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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세 번의 부인(否認)과 복지국가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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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세 번의 부인(否認)과 복지국가의 미래

익명 (미확인) | 수, 2015/06/10- 15:30

세 번의 부인(否認)과 복지국가의 미래

 

김진석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후의 만찬이 있던 날 밤의 장면이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Quo Vadis, Domine?)”라는 수제자의 물음에 예수는 “지금은 따라오기 힘들겠지만 나중에 날 따라오게 될거다.”라는 알 듯 말 듯한 대답을 남긴 채 떠난다. 예수의 이 말을 들은 그 수제자는 “내 목숨이라도 내놓고” 당신을 따르겠노라고 큰소리치며 따라나선다. 예수는 자신이 사랑해마지 않는 그 제자에게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는 말을 남긴다.

 

한동안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의 완전체 실현을 목전에 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다양한 복지정책 관련 논의들이 정국의 한 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다.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보편적 복지정책의 논의는 무상보육을 거쳐 무상의료로까지 확산되었고, 반값 등록금 등 교육의제에까지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흐름은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에 정점을 찍은 바 있다. 다른 모든 것을 걸고라도 복지국가의 미래를 앞당기고야 말겠다는 그 화려한 약속들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우리가 기억하기에 이미 세 번의 커다란 부인(否認)이 있었다.

 

가장 먼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약속이 일찌감치 깨졌다. 지금은 기초연금이라 불리우는 소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0만원 지급’을 약속했던 기초노령연금이 어느덧 많은 것을 묻고 따져서 겨우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나마 지급한 20만원을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노인에게는 ‘줬다 뺏는’ 천덕꾸러기 기초연금이 되어버렸다. 그 와중에 노인빈곤의 문제는 OECD 비교국가들 중에서 여전히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는 무상보육 중앙정부 지원 약속 또한 번번이 깨져나가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세울 때마다 보육예산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은 소위 보편적 무상보육이 우리나라 역사에 자리 잡은 이래 연례행사가 되어버렸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보육예산 줄다리기 싸움의 와중에 엉뚱하게도 무상급식으로 불똥이 튀어 애꿎은 경남의 아이들과 부모들만 울상을 짓게 되고 말았다.

 

2014년까지 국가장학금 확충을 통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던 약속이 다음이다. 소득기준 1-2분위의 저소득 출신 학생의 경우 대학등록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지금 현재 국가장학금에 적용되는 상한금액은 주요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 대비 겨우 절반 수준에 미치고 있으며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가뜩이나 청년실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청년들은 대학졸업장과 함께 빚독촉장을 함께 받고 있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허언이 되어버린 이와 같은 약속들은 사실상 하나의 커다란 약속의 틀 안에 갇혀있는 개별정책들이라 할 수 있다. 소위 ‘증세없는 복지확대’라는 또 하나의 약속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에 해당하며, 개념이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부질없는 파기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약속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현실성 없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른 소중한 정책과 제도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판국이다.

 

공적연금체계 개혁안 마련을 위한 지난 몇 달 동안의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한 바와 같이 복지의 확대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 비용은 세금이 되었든, 보험료가 되었든 결국 시민과 기업을 포함한 전체 사회구성원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이다. 복지의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 추가적 비용을 결국 시민과 기업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이 평범한 사실을 부인하는 데에서부터 일이 꼬여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빈곤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별적 기초연금에서 보편적 기초연금으로의 개편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감당해야 할 몫인 것이다.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저출산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보는 데에 공공이 의미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보육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요건들, 즉 보육을 위한 부모부담의 최소화, 양질의 국공립어린이집 증대, 교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등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그 투자비용은 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마련해야 할 몫인 것이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보편적인 고등교육 기회의 보장은 유의미한 정책적 수단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부모와 당사자 등 개인의 주머니로부터 지출되는 교육비 부담을 줄여줘야 하고, 이는 결국 공공 차원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이해하는 데 대단한 과학적 지식과 논리적 추론의 과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이다. 이렇듯 당면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의 집행을 위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이에 대한 시민과 기업의 추가부담 필요성을 정부와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하는 순간 보편적 기초연금으로의 전환이든, 공공책임보육이든, 반값 등록금과 같은 제도와 정책들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은 ‘안(案)’이 되고 사회적으로 부인당하는 것이다.

 

‘증세없는 복지확대’라는 모순적 원칙에 비추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영구적인 ‘안(案)’으로만 남겨져있거나 이미 용도 폐기되어버린 수많은 복지제도와 정책들이 복원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은 없는 것인가? 다시 보편적 기초연금‘안’을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처참하기조차 한 노인빈곤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편적 기초연금제도의 필요성과 그 제도적 효과성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제도의 도입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기반으로 제도도입의 전제조건인 재원마련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이와 같은 복지재정 마련방안이란 다름 아닌 시민과 기업의 합리적 추가부담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있다. 부자증세가 되었든, 보편적 증세가 되었든, 사회복지세의 도입이나 심지어 간접세의 상향조정이 되었든, 사회보험부담률의 증가가 되었든, 이와 같은 복지재정마련방안의 시작은 바로 제도도입의 필요성과 추가적인 비용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과정에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음은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다.

 

앞서 언급한 그 예수의 수제자는 세 번 부인한 후에 잘못을 뉘우치고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로마로 발길을 돌렸다. 세 번 이상의 부인을 경험한 지금,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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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후기

책을 읽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책을 읽는 동안 어려웠고, 무거웠고, 그래서 생각도 많아졌던 책이다. 책을 읽고 잠이든 후, 출근을 하면 그 책과 동일한 일상에 앉아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나를 통해서도 책속의 일들이 생기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고 덜컥 겁이 나기도 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마음과 다르게 나 또한 색안경을 끼고 상담을 하거나, 선정이 되기 힘들 것 같다는 결론을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될 때도 있다. 책을 읽고 난 후, 나눔의 시간에 일선에서 상담을 할 때, 의심에서 시작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말씀에 나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 또한 상담을 하는 동안 상담자의 상황이나, 현실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마음으로도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제도 안에서 필요한 증빙서류들이 준비되어야만 그것이 믿을 수 있는 사실이 될 때, 그리고 그것들을 요구하게 될 때, 스스로 딜레마에 빠지게 되곤 한다.

사람들을 만나다보면 실제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구구절절 저마다 사연이 많지만 공공제도안의 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다. 어떠한 혜택도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해야 할 때 안타까움과 손발이 묶인 듯한 답답함을 느낀다. 민간기관에 협조나 연계를 하는 경우에도 100% 연계 되는 경우보다 재정 및 자원의 한계로 원하는 욕구, 필요를 완전히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더 많다. 그럼에도 주변에서는 자발적으로 이·통장 이웃들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공적인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제공하는 일을 경험한지 오래되지 않았고, 거의 시작 단계이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어렵고, 조심스럽고, 벽에 부딪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곤 한다.

책 속에서 「현재 현장의 전달자와 수급권자는 적대적 관계가 되어 있지만 어쩌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의 당사자일지도 모른다.」라고 말한 것처럼 당사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려 한다. 그에 앞서 우선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상담자와 마음을 열고 그들을 진솔하게 대하는 태도이며,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수치심이 들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봐야겠다.

책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2015년 7월 1일 맞춤형개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기존 통합신청에서 개별 신청(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으로 변경]가 새롭게 시작되어 현재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6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새롭게 시작된 만큼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방문이 많지만, 충족해야하는 기준들과 신청 서류들이 간단하지만은 않아 몇몇 사람들은 불만어린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새로운 제도로 신청과 상담을 받은 지 한 달여 정도 되었으며, 기존 차상위계층에게 안내문을 발송 하고, 각종 회의를 통해 홍보를 하였다. 언론매체를 통해 월세를 지원해준다는 홍보로 주거급여에 관한 문의가 많은 상황이며, 또한 학교에서도 4가지 급여 중 교육급여 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전교생에게 홍보하여 교육급여 신청 문의가 많은 상황이다. 맞춤형 개별급여로 바뀌어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 있지만, 그 기준에 충족되는 가구는 많지 않고, 상담 시 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만 신청하시는 것이라고 안내를 하면, 본인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급여를 신청하러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대다수다. 더불어 4인 가구 기준 교육급여 신청을 위한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은 2,111,267원으로 이 기준에 소득만으로 초과되는 가구도 많다. 그렇기에 상담 시 기준에 초과된다는 안내를 하면 이럴 거면 왜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다 될 것처럼 홍보했냐고 따지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 아직은 맞춤형개별급여가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이 확실히 인식되지 않은 상황이여서 한동안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맞춤형 개별급여 신청으로 교육급여 등 소득인정액 기준이 완화되어 급여를 신청하는데 접근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가장 마지막으로 보장받는 사회안정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적절한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이 되고 있는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장 받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 여부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진정 최저생활(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지를 검토하고 보완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제도의 신청이나 상담 절차, 조사 진행과정 및 제도나 사업 등의 개선 사항과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절차나 통로로 현장의 의견을 보내고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앞으로도 많이 개발되기를 바라본다.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까지의 나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좋았고, 지금도 생각이 온전히 정리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끊임없는 질문과 생각을 하며 앞으로 나의 역할과 나의 태도에 대해 되돌아보고 노력하고자 한다.

목, 2015/07/1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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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
시대정신을 묻는다 ①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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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대담하고 단순해야 한다. 젊은이들의 무한한 창의력이 펼쳐지도록, 기회가 열려있고 차별이 없는 ‘놀이터’를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된다.”

지난 1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이헌재(72) 전 부총리를 만났을 때, 두 시간 넘는 인터뷰를 관통한 것은 이 메시지였다.

희망제작소가 2016년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허핑턴포스트코리아와 공동 기획한 ‘시대정신을 묻는다’ 시리즈의 첫 인터뷰였다. 이 기획은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이 오피니언 리더 총 10인을 만나서 ‘대한민국의 현실 진단’을 요청하는 형식이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5년 후 대한민국은?’, ‘보다 바람직한 상태가 되려면 지금부터 5년간 어떤 노력이 이뤄져야 하나?’라는 공통 질문을 던져 그에 대한 답을 들어본다. 각 인터뷰는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블로그에 연재되며, 10인의 인터뷰 전체를 빅데이터 방식으로 분석해 ‘시대정신’을 가리키는 키워드를 도출하는 것까지가 이 기획의 목적이다.

첫 번째로 이 전 부총리를 만난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 그리고 관련 정책들의 적절성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가장 크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실무단장, 1998년 기업‧은행 구조조정 당시 금융감독위원장, 신용카드 위기가 심각했던 2004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일했던 경험에 기반한 날카로운 분석과 조언이 나오기를 기대했다.

이 인터뷰에서 이 전 부총리는 “주력 세대가 스스로 길을 찾아가야 하는데 은퇴한 사람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조심스러워했다. 실제로 ‘젊은이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의견을 말했다. 지금의 ‘주력 세대’, 즉 젊은 세대가 스스로 길을 찾아 나가기에 장애가 되는 현상과 정책이 많다는 답답함이 기저에 깔려 있었다.

후기 산업사회 증후군에 봉건사회 회귀 현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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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은 후기 산업사회(Post Industrialism) 증후군을 선진국들과 함께 앓고 있다. 1960년대 미국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이 ‘그레이트 소사이어티'(Great Society)라고 표현했던 풍요로운 산업사회가 지나가면서 이 시대를 지배했던 중산층도 사라져 버렸다. 대형 공장과 같은 안정적 직장에 다니며 월급 받아 집 사고 자녀 교육 시키고, 은퇴한 뒤에는 연금 받아서 노후를 꾸리던 중산층이 사라진다는 것은 사회의 중심축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세금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복지를 운영했던 정부도 위축된다. 이 전 부총리는 “미국은 가장 앞선 사회였기 때문에 번영을 오래 누렸지만 우리는 20~30년도 못 누리고 다음 시대를 맞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인 것이 소득 양극화다. 이는 기회의 양극화를 가져오며 결국은 사회 양극화(Social Divide)를 야기한다. 이 전 부총리는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다”면서 “전통적인 세습사회, 봉건사회로의 복원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스스로 근대화를 치르지 못 한 탓에 자발성, 주동성이 부족하고 시민사회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 한 것이죠. 사회 일각에서 성과를 얻으면 이것을 공동체로,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입장벽을 치고, 자기 집안과 가문의 것으로 독점하려는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과점적 지위를 얻은 소수가 이를 바탕으로 초과 소득을 얻으려는 ‘지대추구'(rent taking)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에 만연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무원‧변호사‧회계사 등 자격을 얻는 데 사회적 역량이 집중되는 것도 지대추구 현상의 하나라면서 이 전 부총리는 “사회가 한 방향으로 가면 다양성과 역동성이 줄어들고 각종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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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사업 손대면 성장동력 도리어 없어져

일본식 장기불황, 스태그플레이션, 신(新)성장동력 부재 등 우리 경제에 대한 여러 진단들에 대해서 이 전 부총리는 “모두 예전의 분석 틀로 보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틀로 보면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고 했다.

어느 사회에서나 성장동력이란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게 마련이므로, 계속해서 새로운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열린사회를 만드는 게 관건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위에 말한 세습사회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현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사업을 일으킨다고 정부가 손을 댈수록 다양성이 없어지고 성장동력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낸 먹거리도 잃어버리게 할 뿐입니다. 다양한 룰이 알아서 생겨나도록 시장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정부는 그 시장이 잘 유지되도록 가이드라인만 주면 됩니다.”

이 원칙에 대해 이 전 부총리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 중 하나가 1998년 기업 구조조정 당시 직접 제시했던 ‘부채비율 200%’, ‘회계투명성’이라는 가이드라인이다. 이는 당시 재벌과 대기업을 망라해 모든 기업에 시장 퇴출 기준으로 작용했고, 이를 끝내 맞추지 못 한 기업은 문을 닫았다. 대표적인 곳이 대우그룹이다.

“부채비율 200%를 안 맞춘다고 정부가 벌한 것이 아닙니다. ‘부채비율 200%가 넘는 기업은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시장이 그에 맞게 바뀐 것입니다. 높은 부채비울과 회계불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그 당시에 이미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 전 부총리는 지금도 사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존재하므로 정부는 정확한 현실인식을 통해 이를 읽어내야 한다고 했다.

“요 몇 년 사이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혔습니다. 가진 자들의 ‘갑질’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제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감시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를 보면 정부가 이 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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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견되는 또 다른 현상으로 그는 ‘참여적 솔루션’을 꼽았다.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려는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변호사 회계사 등이 앉아서 고객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전망 있는 벤처 기업들이 설립될 때 법적 재무적 컨설팅을 해 주는 대신 지분 투자에 참여하는 식이다. 그렇게 되면 참여자로서 관심이 생기기 때문에 독단적인 경영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아 넘길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건전하고 민주적인 기업구조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투자에 따른 소득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세를 안 받는 식으로 정부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 전 부총리는 설명했다.

비슷한 예로, 새로운 지역에 백화점이 들어설 때 지역 상인들에게 지분 참여를 보장하는 기업에 허가를 내준다든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본사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식으로 ‘참여적 솔루션’을 확산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

‘동일대우’ 지켰으면 노동문제 자연히 해결됐다

이 예시들로만 생각하면 ‘공정성’을 지키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전 부총리는 “공정성이다, 정의다 하는 개념은 시대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보다는 ‘정확한 현실 인식’이 정책 가이드라인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현실 인식이 미흡하면 부작용만 커진다고 강조했는데, 그 단적인 예가 노동문제다. 이 전 부총리는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나온 지 13년이 됐는데, 그 사이에 매년 2.5%의 노동자가 정규직 시장을 떠난다는 것에 주목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노동시장에서 현상적인 ‘사실'(fact)은 기업들이 매년 회사를 떠나는 2.5%의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13년간 적어도 기존 정규직 자리의 30%가 비정규직으로 대체돼 온 것입니다. 정부는 그런 현상을 인식하고, 신규 채용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여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그 적절한 가이드라인으로 이 전 부총리는 ‘차별 없는 일자리’, 즉 ‘동일현장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대우’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명확하고 강력했다면 사내하청, 파견, 비정규직 차별대우 등의 문제는 생기지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기존 노동자들을 놓고 정규직이 과보호됐다, 노조가 어떻다, 연봉제를 전환한다 등등을 놓고 다투기만 하고, 비정규직은 그쪽대로 ‘2년 계약이냐 4년 계약이냐’만 놓고 다투니까 현상이 심화되기만 하는 것입니다. 동일노동 동일대우 원칙이 확고하다면 기업이 뭐 하러 사내하청, 파견용역 직원을 쓰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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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총리는 “기업이 그토록 ‘유연성’을 요구한다면 차라리 신규 고용에 한해서 10년 단위, 적게는 5년 단위 고용계약을 허용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냈다. ‘정규직’이 근로기준법 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정년을 보장하는 개념인 것에 비해 다소 파격적인 제안이다. 그러나 이 전 부총리는 “기존 정규직은 어차피 매년 2.5%씩 사라지고 있다”고 다시 지적하면서 “그 대신 동일노동 동일대우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면 지난 10여 년 간 30%의 신규 고용은 시장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형태로 알아서 자리매김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 식으로, 기존 노동자는 놔두고 신규 채용에 대해서 주 40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으면 노동시간 감축도 상당히 진전됐을 겁니다. 연장근로 하면서 수당 받는 방식을 양보하지 않는 기존 노동자는 매년 줄어들 테니까 말입니다. 신규 노동자들은 그렇게 줄어든 노동시간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살든지 다른 직업을 탐색하든지 하는 편이 지금 시대상에 더 맞을 것입니다.”

이 전 부총리는 지금이라도 노동시장을 개혁하려면 공공 부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정규직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정부와 공기업들조차 신규 채용을 안 하고,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한편 기존 공무원은 ‘철밥통’이 돼버렸다”고 지적하면서 “공무원부터 10년 또는 5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구조로 개편하면서 대신 동일노동 동일처우를 보장하면 청년 고용이 확대되고 연금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이 개혁은 기업에 주는 가이드라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닫힌 사회를 열린사회로 만드는 것이 ‘시대정신’

듣다 보면 ‘정부 역할은 단순하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다른 상황을 놓고 보면 정부의 ‘단순한’ 역할이 무엇인지 헷갈리기도 한다. 이 전 부총리는 정부의 기본 역할을 다시 돌아보자며 주머니에서 손바닥 절반만한 크기의 소책자를 꺼냈다. ‘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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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늘 헌법을 지니고 다닌다”면서 이 전 부총리는 “헌법을 보면 국가가 해야 할 기본적인 일은 딱 세 가지 안보다”라고 했다.
“첫째는 국토 안보, 두 번째는 사회 안보, 그리고 세 번째가 경제 안보입니다. 셋 다 돈이 드는 일이지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느 정도까지 해줄 것인지 국가는 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국내총생산 대비) 17%면 그에 맞는 안보를 하면 됩니다. 스웨덴 덴마크처럼 조세부담률 30~40%대인 나라처럼 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건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꼭 지켜야 하는 선을 정해야 합니다.”

이어서 이 전 부총리는 “경제 안보에서 꼭 지켜야 하는 선은 바로 ‘생명’이다”라면서 “적어도 어느 국민도 굶어 죽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 빈곤으로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세세한 복지를 논하기 전에 큰 범위의 원칙이라도 제대로 지키라는 일갈이다.

이어서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119조에 대해 “1항에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라는 것은 정부는 거시적으로 건강한 경제질서를 만들 뿐 (육성 정책 등으로)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서 2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소득 분배 정책을 쓰고, 독과점을 막고, 소위 ‘갑을 관계’를 막으라는 내용”이라고 해설하면서 “여아‧좌우를 떠나서 이 기본부터 지키겠다는 실천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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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정부의 기본 역할, 그리고 사회가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의 공약수를 찾는 것이 곧 ‘시대정신’을 찾는 것이라고 이 전 부총리는 말했다. 그리고 “그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시장에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는 설명으로 이야기의 맥은 처음과 이어졌다.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 무엇인지는 정부와 정치권이 찾아야 하다고 누차 강조했지만, 이 전 부총리의 개인 의견을 묻자 “닫힌 사회를 열린 사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고 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차별 없고 기회가 열린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젊은 세대가 기득권층 뚫고 나올 날 머지않았다

현상 진단에 있어서는 강한 어조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이 전 부총리는 “그렇게 암담한 상황은 아니다”, “희망이 보인다”고 여러 번 말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굉장히 많이 깨어 있는, 교육 받은 젊은 세대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교육의 창의성이 있다 없다 하지만 전 세계 어디에도 이 만큼 동질화된, 깨어난 계층을 가진 사회가 없다”면서 “그것은 앞선 사회가 있다면 짧은 시간에 따라갈 능력이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두 번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더 버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대로 두면 한국 사회가 세습 봉건사회로 회귀하면서 진입 장벽이 쳐지고, 기회가 사라지고, 앉아서 죽으나 서서 죽으나 마찬가지인 상태에 이를 것이므로, 곧 샘이 솟듯이 젊은 세대가 한계를 뚫고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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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총리는 다시 한 번 당부한다면서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이 와글와글 일할 수 있는 시장, 하나의 놀이터를 조성하는 데만 애를 써야지 ‘이렇게 놀아라, 저걸 갖고 놀아라’ 하고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놀이의 종류가 제한되고 역동성이 억눌릴 뿐”이라는 것이다.

“스스로 룰을 만들고 다양성을 발현하도록 두면 젊은이들의 무한한 창의력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활발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들판의 야생화 같은 그 다양성과 생명력을 복원해주는 것이 기성세대가 지금까지 받은 혜택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정리_황세원(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_이우기(사진작가)

금, 2016/01/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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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 모녀’ 비극 막을 ‘찾동’ 성공하려면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5년 7월 서울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 속에 시작된 서울시의 새로운 실험이 벌써 1년이 됐다. 바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다. ‘찾동’은 이른바 ‘송파 세 모녀’의 비극적인 자살 사건으로 제기된 우리 사회의 복지안전망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한다는 목표로 서울시가 내놓은 정책이다.

 

수혜자의 신청과 공공의 심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행 공공복지 서비스 제공 방식은 여러 이유로 시민의 접근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복지 정보의 접근성 편차와 심사절차 지연 등 서비스 제공의 시의성 악화, 복지 혜택을 받는 데 대한 낙인감 등이 문제였다. 소위 신청주의가 갖는 이와 같은 문제들은 부양 의무자 규정 등 엄격한 심사 기준과 맞물려 결과적으로 ‘송파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찾동’은 생애주기상 주요한 시기의 모든 시민에게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편적 시민에 대한 방문으로 육아와 건강, 돌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더불어 관련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으로 복지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고 관리하는, 이른바 보편적 방문을 통한 발굴주의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과거 중앙정부도 공공복지 전달 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왔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에 의한 발굴주의로의 전환은 우리나라 공공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전반에 대한 일대 혁신을 의미한다. 동주민센터의 직원과 사회서비스 관련 주요 민간 종사자들이 새로운 차원의 거대한 전환을 해야 한다. 이런 담대한 시도가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보편적 방문 서비스 도입에 따른 업무 증가와 이에 따른 합리적 수준의 인력 충원의 문제다. 노령화와 더불어 지난 3년 사이 복지 대상자는 약 73% 증가했지만 복지공무원은 18% 정도 증가했다고 한다. 복지 수요와 공급 사이의 불균형은 복지 공무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이어져 몇 차례 비극적 부작용을 초래했다. 다행히 서울시의 ‘찾동’은 동당 평균 5.7명의 공무원을 추가 배치해 이런 복지 공급자의 부족을 완화했다.

 

하지만 ‘찾동’이 진행되면서 아동보호 등 애초의 정책 설계에서 빠진 새로운 복지 수요가 이 사업에 추가돼 사업의 범위가 점차 확대된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일선 복지 인력의 업무 하중이 가중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능동적으로 인력을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민간 영역과의 협조적 관계에 대한 문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공적 업무의 상당 부분을 민간의 도움을 받아 수행해 왔다. ‘찾동’의 시행으로 공공의 역할과 책임성이 뒤늦게나마 한층 강화된 점은 환영할 일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동안 성실하게 공공복지 서비스의 빈자리를 메워 온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과 종사자들은 여전히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 자원이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에서 공공의 책임성을 유지하면서도 민간 영역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 및 종사자와 협력적 상생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복지의 렌즈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살펴보았지만 실상 이 정책은 단순히 공공복지 전달 체계 개편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찾동’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생활안전, 문화와 역사, 교육, 환경과 생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빈곤, 장애, 돌봄 등 전통적인 복지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삶의 의제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 생활 속 민주주의의 경험치를 높여 가고 있는 이들 깨어 있는 시민들이 어우러지는 광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 본 기고문은 2016. 8. 18 서울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원문글보러가기

목, 2016/08/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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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대 총선 4개 정당 보건복지 공약 평가」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오늘(4/7) 「20대 총선 4개 정당 보건복지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발표한 보건복지 공약 중 노인, 보건의료, 보육, 노후소득보장(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가지 분야를 평가하였다. 

 

보건복지 각 분야 공약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는 노인일자리, 노인돌봄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노인복지 공약은 제도와 정책적 접근이 아닌 개별 프로그램 수준이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 기존에 진행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재탕이거나 이미 실시하고 있음에도 신규기관을 만드는 등 전달체계 비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어 무성의한 공약이라고 평가하였다.

 

2) 보건의료는 간호간병, 건강보험, 건강보험 보장성, 의료민영화, 공공의료 및 의료전달체계, 민간의료보험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은 건강보험 재정건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새누리당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계획,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약을 전혀 제시 하지 않는 등 보건의료 분야 정책에 소극적이라고 평가하였다.

 

3) 보육은 아이돌봄, 보육예산, 보육공공성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는 현안 대응은 제시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공약만을 내세우고 있으며, 반면 정의당은 현 보육실태를 반영한 꼼꼼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4) 노후소득보장(공적연금) 부문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기금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새누리당은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실질적 공약이 부재하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기존 제도의 보장성확대, 사각지대해소, 노인빈곤 해결, 연기금의 공공인프라투자까지 전반적인 비전과 과제를 다루고 있었다.

 

5) 기초생활보장 부문 공약은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빈곤층의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의 공약보다는, 주로 각 급여별 보장수준을 확대하거나, 간접적인 수준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정의당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고부담율 확대 등의 실질적 빈곤해소를 위한 공약들을 제안하였다.

 

전체 내용은 별첨 보고서에서 볼 수 있다.

 

목, 2016/04/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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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 보고서> 발표

외부기관 검사 파견, 감소하는 듯 했으나 도로 제자리
법무부 주요 직책과 부서 여전히 검사 독차지
‘파견검사 감축’ 공약 이행 안한 박근혜 정부


오늘(10/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5년간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순차적 감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였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과 이후의 검사 파견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0.1.1.~2015.9.1.)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법무부를 제외한 외부기관에 파견된 연도별 검사 수는, 2010년 72명, 2011년 68명, 2012년 72명, 2013년 62명, 2014년 63명, 2015년 9월 초 69명으로 나타났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본격 출범 이후 10명 정도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 임기 절반이 지난 현재, 집권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게다가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대개 검사 본연의 업무인 기소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파견기간이 단기간(1-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도 갖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파견 감축은 검사가 법무부의 주요 고위직 등을 장악토록 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인데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에 대한 개정 노력은 전혀 없었다.
실제로 최근 5년 간(2010.1.1.~2015.5.31.) 이 법령에 따라 검사가 근무한 법무부 직책의 수를 비교해보니, 2010년에는 72개 직책에 검사가 근무했고, 2011년 69개, 2012년 70개, 2013년 71개, 2014년 70개, 2015년 5월 말, 70개 직책에 검사가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법무부 장·차관을 비롯한 검찰국장, 법무실장,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등 법무부 핵심직책을 비롯한 대부분의 직책을 검찰이 장악하고 있는 것도 전혀 변화가 없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인력부족을 호소해 작년에 국회에서 검사정원을 늘려가는 검사정원법을 통과시켰는데, 어렵게 증원한 검사를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일에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사는 법관에 준하는 독립성이 요청되고, 단독관청의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검사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외부 기관 파견 근무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법무부 등 외부기관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단기간 근무하는 파견 검사나, 형식적인 순환보직체제에 의존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임기 절반을 넘어선 현재까지도 ‘검사 파견의 단계적 감축’이라는 공약과 국정과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만큼, 법무부가 지금이라도 ‘파견 검사 감축’이라는 국정과제 이행 계획과 일정을 수립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 보고서

월, 2015/10/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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