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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변호인단, 훗카이도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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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변호인단, 훗카이도를 가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8/25- 17:06

긴급조치 변호단 2차 워크숍

- 강제동원, 홋카이도를 가다

 

 2015년 8월 그 해, 홋카이도의 여름은 뜨거웠다.

 

 <첫째 여정>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한 서린 홋카이도, 아직도 서러운 숨결이 느껴지는 듯하다.

 - 이선경

 

 나에게 있어 홋카이도라는 지역은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온천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겨울 관광지로 좋은 장소 정도의 의미만 있었다.

 

그 홋카이도에 강제징용되어 희생된 분들의 유골이 아직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남아있다는 소식도 이번 워크숍 준비 모임에서 처음 알게 되었을 정도로 나는 홋카이도와 우리 민족의 과거사에 대해 무지하고 또 무관심한 사람이었다.

 

그런 상태로 비행기에 올랐던 나에게, 창 밖에 펼쳐진 삿포로의 풍경은 다소 당혹스러운 것이었다. 그것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다. 반듯하게 정리된 논과 밭 사이에 빨갛고 파란색 지붕을 가진 집들이 늘어서 있는 한적한 농촌 풍경은, 그곳이 그 끔찍한 강제징용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렵게 만들었다.

 

비행기에서 내려 버스에 오르자, 이번 워크숍의 가이드 김영환 선생님이 버스가 이동하는 동안 간단히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유골반환 운동의 경과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1997년부터 시작하여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여러 동아시아 지역의 학자와 시민단체가 모여 10여 차례의 학술대회를 거치면서 공동으로 유골발굴을 해왔고, 이는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활동들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방문할 장소들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현장들이라고 하였다.

16일  삿포로별원 - 강제징용 간담회

 

버스로 한참을 달려 101구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 본원사 삿포로 별원 납골당에 들어서니 가장 안쪽 구석에 초라한 유골함 3개가 놓여있었다. 본래 일본의 장례절차에 따르면 한 사람의 유골이 하나의 유골함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삿포로 별원에 101명의 유골이 있으면 총 101개의 유골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1997년도에, 일제시대 강제징용 노동자들에게 노동을 시켰던 지자키 공업의 요청에 따라 삿포로 별원은 무연고 유골이라는 이유로 유골을 모두 합골해 버렸고, 그 때문에 현재 3개의 유골함 안에 101명의 유골이 섞여있다고 하였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최소한의 예우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서글픈 상황들이 담담히 다가왔다. 부디 고국으로 돌아가서 햇볕 잘 드는 곳에서 편히 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묵념을 하고 돌아섰다.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2003년 유골 발굴 당시 발굴된 유골이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근거 중 하나가 유골의 발을 감싸고 있던 발싸개 때문이었다는 것인데, 신발이 아닌 천으로 된 발싸개를 신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일본인이 아니라 강제징용 희생자의 유골임을 확인하였다고 하니, 당시 강제징용 희생자들에 대한 처우가 얼마나 열악하였는지 짐작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16일  삿포로별원 - 납골당 2

 

반가운 소식은 현재까지 홋카이도에 남아있는 미봉환 유골 150구 중(삿포로 별원과 사루후쓰, 비바이 탄광 등에 흩어져있다고 한다) 120구가 올해 9월 한국으로 봉환된다고 한다. 무엇보다 올해 유골봉환은 9. 11.부터 9. 20.까지 9박 10일 동안 진행되는데, 당시 강제징용자들이 끌려왔던 3,500km를 되짚어 서울까지 가는 여정이라고 하였다.

 

이번 유골봉환은 역사적인 의미가 큰 행사이므로 당연히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주최가 되어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정부와 전혀 관계없이 순수 민간 차원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2004. 12. 노무현 정부 때 고이즈미 총리에게 유골봉환을 요청한 이래 정부차원에서 유골봉환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정부가 유골봉환에 의지를 보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현재에는 부득이 순수 민간 차원에서만 유골봉환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물론 유골봉환의 최대 걸림돌은 강제징용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정부의 태도라고 하겠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이 일본 정부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입증할 수많은 자료 앞에서도 끝내, 강제징용은 민간기업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므로 일본 정부는 유골봉환을 비롯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일본 정부만을 탓하고 있을 수 있는지… 힘이 없어 자국민이 이 혹한의 땅에 강제로 끌려와 노예처럼 일하는 것도 막아주지 못했던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서도 그 유골을 봉환해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존재이유일 것인데, 과연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희생자들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만 했다.

 

 <둘째 여정>

차별은 조선인만의 몫이 아니었다. 홋카이도의 자연인 아이누를 만나다.

 

- 성춘일

 

8월 17일, 홋카이도 이튿날이 밝았다. 워크숍의 설렘과 고단함을 채 풀기도 전에 오타루 외곽, 해안가에 위치한 청어 잡이 박물관에서 둘째 여정을 시작했다. 가파른 언덕을 굽이굽이 두어 번 올라가자 오래된 낡은 집 한 채가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청어 잡이 어부들의 숙소로 사용되었던 집을 박물관으로 꾸며서인지 박물관 내부와 외부에 전시된 물건은 화려하거나 형식에 치우치기 보다는 100여년 전 어부들의 소박한 삶의 모습을 들려주고 있었다. 박물관 옆에는 해안가 절벽으로 이어지는 아담한 뜰이 펼쳐져 있고 바닷바람에 살랑거리는 풀밭 위, 녹슨 크고 작은 닻과 낡은 고기잡이 도구들이 어부들의 고단한 일상을 전하고 있었다.

 

연세가 제법 있어 보이는 부부가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입장표를 사서 신발을 벗고 건물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는데 두터운 가죽장갑과 눈 위에서 신는 신발이 이곳이 겨울왕국임을 실감하게 했다. 남자 성인용 지게, 여자 성인용 지게, 아이들이 메는 지게를 보니 이곳 주민들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생계를 위해 청어 잡이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층에는 당시 주민들의 의상을 걸어 놓고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입어 볼 수 있도록 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갈 무렵, 아이누족인 가와무라 켄니치(아이누 이름 : 신리츠 에오리)씨가 운영하고 있는 아이누민속박물관에 도착했다. 켄니치씨는 아이누 전통복장 입고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 박물관은 켄니치씨의 조부가 만든 것으로, 일본 정부가 세운 학교에서 아이누 아이들의 교육을 맡길 수 없다며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설립했다가 현재는 켄니치 씨가 이어 받아 아이누의 역사, 전통, 풍습을 알리는 민속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이누들의 배, 의상, 그릇부터 낚시, 사냥도구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켄니치씨는 아이누의 역사, 전통, 풍습 등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 주었다. ‘어머니’를 뜻하는 아이누의 ‘하루코노’라는 단어는 원래 식량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아버지’는 돈 버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한다. 가족의 호칭에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녹아 있어 신기했다.

17일  아이누민속박물관 1

 

아이누족은 일본 정부가 금지하기 전까지 연어잡이와 수렵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민족이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메이지유신 이후 홋카이도를 점령하더니 홋카이도 전체를 일본 정부의 관할 하에 두면서 아이누족들은 일정한 구역에서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누들의 생활수단이었던 연어잡이와 수렵을 금지했다.

 

일본 정부는 홋카이도를 다스리기 위해 일본 본토 주민들을 이주시켰다(둔전병으로 근무하는 일본인에게 일정 면적의 홋카이도 땅을 나누어 주어 유인함). 아이누들이 농사를 지으면 홋카이도 땅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였으나,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아이누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터전을 모두 빼앗기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아이누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아이누 전통의 결혼식을 올리는 것도 금지했다. 또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누족들의 호적에는 출생지역(아이누 거주지역)을 별도로 표기한 결과, 아이누 거주 지역 출신들은 공직 진출을 금지당하거나 교육 기회가 제한되는 등 많은 차별을 받았다고 한다. 현재 출신 지역 표기제는 없어져 눈에 보이는 차별은 사라졌지만 보이지 않는 차별은 여전하다고 한다.

 

아이누 사람들은 몇 년 전 일본정부를 상대로 본래 자신들이 주인이었던 홋카이도를 돌려달라고 반환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고 한다. 수렵민족인 아이누들에게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처럼 자연을 소유한다는 인식이 희박했고, 문자도 없었던 탓에 땅에 대한 소유관계를 표시한 공부 자체가 없었다. 고도 문명의 발명품인 글자로 표기된 문서를 가지고 다투는 법적 소송에서 이들의 패배는 어쩌면 예정된 결말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억센 모기마저도 정겨워진 숲 속 고겐사에서의 깊은 밤

17일  고겐사2

 

점심을 해결한 후, 북쪽으로 한참을 달려 슈마리나이 댐 부근에 위치한 고겐사에 도착했다. 고겐사는 현재 ‘동아시아 공동워크숍’의 개최 장소이자 홋카이도 역사교육의 학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고겐사가 평화교류와 역사교육의 장소로 변모한 것은 1976년 도노히라 요시히코 씨가 고겐사 본당에서 죽은 이들의 이름, 나이, 사망 연원일이 적힌 다량의 위패를 발견하면서부터이다. 위패에는 조선인으로 보이는 것도 있었다고 한다. 이후 그는 승려로 활동하면서 위패의 주인공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게 되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의 죽음이 슈마리나이 댐 공사와 철도 공사 도중 희생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학습장 내부 각 벽에는 유골 발굴 작업과 유골 반환을 위한 각종 활동이 담긴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현재 밝혀진 바에 의하면 슈마리나이 댐 공사와 철도 공사로 희생된 이는 210여명 정도인데 그 중 40여명이 조선인이었다고 한다.

 

저녁을 먹기 전 슈마리나이 댐을 둘러보기로 했다. 어둠이 조금씩 밀려오는 시간, 일본 최대의 인공호수인 슈마리나이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여름을 잊게 만들 정도로 제법 매서웠다. 거대한 댐의 수문이 물길을 가로막고 서 있고 10미터는 족히 되어 보이는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 탑이 수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 탑은 슈마리나이 댐 공사 도중 사망한 수백 명의 희생자를 위로하기 위해 세운 탑인데, 정작 탑에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희생자들의 이름 대신 ‘순직자 위령탑’이라는 이름과 댐을 건설했던 우류전력 사장 아다치 다다시 이름만이 새겨져 있다. 슈마리나이 댐 공사로 희생자가 많이 발생하자 이 지역 사람들이 우류전력에 이들을 위로하는 위령비라도 세워 줄 것을 요구했는데, 위령비 세울 돈 조차 아까웠던 아다치 다다시는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건설했던 교각의 기둥을 옮겨와 이 탑을 세웠다고 한다.

 

일본 각지는 물론 우리나라와 중국에서까지 강제로 끌려와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죽어간 사람들에게 위령비 세울 돈조차 아까워했으니 이들이 당시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혹독하게 대했을지 상상이 되었다. 슈마리나이 댐 공사의 참혹함은 이 공사장 집단합숙소의 이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당시 사람들은 슈마리나이 댐 공사장 근처에 있는 집단합숙소를 어항에 들어간 문어가 다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이 합숙소에 잡혀 들어간 자는 살아서는 나올 수 없다는 의미로 ‘타코베야(문어방)’라고 불렀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 타코베야는 죽음과 공포의 대명사였다고 한다.

 

저녁식사 후, 고겐사에서 위패가 발견된 후 위패의 주인인 유골 발굴 작업과 한‧일 교류를 통해 수십년 동안 유골 봉환운동을 했던 오노데라 마사미(小野寺正巳)교수님과 야마자키 다다시(山崎忠司) 선생님으로부터 슈마리나이 공사 현장의 참혹함은 물론 유골 봉환 운동에서의 에피소드 등 유골 봉환활동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야기는 밤이 깊도록 계속 이어졌다.

17일  변호단회의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지팡이를 짚어야 하는 힘든 몸을 이끌고 고겐사에 도착한 직후부터 슈마리나이 댐, 조선인 유골 매장지까지 우리를 안내해 주신 오노데라 교수님, 일흔 셋의 연세에도 유골봉환 운동을 계속하고 계신 야마자키 다다시(山崎忠司) 선생님, 누가 알아주어서가 아니라 살아남은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기에 묵묵히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의 활동을 이어가고 두 분의 모습은 마음에 큰 울림을 남겼다. 밤이 깊어가는 것도 잊고 한 잔 한 잔, 비워지는 술잔은 늘어만 간다. 그리고 우리들의 추억도.

 

 

<셋째 여정>

새하얀 메밀밭 한 가운데서 굳은 도약을 외치다.

 

- 이동준

 

고겐사(光顯寺) 조릿대 묘표전시관에서의 숙박. 겨울이면 기온이 영하 41도까지 내려간다는 슈마리나이답게 새벽의 추위가 제법 매서웠다.

 

일본 남자들은 “매일 아침 나에게 된장찌개를 끓여줘요”라고 청혼한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디선가 진짜 일본된장국 냄새가 발길을 이끌었다. 모두들 한솥밥을 떠서 둘러앉아 정겹게 식사하면서 돈독한 정을 나누었다.

 

고겐사를 떠나면서 우리는 9월 본국 봉환 예정인 희생자들의 유골을 살피고 위령의 의미를 담아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70여년의 긴 세월 동안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유골로 남아있는 희생자들의 원혼을 떠올리니 가슴 한 켠이 아파왔다.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 편히 잠드실 수 있기를 기원하며 다음 달에 돌아오시는 길 또한 밝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18일 아침  유골

 

버스를 달려 슈마리나이(朱鞠內) 호수가에 도착하였다. 동양 최대의 인공호가 보여주는 절경에 감탄사가 나왔지만 잔뜩 찌푸린 하늘과 세찬 물살이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슬픔을 담은 듯 느껴져서 이내 숙연해졌다.

 

삿포로 시로 이동하는 길에는 광활한 메밀밭이 계속되었다(농업은 홋카이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일본의 총 경작 가능한 땅의 4분의 1이 홋카이도에 있다고 한다). 우리는 백은의 언덕이라 명명된 사진촬영지 및 시마다야란 회사의 계약 농장터에서 단체사진을 남겼다. 새하얗게 펼쳐진 메밀밭을 보며 아름다움을 느끼는 한편으로 그들이 가진 풍요로움에 대해 부러운 마음 역시 들었다.

18일  메밀밭2

 

이어서 방문하게 된 곳은 다카도마리의 한 공동묘지였다. 슈마리나이 댐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후카가와시 다카도마리 공동묘지에는 2명의 조선인을 포함한 5명의 피해자가 묻혀 있었고 그들을 기리기 위한 위령비가 만들어져 있었다. 그들 외에도 더 많은 희생자들이 그 인근에 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매장 추정지 위로 일반인들의 공동묘지가 들어서 있어 발굴 작업이 어렵다고 하여 몹시 안타까웠다.

 

이어서 이치조지(一乘寺)와 부설 다도시(多度志) 보육원을 방문하였다. 보육원은 이치조지의 주지스님이 서양식 어린이집을 모티브로 하여 만든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모델이었는데, 서양식 종탑과 일본 특유의 견고하고 단정한 목재구조의 건물이 인상적이었고, 해맑은 아이들의 미소는 발길을 돌리기 어렵게 하였다. 벽면에는 매해 어린이들의 졸업 작품으로 공동 제작된다는 대형 판화가 걸려 있어 눈길을 끌었다. 많이 인상적이었는지 보육원을 떠난 뒤에도 동심을 가득 담은 어린이들 특유의 그림체가 자꾸만 머리에 남았다.

 

강제징용이 이루어지던 시절엔 하루가 걸려도 당도하지 못하던 길을 이제는 반나절이면 왕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토록 우리의 문명은 그 외관(外觀)이 눈부시게 진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內面)은, 특히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도 일본도 야만(野蠻)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자꾸만 과거로 회기하려 하고 있다. 수십 년이 지나서도 계속 야만과 대치해야하는 작금의 현실에 맞서 우리는 계속해서 투쟁하고 마침내는 승리할 것을 다짐한다.

 

변호사는 단순히 “타인의 송사(訟事)”만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대리하면서 몇 배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번 워크숍은 보고 듣고 느끼는 시간을 거쳐 우리가 힘이 되어드리고자 하는 그분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보고 듣고 느껴서 담은만큼 무거운 마음을 금할 길 없지만, 변호단이 “일시적인” 부침을 겪고 있는 지금, 단단히 심신을 다잡고 도약할 수 있게끔 해주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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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그 무덥던 한 더위가 지나고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제법 묻어 나오는 계절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부입니다. 그동안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성주 사드TF팀 결성

지난 7월 13일 국방부에서 주한미군 사드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를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성산포대 배치에 성주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발하였고 7월 15일에 는 사드 성주배치 반대시위 도중 국무총리 탑승차량 특가법 위반 사건 등 여러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사드 성주배치 반대 대책위원회에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대구지부에서는 7월 18일 저녁 집행부를 비롯한 지부 회원들이 함께 성주 촛불집회에 다녀왔습니다. 경찰소환 대상자가 확대되는 상황에 사안을 신중하게 받아들여 대구지부는 성주 사드TF팀을 결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 ‘사드배치 반대 대경지역 사회인사 815인 선언’에 지부 회원 16명 연명하였습니다.

대구1

2. 5월 월례회 행사

5월 20일 경북 창녕군에 있는 정재형 변호사님 전원주택에서 신입회원 환영회 및 친목행사로 월례회를 가졌습니다. 회원 15명 참석하였으며, 도심을 벗어나 탁트인 공간에 오니 마치 MT온 대학생으로 되돌아간 기분이 들었습니다.

신입회원 김무락 변호사님(변시 5회), 박정민 변호사님(변시 4회)의 당찬 입회동기와 장승혜 변호사님(변시 2회)의 노련하고 솔직한 입회의 변이 이어졌습니다.

아쉽게도 참석 못하신 김 설 변호사님(변시 5회)을 포함하여 드디어 대구지부가 회원 30명이 되었습니다. 짝짝짝!

이후 전임 인권센터장 정재형 변호사님께 감사패와 선물을 전해드리며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정상 못오신 전임 지부장 남호진 변호사님과 사무국장 박성호 변호사님께는 추후 전달하기로 약속하며 월례회를 마쳤습니다.

대구2

대구3

3.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소송사건 경과

지난 2014년 7월 청도 삼평리 송전탑 공사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2015년 6월 9일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던 청도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최** 씨(박경찬 변호사님) 항소심에 이어 2016년 6월 9일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4. 성상희 변호사 대경 전단협 운영위원장 선출

대구지부와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 대구경북 전문직단체협의회(이하 대경 전단협) 운영위원장에 4월 23일 성상희 변호사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대경 전단협 활동에 의욕적으로 참여하시고 운영위원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계십니다.

지난 8월 26일에는 각 단체 회원들의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전체회원 모임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46명에 이르는 최대 인원이 참석하여 앞으로 연대활동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상 대구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 2016/10/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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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노동위원회 오사카 노동자변호단 제19회 정기교류회 후기

 

전민경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라 합니다)와 오사카 노동자변호단(이하 ‘노변단’이라 합니다)의 제19회 정기교류회가 2016. 11. 5. 토요일 10:00에 오사카 미나토구민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위 교류회의 첫 참가자로서, 해당 교류회 참가 후기를 몇 자 남기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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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1부에서는 한일 양국의 2015~2016년 주요 노동법령 및 판례의 변화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선 노변단에서는 금년 4월에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법의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합리적 배려의 제공의무를 정한 것으로, 특히 이와 관련하여 정신(지체)장애인을 법정고용률 산정의 기초에 추가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어서 소개한 ‘야마나시현 신용조합사건’에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퇴직금 기준 변경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 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원고들은 복잡한 퇴직금 계산 방식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퇴직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될 수 도 있었던 바, 재판부는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설령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한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점에서 기존의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사유를 보다 넓게 인정한 판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photo_2016-11-21_15-14-14

또한 현재 일본 노동계에서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이 화두인 바 이와 관련한 ‘나가사와 운수사건’을 소개하였습니다. 무기근로계약직이었던 원고들이 정년퇴직 후 회사와 유기근로계약을 하며 종전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임금을 받고 있던 사안에서, 고등법원은 무기근로계약직과 유기근로계약직 간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정년퇴직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후 신규 고용관계를 체결하는 경우 임금이 인하되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며, 당 회사가 운수업에서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으므로 연봉 기준으로 20% 전후의 임금 감액은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결국 사회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불합리하지만 않다면, 동일노동을 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동일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을 추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에 부당한 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기다려지는 대목입니다.

한편 민변 노동위에서는 심재섭 변호사가 노동 5대 악법이라 불리우는 근로기준법(근로시간의 연장), 파견법(파견근로 범위 확대), 고용보험법(구직급여기여요건 강화), 기간제법(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및 산재보험법의 개정 움직임 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박근혜 정부의 존립에 대한 문제와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과연 5대 악법이 모두 개정될지는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와서, 이에 대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photo_2016-11-21_15-14-17

최근 노동판례 동향으로는 부진인력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조치는 부당하다는 ‘KT의 부진인력 차별적 인사고과 사건’ 과 산별노조 지부가 독자적으로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레오만도지회 사건’을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노조법상 조직형태 변경제도가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는 점을 적시하였습니다.

이어지는 2부 세미나에서는 저성과자 해고문제의 동향 및 해고의 구제방안 발표 및 지정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민변에서는 김수영 변호사가 한국의 저성과자 해고제도에 관한 발제를 하였습니다. 특히 정부가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쉽게 적용하기 위하여 법적 성격이 모호한 지침 혹은 가이드북 형식으로 해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가이드북에서는 노동법이 아닌 계약법적 해석을 통하여 근로자의 능력부족을 근로제공 의무의 불완전 이행으로 보아 통상해고를 쉽게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노동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관하여 김수영 변호사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는 불가능함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동시장에 만연한 성과중심주의는 노동안정성은 보장하지 못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만을 강조되는 조치가 될 것이 명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발제를 마무리 하였습니다.photo_2016-11-21_15-14-21

노변단 측에서도 업무성적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를 소개하였습니다. 다만, 업무성적불량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단순히 업무성적불량만을 그 사유로 하지 않고, 기업경영에 차질이 생기는 등 기업으로부터 배척해야 할 정도에 이를 것, 시정을 위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개선의 전망이 없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하는 점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평가로 인사평가가 이루어지며 일정비율의 저평가자를 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을 적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성적불량에 대한 해고가 발생할 경우, 그 해고를 다투는 수단으로 노동국에 의한 알선, 노동심판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해고의 금전해결 수단이 도입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최근 일본 노동계의 근황을 소개하였습니다.photo_2016-11-21_15-31-33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장시간에 걸친 세미나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점은 양국의 참가자들이 저성과자 해고에 관하여, 그 기저에 흐르는 성과주의에 관한 근본적인 비판의식을 공유하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성과주의가 기업의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데에 일말의 도움도 되지 않음이 증명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왜 아직 성과주의가 만연하는가에 대한 일본 측 교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아직 마땅한 답변을 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직도 나아갈 길이 요원함을 재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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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미나 발제자, 교류회 진행팀 및 각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열기에서 치열하게 투쟁해온 양국의 노동변호사 선배님들의 열정을 저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동자와 함께하는 변호사들이라는 공감대를 나누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되새기며, 참가자 모두에게 좋은 자극이 될 본 교류회가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래봅니다.

월, 2016/11/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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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열심히 사귈 때.” – 2015년 제104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기

 

민변 노동위원회 국제노동팀장 정병욱 변호사

 

어제인가? 스위스에서 쓰고 남은 스위스 프랑(20프랑)을 원화로 환전하러 국민은행 서초역 지점에 들렀다. 회사 근처에 있는 은행이라 자주는 아니지만 애용하는 편인데, 스위스 프랑을 환전하러 왔다고 하니 직원이 대뜸 하는 말이 “스위스 좋죠?”였다.

 

그런데, 난 그 질문에 막바로 ‘네’라고는 할 수 없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할지도 애매했다. 그냥 “안녕하세요?”같은 상투적인 질문이라 애써 대답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어서였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거기에 대고 당신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고발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다녀왔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뭐, 어찌되었든 환전한 20스위스 프랑이 말해주듯 난 민변 제28차 총회를 화려하게(?) 마친 직후 제네바에서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열렸던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참석하고 돌아왔다. 사실, 총회 참석 보고서는 함께 갔던 이학준 변호사가 쓰기로 되어 있어서 뉴스레터에 실리는 글도 이 변호사의 보고서로 대체될 줄 알았었는데, 참석기를 따로 써야 한다는 이현아 간사의 말을 듣고 역시 민변이라는 조직이 예산 200만 원의 거액(?)을 들여 어딘가에 보내줄 때에는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님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밸리댄스는 몸으로라도 때우면(!) 되지만, 글은 머리로 쓰고 사람들 그 중에서도 ‘변호사’인 사람들에게 읽혀야 하는 거라 부담감이 더 크다. 밸리댄스로 앞으로 10년간 민변에서 조용히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녹록치 않을 듯한 기분이 엄습해온다.

국제노동기구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이므로 민변 노동위 변호사들은 늘 민주노총과 함께 간다. 민주노총의 류미경 국제국장님이 이번에도 티오를 내어 주어서 5월 중순에 참여가 확정되었고, 5월 20일 정도에 스위스 제네바로 가는 항공편과 숙박을 구했다. 그 때 제네바로 가는 “중국항공”편이 70만 원선에 대량으로 나와 있었는데, 재판 등의 일정으로 중국항공을 구하지 못하고 90만 원 정도에 “터키항공”을 이용하게 되었다. 이스탄불 1회 경유였는데, 잘 아시다시피 터키 음식과 과자들이 맛있어서(에페스 맥주는 ‘덤’) 오며가며 지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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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노동기구는 사용자측에 의하여 파업권이 결사의 자유에 포함될 수 없다는 논쟁으로 다소 사용자측의 입김이 강해지긴 하였는데 – 물론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단체행동권을 명시하고 있어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다 – 그 논쟁의 이면에는 사용자측이 대표들을 대거 변호사 위주로 파견하여 법리논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강조하지만, 국제노동기구에서 노동자측도 사용자측의 공격에 맞서 변호사들이 대거 법리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년에는 민변 회원들이 더 많이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가하기를 바란다(참고로, 노동위원회는 민변 전체 공지로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할 분들을 2월이나 3월경부터 5월경까지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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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를 잘 하면 좋지만, 못 하더라도 열심히 참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국제노동기구 총회의 각 위원회는 위원회별로 논의할 의제들에 대하여 보고서나 자료집, 초안들이 나오고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독해가 조금이라도 된다면 보고서 등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현재 국제노동계의 이슈나 노동의 현실, 노동의 기준에 대한 생각이나 견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이번에 참가한 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양질의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위원회(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decent and productive employment creation)’였는데, 이 위원회는 중소기업이 세계 노동시장의 대부분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일자리가 보다 좋고 적합하며 계속적인 일자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측과 노측이 모두 노력하며 각 국 정부가 정책을 만들거나 개선하도록 하고, 국제노동기구 역시 효율적으로 도와주기로 하였는데, 중소기업에서의 노동자보호 정책만 제대로 나와도 한국의 노동현실이 몇 십 배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그러나 참가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을 만나고 사귀는 것이다. 물론 그 사람들이 노동자측이면 더욱 좋다. 함께 연대할 노동자측 대표들을 만나서 우리의 문제 및 그들의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지 않은 일이다. 아직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 2년차에 불과하지만, 이제는 대체로 낯이 익는 얼굴들이 있고, 비록 이번에는 눈인사 정도였지만 다음부터는 대화도 해보련다. 사람을 많이 안다는 것은 국제회의장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어마어마한 힘이 생긴다는 것이다. 민변 회원들이 힘이 되듯, 국제노동기구의 노측 대표들도 큰 힘이 된다. 민변 회원들이 국제기구에서 많은 동지(!)들을 사귀게 된다면, 엄혹한 우리 사회와 정부의 문제를 세계에 더욱 많이 알릴 수 있고, 그것은 곧 한국 정부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면서도 가치있다. “저비용(사실 따지고 보면 저비용이 아니지만서도) 고효율”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용어라고 생각한다.

 

사람을 만나는 것은 꾸준한 참여와 소통이므로 영어를 잘 하는 것보다 나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좋다. 참고로 노측 대표단 중 남미쪽은 노측 발언 후 박수를 잘 치는데 같이 박수를 쳐주면 매우 좋아한다. 그걸 계기로 더 친해져보고자 한다. 콜롬비아노총 국제국의 경우에는 한-컬럼비아 FTA 타결로 친하게 지내자며 류미경 국장님과 함께 사진도 찍었는데, FTA로 노동권 분야에서도 논의할 거리가 더 많아질 걸 미리 예상하고 서로 연대의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나같은 경우에는 박수,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FTA, 친해지는 방법은 다양하다. 일환으로, 스위스에서 돌아와서 열심히 영어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는데 영어공부를 해볼까 한다.

 

사실 외국인이 대부분인 총회장소에서 한국인을 만나면 매우 반갑다(사측, 정부측 인사 빼고). 기준적용위원회의 쉬는 타임에 국제노동기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던 젊은 학생이 찾아와 인사를 하였는데, 노측으로 찾아온 것이 더욱 뜻깊었다. 정소연 변호사님이 메일로 연락하기로 하였고, 연락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측에 중요한 인재라고 여겨져 놓치기 아깝다(사심 가득 ^^, 사진이라도 찍어둘걸…).

 

총회에서 기준적용위원회는 한국의 111호 협약(고용직업상 차별) 위반을 현지시간으로 6월 5일 저녁에 심의하였는데, 특히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침해에 관하여 한국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합헌 판결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원심결정 파기 결정에 힘입어서인지 대놓고 전교조를 지칭하면서 “so called”를 붙였고, 사용자측은 그러한 정부측의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한국 법에 따른 것이어서 국제노동기구가 참견할 사항이 아니라며 국제노동기구의 감독에 으름장을 놓고 있었다. 물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이탈리아, 네팔, 영국 노동자 대표 그리고 국제공공노련의 반박도 있었지만, 한국정부와 사용자측의 입장은 완고했다. 다음 국제노동기구 총회 때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하여 정부와 사용자측의 예상 답변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틀어막을 방법을 연구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아무쪼록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이 잘 풀리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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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준적용위원회 심사 때 뿐만 아니라 총회 기간 내내 함께 간 국장님, 변호사님들과의 텔레그램 방이 매우 유용했는데, 모르는 걸 질문한다거나 잘 안들리는 부분을 여쭈어 본다거나 알게된 사실을 알릴 때가 그랬다. 물론 일반적인 대화는 기본이다. 캡쳐된 사진을 올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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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회는 대한민국 대표라고 하는게 매우 부끄러웠는데,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문제도 있지만, ‘메르스’방역이 뚫린 것도 한 몫을 했다. 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면 진정될 줄 알았던 메르스 사태는 지금도 여전히 그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오죽하면 한국에 돌아왔을 때 친구 하나가 카톡으로 한 인사말이 “메르스 천국에 온 걸 환영한다”였을까? 어찌되었든, 6월5일부터는 현지 BBC방송에서 한국의 메르스 사태를 크게 보도하면서 그 때부터 각 국 대표단들이 한국 대표단들에게 심각하게 “괜찮느냐”는 질문을 많이 했다는 후문이다.

 

슬슬 글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다. 새벽에 쓰느라 정신이 혼미하지만 기왕 시작한거 끝을 보아야 하기에(오늘 밤이 마감시한이었다 ㅠ)…

 

최근 국제노동기구가 사용자측의 로비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역할이나 관리감독의 수준이 매우 떨어졌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심의 때에 보여준 사용자측의 태도는 국제노동기구의 활동 위축을 야기하기 충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노동기구는 아직까지 국내 노동현실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창구이고, 한국 정부의 민낯을 공개하여 한국 정부로 하여금 스스로 ‘염치’를 알게 하고 제도를 개선하게 하는 통로이며, 협약을 비롯한 의정서나 권고를 법원에 알리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거기에 더하여 국제 노동의 현안까지 알려주는 역할도 한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역시 그 현장에서 사람을 열심히 사귀는 것이다. 그것도 국제적으로. ^^ 그들과 함께 레만호수를 바라보며 와인 한 잔에 퐁듀를 먹어볼 날을 기대해본다. 퐁듀가 안 되면 커피 한 잔이라도. ^^

금, 2015/06/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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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의 참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 호프데이

시즌2. 세상의 모든 치킨+@

김경은 변호사

 

설레는 마음으로 민변에 가입한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회원 이년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짧은 기간을 되돌아보면, 매월 여성위 월례회 때마다 열심히 참석하였고,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공익사건도 맡으며, ‘민변 생활’이 꽤나 익숙해졌다고 할까요. 하지만 선배님들을 편하게 대하기에는 여전히 익숙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뉴스레터의, 「민 변 대 담: 선배에게 길을 묻다」라는 이름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조숙현 변호사(위원장)님께서 이러한 저의 고민을 듣고, ‘평소에는 사건이야기를 주로 하기 때문에 분위기상 어려울 수 있다.’라며, 여성위만의 솔직함, 여성위만의 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호프데이’에 꼭 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올해 호프데이는 “호프데이 – 시즌2. 세상의 모든 치킨+@“이라는 주제로 서초동에서 특별히 엄선한 세상의 모든 치킨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평소에는 다양한 치킨을 한자리에서 맛보며 어떤 치킨이 더 맛있는지 비교해 볼 수 없었지만, 이번 자리만은 특별했습니다. 노0통닭, 00치킨과 더불어 유명한 삼0치킨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서로 더 맛있는 치킨이라며 자태를 뽐냈습니다. 게다가 민변 사무실 창고에 먼지가 잔뜩 쌓여있던 아이스박스 찾아내어 얼음 가득 채워 차갑게 준비한 시원한 맥주맛이란~ 캬~~~~!!!!

여성위 호프데이

맛있는 음식들을 다 먹은 후, 여러 이야기로 분위기가 무르익을 즈음 박인숙 변호사님이 여성주의 타로로 알려진 ‘마더피스 타로’를 슬쩍 꺼내셨습니다. 이 타로카드는 특이하게도 사각형이 아닌 원형의 카드였는데, 한 장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명상이 가능하고 여성의 치유와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이용될 정도로 하나같이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진 카드였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빛내며 몰려들면서 순식간에 호프데이는 타로점을 보는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막 일어나던 참이었던 어떤 변호사님은, 당장 해결하고 싶은 고민이라도 있었던 지, 다시 자리에 앉아 박인숙 변호사님 앞에서 진지하게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카드를 선택한 후 해석을 부탁드리자 박인숙 변호사님은 마치 이러한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숨겨진 내면’에 대한 해석을 거침없이 진행했습니다. 덕분에 장내에서는 화기애애한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모두 실컷 웃을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성위 신입회원으로서 첫 호프데이 참여한 소감을 말씀드린다면 선배님들께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편안한 자리이자 계기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선배님과의 거리가 좀 더 가까워졌고, 다음번 월례회부터는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 벌써부터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쭉~ 여성위만의 따뜻하고 다정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호프데이’만큼은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월, 2016/09/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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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옹호와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활용’ 강연 후기

: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접근성과 실효성에 대하여

 

14기 자원 활동가 안혜성

 

11월 14일 사무처 주관 월례회는 국제 연대 위원회 이동화 간사님의 강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강연의 큰 주제는 ‘국제적인 메커니즘을 통한 인권 옹호 방안’ 이었습니다. 강연의 주요 골자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를 ‘국제적’인 차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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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인권 옹호를 위하여 유엔의 헌장을 기반으로 한 기구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유엔 인권 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제도(UPR), 특별절차제도, 특별 보고관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조약을 기반으로 한 각종 기구의 인권 옹호 절차와 비정부기구(NGO)를 활용한 주요한 국제 인권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개괄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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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연이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강연의 내용이 과거 국제법 수업을 들을 때에 배웠던 내용과 비슷함에도 느끼는 바가 전혀 달랐다는 점입니다. 이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국제 메커니즘에 대한 ‘접근 가능성’ 측면에서 전혀 다른 인상을 받았습니다. 꼭 1년 전인 작년 11월 쯤, 제가 들은 국제법 수업에서는 인권과 관련된 여러 협약과 유엔의 활동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의 수업을 받아 적으며 저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외국에 있는 인권 기구와 접촉하기에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상당하고 언어적 장벽도 있기 때문에, 설사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활용하기에는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 강연은 저에게 이러한 사고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비롯한 각종 시민단체들이 UN과 연계되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등에 대해 들으며 이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현장에 상을 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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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실효성’ 부분에 대한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국제법은 국가가 의무를 위반 했을지라도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개별 국가를 모두 국가를 포괄하는 상위의 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권 국가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에 국제적 제재를 가하는 등의 행동은 최대한 자제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까지 인권은 기본적으로 국가주권과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 따른 국내문제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제 인권 기구에 의한 인권 개선 권고조치도 마찬가지로 주권 국가에게 강제력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저는 인권 법을 비롯한 국제법은 ‘언제든지 위반될 수 있는, 그리고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없는 무늬만 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연을 통해 국제 인권 메커니즘이 국내적 조치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 이라는 점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수치로 드러나는 확률로 본다면,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실효성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조치는 ‘수치’상으로 확률이 적어도, 그 기회를 지속적으로 활용한다면 예외적으로 혹은 점진적으로라도 인권 침해 상황을 개선 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인권은 결코 베팅 싸움이 아닙니다. 어디에 더 많은 성공 확률이 있는지에 기대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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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강연 이후에도 저에게 내내 울림을 주었던 말로 강연 후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의 효과가 없다고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의 기회를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목, 2015/11/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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