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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통합놀이터] 엄마들이 만들면 이렇게 달라요 '참여디자인 워크숍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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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통합놀이터] 엄마들이 만들면 이렇게 달라요 '참여디자인 워크숍②'

익명 (미확인) | 화, 2015/08/25- 16:42

 

 

<무장애통합놀이터 지원사업>은 장애를 떠나 모든 어린이들이 가고싶고 놀고싶은 놀이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 하에 기획된 사업입니다. 일반놀이터에 턱을 제거하여 장애어린이의 접근성을 높이기에만 집중했던 기존의 무장애놀이터와는 달리, 야외놀이터 특성을 살려 장애/비장애 어린이 구분없이 모두가 함께 활동적으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웅제약이 대웅제약웃음이있는기금을 마련하였고 서울시설공단 산하기관인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오즈의마법사(2,800㎡)' 놀이터 부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가 네트워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기대학교 커뮤니티디자인연구실, 조경사무소 울)를 구축하여 사업수행을 맡았고 앞으로 무장애통합놀이터 원칙과 개념을 정의하여 놀이기구 디자인부터 놀이터 시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담긴 매뉴얼을 개발 · 공유할 계획입니다. 

 


모두의 의견으로 만들어지는 무장애통합놀이터_두번째 이야기

 

그 동안 머리 속으로 상상만 하던 무장애통합놀이터 '모형과 스케치'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직 완성본은 아니지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블로그를 통해 여러분들께만 살~짝 소개드립니다.

보시기 전에!!
무장애통합놀이터가 설치 될 일반놀이터(오즈의마법사놀이터)에서 장애/비장애아동이 함께 뛰어놀려면 어떤 점이 바뀌면 좋을 지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 오즈의마법사 놀이터>


생각해보셨나요?

사진에서 보듯이 '오즈의마법사놀이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미끄럼틀, 그네, 시소 등의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공원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자주 오가는 곳이지만 장애아동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모래 바닥이라서 휠체어로 이동하기에도 불편하고,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물도 찾기 힘듭니다.

해서 이번 무장애통합놀이터에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 여러 명이 함께 탈 수 있는 미끄럼틀, 휠체어가 탈 수 있는 회전무대, 안전벨트 착용가능한 그네 등이 (이후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도 있지만!!) 설치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모두의 의견을 담은 무장애통합놀이터 모형과 스케치를 공개합니다.(쨔잔~!!)

 

  

<무장애통합놀이터 모형>

 

무장애통합놀이터 모형은 장애아동, 장애아동 부모님, 특수교사, 장애단체 및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만들어졌습니다. 의견 공유를 위해 수차례 참여디자인 워크숍이 진행되었지요. 지난 8월 22일에는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장애아동 부모님들을 모시고 이 모형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더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무장애통합놀이터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참여디자인 워크숍>

 


"(보호자와) 같이 타는 그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장애아동은 그네를 세게 못 타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보호자와 함께 타고 싶어하거든요~"
"조합놀이대에서 단순히 오르고 내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의 여유가 있어서 좋은것 같아요. "
"미끄럼틀 착지부의 높이는 안전기준 때문에 높일 수 없지만 길이나 넓이를 확장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 모형과 스케치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이전보다 구체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부모님들의 요청사항도 경청하면서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하고, 또 때로는 놀이터의 부지 상황이나 시설 안전기준 등에 따른 제약조건도 설명해드리면서요. 이렇게 놀이시설물의 위치, 시설물 종류와 개수, 놀이터 바닥 및 시설물 재질 등 모두를 위한 놀이터를 꿈꾸며 무장애통합놀이터 디자인의 원칙을 하나씩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 날의 회의 모습은 26일 저녁 jtbc <뉴스룸'의 '밀착카메라'에서도 자세하게 보도됐습니다. 여러 단체와 기관 담당자와 장애아동 부모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모두를 위한 놀이터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모습이 참 뭉클했어요. 이 날 방송에서는 부모님들의 인터뷰도 볼 수 있었는데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볼까요? 

 

"놀이터에 애들 놀고 있으면 우리 아이가 그 옆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는 '너 저리 가'라고 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 하나만이라도 애한테는 좋은 경험이고, 좋은 놀이인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권리인데,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려 놀수 없는 현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이런 일상에서부터 그리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장애/비장애 경계를 뛰어넘어 모든 아이들이 함께 놀면서 친구가 되는 놀이터가 많이 만들어져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새로운 사회로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그 출발점이 될 무장애통합놀이터!!!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12월 개장을 모두 기대해주세요 :D

 

 

[JTBC뉴스 밀착카메라 다시 보기
시선도 시설도 불편…장애아 안 보이는 동네 놀이터

 



 

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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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내 어린이 무기체험 중단하라

어린이들에게 평화와 관용 대신 폭력과 적대감 심어줘


지난 11월 7일~8일 제주해군기지는 해군창설 71주년 기념 “제주민군복합항 부대개방 및 함정공개 행사”를 개최했다. 양일간 진행된 부대 개방 행사에 수십 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해 해병대 장비를 체험했다. 어린이들이 살상 무기를 직접 손에 쥐고 가상의 적을 상정하고 조준해 보는 것은 국제 인권기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평화 감수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해군은 기지를 보여준다는 명분 아래 어린이들에게 끔찍하고 폭력적인 전쟁 체험을 시키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틀간의 부대 개방 행사 동안 목격된 유아교육기관 승합차는 40대에 육박했다. 해군이 공개한 부대개방행사 사진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해병대 군복을 입거나 팔각모를 쓰고 거수경례를 하고 있으며 제 몸집과 비슷한 K4 고속유탄발사기와 자동소총 등의 총기를 직접 만지며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다. 4~5살 정도의 어린이들에게 살상 무기를 쥐어주는 것이 정말 괜찮은가? 해군이 이러한 무책임한 폭력에 어린이들을 노출시키는 것을 지켜만 볼 것인가? 

 

어린이들에게 이와 같은 준 군사훈련 및 교육을 행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도 반하는 행동이다. 한국 정부가 이미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며 아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협약은 해군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인권 기준이다.

 

차가운 금속성의 무기를 만지며 가상의 적을 상정하고 조준해 본 경험은 어린이들의 감수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어린이들이 평화와 관용을 경험하기보다 폭력과 적대감을 경험할 기회가 더 많아진다면 그 미래는 경쟁과 폭력, 적대감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평화와 관용, 자유와 연대가 충만한 미래를 위해 해군은 어린아이들에게 가상의 적을 상정하고 살상 무기를 체험하게 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강정마을회 / 전쟁교육 없는 공동체를 위한 시민모임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11/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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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공익제보자 14명에게 총 1억3천5백만원 생활비 지원

월 최대 200만원 6개월간 지급, 희망자는 법률상담⋅심리치료 지원
실질적인 생활 안정 위해서는 구조금 등 정부 지원 확대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는 오늘(8/23) 내부 공익제보자 14명에게 1억3천5백만원의 생계비 지원을 결정하고, 선정된 지원자 명단을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최종 선정 명단(클릭)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사업 「2017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 는 공익제보 후 해고 등 불이익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 공익제보자들에게 생계비(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를 차등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법률상담(200만원 이내)과 심리치료(100만원 이내)도 지원한다. 올해로 2회째 진행된 이번 사업은 지난해 15명의 공익제보자에게 1억7천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했다.

지원대상자는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5주간 신청서를 제출받아, 공익제보, 공익변론, 심리치료 전문가 등 8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들 단체는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2016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생활자 여부와 소득상실기간, 학업수행자녀 유무 등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시급한 1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 14명에게는 6개월간 생계비가 지급되며, 가구소득에 따라 6명에게는 200만원, 5명에게는 150만원, 3명에게는 100만원이 매달 지급된다. 또 법률상담을 신청한 6명의 공익제보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14명의 공익제보자 모두 공익제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진단을 위해 사전 심리상담을 받게 되며, 희망자에 한해 심리치료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 14명의 공익제보 내용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걸쳐 다양하다. 분야별로는 공무원의 공금 횡령, 정부 보조금 횡령(2명), 공공기관 안전규정 위반(2명),  장애인⋅아동학대 등 인권침해(2명), 사립학교 비리 및 교권침해(2명), 식품 의약품 불법제조(2명), 불법기름 유통 및 건설현장 부실시공(2명), 법인자금횡령(1명) 등 이다.

이들은 모두 공익제보로 직장을 잃는 등 불이익으로 현재 소득이 없거나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불이익의 종류는 파면(2명), 해임(1명), 해고(1명),  계약만료(3명), 재임용탈락(1명), 불가피한 사직(4명) 등으로, 이전 직장에 복직한 경우는 없다. 이들 대부분은 제보 이후 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생계비를 지원 받은 공익제보자중에서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올해도 신청한 제보자가 6명에 이른다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지원대상자 중 5명은 신고기관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신고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제27조) 상 구조금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는 사살상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부패방지법에는 구조금 제도조차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공익제보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구조금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구조금 신청 안내 등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구조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종 지원 대상자는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위원 명단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변호사)
이재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국민권익위 청렴교육강사)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변호사)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변호사)
손창호 (인권의학연구소 소장, 정신과 전문의)
안현의 (이화여대 심리학과 교수)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심사기준
- 내부공익제보자인지 여부
-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 2016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미만의 가구별 소득생활자 인지 여부
- 신청자가 지원예산을 초과하였을 경우
: 부양가족 수, 가구소득, 소득상실기간, 학업을 수행하는 자녀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족(장애, 환자)의 존재 여부, 타 기관 지원 여부, 재취업 가능성 여부 등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업 공동진행단체 홈페이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www.minbyun.org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www.civilnet.net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인권의학연구소  www.imhr.or.kr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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