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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의 46조 투자계획과 수도권규제 정책

지역

SK의 46조 투자계획과 수도권규제 정책

익명 (미확인) | 수, 2015/08/26- 16:55

 


대통령의 8.15광복절 특사로 풀러난 최태원 회장이 향후 10년간 총 46조원을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의 은혜(?)에 화답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한 지난 25일 「SK하이닉스 반도체 이천 공장 준공식」에서 밝힌 내용이다.

 

엄청난 금액이지만 SK하이닉스가 발표한 46조원 신규 투자계획 중 15조원은 이미 2013년 발표된 이천공장 M14라인 설비투자금액이 포함된 것이고, 나머지 31조원을 청주에 15조를 나머지를 이천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충북에서는 SK하이닉스 투자유치 노력의 결실이고 경제계에서는 수도권규제를 극복한 선례를 만드는 사례라면 양측모두 반기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과잉투자 논란도 있으나 이것에 대해 필자가 이러쿵저러쿵 할 내용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투자계획이 반드시 바람직스러운지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수도권과밀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도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국토의 합리적 이용관리를 목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수도권규제 정책을 정부가 만들었던 것이다.

 

특히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증설 논란은 이미 노무현 정부때부터 논란이되었던 사안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들어가있는 이천에 대규모 공장증설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환경단체와 수도권규제정책 차원에서도 더 이상 증설은 불가하다는 지역의 정치권과 자치단체장들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에 편승해서 증설이 허용되고 앞으로도 추가 증설까지 이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충청북도를 비롯 충북지역사회에서는 SK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의 증설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 총 31조가운데 15조를 충북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이천공장 증설에 투자하겠다는 SK하이닉스의 발표에는 그동안의 기조와 달리 환영일색의 입장만 나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를두고 모 경제지는 사설로 이번 SK하이닉스 투자사례를 수도권 규제를 극복한 좋은 사례로까지 소개하고 있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이번경우처럼 SK하이닉스의 31조 투자방식이 그나마 지탱해오고 있는 수도권규제정책을 훼손시키고 농락하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것을 싫어할 국민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규제정책을 통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정부도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당사자인 지방마저도 대기업의 수도권공장의 증신설을 방기한다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봇물을 이룰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수도권규제정책은 무의미 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물론,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계획이 나올 수 있었던것도 현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아울러 대기업 투자활성화 요구에 부응한 것이기에 가능했다. 정부가 수도권과밀 문제와 수도권규제정책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런 결과는 절대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답답한 마음에 오늘도 이러쿵저러쿵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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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만권 (정치철학자)
  • 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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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호외25 / 개헌 완전 마스터4 - 나의 삶을 바꾸는 개헌

 

참팟 호외 <개헌 완전 마스터> 마지막 편입니다. 이번회에서는 3회에 이어 기본권 중 중요한 권리인 노동할 '권리' - 노동권, 공무원의 노동권, 정보기본권(디지털 시민권)에 대해 정리하고 지방분권과 자치, 토지 공개념에 대해 알아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bit.ly/2JhYhF1 (팟빵에서 듣기)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R0MPdev1v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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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5/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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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이곳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 시민운동을 했던 저에겐 지방자치라는 절친한 친구가 있답니다. 이 친구는 1991년 어렵게 다시 부활했으니 올해로 만 27세가 되었네요. 안타깝게도 생활이 넉넉하지 않아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유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 친구 지방자치는 그나마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자치 선거 때는 반짝 관심을 불러일으키곤 하지만 그 외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 받는 왕따신세랍니다. 그 친구 가끔은 철없는 행동도 하고, 어수룩해서 주변으로부터 핀잔도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럴 법도 한 것이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워크샵을 핑계 삼아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물론, 업무추진비를 개인 돈 쓰듯 해서 여론으로부터 몰매를 맞기도 했답니다. 각종 선거 때나 또는 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할 때는 서로 의장위원장을 하겠다고 패거리지어 싸우기도 하고, 수백억 원에 이르는 혈세로 각종 토목사업이나 청사 건물을 마구잡이로 짓는 바람에 시민들로부터 욕을 엄청 얻어먹기도 했답니다. 물론 내 친구 지방자치가 처음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답니다. ‘지방자치가 잘 사는 지역을 만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이라는 칭송과 기대가 엄청났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내 친구 지방자치를 이용해서 권세와 부를 얻어 보려는 일부 못된 사람들 때문에 지금의 왕따신세가 된 것이죠.

 

 

하지만 내 친구 지방자치가 잘못만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랍니다. ‘지방자치주변에는 저를 비롯해서 그를 지지하는 뜻있는 선량한 친구들이 많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시민들과 손을 잡고 내 친구 지방자치가 전횡을 일삼지 못하도록 함은 물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위민행정(爲民行政)을 펼칠 수 있도록 부단히 돕고 있답니다. 뿐만아니라 내 친구 지방자치도 나름대로 풀뿌리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내친구 지방자치로 인해 행정기관의 문턱이 과거에 비해 무척 낮아졌으며, 공무원들의 태도 또한 많이 바뀐 게 사실입니다. 지방자치가 없던 관치시절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내 친구 지방자치가 없었다면, ‘정부나 일부 토호기득권세력에 의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발전은 더욱더 늦어 졌을 것이며, 이 나라의 민주주의도 지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지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7년째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받으면서 자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경제여건도 한 몫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금과 지방세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살림살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0입니다. 과거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과 배려는 지금보다 훨씬 컸지만, 지난 몇 년간 수도권규제가 전면 완화되고 균형발전 정책도 퇴보하면서 내 친구 지방자치의 설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새정부 출범이후 지방자치, 분권, 균형발전 정책이 강조는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방자치환경을 바꿀 특단의 국면전환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안타까운 마음에 내 친구 지방자치를 대변해 보고자 오늘 이렇게 팬을 들었습니다.

올해로 만 ‘27된 내 친구 지방자치가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져있습니다. 지방자치는 토크빌(A. de Tocquevill)이 주장한 것처럼 국민의 정치참여 경험을 갖게 하는 중요한 공간이자, 국민주권 원리의 실현과 그 운용이 지방정치의 장에서 행해지는 기반이라고 했습니다. 즉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독단적 의사결정 구조를 타파하고, 평화적 사회개혁을 도모할 수 있는 정치제도로서 현대 민주주의에서 없어서는 안될 제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 상태에 빠져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한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보수정권에서는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이라는 일극체제를 강조 하면서 지방자치는 자치가 아닌 통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체의 지속,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각종 감세정책으로 말미암아 내 친구 지방자치의 위기는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테면 각종 감세정책으로부터 시작된 지방재정위기와 수도권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 등은 내 친구 지방자치의 생명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일 터져 나오는 온갖 비리로 내 친구 지방자치와 함께하고 있는 공직사회는 썩은 냄새가 진동할 지경입니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실태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실상이 이러하면서 적지 않은 국민들은 토호에 의한 지방자치, 그들만의 지방자치를 할 바엔 차라리 지방자치를 포기하자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 친구 지방자치가 없어지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은 더 나아질까요? 내 친구 지방자치의 역할이 줄어들고 없어진다면 좋아할 사람들은 지역 토호기득권들과 중앙정치인들, 그리고 소수의 관료화된 공무원들 뿐일 것입니다. 그들은 수도권 중심의 중앙정치만 강조하며 지방을 항상 무시해왔던 그런 친구들이자 지역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입안하는데 있어 누구의 입김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대안 없이 지방자치를 없애 버린다면 그나마 지역주민들로부터 견제를 받거나 감시받았던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좋아하겠지만, 결국 지방자치로부터 보호받고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았던 지역주민들은 관심사에서 멀어질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 친구 지방자치의 문제는 우리사회의 절름발이 반쪽 지방자치 제도에서 기인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사람과 예산 등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에 인색하여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한 그런 구조 말입니다. 지방자치법을 살펴봐도, 여전히 주민의 접근성과 일상적인 참여기회의 확대를 가로 막는 장벽이 수두룩하고, 다수 주민의 무관심은 토호 등 소수 지배엘리트 집단의 지방권력독점 현상만 키워 왔던 게 현실입니다. 풀뿌리 지방자치의 실종은 지역별로 다양하게 살아나야 할 지역문화의 말살을 의미하며 결국 지방자치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면초가에 빠져있는 내 친구 지방자치를 살리고 무너져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 친구 지방자치를 둘러싼 법과 제도를 바꾸고, 스스로 변하고 혁신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지방자치 단체장 및 소수 관료화된 공무원 중심의 지방권력구조에서 벗어나고, 중앙정부와 여의도 정치에 대한 의존성과 종속성에서 탈피하기 위해 애써야 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담보하는 지방정부의 혁신 방안을 스스로 제시하고, 지역유지와 관료에 독점된 지방정치의 인적충원구조를 폭넓게 변화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내 친구 지방자치의 문제는 과거 중앙정부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지방자치 관련 법과 제도 탓이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를테면 견제 장치가 없는 강한 단체장의 존재와 지역사회의 비민주적 지배구조’, 그리고 주민참여의 부재라는 제도적인 한계가 부패와 독선, 전횡,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결국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저하지방자치 불신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에 내 친구 지방자치를 살릴 수 있는 다음 4가지의 방책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내 친구 지방자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해 단 두 개 조항만을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점과,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책임성에 대한 내용이 매우 미약하다는 점에서도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즉 지방분권형 개헌은 권력구조 뿐만 아니라 지방으로의 권한 배분 등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여 지방자치제도가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방자치의 기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개헌 총칙에 대한민국은 분권국가임을 선언하고 분권국가의 운영원리와 실행방안을 명기하고, 아울러 자치입법권과 재정분권 내용 등을 포함하며, 주민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여 내 친구 지방자치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자치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내 친구 지방자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역문제를 지역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정치적 자율성, 그리고 재정, 인사, 조직에 대한 권한의 보장을 통해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정착하고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분권의 핵심은 권한의 위임이나 이전만이 아니라, 재정권과 조직 등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며,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수 및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재정분권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현재 19.24%의 국세의 지방교부세율을 20% 중반대로 확대하고,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금제도로의 변경 등 재정조정제도의 정비를 통해 중앙정부의 과도한 지방재정권 침해문제를 해소하며, 아울러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정부의 재정투명성을 높이는 법과·제도 정비 등을 통해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견제와 균형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기존의 강한 단체장’ ‘약한 지방의회라는 권한의 불균형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대표적인 권한의 불균형 문제로는 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인사권과 재정권 행사 등이며,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보좌)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최소한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만큼은 지방의회가 갖도록 한다거나, 공동보좌관제와 같은 전문 보좌 인력을 충원하는 등의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전체적으로 높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아직도 자치입법권이 법률이 아닌 법령에의해 통제받고 있다는 점에서, 개헌내용에 자치법률제정권을 분명히 하고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 지방의회의 권한을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이외에도 집행부에 대한 예산통제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지방정부 산하 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제도의 도입 등의 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도 대폭 높여, ‘강한단체장’ ‘약한 지방의회라는 권력불균형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등의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내 친구 지방자치를 개혁하기 위해 자치권의 확대와 함께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반드시 정비되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현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 등의 법률에 대한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여 집행부와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통제력을 높여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에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경험하고 학습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자본 육성과 건강한 지역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내 친구 지방자치가 성장 발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친구 지방자치가 태어 난지 올해로 만 27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본디 지역문제를 지역주민들 스스로 푸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듯 내 친구 지방자치와 관련된 제도적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민들부터 스스로 요구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에서부터 모범사례를 만들어나가야 하고 지역 간 연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에 대해 혁신적인 입법을 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지역에서부터 올바른 지방자치의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커질 때 비로소 내 친구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역민들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참여가 활성화 될 때 풀뿌리 지방자치가 안착되고 내 친구 지방자치도 살아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친구인 지방자치를 바꾸는 것은 내 삶을 바꾸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자 수단이며, 그것이 참여민주주의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문제의 가장 큰 책임은 중앙정치권과 지방자치 기득권 세력에게 있겠지만, 그 어떤 정부도 그 정부가 대표(봉사)하는 바로 그 시민들보다 더 나은 수준일리는 없다(A government can be no better than the people it represents)(H. George Frederickson, 1991)는 말이 있듯이,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지역주민 어느 누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내 친구 지방자치를 개혁하고 혁신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지방자치 혐오를 불식시키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 정착을 통해 가능하며, 중앙정치 일변도가 아닌 지방자치가 보편화되고 수평화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책임 있는 자치역량의 회복과 우리 스스로의 성찰에서 모든 문제해결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참여 없이 지방자치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우리 주민들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내 친구 지방자치를 바꾸고 개혁하기 위한 대장정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지방자치 개혁의 성패는 결코 소수 기득권 세력들의 손이 아닌 유권자인 지역주민들 스스로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 친구 지방자치와 손잡아 주세요.

 

금홍섭 (재)대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산문집 '이문'에 기고한 원고>

화, 2018/07/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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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하 대전진흥원) 원장으로 취임한지 벌써 1년이 다되어 갑니다. 빠르게 흘러간 시간만큼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로 분주하게 보냈던 1년이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이에 지난 1년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대전평생교육 구성원들에게 자세하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는 매년 2,000여개의 시민대학 정규강좌가 개설되는 등 총 4,900강좌에 69천 여 명의 학습자들이 찾는 명실공이 전국의 단일 평생교육 기관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여 정착시킨 시민대학(매년 2천여 강좌 개설)을 비롯하여 대전이 효시인 배달강좌제(1,600여개 배달),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한 10개 종합대학 1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합교양대학(2학점 2개 과목개설), 초등과정 인증 문해 교육 등 150만 대전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요람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역점을 두고 펼쳐보고자 했던 것은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진흥원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첫째,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직문화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둘째, 기존 시민대학, 배달강좌제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직원 및 시민주도로 혁신하고 싶었습니다.

셋째,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새로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추진하고 싶었습니다.

 

첫째,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직문화 혁신입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조직문화를 쇄신하고자 했던 배경에는 위계 및 상의 하달식 조직운영과 같은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와 잘못된 직원 채용 관행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이를테면 진흥원내에 있는 41명의 직원들, 600여명의 시민대학 강사, 그리고 학습자분들과 위계적 관계가 아닌 격의 없는 수평적인 소통문화의 정착을 통해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을 정상적인 조직으로 변화시켜 건강한 평생교육 공동체가 넘실거리는 공간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지난 1년간 추진했던 몇 가지 내용>

불합리한 인사규정 개정을 통해 인사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무기계약 직원 전원(15)에 대한 일반직(정규직)으로 전환

+ 제도개선으로 불합리한 채용관행의 근절 및 신입직원의 일반직 채용관행 정착

+ 투명하고 역량있는 신입직원 채용을 위해 필기시험(NCS) 도입(5명 채용)

직원 사기진작 및 평생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의 지위와 역할 강화

+ 노사협의회 분기별 개최 정례화 및 직원대표의 주간간부회의 참석

+ 전 직원 및 교육청, 5개구 평생교육 담당자와 함께 23일 워크샵 첫 추진

+ 직원아이디어 콘테스트 대회 첫 개최 및 포상(41건 제안)

+ 직원 민원응대 및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노동, 인권, 친절교육 등의 정례적인 개최

진흥원 조직 및 사업혁신을 위한 직원중심의 TF팀 구성 및 운영(4개월), 혁신보고서 제작

학습자, 강사, 청소 및 관리노동자분들과의 정례적인 간담회 개최로 소통강화

청소노동자 쉼터에 냉난방기 설치 등 쾌적한 공간 조성

 

둘째, 기존 시민대학, 배달강좌제, 연합교양대학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혁신입니다.

진흥원 개원(2011), 배달강좌제(2012), 연합교양대학(2012), 시민대학(2013) 등 기존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전국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대전평생교육의 상징이 되고 있으나, 6~7년 여 동안 진행해 오면서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평생교육진흥 정책 관련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욕구와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 시대에 평생교육진흥 관련 일련의 정책도 <평생교육 자치역량을 스스로 구축하는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그동안의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공급자(진흥원) 중심의 평생교육이 아닌 섬세한 수요자(강사, 학습자) 중심의 평생교육 기회제공을 위한 기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혁신을 준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 평생교육 프로그램 혁신 현황>

대전평생교육진흥원 공간 중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대전전역으로 확산시키고 있음

+ 대전지역의 5개구 등의 행정기관, 지역NGO, 마을도서관,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

취미교양 중심의 평생교육 뿐만 아니라, 공익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

+ 주민참여예산제 학교, 과학관련 교육 등의 공익적인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발굴과 추진

+ 상시강사제, 민간평생교육과 협력하여 공익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적극 발굴 추진

진흥원, 시민대학, 배달강좌 등 분절화되어 있는 홈페이지의 통합구축 추진(10월 개통예정)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없는 온라인 평생교육(e-대전시민대학) 준비(10월 개통예정)

+ 누구나 e-시민대학 강사가 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

학습자 편의를 위해 노후시설(컴퓨터, 요리실 등) 개선 및 업그레이드 추진

+ 노후 시설 교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 2019년도부터 본예산에 반영

협업 확대를 위해 시민기획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실시

 

셋째, 새로운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 추진입니다.

기존 시민대학, 배달강좌제 등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혁신하는 것 못지않게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새로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기획, 추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최근 부각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메이커 교육(Maker Education)’, ‘장애인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 ‘공공형 평생학습 학교설립 등의 새로운 평생교육 과업 준비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

메이커 교육(Maker Education) 시범추진

+ 2018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공동으로 메이커 교육 활성화를 위한 용역실시

+ 진흥원 차원의 차별화된 메이커 교육 운영전략을 수립하여 2019년부터 추진계획

대전장애인평생교육 추진

+ 2016년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라 진흥원 차원의 장애인평생교육 기획추진 배경

+ 2019년도에 관련예산 확보로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 진흥원내에 센터설립 및 장애인교육 환경조성, 네트워크 구축, 공모사업 등을 추진

대전형 시민교육(민주시민교육) 추진

+ 현재 국회에서 민주시민교육법의 제정이 준비되고 있는 등 능동적인 준비

+ 2019년도에 관련조례 개정, 센터설립, 네트워크 구축 등 시범사업 추진

기타 신규사업 추진 현황

+ 공공형 평생교육학교 설립 추진

+ 학교밖 아이들을 위한 평생교육(위탁) 추진

+ 대전평생학습 도서관 설립 추진 등의 다양한 평생교육 신규사업도 적극검토하고 있음

 

이상과 같은 성과 외에도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을 이용하시는 매일 1천여 명의 학습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하나은행과 논의하여 ATM(현금인출기)기를 하반기 중에 설치키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의 요람역할을 하고 있는 식장산관(강당)에 냉난방기를 증설 설치하여 학습자분들의 만족도를 대폭 높였으며, 진흥원 주차장 환경개선(주차선 조정,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학습자분들의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대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평생교육 도시로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의 기초부터 공공영역까지 취약계층, 취약지역에 상관없이 생애주기별로 평생교육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곳에 집중된 평생교육을 마을단위로 분산시켜 작은 단위로 수업이 진행되면 소요비용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강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취미, 교양, 인문학 중심의 평생교육의 퀄리티를 높이고, 공익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적극 기획발굴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 직업교육, 메이커교육 등 공익적 프로그램들을 2019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체계를 안착시킨다면 대전이 평생교육 모범도시로 위상을 빛내고 안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1년 여 간의 혁신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교육 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평생교육은 나의 삶을 바꾸기 위한 교육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세상을 바꾸기 위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취약계층, 취약지역에 상관없이 대전시민 누구에게나 기회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평생교육진흥원 구성원들과 함께 부단히 노력하고 애쓸 것을 약속드리며, 대전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응원과 참여를 아울러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919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금홍섭 올림

금, 2018/09/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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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지난 6월 18일 대전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대전광역시당위원장이 주관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의 실태와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주제발제를 위해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20150618 수도권규제완화 대응방안 모색 발제문.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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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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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과 지방자치 성숙에 따른 지역 복지재정의 현재와 방향1)

 

김승연 |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6‧13 지방선거에 본격 돌입해 있다. 지방자치분권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민선 7기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이전과는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해 지방자치분권을 위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4대 자치권의 보장을 약속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입법‧행정‧재정 분권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아젠다인데 비해 ‘자치복지권’은 새롭게 등장한 것으로 사회복지 분권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로 볼 수 있다. 지방분권은 우리사회의 오랜 염원이고, 정부의 의지도 강력하니 어떤 방식이던 추진될 것이다. 특히, 복지재정 부담 때문에 지방분권 이슈에서 ‘복지’가 중심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복지재정 구조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체된 지방분권 탓에 복지확대가 지방자치 ‘위기’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꾸준히 확대해왔고, 그에 따른 복지지출 또한 급성장해왔다. 최근 6년 간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이 총 세입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고, 지방부의 복지지출은 연평균 10.2%씩 늘어났다. 그 결과 2016년 지방정부의 복지지출 비율이 32.2%로 중앙정부의 31.9%보다 높아졌다. 

 

주목할 점은 복지확대와 복지지출의 증가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배분 구조이다. 세입은 중앙과 지방 간 8대 2로 배분되는데, 세출은 4대 6 구조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지방정부는 들어오는 돈의 20%만 가져갈 수 있는데, 지출할 돈의 60%를 책임져야 한다. 이건 누가 봐도 불공평한 구조이다. 게다가 2016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7.6:2.4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 25년 간 절대적 규모 격차가 상당히 커졌다. 국세와 지방세 차이가 1991년도 22.3조원에서 2016년도 167.1조원으로 7.5배 늘어났다.

 

갈수록 지방의 자주재원이 열악해지는데 복지지출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 지방정부 입장에서 복지사업은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다. 물론, 모든 복지지출이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는 건 아니다. 복지사업의 대부분이 보조금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복지사업 보조금은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보조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일부 비용을 보조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부담하게 한다. 대표적으로 영유아 보육료지원 사업은 ‘보육 국가책임’이라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서울시는 20%, 지방은 50%만 중앙정부가 보조해주고2), 더 많은 금액을 지방정부에서 부담하게 하여 2012년부터 수년간 예산 갈등을 겪은 것이다. 

 

이렇게 지방 세입원은 변하지 않으면서, 복지 지출 부담이 늘어나는 상태가 지속되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자체 복지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기초 연금과 같은 국고보조사업 매칭비 때문에 당해 연도에 필요한 복지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매년 추경편성을 반복하거나 신규 자체 복지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기초 자치단체도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복지 확대가 지방자치의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실효적 재정분권을 위해서 지방분권형 재정관계로 변화해야

지방분권 과제 중 재정분권 논의가 가장 활발하다. 요즘에는 ‘실효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세 확충방안’을 키워드로 하는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실속 없는 지방세 확충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지방자치, 자치복지 실현을 위해 지방재원 확충은 핵심 과업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적 재정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지방세를 늘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의 90%(재정기준) 이상이 국고보조사업이다. 다른 분야에 비해 복지분야의 국고보조사업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위임사무로 지방분권에 가장 역행하는 방식이다. 국고보조사업과 같이 중앙정부의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지방정부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지방행정’일 뿐 ‘자치행정’이라고 할 수 없다. 게다가 이런 사업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가 피곤한 구조이다. 중앙정부는 수많은 세부사업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세부사업별로 17개 광역단체와 234에 이르는 기초단체의 예산집행을 모두 관리해야 되는데 거의 행정낭비 수준이다. 한편 지방정부는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과정에서 융통성의 여지가 거의 없다. 일례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예산이 남고,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남은 운영비 예산을 교사 인건비로 쓰기 어렵다. 또한 지방정부는 정부 지침에 따라 사업을 하다 보니 자체 사업을 기획할 행정여력도 부족하고, 사업 기획력이 요구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중앙집권형 사업구조와 재정방식을 탈피해야 한다. 그 방식은 전국적‧보편적인 사회보장은 중앙정부의 재정부 담을 높여 정부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적‧선별적인 사업은 지방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한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공동사무는 현행 사업별 보조금 방식에서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여준다. 더불어, 중앙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기능 분담이 요구되는 사회서비스는 부분적으로 성과계약 방식을 고려해볼 만하다. 이를테면, 영유아 보육과 관련하여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지원, 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개별 사업별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묶어서 단위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되, 지방정부의 자체 운영에 맡겨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성과에 따라 예산규모를 재조정하는 방안이다. 만약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변화된다면, 수직적·경직적 재정관계에서 어느 정도 탈피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면서 중앙정부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방식은 미국의 2세대 정부 간 재정관계 이론을 통해 전파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포괄보조금으로의 전환과 성과계약형을 모색할 때는 미국 연방정부가 주와 지방정부에게 재정부담을 전가하려했던 정치적 의도와 시장주의적 요소를 강조하려 했던 맥락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자칫 지방분권의 명분하에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중앙정부의 책임을 높이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방분권형 재정관계를 위해  ‘국고보조사업의 분권형 구조조정’과 ‘성과책임형 포괄보조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하다. 국고보조사업의 분권형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 책임성이 강조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역성이 강조되는 사업은 지방정부가 책임지도록 복지사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고제이(2013)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보장 책임사무 재배분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에서 2013년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 중 생계급여 등 23개 사업을 국가 고유사업으로 전환하고, 어린이집 지원, 방과후돌봄 등 18개 사업을 지방 고유사업으로 재분류한 경우, 순 지방재정부담이 약 1.1조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이나 부산 등 가장 많은 사회복지 지출수요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보조율이 적용되는 지역의 재정 부담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복지사업이 어떻게 재배분하느냐에 따라 지방비부담이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복지사업 배분에 따른 경비 전액보상의 원칙이 적용되어햐 한다. 프랑스는 1982년 신지방자치법의 시행과 더불어 1983년 사무배분법을 도입하면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사무 기능이 증가한 만큼 재정지출 부담 역시 증가하였다. 이에 지방이양에 따라 증가한 재정 부담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내용을 1983년 사무배분법과 2003년 헌법에 규정하였다. 재정보전 방식은 일반 경상교부금(La dotation globale de fonctionnement)이며, 지방정부가 국가로부터 이양된 권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매년 새로 계산하여 배분하도록 하였다. 프랑스의 경험과 같이 복지사업을 재편하는 경우, 그에 수반되는 경비가 전액 보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세부 사업별 보조금 체계로 되어 있는 중앙집권형 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성과책임형 포괄보조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포괄보조제도는 협의적 차원부터 광의적 차원까지 다양하게 검토될 수 있다. 현행 국고보조사업 중 지역성 성격이 강하고, 사업대상이나 분야가 유사한 사업을 묶어 포괄보조금으로 하는 협의적 방식도 있고, 지방교부세 제도 내 사회복지수요 비중에 해당하는 재원을 통합하여 지방교부세 제도와는 별도의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원제도를 신설하는 광의적 대안이 고려될 수 있다. 중요한건,  정부의 이전재원을 줄이지 않으면서, 지방정부가 복지분야에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한정하는 효과를 갖는 방식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유사하게 참여정부 때 지방이양 사업에 대해 분권교부세를 운영한 바가 있다. 당시 분권교부세는 사용범위는 한정했지만, 분권교부세 재원을 내국세의 0.83%로 고정시켜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사회복지계의 반발만 키웠다.3) 따라서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을 위해서 정교한 설계와 순차적 접근이 필요하다. 외부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지역적 상황에 민감한 시설운영과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등은 기존의 개별보조보다 포괄보조금(block grant)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요하는 사업에 포괄보조금을 적용하고, 제도가 정착된 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 책임이 요구되는 사업들에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맺으며

앞선 복지국가의 경험을 보면, 지방분권은 복지축소의 상황과 함께 있었다. 그런 학습효과 때문인지 지방분권이 복지발전에 긍정적인지에 대해 확신이 없다. 더욱이 ‘분권과 지방자치’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지역 복지재정을 늘리고,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모르겠다. 지방분권을 강력히 주장하는 지인 연구자에게 이런 고민을 말했더니 ‘아들을 수영선수로 키우겠다고 수영장에 보내놓고, 물에 빠질까 겁나서 수영장 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라고’ 답을 해줬다. 대한민국 건국부터 지방자치제는 만들어 놓았지만, 그동안 ‘지방자치’를 인정해 본 적이 있을까? 복지국가로 발전하는데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긴요하다. 왜냐하면, 지역은 복지를 집행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자 동시에 주민들과 접촉하는 접점이다. 특히, 서비스 중심의 복지체제로 갈수록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욕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확대는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결실이기도 하다. 경기도의 무한 돌봄과 위스타트 사업이 중앙정부의 통합사례 관리와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확대되었고,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전국화 되고 있다. 또한 성남시와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정부의 소득보장 확대에 군불을 지폈다. 이렇게 지역의 노력이 복지발전에 동력이 되고 있다.

 

 

 


1) 이 원고의 현황과 정책제언은 저자가 연구한 ‘지방분권 시대의 중앙-지방 간 복지사업 역할분담 재정립 방안 연구’의 내용을 일부 재정리 한 것임. 

2)  2014년부터 국고보조율이 서울시 35%, 지방 65%까지 인상되었다.

3)  2006년부터는 내국세의 0.11%가 추가 배정되어 내국세의 0.94%로 증가하였다

금, 2018/06/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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