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버스비 내한 강연 자료 및 삼중수소 자료집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월성1호기 가동중단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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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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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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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결격사유 판결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을 즉각 퇴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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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단장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책임자를 문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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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허가를 주도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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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EuH002wcQyw[/embedyt]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재판장: 호제훈)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수많은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자력안전위원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월성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번 판결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을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승인한 데에 강력한 제동을 건 역사적 판결이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훼손에도 경종을 울렸다. 이은철(전 원자력안전위원장), 조성경(현 원자력안전위원)이 원안위법 제10조 제1항 제5호의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에 해당되어 당연 퇴직하여야 하는 위원이 관여한 이 사건 의결은 위법하다는 결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을 지적한 것이다.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석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그동안의 결정들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경주 방폐장 운영허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에서도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여해서 결정해왔다.
이러한 중대한 판결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사무처가 임의로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밝히고 있다. 위원회 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중대한 판결이 났음에도, 이번에도 사무처가 위원들을 배제한 채 항소계획을 발표하는 행태는 그 자체로 심각한 월권행위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된 91건의 운영변경허가 절차 중 90건을 과장 전결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사무처가 위원회 회의도 없이 자체 판단으로 항소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것이다.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기를 바란다. 재판부는 월성2호기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장치가 월성 1호기에 없다면서 월성1호기가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한 평가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월성 1호기는 2호기만큼의 안전성도 확보하지 못한상태라는 의미다. 안전성도 검증이 안된 위험한 노후원전 월성1호기는 즉시 가동을 멈추어야 한다. 더구나 월성원전이 위치한 경주에는 작년 9월 이후 지진이 550번 넘게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성1호기를 멈추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위원 당연 퇴직해야 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함이 인정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은 즉시 퇴직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런 결격사유를 법원에서 판결했음에도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그것을 방기한 위원들 모두에게 향후 다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안전성 기준을 제대로 반영해 심사했어야 함에도 그것을 방기한 월성1호기수명연장 과정에서 심사단장이었던 성게용(현 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관련 책임자들에 문책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수명연장결정 과정에서 사무처장으로서 월권을 행사하고, 절차를 위반한 책임자인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김용환 위원장은 작년 경주 지진 이후 정지된 월성 1~4호기 재가동 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한 번 없이 직권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바 있다.
우리는 이번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수용하고,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라!
-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하라!
- 위원 결격사유 판결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을 즉각 퇴직 처리하라!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단장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책임자를 문책하라!
- 불법 허가를 주도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
2017년 2월 9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
사법부의 승소 판결 환영, 가동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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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다. 먼저 원고 적격으로 80킬로미터 이내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환영한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080owUomc0M[/embedyt]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U71-spzagqk[/embedyt]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다(첨부 경과 참조).[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qOkP5AfA2G4[/embedyt]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1호기가 안전성평가가 되지 않고 원안위 고시가 평가대상을 제한하여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해석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자의적인 적용의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하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밝혔다(첨부자료 양측 주장 비교표 참조). [caption id="attachment_173447" align="aligncenter" width="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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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이 땅의 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평가한다. 원고들은 대리인단과 상의하여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첨부: 20170207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기자회견문 및 첨부자료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경과 /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양측 주장 비교)
20170207_법원판결문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기자회견 발언 전체 영상]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Rtz_lhQHMpY[/embedyt]
2017. 2. 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환경운동연합,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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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1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적인 결정을 주도하고 원전 안전과 배치되는 결정을 반복하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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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인 염형철 사무총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항소장을 위원회의 논의 없이 제출했다”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 당시에도 과장전결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 났음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으며, 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와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은 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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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멈춰선 월성 1~4호기 역시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재가동을 결정한 바 있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직무유기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적인 결정을 주도하고 원전 안전과 배치되는 결정을 반복하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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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김용환위원장 즉각 사퇴’와 ‘월성1호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 원안위 항의전화와 게시글 올리기 등 항의액션을 후쿠시마 원전사고 6주기인 3월 11일까지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TJ4PSzUlt10[/embedyt]
[첨부파일] 0215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장 0215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장 판결문 및 참고자료환경운동연합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 제공일자: 2017.2.20.
별첨자료: 없음 |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 안재훈 팀장
전화: 010-4288-8402 [email protected] 010-3210-0988 [email protected] |
[취재요청서]
핵마피아 자임한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퍼포먼스
“안전검증 안된 월성1호기 즉각 폐쇄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불복해 항소장을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2월 14일 제출했습니다. 수명연장 취소 판결의 이유 중 하나였던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사무처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행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취소판결로 안전성은 물론 수많은 절차 위반까지 확인되었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원전 월성1호기는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폐쇄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책임을 내팽개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직무유기는 용서될 수 없습니다. 김용환 위원장은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멈춰선 월성 1~4호기 역시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재가동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핵마피아를 자임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월성1호기 즉각 폐쇄를 요청하는 퍼포먼스 겸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 핵마피아 자임한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안전검증 안된 월성1호기 즉각 폐쇄하라”
일시: 2017년 2월 21일 (화) 오전 11시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 KT 사옥) 주최: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 규탄발언 퍼포먼스(한국수력원자력 등의 하수인을 자처한 원자력안전위원장 풍자 등) |
2017년 2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핵마피아 자임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사퇴하라!
안전검증 안된 월성 1호기 즉각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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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2월 21일 오전 11시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핵마피아 자임한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고 안전검증 안된 월성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위원장 직권으로 2월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심 승소 직후인 13일부터 ‘원안위 항소포기 요구 10일간의 집중행동’을 시작하면서 퍼포먼스와 릴레이인증샷, 원안위 항의전화,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청원운동 등을 예고했다. 많은 시민들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릴레이 인증샷에 참여하며 뜻을 함께했다. 그 만큼 노후원전 월성 1호기에 대한 불안과 원안위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러나 위원장 김용환은 집중행동시작 단 하루 뒤인 14일에, 위원회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항소를 결정했다. 안전하지 않은 원전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용인한 위원장의 직무유기는 이 뿐만이 아니다. 김용환 위원장은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멈춰선 월성 1~4호기 역시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재가동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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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위원장이 핵 마피아와 한 편이라는 점을 꼬집은 오늘의 퍼포먼스 또한 그러한 맥락 위에 있다. 대표적인 핵 마피아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원안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현실을 풍자했다. 한수원 조차 “월성 1호기 없이도 전력수급에는 문제없다”고 했지만, 월성 1호기를 고집스럽게 가동하는 이유는 여기에 수많은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발언자로 나선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독립적인 규제기관이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스스로의 존립목적을 저버렸다.”며 “최종변론에서 ‘영업의 자유’를 운운하던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안전을 심의·의결하는 국가기관인지, 원전 사업자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번 재판과 항소를 통해 원안위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기는커녕, 핵 마피아와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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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오래된 원전으로, 세계적으로는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로 10% 밖에 없는 중수로 원전이다. 이미 2012년 11월 20일에 30년 수명이 다해 가동이 중단되었는데 2015년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으로 재가동에 들어간 위험한 노후한 원전이다. 심지어 월성1호기 부지에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는 점이 밝혀졌고, 경주는 지금도 매일 지진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안전성도, 경제성도 없는 월성 1호기는 즉각 폐쇄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친 위원장 김용환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결격사유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성경위원,
감사원 감사 청구 기자회견
| ◎ 일 시: 2017년 3월 7일 화요일, 13시 30분
◎ 장 소: 감사원 ◎ 주 최: 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 조성경 위원 사퇴 퍼포먼스 |
○ 환경운동연합은 3월 7일, 13시 30분 감사원 앞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조성경 위원 사퇴를 촉구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 조성경 위원은 사업자인 한수원 신규원전 부지선정원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이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안위 위원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재판부 판결에서도 결격사유 위원인 조성경 위원이 참여한 위원회 결정이 취소 사유로 인용된 바 있습니다.
○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 이후 환경운동연합은 1심 승소 직후인 13일부터 ‘원안위 항소포기 요구 집중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퍼포먼스와 릴레이 인증샷, 원안위 항의전화,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청원운동 등을 펼쳐왔습니다. 많은 시민들도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릴레이 인증샷에 참여하며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성경 위원 사퇴 촉구 및 감사원 감사청구도 집중행동의 일환입니다.
○ 이에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사퇴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성경 위원의 사퇴 촉구 및 감사원 감사 청구 기자회견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년 3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차기 정부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인사 추천해야
결격사유 위원으로 사퇴요구를 받아온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 위원이 오늘 열린 회의에 참석해 사의를 표명했다. 조성경 위원의 자격없음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스스로는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잘못을 바로잡지 않아왔다. 조성경위원의 3년의 위원 임기만료 3개월을 앞둔 지금에야 드디어 문제가 바로 잡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을 결격사유로 두고 있다. 조성경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임명된 2014년 6월 5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2010년 12월~ 2011년 11월) 신규원전 부지선정 업무를 수행했다. 조 위원은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회의참석비, 자료검토비 등 수당을 지급받았다. 또한 조 위원은 2012년 12월에도 한수원 소속 사업자 지원 사업 본사심의위원회에서도 참여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지난 2월 7일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재판부 판결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성경 위원도 사임의 변에서 위 재판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재판이 아니더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위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무책임함은 물론 정부의 인사검증 문제를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안전과 규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로부터의 독립성은 필수요소다. 그 첫 번째는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사업자로부터 독립된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다. 그런데, 결격사유 위원의 문제를 뻔히 알고도 바로잡지 않은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 역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사상초유의 대통령 파면과 조기대선을 앞두고 있다. 사임한 조성경 위원의 빈자리는 정부가 추천하게 되어 있다. 국정농단과 잘못된 인사의 책임이 있는 황교안 대행이 추천을 해서는 안된다. 새로운 위원 추천과 임명은 차기 정부가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 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의 논의와 추진이 필요하다.2017년 3월 1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탈핵팀 안재훈 팀장(010-3210-0988),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방사선 작업 중 10명 피폭… 회사는 쉬쉬 (한국일보)
지난해 경기 평택의 피폭 사고가 알려진 지 채 1년도 안돼 유사한 사고가 또 발생한 데 대해 방사선업계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 한 방사선투과검사업체 여수사업소의 방사선작업종사자 35명 중 10명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양의 방사선에 피폭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작업자가 소속된 검사업체와 이 업체에 일감을 발주한 업체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6acf17f882dd4f618a4fa9b9dcac4fee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보도자료]
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규탄 기자회견
- 원자력연구원 해체하고, 원자력 진흥 정책 중단해야
지난 4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사건을 조사한 결과 24건 위반 사항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월 9일 중간조사 12건의 위반사례에 더하면 총 36건의 불법행위가 밝혀진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 방사성폐기물 처분절차를 위반해 무단으로 폐기(20건) ▲ 허가조건을 위반해 제염․용융․소각시설 사용(7건) ▲배기체 감시기록 등 중요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9건) 등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연구원의 이와 같은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원자력연구원이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허위자료 제출 등 조사방해 행위를 했다는 점도 충격입니다. 그동안 원자력연구원의 불법행위가 지금까지 밝혀진 것 이상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원자력연구원이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30년 전부터 몰래 들여온 사실도 작년 6월에 드러났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이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에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풀 해법으로 원자력연구원 해체를 포함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핵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재처리와 같은 연구에 우리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새정부에게 이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할 것을 요청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규탄 기자회견 원자력연구원 해체하고, 원자력 진흥 정책 중단하라 일시: 2017년 4월 25일(화)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프로그램: 규탄 발언 및 선언문 낭독 |
2017년 4월 25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기자회견문]
원자력연구원 해체하고, 원자력 진흥 정책 중단하라
지난 4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사건을 조사한 결과 24건 위반 사항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2월 9일 중간조사 12건의 위반사례에 더하면 총 36건의 불법행위가 밝혀졌다. 내용을 보면 더욱 충격적이다. ▲ 방사성폐기물 처분절차를 위반해 무단으로 폐기(20건) ▲ 허가조건을 위반해 제염․용융․소각시설 사용(7건) ▲ 배기체 감시기록 등 중요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9건) 등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 발표했다. 하지만 과연 이 문제가 고작 행정처분과 검찰고발 등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원자력연구원의 이와 같은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더구나 원자력연구원이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허위자료 제출 등 조사방해 행위까지 했다는 점을 볼 때 밝혀지지 않은 문제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의심된다.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폐기물의 무단폐기, 기록조작, 허위자료, 허위진술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스스로의 감시, 자정 능력은 고사하고 구조적으로 문제를 은폐, 조작하는데 익숙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렇게 조사를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더욱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원자력연구원이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30년 전부터 들여온 사실도 작년 6월 드러난 바 있다. 인간과 환경에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원자력연구원이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에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관련 연구자 몇몇에게 문제를 덮어씌우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 국민세금을 포함해 한해 5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면서 제대로 된 감사나 평가 한 번 받지 않고, 온갖 특혜만을 누려왔다. 또한 지역주민과 국민들이 많은 걱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처리와 고속로 등 핵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연구에만 대부분의 비용을 쏟아 붓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는 거리가 먼 그들만의 연구를 하면서, 그것도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데 혈세를 낭비하는 원자력연구원은 해체해야 마땅하다. 특히 큰 논란에도 7월 강행을 예정한 핵재처리 실험과 고속로 연구개발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에 투자하는 것이다. 우리는 새 정부가 원자력연구원 해체를 포함해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원자력진흥정책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2017년 4월 25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 인터뷰
‘이건 정말 하늘이 도운 거야' 원전 사고 영화를 준비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박정우 감독의 연락에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잘 나가는 탈핵 강사인 그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벌인 강연만 1200회 이상. 그런 그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으니, 바로 탈핵 영화였다. 잘 만든 영화 한 편이면 자신이 그간 강연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이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혼자 여러 인맥을 동원해 영화인들을 만나러 다녔다. 봉준호 감독의 부인까지도 연이 닿았다. 하지만 영화 추진은 쉽지 않았다. 이런 차에 유명 영화감독이 제 발로 찾아온다니 놀라울 수밖에. 그는 당시를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김 교수는 바쁜 시간을 쪼개 시나리오를 자문했다. 전문성과 현장감을 보태는 것이 그의 몫.
<김익중 교수가 탈핵 상업 영화를 만들기 위해 혼자 동분서주 하던 차에 만난 영화 ‘판도라’ 박정우 감독. 그 당시를 ‘소름이 돋았다’고 회상했다. 오른쪽이 김익중 교수. ⓒ오마이뉴스>
<탈핵 스타 강사인 김익중 교수. 그의 강의는 쉽고 명쾌해 인기가 많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그는 전국을 돌며 1200회 이상의 강연을 벌였다. ⓒ경주환경연합>
<후쿠시마 원전 사고 3주기에 참가해 발언을 하고 있는 김익중 교수 ⓒ환경운동연합>
<대학 시절. 의대 본과에 들어가기 전 학생운동을 하던 때 그는 ‘배짱이’로 불렸다. 앞장서서 구호를 외치기보단 집회 시작과 끝에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다. ⓒ김익중>
<지금도 여러 탈핵행사에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 김익중 교수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경주환경연합>
<지역 환경운동을 시작하며 맡게 된 현안, 경주방폐장. 부지에 활성단층이 있고, 결국엔 방사능이 유출될 거란 사실을 밝혀냈지만 공사는 강행되었다. 방폐장과 관련해 100번도 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른쪽에서 네 번째가 김익중 교수 ⓒ경주환경연합>
<경주방폐장의 문제점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는 김익중 교수 ⓒ경주환경연합>
<지난 3년 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익중 교수. 그는 원전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소수의 위원으로 외로운 싸움을 했다. ⓒ원안위>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승소 후 기뻐하고 있는 김익중 교수. 그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기습 통과 후 대성통곡을 했다. ⓒ한겨레신문 갈무리>

설계기준사고 자의적으로 축소한 한수원,
원전안전심사지침, 프랑스, 미국 원전도 하는 사고해석
신고리 5, 6호기에서는 아예 삭제해 지침 위반
7월 5일에 발생한 한울 5호기 원자로냉각재펌프 고장에 의한 부분유량상실사고에 대한 7일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설명자료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경수로형원전안전심사지침에 분명히 한울 5호기에서 발생한 부분유량상실을 사고로 규정하고 사고해석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첨부1). 더 나아가, 그 사고등급의 근거가 되는 ANSI/ANS N18.2에서 10년에 1회 발생으로 규정한 2등급 사고를(첨부2), 연간 1회 발생하는 경미한 일상적 사건으로 격하시킴으로써(첨부3) 신고리 3,4,5,6호기 건설 및 운영허가에서 부분유량상실사고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15장 사고해석에서 제외하였다(첨부4). 미국 AP1000 원전 설계문서에서도 관련사고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첨부5). 프랑스 아레바가 미국에 수출한 US-EPR 원전에서도 사고해석을 수행하여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첨부6). 한수원의 이러한 행태는 심각한 안전규정 위반이므로 이를 공론화해서 경위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한수원은 7일 설명자료에서 부분유량상실사고를 실제 규정과 달리 1년에 한 번 일어나는 사고로 축소했다는 것을 밝혔다. 우리나라 원전안전 규정은 미국 규정을 따르는데 미국 핵규제위원회(NRC)는 냉각재펌프 4대 중에 2대가 멈춰 냉각재 흐름이 부분적으로 멈춘 경우를 1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사고로 규정하고 사고해석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더 자주 일어나는 사고라고 상정하면 정상운전에 가까운 사고이며 심각성이 떨어진다고 취급해 관리도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한수원은 설명자료에서 ‘원자로냉각재펌프 두 대 이상의 정지로 인한 원자로 정지는 이미 수차례 경험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원전사고고장 현황을 기록해서 공개하고 있는 OPIS 홈페이지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개선이 요구된다. 국내 원전에는 냉각재 펌프가 2대부터 4대까지 다양하다. 2대 있는 원전에서 2대가 멈췄다면 ‘완전유량상실사고’로 설계기준사고 3등급에 해당한다. 3대 있는 원전에서 2대가 멈췄다면 한울 5호기에서 벌어진 것보다 심각한 사고다. ‘두 대 이상의 정지’ 사고 이력에 대해 소상히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한수원은 설명자료에서 냉각재펌프 중단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대로 대처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다. 사고해석을 하는 이유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냉각재 유량의 급속한 감소는 핵연료봉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안전심사지침에 관련 사고에 “정상가동중인 발전소에서 원자로냉각재 유량의 감소는 노심 내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로 인한 핵연료봉 온도의 상승은 핵연료봉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유량감소와 원자로 정지에 따른 터빈정지는 2차계통 압력 및 온도상승을 유발하여 증기발생기에서의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에 의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상승으로 인하여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첨부 7). 한수원은 또 IAEA(국제원자려기구) 사고등급 분류와 ANSI/ANS(미국국립표준원/미국원자력학회)의 사고등급 분류를 혼동해서 사용하는데 이 둘의 사용처는 엄연히 다르다. ANSI/ANS 사고등급은 원전 설계와 인허가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초기사건의 발생빈도 중심으로 분류한 것이며 설계기준사고까지만 2~4등급으로 나눈 사고등급체계이다. 설계기준사고로 분류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안전성분석 보고서에 사고해석을 해서 원전이 이런 사고가 발생해도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음을 설계를 통해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사용한 원전 사고 해석에 쓰이는 등급이다. IAEA INES 사고등급은 원전 운영허가와 무관하며, 주로 방사능 방출량을 중심으로 0에서 7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설계기준사고와 후쿠시마 같은 중대사고까지 사고등급을 7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 사고등급은 사고 결과에 따른 방사성물질 유출량으로 평가한다. 방사능 미방출 사고는 모두 0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이용할 뿐이다. 이 사고 등급의 개념은 사고 결과의 정도에 따른 분류일 뿐이며 원전 설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없다. 한울 5호기 부분유량상실사고에 대처하는 한수원과 규제기관의 안전불감증은 도를 넘었다. 규정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안전성 분석보고서에서 관련 사고해석을 삭제했다.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니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다. 기존 원전 전문가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큰 사고는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일어난다. 당장에 방사성물질이 유출되는 큰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라고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그 안일함이 쌓여 큰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기본을 무시한 안전불감증, 원칙을 무시하는 편법이 결국 큰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한울 5호기에서 발생한 2등급 설계기준사고는 작은 사고이다. 방사성물질도 유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대하는 원전사업자의 안전불감증 행태, 규제기관의 직무유기는 큰 사고를 예견하고 있다.2017.7. 10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 010-2493-7972 첨부자료: 20170710[반박 보도자료]설계기준사고 축소 신고리 5,6호기에서는 아예 삭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심 - 2차 기일
7월 18일 (화) 오전 11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제303호 대법정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교대역 11번출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2015년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12번의 재판을 거쳐 올 해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방청을 요청드립니다.
재판은 원고가 아니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문의: 환경연합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국민소송대리인단[기자회견 취재요청서]
한빛 4호기 안전성 위협, 장기 은폐 의혹
상단 금속 이물질 외에도 하단 망치 발견 제보
이물질 감지시스템 불량, 제거 절차 위반 조사 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 은폐 공조 의혹
| ○ 제목: 한빛 4호기 증기발생기 망치 발견 제보와 장기 은폐 의혹
○ 일시: 2017년 8월 18일 오전 11시 ○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 공간 ○ 내용: – 증기발생기 기능과 역할 – 이물질외 망치 발견 제보와 현재까지 추정 내용 – 금속 물체가 증기발생기에 가하는 안전성 이슈 – 증기발생기 파단 설계기준사고 설명과 다수 세관 파단 시 벌어지는 사고 시나리오 – 이물질 인지시스템과 사전 인지 가능성 – 사업자, 시공사, 제조사, 규제기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참가자: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준) 소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
한국형 원전인 한빛 4호기의 총체적 부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격납건물은 철판이 부식되고 138m 둘레에 깊이 18.7cm 구멍이 뚫린 채 20년간 가동이 되어 왔다는 것 외에도 3대 주요설비 중 하나인 증기발생기 상단에서 가로세로 7밀리미터, 12밀리미터의 마모된 연철(망치 헤드가 오랫동안 떠돌면서 마모된 것으로 추정)이 발견된 것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이를 7월 10일 한빛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에 ‘이물질’이라고 축소 은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증기발생기 하단에는 가로 세로 7센티미터, 10센티미터의 실제 망치가 발견되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상단에 발견된 소형 금속 이물질은 수년간 떠돌면서 마모된 걸로 추정되는데 언제부터 증기발생기 내에 있었는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망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에는 이물질감지시스템인 LPMS(Loose Part Monitoring System)이 있으며 운영절차서에 이물질배제 절차인 FME(Foreign Material Exclusion)이 있어서 이물질이 감지되면 이 절차에 따라 제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물질 감지를 못했다면 LPM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품질보증서, 시험성적서 위조는 없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2016년 1월의 한빛원전 4호기 정기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의견 및 결론에 ‘증기발생기 2차측 이물질 검사 및 제거 절차서 부적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물질이 제거되지도 않았는데도 재가동 허가를 내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기관이 은폐에 동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무사안일주의, 안전불감증과 책임방기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위 내용 등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을 설명하고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니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2017년 8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환경연합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 010-2493-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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