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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권 선박건조·수리업체 산재 비율 평균 웃돌아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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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권 선박건조·수리업체 산재 비율 평균 웃돌아 (헤럴드경제)

익명 (미확인) | 화, 2015/08/25- 13:14

목포권 선박건조·수리업체 산재 비율 평균 웃돌아 (헤럴드경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의원(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근로자 1만 명당 목포지청 관할 업체의 산업재해 사망자 비율(사망만인율)은 2.32명으로 전국 평균 1.71명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영순 의원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박건조 및 수리업이 영세한 실정임을 감안해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 산재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82400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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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는 지금 바쁘다

어업지도 현장동행 1일차
  [caption id="attachment_196560"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조관 속 대게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불법어업 현황과 해역별 특이점을 확인하고자 작년 말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에 육상단속 동행요청을 했다. 요청에 응해준 어업지도과 덕분에 3일간 특별수사관들과 포항, 동해, 대구, 마산 등 지역의 불법어업상태를 함께 확인했다. 동해어업관리단에는 약 220여 명과 14척의 지도선이 국내 어업인들의 올바른 어업을 지도하고 있다. 이 중 98명의 특별수사관들이 구성되어 해상과 육상에서 지도단속 활동 중이다. 동해어업관리단이 담당하는 지역이 동해로 넓고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실제 현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수사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진다. 현실 상황과는 대조적인 작년 국회 예산 모니터링에서 확인한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의 신규인건비 삭감이 떠올랐다. 삭감된 인건비는 깜깜위소위라 불리는 소소위를 통해 지역 쪽지예산으로 넘어갔다. 최근에는 대게가 많이 나는 시기여서 체장 미달 대게와 암컷 대게(속칭 빵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어업관리단 정윤혁 계장은 “최근 대구지역에서 빵게가 젊은이들에게 인기 좋은 술안주가 문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어르신들에게 어린 시절 추억의 음식이 되고 있다”고 금지 어종의 수요가 높아짐을 우려했다. 대게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로 관리하는 어종으로 암컷을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6561" align="aligncenter" width="640"] 채낚기 선박 개조여부를 확인중인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환경운동연합[/caption] 관리 어종인 오징어의 어업도 성황인 상황이어서 채낚기 어선의 선박개조 역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시기이다. 우리는 채낚기 어선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구룡포로 이동해 의심되는 선박의 개조현황을 점검했다. 오징어 채낚기의 주요 불법 개조는 오징어를 유혹하는 등불의 광량이다. 불법으로 개조한 밝은 빛을 통해 과도하게 강도 높은 어업을 진행할 경우 법과 규정을 지키는 선량한 어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지도 수사관들은 매의 눈으로 어선들을 점검했다. 우리나라 41개의 어업면허 중 동해지역에서 활발한 어업면허, 선박, 어구 등을 세세하게 알고 있어야 지도와 단속을 할 수 있다. 어민들은 “어업단속보다는 어업지도를 해야 한다” 또는 “근해 선단들의 불법어업으로 연안 어민들이 힘들다” 등의 하소연을 쏟아냈다. 심지어 “이쪽에는 그만 단속하라”고 진담 섞인 농담을 하는 어민도 만났다. 근해 선단은 규모가 크고 일부 정치적 영향력을 펼치는 곳도 있다고 들었다. 지도선에 탑승하는 수사관에 의하면 실제 근해 선단 불법단속을 적발하여 배에 올라가면 당당히 “변호사와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선단도 있다고 한다. 수산업법상 벌금의 규모가 최소기준 이상이 아니라 일정 금액 이하로 정의되어 있어 벌금의 정도가 불법어업을 근절하기에 효과성이 부족하다. 원양어업의 경우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될 위기에 놓여 강도 높게 법을 조정했다. 이후 공식적인 불법어업 건수는 최근 기소유예 한 건으로 확인된다. 어업지도과와 함께 다녀보니 육상 어업지도의 존재가 불편한 어민들도 종종 만나게 됐다. 만남이 불편할수록 육상지도 차량이나 수사관의 얼굴을 잘 기억해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고 한다. 한번은 열심히 잠복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차량 번호를 아는 어민이 동행어업관리단으로 전화를 해서 “다 아니 돌아가라”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해상에서도 무궁화로 불리는 지도선의 위치를 열심히 지켜보는 배들이 있다고 한다. 어선은 어선추적장치를 임의대로 끄고 조업하지만, 지도선의 좌표는 수협조업정보알리미 앱을 통해 모두 노출되기 때문에 지도가 쉽지 않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일반인 신고와 민원을 통한 정보 획득이 중요시되고 있다. 올해부터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육상지도에 집중한다고 한다. 육상 구역의 범위가 매우 넓지만, 해상단속보다 좁고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저녁에 채낚기 어선을 점검하고 자정이 다 돼서야 동해에 도착해 저녁을 먹었다. 육상단속을 매일 할 수 없는지라 나올 때 최대한 많이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상황을 설명 들으며 하루를 마감했다.
토, 2019/01/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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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 대한 팜한농의 불이익 여부 조사 요청해

불이익조치 인정되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팜한농 고발조치해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10/11)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공익신고 한 이종헌 씨가 지난 5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승진·임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보호조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불이익조치 여부를 신속히 조사해 불이익조치가 인정된다면 보호조치 결정과 함께 팜한농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해달라는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종헌 씨의 이번 보호조치 신청은 다섯번째로, 팜한농은 이종헌 씨가 2014년 6월 5일,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이후, 이종헌 씨에게 여러 차례 불이익조치를 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화해 권고를 받아 들여 2015년 1월 당사자 간에 화해가 성립되었지만 이종헌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를 이용해 불이익을 가했고, 국민권익위의 2016년 9월 5일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다시 2016년 성과평가 등으로 불이익을 가해, 국민권익위는 2017년 11월 다시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참여연대는 국민위원회의 권고와 두차례에 걸친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또 다시 팜한농이 이종헌 씨에게  승진과 임금에서 불이익조치를 가했다면 이는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 취지를 무력화는 것으로 결코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불이익조치가 인정된다면 국민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으로 끝내서는 결코 안된다며, 팜한농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여, 신고자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별첨>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 여부 조사 요청서

 

안녕하십니까?

 

귀 위원회의 2017년 11월 보호조치 결정으로 팜한농 구미공장으로 복직한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가 지난 5월 23일 귀 위원회에 2017년 종합평가와 승진·임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다시 보호조치 신청을 했습니다. 이종헌 씨의 이번 보호조치 신청은 5번째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귀 위원회에 이종헌 씨에 대한 팜한농의 불이익조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불이익조치가 인정된다면 보호조치 결정과 함께 팜한농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팜한농은 이종헌 씨가 2014년 6월 5일,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이후, 이종헌 씨에게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성과평과 등 여러 차례 불이익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팜한농의 불이익조치에 대해 귀 위원회는 2014년 12월 화해를 권고하였고, 2016년 9월 5일과 2017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문제는 팜한농이 귀 위원회의 권고와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불이익조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기고 공익신고자에게 승진 제한,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차별 지급 등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또 다시 팜한농이 이종헌 씨에게  승진과 임금에서 불이익조치를 가했다면 이것은 그간의 귀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 취지를 무력화는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종헌 씨에 대한 거듭 된 불이익조치는 공익신고자를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의도이며, 이는 명백히 위법행위입니다. 

 

이에 귀 위원회에 2017년 종합평가에서 업무목표 및 업무권한의 범위, 평가기준 등의 정당성 여부와  그에 따른 승진제한과 임금인상의 제한 여부 등을 신속히 조사해  주실 요청드립니다. 만약 불이익조치가 인정된다면 이번에는 결코 보호조치 결정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귀 위원회는 악의적으로 불이익조치를 반복하고 있는 팜한농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여, 신고자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원본보기/다운로드>

목, 2018/10/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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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시대의 흐름

  환경운동연합은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해양포유류법 초안을 마련하고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에 대한 정책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를 포함한 해양생물을 보호하는 건 이 시대의 흐름처럼 느껴집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707"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남방큰돌고래 무리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포유류의 보호는 가시적으로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래나 물범과 같은 포유류의 감소를 막고 장기적으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인간 활동에 대한 접근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겨울 바다에서 만난 남방큰돌고래는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점프하고 무리를 지어 이동했습니다. 동시에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쫓기 위해 강력하게 모터를 가동하는 고래관광 선박 역시 보여 불안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지난 9월 27일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의 본회의 가결을 통해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를 교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기긴 하였으나 최대 과태료가 2백만 원으로 실효성이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708"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남방큰돌고래 무리 ⓒ환경운동연합[/caption] 육지에서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해도 놀랍고 경이로움을 얻기엔 충분했습니다. 인위적인 간섭을 주지 않고도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음에도 무리를 쫓으며 생태계에 간섭하는 방향이 과연 옳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지 모두가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남방큰돌고래를 가까이서 더 좋은 화질로 촬영해 시민과 공유하면 좋겠지만, 이 정도의 확대한 카메라 화질이라도 충분히 감동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정읍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생활하고 있는 생태 현장을 확인하고 미디어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시민분들의 소중한 모금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 서명을 모으는 데 사용한 것을 포함해 지금까지 약 만 오천 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모인 시민분들의 의견과 지지 성명은 환경운동연합이 해양포유류의 보호와 보전 그리고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정책 입안자를 설득할 수 있는 정책활동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백령도와 가로림만의 점박이물범, 서해와 남해에서 서식하는 상괭이, 제주의 남방큰돌고래와 우리 바다에서 살아가는 약 35종의 고래류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해양생태계를 만들도록 환경운동연합은 시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목, 2023/01/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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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도시재생 및 주차 문제 해결
청년 희망 목포: 빈집 활용, 창업 지원, 자립청년 안전망 구축
어르신 '그냥 해드림' 서비스: 생활수리, 안부살핌, 말벗 동행
북항 교육벨트 부활 및 노을공원·차관주택 재개발
1897 통합 순례지 지정 및 전남광주 협력사업 추진
학생·어린이 등하굣길 안심 및 학교 인프라 확충
통합특별시 출범 시 원도심 소외방지 안전장치 마련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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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 목포를 1순위로!
전남 서남권 예산 30% 의무배정 조례 추진 및 지역 특화사업 예산 확보
장미의 거리 상권회복 시범사업 (빈 점포 팝업스토어 및 창업 테스트베드 운영)
생활상권 활성화 (임대료·공실 완화 상생협약 유도, 보행·주차·안전 환경 개선)
'목포형 1만원 주택' 지원사업 (빈집 리모델링 통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청년 정책 참여권 강화 (청년정책위원회 권한 실질화, 청년참여예산 체계 구축)
청년 패키지 지원 (공공채용 정보 통합 안내, 취업·정착 인센티브 확대)
24시간 아동병원 확대 (휴일·야간 응급 진료 접근성 강화, 돌봄 통합안내 구축)
안전한 통학로 조성 (스쿨존 전수조사, 인도 단절 및 위험 구간 전면 개선)
든든한 교육 환경 (늘봄·방과후 학교 확대, 지역 대학·기업 연계 진로 교육 강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콜택시 증차, 대기시간 단축 및 생활권 배리어프리 개선)
안심 돌봄 체계 (최중증 장애인 가족 긴급돌봄 지원, 노인생활지원 허브 추진)
어르신 맞춤 복지 (기존 복지관 연계 문화·건강 통합 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복지 확대)
반려동물 의료바우처 도입 (전 시민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확대 및 예방 검진 지원)
24시 동물병원 운영 지원 (심야·응급 진료 협약병원 네트워크 구축 및 응급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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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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