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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인터뷰] ‘겨울에 자란 나무처럼’ 소라미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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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인터뷰] ‘겨울에 자란 나무처럼’ 소라미 변호사 인터뷰

익명 (미확인) | 화, 2015/08/25- 17:23

[회원인터뷰]‘겨울에 자란 나무처럼소라미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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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는 겨우내 뿌리를 보존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그 힘으로 나무는 움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선선한 바람마저 서운한 여름의 끝자락. 13기 자원활동가들이 종로구 창덕궁길 공감사무실에서 소라미 변호사님을 마주했습니다. 12년 동안 공익변호사로 길을 걸어온 소라미 변호사님의 이야기는 겨울나무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법의 테두리에서 밀려난 이주민. 여성 등 수많은 이들에게 움을 틔워낼 공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귀함’을 법의 언어에 담아내기 위해 쉼 없이 걸어왔던 소라미 변호사님. 그 단단하고, 따뜻한 발걸음 만나보시죠.

 

이우균 :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소라미 변호사 : 저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올해로 12년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소라미라고 합니다. 공감에서 잔소리를 맡고 있고요, (웃음) 황필규 변호사님은 저를 마님이라고 하시죠. (웃음)

 

우 :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은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왜 법조인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셨나요?

 

소 : 어렸을 때 막연하게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대단한 건 아니었고, 아버지가 주입시켜준 꿈이기도 했어요. (웃음) 제가 공부를 곧잘 하니까, 여자가 차별받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좋은 직업이 법조인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중학교 때부터 해주셨어요. 이태영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했고요. 사실 대학에 들어갈 때 법대를 가진 않았어요. 다른 과를 선택했고, 공부보다는 동아리나 학생회 활동을 했죠.

 그렇게 졸업할 때가 되어서 다시 진로고민을 했을 때, 막연하게 생각했던 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보람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전공을 살려서 뭘 하기는 어렵겠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있었고요. (웃음) 아무튼 의미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법조인이 되고 싶었지!’ 이런 막연한 생각들이 일치되면서, ‘아 그래 지금부터라도 내가 고등학교 때처럼 공부를 하면 사시에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무모한 생각으로 뒤늦게 학사편입을 해 다시 법대 3학년으로 돌아가서 사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간단하지 않아요. (웃음)

 

우 : 더 간단하지 않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웃음) 졸업하시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하고 계신 공익변호사라는 직업과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소 : 제가 연수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만 해도 공감 같은 단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장 공익활동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구체적인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고, 다만 좀 보람 있는 일도 할 수 있는, 좋은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는, 예를 들면 민변 활동도 많이 하시는 변호사님들이 계신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나중에 공감과 같은 단체를 만들면 좋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수료한 2003년 12월, 연수원 2년차 마지막 겨울에 ‘낮은 곳에 임하는 용기로 소외된 희망을 되살린다’라는 엄청난 문구로 공채 공지가 뜬 거예요.

 당시 아름다운재단 안에 공익변호사 팀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변호사를 공채한다는 공지였는데, 그 문구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뭘 하는 곳인지는 잘 모르더라구요. (웃음)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곳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사실 연수원 수료하고 바로 공익활동을 전담하는 변호사로 일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내가 일정 기간 변호사로서 실무 경험도 쌓고 트레이닝을 받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죠. 몇 분 선배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의견이 반반인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면 바로 시작하는 게 좋다, 나중에 돈맛을 알면 돌아오기 되게 힘들다” 조언해주시는 선배 변호사님도 계셨고, “지금 당장 가서 네가 과연 뭘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 일정 정도 실무를 쌓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조언해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당시 제가 아름다운재단에는 선발이 되었고, 다른 데는 다 선발이 안 되었어요. (웃음) 그래서 뭐 필연적으로, 공감 창립 멤버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저로서는 당시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있는 상황에서 공감 활동을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조상님이 3대 덕을 쌓았나 보다, (웃음) 제가 공감을 창립하는 멤버로 같이 일할 수 있었던 게 매우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우 : 왜 행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소 :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자랑하듯이 (웃음), 공감이 한국사회에서 최초로 설립된, 공익활동을 전담해 비영리로 운영하는 변호사 단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장점이 많죠. 저희 실력이나 능력에 비해 과분하게 인정도 받고, 주목도 많이 받고. 그래서 공감이 빠른 기간 안에 안착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게다가 지금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공익활동 전담으로 일하고 싶다는 후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후배들 만나서 공감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요. 그리고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다 창립 멤버로서 일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걸 아니까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우 : 공감이 국내 최초의 공익인권법단체라서 유리한 점이 많았다고 하셨지만, 저는 민변에 와서, 공익변호사 활동이 참 쉽지 않다는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민변 소수자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일들이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민변처럼 규모가 큰 변호사단체도 잘 안 되는 일이 많은 것을 보면, 공익변호사로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활동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어떤 게 있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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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제가 최근에, 곧 다음 주 월요일에 국회에서 있을 정책세미나 발표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너무 맥이 빠지는 거에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세미나인데, 사실 그 이슈에 대해서 제가 공감 활동 시작하면서 거의 한 10년 동안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실태도 바뀐 게 없고, 법제도개선하자고 이야기하는 것도 계속 똑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또 해달라고 요청이 온 거에요. 해야죠. 해야 하는데, 너무 이야기하기가 싫은 거야. (웃음) 지난 10년 사이 어쩜 이렇게 하나도 바뀔 수가 없을까 싶은 거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단체, 소수의 변호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게 힘들어요.

 공감에서 일하는 다른 변호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의 제도를 바꾸고, 실태를 바꾼다는 게 변호사 한 명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회에서 그런 제도를 개선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외부 시민단체와 함께 해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걸 국회에서 안할까 의구심을 갖고 제도 개선에 대해 지지를 해주어야 국회도 관심을 가질까말까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현실의 벽을 느낄 때가 많죠. 내가 열심히 법안 만들고, 내가 열심히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발표문 쓰고, 국회 가서 토론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 구나를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많이 힘들죠.

 

우 : 그런 허탈함을 극복하시는 방법이?

 

소 :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지만, 개중에 한 두 개씩 바뀔 때가 있어요. (웃음) 그 힘으로 하는 거죠. (웃음) 예를 들면, 제가 입양인들과 함께 입양법 바꾸는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사회에서는 입양을 막연하게 좋은 것,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아이들 혹은 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새 가정을 찾아주는 아름다운 것, 사회적으로 선한 것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저희 사무실로, 20~30년 전에 해외로 입양되었다가 돌아오신 분들로 구성된 입양인 당사자 운동 단체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그 분들이 한국의 입양제도가 얼마나 입양인의 인권,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본인들이 30년 전에 입양될 때 얼마나 불법적인 방식으로 입양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입양인들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친부모를 찾는 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분들은 “한국에서 입양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제가 가졌던 입양에 대한 생각과 그 분들이 들려주시는 입양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입양에 대한 법을 다시 보게 되었고, 애초에 아이들이 한국에서 살 수 있게, 출생한 가정에서 살 수 있게 돌보지 않았던 우리 한국사회의 현실, 그동안 아동복지정책의 잘못된 점을 알게 되어서 같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2011년도에 법이 통과되었어요. 이게 그나마 제가 했던 여러 가지 활동 중 변화를 이끌어냈던 점이고

 재미있었던 건 당시가 이명박 정부였는데, 이명박 정부가 저희와 같은 입장을 취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웃음) 그런데 입양 이슈에 대해서는 의외로 정부가 약간 비슷한 입장을 취한 거예요. 당시 정부가 입양 문제에 대해 굉장히 수치스러워했어요. 한국이 여전히 해외에, 미국으로 입양 보내는 아이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는 등 이런 수치에 대해서 정부가 부끄러워했고, 국제사회로부터 지적도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좀 바꿔야 한다’는 정부 입장이 있었던 데다가 다행히 당사자 분들이 목소리를 많이 높여주셨고, 거기에 저희가 같이 끼어서 법적인 언어로 바꾸어서 일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급속도로 제도 개선이 일어났던 거죠. 굉장히 재미있게 일을 했어요. 그런 한 두 가지 사례들이 힘이 되는 거죠. 당장은 아니어도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언젠간 또 바꿀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가지는 거죠.

 

이하나 : 현재 주력하고 계시는 여성인권과 아동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소 : 공감에서 2004년에 활동을 시작할 때 멤버가 변호사 4명이었는데, 남성변호사님 세 분과 저였어요. 그래서 ‘여성인권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선점을 했어요. 제가 여성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스스로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여대 다니면서 학교에서 여성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다른 이슈보다 조금 더 ‘이건 내 문제다’라고 생각이 든 부분이 있었죠.

 공감 활동을 시작할 당시에 사무실로 이주여성단체와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단체들의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맨 처음에 변호사를 파견하는 활동을 했는데, 제가 거의 첫 해에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하는 단체로 일주일에 이틀 출근을 하고, 이주여성단체는 일주일에 하루 출근하는 방식으로 단체들과 같이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공감에서 여성인권이슈를 제가 계속 맡아서 활동해 오게 되었죠.

 아동인권 관련해서는.. 저희가 처음부터 아동인권이슈를 한 건 아니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입양 이슈 관련 활동을 한 것이 계기가 되었어요. 입양이 결국에는 한국의 아동복지체계 안에 그 위치가 있거든요.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공적으로 돌볼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법이 아동복지법이고, 입양과 관련된 특별법이 있는 건데, 아동복지법을 보니까 제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공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입양의 문제를 통해 아동복지법 체계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아동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지금도 저희가 아동인권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입양 문제, 그 다음에 이주 아동의 문제. 제가 공감에서 이주 이슈나 이주 여성 쪽을 다루니까 이주 아동과 관련된 사례도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미혼모 이슈와도 연결이 되고, 아동학대 문제 등과도 관련해서 활동을 조금씩 넓혀 온 게 있죠. 게다가 최근에는 제가 4살 아이의 엄마가 되고 보니 아이들의 문제가 더 남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 : 다양한 이슈와 분야들에서 활동해오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의뢰인이나 사건은 무엇이었나요?

소 : 아동인권에 관해서는 앞에서 말씀 드린 입양 문제였고요, 여성과 관련해서는.. 많이 있을 수 있겠는데, 최근에 지원했던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잘 안 된 사건이에요. 캄보디아 여성 두 분이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일하다가 농장주로부터 거의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했던 사건이에요. 저희 사무실로 지원 요청이 왔을 때에는 이미 검찰 불기소 결정이 난 다음에 항고하는 과정이었어요. 너무 억울한 사건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당사자들과의 면담, 신고 경위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농장주가 잘못한 게 맞는데, 처벌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고심부터 결합해서 결국에는 항고 기각, 재정 신청마저 기각되어서 결국 잘 안 됐어요. 그 분들이 너무나 많이 우셨고..

성폭력 사건은 초기 사건 대응이 중요하거든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신빙성 하나로 가해자를 처벌해야 하는데, 이 분들이 초기 대응을 잘 못하셨어요. 갑작스럽게 농장에서 구출되어 바로 2~3일 동안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수사 과정에서 대략적으로 특정했던 사건 발생 시점이 나중에 검찰로 가면서 다 뒤집힌 거예요. 결국 진술이 일관적이지 못해 이 분들은 완전히 못 믿을 사람들로 결론이 난 거죠. 당시 검찰 기록을 보면, 제가 조서만 읽어봤는데도 검사가 막 화를 내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피해 여성분들은 자기들이 피해를 인정받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쭉 조사를 받았던 건데, 검사가 엄청 다그치니까, 마지막 검찰 조사 받을 때에는 통역해주었던 분이랑 같이 울어버렸대요.

그렇게 꼬인 사건을 항고부터 하려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분들이 쓰신 진술서 중에, 자기는 한국에 와서 돈 벌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왜 자기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고, 자기는 여기 와서 완전히 다 망가졌다고 표현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그 진술서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최근에 기억에 남아요.

농업 이주 여성들 사건을 할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이런 사건들이 드러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보통 이주 여성이 고소고발을 하면 계속 일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고, 다른 농장으로 사업장을 변경해줄 가능성도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한국에서 일할 기회만 없어진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용허가제 구조 하에서는 농장주, 사장 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이주 여성노동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하기가 어려워요.

비록 많진 않지만, 들어온 사례들을 보면 피해 여성의 입지가 굉장히 취약해요. 일단 비닐하우스 농장은 밀폐되어 있고 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이죠. 게다가 피해 여성분들한테 농장주는 하느님 같은 존재였대요. 농장주가 자기들을 고용하겠다고 해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죠. 한국에서 버는 한 달 100만 원 정도의 월급이 캄보디아에서는 1년 치 임금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 분들한테는 한국에서 일하는 게 엄청난 일이고, 또 처음 한두 달은 농장주가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농장주 이름을 무슨 아버지라고 핸드폰에 입력해놓을 정도로 믿고 신뢰했던 사람인거죠. 그런 구조적인 취약함, 경제적인 취약함, 고용허가제 하에서 사업장 변경이 어려운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죠.

이 분들이 한 일을 보니까, 성적 착취뿐만 아니라 농장주 집에 가서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게 일상적인 일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1년 넘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해 오신 거죠. 이런 피해가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 두 사람의 문제는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놀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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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에 대한 혐오가 점점 심해지고 조직화되어가고 있어서, 이주민 관련 활동을 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혐오 문제를 해결하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소 : 이주민에 대한 혐오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저는 이자스민 의원실과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을 제정하는 활동을 몇 년 동안 해왔어요. 그리고 작년 2014년 12월에는 의원실에서 법안 발의를 했고요. 그런데 그 후에 이 법안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조직적으로 이자스민 의원실에 전화로 항의하고, 팩스를 보내고, 홈페이지에 댓글 다는 등의 반대운동을 했어요. 이로 인해서 이자스민 의원실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죠.

사실 저는 반대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맘 상할까봐. (웃음) 주위에서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던 건, 예전에는 이런 반대운동을 하는 분들이 소규모였거든요. 예를 들면 국제결혼 피해자 모임에 속한 남성분들 정도요. 이분들의 모임이 있어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보장하자는 국회의원들 활동이 있으면 조직적으로 오셔서 피켓팅도 하고, 공적으로 발언도 많이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확산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주부들이 모여 있는 엄마들 카페에서도 이 법안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우리 아이들에게 지원할 것을 어떻게 세금도 안 내는 이주 아동들에게 지원할 수 있느냐’는 식의 논리로 반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뭘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이 논리는 결국 일베의 논리와 같거든요. 일베들이 무임승차한다는 취지로 소수자 인권, 여성 인권 이야기하는 데마다 반대하는 논리거든요.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들에게.’ 이런 논리가 의외로 확장력을 가지면서 그냥 일반 사람들도 가만히 듣고 보면 뭔가 억울한 느낌을 받는 거죠. 거기에 삶이 경제적으로 각박해지고 박탈감이 전반적으로 팽배한 현실에서, 내 것을 뺏긴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이게 사회 전반적 분위기와 맞물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신은미·황선 통일토크콘서트에 한 고등학생이 사제폭탄을 던진 사건 같은 경우에 나왔던 반응들이요. 그 사건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그 행동을 잘했다고 영웅시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코멘트도 이상하게 나왔어요. 이 현상을 문제적으로 바라보고 이것을 사회적 문제로 인지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애초의 종북 콘서트가 문제였다는 방식으로 말이죠. 마치 이런 관점을 허용하고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혐오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 전체적인 인식의 문제, 그런 논리를 확산시키고 조장하는 정권과 언론의 태도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 : ‘왜 내 세금으로 저 사람들을 지원해주어야 해?’라는 논리는, 이 나라의 ‘시민’에 이주민들을 포함하지 않는 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시민’ 개념이 좀 더 확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변호사님께서는 시민 개념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소 : 그런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이주민들이 정말 세금을 안낼까요? 직장을 다니게 되면, 일단 근로소득세를 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세금 부담 비율이 직접세보다 간접세가 더 높아요. 간접세가 한 7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이주민들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본다든지, 생필품을 산다든지 하면 거기에 다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는 이주민은 직접, 간접의 세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동체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전의 국적·민족 중심의 공동체 개념에서 벗어나, 어쨌든 한국에서 같이 주민으로 살아가고 있고 세금 부담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국적과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타적으로 대해야 할 것인가 재고할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배타적인 시각은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국회나 정부도 크게 입장이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할 때의 일이었어요. 사실 이 법은 너무 당연한 것이거든요. 아이들은 자신들의 부모나 태어날 곳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로 아이들은 신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공교육이나 의료보험 등에서 계속해서 배제되죠. 결국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은 아이들만이라도 우리가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서 건강하게 발달·성장하고, 교육받을 수 있고, 병원에 갈 수 있게 보호해주자는 취지의 법이거든요. 너무나 당연한데, 이게 왜 통과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법의 제정에 대한 반대 논리가 법무부에서 나왔어요. 법무부는 아이들을 보호하면, 그들의 부모까지 보호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모든 불법체류자들이 다 아이를 낳고 한국에 정착하려하지 않겠는지 우려해요. 이런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이 법의 제정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죠.

 법무부는 이 법의 제정이 ‘공익’과 충돌한다고 말해요. 여기서 법무부가 말하는 공익은 출입국관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한다는 말인데,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사익이고, 출입국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은 공익이기 때문에 공익이 앞선다는 논리가 저는 너무 무서운 논리라고 생각해요. 출입국관리법을 준수하는 것이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하는 것보다 앞설 수 있을까? 이런 법무부의 인식이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고, 또 묵인한다고 생각해요. 초과 체류나 미등록 체류이기 때문에 인권보장도 안 된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외국인 혐오 세력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저는 법무부가, 정부가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한 외국인 혐오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3

 

하 : 변호사님께서 ‘법적인 관점의 해결이 어려워도 인권적 관점의 해결을 도모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인터뷰를 봤어요. 법적인 관점과 인권적 관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또 양자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소 :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웃음) 저는 공익 변호사, 인권 변호사, 공감이나 민변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인권의 문제를 법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양자의 균형을 맞춘다기보다는, 기존의 법에 담겨있지 않은, 혹은 기존의 법에 충분히 담겨있지 않은 목소리, 예컨대 소수자의 인권이나 입양인의 인권 등과 같은 관점을 법에 새롭게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존의 법은 현재의 소수자들의 인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침해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법과 인권이 충돌한다고 말할 수 있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일을 시작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법과 인권이 충돌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권의 문제가 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활동해야 하는 거죠.

 

하 : 공감의 10년 기록이 담긴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가 출간되었는데요. 그동안 공감이 이뤄낸 성과와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일까요.

 

소 : 공감이 계속 존재해왔다는 것?(웃음) 사실 저희가 맨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몇 년이나 가겠어?’하고 반신반의했거든요. 왜냐하면 후원금으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것이 굉장히 생소했고, 거기다 일반적으로는 ‘돈을 잘 버는’ 변호사가 후원을 받는다는 것도 낯설었거든요. 다른 가난한 인권시민단체처럼 후원금으로 보수를 받으면서 활동한다는 것이 가능할지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감의 성과는 문 안 닫고 12년 동안 잘 해오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웃음)

 그리고 최근 2, 3년 사이에 저희가 제일 보람을 느끼는 것은 공익법 활동을 하는 후배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희망법도 생겼고, 어필도 생겼고, 또 공익활동을 전담해서 일하겠다는 변호사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했거든요. 시민단체의 상근 변호사가 된다든지, 홀로 단체를 꾸리는 변호사님도 생기고. 예전에는 ‘민변 방식’의 공익법 활동밖에 없었다고 하면, 공감이 생기면서 새로운 방식의 공익법 활동이 등장했고, 지금은 더 다양해진 것이죠. 또 공익법 활동이 사회적으로 점점 확산되는 상황에서 공감이 선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후배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고 있구나 하는 것에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죠.

 

하 : 한국 사회에서, 특히 젊은이들이 ‘공감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소 : 저는 공감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공감’이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이 공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달아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의 입장이 되어볼 수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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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제가 일하면서 마주하는 사람들,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제가 정말로 공감하고 있는가 되물었을 때 한계를 많이 느끼거든요. 변호사라는 직업은 의뢰인의 사건을 법적으로 검토해야 하기에 의뢰인에게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변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100%의 공감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죠. 저 분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구나, 내가 쉽게 접근하거나 생각할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점을 깨닫는 것이죠.

 저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문제가 자신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 일, 해야 하는 일을 열심히 하시되, 내 문제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보는 정도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시고, 학교에서 그런 활동을 하거나, 신문을 보시거나 하면서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덜 지치게 되지 않을까, 좀 더 길게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 : 마지막 질문입니다. 민변 회원 분들께 한마디만 해주세요!

 

소 : 제가 돌아보니까 연차가 낮았을 때에는 선배들이 저를 도와주고 챙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느새 제가 선배 변호사가 되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후배 변호사님들과 많이 친해지고 싶어요. 제가 공감에서 하는 일에 대해 궁금하거나 같이 하고 싶으시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고, 찾아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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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본 세월호 보도참사

-세월호특조위 조사관 활동 후기-

언론위원회 김인희 변호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아마 누구나 2014년 4월 16일 뉴스를 기억할 것입니다. 대형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다는 속보, 머지않아 나온 전원구조 소식, 그리고 안도의 숨을 내 쉰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정정된 생존자 수……. 오락가락하는 보도 사이에는 충격에 빠진 생존자들의 얼굴과 오열하는 실종자 가족들의 눈물이 뒤범벅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식만을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들은 팽목항에 앉아 까맣게 변한 바다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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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날로부터 2년이 지난 2016년 그 아픔을 다시 바라봐야 했습니다. 참사 초기 팽목항에서 벌어진 어떤 일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신청 사건이 들어왔고, 수소문 끝에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들을 구하게 되어 그 날의 모습을 퍼즐 맞추듯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흔들리는 카메라와 그 안에서 들려오는 절규를 통해 차마 짐작조차 하기 힘들었던 가족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달되어왔습니다.

그날 밤 어둠이 내려앉은 팽목항에는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비명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누구는 환호성을, 누구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문자가 왔다, 전화가 왔다, 선체를 두드리는 소리를 누군가 들었다 등등. 살아있다는 소식이 왔다는 말에 가족들은 우르르 뛰어가 해경을 찾으며 제발 배를 띄워 아이들을 찾아달라고 울었고, 현장에 있던 해경과 경찰들은 영문을 몰라 상황실에 전화만 연신 할 뿐이었습니다. 기자들 역시 가족들을 쫓아다니며 뉴스에 내보낼 용도로 연락이 왔다는 문자를 찾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구조는 하고 있는지, 살아있다는 소식은 사실인지,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도,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도 없었습니다.

저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일했던 조사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상규명국에서 언론보도의 공정성·적정성과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실태조사 업무를 하였습니다. 침몰 원인과 구조 실패의 원인을 찾는 조사는 아니었기에 다소 세간의 관심 밖에 있었지만, 막상 그 날의 기억들을 꺼내어보면 언론이나 인터넷만큼 피해자들을 아프게 한 존재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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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당일의 오보부터 이후의 무분별한 취재경쟁까지, 언론의 보도 행태는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KBS 보도 화면 캡쳐

한 희생학생의 형은 당시 기자들에 대해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진도체육관에서 구조 소식을 기다리던 중 병원에 동생이 있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기자들이 둘러싸고 길을 막아 나아갈 수가 없었다고, 병원에 도착해서야 동생이 시신으로 수습된 사실을 알았는데 패닉 상태인 가족들을 촬영하고 있어서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가 났다고 말입니다. 또 한 생존학생은 기자들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들을 발견하면 마구 뛰어와 붙잡으려고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문자와 전화로 인터뷰 요청이 오곤 했는데, 기자들이 ‘희생된 친구들을 위해’,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며 접근하면 이미 죄책감에 휩싸인 아이들은 너무나 무방비하게 언론에 노출되곤 했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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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파 언론은 세월호 생존 학생들이 대학 입학 특례를 받는다는 사실만을 강조해 보도하며 사실상 비난했습니다. ⓒMBC 보도 화면

제가 사건들을 조사하며 살펴본 2014년의 언론은 이러했습니다. 희생학생의 시신 사진이 외국 언론에 촬영, 보도되었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이것을 그대로 복제해 보도했습니다. 내용은 외국 언론사에서 희생자 사진을 보도한 것이 비윤리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이었으나, 정작 해당 기사들은 문제가 된 사진을 캡처해 사용하며 ‘충격’ ‘논란’이라는 제목을 붙인, 전형적인 낚시성 기사였습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해 이와 유사한 자극적인 기사들은 바이라인도 없는 ‘온라인 뉴스부’ 같은 이름으로 생성되었고, 한 언론사 내에서도 스포츠, 연예뉴스, 심지어 자동차 사이트까지 글자 하나 다르지 않게 복제에 복제를 거듭했습니다. 생존학생들과 희생학생의 형제자매 모두를 힘들게 한 대학입학 특별전형 기사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많고 많은 특별법 쟁점 중 아이들이 ‘특례’를 받는다는 부분만을 중요하게 보도한 공중파의 기사는 팩트를 가장한 비난이었고, 뒤이어 등장한 인터넷 뉴스들은 ‘지원만 하면 SKY’와 같은 제목을 달고 나날이 자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실종자 중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대참사 앞에서, 내 아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누구라도 좀 살려달라고 울던 가족들에게, 조용하고 침착하게 비극을 받아들이라며 ‘피해자의 자세’를 강요하는 듯한 논평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전 기자였고, 변호사가 된 후에는 민변 언론위원회에 있는 저는 세월호특조위에서 언론을 조사하며 수없이 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언론 이상으로 조사하기 어려운 집단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공공기관도 아니면서 공적 기능을 하는 언론사들은 세월호특조위의 자료제출요구와 출석요구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동행명령장 집행을 거부하고 청문회 출석요구도 무시했으며, 이후엔 이 모든 것들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세월호특조위를 비난하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많은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방대한 영상이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에 잠들어 있었지만 협조 없이는 열람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세월호참사에 대한 보도를 멈추지 않고 가족들 곁을 지키던 언론사와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언론권력을 쥔 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과연 우리가 이 비극 앞에서 각자의 과오를 얼마나 반성했는지 의문도 많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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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 오보와 자극적인 보도, 생존자와 유가족에게 상처를 입히는 인권침해적 보도에 대해 반성한 언론도 없지 않았습니다. ⓒ중앙일보 홈페이지 캡쳐

언론의 참사로도 불렸던 일련의 사건들이 폭풍처럼 지나가고, 일부 기자들은 반성문을 쓰고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세월호참사를 기화로 재난보도 심의 기준도 바뀌었고, 많은 언론사에서 보도준칙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안전한 나라 안에서 정의로운 언론을 보며 살고 있긴 하는 걸까요. 크고 작은 사건사고의 현장에서 피해자들은 충분히 보호받고 있으며, 왜곡되지 않은 정보 속에서 피해자를 마녀사냥 하는 일은 없어진 것일까요.

이제 곧 벚꽃이 피는 봄이 오면 세월호참사 3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책임을 지지 않았던 사람들 중 일부가 드디어 직책과 본분에 걸 맞는 책임을 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대통령 탄핵과 천만 촛불 집회의 시작에도 언론이 있었듯, 결국 민주주의의 작동과 권력의 감시에는 언론의 역할이 절대적이라 생각합니다. 제4의 권력이라 불리는 언론이, 그 어떤 권력보다 자유롭고 강력한 힘을 가진 언론이, 헌법상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방종의 방패로, 권력 비호의 무기로 사용하지 않아야할 것입니다. 자유가 소명인 언론에 대해 변호사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지만, 우리 언론위원회의 역할도 결국 이 지점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다가오는 새 봄에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하길, 그리고 벚꽃과 함께 떠오를 그날의 아픔과 미안함에 보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수, 2017/03/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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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변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 최재홍)에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습기 소송과 메르스 소송엔 환경보건위가 항상 있었습니다


환경보건위원회는 최근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은 여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하여 공동대리인단(단장 황정화)을 구성하여 피해자 및 희생자 유가족들의 민사소송과 함께 가해기업들의 형사재판 모니터링, 국회 국정조사 대응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마지막 중동호흡기증후군(메스르)감염자였다가 사망한 ‘80번 환자’ 사건과 관련하여 유가족을 대리하여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환경부의 “양양 오색케이블카 설치 승인”과 관련하여, 양양군이 공원위원회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보고서가 당초 원본인 KDI 보고서와 상이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 등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이 담당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자,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여 환경단체 할동가들이 강원도청 옥상에서 플랭카드를 게시하고,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오히려 도청 청경들로부터 과도한 물리력 피해를 입었음에도 검찰은 활동가들을 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처법 상 주거침입 등으로 기소하였고, 환경보건위원회에서 변론하여 최근 공판이 종결되었습니다. 집시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단순 기자회견이라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청경은 강제수사로서 체포 등을 할 수 없어 체포에 저항하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 치상의 경우 가해행위에 관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이 주요하게 주장되었습니다.

환경파괴 오색 케이블카, 절대 안됩니다

환경부의 “오색 케이블카” 승인 처분의 효력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현재 3회 기일이 진행되었고,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살펴보기 위해 차회 기일이 10월 4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 소송에서는 ① 5개 보호구역(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으로 지정된 오색지구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국립공원의 지정목적에 위배되고, ② 미래세대와 함께 공유할 자연을 개발에만 치우쳐 파괴하는 행위이며, ③ 관련기관의 경제성 보고서 조작에서 확인되듯이 자연을 파괴함에도 그에 따른 경제성도 없고, ④ 산곡풍과 돌풍에 의한 안전에 문제가 있는 점, ⑤ 세계적으로 희귀한 아고산대 식생이 개발로 파괴될 것이고, 산양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를 관통하는 케이블카로 인해 보호개체인 산양 등의 개체수가 감소하여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 이라는 점 등을 핵심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소송 이외에도 다양한 환경보건 관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내포신도시” 관련 민관협의체 관련 활동입니다. 중앙집중적 전원개발시스템을 지방분산형으로 변경시키는 것이 송전탑 문제나 대형 화력/핵발전소를 해결하는 수단이라는점과 발전시설 설치로 발생되는 주민의 건강/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발생시 입증책임을 전환하자는 취지로 내포신도시 민관협의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협의체에는 충남도, 발전사업자, 13개 마을대표, 대기,보건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도 법률 전문가로 참여하여 환경건강피해조사방법, 주민지원방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변 환경보건위 산하 석면특위에서는 비봉 폐석면 광산에 진행하려하였던 폐기물 최종처리장의 문제점을 지질/대기/보건/법률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아래 그 위험성을 환기시켜 청양군의 계획입안 반려를 행정소송으로 다툼에 따라, 사업자의 헁정소송에서 대응수단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었고, 폐기물중간처리장과 관련된 공무원이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한 감사의뢰로 위법/부당성을 밝혀냈으며, 최근에는 중간처리장으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업 유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매월 셋째주 목요일 저녁에 정기적으로 월례회를 개회하여 위원회의 현안을 점검하고, 소속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신입회원들의 많은 가입을 진심으로 기다립니다. 문의는 환경보건위원회 간사 조영관 (010-8848-7828) 으로 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유례없는 폭염으로 신음하는 2016년, 환경보건위원회로 오실 때입니다.

오는 10월 1박 2일 워크샵을 떠날 예정입니다. 오래간만에 참가비가 없다는 희소식입니다.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끝.

목, 2016/08/2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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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워크샵 후기

방서은

 

미군문제위원회는 지난 5월 11일 부암동 게스트하우스에서 2017년 첫 워크샵을 가졌습니다. 이번 워크샵은 사드 문제와 용산기지오염 문제 등 현안의 중심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군위 위원들을 서로 격려하고, 뉴욕대에서 평화 관련 강의를 하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출신 Marie Cruz Soto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 잠시 한국을 떠나 자카르타로 가게 된 ‘저’의 환송회를 겸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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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끝난 이틀 후에 진행된 워크샵이어서 그런지 워크샵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즐겁고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에게 정권교체가 얼마나 간절한 것이었는지 새삼 느끼게 해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권교체가 되었어도 여전히 사드 문제는 신문의 1면을 장식하는 주제에서 내려올 줄을 모르고, 환경부는 용산기지오염실태에 대한 정보공개 판결에 불복하여 결국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미군위에 주어진 문제는 여전히 무겁고 어렵고 복잡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힘을 내는 수 밖에 없으니까, 워크샵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겠지요?

 

워크샵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뉴욕대에서 평화 관련 강의를 하고 계신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Marie Cruz Soto 교수님이십니다. 미군기지반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Marie 교수님은 오키나와에 들렀다가 남북문제 관련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러 한국에 오셨는데, 잠깐 짬을 내어 미군위 워크샵에서 푸에르토리코의 미군기지반환운동의 경험에 대하여 짧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미군기지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니라 미군기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발생하는 국제적인 이슈라는 생각과 함께, 미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 연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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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워크샵의 메인 목적! 당분간 한국을 떠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떠나는 저를 위해서 미군위 선배님들의 따뜻한 환송회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달 가족들과 함께 자카르타로 떠나 5년 동안 머무를 예정입니다. 정권교체가 되는 모습을 보고 떠나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촛불을 들었던 마음으로 자카르타에서 한국사회의 모습을, 민변의 활동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워크샵은 자카르타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미군위 워크샵 스케치를 마치겠습니다.

화, 2017/06/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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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따뜻한 낭만 변호사들이 가득한, 환경보건위원회로 오세요!

▲ 문화재청,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안건 부결 결정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1982년, 2012년, 2013년 3차례에 걸쳐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시도되었으나, 모두 부결되었던 사업이다. 자본과 개발의 논리만으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립공원이자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많은 생명들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생태계의 보고 설악산이 가지는 보전가치를 뛰어넘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와 많은 생명들이 함께 향유하고 공유되어야 할 원시자연이 바로 설악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015년 9월 14일 환경부는 설악산 오색지구에서 끝청을 연결하는 구간에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설악산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을 하였다. 민변 환경보건위 소속 변호사들은 환경부의 발표에 처음에는 망연자실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무언가 해야 한다. 우리는 변호사다.’ 라는 절박함으로 환경단체들과 함께 원고모집에 대한 논의, 환경부의 국립공원계획 변경처분에 대한 법리검토, 동식물 전문가들과 함께 쟁점 정리 및 입증자료 수집 등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결심으로 대청봉에서 변호사들의 발대식 및 원고 모집 기자회견을 계획했다.

2015년 10월 9일, 어둠속에서 10여명의 변호사들은 오색지구에서 대청봉으로 기타와 플랭카드를 가지고 오르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오르는 산행길에 힘들기도 하였지만 케이블카 예정 노선을 확인하며 케이블카가 설치될 경우 경관 침해 및 동식물들의 서식환경 변화가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마침내 대청봉에 올라 펼쳐진 플랭카드에는 “설악을 지키는 변호사들”이라는 문구가 가슴 설레었다. 대청봉에 오른 등산객들 앞에서, 산양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오색케이블카의 문제점과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이유를 설명하며 즉석에서 원고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펼쳐진 플랭카드 앞에서 결의를 다지는 노래도 불렀다.

국립공원계획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환경단체들과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문제점을 알려나갔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위원 10명 전원이 오색 케이블카 설치 안건에 대해 부결결정을 하기까지 민변 환경위원회 변호사들의 노력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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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민변 위원회도 그렇지만 환경보건위원회는 개발에 황폐해진 자연에 가슴아파하고, 자본의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무수한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어진 사람들에 가슴아파하는 변호사들이 모인 곳이다. 환경부정의를 사법 시스템을 통해 밝혀내고, 피해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또한 환경부정의의 근원이 되는 법률 개정작업을 위해 모인 변호사들!

오색케이블카 계획이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되었지만, 아직 국립공원변경계획이 살아 있어 소송은 계속 중이다. 케이블카 소송이외에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들과 함께 하는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사건의 진행,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던 법제도적 흠결의 보완을 위한 입법대응, 석면지역 개발이 가져올 주민피해와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소송이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2017년도 환경보건위의 중점 사업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월성1호기 등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취소 소송 및 신규 핵발전소 저지,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자본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린 강제토지수용제도의 재정비를 위한 입법개정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낭만이 가득한 변호사들과 함께 자본과 개발로부터 자연과 사람을 지켜내기 위해 땀 흘릴 회원들이 계시다면, 민변 환경위원회로 오세요! [가입문의 : 환경위원회 간사 조영관 (010-8848-7828) ].

목, 2017/01/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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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청산위원회는 2017. 2. 9. 19시 2월 월례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어디였는지 아시나요? 바로 ‘이태원’이었습니다. 살짝 지겨운(?) 서초동을 벗어나, 색다른 장소에서 맛있는 태국 음식을 곁들이며 회의를 진행하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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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과거사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대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정상전화회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한일외교장관회담 관련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위안부 합의 발표 위헌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위안부 합의의 부당성을 알리고 잘못된 합의결과를 무효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월례회에서는 제주 4·3 70주년을 1년 앞두고 향후 4·3사건의 온전한 청산을 위하여 기여할 방안,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조사단 참여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어요. 아픈 역사에 공감하면서,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뭉친 과거사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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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가 ‘역사’라고해서 어렵고 무거운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 과거사위원회의 월례회 끝에는 언제나 뒤풀이가 자리하고 있답니다. 이번 월례회는 특히 이태원에서 진행된 만큼, 독특하고 색다른 분위기의 장소에서 맛있는 술을 곁들일 수 있었습니다. 평소 호프집, 포장마차, 막걸리집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던 위원님들의 눈이 초롱초롱하네요. 즐거운 뒤풀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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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잊지 않으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곳. 언제나 즐겁고 유쾌한 술자리와 대화가 있는 곳. 과거사위원회는 언제나 신입 회원 여러분들을 격하게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과거사위원회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금, 2017/02/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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