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보장 2차 공동캠페인 연기

오늘 8월 25일 저녁 6시 강남역에서 예정되어 있던
노동자, 주민, 소비자 알권리보장 2차 공동캠페인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현장만들기'는
태풍 고니의 북상으로 잠정 연기합니다!

오늘 8월 25일 저녁 6시 강남역에서 예정되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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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현장만들기'는
태풍 고니의 북상으로 잠정 연기합니다!

손익찬 변호사(변호사,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두 개의 거대한 산 : 첨단산업, 희귀질환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린 경우를 생각해보자. 내가 걸린 병이 사업장 때문이라는 주장을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법률용어로는 ‘업무상 재해’)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면, 치료비를 받고,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도 받는다. 우리 법은 산재인정으로 노동자가 이득을 보므로 노동자에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을 지운다. 물론 법원은 자연과학에서 요구하는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노동자는 사업장에서 질병의 원인으로 규명된 물질이 사용되는지, 그 노출 경로, 노출량과 노출 기간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서 주장할 책임은 있다.
그런데 희귀질환에 걸린 경우, 하나의 산을 더 넘어야 한다. 만약 폐질환과 같이 비교적 원인이 명확히 알려진 병에 걸린 경우, 사업장에서 석면따위를 사용하였는지, 그 노출경로, 노출량과 기간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면 된다. 정부조사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런데 질병의 '원인'이 불명인 경우, 원인으로 '의심'되는 여러 물질들이 사업장에 있는지를 모두 찾아서 주장해봐야 한다. 그리고 '원인'물질, '의심'물질이나 단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어도 모두 찾아서 주장을 하고 설득해야 한다.
첨단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여기서 두 번째 산에 막힌다. 노동자가 사업장에 대해서 대개 불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으므로 정부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어떤 물질을 용의선상에 두고 조사할지에 대해서, 정부는 노동자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반도체나 LCD 제조업 등 첨단산업은 발전속도가 빠르므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도 수시로 바뀌어서 과거의 근무환경과 조사당시의 환경이 상당히 바뀌어있다. 결정적으로 공장에서 사용하는 물질과 작업방식 등이 영업비밀로 보호된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조사에 있어서 자료제출을 거부한다. 심지어 정부기관조차도 조사를 하고나서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조사보고서의 공개를 거부한다. 노동자가 증명의 책임을 지면서도,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없는 모순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전향적인 대법원 판결(선행판결)의 등장(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먼저, 대법원은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이른바 ‘희귀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질병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거나 사업장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두루 살펴서 산재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희귀질환의 평균 발병률이나 연령별 평균 발병률보다도, 특정 산업 종사자 군(群)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률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률이 높은 등의 통계자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개별 노동자의 산재인정을 판단함에 있어서 통계자료가 유리한 경우 간과해선 안 됨을 밝힌 것이다.
또한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사업주가 정부조사에서 조사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보았다. 즉 정부조사에서 원인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외의 원인들, 즉 발병 의심 물질이나, 질병과 관계없더라도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에 관하여 정부가 밝힐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불성실한 조사결과는 노동자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위 정부조사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그리고 질병의 원인으로 밝혀지지 않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인자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의 의미 : 근무종료와 발병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더라도 산재인정가능하다
위와 같은 선행판결의 법리위에 대상판결이 서있다. 망인은 1997년에 19세의 나이로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 입사하여 고온테스트 공정에서 6년간 근무했다. 2003년 7월 15일에 퇴사하여 결혼하고 두 아이를 낳고, 2010년 5월 5일에 뇌종양(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아 2012년 5월 7일에 사망하였다. 망인의 유족은 산재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측정된 발암물질의 수치가 노출기준 범위안에 있더라도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 노출될 경우의 상승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4조3교대, 3조3교대 근무, 바쁠 경우 1일 12시간의 근무로 신체주기가 불규칙한 사정도 고려하였다.
아울러 정부 조사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노출수준이 측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망인과 동료들이 고온테스트 공정 이후 ‘검댕’이 날렸고 ‘고무타는 냄새’가 났고 ‘유해한 연기와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정부가 이에 관하여 조사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어떤 물질에 노출되었는지를 규명할 수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망인이 우리나라 평균 발병연령보다 이른 만 30세에 뇌종양이 발병하였다는 사정에도 주목하였다.
또한 망인이 걸린 교모세포종의 경우에 성장이 빠르고 예후가 좋지 않지만, 이는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하는 시간이 짧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망인이 퇴사한 이후 7년이 경과하여 확진을 받았더라도 업무와의 관계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동안 쌓여왔던 운동의 힘”
선행판결에 관하여 반올림의 임자운 변호사가 정리한 말이다. 2007년부터 사회각층의 노력이 모여 선행판결과 대상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 노동자와 유가족, 반올림은 탐정이 되어야 했고 수년간 법정다툼을 하였다. 회사인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지방노동청과 같은 정부기관과도 싸웠다. 그 와중에 시간이 흐르고, 사업장은 개선되지 않은 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다.
사업주는 은폐했고 정부는 의도적으로 눈감았다. 법원은 이제 그런 방식은 안통한다고 선언했다. 이제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산재은폐로 인하여 무재해사업장으로 지정될 경우의 보험료 감면액을 뛰어넘는 액수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사용되는지에 관한 정부의 조사권이 강화되어야한다. 정부조사단계에서 노동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한다. 재발방지야말로 노동자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관련 소식 : http://safedu.org/media/92749
허리·무릎 아프고 눈도 침침 … 참고 일하다 ‘농부병’ 키웠군요 (중앙일보)
농업은 국제노동기구가 광업, 건설업과 함께 꼽은 3대 위험산업이다. 반복되는 작업과 고된 노동, 보이지 않는 화학물질과 자외선에 고령화되는 농촌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신체 이상을 가리켜 ‘농부병’이라고 한다. 도시민에겐 다소 생소하지만 고향을 지키는 부모님의 깊은 주름과 굽은 허리, 침침한 눈은 바로 이 ‘농부병’ 때문일 수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리대 모든 유해성분 규명 및 역학조사 촉구 기자회견
“내 몸이 증거다, 나를 조사하라”
여성환경연대는 인류 절반의 건강을 위협하는 생리대 문제를 정부과 기업이 오랫동안 방치한 현실에 심각성을 느껴왔다. 이에 생리대 전수조사와 유해물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예비조사 격으로 생리대 검출실험을 하였다. 이를 근거로 식약청이 생리대 전수조사를 하겠다 발표한 것은 다행이다. 식약처는 지난 1일 생리대 제품 유해물질 실험 대상을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원래 예정이었던 10종에서 86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고, 4일에는 여성환경연대의 일회용 생리대 검출시험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대상 항목이 여전히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며, 여성들이 호소하는 생리대 부작용을 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해외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뿐 아니라 다이옥신, 퓨란, 잔류 농약, 향류 등이 검출될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외에도 전 성분을 조사함으로써 생리대 유해성분을 규명해야 한다.
여성에게 월경은 할지말지를 선택할 수 없는 일이며, 생리대는 40년 동안 생활 필수품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리대는 여성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 인권이다. 그러나 이미 많은 여성들이 생리대 부작용을 호소하고, 건강을 염려하고 있다. 일회용 생리대와 건강 부작용 간의 관계는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 여성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참아왔다. 이제는 정부가 답할 때이다. 정부는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유해물질 전성분 조사”와 잘 설계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아바즈 청원이 시작한 지 4일만인 9월 4일 오후 6시경 4,300여명에 이른다.
여성환경연대는 여성들의 월경 건강권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유해물질 함유가 의심되는 일회용 생리대의 유해성을 조사했고, 이를 통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 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활동해 오고 있다. 정부는 생리대 사태를 축소하지 말고, 안전한 생리대와 전반적인 여성건강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근본적인 생활용품 전반에 대한 점검과 사전예방의 관점에서 화학물질 관리 체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뿐 아니라, 기업도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현재는 정부의 허가기준에 따라 만들어왔지만, 밝혀진 바와 같이 허가기준 통과가 생리대 안전성을 입증하지 않는다.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등록과 평가를 면밀히 하는 등 화학물질을 통합관리하고, 기업은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만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여성과 국민들의 몸은 화학물질 실험장이 아니다.
정부와 기업은 힘을 합쳐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하고, 여성건강 대책을 수립하라.
우리의 요구
2017년 9월 5일
나쁜페미니스트, 노동당,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당, 녹색교통, 녹색미래, 녹색연합, 민중연합당 엄마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불꽃페미액션, 비건 페미니스트 네크워크, 생태지평, 아이쿱 서울지부, 여성환경연대, 이화의대 페미모임 WTH, 일과건강,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여성연대, 정의당여성위원회, 참여연대,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총 3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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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방지를 위한 알권리 보장이 담긴 권고안을 기대한다!
- 배스컷 툰각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 방한
글 : 한선미 (일과건강 미디어팀장)
지난 10월 12일 (월) 일과건강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배스컷 툰칵(Baskut Tuncak,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과 만났다. 배스컷 툰칵(특별보고관)은 우리나라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실태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2015년 12일~23일까지 방한한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선임한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 공식적으로 한국을 조사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배스컷 툰각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한국 노동계의 구조적 문제인 하도급 노동자 문제를 제기하며 “특히 하청 노동자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나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제대로 보상받지도 못하고 있다”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분야는 하청을 금지해야 한다. 또 현재 보건관리자 선임율이 1% 미만이고, 대부분이 외부위탁인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은 “화학사고에 관한 법안, 이른바 지역사회 알권리법 재정이 권고안에 담기길 희망한다”며 지역사회알권리법의 주요 내용을 ▲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지자체 설치・운영 ▲ 화학물질 정보 공개 ▲ 지역주민 정보 접근권 확대 등으로 설명했다. 특히 폭발, 누출, 화재 등 화학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노후설비나 안전장치 등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은 “기업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 관행 때문에 사고가 줄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0월 23일 (금) 배스컷 툰칵(특별보고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방문 결과를 사전권고 방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조사방문 결과는 공식보고서로 작성돼 2016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된다. 화학사고를 방지하고, 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노동자, 시민, 소비자 모두에게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담기길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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