. 박근혜의 적폐청산을 약속한 자들이 어찌 똥물을 내다버리기는커녕 ‘혁신성장’ 이라는 향수를 부어 민의의 전당에서 법제화를 하고 있는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원희룡 제주 도지사가 너무도 쉽게 제주도민의 민의를 배신하고 영리병원을 허가한 것은 집권여당도 마찬가지로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국회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배반하고 박근혜 적폐를 법제화 추진하고 있는 이들은 집권여당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의 영리병원 허가 방향이 정확하게 의료민영화 추진으로 방향키를 잡은 현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 내에서는 실제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 결정을 청와대가 반대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이 소문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더는 늦지 않게 정부가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약속한 ‘영리병원 설립 금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명령하고 집행해야 한다.

 

하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절차적·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을 철회하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언제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일은 나는 모른다로 일관할 것인가? 장관이 된지가 언제인데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지도 들춰보지도 않고 있는가? 왜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는가? 왜 내 책임이 아니라고만 변명하는가? 영리병원은 그 자리에 앉은 장관이 그냥 몰라도 되는 사안이 아니다. 한 나라의 의료제도가 송두리째 뒤 흔들릴 수 있는 물꼬가 터지는 상황에서도 주부부처 장관이 이런 무책임과 무능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추진론자들의 꼭두각시 노릇만 하고 있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박능후 장관의 태도는 원희룡 도지사의 무책임과 변명만 하는 무능과 똑 닮은 모습이다. 20여년 동안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 부딪쳤던 영리병원을 승인한 주무부처의 장관이 된 자가 2년여가 다 되도록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 사업계획서를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우리는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권을 가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복지부가 승인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전체를 공개하라. 시민사회가 제기한 바 있는 ‘사업 승인 허가의 법적 승인 조건’ 에 해당되는 조항 ‘사업시행자의 병원운영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복지부 사업 승인 당시 병원 운영 사업의 실질적 운영주체가 누구인지를 공개하라.

둘째 영리병원 승인을 위한 법 제도에 명시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전 심사’ 전 과정을 공개하라. 당시 제주 영리병원(녹제국제병원) 사업 승인을 담당했던 복지부 전 수장 정진엽 장관은 사업시행자가 국내 의료법인이라는 의혹에 대해 뉴스타파 인터뷰를 통해 “장관이 그것까지 언제 다 봐요. 그냥 적합하다고 해 놓고 나서 올리면 승인하는 거지” 라는 답변을 한 바 있다. 결국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의료법인에 의한 운영이라는 시민사회의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이다. 박능후 장관은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당시 이 승인담당자와 그 과정을 조사하고 공개할 책임이 있다.

셋째 현재 원희룡 제주 도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내국인 진료 제한은 현행법 위반이 아니다’ 라는 복지부가 2018년 1월에 내린 유권 해석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으며, 누가 이러한 유권해석을 제주도정에 주었는지 밝혀라.

원희룡 도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한 김앤장 법무법인에게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더라도 의료법 제15조 제1항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 으로 허가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법 제309조는 영리병원 설립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료법’ 을 따르도록 명시 돼 있으며, 관련 의료법 제15조 제 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라고 적시돼 있다. 명백한 의료법 위반을 위반이 아니라고 유권 해석 해준 복지부가 원희룡과 함께 영리병원 공모자가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는가?

영리병원의 사업주체로 알려진 녹지그룹은 병원 운영 경험이 전무한 중국 땅장사 기업이다. 이런 부동산 투자 기업이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권을 움켜쥐었다. 녹지그룹 법정 대리인인 김앤장은 내국인 제한없는 전면적인 영리병원 허가가 아니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제주도정이 만든 최악의 시나리오다. 우리는 다시한번 요구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법적인 권한으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을 철회하라. 온갖 의혹과 불법이 판을 치는 제주 영리병원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에 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하나. 제주도민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자 원희룡 제주 도지사는 퇴진하라!

12월 5일, 지난 수요일 원희룡 도지사는 또 한번 역사에 기록될 반민주주의 폭거를 저질렀다. 지방선거 전 공론조사 결과를 따르겠다는 약속을 정면으로 어겼다. 지난 2월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도민 다수가 반대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남용해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하려던 원희룡 도지사를 저지하고자 조례에 근거한 공론조사 요구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당장 도지사를 유지하고자 이를 수용하고, 마지막으로 묻게 될 제주 공론조사를 통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0월 4일, 예상했던대로 제주도민이 ‘영리병원 불허’ 권고결정을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2달 만에 이를 마치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만행을 저질렀다. 공론조사 과정 자체가 ‘영리병원’ 이라는 표현도 제대로 쓰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등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의 60%가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영리병원 반대의 입장에 투표했다.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제주도민의 민의를 짓밟은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 행정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즉각 퇴진해야 마땅하다. 이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제주도민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요구다. 우리는 제주도민운동본부와 함께 오늘부터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업무중지 및 주민소환운동을 포함 원희룡을 권좌에서 끌어내는 모든 행동을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요구한다. 국회는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등장한 ‘녹지국제병원’ 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서 승인 전 과정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진행, 보건복지부가 제출하고 있지 않는 모든 영리병원 관련 자료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건강보험을 파괴하는 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미 박능후 장관은 시민사회단체가 작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국내의료법인의 용역연구 자체가 의료법 위반임을 제기했을 때 알면서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병원 사업 경험이 전무한 중국 녹지그룹은 국내에서 영리병원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의료법인을 파트너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이는 필수적으로 의료법 위반사항인 국내의료법인의 우회진출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이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그 조례에 따라 결국 사업 승인과 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황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복지부는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책임을 방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어쩔 수 없이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가 과정에서 적극적 공모자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증거다. 국회는 이제 이 모든 관련자들을 민의의 전당에 세워야 한다.

또한 국회는 영리병원의 단초가 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법 및 경제자유구역법 내 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전면 폐기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들어설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민의의 전당이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정을 따르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 이행의 가장 분명한 실천이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시 의료민영화 저지 및 영리병원 철회 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도지사 퇴진 운동을 전개하며, 멈추지 않고 추진되는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다시 투쟁할 것이다. (끝)

 

2018. 12. 10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 시민 사회단체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과대안

의료영리화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 도민운동본부 제주4.3연구소, 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 곶자왈사람들, 국민건강보험노조 제주본부, 노동당제주도당, 노래패청춘, 제주녹색당, 전농제주도연맹, 민주노총제주본부, 민중당제주도당,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여농제주도연합,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아이쿱생협,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탐라자치연대, 한라병원지부노조, 한라아이쿱생협

월, 2018/12/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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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홈페이지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기·의약품 안전평가 규제 완화하는 의료민영화 법안 통과 시도 중단하라


오늘(3일)부터 재개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료기기·의약품 규제완화 법안이 논의된다. 의료기기와 의약품 안전과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도입하는 위험천만한 기업 로비 결과물이자 의료민영화 법안인데 더불어민주당도 찬성해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런 정책이 추진됐을 때는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그런데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이를 계승할 뿐 아니라 규제를 더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아예 법제화를 시도하고 여당이 이에 발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여당이 의료 규제완화법 논의를 중단하고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법안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은 의료기기의 평가절차를 무력화해 환자 생명을 위협한다.

이 법은 ‘기술이 혁신적’이거나 ‘안전·유효성이 개선’된 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해서 규제를 푼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술혁신이란 근거가 있어야 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은 제대로 평가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허가규제를 무력화하면서 혁신의료기기를 지정한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법에 따르면 기업은 스스로 심사기준을 정해 식약처에 의료기기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푸는 학생이 스스로 시험문제를 만들어 내는 꼴이다. 허가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리 없다. 아예 의료 소프트웨어는 근거자료 제출을 면제한다.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고 시판 후 5년 이내에 임상적 이상 반응(환자 생명·건강의 피해)을 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미 늦다. 사후 조사는 의무조항도 아니다.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는 그간 연구문헌 부족으로 탈락했던 의료기기를 ‘기술혁신성’ 등을 고려해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혁신이란 ‘안전’이 검증되고, 기존 기술과 비교해 ‘효과’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 근거로 드러났을 때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다. 제대로 된 연구결과가 없는 의료기기를 통과시키면서 혁신을 운운하는 것은 말장난일 뿐이다.

이렇게 부실한 의료기기를 도입하면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 우대해주겠다고 한다. 건강보험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보험적용으로 광범하게 사용된다면 더욱 위험해진다. 이런 기기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에 시범 보급하고 환자를 상대로 성능을 ’테스트’한다는 내용도 있다.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용실적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하기 위해서다. 이 법이 환자의 의료 접근권 향상이 아니라 국내 환자들을 임상시험 대상으로 취급해 기업 돈벌이만 추구하는 것이 목적임을 보여준다.

최근 미국 정부는 그간 부실한 허가절차로 통과시킨 의료기기가 환자에게 사망과 부작용을 초래한 사례들이 수없이 보고되고 언론에 폭로되자 의료기기 허가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 허가된 의료기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환자 몸에 삽입돼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언론에 보도됐다. 따라서 정부는 오히려 수입허가 절차와 의료기술평가를 엄격히 강화해 환자안전을 지켜야 한다. 외국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한 의료기기가 리콜되어도 한국 규제기관은 제대로 알리지도 않아왔다는 사실이 폭로된 만큼 사후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국내 규제를 더 완화할 수 있는가?

 

둘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안’은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은 의약품 허가를 대폭 늘리는 위험천만한 법이다.

바이오의약품(줄기세포, 유전자치료제) 허가 시 임상 3상을 거치지 않고 ‘조건부 허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소수의 정상인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기(1상, 2상) 임상과 달리 임상 3상은 환자군 다수를 대상으로 안전성·유효성을 확증하는 절차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3상시험이 천문학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까다로운 절차이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안전을 위한 마지막 보루다.

대체의약품과 치료법이 없는 희귀의약품과 항암제 등에 한해 조건부 허가를 시행해 온 현행 규정으로도 2010년에서 2016년까지 조건부 허가된 23개 약에 대한 이상반응(부작용) 보고가 1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2016년에는 한미약품 올리타정이 식약처 신속 심사에 따라 임상 3상 조건부 허가를 받아 시판되었으나, 임상시험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5명의 시험 대상자가 사망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 조건부 허가제도도 이미 부실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이 법안은 바이오의약품의 조건부 허가 범위를 무제한 확대한다. 특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라는 임의의 위원회를 만들어 ‘전문가 심의’를 통과하기만 하면 기존의 엄격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와 임상시험계획승인(IND)을 받지 않고도 임상시험을 할 수 있고, 조건부 허가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모든 바이오의약품이 제대로 된 임상시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실험되며, 가장 중요한 임상 3상을 건너뛸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등은 안전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다.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엄격히 평가되어야 한다. 2015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발행한 자료 ‘줄기세포의 모든 것’에 따르면 줄기세포는 기존의 의약품과는 달리 체내에 오랫동안 잔존하면서 증식 혹은 변형되어 암을 발생시키거거나 원하지 않은 다른 신체 부위에서 원하지 않는 세포로 분화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적절하게 승인된 줄기세포 치료를 받아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은 이런 필수적인 승인 절차를 무력화하는 내용이다.

임상 3상을 면제하고 ‘시판 후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환자를 대규모 실험대상으로 삼고, 기업이 지불해야할 임상 3상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매우 위험하고 비윤리적인 이 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이미 2012년에 영국 학술지 네이처가 ”한국은 동료평가 논문이 부족해도 줄기세포 치료제를 허가한다”고 콕 집어 비판했을 정도로 국내 줄기세포 치료제 허가 기준은 허술하다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세계에서 허가받은 줄기세포 치료제 7개 중 4개가 국내제품인 것은 결코 자랑스런 일이 아니다. 4개 모두 국내에서만 허가됐지 외국의 허가기준을 넘지 못했다. 미국은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연구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 하나지만 미국 FDA가 허가한 줄기세포 치료제는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바이오의약품 규제는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

 

경제성장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제시하며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아무런 근거도 정당성도 없다. 백번 양보해 경제가 활성화된다 해도 그 과실은 기업이 독차지하고 피해는 서민들의 몫이 된다. 의료민영화·규제완화가 일자리 창출의 수단이 될 수 없음도 명백하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싶다면 OECD 평균의 절반(병상 수 대비 1/5)밖에 안 되는 병원 간호사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라.

정부와 여당은 박근혜 적폐인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을 통과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를 기업에 팔아넘기고 있다. 기업 이윤을 위해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사전 허용’하고 ‘사후 평가’하는 규제프리존법의 위험천만한 정책이 이제 의약품과 의료기기에까지 적용되려 한다. 원격의료, 건강관리 민영화, 개인질병정보 상품화도 연달아 추진되고 있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정권에게 미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규제완화 법안들을 즉각 폐기하라.또 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중단하라.

 

 

2018년 12월 3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과 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화, 2018/12/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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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중독 정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철회 기자회견

 

서울환경운동연합은 3월 20일 정부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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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는 지구 온난화와 대기오염의 주범인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 중 하나로 세계에서 자발적으로 3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Break Free(벗어나라)’  주간을 선포하고 공동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도 이에 맞춰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상황에도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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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석탄 중독 정부’를 규탄하고, 이제는 석탄 대신 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기자회견의 기자회견문입니다.

 

석탄 중독 정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하라!
세계는 지금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화석연료로 부터 벗어날 것을 요구하는 ‘Break Free(벗어나라)’ 주간을 맞아 공동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들은 환경오염의 주범인 화력발전 대신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구하고, 국가들은 이에 맞춰 화력발전 대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이때 정부는 아직도 석탄화력발전소를 늘려가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이며,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세계 최고로 밀집하여 건설되어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4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려 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된다면 2022년까지 73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국내에서 운영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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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는 환경부가 발표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560곳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1위부터 5위까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16년 4월 감사원의 보고에 따르면 충남권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수도권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은 초미세먼지 기준 최대 28%에 달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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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계최대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 돼 있는 충남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충남 시도민들에 건강피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이때 정부는 충남에 2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려 하고 있다. 무엇보다 충남에 건설되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중단이 시급하다.
이처럼 대기오염의 주범이며,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정부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철회와 이제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아닌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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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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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한 해바라기 퍼포먼스는 석탄화력발전소에 해바라기를 헌화함으로 석탄화력발전소와 해어지고, 이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을 이제는 정말 그만할 때입니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정부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철회와 재생에너지의 비중확대를 거듭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시민분들과 회원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정책을 확인할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캠페인에  대한 의견과 참여할 수 있는  ‘나도 한마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안녕 플랫폼_ https://www.byedus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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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3/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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