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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증자료 편파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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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증자료 편파성 심각

익명 (미확인) | 화, 2015/08/25- 12:46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

보도자료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증자료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 관련 분석지침 및 분석방법론과 괴리돼 편파성 심각  

국가연구기관이 편파적인데 공무원중심 공원위원회(8.28)에 판단 맡기기 염려돼

총리실 산하 국가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행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내용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15배 이상의 가치가있는 것처럼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경제성분석의 정부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지침』 및 관련 연구방법론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르면 총 가치추정을 위한 설문 대상은 무작위로 추출하고, 비사용가치와 지불능력, 적정 적용범위을 설정 등을 통해 총편익을 추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것으로 환경운동연합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는 최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과정에서, 수요과잉 추정 등 경제성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과 일맥상통하다. 따라서 28읾 예정인 공원위원회가 과연 KEI 『설악산국립공원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준공무원인 KEI가 이렇게 편파적인데, 공원위원의 과반수이상이 공무원과 관련인사를 이루어진 상황이라 결정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건부 가치측정법( CVM기법)은 가상의 시장설정과 설문조사에 의존하여 지불의사액(WTP)을 도출하는 기법이다. WTP는 개인들이 자연을 실제로 이용함으로써 편익을 누리는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의 합이 총가치가 된다. 이중 비상용가치는 다시 3가지로 나눠진다. 자신은 이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남겨놓는 선택가치, 존재하는 것만으로 효용을 느끼는 가치인 존재가치, 후손이 미래에 자연자산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가치인 유산가치이다.

KEI의 설악산케이블카 검증 보고서는 설문 대상도 무작위로 추출하지 않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시의 편익 추정 대상을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한 응답자 중 사용의사가 있는 대상자만을 측정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의 지불의사가 있는 응답자를 별도의 대상으로 했다(표본추출의 문제) 또한 2008년 설악산 방문객수를 기준으로 범위를 적용하였다. 설악산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중에서도 경관이 뛰어나고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다. 따라서 비사용가치를 감안하면, 2008년 설악산 방문객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지불금액제시에 있어서 지불가능 수준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제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보가 제한된 설문 대상자에게 직접 쓰도록 했다. 그래서 케이블카 1인당 지불의사액이 30,000원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가족 동반 휴양이 늘고 있는 것을 감안, 4인 가족 동반시 케이블카 탑승비용만 12만원이다. 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을때, 타 숙박비나 교통비 식비 등을 감안할 때, 쉽게 지블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지불의사액 계산의 문제)

<표 10>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총 가치 추정치

 

1인당 WTP

총액

탑승의사를 적용한 총액

5% 절사평균WTP

25,918원

847 억원

458 억원

산술평균

26,360원

861 억원

457 억원

중앙값

30,000원

980 억원

520 억원

 

<표 10>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자의 설악산 입장료 총 가치 추정치

 

1인당 WTP

총액

탑승의사를 적용한 총액

5% 절사평균WTP

4,821원

158 억원

31 억원

산술평균

5,596원

183 억원

36 억원

중앙값

4,500원

147 억원

29 억원

 

그리고 놀라운 것은 KEI가 당해 기관의 경제성 검증 자료 목차 8의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에 기관이 수행하지도 않은 K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앞뒤 내용도 없이 결과만 반 페이지를 떡하니 붙여놓은 것이다.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수준을 넘어 거의 표절수준으로 그대로를 실렸다. 물론, 인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려면 다양한 연구결과 제시를 통해 편파성을 최소화 하여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사안에 대한 검증을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토록 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전문적인 연구수행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KEI 는 이번에 이러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 오히려 연구기관의 경제성평가를 조작하고, 그 입장에 부합되는 편파적인 논문을 마치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수행한 것 처럼 보고서에 기재 한 것이다.

설악오색 케이블카는 양양군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을 어기고 산양서식지를 은폐하고, 환경정책평가원(KEI)이 오색 방문객수보다 많은 수가 오색케이블카를 탈 것이라며 수요를 부풀렸음이 드러났다(장재연 환경연합 대표/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 또한, 심상정의원에 따르면, 탑승료 수입을 부풀리고, 케이블카 개통 첫해 사용자가 30년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개발 추진측인 양양군보다 심각하게 경제성을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환경정책평가원(KEI)은 케이블카설치에 따른 환경훼손의 사회적 비용과 환경보전효과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나, 현재의 경제성 평가는 케이블카 운영자 입장에서의 재무성 측면에 치우친 문제를 들어 경제성분석을 검증했던 그 연구기관이 왜이렇게 변질되었는지 의문이다. 이제 공원위원회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엉터리 보고서는 심의에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문의: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맹지연 국장 (도시계획학 박사) 010-5571-0617 / [email protected]

2015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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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풀꿈환경강좌가 4월 20일 첫강좌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월 세번째 수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첫 강좌에 연방희 대표님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강좌 참석자에게는 기념품을 드린다고 했는데 어떤 기념품을 드릴지 벌써 부터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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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강사님은 보자기 아티스트, 한복 디자이너로 유명한 이효재 선생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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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을 만나려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자리가 꽉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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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보자기. 그리고 덮다, 풀다, 싸다 이런 단어들은 보자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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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들을 앞으로 불어내어 보자기를 이용해 가방을 만들고, 스카프를 매어주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보자기로 만든 가방을 듣고 워킹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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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기로 스카프, 머리띠, 베레모, 가방, 앞치마,  손가방 등을 만들었습니다~ 보자기의 쓰임새이 이렇게 다양할 줄 오늘 알았네요~
무대위에서 복도까지 다같이 모델처럼 워킹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자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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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띠와 머플러를 직접 하고 사진을 찍는 아이들^^ 예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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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이 넘는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앞으로 5월~11월 강좌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5월18일에는 조한혜정(문화인류학자, 연세대 명예교수)의 “우정과 환대를 위한 자공공”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목, 2016/04/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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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허가 취소 대상의 지하수 관정 이용계획 갖고 있다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오라관광단지 지하수 관정은 모두 허가취소 대상

 지난 15일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용수 이용계획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원희룡 지사의 개발사업 옹호발언에 이어 난제였던 도시·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면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도민사회의 여러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정대로 추진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재 사업자가 계획하고 있는 용수이용계획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계획이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제이씨씨는 사업부지내에 있는 지하수 관정 9개 등을 이용해 생활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이전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를 받은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산정된 생활용수 수요량은 하루 7,320톤이며, 현재 9개 지하수 관정의 하루 최대 허가량은 5,320톤이다. 이는 제주시 동지역에 공급되는 오라정수장의 1일 공급량 15,000톤의 절반 규모의 용수를 오라관광단지에서는 1일 생활용수로 사용한다는 계획인 셈이다.

 그러나 현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받은 9개의 지하수 관정 이용의 적법성 여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제주특별법 제380조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별첨 참조)

 따라서 지난해 5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되면서 9개의 지하수 관정은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취소했어야 했다. 「지하수법」관할 부서인 국토교통부 담당자도 개발사업 승인취소의 경우가 이 조항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진행구조는 기존 사업자인 극동건설이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개발사업을 인수하는 형식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는 사업승인이 취소되어 현 사업자가 신규사업자로서 새로운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지하수 관정은 개발사업 승인취소와 함께 그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함께 허가 취소됐어야 하는 것이다.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는 신규 사업시행자로서 개별법에 따라 각종 절차를 새롭게 받고 있다. 결국 생활용수 이용계획 역시 지하수 개발이든, 공공관정 이용이든 처음부터 신규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본회가 이 사항에 대해 문의한 결과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청정지역인 중산간 지역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막기 위해 해발 300~400m 이상 지역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이나 중산간 지역에 지하수 개발을 원천 불허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오라관광단지의 지하수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공관정 이용 역시 막대한 생활용수 이용계획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고 사업자부담으로 공공관정을 개발하는 형식의 용수공급 계획은 누가 보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특혜인 계획을 제주도가 허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행 법규를 무시하는 무리수를 둬서라도 현재 사업자의 사업부지 내 지하수 관정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만료일인 지난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발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게 되자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들어갔다. 2015년 2월 16일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이 실시되고, 같은 해 5월 28일 사업승인 취소되었다.

 청문이 진행될 당시 극동건설은 이미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사업부지를 매각했고,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당시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절차를 밝고 있으면서도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에 따른 신고서는 반려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행정의 실수와 잘못이 이어지면서 제주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의지는 방치되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 내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즉각 반려하고, 지하수 관정은 허가취소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한 결과적으로 해당지역은 지하수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개발사업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6. 7. 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③ 도지사는 제379조에 따라 지하수 또는 샘물등의 개발·이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수법>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5.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6.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8.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오라관광단지 지하수허가취소대상_20160718 (2)

월, 2016/07/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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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6-474호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모집 공고 서대문구에서는‘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사업추진 지원’등의 활동을 펼칠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인원 담당업무 비고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2명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 연계 –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 상담 및 모니터링 – 마을공동체 사업 회계 및 […]
월, 2016/06/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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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옥시제품 불매운동 열기가 뜨겁습니다.
5월9일(월) 청주에서도 지역의 소비자, 생협, 여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불매운동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개별단체별로 이미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아직 모르는 시민들이 많고 지역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서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기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 만큼 많은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후 불매운동이 더 확산되어 옥시가 완전히 퇴출 되도록 시민들에게 알려내고,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의 참여와 대형할인마트에도 매대에서 제품을 뺄것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형할인마트는 요청한 내용의 이행여부에 따라 또다른 행동이 고민될것 같습니다.
또한 옥시 불매 인증샷과 이미 구매한 제품 환불요청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이런걸 함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불매운동 인증샷 올리기

1. 내가 주로 이용하는 마트에 가서 옥시 제품이 있나 확인해주세요.
2. 마트에 옥시 제품이 있으면 불매운동 인증샷을 찍어주세요(표정이나 포즈는 다양하게 알아서)
3. 인증샷을 직접 sns에 올려주시고, [email protected] 메일로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집에 이미 있는 옥시제품 환불하기

1. 옥시 제품을 택배 포장해서 환불을 요청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옥시로 보내요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타 Two IFC 24층, 옥시레킷벤키저
2. 아니면 청주충북환경연합으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환불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소 :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 512 도광빌딩 4층,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다만 환불이 되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됐습니다. 저희도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단체가 함께해주셨습니다

많은 단체가 함께해주셨습니다

 

연방희 대표님 발언

연방희 대표님 발언

 

청주YWCA 이혜정 총장님 규탄발언

청주YWCA 이혜정 총장님 규탄발언

 

충북연대회의 박인환 국장님의 경과보고

충북연대회의 박인환 국장님의 경과보고

 

옥시 제품을 쓰레기통에 쓸어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옥시 제품을 쓰레기통에 쓸어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얼마나 옥시 제품이 많은지 쓰레기통이 차고 넘칩니다

얼마나 옥시 제품이 많은지 쓰레기통이 차고 넘칩니다

 

불매운동 인증샷 예시

인증샷 예시1

인증샷 예시1

 

인증샷예시2

인증샷예시2

 

인증샷예시3

인증샷예시3

수, 2016/05/1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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