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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통합놀이터] 엄마들이 만들면 이렇게 달라요 '참여디자인 워크숍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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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통합놀이터] 엄마들이 만들면 이렇게 달라요 '참여디자인 워크숍②'

익명 (미확인) | 화, 2015/08/25- 16:42

 

 

<무장애통합놀이터 지원사업>은 장애를 떠나 모든 어린이들이 가고싶고 놀고싶은 놀이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 하에 기획된 사업입니다. 일반놀이터에 턱을 제거하여 장애어린이의 접근성을 높이기에만 집중했던 기존의 무장애놀이터와는 달리, 야외놀이터 특성을 살려 장애/비장애 어린이 구분없이 모두가 함께 활동적으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웅제약이 대웅제약웃음이있는기금을 마련하였고 서울시설공단 산하기관인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오즈의마법사(2,800㎡)' 놀이터 부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가 네트워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기대학교 커뮤니티디자인연구실, 조경사무소 울)를 구축하여 사업수행을 맡았고 앞으로 무장애통합놀이터 원칙과 개념을 정의하여 놀이기구 디자인부터 놀이터 시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담긴 매뉴얼을 개발 · 공유할 계획입니다. 

 


모두의 의견으로 만들어지는 무장애통합놀이터_두번째 이야기

 

그 동안 머리 속으로 상상만 하던 무장애통합놀이터 '모형과 스케치'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직 완성본은 아니지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블로그를 통해 여러분들께만 살~짝 소개드립니다.

보시기 전에!!
무장애통합놀이터가 설치 될 일반놀이터(오즈의마법사놀이터)에서 장애/비장애아동이 함께 뛰어놀려면 어떤 점이 바뀌면 좋을 지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 오즈의마법사 놀이터>


생각해보셨나요?

사진에서 보듯이 '오즈의마법사놀이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미끄럼틀, 그네, 시소 등의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공원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자주 오가는 곳이지만 장애아동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모래 바닥이라서 휠체어로 이동하기에도 불편하고,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물도 찾기 힘듭니다.

해서 이번 무장애통합놀이터에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 여러 명이 함께 탈 수 있는 미끄럼틀, 휠체어가 탈 수 있는 회전무대, 안전벨트 착용가능한 그네 등이 (이후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도 있지만!!) 설치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모두의 의견을 담은 무장애통합놀이터 모형과 스케치를 공개합니다.(쨔잔~!!)

 

  

<무장애통합놀이터 모형>

 

무장애통합놀이터 모형은 장애아동, 장애아동 부모님, 특수교사, 장애단체 및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만들어졌습니다. 의견 공유를 위해 수차례 참여디자인 워크숍이 진행되었지요. 지난 8월 22일에는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장애아동 부모님들을 모시고 이 모형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더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무장애통합놀이터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참여디자인 워크숍>

 


"(보호자와) 같이 타는 그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장애아동은 그네를 세게 못 타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보호자와 함께 타고 싶어하거든요~"
"조합놀이대에서 단순히 오르고 내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의 여유가 있어서 좋은것 같아요. "
"미끄럼틀 착지부의 높이는 안전기준 때문에 높일 수 없지만 길이나 넓이를 확장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 모형과 스케치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이전보다 구체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부모님들의 요청사항도 경청하면서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하고, 또 때로는 놀이터의 부지 상황이나 시설 안전기준 등에 따른 제약조건도 설명해드리면서요. 이렇게 놀이시설물의 위치, 시설물 종류와 개수, 놀이터 바닥 및 시설물 재질 등 모두를 위한 놀이터를 꿈꾸며 무장애통합놀이터 디자인의 원칙을 하나씩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 날의 회의 모습은 26일 저녁 jtbc <뉴스룸'의 '밀착카메라'에서도 자세하게 보도됐습니다. 여러 단체와 기관 담당자와 장애아동 부모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모두를 위한 놀이터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모습이 참 뭉클했어요. 이 날 방송에서는 부모님들의 인터뷰도 볼 수 있었는데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볼까요? 

 

"놀이터에 애들 놀고 있으면 우리 아이가 그 옆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는 '너 저리 가'라고 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 하나만이라도 애한테는 좋은 경험이고, 좋은 놀이인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권리인데,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려 놀수 없는 현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이런 일상에서부터 그리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장애/비장애 경계를 뛰어넘어 모든 아이들이 함께 놀면서 친구가 되는 놀이터가 많이 만들어져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새로운 사회로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그 출발점이 될 무장애통합놀이터!!!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12월 개장을 모두 기대해주세요 :D

 

 

[JTBC뉴스 밀착카메라 다시 보기
시선도 시설도 불편…장애아 안 보이는 동네 놀이터

 



 

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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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11월 딱따구리 친구들은
인천역에서 만나 한중문화관 방문, 차이나타운 짜장면박물관 관람, 삼국지거리 걷기 등의
체험활동을 하였습니다.
대학생 오빠가 자원활동도 해 주었습니다.
인천에 살지만, 이곳에 찾아온지도 참 오래입니다.
과연 우리 기자단 친구들은 무엇을 보고 느꼈을까요?
한국 속의 작은 중국을 느껴보면서 그 유명한 짜장면 먹어보기로 끝냅니다.
다음 달에는 마지막 평가회 진행 겸 내년을 기획합니다.
딱따구리 친구들!! 다음 달에 모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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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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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좀 더 깨끗해 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10명 중 7명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등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만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은 오로지 공익제보자 한 사람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익제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려 합니다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가 진행합니다.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tsc@pspd,org  02-723-5302

 

 

 

1. 지원자격

 

- 파면, 해임, 해고 등으로 인해 본인소득이 상실된 상태의 내부공익제보자

- 위 해당자 중 가구구성원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2015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에 해당하는 공익제보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월평균소득

2,269,418원

3,714,515원

4,947,762원

5,393,154원

5,475,403원

(통계청, 2015) 

 

 

2. 지원내용


① 생계지원비

- 지원대상자의 가구소득 규모 구간별 차등지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 미만, 2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50% 미만, 15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5%~100%, 50만원 6개월 지급

 

[표] 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간에 따른 생계지원비(통계청, 2015, 단위 : 만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지원비

평균소득의 75%~100%

171~226

279~371

372~494

405~539

411~547

50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14~170

186~278

248~371

270~404

274~410

100

평균소득의 25%~50% 미만

57~113

93~185

124~247

135~269

137~273

150

평균소득의 25% 미만

0~56

0~92

0~123

0~134

0~136

200

 


② 법률상담지원비

- 최대 200만원이내에서 지급

- 선정된 생계비 지원 대상자 중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추가 지급

- 법률상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를 통해 진행됨 


③ 심리치료지원비

- 최대 100만원이내에서 지급

- 선정된 생계비 지원 대상자는 사전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결과에 따라 치유프로그램 참여를 원할 경우 추가 지급

- 사전상담 및 치유프로그램(개인/집단상담)은 인권의학연구소에서 구성한 상담전문가 등에 의해 진행됨

 
※ 생계비 지급 기간(6개월) 중 취업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3. 지원인원

 

- 11명 이내

 

 

4.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① 신청서 접수

2016. 5. 30(월) ~7. 8(금)

- 참여연대 :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email protected]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전화는 상담만 가능)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7. 8(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② 접수내용 확인

 

-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③ 심사

2016. 7. 11(월) ~ 7. 22(금)

심사기준

-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 2015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생활자 여부

- 경제상황(나이, 부양가족수, 소득상실기간, 가구소득, 타기관지원 등)

 

 

④ 결과 통보

2016. 7. 28(목)

- 생계비 지급, 법률상담·치유프로그램 진행

 

 

 

5. 제출서류

 

필수서류

 
1.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하여 발급 후 제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에 한함, 공익제보 당시 근무했던 직장 가입 취득 이후 내역 모두 포함)

4.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소득이 있는 가구원 모두 제출)

*필요시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5.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6. 공익제보 및 해고사실 등을 알 수 있는 관련 서류

(공익신고 접수증, 처분결과서, 관련 기사, 결정서, 판결문 등)

 
※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수집 동의서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선택제출자료

 

1. 진단서(가족 중 질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내용을 포함한 제보자의 신상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가 진행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  02-522-728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  02-734-3924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02-766-1004

 

인권의학연구소
imhr.or.kr  02-711-7588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  02-723-5302

 

 

 

목, 2016/05/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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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 2015년 하반기 <사회적돌봄>영역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2016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 공지문 보기



1. 지원대상

- 질병, 장애, 이혼, 방임 등으로 인하여 아동 및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으며 

-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 맏자녀가 24세 이하(1993. 1. 1 이후 출생)인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소년소녀가정 200세대  


※ 실질적 소년소녀가정이란

 1) 24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으로만 생활하고 있는 세대

 2) 부모(한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세대

 3)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세대


※ 연속지원 : 2015년 선정 대상자에 한 해 재신청가능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2. 지원내용

1) 지원범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임대료 및 관리비 / 체납임대료 (긴급지원우선순위에 의해 지원)

2) 지원규모 : 200세대

  ① 관리비 : 최근 1년간 평균 관리비 대비 월 10,000원 추가 지원 (물가인상률 반영) 

  ② 임대료 : 임대료 전액 지원 (임대료 인상 시 인상분 추가 지원) 

  ③ 체납료 : 체납료는 5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되 5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한도 내 추가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잔여임대료(임대료-주거급여액)와 관리비'신청가능 (임대료 전액 지원받을 경우 관리비만 신청 가능) 

※ 관리비 상한액 설정방법(당월 사용분 고지액 기준) 

    - 1년 이상 거주자 : 2014년 9월 ~ 2015년 8월 관리비 평균액 산정

    - 1년 미만 거주자 : 거주기간 평균액 산정

    - 공통 : 평균액×12개월 + 120,000원(물가인상분)

※ 1가구당 임대료/관리비 최대 지원액 : 3,720,000원(월 310,000원)


- 접수기간 : 2014년 9월 10일(목) ~ 2014년 10월 16일(금)


<관련글>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현장활동가 인터뷰 "소소하지만 의미있는 변화의 첫 걸음" 






2016 이주아동 보육권리를 위한 지원사업 공지문 보기



1. 지원대상

       ∎ 아래 사항(①~⑤)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단체
         ①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
         ② 부모의 경제적 상황,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인해 안정된 보호와 교육을 지원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 자녀(필수 포함),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현재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을 계획 중인 단체
         ③ 어린이집(보육시설) 전담 보육교사 등 보육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
         ④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
         ⑤ 이주아동 보육비 법제화를 위한 연구조사사업에 협조가 가능한 단체
 
        ※ 미인가 어린이집 포함. 신규개소의 경우 2016년 1월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해야 함
        ※ 어린이집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이주노동자 자녀 :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외국국적 근로자의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 부모의 이주배경에 따른 차별을 겪고 있는 아동


      2. 지원내용

      1) 지원규모 : 3개소 

      2) 지원기간 : 2016년 1월 ~ 12월 (1년)

      3) 지원금액 : 기관당 최대 40,000,000원 지원

      4) 지원범위 (항목별 예산 비율 제한 없음)
        ① 어린이집 공간마련을 위한 임대료(월세)
        ② 기본 시설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기 위한 시공비, 

           인테리어비, 물품 구입비 등 
        ③ 교육 프로그램비(교구구입, 특별활동비, 프로그램비, 부모교육, 강사운영비 등)
        ④ 보육서비스 관련(식사/간식, 건강검진, 심리치료 등)
        ⑤ 관리운영비(인건비, 수용비, 보험비 등)
            ※ 교사 인건비의 경우 양질의 교사 채용을 위해 일반 어린이집 대비 높은 인건비로 책정 가능 
        ⑥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전체(재단과 사전 협의 하에 지출해야 함. 차량구입 불가)


접수기간 : 2014년 9월 10일(목) ~ 2014년 10월 29(목)




문의 | 아름다운재단 사업국 배분팀 이형명 간사(lhm@beautifulfund.org

※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금, 2015/09/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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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지만 진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해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공익제보를 이유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지난해에 이어 ‘2017년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공익제보자 분들의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지원자격

  • 파면, 해임, 해고 등으로 인해 본인소득이 상실된 상태의 내부공익제보자 (일용직 등 한시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공익제보자 포함)
  • 위 해당자 중 가구구성원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2016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미만에 해당하는 공익제보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월평균소득

2,424,462원

3,732,354원

4,929,384원

5,630,275원

5,596,595원

출처: 통계청, 2016

 

2. 지원내용

① 생계비

  • 지원대상자의 가구소득 규모 구간별 차등지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 미만, 2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50% 미만, 15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5%~100%, 50만원 6개월 지급

 

[표]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간에 따른 생계비 지원액(통계청, 2016, 단위 : 만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지원비

평균소득의 75%~100%

181~242

279~373

369~492

422~563

419~559

50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21~180

186~278

246~368

281~421

279~418

100

평균소득의 25%~50% 미만

61~120

93~185

123~245

140~280

139~278

150

평균소득의 25% 미만

0~60

0~92

0~122

0~139

0~138

200

 

② 법률상담

  • 최대 200만원 이내
  • 선정된 지원 대상 중 법률상담을 필요로 한 경우 지원
  • 법률상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가 진행함 

③ 심리치료

  • 최대 100만원 이내
  •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전문가 사전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결과에 따라 심리치료(개인/집단상담)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지원
  • 사전상담과 심리치료는 인권의학연구소 소속 상담전문가가 진행함

※ 생계비 지급 기간(6개월) 중 취업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3. 지원인원

  • 11명 이내 (생계비 200만원씩 지급하는 경우) 

 

4.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① 신청서 접수

2017.6.19.(월) ~ 7.21.(금)

  • 등기우편 보내실 곳 :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5층 공익제보지원센터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전화는 상담만 가능)
  • 등기우편은 7.21(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 우편 접수 시,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신청서 동봉” 표시 바람

② 접수내용 확인

 

  •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③ 심사

2017.8.7.(월) ~ 8.18.(금)

심사기준

  •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 2016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생활자 여부
  • 경제상황 (나이, 부양가족수, 소득상실기간, 학업수행자녀 유무, 재취업가능성, 타기관지원 여부 등)

④ 결과 통보

2017. 8. 23(목)

  • 생계비 지급, 법률상담·심리치료 진행

 

5. 제출서류

① 필수서류 (첨부파일 참조) 

  1.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하여 발급 후 제출)
  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본인에 한함, 공익제보 당시 근무했던 직장 가입 취득 이후 내역 모두 포함)
  4.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소득이 있는 가구원 모두 제출)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원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5.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6. 공익제보 및 해고사실 등을 알 수 있는 관련 서류 (공익신고 접수증, 처분결과서, 관련 기사, 결정서, 판결문 등)

② 선택제출자료

  1. 진단서(가족 중 질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수집 동의서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내용을 포함한 제보자의 신상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아래 단체가 함께 진행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  02-522-728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  02-734-3924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02-766-1004

[인권의학연구소] imhr.or.kr  02-711-7588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  02-723-5302

 

*공생프로젝트 안내 리플렛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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