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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서울 대중교통 발전방안 모색 시민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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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서울 대중교통 발전방안 모색 시민 대토론회

익명 (미확인) | 목, 2015/08/27- 16:12

지난 26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 대중교통 발전방안 모색 시민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서울 대중교통’의 현재를 짚어보고 대중교통의 안전,서비스,요금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과 함께 서울 대중교통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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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1부: 주제발표

주제1 : 서울 대중교통의 현황과 비전(서울시 교통기획관 윤종장)

주제2 : 대중교통 요금제도 및 안전,서비스 개선방안(서울연구원 이신해 박사)

주제3 : 시민참여기반 대중교통 거버넌스 구축방안(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위원)

2부: 각 테이블별 토론과 발표

 

첫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윤종장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서울시 대중교통체계는 2004년 버스개혁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왔고 대중교통수송분담율도 늘어났다”고 전제하고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사람이 중심인 교통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신해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은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은 경제규모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고 노후된 대중교통시설의 재투자는 불확실하다”고 밝히고 “합리적인 대중교통 요금조정의 정례화가 필요하고 해외처럼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서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대중교통은 이용자와 일을 하는 노동자와 경영을 하는 사업주와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시정부로 구성된 복합체다”라고 말하고 “대중교통의 궁극적인 부담은 시민이 지게 되기때문에 깊이와 범위를 모두 충족하는 다층적, 다면적인 새로운 대중교통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각 테이블별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한서울시 대중교통 발전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글: 권 오 수 기후에너지팀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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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독재정권으로의 회귀 선언 -

 

 

박근혜 정부가 10월 12일 일방적으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선언했다. 이번 시도는 그간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그 친일 독재 내용 탓에 일선 고등학교에서 거의 채택되지 못하자 정부가 자신의 역사관을 밀어붙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내용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토론없이 박근혜 정부 임기 내인 2017년 까지 이를 완수하겠다는 점에서 볼 때, 그 내용은 과거 ‘교학사’ 교과서보다 더한 친일, 독재미화가 포함될 것이 확실하다. 우리는 이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교과서의 획일화 및 친일·독재 미화문제도 크지만 또한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교과서 국정화가 즉시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교과서의 국정화는 역사퇴행이다. 한국사가 2018년부터 필수과목으로 부활하는 상황에서 국정화는 젊은 세대에 대한 역사 세뇌교육을 부활시키려는 시도이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부의 왜곡된 국정교과서 교육은 많은 사람들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능하게 하였다. 아직도 군부독재와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 반인권적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에 대한 미화가 가능하고, 독재세력이 단죄 받지 못한 것은 이러한 ‘세뇌교육’의 역할이 크다.

둘째, 국정교과서는 역사왜곡의 공식화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집필위원이 누가 될지는 현재 위원들만 봐도 불 보듯 뻔하다. 우선 양심적인 학자라면 참여 자체를 거부할 것이다. 또한 다수의 우편향 학자들로 인한 ‘교학사’ 교과서를 뺨치는 더한 역사왜곡이 자명해져서, 양심적인 누구도 이에 들러리 서지 않으려 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왜곡은 자명하고, 내용을 국가의 권위로 덧칠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셋째, 국정화선언 자체가 독재부활시도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껏 국회나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각종 편법을 동원해서 행정독재로 여러 규제완화와 법안을 강행했다. 행정부의 권한을 무제한으로 확대하여 온갖 꼼수와 배째라식으로 강행하면서도, 중요한 의견수렴이나 여론조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독재’로 불러 마땅하다. 검정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이미 정권은 자신의 반민주적 역사관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음에도, 그것도 모자라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독재로 회귀하려는 시도에 다름아니다.

넷째,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정권의 반민생정책을 이념적 문제로 포장하려는 시도다. 우리는 현재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악과 의료영리화, 건강보험재정삭감 등의 반민생 정책을 강행하면서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박근혜 정부는 반민생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이에 저항하는 국민들과 사회운동에게 ‘종북’이니 ‘공산주의’니 하는 딱지를 붙이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시도 중의 하나가 교과서 국정화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교과서를 국정화하여 국민세뇌도구로 삼으려 하는 정부야말로 독재정부다. 그리고 이러한 독재정권은 필연코 국민들의 저항으로 무너진 것이 한국 현대사의 역사적 경험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시대의 교과서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미화했다. 그러나 박정희의 유신정권은 부마항쟁으로 무너졌다.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헌법을 ‘사회정의’라고 교과서에서 가르쳤던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으로 역사의 철퇴를 맞았다. 교과서를 국민세뇌의 도구로 삼으려는 정권의 말로는 바로 이러한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독재시대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 인권침해를 낳았는지, 또 얼마나 국민들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아가고 고문과 산업재해, 환경재해 등으로 얼마나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했는지 똑똑히 기억한다. 이러한 독재시대의 역사를 지우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박근혜정부가 스스로 독재정권임을 폭로하는 것일 뿐이다. 역사는 특정 정권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이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고 독점하겠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독재를 하겠다는 대국민 전쟁의 선포다. 우리 보건의료인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다.<끝>

 

2015. 10. 13. (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5/10/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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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국에 대한 보건의료인 2507인 선언]

 박근혜 하야, 내각총사퇴 보건의료인 시국선언

박근혜정권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장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최순실 사태로 드러난 국정농단과 부패비리는 충격적이다. 우리는 믿을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진실을 목도하고 있다. 선출되지도 임명되지도 않은 자가 단지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국정을 좌지우지 하였다. 또한 그 권력을 이용해 엄청난 비리를 저질러왔다. 최순실 사태는 그동안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 이 땅의 민주주의가 처참히 유린당하고 있었다는 진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엄청난 농단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자들이 여전히 정권의 요직을 차고 앉아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오늘 비상 시국선언에 나서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비롯한 측근들이 공모해 저지른 이 부패와 비리는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정문란’ 이라는 한 단어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우리사회의 기본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들이다.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최순실과 측근들은 북한과의 접촉, 일본과의 위안부협의는 물론이고 인사문제와 예산배정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관여했다. 더구나 이러한 행위들이 청와대와 정부 부처 내에서 묵인됐다. 이것은 그 어떤 말과 변명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이 사태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려면 비리의 실체인 대통령과 내각이 우선 물러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고 내각은 총사퇴하라.

 

이 사태에서 재벌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자다. 재벌들은 수백 억 원의 준조세를 냈다고 불평을 하지만 재벌들은 그 대가로 현 정권하에서 매년 수조원의 법인세 인하혜택을 받아왔다. 박근혜정권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의 실체는 재벌특혜정책이었고 복지정책은 실종됐다. 그 결과 청년실업이 매월 신기록을 갱신하고 빈부격차가 극심해졌으며 중산층이 무너지고 민생파탄은 극에 달했다. 또한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을 받는 대가로 박근혜, 최순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의료분야를 재벌들에게 넘기려했다. 바로 이것이 의료영리화 정책이었고 이들은 공범들이다.

 

박근혜정권은 또한 역대 최악의 불통정권이었다. 사유화된 국가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권에게 사리사욕을 위한 거래이외의 공론장과 민주주의는 불필요했다. 국가의 존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때에만 성립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라는 목소리는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위협이었을 뿐이다. 수백 명의 어린 생명들을 끝끝내 수장시키고야 만 세월호의 진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과 함께 여전히 은폐되고 있다. 69세 노인에게 물대포를 직사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폭력의 실체는 가려지고 사망원인조차 왜곡되고 있다.

 

최순실과 관련된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진 이 비리덩어리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그들 모두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있는 이상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 이들은 진상규명은 커녕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은폐 조작과 비호로 진실을 감출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단 하루도 더는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어선 안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또한 사태를 이렇게까지 방치하고 부추긴 내각은 책임지고 총사퇴하고 박근혜는 하야하라.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박근혜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2016년 11월 2일

선언자 명단 첨부파일은 아래 참고 kfhr_퇴진내각총사퇴_보건의료인시국선언20161102

수, 2016/11/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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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설문조사

 

서울환경연합은 5월 2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시·도민 1,130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민 2명 중 1명이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마스크 착용은 그 절반인 4명 중 1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외출 및 야외활동 자제 38.1%(431명)로 나타났습니다. 공기가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갔다는 응답도 1.6%(18명)에 달해 시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해서는 중국 등 주변국 영향 44.9%(507명), 경유차 등 자동차 배출가스 33.7%(381명)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시민들은 평상시와 고농도 시 미세먼지의 중국 영향에 대해 30~50%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중국 등의 국가와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 28%(316명), 미세먼지 관리기준강화 21.2%(239명), 경유차 등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강화 14.8%(167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은 평상시와 고농도 시 미세먼지의 중국 영향에 대해 30~50%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수도권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차량부제 실시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실시에 찬성한다 52.6%(594명), 미세먼지 고농시기에만 찬성한다 27.3%(309명). 반대한다 20.1%(227명) 순으로 응답자의 79.9%가 차량부제 실시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의 50%를 감축하는 차량2부제와 20%를 감축하는 5부제가 각각 40.9%, 40.1%로 비슷한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차기 정부가 중국 등 주변국의 국내 미세먼지 기여율과 배출원에 대한 과학적인 규명, 차량2부제 실시와 경유차 규제강화 등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을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만드는 서울환경연합을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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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5/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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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민영화·규제완화를 거부하는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를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공약을 어기는 여야합의 시도를 중단하라.

 

어제(24일) 여야 3당 대표가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상임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법을 19대 국회 남은 기간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보건의료 뿐 아니라 사회적 공공성 전체를 파괴하고, 기업에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법안으로, 내용이 매우 심각하며 사회적 논의도 전혀 되어있지 않은 법안이다. 이 법안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각한 규제완화를 담고 있다.

총선을 통해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와 규제완화에 냉혹한 심판을 했음에도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정부여당과, 민의를 전혀 해석하지 못하는 무능한 야당들에 대해 우리는 분노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19대 국회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되며 당장 폐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법안 통과에 조금치도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경고한다.

 

첫째,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사실상 모든 공공적 규제를 없애버리는 심각한 규제완화 법안이다.

이 법은 시·도지사가 신청만 하면 기재부장관 허가를 통해 규제프리존을 지정하도록 한다. 규제프리존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제외한, 또는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모든 사업을 허용하며, 규제의 경우엔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토록 하고 있다.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일단 모두 물에 빠트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해야 한다는 끔찍한 발언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에서 규제완화되는 산업 및 항목은 제한되지 않고 사실상 시·도지사와 기재부가 신청 및 승인한 것 전부가 해당될 수 있다.

규제프리존 사업을 총괄할 특별위원회는 기재부에 설치되고 그 위원장은 기재부장관이 맡게 되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처럼 모든 생명, 안전, 사회공공성 전체가 경제산업논리의 발밑에 놓이게 된다. 이 위원회는 규제프리존의 기본방향, 육성계획, 규제개선 등 모든 것을 결정하며, 기재부장관이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하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체계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또한 지역에 한정된 규제완화라고 하지만, 정부 관계자가 밝혔듯 “서비스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법’의 주요 내용을 지역 단위에서 먼저 추진해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키려는 계획이다. 즉 전국적 확산의 토대이자, 이 자체로 이미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허용하므로 전국적 적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규제프리존에 제공하는 규제 특례의 내용은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프리존에는 시·도지사가 신청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적용된다.

그 내용은 수많은 공공적 규제를 포함하지만 보건의료 분야만 언급해도 먼저 의료법을 무시하며 병원 부대사업을 시·도 조례로 대폭 확대할 수 있게 한다.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은 2년 전 국민 200여만명이 반대한 의료민영화다. 병원이 영리사업을 무제한 늘리게 하는 것은 병원을 상업화시키고 국민 의료비를 폭등시킬 조처다.

의료기기법을 무시하고 허가·인증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고 환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몇몇 조건을 달고 있지만 뜻이 모호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안전장치라 보기 어렵다. 이 법의 목적 자체가 ‘경제성장’이라는 산업의 이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 규제완화가 결코 아니다. 미용업자가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상업적 결과만을 낳을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의료정보에 적용되면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그 밖에 국유재산법 등을 무시하고 국유·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 서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철저히 기업들의 이해만을 반영한 것이다. 전경련은 작년 12월 “서비스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청정지역 제안”을 통해 규제프리존 설치를 압박하며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마련, ‘법인약국 허용 등 의료영리화의 핵심 내용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그러자 10일도 지나지 않아 정부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구상안을 내놓았다. 전경련이 제안한 대로 공공성이 큰 “의료·교육 등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일단 “지역단위의 규제특례를 통해” 민영화‧영리화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지역개발 운운하나 실제 국민들에게는 혜택은커녕 규제완화로 삶이 위협받고 오히려 국민의 돈이 기업을 위해 투여된다. 대표적으로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지금처럼 기업이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건강보험이 기업에 돈을 지급하는 내용이 정부 계획에 담겨 있다. 17조원이나 남은 건강보험 흑자를 서민들을 위해 보장성 확보에 쓰기는커녕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쓰려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국가로부터 재정·금융·인력 등이 집중 지원된다.

 

정부여당은 의석수가 줄어든 20대 국회로 넘길 경우 통과가 쉽지 않을 거란 판단에서인지 19대 임시국회 통과를 재촉하고 있다. 그런데 매우 우려스럽게도 야당이 이에 동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 김동철, 장병완 의원이 이 법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법을 잠정 합의한 것을 보면 두 야당이 이 법안의 내용을 모르거나 아니면 민의를 벌써 배반하기로 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20대 총선의 결과는 기업의 이윤논리에 매몰되어 국민의 노동조건, 생명·안전에 대한 권리, 건강권을 침몰시킨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라면 심판받은 정책을 앞장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 법의 실체를 정확히 직시하고 합의가 아닌 폐기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 (끝)

 

 

2016. 4. 2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16/04/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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