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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증자료 편파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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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증자료 편파성 심각

익명 (미확인) | 화, 2015/08/25- 12:46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

보도자료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증자료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 관련 분석지침 및 분석방법론과 괴리돼 편파성 심각  

국가연구기관이 편파적인데 공무원중심 공원위원회(8.28)에 판단 맡기기 염려돼

총리실 산하 국가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행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내용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15배 이상의 가치가있는 것처럼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경제성분석의 정부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지침』 및 관련 연구방법론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르면 총 가치추정을 위한 설문 대상은 무작위로 추출하고, 비사용가치와 지불능력, 적정 적용범위을 설정 등을 통해 총편익을 추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것으로 환경운동연합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는 최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과정에서, 수요과잉 추정 등 경제성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과 일맥상통하다. 따라서 28읾 예정인 공원위원회가 과연 KEI 『설악산국립공원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준공무원인 KEI가 이렇게 편파적인데, 공원위원의 과반수이상이 공무원과 관련인사를 이루어진 상황이라 결정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건부 가치측정법( CVM기법)은 가상의 시장설정과 설문조사에 의존하여 지불의사액(WTP)을 도출하는 기법이다. WTP는 개인들이 자연을 실제로 이용함으로써 편익을 누리는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의 합이 총가치가 된다. 이중 비상용가치는 다시 3가지로 나눠진다. 자신은 이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남겨놓는 선택가치, 존재하는 것만으로 효용을 느끼는 가치인 존재가치, 후손이 미래에 자연자산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가치인 유산가치이다.

KEI의 설악산케이블카 검증 보고서는 설문 대상도 무작위로 추출하지 않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시의 편익 추정 대상을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한 응답자 중 사용의사가 있는 대상자만을 측정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의 지불의사가 있는 응답자를 별도의 대상으로 했다(표본추출의 문제) 또한 2008년 설악산 방문객수를 기준으로 범위를 적용하였다. 설악산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중에서도 경관이 뛰어나고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다. 따라서 비사용가치를 감안하면, 2008년 설악산 방문객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지불금액제시에 있어서 지불가능 수준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제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보가 제한된 설문 대상자에게 직접 쓰도록 했다. 그래서 케이블카 1인당 지불의사액이 30,000원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가족 동반 휴양이 늘고 있는 것을 감안, 4인 가족 동반시 케이블카 탑승비용만 12만원이다. 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을때, 타 숙박비나 교통비 식비 등을 감안할 때, 쉽게 지블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지불의사액 계산의 문제)

<표 10>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총 가치 추정치

 

1인당 WTP

총액

탑승의사를 적용한 총액

5% 절사평균WTP

25,918원

847 억원

458 억원

산술평균

26,360원

861 억원

457 억원

중앙값

30,000원

980 억원

520 억원

 

<표 10>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자의 설악산 입장료 총 가치 추정치

 

1인당 WTP

총액

탑승의사를 적용한 총액

5% 절사평균WTP

4,821원

158 억원

31 억원

산술평균

5,596원

183 억원

36 억원

중앙값

4,500원

147 억원

29 억원

 

그리고 놀라운 것은 KEI가 당해 기관의 경제성 검증 자료 목차 8의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에 기관이 수행하지도 않은 K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앞뒤 내용도 없이 결과만 반 페이지를 떡하니 붙여놓은 것이다.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수준을 넘어 거의 표절수준으로 그대로를 실렸다. 물론, 인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려면 다양한 연구결과 제시를 통해 편파성을 최소화 하여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사안에 대한 검증을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토록 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전문적인 연구수행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KEI 는 이번에 이러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 오히려 연구기관의 경제성평가를 조작하고, 그 입장에 부합되는 편파적인 논문을 마치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수행한 것 처럼 보고서에 기재 한 것이다.

설악오색 케이블카는 양양군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을 어기고 산양서식지를 은폐하고, 환경정책평가원(KEI)이 오색 방문객수보다 많은 수가 오색케이블카를 탈 것이라며 수요를 부풀렸음이 드러났다(장재연 환경연합 대표/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 또한, 심상정의원에 따르면, 탑승료 수입을 부풀리고, 케이블카 개통 첫해 사용자가 30년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개발 추진측인 양양군보다 심각하게 경제성을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환경정책평가원(KEI)은 케이블카설치에 따른 환경훼손의 사회적 비용과 환경보전효과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나, 현재의 경제성 평가는 케이블카 운영자 입장에서의 재무성 측면에 치우친 문제를 들어 경제성분석을 검증했던 그 연구기관이 왜이렇게 변질되었는지 의문이다. 이제 공원위원회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엉터리 보고서는 심의에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문의: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맹지연 국장 (도시계획학 박사) 010-5571-0617 / [email protected]

2015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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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회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 OT가 진행되었습니다.

‘반디논 습지 모니터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게 될 녹색바람은

환경부 인증 프로그램으로 승인을 받아 진행됩니다.

20여명의 학생들과 반디논에서 함께 하면서 배우는 우리나라 24 절기와

우리의 주식인 ‘쌀’ 농사를 지으며 쌀의 소중함을 알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자연과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알게 하고

모든 생물이 하나의 원처럼 순환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습지관련 동아리 활동을 잘 하여 받은 친구는 ‘물속 생물도감’과 도서상품권을

자랑스럽게 ^^

 

처음 본 친구들과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단체사진.

4월부터 반디논 벼농사를 위해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활동해 줄것을 믿고

기대해 봅니다.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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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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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장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농성, 충북도는 강건너 불구경할 일인가?
- 전국 대기질 최악도, 충북도는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

지난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김홍장 당진시장과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김현기 위원장, 황성렬 집행위원장이 당진 석탁발전소 신규 건설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7일간 단식농성을 진행하였다.

폭염 속에서 진행된 단식농성에 각계의 지지와 연대가 이어졌다. 그린피스, 한국YMCA전국연맹, 생명의숲, 환경운동연합 등 19개 시민사회단체는 “부당한 국가 에너지 정책에 의해 당진시민들의 희생이 더 이상 강요돼선 안 된다”며 이들에게 지지를 보냈다.

결국,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초 28일로 예정됐던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무기한 연기했고 농성이 끝났다. 하지만 이번 투쟁은 그냥 몇 명이 진행한 7일간의 단식투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새로운 의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단식투쟁 기간 시민사회뿐 아니라 지자체와 정치권의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저지 흐름이 만들어졌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이미 7월 초에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중단으로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입장을 발표하고, 광화문의 농성현장을 찾아 석탄화력 중단 요구에 뜻을 같이 하였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농성장을 방문하여 지지를 표명하였고, 제종길 안산시장 등 수도권의 여러 기초자치단체장들도 지난 22일과 24일, 25일 연이어 광화문을 찾아 격려했다. 정치권에서도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농성장을 방문해 국회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수많은 지자체와 정치권이 당진시장의 농성에 지지를 보내고 함께 하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는 석탄화력발전 중단 없이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정책 전환은 요원한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충남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서울, 경기 지역의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에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충청북도의 상황은 어떨까?

충청북도의 대기질,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적에서 가장 안 좋다는 사실은 이제 충북도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을 정도가 됐다. 그래서 충북도에서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대기질 개선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다. 연구 용역 결과 충북지역 초미세먼지의 57%는 국내에서 43%는 국외에서 발생한다. 국내 발생 초미세먼지 57% 중 충북 자체 발생은 30%이고 나머지 27%는 다른 시·도에서 발생해 유입되는 것이다. 그중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연구 용역 이후 충북는 충북 자체 요인과 외부 요인을 구분하여 각각의 대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하지만 충북도는 대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충북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별로 없다는 식으로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한 것 같다. 용역결과 발표 이후 대부분의 언론 논조는 “충북은 외부 요인이 많아서 충북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서울과 경기지역은 자체의 대기오염 발생요인이 외부 요인보다 많아서 대기질 개선을 노력을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외부 요인이 더 많지만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영향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 당진시장의 농성에도 지지를 보내고 석탄화력발전 저지,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도 이야기 했을 것이다.

만약 충북도가 진정으로 대기질 개선 의지가 있다면 이번 당진시장의 단식농성을 강 건너 불구경해서는 안 된다. 단식농성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한다. 충북지역 대기오염 중 외부 요인이 커서 정말로 충북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면, 최소한 충북지역 대기오염의 가장 큰 외부 요인 중 하나인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저지에는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한다. 사실 광역지자체 정도면, 지지와 연대 정도가 아니라, 충북도의 수 많은 공무원 중에 이런 상황과 고민을 이시종지사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안타깝다.

그래도 아직 너무 늦지는 않았다. 충북도는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말만하지 말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산업단지, 자동차, 소각시설 등 충북 자체의 대기오염 배출원을 어떻게 관리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인력과 예산을 배치해야한다. 충북이외 지역의 대기오염 배출원에 대해서는, 이번 당진시장 농성 사례에서 보았듯이, 다른 지자체와 어떻게 협력할지 고민해야한다. 또한 충북 자체의 실질적인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으로 충북도가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대기질 개선에 같은 목소리를 내야한다.

충북도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전국 광역지자체중 대기질이 가장 안 좋은 곳은 충북이다. 매일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뉴스는 대기질이나 수질, 가습기 살균제 등 건강과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다. 당진시장의 농성으로 석탄화력발전 저지에 대한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상황은 이렇다. 이제 필요한 것은 충북도의 상식적인 판단과 실질적인 대책이다. 이미 시민사회는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수도 없이 촉구했다. 시민사회는 지금이라도 함께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번 기회가 충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온다. 부디 충북도는 이 기회를 잘 잡기 바란다.

2016년 8월 1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수, 2016/10/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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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대학교자원순환대학 만들기 협약 체결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대학교는 오는 8일(화) 오전 10시 30분 ‘쓰레기 zero! 자원순환 대학 만들기’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자원순환캠퍼스 만들기 사업은 학생들 스스로 대학 내 환경문제, 특히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학생들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프로그램이다.

이 협약을 통해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대학교, 학생들이 공동으로 대전대학교 캠퍼스 내의 쓰레기 발생 현황조사, 분리배출실태조사, 재활용 현황 파악, 쓰레기 감량을 위한 대안 찾기,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등 대학 내 쓰레기 문제를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대학생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4년 4월 8일(화) 오전 10시 30분
2) 장 소 : 대전대학교 30주년 기념관 606호(에버그린)
3) 참석자 : 대전환경운동연합, 학교 관계자, 학생 등 15여명 참석
3) 내 용 :
-쓰레기 Zero! 자원순환대학 만들기 협약체결
-2014년 활동계획 발표

화, 2014/04/0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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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 보전, 지하수 보호 천명한 원희룡 지사는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허가 당연 취소해야 한다
국토부, ‘지하수 허가 취소는 종합 검토 후 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

 본회는 지난 7월 오라관광단지 사업지구 내에서 이용계획 중인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모두 지하수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한 바가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허가권자는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전 사업자였던 극동건설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취소되면서 지하수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줄곧 관련 법률에서 말하는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가령, 생활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온천이 나와 음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농업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짠물이 나와 농업용수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에 국한한다고 주장했다. 관광개발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관광개발 허가취소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나 마찬가지이다. 법률이 정한 취지와 입법목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 사업자가 지하수 신청을 하면서 허가목적이 명시되는 것이고 이의 목적에 따른 개발 및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는 모두 이 법이 명시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국토부 담당자도 인정한 사항이다.

 따라서 본회는 오라관광단지 사례로 국토교통부에 서면질의를 통해 지하수 허가 취소 대상여부를 재질의 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결론적으로 “당초 허가조건 및 향후 용도, 개발사업 추진상황, 허가취소 제도의 입법취지,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제주도 역시 국토부에 질의를 했고, 같은 취지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부가 지역의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해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기는 했지만 이 답변으로만 보더라도 허가권자인 원희룡 지사가 충분히 사업부지의 지하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해석할 수 있다. 답변의 내용은 결국 지하수 인허가권자인 원희룡 도지사가 최종 판단하여 허가 취소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는 원희룡 지사는 이미 중산간의 보전 의지를 천명한 바 있고 지하수 보전을 위해 해발 300m 이상 지역에는 지하수 개발을 불허한다는 방침으로 이미 행정예고된 상황이다. 따라서 국토부가 답변한 종합적인 검토사항 즉, 관광개발 목적의 허가조건이 상실됐고, 개발사업 추진상황이 미진하고, 지하수 보전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며, 현재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계획을 고려할 경우 원희룡 지사는 허가 취소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 더욱이 이전 사업자의 사업승인 취소 이후 산지복구명령을 내린 터여서 개발사업 과정에 개별법에 의한 허가들도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행정절차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이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정책과 중산간 보전정책의 기대효과를 높여야 한다. 도민들은 중산간의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제주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고,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6. 9. 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오라관광단지 보도자료_20160907

수, 2016/09/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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