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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변호인단, 훗카이도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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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변호인단, 훗카이도를 가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8/25- 17:06

긴급조치 변호단 2차 워크숍

- 강제동원, 홋카이도를 가다

 

 2015년 8월 그 해, 홋카이도의 여름은 뜨거웠다.

 

 <첫째 여정>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한 서린 홋카이도, 아직도 서러운 숨결이 느껴지는 듯하다.

 - 이선경

 

 나에게 있어 홋카이도라는 지역은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온천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겨울 관광지로 좋은 장소 정도의 의미만 있었다.

 

그 홋카이도에 강제징용되어 희생된 분들의 유골이 아직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남아있다는 소식도 이번 워크숍 준비 모임에서 처음 알게 되었을 정도로 나는 홋카이도와 우리 민족의 과거사에 대해 무지하고 또 무관심한 사람이었다.

 

그런 상태로 비행기에 올랐던 나에게, 창 밖에 펼쳐진 삿포로의 풍경은 다소 당혹스러운 것이었다. 그것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다. 반듯하게 정리된 논과 밭 사이에 빨갛고 파란색 지붕을 가진 집들이 늘어서 있는 한적한 농촌 풍경은, 그곳이 그 끔찍한 강제징용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렵게 만들었다.

 

비행기에서 내려 버스에 오르자, 이번 워크숍의 가이드 김영환 선생님이 버스가 이동하는 동안 간단히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유골반환 운동의 경과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1997년부터 시작하여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여러 동아시아 지역의 학자와 시민단체가 모여 10여 차례의 학술대회를 거치면서 공동으로 유골발굴을 해왔고, 이는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활동들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방문할 장소들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현장들이라고 하였다.

16일  삿포로별원 - 강제징용 간담회

 

버스로 한참을 달려 101구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 본원사 삿포로 별원 납골당에 들어서니 가장 안쪽 구석에 초라한 유골함 3개가 놓여있었다. 본래 일본의 장례절차에 따르면 한 사람의 유골이 하나의 유골함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삿포로 별원에 101명의 유골이 있으면 총 101개의 유골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1997년도에, 일제시대 강제징용 노동자들에게 노동을 시켰던 지자키 공업의 요청에 따라 삿포로 별원은 무연고 유골이라는 이유로 유골을 모두 합골해 버렸고, 그 때문에 현재 3개의 유골함 안에 101명의 유골이 섞여있다고 하였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최소한의 예우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서글픈 상황들이 담담히 다가왔다. 부디 고국으로 돌아가서 햇볕 잘 드는 곳에서 편히 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묵념을 하고 돌아섰다.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2003년 유골 발굴 당시 발굴된 유골이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근거 중 하나가 유골의 발을 감싸고 있던 발싸개 때문이었다는 것인데, 신발이 아닌 천으로 된 발싸개를 신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일본인이 아니라 강제징용 희생자의 유골임을 확인하였다고 하니, 당시 강제징용 희생자들에 대한 처우가 얼마나 열악하였는지 짐작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16일  삿포로별원 - 납골당 2

 

반가운 소식은 현재까지 홋카이도에 남아있는 미봉환 유골 150구 중(삿포로 별원과 사루후쓰, 비바이 탄광 등에 흩어져있다고 한다) 120구가 올해 9월 한국으로 봉환된다고 한다. 무엇보다 올해 유골봉환은 9. 11.부터 9. 20.까지 9박 10일 동안 진행되는데, 당시 강제징용자들이 끌려왔던 3,500km를 되짚어 서울까지 가는 여정이라고 하였다.

 

이번 유골봉환은 역사적인 의미가 큰 행사이므로 당연히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주최가 되어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정부와 전혀 관계없이 순수 민간 차원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2004. 12. 노무현 정부 때 고이즈미 총리에게 유골봉환을 요청한 이래 정부차원에서 유골봉환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정부가 유골봉환에 의지를 보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현재에는 부득이 순수 민간 차원에서만 유골봉환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물론 유골봉환의 최대 걸림돌은 강제징용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정부의 태도라고 하겠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이 일본 정부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입증할 수많은 자료 앞에서도 끝내, 강제징용은 민간기업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므로 일본 정부는 유골봉환을 비롯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일본 정부만을 탓하고 있을 수 있는지… 힘이 없어 자국민이 이 혹한의 땅에 강제로 끌려와 노예처럼 일하는 것도 막아주지 못했던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서도 그 유골을 봉환해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존재이유일 것인데, 과연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희생자들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만 했다.

 

 <둘째 여정>

차별은 조선인만의 몫이 아니었다. 홋카이도의 자연인 아이누를 만나다.

 

- 성춘일

 

8월 17일, 홋카이도 이튿날이 밝았다. 워크숍의 설렘과 고단함을 채 풀기도 전에 오타루 외곽, 해안가에 위치한 청어 잡이 박물관에서 둘째 여정을 시작했다. 가파른 언덕을 굽이굽이 두어 번 올라가자 오래된 낡은 집 한 채가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청어 잡이 어부들의 숙소로 사용되었던 집을 박물관으로 꾸며서인지 박물관 내부와 외부에 전시된 물건은 화려하거나 형식에 치우치기 보다는 100여년 전 어부들의 소박한 삶의 모습을 들려주고 있었다. 박물관 옆에는 해안가 절벽으로 이어지는 아담한 뜰이 펼쳐져 있고 바닷바람에 살랑거리는 풀밭 위, 녹슨 크고 작은 닻과 낡은 고기잡이 도구들이 어부들의 고단한 일상을 전하고 있었다.

 

연세가 제법 있어 보이는 부부가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입장표를 사서 신발을 벗고 건물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는데 두터운 가죽장갑과 눈 위에서 신는 신발이 이곳이 겨울왕국임을 실감하게 했다. 남자 성인용 지게, 여자 성인용 지게, 아이들이 메는 지게를 보니 이곳 주민들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생계를 위해 청어 잡이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층에는 당시 주민들의 의상을 걸어 놓고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입어 볼 수 있도록 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갈 무렵, 아이누족인 가와무라 켄니치(아이누 이름 : 신리츠 에오리)씨가 운영하고 있는 아이누민속박물관에 도착했다. 켄니치씨는 아이누 전통복장 입고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 박물관은 켄니치씨의 조부가 만든 것으로, 일본 정부가 세운 학교에서 아이누 아이들의 교육을 맡길 수 없다며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설립했다가 현재는 켄니치 씨가 이어 받아 아이누의 역사, 전통, 풍습을 알리는 민속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이누들의 배, 의상, 그릇부터 낚시, 사냥도구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켄니치씨는 아이누의 역사, 전통, 풍습 등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 주었다. ‘어머니’를 뜻하는 아이누의 ‘하루코노’라는 단어는 원래 식량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아버지’는 돈 버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한다. 가족의 호칭에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녹아 있어 신기했다.

17일  아이누민속박물관 1

 

아이누족은 일본 정부가 금지하기 전까지 연어잡이와 수렵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민족이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메이지유신 이후 홋카이도를 점령하더니 홋카이도 전체를 일본 정부의 관할 하에 두면서 아이누족들은 일정한 구역에서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누들의 생활수단이었던 연어잡이와 수렵을 금지했다.

 

일본 정부는 홋카이도를 다스리기 위해 일본 본토 주민들을 이주시켰다(둔전병으로 근무하는 일본인에게 일정 면적의 홋카이도 땅을 나누어 주어 유인함). 아이누들이 농사를 지으면 홋카이도 땅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였으나,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아이누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터전을 모두 빼앗기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아이누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아이누 전통의 결혼식을 올리는 것도 금지했다. 또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누족들의 호적에는 출생지역(아이누 거주지역)을 별도로 표기한 결과, 아이누 거주 지역 출신들은 공직 진출을 금지당하거나 교육 기회가 제한되는 등 많은 차별을 받았다고 한다. 현재 출신 지역 표기제는 없어져 눈에 보이는 차별은 사라졌지만 보이지 않는 차별은 여전하다고 한다.

 

아이누 사람들은 몇 년 전 일본정부를 상대로 본래 자신들이 주인이었던 홋카이도를 돌려달라고 반환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고 한다. 수렵민족인 아이누들에게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처럼 자연을 소유한다는 인식이 희박했고, 문자도 없었던 탓에 땅에 대한 소유관계를 표시한 공부 자체가 없었다. 고도 문명의 발명품인 글자로 표기된 문서를 가지고 다투는 법적 소송에서 이들의 패배는 어쩌면 예정된 결말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억센 모기마저도 정겨워진 숲 속 고겐사에서의 깊은 밤

17일  고겐사2

 

점심을 해결한 후, 북쪽으로 한참을 달려 슈마리나이 댐 부근에 위치한 고겐사에 도착했다. 고겐사는 현재 ‘동아시아 공동워크숍’의 개최 장소이자 홋카이도 역사교육의 학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고겐사가 평화교류와 역사교육의 장소로 변모한 것은 1976년 도노히라 요시히코 씨가 고겐사 본당에서 죽은 이들의 이름, 나이, 사망 연원일이 적힌 다량의 위패를 발견하면서부터이다. 위패에는 조선인으로 보이는 것도 있었다고 한다. 이후 그는 승려로 활동하면서 위패의 주인공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게 되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의 죽음이 슈마리나이 댐 공사와 철도 공사 도중 희생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학습장 내부 각 벽에는 유골 발굴 작업과 유골 반환을 위한 각종 활동이 담긴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현재 밝혀진 바에 의하면 슈마리나이 댐 공사와 철도 공사로 희생된 이는 210여명 정도인데 그 중 40여명이 조선인이었다고 한다.

 

저녁을 먹기 전 슈마리나이 댐을 둘러보기로 했다. 어둠이 조금씩 밀려오는 시간, 일본 최대의 인공호수인 슈마리나이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여름을 잊게 만들 정도로 제법 매서웠다. 거대한 댐의 수문이 물길을 가로막고 서 있고 10미터는 족히 되어 보이는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 탑이 수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 탑은 슈마리나이 댐 공사 도중 사망한 수백 명의 희생자를 위로하기 위해 세운 탑인데, 정작 탑에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희생자들의 이름 대신 ‘순직자 위령탑’이라는 이름과 댐을 건설했던 우류전력 사장 아다치 다다시 이름만이 새겨져 있다. 슈마리나이 댐 공사로 희생자가 많이 발생하자 이 지역 사람들이 우류전력에 이들을 위로하는 위령비라도 세워 줄 것을 요구했는데, 위령비 세울 돈 조차 아까웠던 아다치 다다시는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건설했던 교각의 기둥을 옮겨와 이 탑을 세웠다고 한다.

 

일본 각지는 물론 우리나라와 중국에서까지 강제로 끌려와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죽어간 사람들에게 위령비 세울 돈조차 아까워했으니 이들이 당시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혹독하게 대했을지 상상이 되었다. 슈마리나이 댐 공사의 참혹함은 이 공사장 집단합숙소의 이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당시 사람들은 슈마리나이 댐 공사장 근처에 있는 집단합숙소를 어항에 들어간 문어가 다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이 합숙소에 잡혀 들어간 자는 살아서는 나올 수 없다는 의미로 ‘타코베야(문어방)’라고 불렀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 타코베야는 죽음과 공포의 대명사였다고 한다.

 

저녁식사 후, 고겐사에서 위패가 발견된 후 위패의 주인인 유골 발굴 작업과 한‧일 교류를 통해 수십년 동안 유골 봉환운동을 했던 오노데라 마사미(小野寺正巳)교수님과 야마자키 다다시(山崎忠司) 선생님으로부터 슈마리나이 공사 현장의 참혹함은 물론 유골 봉환 운동에서의 에피소드 등 유골 봉환활동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야기는 밤이 깊도록 계속 이어졌다.

17일  변호단회의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지팡이를 짚어야 하는 힘든 몸을 이끌고 고겐사에 도착한 직후부터 슈마리나이 댐, 조선인 유골 매장지까지 우리를 안내해 주신 오노데라 교수님, 일흔 셋의 연세에도 유골봉환 운동을 계속하고 계신 야마자키 다다시(山崎忠司) 선생님, 누가 알아주어서가 아니라 살아남은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기에 묵묵히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의 활동을 이어가고 두 분의 모습은 마음에 큰 울림을 남겼다. 밤이 깊어가는 것도 잊고 한 잔 한 잔, 비워지는 술잔은 늘어만 간다. 그리고 우리들의 추억도.

 

 

<셋째 여정>

새하얀 메밀밭 한 가운데서 굳은 도약을 외치다.

 

- 이동준

 

고겐사(光顯寺) 조릿대 묘표전시관에서의 숙박. 겨울이면 기온이 영하 41도까지 내려간다는 슈마리나이답게 새벽의 추위가 제법 매서웠다.

 

일본 남자들은 “매일 아침 나에게 된장찌개를 끓여줘요”라고 청혼한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디선가 진짜 일본된장국 냄새가 발길을 이끌었다. 모두들 한솥밥을 떠서 둘러앉아 정겹게 식사하면서 돈독한 정을 나누었다.

 

고겐사를 떠나면서 우리는 9월 본국 봉환 예정인 희생자들의 유골을 살피고 위령의 의미를 담아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70여년의 긴 세월 동안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유골로 남아있는 희생자들의 원혼을 떠올리니 가슴 한 켠이 아파왔다.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 편히 잠드실 수 있기를 기원하며 다음 달에 돌아오시는 길 또한 밝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18일 아침  유골

 

버스를 달려 슈마리나이(朱鞠內) 호수가에 도착하였다. 동양 최대의 인공호가 보여주는 절경에 감탄사가 나왔지만 잔뜩 찌푸린 하늘과 세찬 물살이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슬픔을 담은 듯 느껴져서 이내 숙연해졌다.

 

삿포로 시로 이동하는 길에는 광활한 메밀밭이 계속되었다(농업은 홋카이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일본의 총 경작 가능한 땅의 4분의 1이 홋카이도에 있다고 한다). 우리는 백은의 언덕이라 명명된 사진촬영지 및 시마다야란 회사의 계약 농장터에서 단체사진을 남겼다. 새하얗게 펼쳐진 메밀밭을 보며 아름다움을 느끼는 한편으로 그들이 가진 풍요로움에 대해 부러운 마음 역시 들었다.

18일  메밀밭2

 

이어서 방문하게 된 곳은 다카도마리의 한 공동묘지였다. 슈마리나이 댐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후카가와시 다카도마리 공동묘지에는 2명의 조선인을 포함한 5명의 피해자가 묻혀 있었고 그들을 기리기 위한 위령비가 만들어져 있었다. 그들 외에도 더 많은 희생자들이 그 인근에 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매장 추정지 위로 일반인들의 공동묘지가 들어서 있어 발굴 작업이 어렵다고 하여 몹시 안타까웠다.

 

이어서 이치조지(一乘寺)와 부설 다도시(多度志) 보육원을 방문하였다. 보육원은 이치조지의 주지스님이 서양식 어린이집을 모티브로 하여 만든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모델이었는데, 서양식 종탑과 일본 특유의 견고하고 단정한 목재구조의 건물이 인상적이었고, 해맑은 아이들의 미소는 발길을 돌리기 어렵게 하였다. 벽면에는 매해 어린이들의 졸업 작품으로 공동 제작된다는 대형 판화가 걸려 있어 눈길을 끌었다. 많이 인상적이었는지 보육원을 떠난 뒤에도 동심을 가득 담은 어린이들 특유의 그림체가 자꾸만 머리에 남았다.

 

강제징용이 이루어지던 시절엔 하루가 걸려도 당도하지 못하던 길을 이제는 반나절이면 왕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토록 우리의 문명은 그 외관(外觀)이 눈부시게 진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內面)은, 특히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도 일본도 야만(野蠻)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자꾸만 과거로 회기하려 하고 있다. 수십 년이 지나서도 계속 야만과 대치해야하는 작금의 현실에 맞서 우리는 계속해서 투쟁하고 마침내는 승리할 것을 다짐한다.

 

변호사는 단순히 “타인의 송사(訟事)”만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대리하면서 몇 배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번 워크숍은 보고 듣고 느끼는 시간을 거쳐 우리가 힘이 되어드리고자 하는 그분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보고 듣고 느껴서 담은만큼 무거운 마음을 금할 길 없지만, 변호단이 “일시적인” 부침을 겪고 있는 지금, 단단히 심신을 다잡고 도약할 수 있게끔 해주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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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전북지부 지부소식

 

민변전주전북지부 회원들이 2015년 3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활동한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 회원 역량강화 사업 및 꾸준한 회원의 증가

 작년 3월 이후 신규 회원들이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고종윤(변시4회), 김용빈(변시4회), 노혜성(변시2회), 박계성(변시4회), 박기봉(연수원43기), 우아롬(변시2회), 김원욱(변시4회) 회원이 새로 가입하였고, 박일지(변시2회), 전경령(변시4회), 최영호(변시1회) 회원이 본부에서 지부로 소속 변경을 하여, 종전 16명에서 26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회원증가는 2014년도에 법학전문대학원생들과 지속적인 관계형성을 한 것에 비롯한 것이라고 보고, 작년 5월에는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작년 10월에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각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지부에서 우리 지부 회원들과 지역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자 1박 2일 동안 자체 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강사진으로 통일운동가 한상렬 목사, 민주노총전북지부 이창석 사무처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대표께서 영역별로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낮에는 강의로 밤에는 밥과 술과 함께 못다한 이야기로 회원들과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도 허물없이 연대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지부4

 2. 연대사업

 작년초부터 전주에서도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시민 단체 연대사업이 진행되었고, 우리 지부도 동참하여 8월경에 위안부 할머니를 모시고 제막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교육부와 갈등을 빗고 있고, 이에 전북지역에서도 교육재정운동본부를 출범하였으며, 우리 지부도 동참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북겨레하나가 전북지역에 통일교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여 우리 지부도 건립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한 해 신규 회원들이 증가하여 지부에서 ‘1시민단체 1민변변호사’ 연계 사업을 진행하였고,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여성의 전화,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무원노동조합 등에 5년차 미만 회원들을 연결하여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3. 변론활동

 작년 6월에는 전주시내버스 회사들이 2012년도 위법한 직장폐쇄에 대한 임금청구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지엠대우 하청업체의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원청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농협노조 지부장이 부당감사에 대해 규탄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지부에서 변론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얼마전 전주지방검찰청은 전북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에 대하여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사실을 지시토록한 것에 대하여 감사거부 및 자료제출 거부를 지시하였다는 사실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하였고, 이에 지부 차원에서 공동 변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부 회원님들께서 크고 작은 다양한 변론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4. 상담 지원 활동

 지부 회원들이 민주노총전북본부, 전주여성의 전화, 소비자정보센터, 현대자동차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등에 정기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 한 해를 되돌아보며

 작년 한 해 가장 큰 수확은 회원들이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신입회원들과 워크샵도 하고 시민단체와 연결해 주기도하며 회원들의 역량강화에 많은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부1

 

아쉬운 점은 작년 총회 때 우리 지부도 군산 송전탑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기존에 지원하시던 다른 변호사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고 계셔서 현재까지 특별한 도움을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지부회원들이 모여 송년 모임을 하였습니다. 맛과 멋의 고장에서 흥이 빠질 수 없지요.

지부2

 마지막으로 이번 달 25일에 신년 모임을 하였습니다. 작년 사업도 돌아보고 올 한 해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고민해 보는 자리였습니다.

지부3

 

우리 지부 회원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모든 민변 회원분들 모두 작년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전주전북지부 소식을 마칩니다.

목, 2016/01/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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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광주전남지부 소식 (2015.06~10.)

 

 올해 5월 민변 정기총회 이후부터 지금까지 광주전남지부가 살아온 주요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 5.18 역사왜곡 대응 (지만원 고소, 뉴스타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8월 31일,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1987년 제작‧배포한 5‧18 사진자료집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을 북한과 내통해 만든 자료라고 주장한 지만원씨를 상대로, 당시 5‧18 사진자료집 제작과 배부에 참여한 신부님 5명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 16명의 변호사님들이 고소대리에 참여하였습니다(총 33명 중). 이후 10월 20일, 지만원씨가 북한군인으로 지목한 당시 시민군 4명을 대리하여 2차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독자적으로 팀(임태호, 이소아, 김현무, 홍지은 변호사)을 구성하여 뉴스타운에서 발행‧배포한 호외 1~3(당시 시민군 사진과 북한 군인의 사진을 비교하면서 5‧18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주장이 실린 신문)에 대해서 9월 22일 발행‧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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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공동성명서

10월 14일, 광주전남 문화예술인, 전문가, 지식인 405명은 정부의 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반대 공동성명서를 5‧18 민주광장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광주전남지역 변호사, 교수, 의사, 문화예술인 단체들은 앞으로 시국‧지역현안 등에 대해 공동대응활동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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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변 소개마당 & 변론경험 나누기

매년 10월, 신입 변호사분들을 초청하여, 민변을 소개하고 변론경험 노하우도 공유하는 ‘민변 소개마당 & 변론경험 나누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으며, 10월 21일 저녁에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여명의 신입변호사 분들과 민변 회원 20여명 총 40여명이 참석하였고, 뒤풀이는 맥주와 함께 즐겁게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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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야구경기 단체관람

7월 1일, 김정호 회원사업단장님 덕분에 민변 회원 20여명이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스카이박스에서 야구경기 단체관람을 하였습니다. 이 날은 월례회의 및 신입회원 가입승인(장은백 변호사님)을 위한 임시총회의 자리이기도 해서, 모든 회의진행을 마치고 야구관람을 하였습니다. 이날 기아는 한화에 여유 있게 승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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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름 야유회

7월, 상반기에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활동하신 회원분들을 위해 담양 파라다이스라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가족 동반으로 총 35명이 참석하였고, 족구‧발야구‧신발 멀리던지기 등의 체육대회를 통해서 각 회원과 가족분들의 운동실력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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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창립 16주년 기념

매년 9월 월례회의는 1999년 9월 3일 민변 광주전남지부 창립기념일이 있는 달인 만큼 조금은 특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장로 소고기 샤브샤브뷔페에서 25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용채, 임선숙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고, 홍지은‧문호세 변호사님에게 신입회원 선물증정, 그리고 민변 광주전남지부 4~5대 지부장을 엮임 하셨던 정채웅 변호사님에게는 공로패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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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광주전남지부 소식이었습니다~

목, 2015/11/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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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신입회원 환영회, 그 두 배의 기쁨에 대하여

조미연 변호사

 

2018년 상반기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에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참석입니다.

 

서둘러 길을 나섰는데도 생각보다 늦게 도착하게 되었고

지각의 아쉬움과 동시에 작년 이맘때 즐거움을 떠올리며 기대를 안고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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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키워드를 적어 넣은 종이를 보이며

그 중 한 가지를 통해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입장하자마자 보이는 민변 사람들

한껏 들뜬 기분으로 꾸벅 무언의 인사부터 드립니다.

좀 더 둘러보니 종종 마주치는 익숙한 눈빛의 신입회원들이 보여 설렘을 갖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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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자리에 착석해서 종이컵에 와인이 채워지니

급한 걸음에 몽롱했던 정신이 깨어나는 느낌.

그제야 차분히 진행되고 있는 신입회원의 자기소개가 들리고 함께 자리한 분들의 모습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마치 친한 지기를 오랜만에 만난 기분이 피어올라 왔습니다.

 

그래도

자기소개 시간은 왜인지 항상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면이 있어

최대한 원래 쌓여있던 가마니였던 것처럼 조용히 넘어가고 싶다는 작은 바람이 있었는데

역시 뛰어난 사회자님 눈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는 아니더라도 부랴부랴

겨우 ‘민변과의 첫 인연’ 하나 적어놓은걸 들어 올리고는 무대포로 자기소개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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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인권법학회 활동을 하면서 전주전북지부와 활발한 교류를 했었고 인권법학회 연합(약칭 인:연) 겨울캠프 기획팀으로 민변을 방문했던 바도 있지만, 저는 민변과의 공식적인 첫 인연이라는 키워드에 작년 신입회원 간담회가 떠올랐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의 즐거움이 생생한데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부득이 1년 동안의 활동이 유예될 수밖에 없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입환영회에서 보자며 두 배로 기쁘다고 표현해주신 백주선변호사님의 답신, 노동위원회 모임에서 김선수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머릿수 채우기’의 중요성과

제가 외쳤던 ‘지금 이 순간을 위하여!’라는 건배제의를 차례로 상기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변과의 첫 인연을 생각하며 항상 그때의 열정으로 머릿수부터 채우면서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스스로의 당찬 포부를 밝히는 것으로 소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기소개인지 스스로에 대한 다짐소개인지 모를 정신 산만했던 저의 말이 끝나자 따뜻한 박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에 가입했던 회원팀, 노동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을 비롯해

부족한 제게 관심이 있다면 함께하자고 제안해 주신 아동인권위원회, 민생경제위원회 등 그저 인권과 민주사회를 위한 행동하는 변호사모임에 함께할 수 있음에 소소한 인연의 즐거움을 누리며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자리할 수 있어 행운입니다.

 

차근차근 머릿수를 채우는 일부터 같이하겠습니다.

서두르지도 그렇다고 늦장부리다 민변의 길에서 멀어지지도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민변 세 번째 신입회원 환영회 자리를 맞이하여 세 배의 기쁨을 안고

이 자리에서 느꼈던 온기와 공감에서 오는 즐거움을

제가 다른 분들에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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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5/0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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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변 대 담: 선배에게 길을 묻다

민변 회원이 1,100명에 이르렀다. 누군가는 아프니까 청춘이라지만 아픈 청춘을 겨우 버텨냈더니 혹독한 청년 변호사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티도 낼 수 없다. 난 변호사니까. 그런데 또 막막하다. 이럴 때 따스한 봄밤의 북두칠성 같은 길잡이가 나타나 길을 헤매지 않도록 안내해주고, 속내도 시원스레 얘기해 주는 선배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민변 회원이 늘어난 만큼 같은 고민, 같은 궁금증을 가진 후배들이 부쩍 늘어났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준비했다. 선후배 대담, “선배에게 길을 묻다”

chapter1. 선배 [先輩] : 지위, 나이, 덕행, 경험 등이 자기보다 앞서거나 높은 사람

태양마저도 녹아버릴 것 같은 타는 여름의 한 가운데에서 선·후배 변호사 4명이 어색하게 마주 앉았다. 류신환, 조숙현(연수원 30기) 변호사와 이 두 선배를 만나러 온 후배 심재섭(연수원 44기), 김경은(변시 5회) 변호사는 민변에 대해서도, 선배들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업무와 일과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들이 가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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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섭(이하 심): 저는 홍대 앞에서 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단’이라고, 딸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임신 중이었던 아내랑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합정동 카페거리 근처까지 갔는데 비가 내려서 거리 분위기가 참 운치 있고 좋더라고요. 그런 동네라면 출근할 맛이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내랑 “여기로 하자”고 결정했습니다.

아직은 철이 없어서 그런지 수입에 대해 크게 마음이 초조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선배 변호사들이 종종 “수임료를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 같은 조언을 해주시는데 아직 수임료나 수입 면에서 그 정도에 미치지는 않습니다. 강문대 사무총장님이 커피를 사주시면서 “자네, 월급 500만 원은 가져가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뭔가 잘못된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진 계속 잘못되어있는 거 같습니다(웃음)

류신환(이하 류): 저는 공익법무관 생활을 하고 2004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저는 취업을 해서 고용변호사로 시작했어요. 저는 고용이 안 되면 개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내가 개업해서 잘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아니었을 거 같아요. 지금은 내가 개업을 하면 잘 할 것 같은데, 그때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미안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사실 개업 변호사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취업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어떤 버팀목 같은 게 있는 것과 같아요. 심 변호사가 나보다 훨씬 더 독립적으로 잘 크고 있는 거지.

김경은(이하 김): 저는 변호사시험 5회 합격하고 대한변협에서 연수를 받다가 지금은 법무법인 향법에서 실무수습으로 3일째 일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고용으로 취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개업 쪽으로 생각이 기우는 거 같네요.(웃음)

저는 여성위원회 활동 하면서 조숙현 변호사님을 많이 만나 뵙고 있어요. 그런데 민변의 선배 변호사들을 만나고 대하는 것이 어렵더라구요. 잘못했을 때는 ‘혼나면 어떡하지?’하는 생각도 들고….

조숙현(이하 조): 그럼 혼나면 돼.(일동 웃음)

김: 그게 무서우니까…….(웃음) 아무튼 민변 선배님들과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는지 궁금해요.

조: 그게 어렵지. 여성위 엠티를 안와서 그래요.(웃음) 우리가 힘든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안 좋고, 회의 때 모니터링 하면 이상한 댓글들 읽고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회의 때는 표정들이 안 좋아져요. 그런데 MT나 송년회 같은 친목 행사 자리에서 후배들을 보면 평소에 사건들을 통해서 만나는 것보다 편하죠.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는 건…… 실수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실수를 하면 지적도 받고, 선배들도 다들 그렇게 실수하면서 컸어요.

김: 최근에 강남역 사건 관련해서 선배 변호사께서 저한테 경찰에 제출한 서류의 복사를 맡기셨어요. 그런데 제가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되어있는 서류를 굳이 복사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해서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분이 경찰에 제출한 서류의 사본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실수를 하고 나면 저 때문에 선배 변호사들의 일이 많아지니까 죄송한 생각이 들어요.

조: 그럼 ‘최종 제출본의 사본을 내가 꼭 갖고 있어야하는구나’라는 사실을 하나 배운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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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사실은 변호사라는 게 사건들이 쌓여가면서 시야가 더 넓어지는 거 같아요. 우리가 이전에 법률공부를 하고 실무공부를 하고 했지만 그건 그야말로 공부 수준에 있는 거고 이게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실에서의 숙련이 필요한 거죠. 변호사 업무 했을 때 많아봐야 1년에 몇십 건이나 하겠어요? 그 중에는 법률적인 내용이 서로 겹치는 사건도 많고, 변호사가 하는 일 중엔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 업무도 많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배웠던 많은 법적 이슈들을 실제로 경험하는 건 많지 않다고요. 제일 좋은 건 내가 사건을 맡아서 깊이 공부하는 거죠. 그 사건과 연관된 다른 판례들을 열심히 공부해보고, 이 사건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 스스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또 공부나 경험이 부족하면 그것 자체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법률신문 추천해요. 판례공보는 판례 자체니까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법률신문은 기사 형식으로 제공하니까 좀 더 실감나고 흥미 있게 읽을 수 있어요. 법률신문 일주일에 두 번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잘 공부하면 베스트지만 이런 사건이 있구나, 이런 법적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만이라도 차곡차곡 쌓아두면 몇 년이 지나면 어느새 자기가 확 달라져있는 걸 느낄걸요.

chapter2. 자랑과 멀미

심: 저는 선배님들 자랑하는 게 되게 듣고 싶어요. 사실 저는 자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후배들 만나면 엄청 뻥튀기 하면서 허풍을 치기도 하고요. 가끔 판결 잘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사무실 책상에 쓱 올려뒀다가 “아니 뭐 이런 걸” 하고 시치미 떼고 그래요(웃음). 저는 아직 젊고, 후배들하고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는데도 가끔 후배가 어린애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변에서 강연하시는 선배님들은 저한테는 정말 높은 선배님인데 꼬박꼬박 존댓말 해주시고, “원래 그런 사건이고 저는 그저 열심히 했을 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두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어떻게 ‘드라마’가 탄생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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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도 내가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생각은 잘 안 드는 거 같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을 하면서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드는 사건은 ‘내가 뭔가 부족하지 않았을까?’ 라는 걱정이 많이 들고요.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기분 좋은 경험으로 남아있는 건 이혼사건이었는데 4살 정도 되는 아이를 남편이 데리고 있으면서 아이를 못 만나게 하는 상황이었어요. 엄마는 이 아이를 데려오고 싶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요.

우리나라 재판 경향이 이혼소송과 별거 기간 중에 양육하고 있는 측이 주양육자가 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처음에 사전처분 자체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면접교섭을 길게 하면서 재판 결과 엄마가 양육자 지정을 받았어요. 처음 사건을 시작할 때 이 사람의 모습은 아이를 뺏기고 힘든 결혼생활을 보냈던 것 때문에 너무 핼쑥하고 초췌했거든요. 재판이 애가 5살 때 시작해서 초등학교 입학할 때 끝났어요. 근데 아이를 데리고 오고 나니까 얼굴이 정말 화사하게 피는 거예요. 그 사람 재판 끝나고도 2년에 한 번씩 찾아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의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되게 기분 좋았어요.

심: 그러고 나면 자랑하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저는 무죄 판결 받으면 연수원 교수님들한테 자랑하고 그러거든요. 검찰 교수님한테 교수님 어제 누구 검사 장난 아니었다고 위로해달라고, 잘 키웠다고 칭찬해주시라고 그러고. 저희 아내는 법조계가 아니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조: 사건이 하나 끝나고 나면 그 사건 관련 기록을 볼 때마다 멀미가 나요. 사건이 상고심쯤 가면 사건 자료를 보면서도 그렇고요. 가끔 여성위에서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월례회를 할 때가 있는데 끝난 지 얼마 안 된 사건을 보면 속이 울렁울렁하고 그래요.

chapter3. 민변은 괴로워(?)

심: 변호사로서 일하면서 민변인 걸 드러내는 게 불편했던 적이 있나요? 전 가끔 관공서를 갈 일이 있거나 그러면 신경 쓰이거든요.

류: 전 직장에 있을 때 큰 기업들이 클라이언트일 때가 많았어요. 그때 우리 사무실이 민변 계열의 사무실, 민변 회원이 많은 사무실이라고 인식되는 게 싫었어요. ‘민변=반 기업’이라고 사회적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위축됐죠. 민변이 아니라고 거짓말하지는 않지만 언급을 안 할 때가 많았어요.

심: 요즘은 그냥 검색 같은걸 많이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특히 더 민감했는데, 사건 하나하나가 아쉬운 상황에서 할아버지들이 검색해 보시고 전화하시고 그랬거든요. 최근엔 그런 전화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나한테 사건을 의뢰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조: 어차피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민변 관련된 사람만 만나는 건 아니니까요. 나는 민변 활동을 비공개로 하는 회원들도 존중해요. 민변 활동을 공개적으로 하면 직장을 떠나야 할 수도 있으니까.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활동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류: 오히려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민변 변호산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냐” 라는 식으로.

조: 나는 공익 사건을 무료 혹은 저가로 생각하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공익적인 의미가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무료 변론을 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이 지불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 당당하게 요구해야 해요. 정말 사회적 의미가 있어서, 그 사람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이거나 제도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돈을 받지 않더라도 그 일을 하겠다는 결의가 있다면 하면 돼요. 하지만 나한테 너무 무리가 되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어느 정도 지불능력이 있는 공익 재단들이 장애, 여성, 아동, 노동과 관련된 일이라는 이유로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영역이 아닌데도 무료자문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이 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혜정(이하 이): 혹시 공익 사건을 하면서 사람들로 인해 실망하거나 상처받은 적은 없나요? 제가 최근 그런 일이 있어서요. 촛불집회 사건이었는데, 1심에서 유죄 받은 것을 제가 항소심 맡아 정말 열심히 해서 결국 무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1심이 어떻고, 자기는 집회에 참여 안했다는 등 유독 집착이 심한 분이어서 법정에서도 제 서면과 다른 얘기를 하고…무죄는 받았지만 1심, 2심 모두 그 사람이 집회참여는 증거로 인정했는데 그게 잘못 됐다고 무죄 받고도 언성 높이며 따지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은커녕 실랑이를 하게 되니 제가 참다 못 해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니 심장이 막 뛰고 한동안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조: 아니,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한 사람이 이상한 거고.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이: 제가 아직 도량이 안 돼서 그런 사람을 못 다루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류: 그런 사람에게는 보답을 못 받는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 보답은 그 사람이 아니라 이 사회의 다른 사람들이 줄 거예요. 보답을 바라는 건 인지상정이지만, 그 보답을 다른 사람들이 받는 보통의 방식으로 받기를 바란다면 그런 보답은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대신 다른 방식의 보답은 오죠.

심: 가끔은 너무 화가 나서 욕이라도 하고 싶은데, 상대가 제가 민변 변호사라는 걸 알잖아요. 내가 상대에게 욕하는 게 ‘민변이 일반인한테 욕을 한다’ 이런 상황이 될까봐 고민이 들어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간사님 그 진상 있었잖아요?

김서정: 제가 출근 일주일 쯤 됐을 때였는데, 북한 해외식당 탈북 종업원 사건으로 한창 시끄러울 때였거든요. 야근 할 때는 사실 사무처로 오는 전화 안 받아도 되는데, 혼자 야근하다 무심코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이 너무 진상인 거죠. 끊으면서 화가 나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혼잣말로 욕을 했는데 마침 심 변호사님이 들으셨어요.

심: 그 사람이 다시 전화를 했길래 제가 받아서 욕을 좀…… 했었나? 근데 끊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사무실이 아니었는데……’ (일동 웃음) 그리고 몇 주 뒤에 채희준 위원장님이 탈북자들, 납북자 가족들과 인신구제청구소송 건으로 면담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분명히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민변의 선배 변호사님들은 ‘허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 이런 경우에 일일이 대응하며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어요. ‘전화 끊겠습니다’ 하고 끊으면 돼요. 시민들이 진보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도덕적 너무 높아요. 사소한 걸로 트집이 잡혀서 이상하게 내가 사랑하는 조직에게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상스러운 말에 똑같이 대꾸를 해봐야 나만 힘들어요. 우리가 왠지 상대방 말이 안 끝났는데 끊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욕하면 끊으면 돼요.

chapter4. 우리 서로 친해지길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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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사실 민변에 있는 변호사님들은 되게 훌륭하다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도 사실 편견이죠, 편견. 막연한 존경심 같은 것으로 선배들을 대하다 보니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 선배들이 기대하는 후배가 되고 싶은데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나를 까발려놓고 보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지. 아직도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할 것 같고.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자꾸 회피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관계를 더 어렵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돌아보면, 민변에서 민변 회원으로 활동을 한다는 게 꼭 정해진 객관적 기준을 충족해서 인격적으로나 업무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면에서나 훌륭하신 분들도 있지만, 꼭 그런 분들만 있는 건 아닌 거죠.

조: 어떤 면에선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이상향의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상향을 상정해놓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가진 인간적인 부족함이나 그 분이 잘 모르는 어떤 부분에서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에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끼고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부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 선배들은 하나하나가 훌륭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모든 부분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거죠.

류: 솔직하게 소통하는 게 참 중요한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사이에 나이나 경험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소통할 준비가 되어있어요. 나이든 세대가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건 일방적인 열림이고 (젊은 후배들한테) 어떻게 다가가는 게 좋은지 잘 모르죠.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마음 터놓는 게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해야 하는 게 분명하지만 어쨌든 민변 선배들도 후배들이 먼저 다가와주기를 원할 수 있어요. 그걸 알아차려준다면 선배들과 관계를 이어가는 열쇠를 얻은 것과 다름없죠. 우리의 마음을 알아차려준다면. 알아줬으면 좋겠네.(웃음)

조: 어떻게 하면 ‘꼰대’ 소리 듣지 않으면서 후배들하고 친해질 수 있을까. (선배 변호사들도) 그게 고민이죠.(웃음)

심: 저는 선배 변호사 분들이 어려워서, 카톡하시면 사무실 직원 통해서 지금 선배님 통화 가능하신지 여쭤보고 답장하고 그랬거든요. 뭔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어렵기도 하고, 또 제가 그 분들이 얼마나 바쁘신지 눈에 보이는데 그냥 연락드리기가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조: 후배들이 ‘다나까’ 말투로 이야기하고 경직되게 대하면 좀 거리감을 느끼고, 나한테 다가오지 말라는 메시지로 느껴져요. ‘저 친구는 나이 많은 우리랑은 어울리고 싶지 않구나’(웃음) 하는 마음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민변의 좋은 점 중 하나는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랑 일상적인 이야기까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민변에서 말 통하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내가 만난 진상 의뢰인들이나 잘못된 정부정책도 욕하고, 아이 키우다 아이랑 싸운 이야기도 하고요, 정기적으로 만나 정말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최근 들어 후배들이 특히 깍듯하게 대하는데, 내가 나이가 들었나 싶기도 하고 불편해요.

가끔 그냥 무작정 찾아와서 제가 하는 일을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로스쿨 학생이 찾아온 적도 있고, 중학생이 찾아온 적도 있었고. 제 친구 아이들이 중학생 쯤 되면서부터 직업 탐방을 할 때 저를 찾아오는 친구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도 대개는 부모님을 통해서 찾아오는데. 그 아이는 그냥 나를 검색을 해서 나한테 메일을 보낸 게 너무 기특한 거지. 사실 메일 내용이 다짜고짜 자기가 언제 언제는 연락이 안 되고 문자로만 연락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웃음) 그런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보통 다른 아이들은 부모의 소개로 만나서 면담을 했었지만 직접 알아서 메일을 보내는 그 용기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그 친구를 만났었죠.

두 분도, 저희 둘보다 더 위의 선배들에게도 아 저 선배님하고 밥 한번 먹어봤으면 생각이 들면 그냥 메일을 보내요. ‘인사드리고 싶어요’라고 하면 정말 바쁘면 ‘나중에 연락해라’ 라고 하시지 그냥 거절하지는 않으시니까 너무 어려워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사실 오늘 후배님들이 선배님 만난다고 많은 질문을 준비했는데 한정된 시간 때문에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아쉽긴 하지만 다음을 기약하고 마지막으로 각자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류: 저는 언론위원회에서 초년차 후배님들과 얘기를 나눌 기회는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후배들과는 그럴 기회가 없었거든요. 오늘 해보니까 ‘소통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민변 회원이 많으니까 그런 소통이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오늘 얘기를 나누고 나니까 ‘나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았어요.

조: 선배 자격으로 인터뷰 섭외 연락을 받았을 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굳이 나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민변 회원들 중에 중간에서 조금 아래, 이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가 조금 더 편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웃음) 오늘 이야기 해보니 ‘후배들이 생각보다 어려워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십년 차는 별로 멀게 느끼지 않고 있었거든요. ‘내가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가야 되는구나’ 싶고요, ‘후배들이 생각보다는 나를 더 어렵게 여기는구나’ 하는 반성도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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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저는 민변 활동도 열심히 하고 싶고 선배 변호사 분들하고도 가까워지고 싶긴 한데 선배 변호사 분들을 대하는 데 약간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먼저 다가가야 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 저는 제가 두 분 선배님 년차가 될 때까지 민변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다지 큰 재미도 없고요.

조: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웃음) 이만한 재미가 있는 데가 없어요.

류: 다른 재미있는 게 없어요, 변호사 활동에.(웃음)

심: 그래서 ‘재미있게 해야지, 노력을 더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두 분과 말씀 나누면서 보니 크게 부담 갖지 말고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신입회원들이 늘어나면서 민변도, 회원도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소통이 필요함을 느낀 차에 서로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 오늘의 자리를 마련했다. 처음의 어색함은 온데간데없이 쏜살같은 시간이 얄미울 정도로 민변의 선후배는 살가웠고, 서로 간의 할 말이 너무 많아 정신이 없을 정도였다. 후배들은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다음 날 너무도 좋은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서로를 위해 한 걸음 다가가려는 노력, 이것이 진정한 소통이 아닐까 한다.

혹시 또 다른 소통의 자리나 참여의 기회를 원하는 회원이 있다면 출판소통팀에 문의해주시길!

금, 2016/08/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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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사태 연대 활동 후기

 

임준형 변호사

이번에 저희 교육청소년위원회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사태 연대 활동에 대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최근 학생들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시흥캠퍼스 설치를 추진하여 학생들과 갈등을 빚어 왔는데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서울대학교가 위와 같이 시흥캠퍼스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학생들에 대한 법률 조력 및 연대 활동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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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의 개요를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2016년 8월 학생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설치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학생들은 2016. 10. 10. 대학 본부에 시흥캠퍼스 추진 계획에 대한 학생 참여권 보장을 요구하며 학교 행정관을 점거하여 반대 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학생들의 행정관 점거 시위는 2017년 3월까지 이어졌는데요, 대학 본부는 외부 용역 직원 포함 수백 명의 직원을 동원하여 학생들을 폭행하고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행정관 점거 시위를 폭력 진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실신하여 응급실로 수송되는 등 학생들에 대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는 적반하장격으로 점거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학생들에 대한 법률 조력 및 연대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에는 위원장 김영준 변호사 님, 하주희 변호사 님, 그리고 저 임준형 변호사가 참여하였습니다. 저희는 고소당한 학생들의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고, 학생들의 규탄 집회에 연대하여 참여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대학교 측의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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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2016. 6. 26.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취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대학교 총장 및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시흥캠퍼스 설치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측이 학생들에 대하여 자행한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시정하라는 권고 결정을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진정이유는 첫째,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 자치는 그 실질적 실현을 위해 구성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서울대학교 측은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시흥캠퍼스 설치를 추진하여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침해하였고, 이는 헌법 제22조가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 및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점, 둘째, 서울대학교 측은 학생들의 행정관 점거 시위를 폭력 진압하여서 다수의 학생들이 실신하여 응급실로 수송되는 등 학생들에 대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및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희의 연대활동의 효과가 있었는지 서울대학교는 지난 7월 11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관련 문제 해결과 신뢰회복을 위한 협의회'(이하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협의회’)를 발족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또한 행정관 점거 시위에 참여하였던 학생들에 대한 형사 고소도 취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지금까지 시흥캠퍼스 문제에 대한 학생 참여권 보장을 요구해 온 것에 대하여 대학 본부 측이 이를 학생들과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학생들의 노력과 투쟁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기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협의회 발족을 환영하며, 서울대의 학생들에 대한 고소 취하, 징계 철회를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여 서울대학교가 학생들에 대한 징계 역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가 연대한 결과 서울대학교 측이 어느 정도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꾸게 되었고 학생들에 대한 고소가 취하되는 등 실질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보람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열정을 가진 학생들을 만나고 그 학생들의 꿈을 도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특히 더 보람이 있던 활동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학생들은 가장 순수한 열정을 품고 행동하는 반짝이는 보석 같은 존재들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완전하여 어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저 자신이 방황하는 학생이었던 적이 있었기에 그런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것이 제 꿈이었고, 이번 활동을 통해 제 꿈을 이루는데 한 걸음 다가선 듯하여 무엇보다 가슴 벅찼던 경험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대학 자치에 있어 학생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의 그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으며(헌재 2006. 4. 27. 2005헌마1047등), 대법원 또한 헌법 제31조 및 사립학교법령에 의거하여 총학생회에게도 학교운영 참여권이 보장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판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시에 따를 때 학생들에게도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권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는 독단적으로 시흥캠퍼스 설치를 추진하여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학생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이 투쟁에서 학생들은 대학 본부 측이 동원한 용역들에게 폭행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동료 학생들로부터 고립당하고 매도당하기도 하면서도 끝까지 자신들이 지켜야할 권리가 무엇인지 잊지 않았으며,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꿋꿋이 싸워왔습니다. 학생들의 이와 같이 치열한 투쟁을 지켜보며, 저 또한 자신의 권리를 지킨다는 것의 의미에 대하여 다시금 진지하게 고민하여 보지 않을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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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7월 21일 서울대학교는 행정관 점거시위에 참여했던 학생들 중 12명에게 무기정학을 포함한 중징계를 내렸는데, 이 징계는 서울대학교 학칙상 규정된 징계절차상 학생의 출석 및 의견진술권 조차 부여하지 않고 내려진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갈등을 초래한 서울대학교 측이 제반 사정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징계절차 조차 무시하며 지나치게 과중하게 의결한 이 징계는 부당한 것임이 명백하며, 현재 저희에게 이러한 징계를 철회시키는 것이 또다른 과제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서울대학교가 약속한 참여권 보장 또한 대학 본부 측이 언제 또 입장을 바꾸게 될는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반드시 학생들과 시민사회의 꾸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이 길고 긴 싸움이 꼭 승리로 끝날 수 있도록, 부디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월, 2017/07/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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