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회원인터뷰] ‘겨울에 자란 나무처럼’ 소라미 변호사 인터뷰

지역

[회원인터뷰] ‘겨울에 자란 나무처럼’ 소라미 변호사 인터뷰

익명 (미확인) | 화, 2015/08/25- 17:23

[회원인터뷰]‘겨울에 자란 나무처럼소라미 변호사 인터뷰

배너

 

나무는 겨우내 뿌리를 보존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그 힘으로 나무는 움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선선한 바람마저 서운한 여름의 끝자락. 13기 자원활동가들이 종로구 창덕궁길 공감사무실에서 소라미 변호사님을 마주했습니다. 12년 동안 공익변호사로 길을 걸어온 소라미 변호사님의 이야기는 겨울나무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법의 테두리에서 밀려난 이주민. 여성 등 수많은 이들에게 움을 틔워낼 공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귀함’을 법의 언어에 담아내기 위해 쉼 없이 걸어왔던 소라미 변호사님. 그 단단하고, 따뜻한 발걸음 만나보시죠.

 

이우균 :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소라미 변호사 : 저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올해로 12년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소라미라고 합니다. 공감에서 잔소리를 맡고 있고요, (웃음) 황필규 변호사님은 저를 마님이라고 하시죠. (웃음)

 

우 :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은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왜 법조인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셨나요?

 

소 : 어렸을 때 막연하게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대단한 건 아니었고, 아버지가 주입시켜준 꿈이기도 했어요. (웃음) 제가 공부를 곧잘 하니까, 여자가 차별받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좋은 직업이 법조인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중학교 때부터 해주셨어요. 이태영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했고요. 사실 대학에 들어갈 때 법대를 가진 않았어요. 다른 과를 선택했고, 공부보다는 동아리나 학생회 활동을 했죠.

 그렇게 졸업할 때가 되어서 다시 진로고민을 했을 때, 막연하게 생각했던 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보람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전공을 살려서 뭘 하기는 어렵겠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있었고요. (웃음) 아무튼 의미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법조인이 되고 싶었지!’ 이런 막연한 생각들이 일치되면서, ‘아 그래 지금부터라도 내가 고등학교 때처럼 공부를 하면 사시에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무모한 생각으로 뒤늦게 학사편입을 해 다시 법대 3학년으로 돌아가서 사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간단하지 않아요. (웃음)

 

우 : 더 간단하지 않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웃음) 졸업하시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하고 계신 공익변호사라는 직업과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소 : 제가 연수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만 해도 공감 같은 단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장 공익활동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구체적인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고, 다만 좀 보람 있는 일도 할 수 있는, 좋은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는, 예를 들면 민변 활동도 많이 하시는 변호사님들이 계신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나중에 공감과 같은 단체를 만들면 좋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수료한 2003년 12월, 연수원 2년차 마지막 겨울에 ‘낮은 곳에 임하는 용기로 소외된 희망을 되살린다’라는 엄청난 문구로 공채 공지가 뜬 거예요.

 당시 아름다운재단 안에 공익변호사 팀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변호사를 공채한다는 공지였는데, 그 문구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뭘 하는 곳인지는 잘 모르더라구요. (웃음)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곳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사실 연수원 수료하고 바로 공익활동을 전담하는 변호사로 일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내가 일정 기간 변호사로서 실무 경험도 쌓고 트레이닝을 받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죠. 몇 분 선배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의견이 반반인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면 바로 시작하는 게 좋다, 나중에 돈맛을 알면 돌아오기 되게 힘들다” 조언해주시는 선배 변호사님도 계셨고, “지금 당장 가서 네가 과연 뭘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 일정 정도 실무를 쌓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조언해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당시 제가 아름다운재단에는 선발이 되었고, 다른 데는 다 선발이 안 되었어요. (웃음) 그래서 뭐 필연적으로, 공감 창립 멤버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저로서는 당시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있는 상황에서 공감 활동을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조상님이 3대 덕을 쌓았나 보다, (웃음) 제가 공감을 창립하는 멤버로 같이 일할 수 있었던 게 매우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우 : 왜 행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소 :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자랑하듯이 (웃음), 공감이 한국사회에서 최초로 설립된, 공익활동을 전담해 비영리로 운영하는 변호사 단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장점이 많죠. 저희 실력이나 능력에 비해 과분하게 인정도 받고, 주목도 많이 받고. 그래서 공감이 빠른 기간 안에 안착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게다가 지금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공익활동 전담으로 일하고 싶다는 후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후배들 만나서 공감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요. 그리고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다 창립 멤버로서 일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걸 아니까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우 : 공감이 국내 최초의 공익인권법단체라서 유리한 점이 많았다고 하셨지만, 저는 민변에 와서, 공익변호사 활동이 참 쉽지 않다는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민변 소수자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일들이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민변처럼 규모가 큰 변호사단체도 잘 안 되는 일이 많은 것을 보면, 공익변호사로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활동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어떤 게 있으셨나요?

1 (2)

 

소 : 제가 최근에, 곧 다음 주 월요일에 국회에서 있을 정책세미나 발표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너무 맥이 빠지는 거에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세미나인데, 사실 그 이슈에 대해서 제가 공감 활동 시작하면서 거의 한 10년 동안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실태도 바뀐 게 없고, 법제도개선하자고 이야기하는 것도 계속 똑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또 해달라고 요청이 온 거에요. 해야죠. 해야 하는데, 너무 이야기하기가 싫은 거야. (웃음) 지난 10년 사이 어쩜 이렇게 하나도 바뀔 수가 없을까 싶은 거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단체, 소수의 변호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게 힘들어요.

 공감에서 일하는 다른 변호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의 제도를 바꾸고, 실태를 바꾼다는 게 변호사 한 명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회에서 그런 제도를 개선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외부 시민단체와 함께 해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걸 국회에서 안할까 의구심을 갖고 제도 개선에 대해 지지를 해주어야 국회도 관심을 가질까말까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현실의 벽을 느낄 때가 많죠. 내가 열심히 법안 만들고, 내가 열심히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발표문 쓰고, 국회 가서 토론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 구나를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많이 힘들죠.

 

우 : 그런 허탈함을 극복하시는 방법이?

 

소 :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지만, 개중에 한 두 개씩 바뀔 때가 있어요. (웃음) 그 힘으로 하는 거죠. (웃음) 예를 들면, 제가 입양인들과 함께 입양법 바꾸는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사회에서는 입양을 막연하게 좋은 것,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아이들 혹은 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새 가정을 찾아주는 아름다운 것, 사회적으로 선한 것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저희 사무실로, 20~30년 전에 해외로 입양되었다가 돌아오신 분들로 구성된 입양인 당사자 운동 단체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그 분들이 한국의 입양제도가 얼마나 입양인의 인권,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본인들이 30년 전에 입양될 때 얼마나 불법적인 방식으로 입양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입양인들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친부모를 찾는 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분들은 “한국에서 입양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제가 가졌던 입양에 대한 생각과 그 분들이 들려주시는 입양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입양에 대한 법을 다시 보게 되었고, 애초에 아이들이 한국에서 살 수 있게, 출생한 가정에서 살 수 있게 돌보지 않았던 우리 한국사회의 현실, 그동안 아동복지정책의 잘못된 점을 알게 되어서 같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2011년도에 법이 통과되었어요. 이게 그나마 제가 했던 여러 가지 활동 중 변화를 이끌어냈던 점이고

 재미있었던 건 당시가 이명박 정부였는데, 이명박 정부가 저희와 같은 입장을 취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웃음) 그런데 입양 이슈에 대해서는 의외로 정부가 약간 비슷한 입장을 취한 거예요. 당시 정부가 입양 문제에 대해 굉장히 수치스러워했어요. 한국이 여전히 해외에, 미국으로 입양 보내는 아이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는 등 이런 수치에 대해서 정부가 부끄러워했고, 국제사회로부터 지적도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좀 바꿔야 한다’는 정부 입장이 있었던 데다가 다행히 당사자 분들이 목소리를 많이 높여주셨고, 거기에 저희가 같이 끼어서 법적인 언어로 바꾸어서 일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급속도로 제도 개선이 일어났던 거죠. 굉장히 재미있게 일을 했어요. 그런 한 두 가지 사례들이 힘이 되는 거죠. 당장은 아니어도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언젠간 또 바꿀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가지는 거죠.

 

이하나 : 현재 주력하고 계시는 여성인권과 아동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소 : 공감에서 2004년에 활동을 시작할 때 멤버가 변호사 4명이었는데, 남성변호사님 세 분과 저였어요. 그래서 ‘여성인권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선점을 했어요. 제가 여성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스스로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여대 다니면서 학교에서 여성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다른 이슈보다 조금 더 ‘이건 내 문제다’라고 생각이 든 부분이 있었죠.

 공감 활동을 시작할 당시에 사무실로 이주여성단체와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단체들의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맨 처음에 변호사를 파견하는 활동을 했는데, 제가 거의 첫 해에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하는 단체로 일주일에 이틀 출근을 하고, 이주여성단체는 일주일에 하루 출근하는 방식으로 단체들과 같이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공감에서 여성인권이슈를 제가 계속 맡아서 활동해 오게 되었죠.

 아동인권 관련해서는.. 저희가 처음부터 아동인권이슈를 한 건 아니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입양 이슈 관련 활동을 한 것이 계기가 되었어요. 입양이 결국에는 한국의 아동복지체계 안에 그 위치가 있거든요.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공적으로 돌볼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법이 아동복지법이고, 입양과 관련된 특별법이 있는 건데, 아동복지법을 보니까 제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공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입양의 문제를 통해 아동복지법 체계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아동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지금도 저희가 아동인권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입양 문제, 그 다음에 이주 아동의 문제. 제가 공감에서 이주 이슈나 이주 여성 쪽을 다루니까 이주 아동과 관련된 사례도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미혼모 이슈와도 연결이 되고, 아동학대 문제 등과도 관련해서 활동을 조금씩 넓혀 온 게 있죠. 게다가 최근에는 제가 4살 아이의 엄마가 되고 보니 아이들의 문제가 더 남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 : 다양한 이슈와 분야들에서 활동해오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의뢰인이나 사건은 무엇이었나요?

소 : 아동인권에 관해서는 앞에서 말씀 드린 입양 문제였고요, 여성과 관련해서는.. 많이 있을 수 있겠는데, 최근에 지원했던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잘 안 된 사건이에요. 캄보디아 여성 두 분이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일하다가 농장주로부터 거의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했던 사건이에요. 저희 사무실로 지원 요청이 왔을 때에는 이미 검찰 불기소 결정이 난 다음에 항고하는 과정이었어요. 너무 억울한 사건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당사자들과의 면담, 신고 경위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농장주가 잘못한 게 맞는데, 처벌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고심부터 결합해서 결국에는 항고 기각, 재정 신청마저 기각되어서 결국 잘 안 됐어요. 그 분들이 너무나 많이 우셨고..

성폭력 사건은 초기 사건 대응이 중요하거든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신빙성 하나로 가해자를 처벌해야 하는데, 이 분들이 초기 대응을 잘 못하셨어요. 갑작스럽게 농장에서 구출되어 바로 2~3일 동안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수사 과정에서 대략적으로 특정했던 사건 발생 시점이 나중에 검찰로 가면서 다 뒤집힌 거예요. 결국 진술이 일관적이지 못해 이 분들은 완전히 못 믿을 사람들로 결론이 난 거죠. 당시 검찰 기록을 보면, 제가 조서만 읽어봤는데도 검사가 막 화를 내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피해 여성분들은 자기들이 피해를 인정받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쭉 조사를 받았던 건데, 검사가 엄청 다그치니까, 마지막 검찰 조사 받을 때에는 통역해주었던 분이랑 같이 울어버렸대요.

그렇게 꼬인 사건을 항고부터 하려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분들이 쓰신 진술서 중에, 자기는 한국에 와서 돈 벌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왜 자기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고, 자기는 여기 와서 완전히 다 망가졌다고 표현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그 진술서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최근에 기억에 남아요.

농업 이주 여성들 사건을 할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이런 사건들이 드러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보통 이주 여성이 고소고발을 하면 계속 일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고, 다른 농장으로 사업장을 변경해줄 가능성도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한국에서 일할 기회만 없어진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용허가제 구조 하에서는 농장주, 사장 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이주 여성노동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하기가 어려워요.

비록 많진 않지만, 들어온 사례들을 보면 피해 여성의 입지가 굉장히 취약해요. 일단 비닐하우스 농장은 밀폐되어 있고 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이죠. 게다가 피해 여성분들한테 농장주는 하느님 같은 존재였대요. 농장주가 자기들을 고용하겠다고 해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죠. 한국에서 버는 한 달 100만 원 정도의 월급이 캄보디아에서는 1년 치 임금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 분들한테는 한국에서 일하는 게 엄청난 일이고, 또 처음 한두 달은 농장주가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농장주 이름을 무슨 아버지라고 핸드폰에 입력해놓을 정도로 믿고 신뢰했던 사람인거죠. 그런 구조적인 취약함, 경제적인 취약함, 고용허가제 하에서 사업장 변경이 어려운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죠.

이 분들이 한 일을 보니까, 성적 착취뿐만 아니라 농장주 집에 가서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게 일상적인 일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1년 넘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해 오신 거죠. 이런 피해가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 두 사람의 문제는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놀랐어요.

2

하 :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에 대한 혐오가 점점 심해지고 조직화되어가고 있어서, 이주민 관련 활동을 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혐오 문제를 해결하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소 : 이주민에 대한 혐오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저는 이자스민 의원실과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을 제정하는 활동을 몇 년 동안 해왔어요. 그리고 작년 2014년 12월에는 의원실에서 법안 발의를 했고요. 그런데 그 후에 이 법안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조직적으로 이자스민 의원실에 전화로 항의하고, 팩스를 보내고, 홈페이지에 댓글 다는 등의 반대운동을 했어요. 이로 인해서 이자스민 의원실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죠.

사실 저는 반대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맘 상할까봐. (웃음) 주위에서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던 건, 예전에는 이런 반대운동을 하는 분들이 소규모였거든요. 예를 들면 국제결혼 피해자 모임에 속한 남성분들 정도요. 이분들의 모임이 있어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보장하자는 국회의원들 활동이 있으면 조직적으로 오셔서 피켓팅도 하고, 공적으로 발언도 많이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확산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주부들이 모여 있는 엄마들 카페에서도 이 법안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우리 아이들에게 지원할 것을 어떻게 세금도 안 내는 이주 아동들에게 지원할 수 있느냐’는 식의 논리로 반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뭘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이 논리는 결국 일베의 논리와 같거든요. 일베들이 무임승차한다는 취지로 소수자 인권, 여성 인권 이야기하는 데마다 반대하는 논리거든요.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들에게.’ 이런 논리가 의외로 확장력을 가지면서 그냥 일반 사람들도 가만히 듣고 보면 뭔가 억울한 느낌을 받는 거죠. 거기에 삶이 경제적으로 각박해지고 박탈감이 전반적으로 팽배한 현실에서, 내 것을 뺏긴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이게 사회 전반적 분위기와 맞물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신은미·황선 통일토크콘서트에 한 고등학생이 사제폭탄을 던진 사건 같은 경우에 나왔던 반응들이요. 그 사건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그 행동을 잘했다고 영웅시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코멘트도 이상하게 나왔어요. 이 현상을 문제적으로 바라보고 이것을 사회적 문제로 인지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애초의 종북 콘서트가 문제였다는 방식으로 말이죠. 마치 이런 관점을 허용하고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혐오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 전체적인 인식의 문제, 그런 논리를 확산시키고 조장하는 정권과 언론의 태도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 : ‘왜 내 세금으로 저 사람들을 지원해주어야 해?’라는 논리는, 이 나라의 ‘시민’에 이주민들을 포함하지 않는 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시민’ 개념이 좀 더 확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변호사님께서는 시민 개념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소 : 그런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이주민들이 정말 세금을 안낼까요? 직장을 다니게 되면, 일단 근로소득세를 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세금 부담 비율이 직접세보다 간접세가 더 높아요. 간접세가 한 7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이주민들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본다든지, 생필품을 산다든지 하면 거기에 다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는 이주민은 직접, 간접의 세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동체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전의 국적·민족 중심의 공동체 개념에서 벗어나, 어쨌든 한국에서 같이 주민으로 살아가고 있고 세금 부담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국적과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타적으로 대해야 할 것인가 재고할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배타적인 시각은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국회나 정부도 크게 입장이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할 때의 일이었어요. 사실 이 법은 너무 당연한 것이거든요. 아이들은 자신들의 부모나 태어날 곳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로 아이들은 신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공교육이나 의료보험 등에서 계속해서 배제되죠. 결국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은 아이들만이라도 우리가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서 건강하게 발달·성장하고, 교육받을 수 있고, 병원에 갈 수 있게 보호해주자는 취지의 법이거든요. 너무나 당연한데, 이게 왜 통과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법의 제정에 대한 반대 논리가 법무부에서 나왔어요. 법무부는 아이들을 보호하면, 그들의 부모까지 보호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모든 불법체류자들이 다 아이를 낳고 한국에 정착하려하지 않겠는지 우려해요. 이런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이 법의 제정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죠.

 법무부는 이 법의 제정이 ‘공익’과 충돌한다고 말해요. 여기서 법무부가 말하는 공익은 출입국관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한다는 말인데,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사익이고, 출입국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은 공익이기 때문에 공익이 앞선다는 논리가 저는 너무 무서운 논리라고 생각해요. 출입국관리법을 준수하는 것이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하는 것보다 앞설 수 있을까? 이런 법무부의 인식이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고, 또 묵인한다고 생각해요. 초과 체류나 미등록 체류이기 때문에 인권보장도 안 된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외국인 혐오 세력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저는 법무부가, 정부가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한 외국인 혐오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3

 

하 : 변호사님께서 ‘법적인 관점의 해결이 어려워도 인권적 관점의 해결을 도모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인터뷰를 봤어요. 법적인 관점과 인권적 관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또 양자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소 :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웃음) 저는 공익 변호사, 인권 변호사, 공감이나 민변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인권의 문제를 법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양자의 균형을 맞춘다기보다는, 기존의 법에 담겨있지 않은, 혹은 기존의 법에 충분히 담겨있지 않은 목소리, 예컨대 소수자의 인권이나 입양인의 인권 등과 같은 관점을 법에 새롭게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존의 법은 현재의 소수자들의 인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침해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법과 인권이 충돌한다고 말할 수 있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일을 시작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법과 인권이 충돌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권의 문제가 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활동해야 하는 거죠.

 

하 : 공감의 10년 기록이 담긴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가 출간되었는데요. 그동안 공감이 이뤄낸 성과와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일까요.

 

소 : 공감이 계속 존재해왔다는 것?(웃음) 사실 저희가 맨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몇 년이나 가겠어?’하고 반신반의했거든요. 왜냐하면 후원금으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것이 굉장히 생소했고, 거기다 일반적으로는 ‘돈을 잘 버는’ 변호사가 후원을 받는다는 것도 낯설었거든요. 다른 가난한 인권시민단체처럼 후원금으로 보수를 받으면서 활동한다는 것이 가능할지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감의 성과는 문 안 닫고 12년 동안 잘 해오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웃음)

 그리고 최근 2, 3년 사이에 저희가 제일 보람을 느끼는 것은 공익법 활동을 하는 후배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희망법도 생겼고, 어필도 생겼고, 또 공익활동을 전담해서 일하겠다는 변호사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했거든요. 시민단체의 상근 변호사가 된다든지, 홀로 단체를 꾸리는 변호사님도 생기고. 예전에는 ‘민변 방식’의 공익법 활동밖에 없었다고 하면, 공감이 생기면서 새로운 방식의 공익법 활동이 등장했고, 지금은 더 다양해진 것이죠. 또 공익법 활동이 사회적으로 점점 확산되는 상황에서 공감이 선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후배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고 있구나 하는 것에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죠.

 

하 : 한국 사회에서, 특히 젊은이들이 ‘공감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소 : 저는 공감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공감’이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이 공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달아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의 입장이 되어볼 수 있겠어요?

4

 실제로 제가 일하면서 마주하는 사람들,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제가 정말로 공감하고 있는가 되물었을 때 한계를 많이 느끼거든요. 변호사라는 직업은 의뢰인의 사건을 법적으로 검토해야 하기에 의뢰인에게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변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100%의 공감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죠. 저 분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구나, 내가 쉽게 접근하거나 생각할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점을 깨닫는 것이죠.

 저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문제가 자신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 일, 해야 하는 일을 열심히 하시되, 내 문제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보는 정도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시고, 학교에서 그런 활동을 하거나, 신문을 보시거나 하면서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덜 지치게 되지 않을까, 좀 더 길게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 : 마지막 질문입니다. 민변 회원 분들께 한마디만 해주세요!

 

소 : 제가 돌아보니까 연차가 낮았을 때에는 선배들이 저를 도와주고 챙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느새 제가 선배 변호사가 되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후배 변호사님들과 많이 친해지고 싶어요. 제가 공감에서 하는 일에 대해 궁금하거나 같이 하고 싶으시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고, 찾아도 주십시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민변 인천지부를 소개합니다

민변 인천지부는 설립된지 얼마되지 않는 민변 지부들중 가장 젊은 지부입니다. 25명정도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원의 상당수가 인천에서, 일부가 경기 부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BandPhoto_2017_06_26_00_05_09

민변 인천지부는 2016년까지 김영중 변호사가 지부장을, 배영철변호사가 사무국장을 맡아왔으며, 2017년 김상하가 변호사가 지부장을 맡고, 배영철 변호사와 이준형 변호사가 부지부장을 맡고 있으며, 윤대기 변호사가 사무처장을 맡고, 한필운 변호사와 이승경 변호사가 사무차장을 맡아, 체계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민변 인천지부는 매월 첫 번째 수요일 저녁 정기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월 4번째 수요일 점심에는 인천 및 부천에서 정기 소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변 인천지부의 회원들은 인천지방변호사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인천지방변호사회의 집행부 및 각종 위원회에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지부지장 배영철 변호사는 인천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으며, 민병철 변호사는 재무이사를 맡고 있고, 김재용 변호사는 인권이사를 맡고 있으며, 사무처장 윤대기 변호사는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사무차장 한필운, 이승경 변호사는 인권위원회 간사를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변 인천지부는 인천과 부천 시민사회와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 현안이 생기는 경우 수시로 담당변호사를 정하여 적극적인 법률지원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네이버에 무료법률상담 카페를 개설하여 민변 인천지부 활동을 소개하고, 상시적으로 시민사회와 시민들을 상대로 법률지원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BandPhoto_2017_06_26_00_04_24

민변 인천지부의 사무처장 윤대기 변호사는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을 겸하고 있어, 지역에서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민변 인천지부와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좀더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중에 있으며, 공동으로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법률지원을 해왔고, 2017년초에는 서해5도를 비롯한 인천바다에 대하여 영해지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으로 매년 찾아가는 인천 도서지역 무료법률상담활동을 해왔는바, 덕적도, 자월도, 석모도 그리고 2017년 6월 17일에는 대이작도에 찾아가 무료법률상담활동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목, 2017/06/29- 19:07
475
0

[인천지부] 지부 연합 산행을 계양산에서 주최하며

유난히 더웠던 2016년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난여름 각 사무실과 법정 그리고 거리에서 더위만큼이나 치열하게 보내신 회원님들께 저희 인천지부 인사드립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시리아난민들에 대한 난민신청불회부결청취소사건 등 난민 관련된 몇건의 전향적인 판결들이 인용된 것을 계기로 저희 인천 지부는 난민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 중입니다. 난민신청이 주로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noname01

이에 지난 8. 20. 그 준비의 일환으로 대한변협 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변호사들에게 난민법률지원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향후 인천국제공항에 시리아난민 등 난민신청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관련법률 지식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교육이었는데, 토요일 하루 종일 교육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90여명(인천회원 60명)의 회원들이 동참하여 난민문제에 대한 변호사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주난민 관련하여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계신 우리 모임의 황필규 변호사도 강사로 오셔서 난민신청현황과 법적 문제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해 주셨는데, 향후 난민법률지원과정에서 변호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될 만한 좋은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천 지부는 이번 교육을 토대로 향후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신청되는 난민신청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접견을 가는 등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저희 인천 지부는 다음 달 10. 22.(토)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계양산에서 지부 연합 산행을 주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부 연합 산행은 원래 충청, 전라, 경상도 소재 지부들의 친목산행모임으로 출발하였다가 약 3년 전부터 본부와 인천지부가 참여하면서 민변을 대표하는 산행모임으로 자리 잡게 된 산행입니다. 힘든 민변 활동으로 인해 지친 심신을 함께 산에 오르며 치유하고 회원 간에 우의를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그 동안은 모두 지방에서 개최하였었는데, 이번에 인천지부에서 주최하면서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산행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천에 등산하기에 마땅한 산이 별로 없기도 하지만, 이번에 특별히 계양산을 선택한 이유는, 저희 인천지부에서 그 동안 계양산 롯데 골프장 반대 소송을 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산행을 하면서 그 동안 골프장설치반대운동의 성과 등을 알려드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회원들이 오시는 데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산행인 만큼 많이 오셔서 함께 가을을 즐기고, 우의를 다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원님들 모두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라고, 다음달 10. 22.일 계양산 산행에서 뵙겠습니다.

화, 2016/09/13- 09:42
472
0

김정열_총장

 

환경정의 먹거리팀은 먹거리정의적 관점에서 생산자-유통-정책-소비자들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생산자대표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정열 사무총장님을 관악구 사무실에서 인터뷰했습니다. 멀게 만 느껴지던 농업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설명해주셔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인터뷰 재밌게 읽어주세요.

 

-가족들과 자주 집밥을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평일에는 전여농 사무실에 있고 주말에 집에 내려가기 때문에 그때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어요. 저는 상주에서 유기 벼농사를 하고 있어서 남편이 농사일을 하고 있고 저는 사무실에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주말에 집에 내려가요. 내가 맡은 일이기 때문에 임기 동안은 열심히 해야죠.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당연히 농사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먹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여농 사무총장 하기 전에 언니네 텃밭을 6년 정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내가 먹는 것이 나’라는 말도 있듯이 그 사람을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은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과 주변에 젊은 사람들만 보아도 먹는 것은 패스트푸드같이 정말 간단한 것을 배만 부르면 될 정도로 먹고 있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에게 먹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먹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정신세계까지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되어서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 채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 것을 보면서 먹는 것 자체, 먹는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의 남편은 채식주의자에요. 7-8년이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채식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죽이고 싶지 않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이고 자기 성격이나 내면도 더불어 변하겠죠. 꼭 음식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태도도 변하고 먹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거 같아요.

지금 사회시스템을 따라 살다 보면 먹는 것에 집중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도 여러 가지 모순이 있죠. 예를 들면 여성 식량주권 지킴이단이 식량문제를 같이 의논하기 위해 여성노동자분들을 만나는데 그럴 때 그분들이 호소하는 것은 “우리도 먹는 것에 신경 쓰고 싶다. 바른 먹거리, 제대로 된 먹거리, 원재료 사서 제대로 된 먹거리 아이들에게도 먹이고 싶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제 생각에는 운동에 약간 소외감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운동하는 사람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먹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먹거리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만 앞으로 계속 만나서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농사를 짓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49살인데 농사를 지은 지 25년 정도 되었어요. 상주 농민회를 창립하면서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간사로 들어갔고 그때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때 100평 정도 텃밭 농사를 시작해 결혼하고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농민운동을 하려고 했었고 농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은 것이죠. 대학교 때 학생운동을 했었고 ‘학교를 졸업하면 무얼 할까’ 하다가 농민 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농활을 갔었던 경험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전에는 농사를 접하지 못했고 농활 가서 접하게 되었거든요. 처음 호미를 잡고 일을 하는데 그곳에서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의 경험이 되게 좋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마 난 전생에 농부였나 보다. 처음 시골에 왔는데도 너무 좋다’고 말하고 다녔어요. 농활의 경험이 농민 운동을 하도록 이끈 것 같아요. 그때는 농사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지 못하고 무모하게 내려갔어요.

 

-농업이 한국 상황에서 소외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의 소외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발달의 역사가 그러하기 때문이죠.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농업은 소외되고 다른 기계나 산업들이 발달하는 게 자본주의 발달 과정이잖아요.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국가들이 많아졌다. 왜냐하면 먹거리가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생명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유럽 같은 경우 농민 보호 정책도 많이 하고 수치로 보면 식량자급률이 미국과 유럽은 거의 백 퍼센트 공급을 합니다. 이 또한 식량 자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24-25%인데요, 약간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나머지 75%는 수입해서 먹는 거죠. 먹거리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고 농업을 장려하고 발전시켜서 국민들이 식량 자체를 양적인 측면에서 확보 해야 하는 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농업 개방정책을 80년대부터 펼쳤고 최근에 여러 가지 FTA, TPP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마다 정부는 농업이 항상 피해를 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른 산업을 위해 농업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 논점입니다. 농업이 과연 희생을 전제로 해야 하는 산업인지 생각해봐야 하고 농민을 위한 정책을 어떤 게 있는지 대책이 없습니다. 잘 모르는 시민들은 농민들을 이기주의로 인식하죠. 이런저런 농업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지원 대책도 아니고 소수의 농기업이라 든지 소수의 대농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쓰고 있어요. 다수의 소농들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양적인 문제에서 식량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정부가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언론들을 봐도 사 먹으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나 사 먹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양상 될 수 있는데 돈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간단하게 말하는 거 같아요.

 

-한국에서 농민과 소수자인 여성 농민의 현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우리나라 농민은 지금 인구의 6%, 280만 명 정도입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에요. 제가 25년 전에 내려갔을 때는 7-800만 명 정도였으니까요. 사실은 농업 희생 정책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죠. 농사를 짓겠다는 후배 세대가 없잖아요. 10년 뒤에는 농민이라는 사람 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종종 해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중에서 특히 여성 농민은 더욱 어려워요. 농촌에는 전통적인 문화가 가부장적이니까요. 지금 많이 변하긴 했지만 농촌에는 남성 중심, 가부장 중심의 문화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전여농이 89년도에 만들어져서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여성농민’이란 말을 한 거예요. 이런 계급적 집단을 칭하는 용어가 그전에는 없었어요. 여성농민 단체가 몇 개 있는데 전국적인 조직 모임인 ‘농가주부모임’과 ‘생활개선회’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여성농민은 농가 주부도 아니고 생활개선회도 아니거든요. 여성이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민이죠. 전여농이 처음으로 여성농민이라는 계급적 집단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성이 있긴 있지만 사회적으로 대두된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분명히 여성이면서 농민인 하나의 계급입니다. 생산의 주체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산의 주체, 삶의 주체에요. 그 속에서 우리의 활동들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가까이서 보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저희를 지지해줍니다. <언니네 텃밭> 만들면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면서 중요하다는 것이 알려지고 지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알려져 감사해요.

저희는 여성농민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내년이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기획 4차를 만드는 해라서 전여농도 어떤 정책이 여성농민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성 농민을 공동 경영주로 인정하는 것, 두 번째, 행복 바우처 확대가 그것입니다. 요즘은 지원과 파악을 위해 농가 가구가 다 경영체 등록을 해야 해요. 그런데 보통 부부가 농사를 지으면 남편은 경영주가 되고 부인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당하다고 보지요. 남편이 경영주면 부인도 경영주이지 외 농업이 아닙니다. 때문에 공동경영주가 맞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농민들은 존재가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고 농업 인력으로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복 바우처는 지자체가 진행하는 것인데요, 여성농민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문화적 소외가 심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에 소외된 여성 농민에게 문화 소비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경기·강원·충북에서 시행 중이에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우리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도로 확산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모르는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생산자로써 식량주권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식량주권은 ‘먹을거리가 중요하다.’라는 의제를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확산하는 것입니다. 먹거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기 때문에 농업, 농민에게도 새로운 접근이 될 수 있어요. 먹거리가 공장에서 찍혀져 나오는 것이 아니고 농업의 과정에서 생산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농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야만 하고 이 먹거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농업도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농민에 대한 지속 가능한 삶이 보장되어야만 먹거리 자체가 안전해지는 거죠. 결국 인식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식량주권 운동은 이런 것들을 서로가 같이 공유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운동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잖아요. 식량주권 운동이 사회를 보다 더 아름다운 사회, 인간적인 사회, 조금 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식량주권으로 접근하는 것도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다 더 나은 사회로 바꾸기 위한 것이니까요.

농민들한테는 식량주권 운동을 하면서 농업의 가치, 농민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더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우리 농민은 ‘공판장에 물건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이웃에게, 아는 사람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 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명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식량주권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이 생계, 하나의 직업만은 아니다. 이 농업을 통해서 내가 또한 더 변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먹거리 정의(먹거리가 생산, 유통, 소비의 과정에서 모두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의 관점에서 현 농업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먹거리 정의 개념은 언니네 텃밭이 추구하는 농생태학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생태학은 생산적인 개념인데요, ‘지금과 같은 농업방식은 옳지 않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현재의 농업방식은 계속 자연을 착취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즉 화학비료와 농약을 많이 사용하면서 땅을 착취하는 농업 방식이라는 거죠.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하는 것들이 더욱 땅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토양 자체가 온전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농사가 계속되면 지속 가능하지 못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농생태학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산과정에서부터 그런 게 있어야 하고 유통과정은 지금과 같이 사슬이 긴 구조 때문에 자원의 낭비가 심해지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알 수 없고 농업이 산업으로 변질되는 것이죠. 분배의 문제도 많이 고민해요. 환경정의와 할머니네 텃밭 하면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 또한 식량주권 운동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했어요. 소외되고 질 좋은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먹거리가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식량주권 운동이어야 하고 국가적으로 그런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먹거리 정의라 생각하고 식량주권운동은 그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땅콩 호박이나 방울 양배추같이 익숙하지 않고 새로운 채소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토종씨앗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전여농에 토종씨앗 지키기 운동이 있어요. 씨앗은 농사의 시작이며 끝이라 할 수 있죠. 이 씨앗이 이제는 농민들 손에 없고 다 기업의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이 농사 자체를 좌우하게 된 거죠. 농민들이 원하는 농작물을 심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판매하는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외국계 기업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품종의 씨앗이나 가격이 비싼데도 살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심었던 고추 품종을 심으려고 했는데 기업에서 안 팔면 심을 수 없고 가격을 올리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보면 고추씨가 한 봉에 천개 정도 들어있는데 2-3만 원이었는데 작년부터는 한 봉에 10-15만 원 씨앗이 나와요. 토마토 씨는 그 보다 더 비싼 씨앗도 있죠.

농민들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종자를 개량시켜 왔는데 기업에서 파는 씨앗은 불임 종자여서, 그다음번에는 나오지 않게 만들어요. 갈무리를 해 다음 해에 심어도 원하는 만큼의 수확량과 품질의 작물을 수확할 수 없습니다. 토종종자를 지키는 것이 그래서 더 중요한 것입니다. 토종종자의 가치를 소비자들이 알아주어야 합니다. 수량도 적게 나오고 모양이 떨어지기도 하고 단점이 있지만 이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켜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농민들만으로는 부족하죠. 토종종자의 가치를 인정해 줄 소비자가 필요해요.

 

-앞으로의 활동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여성농민이 농업 생산에 있어서 주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식 받는 것이 제일 큰 목표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성농민회 조직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이제는 활동할 여성 활동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이 활동 자체가 정의로운 운동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전여농 총장 임기가 끝나면 지역에 내려가서 토종씨앗 지키기 중심으로 소비자들과 어떻게 교류할까 고민입니다. 요즘은 상품생산으로써 농사가 아니고 여러 가지 소통, 교류 더 나아가 치유 이런 것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농사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저도 농사일을 하면서 마음으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이런 마음으로 토종 텃밭이든지 토종으로 농사짓는 것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FTA와 TPP가 궁금하다면?

푸드앤저스티스 박진희 인터뷰 보기

수, 2015/08/26- 10:17
452
0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참가기

- 탁선호 회원

간사님의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참가 후기 요청에 응하고 나니 난감했다. 1박 2일 평화대행진에 참가한 후 2박3일 쉬어 가는 일정으로 제주행 비행기를 탄데다가 정보에 빠른 아내 덕분에 행진길이 상대적으로 쉬운 서진팀에 합류한 얼치기 참가자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참가 첫날인 금요일(7월 31일)에 서진팀은 동진팀과 속도를 맞추기 위해 열시가 다 되어서야 안덕체육관을 출발했고, 산방산을 바라보고 30분 남짓 걸어가니 화순해수욕장의 백사장이 눈앞에 펼쳐지기까지 했다. 만약(?)을 대비해 준비한 수영복을 갈아입고 차가운 바닷물에서 놀다 나오니 솜씨 좋은 어느 아저씨가 금방 채취해온 미역과 바다고동을 넣어 시원한 해물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가장 힘들었다던 수요일과 목요일의 행진을 지나온 참가자들은 나무 밑에 앉아 끈적끈적한 더위 속에서 고단함을 달랬으나, 우리는 행진 30분 만에 해수욕을 하고, 싱싱한 미역과 고동을 넣은 해물라면을 먹고 제주감귤막걸리까지 한 사발 하면서 ‘참가자’로서 이래도 되는가 하는 약간의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photo_2015-08-10_14-35-27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선 뜨거운 햇볕이 아스팔트에 폭격하듯 쏟아졌다. 하지만 낮고 길게 솟아오른 노란 깃발은 푸른 제주의 땅과 회색 아스팔트 사이에서 빛나고 있었다. 모두 성큼성큼 함께 걸어갔다. 1시간만 걷고 캠프파이어 할 거라던성당 신부님의 꾐에 넘어가 오게 됐다며투덜대는 아이들의 검게 탄 얼굴에는 투정 섞인 즐거움이 빛나고 있었고, 엄마 아빠 따라 온 일곱 살 연준이는 돌담 아래 핀 작은 꽃을 신기해했고, 여든이 넘은 비전향 장기수는 오래된 무비카메라를 들고 꼿꼿하게 서서 사람들을 움직임을 담아냈다. 한 시간 걸으면 농민회 아무개가 준비했다는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었고, 또 한 시간 걸으면 어느 성당에서 만들어 왔다는 시원한 미숫가루를 마실 수 있었다. 즐거운 행진이었다.

photo_2015-08-10_14-35-04

 

‘함께’ 걷고 ‘함께’ 먹고, 또 ‘함께’ 해군기지 건설반대를 외쳤다. 3,000일을 바라보는 해군기지 건설반대 투쟁의 길에, 이미 3,000일의 투쟁을 넘긴 콜트콜텍 노동자들이 걷고 있었고,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을 외쳐왔던 용산참사 유가족들도 강정으로 향하고 있었다. 세월호 엄마아빠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는 굳센 결기를 보여주며 사람들을 숙연케 했다. 동진팀에서는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과 기륭의 노동자들이 점점 강정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숨 쉴 틈 없이 몰아쳐대는 한국사회에서 하루하루 살아나가고 있는 수많은 ‘나’와 ‘우리’들이 ‘함께’ 걷고 있었다.

photo_2015-08-10_14-35-38

 

토요일, 드디어 해군기지 건설현장 정문 앞에서 동진팀과 서진팀이 만났다. 수백 개의 손을 마주치고 고생했다는 말을 주고받으며 기쁨을 나누었다. 검게 탄 수백 명의 얼굴이 서로의 얼굴을 더욱 빛나게 해주고 있었다. 어린 여학생은 감격의 울음을 터뜨렸다. 문정현 신부님은 모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 주었다.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마을은 조금씩 무너졌지만 강정 사람들은 더욱 강해진 듯했고, 그저 관광객에 불과할 수 있었던 나는 ‘평화’를 갈망하며 싸워가는 길에 함께 하며 강정과 제주의 땅을 밟을 수 있었다. 상투적인 말이지만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굳이 그 길을 걷지 않았을 것이다.

photo_2015-08-10_14-35-31

 

작년 크리스마스 무렵 때도 제주에 왔었다. 어딜 가나 제주의 땅은 참 아름다웠고, 어딜 가나 관광객은 넘치고 있었다. 어느 식당 주인은 단골손님과 아파트 값이 오른 걸 이야기 했고, 어느 택시 기사는 제주에서 경관이 가장 좋은 곳에 중국자본이 들어와 리조트를 짓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돈과 사람이 몰리면서 점점 상업화되고 있는 제주에 나도 관광객으로 와서 무얼 망치고 가는 것은 아닌지 조금 걱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날 강정마을에 들러 주민들, 신부님·수녀님, 활동가들이 진행하는 미사를 우연히 보면서, 얼떨결에 손을 맞잡고 율동을 하면서,한라산이 보이는 곳에서 밥을 함께 먹으며 평화로운 위안을 받았고 그 기억이 강렬해 이번에도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참가하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었다. 올해도 나는 평화를 얻고 간다. 그리고 진정 제주가 평화의 섬이 되길 빈다. 꼭 그랬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면 평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화, 2015/08/11- 14:01
451
0

1

 

 

환경정의 먹거리팀은 먹거리정의적 관점에서 생산자-유통-정책-소비자들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정의는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혜택과 위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공유되고 보장되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생산 노동자들의 인권도 정의로워야 먹거리 정의가 실현됩니다. 마지막 인터뷰로 생산자의 관점에서 지구인의 정류장을 방문해 농장 이주노동자와 크메르 노동권 협회 자원봉사자 무니 뭇씨를 인터뷰했습니다. 지구인의 정류장은 안산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교육과 비디오 강의, 한국어 교육 등을 진행하는 인권단체입니다.

*번역은 무니 뭇씨가 진행해주셨습니다.

 

IMG_8291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윈칸야라고 합니다. 2013년 4월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했습니다. 논산에서 딸기, 상추, 양파, 콜라비 등 다른 채소들을 기르는 농장에서 일을 했어요. 한국에 들어온 계기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족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은 일을 하지 않고 농장에서의 일을 법적 해결 중에 있습니다.

한국생활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었나요?

장점부터 말하면 가계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번 돈으로 고향에 집도 새로 짓고 밭도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채소 심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었고요. 하지만 농장사장은 하면 안 되는 일을 너무 많이 시켰습니다. 남자가 들어도 힘들 비료 등을 혼자 나르게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계약금 보다 덜 주었어요. 기숙사비도 너무 조금 주었고요. 거기서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는 건 힘든 일이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타협하려고 한 번 만났고 다음 달에 또 만날 예정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임금문제 때문에 고생하던 중 같이 일했던 사촌이 지구인의 정류장을 알려주었어요. 덕분에 김이찬 선생님을 통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법적인 문제가 빨리 해결 되서 다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3년의 기간이 다 끝나면 고향에 가서 장사 등을 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 갈 예정입니다.

(※관련 비자의 체류기간은 3년이다. 고용주가 연장 해줄 경우 최대 1년 10개월 추가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P20151009_165318819_ABFE502F-E136-4925-B212-B3379677342C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무니 뭇이고 2009년에 일을 하기 위해 처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도금회사와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4년 5개월 간 일을 했고 현재는 한국의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가족을 도와주기 위해 들어왔고 후에는 저의 인생을 바꾸고 싶어 대학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구인의 정류장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지구인의 정류장과 크메르노동자협회는 분리되어있습니다. 크메르 노동자 협회는 지구인의 정류장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2013년에 분리되었어요. 지구인의 정류장에서는 김이찬 선생님이 노동법 강연을 주로 해주고 계십니다. 비디오 교육과 한국어 책읽기 모임, 안전 교육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크메르 노동자 협회는 여성쉼터와 남성쉼터를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고 외부 기금 없이 크메르인들의 회원가입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합 회원이 아닌 크메르인들에게는 하루 2000원을 내면 머무를 수 있고요. 저는 크메르 노동자 협회 1기로 활동했었고 지금은 학교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구인의 정류장 상근활동을 하고 있진 않아요. 대신 남성쉼터에 거주하면서 반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국생활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었나요?

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며 사는 것은 괜찮지만 완전히 정착하고 싶진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향에 가서 직업도 찾고 결혼도 하고 또래 친구들처럼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도 힘들었고요. 크메르 노동자 협회의 설립의의 등을 매번 설명하고 있지만 정착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서 전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 공동체 생활의 규칙을 잘 지키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경험들 덕분에 앞으로 사람으로서 사는 방법과 공동으로 사는 방법 등을 알 수 있었어요. 친구 만드는 법도 그렇고요.

 

 

매년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기본적인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먹거리 정의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관련 기사

-이전 인터뷰들

소비자_영양교사 지니

정책_전여농 사무총장 김정열

유통_푸드앤저스티스 지니스 테이블 박진희

 

수, 2015/10/14- 11:12
45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