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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 재벌복합쇼핑몰, 아울렛 출점 저지 전국비상대책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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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 재벌복합쇼핑몰, 아울렛 출점 저지 전국비상대책위원회 발족

익명 (미확인) | 수, 2015/08/26- 18:17

서울·인천·경기·광주 등 전국 중소상인 모여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재벌복합쇼핑몰ㆍ아울렛 출점 저지 전국비상대책위원회 발족


국토계획법/유통법 개정해 재벌복합쇼핑몰 출점 규제! 중소상인자영업자 보호


8월 26일 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재벌 그룹들의 유통시장 독과점 형태인 복합쇼핑몰   과 프리미엄아울렛은 비정규직 남발, 지역상권의 독점에 따른 중소상인 시   장 퇴출등의 심각한 지역경제 를 붕괴시키고 있음


❍ 규모가 보통 10,000㎡ 이상인 복합쇼핑몰와 아울렛은 그 피해 규모가 10KM이상 다양한 도,소매 자영업시장에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상인 및 시민단체 공동대응 필요함 


❍ 2014년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박근혜대통령)의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과 산업통상자원부의 ‘14년 ~18년 유통산업발전 5개년 기본계획’에서는 재벌들의 복합쇼핑몰 출점을 신(新)유통업으로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도소매 중소상인들은 퇴출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정부의 편향된 재벌중심 정책이 문제임 


❍ 이에 서울 마포,강서,강동/ 경기 여주,이천,파주,부천/ 광주/ 여수,순천,광양/ 목포,군산등의 지역 중소상인들이 발족식에 직접 참가해서 실상을 규탄   하고 출점중단을 요구할 계획임


 -또한 여야 국회의원 초대해서 현장의 문제점을 강력히 전달할 예정임 
 -국회 출범식 이후 여야 각 정당에 ‘복합쇼핑몰 출점 중단 당론 촉구’ 요구 서한 전달할 예정임

 

❍ 향후 9월 정기국회 집중적으로 롯데,신세계,현대등 재벌유통업체들의 지역 경제 파괴,지역경제 독과점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를 요구할 계획임  

 


※ 향후 활동 계획 

 

❍  재벌복합쇼핑몰ㆍ아울렛 문제점과 규제방안 마련 전국 순회 토론회 
    ㆍ 9월 중 서울,인천,춘천,대전,울산,광주등 광역도시별 순회 일정 
    ㆍ실태 조사 보고와 조례 제정 운동등 논의 

 

 ❍ 재벌복합쇼핑몰 각 지역 시도 대회 개최 
    ㆍ서울, 광주 지역 대회 예정 10월 초 

 

 ❍ 300명 국회의원 ‘재벌복합쇼핑몰 입점 규제’찬반 조사 
    ㆍ9월~10월 발표 

 

 ❍ ‘복합쇼핑몰 출점 반대’ 전국 상인단체 동시다발 실천 
    ㆍ 반대 현수막 걸기 (배달차량, 가게앞 등)
    ㆍ 재벌복합쇼핑몰 업체 앞 1인 시위와 서명운동 
    ㆍ 쇼핑몰 폐해 동영상 제작 및 배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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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정규직 사원들이 지난 10여년간 매년 1월마다 받아왔던 PS(초과이익분배금)이 올해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조는 회사와 한국노총 노동조합에 공문을 보내 어떻게 된 일인지 질의를 하였습니다.
회사는 경영상의 손익 악화로 PS를 지급하지 못했으며 PS는 단체교섭 사안도 아니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한국노총은 회사와 PS관련 협의한 바 없고, 직원들간에 언급되는 위로금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민주노조는 회사로부터 PS가 현장 직원들에게 아무런 상황설명없이 지급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대표노동조합이 있는데도 한마디 협의조차 진행되지 않은 것 또한 심각한 문제라 판단합니다.
회사가 답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 는 바꾸어 말하면 ‘임금교섭 사안 아니다’ 라는 뜻으로, 민주노조는 회사와 한국노총에 되묻겠습니다.
” 10여년동안 지급되어오던 초과이익분배금(PS)이 연봉 임금교섭 사안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롯데마트의 정규직 사원들은 늘 한결같이 땀흘려 일하며 성실히 회사조직생활을 해왔습니다.
회사의 경영수익은 늘기도하고 줄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해다른 수익증감이 일하는 직원들의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이는 분명 경영진이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다들 경기침체로 영업이 힘들다 말합니다. 2017년에도 정규직들은 매출목표신장과 수익률개선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더욱 열심히 일을 해야합니다.
민주노조는 PS 미지급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우리 직원들 사기를 떨어뜨려놓은 회사의 처사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회사 경영진은 두번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할 것입니다.
앞으로 민주노조 또한 교섭단체로써 롯데마트 전체 직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관한 모든 사안에 최선을 다해 싸워나가겠습니다.

토, 2017/02/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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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상여금은 기존 800%, 성과급은(PI) 200%입니다.
그 외 초과이익분배금 PS가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언제부터인가 성과연봉제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A grade 이하 200%
SA grade 이하 300%
M2 grade 이상 400%를 성과급이라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상여금이 100%, 200%가 줄어들면서 지급하게 된거죠!
한국노총 가입대상범위 A이하는 상여금이 변동이 없는 성과급 제도입니다.
SA직급은 추석 50% + 연말(12월)50% = 100% 상여금
M2이상 직급은 추석 100% + 설 50% + 연말(12월) 50% = 200% 상여금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임금이 저하되는 상황에도 우리 직원들은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수년간 손해를 감수하였습니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당당히 요구합니다.
정규직 상여금 800% 정확히 지급하고, 인사고과에 따른 상여차등 철폐하라!
정규직 성과급 200%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년 50%± 이내에서 성과차등 최소화하라!

dsd

금, 2017/04/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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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산자부 장관 후보자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규제 관련 질의

의무휴업 적용 확대 포함, 개선 시급한 제도개선 사항 5가지 질의

산자부, 정부 공약대로 골목상권 보호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9/18)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게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규제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등의 규제로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성윤모 장관 후보자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성윤모 장관 후보자에 질의한 사항은 ▲대규모 점포 업태 구분 사각지대 보완 ▲ 대규모 점포 입지 및 출점 규제 강화 ▲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강화 ▲ 유통산업 균형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 상생기금 명목 자금 수수의 문제점 등 5가지 입니다.

 

이들 질의사항은 시민사회와 중소상인단체가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온 제도개선 사항으로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회에서는 현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만 적용하고 있는 의무휴업을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규모 점포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법개정을 논의 중이지만, 다양해지는 유통소매업의 형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거나, 지역상권을 고려해 대규모점포를 입지단계에서부터 규제하는 방안 등은 관련 법안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여연대는 정책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19일로 예정된 청문회에서 확실한 정책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질의 사항 및 주요 내용

 

질의사항

주요 내용

대규모점포 업태 구분 사각지대 보완

- 대규모점포의 업태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업태 구분이 어렵다면 업태와 별개로 시장 변화에 맞춰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대규모점포 입지 및 출점 규제 강화

- 자치단체장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검토는 영업시작 시점이 아닌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실시하여 그 평가를 사전에 거치도록 해야함

- 초대규모(10,000㎡이상)인 복합쇼핑몰인 경우 유럽 및 일본에서처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규제와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경우 출점을 허가해주는 방식의 ‘허가제’ 정책 도입

- 복합쇼핑몰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 단체장 및 인접지역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하고, 상권영향평가도 일반적인 상권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중소상인 업종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시행지침 마련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강화

- 대형마트 뿐 아니라 백화점, 면세점, 복합쇼핑몰 등이 최소한 명절 당일은 의무휴일로 지정하고 모든 대규모점포에 대해 월 4회 이상 의무휴업일을 지정

유통산업 균형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 유통산업 전반에 대하여 발전과 진흥보다는 균형과 상생의 측면에서 규율하는 새로운 법률(유통산업 균형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마련

상생기금 명목 자금 수수의 문제점 개선

- 대규모점포 개설 과정에서(개설 전 및 개설 직후) 지역 상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면서 상생협약을 하는 행위를 금지

-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주체로서 상생 프로그램(지역 소상인과 중복 품목 판매금지, 입점후 상권변화를 평가하여 판매품목 조절 등)을 개발하여 추진

 

 

보도자료 및 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대규모점포 규제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질의서

 

1. 대규모점포 업태 구분 사각지대 보완

 

1) 현행

대규모점포의 경우 매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판매품목이나 편의시설의 종류, 운영형태 등에 따라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구분하고 있음(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2) 문제점

새로운 점포유형들이 법상 구분해놓은 업태 유형에 포섭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고, 업태별 구분이 모호한 점을 이용해 자의적으로 업태 등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실제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는 법개정이 추진되자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상 복합쇼핑몰에 해당하지만 쇼핑센터로 등록해 법망을 피해가려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유통시장은 급변하는데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대규모점포의 규모도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1만제곱미터 이상의 초대형 점포의 경우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큰데도 별도의 규제를 하지 못합니다. 최근 신세계 등 대기업 주도하에 초대형 복합쇼핑몰이나 창고형대형마트 등이 출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3) 질의사항

대규모점포의 업태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업태 구분이 어렵다면 업태와 별개로 시장 변화에 맞춰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대규모점포 입지 및 출점 규제 강화

 

1) 현행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야 함(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2) 문제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실태조사(2014)에 따르면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이 들어설 경우 반경 5~15Km 내 전통시장 및 일반상점 매출이 평균 46.5% 하락하고, 입점 후에도 지속적으로 매출이 감소해 2~3년 내에 60%의 중소상인이 폐업합니다. 

지역상권 상생을 위해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입지 또는 출점 제한이 필수인데, 현행법 하에서는 대규모점포가 이미 건축을 마치고 영업시작 직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신청하다보니 이를 결정할 자치단체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일부 자치단체장은 대규모점포 입점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장은 염두하지 않고 무리하게 유치하여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WTO나 FTA 등의 통상법체계에서 도시계획, 환경, 노동 등의 규제는 보편적인 공익적 규제로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영국·일본·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도시계획단계에서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에 비교했을 때, 현행법제는 실효성이 매우 낮습니다.

 

3) 질의사항

① 자치단체장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검토는 영업시작 시점이 아닌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실시하여 그 평가를 사전에 거치도록 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② 초대규모(10,000㎡이상)인 복합쇼핑몰인 경우 유럽 및 일본에서처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규제와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경우 출점을 허가해주는 방식의 ‘허가제’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② 복합쇼핑몰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 단체장 및 인접지역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하고, 상권영향평가도 일반적인 상권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중소상인 업종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시행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강화

 

1) 현행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음(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2) 문제점

대형마트는 지자체 조례 또는 본사의 방침에 따라 매월 하루나 이틀을 휴업하고 있고 백화점도 자체적으로 휴일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지역과 상권에 따라 상황이 판이합니다. 면세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영업제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휴일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의무휴업 지정에 대해 대형마트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강한 자본력을 가진 소수 대형 유통업체 등의 독과점에 의한 유통시장 거래질서 왜곡을 방지”하는데 입법목적이 있고 "대형 유통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또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공익"이라고 강조하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하나의 사업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동일한 날짜에 쉴 수 있는 공동휴식권 보장과 각 나라의 관습에 따른 명절휴일 지정을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 대부분의 (준)대규모점포 종사자들은 야간노동, 휴일노동, 장시간노동, 감정노동 등으로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대부분이 여성노동자들이다보니 출산과 육아 등이 어려워 일과 가정의 양립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3) 질의사항

대형마트 뿐 아니라 백화점, 면세점, 복합쇼핑몰 등이 최소한 명절 당일은 의무휴일로 지정하고 모든 대규모점포에 대해 월 4회 이상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유통산업 균형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1) 문제점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1996년 유통시장의 전면개방으로 미국, 영국 등의 대형마트가 국내시장에 진출하자, 유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1997년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대형유통업체의 진출과 무분별한 확산으로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중소상인의 생존권 침해, 골목상권 파괴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의 기본적인 골격은 촉진법 및 진흥법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현실에서는 그 한계가 뚜렷합니다. 

 

2) 질의사항  

장기적으로 볼 때 대규모점포의 입지 등의 문제는 도시구역 구획, 공간계획의 일환이므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란 법률」을 통해 규율하고, 유통산업 전반에 대하여는 발전과 진흥보다는 균형과 상생의 측면에서 규율하는 새로운 법률(유통산업 균형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법률 소관 부처 조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상생기금 명목 자금 수수의 문제점 개선

 

1) 문제점

대규모점포 입점이나 개설등록을 위해서 지역 소상공인과 협상하면서 상생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억원 내지 수십억원에 이르는 돈을 지역 상인들에게 지급합니다. 여기에는 지역 상인들이 대규모점포 개설에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상생협약 이라는 반대급부가 따릅니다. 그런데 상생기금이나 상생협약은 지역내 특정 상인들과 이뤄집니다. 결국 돈으로 지역 상권을 매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지급 받은 돈으로 인하여 지역 상인들 사이에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역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대신 일시적 현금 지급으로 책임을 면하려 한다는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규모점포 개설 예정자가 지역 상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법안이 발의되어 있기도 합니다. 

 

2) 질의사항

대규모점포 개설 과정에서(개설 전 및 개설 직후) 지역 상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면서 상생협약을 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규모점포 개설 과정에서 일회적 그리고 물질적 지원이나 상생협약 대신에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주체로서 상생 프로그램(지역 소상인과 중복 품목 판매금지, 입점후 상권변화를 평가하여 판매품목 조절 등)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및 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9/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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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에 지급이 되어왔던 PS(초과이익분배금)이 올해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조는 회사와 한국노총 노동조합에 공문을 통해 어떻게 된것인지 질의를 하였습니다.
회사는 경영상의 손익 악화로 PS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고 한국노총노조와 회사 모두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협의내용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민주노조는 근 10년 가까이 지급해 오던 PS가 현장 노동자들과 아무런 협의나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렁이 담넘어가든 아무말 없이 넘어가다가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당하자 협의사항이 아니라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은 것입니다.

롯데마트가 경영의 악화가 직원들의 잘못입니까? 매년 줄어드는 인원에 일거리는 늘어나도 한숨만 쉴뿐 불평불만 없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사기를 이렇게 무참히 짓밟아 놓은것에 대해 회사는 각성해야 합니다.

차후 민주노조는 교섭단체로써 당연히 PS도 협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직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저하에 대해 조합원, 전체직원들과 함께 힘차게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금, 2017/02/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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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그룹 혁신안 공개에 이어, 어제부터 롯데그룹의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화 하고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을 약속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안 공개와 그룹 소식 기사화 시기를 보면, 공교롭게도 신동빈회장 일가가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거나 법원에 출두하는 때와 겹쳐서 대국민 언론플레이가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입장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주노조에서는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화는 분명 환영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룹의 정규직화라는 것이 아르바이트 사원 몇 명을 행복담당으로 바꾸는 것이라면 혁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복적으로 롯데마트를 이끌어가고 있는 9000여명의 행복담당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상승되어야 본질적인 혁신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행복담당들은 이미 정규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시급6600원 하루 7시간 근로계약을 하고 상여금도 승진도 없는 정규직이 있습니까?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이미 그에 대한 해답책을 내놓은바 있습니다.

이번 임금교섭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본시급 8210원으로의 인상과 정규직(기준급800%)만 지급되고 있는 상여금을 행복담당들에게도 지급하는 것부터가 출발 일 것입니다.
또한 현장의 만성적인 인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등의 인력충원 문제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조는 회사의 혁신안이 비정규직 없는 현장, 인원부족과 갑질이 없는 현장, 차별과 무시가 없는 현장으로 롯데마트를 변화시키는 혁신안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만 3천 직원 여러분! 민주노조 가입과 참여로, 촛불항쟁이 만든 새시대에서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 위원장 김영주

화, 2017/05/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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