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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분별한 인터넷 임시조치에 따른 이용자 피해 심각, 표현의 자유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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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분별한 인터넷 임시조치에 따른 이용자 피해 심각, 표현의 자유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익명 (미확인) | 목, 2015/08/27- 11:04
요약문: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임시조치 피해사례들에 주목해 왔으며, 19대 국회 내 임시조치 제도개선이 올바로 이루어질 것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임시조치 등에 대한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면책을 위해 무분별한 임시조치를 남발하는 행위를 개선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무분별한 인터넷 임시조치에 따른 이용자 피해 심각,

표현의 자유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발표일자: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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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에서 벌어진 살인극은 너무 끔찍해 절로 탄식이 나올 지경이다. 우리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하지만 이 비극을 이용해 인종차별과 무슬림 혐오를 부추기려는 자들이 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우파들은 테러 희생자들을 내세우며 더 많은 제국주의 전쟁을 벌이고 무슬림 혐오를 부추기려 한다. 극우는 인기 상승 기회로 삼으려 한다. 저들이 희생자들을 그렇게 욕보이려는 것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일부 정치인들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오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려 할 것이다. 우리는 난민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사실, 즉 난민이란 폭력과 전쟁을 피해서 도망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난민은 살인극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엄혹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주저 없이 말한다 ― 난민은 환영받아야 하고, 유럽은 국경을 개방해야 한다.

일상을 마치고 휴식을 즐기려던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한 일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식의 살인극은 반제국주의적 행동도 결코 아니다. 오히려 무슬림, 흑인,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삶을 더 힘들고 더 위험하게 만들 뿐이다. 반면 전쟁광들은 더 기세등등해질 것이다.

이렇듯 이번 살인극은 결코 옹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이 특정한 맥락 속에서 벌어졌음을 봐야 한다. 식민주의와 제국주의가 지난 2백50년간 세계를 할퀸 결과, 서방 세계를 향한 광범한 증오가 쌓여 왔다. 게다가 15년 이상에 걸친 ‘테러와의 전쟁’은 1백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고 수백만 명의 고향을 파괴했다. 이에 대한 반발은 어찌 보면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11월 13일 밤 파리에서 벌어진 참극과 똑같은 일들이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예멘 등에서는 매일같이 벌어진다. 서방 정부와 그 동맹국들은 이런 나라들을 파괴하고 대량학살을 야기했다.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는 서방이 중동에 제국주의적으로 개입하고 반혁명을 지원한 결과로 생겨 났다. 프랑스 전투기들은 벌써 두 달 가까이 시리아를 폭격하고 있고 이라크는 1년도 넘게 폭격 당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3년 아프리카의 말리도 침공했다. 2009~13년 서방 국가들은 무려 8개국에서 군사작전을 벌였다.

2001년 9 · 11 테러와 마찬가지로 이번 파리 참극은 단순한 진리 하나를 상기시킨다. 제국주의적 대외정책으로는 자국 시민들을 전혀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테러리스트들이 각국 정부와 그 나라의 평범한 사람들을 동일시하면서 되려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은 더 위험해진다.

근본적으로 말해, 서방이 벌이거나 지원하는 전쟁과 그 전쟁에 대한 반발이 이번 파리 참극의 원인이다.

더 많은 폭격과 더 많은 무인 폭격기, 더 많은 탄압과 더 많은 살상은 더 끔찍한 테러 보복을 낳을 뿐이다. 미국과 함께 이라크를 침공했던 영국의 안보국(MI5) 전 책임자조차 이라크 침공 때문에 영국에서 테러 위협이 “현격하게” 증대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지금 프랑스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를 근거로 프랑스 정부는 야간 통행 금지를 실시하고, 민간 주택을 임의로 수색하고, 언론을 검열하고, 영장 없이 가택연금 시킬 수 있고, 공공장소를 폐쇄한다. 이렇게 탄압을 키우는 방식으로는 결코 안전을 도모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파리 참극을 빌미로 난민, 이민자, 무슬림을 공격하는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시리아 등 그 어떤 나라를 대상으로도 전쟁을 벌이는 것에 반대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노동계급이 국제적으로 단결하고 투쟁해 파리 참사 같은 일이 일어날 조건을 낳는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끝장낼 수 있도록 헌신할 것이다.

2015년 11월 15일
노동자연대

일, 2015/11/1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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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기도의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기도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베이비박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을 중단하라!

 

이효경 경기도 도의원이 제정을 추진하여 2016. 3. 10. 경기도의회가 입법 예고한「경기도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베이비박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 제정 이유부터 잘못되었다. 위 조례안은 제정이유로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에 버려지는 아동이 증가하여, 이러한 아동의 아동인권침해 사례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회의원 최동익이 2016. 2.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에 의하면 영아유기 발생현황은 2013년 225건, 2014년 76건, 2015년 41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효경 의원은 조례안 발의를 함에 있어 이러한 통계를 살피지 않은 과실을 범했거나, 또는 통계를 알면서도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2013년도 이전의 통계까지 살펴보면 영아유기 발생건수는 2009년 52건, 2010년 69건, 2011년 127건, 2012년 139건, 2013년 225건, 2014년 76건, 2015년 41건이다.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2012. 8. 5.부터이고 현재까지 동법은 입양절차와 관련하여 바뀐 내용이 없다. 이효경 도의원의 주장대로 개정된 입양특례법 때문에 아동유기가 증가한 것이라면 2014년, 2015년에도 최소한 2013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영아 유기가 발생했었어야 한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영아유기건수는 입양특례법과 무관하게 급감했다. 바로 입양특례법과 영아유기 발생건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증거이다.
영아유기건수가 2013년에 급증하게 된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바로 베이비박스에 대한 호의적인 언론보도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모임(TRACK)의 대표인 제인 정 트렌카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 시행초기 1년의 영향분석」(2014)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베이비박스에 대한 인지도가 급격히 올라간 시점이 바로 2013년이며, 이때 영아유기 건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분석해 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영아유기 발생 건수는 줄어들었다. 베이비 박스의 언론 노출이 줄어든 이후 영아유기 건수가 줄었다는 통계는 위와 같은 분석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베이비박스의 존재 자체가 영아유기를 조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베이비박스에 대한 호의적인 언론 보도가 영아유기를 급증시켰다고 한다면, 베이비박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져올 결과는 자명하다.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조례를 통해 베이비박스를 ‘허용’하고 나아가 베이비박스 운영단체에 대해 ‘지원’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이 조례를 통해 베이비박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유포‧확산될 것이고, 결국 베이비박스에 대한 인지도를 다시 높여 2013년도와 마찬가지로 영아유기를 급증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영아유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베이비박스를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이는 조례 제정 목표와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아동인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위 조례안은 우리나라가 1991년에 가입ㆍ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위반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전통적으로 베이비박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아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해 왔으며, 2005년 오스트리아, 2007년 슬로바키아, 2011년 체코에 이어 2014년에는 독일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즉시 중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011년 체코 정부의 3ㆍ4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명시적으로 베이비박스의 운영이 협약 제5조의 ‘아동의 생명권’, 제7조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권리, 성명권, 국적취득권, 부모를 알고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 제8조 ‘아동의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 등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 제9조 ‘아동의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할 권리’, 제19조 ‘당사국의 부모 양육지원 및 아동보호기관, 시설 및 편의 보장 의무’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독일은 2014년 베이비박스 운영 중단에 대한 권고를 받은 이후 더 이상 베이비박스를 증설하지 않을 것이며, 영아 유기 감소를 위한 임산부 지원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도 2013. 8. 20. 보건복지부의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소개하면서 베이비 박스는 형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영아유기)죄의 방조에 해당함을 밝힌 바 있다.

베이비박스의 순기능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친모가 영아를 살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베이비박스가 영아살해로부터 아동을 구한다는 생각은 입증되지 않은 허구일 뿐이다. 베이비박스가 운용되고 있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도 베이비박스의 설치 이후 영아살해 숫자는 전혀 줄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는 영아살해는 임신상태를 부인하는 여성이 극단적인 정신장애에 빠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 극단적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영아살해는 결코 베이비 박스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베이비박스는 현행 형법 제272조의 ‘영아유기죄’를 조장·방조하는 위법한 공간에 불과하며, 또한 아동복지법이 정한 최소한의 신고요건도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시설이다. 경기도의회가 이러한 불법적인 아동 유기 시설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강행한다면, 이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위반하는 것이고, 아동복지법 제3조의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제4조 5항에 따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동조 제6항의 ‘아동양육을 지원’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베이비박스 지원 조례 제정 추진을 중단하고, 도내에 설치‧운영 중인 베이비박스에 대하여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취약한 위치에 처한 임신여성에 대한 긴급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모든 여성들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모든 아이들이 원가정에서 친모와 함께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6. 3.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월, 2016/03/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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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용노동부는 장그래 꽃분이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고용노동부 대전노동청은 지난 7월 대전·충북지역 하청노동자들이 설립한 ‘장그래 꽃분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대하여 위 노조의 규약의 내용(“‘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정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완 요구를 하였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행태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독단적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정치적 지위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노동자들의 정치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함께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와 후자를 따로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기에 노동조합이 규약에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 외에 정치적 지위의 향상을 자신의 활동의 목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를 문제삼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마치 피는 흘리지 말고 살을 베라는 요구처럼 불가능한 것이다.

둘째, 노조법에는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을 노조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정치운동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도 않다. 정치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사회의 많은 활동이 정치와 관련이 있지만, ‘정치운동’이라고 할 때는 좁은 의미의 정치와 관련된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테면, 특정인의 당선과 낙선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정당 활동 등이 그에 해당하는 것이다. 노조가 이런 정치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그 활동을 ‘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조법상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따라서 노조 규약에 구체적인 정치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채 단지 노동자들의 ‘정치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한다고 기재한 것이 문제될 여지는 전혀 없다. 고용노동부가 이것을 끝까지 문제로 삼는다면, 문맹이거나 난독증이거나 노조 파괴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

셋째, 노동조합 자체가 정치적 기본권의 향유주체이기도 하므로 노조 규약에 ‘정치’라는 용어가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다.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이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치활동 금지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자유의 의미 등을 공동화시킨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미 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은 삭제되었고, 정치관계법령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정당과의 정책협의, 정강·책에 대한 지지·비판 등 정치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넷째, 고용노동부는 노조 설립신고에 대한 심사권한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였다. 노조법에 따르면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 형식적 사항 이외에 규약의 내용 자체에 대하여는 보완 요구를 할 수는 없다. 한편, 규약에 ‘정치’적 지위 향상을 하나의 목적으로 병기했다고 해서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럼에도 규약상 하나의 단어를 문제 삼는 이번과 같은 조악한 심사는 법원조차 경계하는 자의적 판단의 극치이자 노조설립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의 모습일 뿐이다.

다섯째, 현재 양대노총과 대부분의 노조 규약에는 조합원의 ‘정치적’ 지위 향상이라는 문구가 존재한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행태가 적법·타당하고 일관된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모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과연 그러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러하지 않다면 이는 위 소수노조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번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노동조합과 정치를 기계적으로 분리시키려는 매우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자신의 심사권한을 일탈하여 법치행정의 본령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는 꽃분이 노동조합에 즉시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고, 전체 지방노동청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차제에 위헌 논란이 많은 노동조합 설립신고 심사 조항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심사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심사 범위와 정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

 

2015. 8.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문대

수, 2015/08/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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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이 오늘(11월 21일) 아침 민주노총 본부와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노조 사무실 여덟 곳을 침탈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민주노총 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금속노조, 금속노조 서울지부, 건설연맹, 건설노조, 플랜트노조, 공공운수노조)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의 불법 폭력 행위를 색출하겠다고 한다. 압수수색 작업에만 경찰 6백90명이 투입됐고, 이 작업을 ‘보호’할 무장 경력만 23개 부대 1천8백40명이 동원됐다.

경찰은 이미 당일 집회 건으로 7명을 구속했고,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등도 체포·구속하려고 전담반을 편성했다. 집회 주최 단체인 민중총궐기본부 소속 단체 46곳의 대표자와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등에게도 소환장을 보냈다.

그러나 14일 민중총궐기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반대하고 민중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정당한 집회였다. 오히려 이날 폭력의 주인공은 일대 교통을 모두 마비시킬 정도로 거대한 차벽을 쳐 평화행진을 가로막고는 폭력 진압을 자행한 경찰이다.

유독한 화학 약품을 탄 물대포를 고압으로 수십만 톤 직사해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급기야 농민 한 분을 사경에 이르게 한 자들이 폭력 근절 운운하는 것은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경찰은 심지어 부상자를 실어 나르려는 구급차에까지 직사 물대포를 쏴댔다.

사과는커녕 이런 ‘살인 진압’을 정당화하려고 여당 국회의원이란 자들은 ‘시위 참가자가 때려서 농민이 사경에 이르렀다’거나 ‘ISIS를 척결하듯이 불법시위를 척결해야 한다’는 황당한 거짓부렁과 반인륜·반민주적 막말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박근혜 정부가 민주노조운동의 센터인 민주노총 본부와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민주노총의 핵심 노조들을 동시에 침탈해 노동운동을 모욕한 의도는 명백하다. 살인 진압의 책임을 모면할 빌미를 만들고, “노동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향후 민주노총에게 공안 탄압도 불사하겠다는 사전 견제구를 날린 것이기도 하다.

아니나 다를까, 압수수색영장에는 11월 총궐기 집회만이 아니라 지난 4월의 세월호 1주기 시위들, 5월 1일 노동절, 9.23 총파업 집회 등이 모두 포함됐다고 한다. 모두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참가자들이 완강히 저항한 집회들이다. 결국 얼음깨기 퍼포먼스에 쓴 해머 따위를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가져갔다고 한다.

한편, 박근혜 정권의 이런 히스테리의 배경에는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놓여 있다. 기업주들의 이윤을 보호하려면 노동계급에게 위기의 고통을 전가해야 한다. 노골적으로 특권층을 대변해 온 정부가 벌이는 고통전가가 노동계급 대중에게서 지지를 받을 리 없다.

마땅한 ‘당근’이 없는 박근혜 정권이 지금 ‘채찍’과 대중을 이간질할 희생양 삼기(마녀사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결국 정권의 성마른 민주노총 침탈은 박근혜 정권의 필사적인 야비함과 초조함을 동시에 드러냈다. 노동운동도 즉각적인 항의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박근혜의 핵심 목적인 “노동개혁”에 맞서 민주노총이 실질적인 파업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 2015/11/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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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가혹한 처벌은 또 다른 인권침해일 뿐이다.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특정강력범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1.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017. 7. 31. 「특정강력범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위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1). 위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특정강력범죄법」 제4조를 개정하여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도 그 장기와 단기에 대한 상한선을 삭제하는 것이다. 표창원 의원은 최근 중대한 사회적 이슈가 된 소위 ‘인천 초등생 납치 살인사건’을 언급하면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아동에게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고,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이 짧은 형기를 마친 후 ‘보복 또는 재범에 나설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위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2. 우리 모임은 위 개정안 발의에 중요한 배경이 된 ‘인천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으로 인해 세상을 달리한 피해 아동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의 슬픔에 진심으로 위로를 전한다. 그리고 가해자들의 잔인한 범행에 분노하며 가해자들에게 법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 모임은 그 슬픈 마음과 함께 표창원 의원 등 29인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위 개정안이 아동인권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에 근거하여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3. 아동인권 사안에서 중요한 준거 규범인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는 아동에게 사형과 절대적 종신형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어야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2). 동 협약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아동의 생존권 및 발달을 위한 권리는 아동의 다른 인권을 위한 기초로서 두텁게 보호받아야 하고, 이러한 인식 하에 한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 성인에 대한 형사사법제도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소년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1991년 위 협약을 서명, 비준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위 협약의 당사국과 사회 구성원들은 동 협약 제3조의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동의 ‘사회복귀’와 ‘회복’이라는 목적을 중심으로 이러한 소년사법제도를 운영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창원 의원을 비롯한 29인의 국회의원들은 아동의 생명권과 발달을 위한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민 일반의 법 감정’ 과 ‘보복·재범의 우려’를 내세웠다.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정작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아동’의 목소리는 과연 포함되어 있는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에게 중형을 내리라는 어른들의 감정 섞인 목소리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 소년범의 사회복귀와 같은 중요한 인권 가치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특히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사형까지 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은 사형제도 폐지라는 국제 인권법의 커다란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이 짧은 형기를 마친 후 보복 또는 재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발의 이유에서 우리는 어떠한 과학적, 통계적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소년범에 대한 편견을 가진 어른의 입장에서 나온 ‘가정’이자 ‘비약’일 뿐이다.

5. 아동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한국 사회에서 아동정책의 입법권자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포함한 아동인권규범을 준수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면 입법권자는 아동의 강력범죄라는 사회 문제에 대해 그 정책적인 실효성이 의심되는 엄벌주의를 지양하고, 교육·복지의 시각에서 접근하여 아동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성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하며, 소년범이 과오를 반성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표창원 의원은 관련 인터뷰에서 늘어나는 소년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앞장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동 개정안은 결코 그 정책적 접근 중의 하나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여론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안을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철회하는 것이, 아동정책의 입법권자로서 갖고 있어야할 기본적 자세이다.

6. 그러나 가해자들을 비롯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에 대한 사형 등과 같은 중벌은 피해자들과 소년범들 그 누구에게도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다. 위 개정안과 같이 아동에게 가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은 강력범죄 사건에 있어 사법부의 구체적인 판단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철저하게 배제하여 법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강력범죄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7. 타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고 특히 아동 인권에 대한 의식이 희박한 한국 사회에서 ‘인천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책임은 아동이 아닌 위와 같은 사회를 만들어낸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 우리 모임은 일부 아동의 잔인한 범행이 이슈화될 때마다 등장하는 소년범에 대한 혐오와 엄형만능주의를 항상 경계하며, 부디 표창원 의원을 비롯한 발의자들이 위 개정안을 스스로 폐기해주기를 진심으로 요청한다.

2017년 8월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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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Z7Y0H7P3V1F1C1U1I9E1Y3T4X3T7 (의안정보시스템 사이트)

http://lawissue.co.kr/view.php?ud=20170731212446303007f28b58b8_12#06ng (관련 기사 사이트)

2)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 또는 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가해서는 안 된다.

 

20170807_민변_아동위_성명_아동에 대한 가혹한 처벌은 또 다른 인권침해일 뿐이다

월, 2017/08/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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