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에 생각하는 헌정유린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
- 반헌법행위자 처벌조항을 개정헌법에 담아야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헌정유린의 역사라고 할만큼 셀 수 없는 반헌법행위가 반복되어 왔다. 즉 반헌법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들(민간인학살, 내란 및 헌정유린, 고문조작, 삼권분립 및 사법유린, 간첩조작, 부정선거, 권력형 부정부패와 뇌물, 언론 자유침해, 블랙리스트등 반인권 행위, 국가의 자주권을 반하는 간첩등 반민족행위등 반헌법행위가 처벌되지 않거나 재발요인을 용인함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것이다. 또한 외국과의 조약등은 국회와 국민의 통제가 명기되어 다시는 사드배치와 같은 일이 발생해서도 안되며 한미방위조약등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는 무효화하는 조항이 들어가야할 것이다.
이런한 헌정유린의 역사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2018년 국민개헌안에는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공민권제한등이 헌법에 명기되어야 한다.
제헌절에 생각하는 헌정유린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 "반헌법행위자 처벌조항을 개정헌법에 담아야 ...
소성리는 사드투쟁의 최전선입니다. 이제 남은 4기 사드의 (임시)배치가 목전입니다. 이곳에서 주민들과 함께 소성리를 지키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성주투쟁위 내부가 다소 어지러웠지만, 우리는 연대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싸움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기꺼이 '위대한 성주'에게 무대 위를 내어주고 낮은 곳을 선택한 전국의 연대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그 사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지쳐가기에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더없이 서글프다
다 기울어가는 세월호와
이미 잠긴 세월호에도
부모는 마음을 놓지 못했다
만주벌판 35년 독립군은 어땠을까?
지금은
어떻게?? 라는 방향성 논의 이전에
왜?? 라는 초심을 이야기해야 할 때가 아닐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6주체의 화합이 아닐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