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계 단체,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8월26일)
[2월회원월례회]
영화 ‘귀향‘ 단체관람및감독과의대화
2월 25일(목) 19시 30분 / 서울극장(종로3가 소재)
회원 선착순 54명 / 지인 대동 가능(1인: 8천원)
1. 2013년부터 회원팀에서 2월 전체월례회는 서울 강북지역 회원들을 위해 강북월례회로 진행했습니다. 올해 2월 월례회도 강북월례회(물론 전체회원들 참여도 가능^^)를 개최하려합니다. 이번 월례회는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한 ‘영화 귀향 관람 및 감독과의 대화’ 입니다.
2. 영화 ‘귀향’에 대해서는 많은 회원들이 아시겠지만 위안부 할머님에 관한 사실과 진실을 담은 영화입니다. 지난 12. 28. 한일정부간 위안부 합의사항이 발표되었고 이 어이없고 기만적인 합의발표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 하고 있습니다. 민변내에서도 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내부 모임이 꾸려져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민변 회원분들과 함께 이 영화를 통하여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고통받고 계시는 피해자 할머님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작은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영화를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3. 영화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영화소개를 참조하시고, 회원분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극장 제 12관(총 54석)을 통채로 대여하였고, 감독님과도 직접 연락하여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려합니다. 강북지역 회원뿐만 아니라 많은 민변 회원분들의 관심과 관람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장소의 여건으로 인하여 54명 선착순 신청을 받으려 합니다. 회원은 무료, 회원지인과 가족 참여는 가능하지만(비용 1인당 8천원)은 너무 많은 신청이 있을시에는 부득히 제안하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4. 관람을원하는회원분께서는 2. 19. 금요일)까지 [email protected] 또는이동화회원팀장(010-9947-920)에게참여인원수를알려주시기바랍니다. 궁금한사항이있으면언제든지연락주십시오. 다시한번회원분들의많은관심을부탁드리며설명절잘쇠시길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변 2월월례회안내
‘영화귀향단체관란및감독과의대화‘
* 일시: 2016. 2. 25.(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서울극장(원할한관람을위해 7시 15분까지 12관앞으로오셔야합니다.)
* 관람신청: 메일([email protected]) 또는문자 (이동화 010-9947-9920)으로참석자및인원통보(선착순 54명)
<소개> 영화 ‘귀향’
1) 영화 소개
- 개봉일: 2016. 2. 24.(수) / 러닝타임: 124분 / 감독: 조정래
- 영화 줄거리 소개
“여기가지옥이다야”
1943년, 천진난만한열네살정민(강하나)은영문도모른채일본군손에이끌려가족의품을떠난다.
정민은함께끌려온영희(서미지), 그리고수많은아이들과함께기차에실려알수없는곳으로향한다.
제2차세계대전, 차디찬전장한가운데버려진정민과아이들…
그곳에서그들을맞이한것은일본군만가득한끔찍한고통과아픔의현장이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실화를바탕으로한 우리의아픈이야기!
2) 페이스북 페이지: 클릭
3) 관련 자료
- 한겨레 21 ‘잊혀지지 않도록 도와달라’ (기사전문: 클릭)
끌고간사람들이제자리로돌려놓지않으면고향으로찾아갈수없는먼길을떠나온 10대의소녀들이있다. 일본군위안소로끌려간그들가운데상당수가숨지거나버려졌고, 극히일부가돌아와상처를안은채살아왔다. 조정래감독의 <귀향>은 1943년 15살전후에위안소로끌려간소녀들의과거를비추고, 1991년을사는어린무녀가타국에서숨진위안부피해소녀들의넋을고향으로데려오는내용의영화다. 15살관람가다.
이영화가구상된지 14년만에개봉을앞뒀다. 7만5270명의시민이 11억6122만원의제작비를후원해 <귀향>을일으켰다. 시민후원자수는세계영화사상최대규모다. <한겨레21>도 18개월간이영화에관한이야기를보도하고, 제작비마련을위한온라인펀딩을진행해 <귀향>의개봉에힘을보탰다. 여기 <귀향>을만든사람들을소개한다. 역사적·문화적증거로남기려고이영화에동참한사람들이다. _편집자
- 아래 그림은, 강일출 할머니가 그린 ‘태워지는 처녀들’이다. 조정래 감독은 아래 그림을 보고, 2002년에 ‘귀향”을 구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대법원이 문제다.
1.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및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 계승사업회는 오늘 청구인을 백기완 선생님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재판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청구인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은, ① 독일 등의 예에서 보듯이 헌법재판소는 사법권력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그 제도적 취지와 실효성을 가짐에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재판 헌법소원을 제외함으로써 그 취지가 반감되었으며, ② 특히 최근 대법원의 대법관 임명절차의 비민주성 및 폐쇄성, 그리고 법관 위주의 골품제화로 인해 대법관의 보수화뿐만 아니라 판결에서도 그 영향이 비대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③ 최근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서 상고법원을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바, 정책 및 정치법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30여 년 동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계속되어 오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간의 역할 및 지위에 대한 충돌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이구동성으로 긴급조치가 그 목적 및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조치였다고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대법원(대법원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은 단 6줄로서 청구인의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 ‘대통령 박정희의 긴급조치 발동행위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이래 이 사건 백기완 국가배상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12695판결)을 하였다. 또한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는 1심에서 일부 인용한 판결마저도 기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들은 일찍이 2013. 3. 21. 헌법재판소가 ‘ 긴급조치 제1, 2, 9호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했다’고 선고한 위헌 결정 및 그 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다. 물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12.16.선고 2010도5986판결)또한 같은 취지였음에도 이렇듯 ‘긴급조치는 위헌이나 그 발동행위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4. 재판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금지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해 예외적으로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즉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1997.12.24.96헌마172ㆍ173(병합)), 이 사건 대법원 판결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긴급조치‘를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이므로 마땅히 그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5. 우리는 이번 헌법소원이 국가배상 판결의 문제점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30여년 이상 지속되어 온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 및 지위 등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과 제도적 모색을 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5.8.24.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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