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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소식] 부산 민변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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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소식] 부산 민변사람들

익명 (미확인) | 화, 2015/08/25- 17:18

부산 민변사람들

 

처서(處暑)가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민변 본부로부터 지부 소식글을 올리라는 명령(?)을 받고 불현듯 이 시점에 부산 민변사람들은 누구일까 하는 생뚱맞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지부의 월례행사나 밀양 송전탑반대투쟁 관련 형사재판 활동 등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이기에 무언가 참신한 내용이 없을까 하는 삐딱한 생각도 이러한 호기심을 일으킨 하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산 민변사람들의 행적을 알아보고 현재 누가 활동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번 부산지부 소식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한 일은 변호사회 도서관을 찾아가 책장 구석에 꽂혀 있는 오래된 부산법조지를 살펴본 일입니다. 부산 민변사람들 모두의 족적을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그곳에서 변영철 회장, 정재성, 강동규, 김외숙, 권혁근 회원 등 부산 민변사람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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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부산노련 조직국장으로 활동하던 변영철 회장)

지부2

  
(2002년 부산법조지에 소개된 정재성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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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산법조지에 소개된 강동규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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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 시절의 김외숙 회원)

이외에도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함께 열심히 활동하시는 최성주 회원을 비롯하여 이재호, 이덕욱, 조성제, 김동진, 이한석, 이호철, 최현우, 문덕현, 이철원, 김용규, 노성진, 류제성, 이정민, 배경렬, 정판희, 박중규, 김해영 회원이 인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산 민변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고민하여 왔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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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을 수상한 권혁근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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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석 회원)    

지부7        (이철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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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철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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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민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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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영 회원)
 

한편 부산 민변사람들 중 젊은 세대는 서은경, 조형래, 조민주, 이미현, 김지현, 이경민, 변현숙, 정상규, 조애진, 김지은 회원으로 부산 민변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실무수습중인 김현철 수습변호사도 조만간 정식 회원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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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은경 회원)   

  

지부12      (정상규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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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애진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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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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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회원)
 
 

끝으로 미국의 유명한 변호사이자 정치가인 대니얼 웹스터(Daniel Webster)가 남긴 “최선의 법률가는 바르게 살고, 부지런히 일하며, 가난하게 죽는다”는 법언처럼 부산 민변사람들도 최선의 법률가가 되고자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이만 부산 민변사람들에 관한 글을 마칠까 합니다. 민변 회원님들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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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원회 소식

 

안녕하세요, 민변 국제연대위원회의 김진입니다.

저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라는 단체에 상근하고 있는데요. 요새 그 어떤 때보다도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약 500여명의 예멘인들이 제주도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 신청을 한 이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난민들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청원 참여가 70만명을 넘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관심이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관심과 공포는 혐오로 이어져 외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의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오히려 이러한 혐오를 조장하는 듯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 조금 줄이고, 오늘은 민변 회원분들께 인종차별과 혐오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연대위가 참여하고 있는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 (이하 “시민사회 사무국”)’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대한민국의 심의

 

흔히 CERD라 부르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는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8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조약기구로,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협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의합니다. 현재 177개국이 가입한 (대한민국은 1978년 가입) 인종차별철폐협약은 ‘인종, 피부색, 혈통, 민족적 또는 종족적 출신에 의한 차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CERD는 심의를 통해 이러한 인종차별을 근절하기 위하여 당사국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심사하고, 당사국에 필요한 권고를 내립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2012년에 이어 6년만인 올해 12월, 국가 심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심의에 대비하여 이미 17차-19차 통합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정부보고서가 주로 정부의 입장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나열한 만큼, 시민사회 역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한민국 내 인종차별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릴 수 있습니다. 이에 국내 이주, 난민, 여성, 성소수자, 법률 단체 등은 지난 3월부터 시민사회 사무국을 조직하여 보고서 작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민변 국제연대위도 이 시민사회 사무국에 참여하여 다른 단체들과 함께 협약 이행상황과 인종차별 실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전문:

https://www.humanrights.go.kr/common/pdfview.jsp?boardtypeid=7041&boardid=7602173&info=4432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7차, 제18차, 제19차 통합 국가보고서:

https://www.humanrights.go.kr/common/pdfview.jsp?boardtypeid=7041&boardid=7602176&info=4435

 

 

2. 인종차별 보고대회: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한편, 시민사회 사무국은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의견을 담고자, 지난 7월 20일 ~ 21일 양일간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 인종차별 보고대회’를 개최, 진행하였습니다. 무려 이틀간 진행된 보고대회는 1부 한국사회와 인종차별을 말하다; 2부 현실을 말하다; 3부 쟁점을 말하다; 4부 미래를 말하다 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이 자리에서는 대한민국 인종차별의 역사와 배경, 국가는 인종차별 강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미디어나 종교집단, 혐오조장 단체 등은 이러한 인종차별 강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또 인종차별의 선긋기는 어디에서 교차되고 있는지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사무국으로 참여하여 보고대회 기획 및 진행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민변 국제연대위의 장보람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들은 사회, 발제 및 토론으로 참여하여 열띤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민변의 정소현, 장설희 자원활동가도 이틀 내내 참석, 원활한 보고대회의 진행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솔직히 요즘 워낙 반 다문화, 소수자 혐오단체의 활약(?)이 대단하여 실무상의 우려가 컸는데요. 의외로 행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였고,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단위에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어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틀 간 200여 명이 참석하여 대한민국 내 인종차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보고대회)

 

3. 향후 일정

 

국제연대위는 현재 보고대회를 통해 받은 의견을 종합하여 시민사회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영문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거쳐 9월 중 유엔 인종차별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며,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한국 심의에 대한 현지 로비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국 심의 이후 나올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에 대한 이행 모니터링 활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사실 요새 부쩍 심해진 난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 표현, ‘‘특정 종교’를 차별하자는 것이지 특정 인종을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므로 인종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식의, 인종차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 등을 보면 어디서부터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인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기구의 적절한 권고와 그 모니터링 활동은 동아줄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튼튼하고 굵은 동아줄을 만들기 위한 국제연대위의 활동에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The post [국제연대위] 국제연대위원회 소식 – 인종차별 보고대회 외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목, 2018/08/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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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목, 2015/09/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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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10월 월례회 후기 (2016. 10. 29.)

서울숲 그리고 청계광장 촛불집회

-전홍근 회원

 

한 여름의 서울숲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려 숲이 주는 여유로움을 느끼기에는 부족하지만,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는 이 맘 때의 서울숲은 한결 여유로운 느낌을 줍니다.

서울숲이 막 개장한 직후 방문했을 때는 어린 묘목과 채 자라지 못한 나무들이 많았지만 어느덧 시간이 흘러 지금은 나무들이 반듯하게 자리를 잡았고, 상당히 풍성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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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개 정도는 찾을 수 있는 양의 보물을 숨겨놓았다는 공지와 함께 보물찾기를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저를 비롯하여 몇몇 회원들이 4~5개의 보물을 찾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은 것의 상당수는 다른 어린이 집에서 숨겨놓은 그러나 아이들이 찾지 못해 버려진 보물이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보물찾기를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보는 눈은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분여 간 열심히 보물찾기를 한 후 보물을 많이 찾은 사람들이 늦게 오거나 보물을 적게 찾은 사람들과 보물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작은 것이지만 따뜻한 배려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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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이어 숲해설사님과 함께 서울숲을 돌아다니며 숲 해설을 들었는데, 나무들의 형태, 나무 잎사귀의 모양 및 색깔 어느 하나 허투로 만들어 진 것이 없이 제각각의 사연과 치열한 진화의 산물인 것을 다시 한 번 배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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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느덧 붉어져 단풍이 들어버린 나무들의 잎사귀를 보고 있자니 저게 저절로 붉어졌을 리 없다는 시인의 시구가 생각났습니다.

대추 한 알나태주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게다

 

저게 저 혼자 둥글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린 몇 밤

저 안에 땡볕 한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게다

 

대추 나무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무릇, 나뭇잎사귀 하나, 대추 한 알조차 저절로 붉어지지 않고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의 순리에 순응하며 생명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울숲을 떠나 청계광장으로 향하였습니다.

2016. 10. 29.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첫 번째 대규모 주말집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미 가득찬 인파들.. 7살이 된 어린 제 아들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세상과 소통하고 이 땅에 반듯한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를 열망하며 모였고, 이들의 마음이 곧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제 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왜 화가 났어?”.. 대통령이 잘못하기 때문이지…. 제 아들 “대통령 때문에 집에도 못가고 놀지도 못하고 힘들다” 이렇게 살짝 투덜대기는 했지만 함께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어느 때 보다 즐겁고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민들의 민의에 따라 반듯한 민주주의가 이 땅에 다시 한 번 서기를, 그 과정에서 민변이 어느 때보다 더 큰 역할을 하고 국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기를 기대하면 후기를 마칩니다.

화, 2016/11/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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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언론위 김정욱 변호사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양간을 관리하는 자와 소의 주인이 다른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양간을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소를 제멋대로 한다면요?

박근혜 씨가 탄핵되었지만, 그 후유증은 사회 곳곳에 얼룩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언론기관이 아닐까 합니다.

언론위에서는 ‘공범자들’ 영화 개봉을 오랫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영화가 개봉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MBC와 김장겸 사장, 김재철, 안광한 전 사장 등 MBC 전, 현직 임원 5명은 법원에 영화 <공범자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다며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영화개봉을 불과 사흘을 앞둔 시점이었던 8월 14일(월)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은 기각 결정이 되었고, 우리는 ‘공범자들’ 단체 관람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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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자들’ 개봉 바로 다음날인 8월 17일 오후 4시 여의도 CGV 앞에서 언론위 이강혁 변호사, 김준현 변호사, 류신환 변호사, 김정욱 변호사, 이희영 변호사, 이수연 간사가 모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언론을 장악하던 작태들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가감 없이 보였습니다. 촛불 집회 때 시민들이 등돌리고 외면하던 공영방송사들, 하지만 그 내부에서도 언론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던 여러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두가 영웅이었고 또 다른 촛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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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람 후 저녁을 간단히 먹고 자리를 옮겨, KBS 앞마당에서 시민들과 공영방송국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돌마고 불금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언론의 기능이 망가져 있음을 스스로 느끼면서 마봉춘과 고봉순이 돌아오길 외치는 언론인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전의 네 번의 불금 파티가 눈에 가시였는지 다섯 번째 불금 파티 장소는 KBS 앞마당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더 떨어진 좁은 인도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언론의 초라한 현실을 느끼면서, 과거와 현재를 영상으로 돌아보며 열기를 더 해 가던 불금파티는 가수 이한철의 ‘괜찮아, 다 잘 될거야’ 노래로 절정에 치달았습니다.

불금 파티 종료 후 자리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치운 후, 근처 둘둘치킨에서 뒤풀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촛불 혁명 등으로 높아진 시민 의식과 더불어 아래로부터의 개헌 논의가 한창입니다. 언론위도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기본권 조항에 대하여 많은 토론을 해 오던 차였습니다. 여러 다른 나라의 헌법 조문들을 비교하고,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헌법 개헌안에 대하여 고민을 하였습니다. 작금의 언론 사태를 보면서,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개헌안에 어떻게 반영시킬지에 대하여 고민하였습니다.

무더운 여름은 이제 끝나갔습니다.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폭염도 여름의 끝자락에서 더는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시원한 밤이었습니다. 정부의 언론 통제도 이제 그 끝이 보입니다. 외양간은 고장 났고 보수해야 하지만, 다행히도 소는 주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화, 2017/09/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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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자인권위원회 활동소식

한상희 교수 초청 동성결혼 변호인단+민변 소수자인권위 간담회
‘헌법문제로서의 동성혼’ 후기

 

기존의 지배적인 법리에 도전하는 소송에는 어떠한 등장인물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존재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눠주는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와 운동 의제를 잘 연결시키고 관련자들을 조직하여 대중에게 알리는 운동 주체들이 필요합니다. 또 법리를 연구하고 실무를 준비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리를 제공하는 연구자, 학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 법리를 수용하는 사법부의 노력이 있어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겠지요. 역사적인 사법적 결정의 뒤에는 언제나 각자의 역할을 한 다양한 관계자들 사이의 협업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10일 소수자인권위원회 28-3차 회의에서 있었던 동성결혼 변호인단+민변 소수자인권위 간담회 ‘헌법문제로서의 동성혼’은 소송 실무를 준비하는 변호사들이 전문가적 법리를 제공하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상희 교수님과 견해를 나누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차별과 배제의 정당화
지금은 이미 옛날이야기지만 70년대 처음 등장하였던 동성결혼소송에서는 동성 커플의 결혼권리에 대한 원천적 진입 배제는 크게 2가지 이유로 사법적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① ‘원래부터’ 성별특징적이었던(gendered) 결혼의 ‘정의(definition)’상 포함될 수 없다는 논리와 ② 이성커플, 동성커플 두 집단 간 차등대우를 정당화하는 몇 가지 이유들, 특히 ‘생물학적 재생산(procreation)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기반한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기존의 가족법의 태도, 판례를 지켜볼 때, 논리적으로 성립되기는 어려운 지형입니다. 생물학적 재생산이 결혼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결혼의 필요조건(sine qua non)은 아닙니다. 불임부부, 노령부부, 옥중결혼의 경우를 보아도, 출산가능성이 적법한 혼인신고의 요건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 외의 이유에 대해서도 차등 대우에 대한 정당화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전의 기각 논리에서는 ‘혼인의 정의’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70년대 미국의 1세대 결혼소송 Singer v. Hara, Jones v. Hallahan, Baker v. Nelson 등이 그렇습니다.

항소인이 결혼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켄터키주법이나 제퍼슨 카운티의 서기의 거부 때문이 아니라, 결혼이 정의된 방식대로 진입할 수 없는 그들 자신의 무자격 때문이다. It appears to us that appellants are prevented from marrying, not by the statutes of Kentucky or the refusal of the County Court Clerk of Jefferson County to issue them a license, but rather by their own incapability of entering into a marriage as that term is defined.
켄터키 항소 법원Kentucky Court of Appeals: Jones v. Callahan, November 9, 1973

하지만 혼인의 정의는 일의적이지도 않았고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동성 간의 결합(same-sex union)을 법적 문화적으로 인정한 역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과연 해당 관할의 혼인법상 혼인의 정의가 과연 이들을 배제하고 있는지, 만일 그러하다면 그 정의가 유지되는 것이 헌법적으로 합당한지 하는 헌법적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입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생각지도 않게 저 2가지 쟁점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장벽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헌법 혼인 조항의 문언을 둘러싼 논의입니다. 비교법적으로 헌법에 혼인의 권리가 등장하는 것은 흔한 예는 아닙니다만, 보통 이렇게 등장하게 된 이유에는 역사적 의미가 있고 대체로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선택을 보장하는 기본권적인 측면이 강조됩니다. 예를 들면 독일기본법은 독일사회가 나치와 제3제국의 참상을 목도하였던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혼인이 권리가 있는 제6조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치는 “인종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을 재생산하기 위해 사적인 영역인 혼인과 성행위를 적극적으로 제한하였고, 기본법 제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이러한 국가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하여 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제6조는 주로 혼인과 가족생활 안에서의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표상하는 조항입니다.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도 독일기본법 제6조의 영향을 받았으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문언을 통하여 결혼의 권리의 자유권적인 측면과 평등권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이 문언에서 결혼과 가족제도가 절대적으로 이성異性성(dual-gendered)을 갖추어야 한다고 읽는 것은, 문리적으로, 연혁적으로, 기본권 해석 측면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이 논리의 위험한 함의는 ‘헌법의 문언상 안 된다’는 쉬운 결론이 더 이상의 논의를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이 동성이라는 이유로 삶을 통째로 부정당하기 일쑤입니다. 관계를 인정받고 사회 속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이러한 부정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호인단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헌법 제36조 제1항의 문언은 사실은 맥거핀(MacGuffin)이 아닐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혼인은 고래부터 이성간의 결합이었고 그렇게 남아야만 한다는 ‘무형적인’ 심리적 저항과 ‘끈질긴 직관’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이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유형적인’ 문언에서 애써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성결혼 비교법례를 소개하는 논문의 결론에서 간혹 보이는 ‘동성결혼은 시기상조이며, 파트너십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볼 때도 이러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혹시 이러한 결론이 ‘다수의 선호를 반영한’ ‘법감정’의 발현이라면, 사실은 이는 더 이상 다수의 의견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가능성의 현실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보려하지 않는 것인지 겸허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법제화된 21개국이 주는 교훈이 있다면, 두려워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불합리한 차별이 구제되는 조금 더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려하지 않는 것은 수십 년간 서로를 돌보고 의지하며 살아온 법 바깥 커플들의 차별과 고통입니다.

‘성숙한 헌법(a mature constitution)이란 헌신과 협력에 의존하는 것이어야 하지, 배제와 박해에 조력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윌리엄 에스커릿지 교수의 말을 기억합니다.

변호인단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우리 헌법이 부여한 불평등과 부정의를 구제할 가능성과 의무를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하여 한상희 교수님이 곧 발표하실 논문을 기대하며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학자님들 파이팅입니다! 한국에도 동성결혼을! :)

소수2 소수1

금, 2015/09/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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