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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냉장고-냉장고에서 나를 발견하기’ : 캠페인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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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냉장고-냉장고에서 나를 발견하기’ : 캠페인 현장

익명 (미확인) | 월, 2015/08/24- 18:03

 

 

 

 

지난 8월 21일 먹거리팀이 하자센터에서 진행된 에너지기후행동캠프와 같이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1

 

보내주신 냉장고 사진들은 현재 인스타그램@fridgeandyou에 아카이빙 되고 있는 것 아시죠?

(아이디를 누르면 인스타그램 계정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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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에서 메일을 남겨주시는 분들께 곧 열릴 전시회 초대권을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P20150821_215743000_FB69C423-6AF0-4433-98C7-E0BEF7AB4A92

 

회원여러분들께도 전시회 일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캠페인은 무엇 일까요? 기대해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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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쉽게 접하는 음식과 음료 속에 생각보다 많은 양의

당이 들어있다는 것이 시민들로 하여금

놀라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는 슈가프리 운동, 음료 모니터링을 통해

당과 관련된 여러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을 통해

우리가 자주 마시는 음료수 속에는 과연 얼만큼의 설탕이 들어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래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문의하고싶으신 사항이 있으면 02-743-4747 먹거리팀으로 연락주세요!

화, 2016/09/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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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 p.1   호두나무집편지 —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세상 — 윤상훈 p.2   녹색칼럼 — 확장된 생명, 엄살의 생태학 —...
수, 2017/06/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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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의 <2016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2015년 9월부터 <2016 변화의시나리오>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합니다.
공모사업은 프로젝트 A, 프로젝트 B, 프로젝트 B 특별지원 이렇게 3개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위 3개 사업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모사업명

 -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A_신규] 지원사업

 -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B] 지원사업

 -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B 특별] 지원사업

 

 

■ 사업일정
  - 서류접수 : 2015년 9월 10일(목) ~ 10월 22일(목)
              ※ 10월 22일(목)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접수됩니다.

              ※ 프로젝트 A 2년차, 3년차 연속지원의 경우 접수마감일이 다르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심사기간 : 2015년 10월 23일(금) ~ 12월 28일(월)
  - 최종선정발표 : 2015년 12월 29일(화)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접수방법
  - 온라인 & 우편접수, 두 가지 모두 접수되어야 합니다.

              ※ 온라인 접수는 홈페이지 공지문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 동일한 단체가 프로젝트 A와 프로젝트 B를 동시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동일한 단체가 동일한 사업에 1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추천기관․협력단체․네트워크/연대체의 간사단체로서 선정된 선정단체, 스폰서 지원사업

         선청단체의 경우는 중복선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문의아름다운재단  사업배분팀 박정옥, 오수미 간사([email protected]

※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016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A] 지원사업은,

2016년을 시작으로 최대 3년, 2018년까지 진행할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한해 3,000만원의 사업비를 3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심사를 통해 연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2016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A_신규] 지원사업 공지 보기

 

 

많은 경우 단체의 1년 사업 전체를 기획하여 제출하거나, 동일한 사업을 매년 동일하게 반복하는 사업을 제출하고는 합니다.

프로젝트 A 지원사업은 1년 단기로는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어려운, 3년 정도는 진행해야 어느 정도 목적과 성과가 달성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그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필요성, 적절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관련된 선행사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A 지원사업은 기존의 선행사업의 성과, 평가 등을 기반으로 향후 2년 혹은 3년 후에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로, 매년 단계적으로 진행할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공익적 활동을 전개하는 각 단체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통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또한 이를 연차별로 진행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예년과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프로젝트 A 지원사업은 단체에서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활동가의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며, 이를 각 사업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데요. 신청하는 전체 사업비 중 인건비 비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 최대 20%까지 책정할 수 있었던 것이 최대 30%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금액이 3,000만원일 경우 사업담당자 인건비는 최대 30%인 900만원까지 책정 가능하구요. 신청금액이 2,400만원일 경우 720만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016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B] 지원사업은,

2016년 1년 이내 진행될 단기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각 단체별로 2,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16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B] 지원사업 공지 보기

 

 

프로젝트 A 지원사업과 달리, 프로젝트 B 지원사업은 1년 단기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단체에서 매년 진행하던 일상적인 사업보다는 단체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 우리 사회에 새로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들을 새롭게 시도, 시작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프로젝트 B 역시 예년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우선 지원규모를 확대하였는데요. 기존 10개 단체 지원에서 15개 단체 지원으로 지원대상 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한 공익적 활동이 좀더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두 번째로, 기존에는 프로젝트 B 지원사업은 프로젝트 A와 달리 사업담당자 인건비를 예산에 포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하반기에 진행하는 [2016 변화의 시나리오] 사업부터 프로젝트 B 사업 역시 사업담당자 인건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에서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활동가의 인건비로 책정되는 예산이구요. 이 역시 신청금액의 최대 30%까지 책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사업담당자 인건비는 최대 30%인 600만원까지 책정 가능하구요. 신청금액이 1,500만원일 경우에는 최대 450만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2016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B 특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2015 변화의 시나리오>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공익적 활동, 사회 변화를 위한 활동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위 두 사업과 동일하나, 수행주체가 다릅니다.

 

 

☞ [2016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B 특별] 지원사업 공지 보기

 

 

프로젝트 A, B 지원사업은 한 단체(혹은 단체 네트워크, 연대사업 등)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인데 비해 [프로젝트 B 특별] 지원사업은 '개인 활동가 네트워크'가 그 대상입니다.

개별 활동가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진행하기는 어려운, 그러나 공익적 활동이고 사회 변화를 위해 필요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단체간의 연대사업이나 네트워크 사업으로도 진행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구요. 그러한 문제의식을 함께 하는 다양한 단체에 속해 있는 여러 활동가들이 모여 그러한 일들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단체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활동가들이 모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또 다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단체의 조직 운영 및 조직 문화와 관련된 활동, 활동가들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고민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분들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2015년 하반기,

아름다운재단에서 [변화의 시나리오] 사업으로 위와 같은 3개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와 활동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창+문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작자 표시
금, 2015/09/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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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P1920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1년 서울에서 산모와 영·유아 등이 원인 모를 폐질환으로 잇달아 사망하자 보건당국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역학조사와 동물흡입실험을 실시하여 2012년 2월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면서 숨겨진 문제가 밝혀집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올리고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은 이후 환경부에의해 유독물로 지정됩니다.

 

– 피해규모는?

 

정부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530명에 달하며 사망도 146명이나 됩니다. 제품으로 인한 피해 사건으로는 최대의 피해 규모를 보이며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옥시 싹싹 뉴가습기당번 피해자 403명(103명 사망)

애경 가습기 메이트 피해자 120명(28명 사망)

롯데마트 PB 와이즐렉 피해자 61명(22명 사망)

홈플러스 PB 피해자 55명(15명 사망) ….. 등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2016.04.18)

 

– 17년간 20여종 연간 60만개 가습기 살균제 판매

 

1994년 SK케미칼(당시 유공)에서 세계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

PHMG, MIT/CMIT 등 원료를 공급

1997년 애경 가습기메이트 (MIT/CMIT)

1998년 옥시 뉴가습기당번 (PHMG)

2003년 홈플러스 PB (PHMG)

2005년 롯데마트 PB

2008년 코스트코 PB

2009년 세퓨, 아토오가닉, 아토세이프 (PGH)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피해 규모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급성 폐질환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을 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가습기 살균제가 개발된 1994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2000년대 중반에 의료계의 주목을 받은 건 이 무렵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소비가 크게 증가한 때문일 수 있지요.

2000년대부터 원인미상의 급성 폐질환에 대한 논문이 발표됩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질환으로 보고됩니다. 2006년 고농도의 스테로이드 치료에도 나아지지 않는 급성 폐질환에 대한 ‘소아급성 간질성 폐렴’논문, 2007년~8년 봄이 되면 발생하는 원인불명의 폐질환을 연구한 ‘급성 간질성 폐렴의 전국적 현황조사’논문 그런데 2012년 가습기살균제가 판매중지된 이후에는 이런 논문이 발표됩니다.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소아 간질성 폐질환’ 2014년 가습기 살균제 판매 중지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피해자 보고가 없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몰랐다?

 

가해 기업들은 유해성을 몰랐다며 발뺌합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는지 지금도 의문투성이입니다.

 

  1. 1998년 미국 환경보호국(EPA)을 비롯해 유럽연합 등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성분이었던 CMIT/MIT가 유해물질로 지정됩니다.
  1. 가습기살균제 원료 제공업체인 SK케미칼이 2003년 호주 국가산업화학물질 신고평가기관(NICNAS)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PHMG는 흡입독성이 있으며, 상온에서 분말 형태로 존재하는 PHMG가 비산돼 호흡기로 흡입될 경우 위험하기 때문에 작업장에서 노동자는 보호장비를 갖추고 작업을 해야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1. 국내에도 SK케미칼에서 제공한 PHMG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먹거나 흡연하지 마시오’라는 경고가 이미 있었습니다.
  1. 식품안전 포털 사이트에 지난 2008년부터 게시된 내용에서도 “눈이나 피부에 닿으면 발진이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특히 들이마시면 타는 듯한 느낌과 함께 호흡 곤란을 겪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2010년 국제독성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MIT의 쥐 흡입 독성 실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와 같은 양상의 폐손상 확인되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가습기 살균제가 대량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제조업체는 이미 독성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어처구니없는 태도

 

폐 손상의 원인으로 확인된 일부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 PHMG와 PGH는 피부 독성 실험만 통과했을 뿐 흡입 독성에 대한 검증 없이 가습기에 넣어 쓰는 제품으로 만들어져 팔려나갑니다. 옥시의 내부 문건에는 흡입 독성 실험 계획안이 담겨 있었지만, 실제 실험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제품 안전에 대한 책임이 다하지 못한 기업의 태도는 어떨까요?

 

“피해자의 폐 질환은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 아니라 가습기에서 나온 레지오넬라균일 수도 있다“

“봄철 황사가 폐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감염, 특히 바이러스성 감염이 가장 의심되는 원인으로 보인다“

“곰팡이, 박테리아, 아메바 또는 다른 미생물 등에 오염된 가습기를 사용해 발생한 과민성 폐렴 사례들은 많이 보고되어 있다”

“가습기 사용으로 발생한 과민성 폐렴의 경우 가습기와의 연관성이 매우 있어 종종 가습기 폐렴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은폐와 조작, 증거인멸의 정황이 나타납니다.

 

2001년부터 2011년 옥시 민원 담당자는 “구토와 어지럼증,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면서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같다는 소비자 의견이 수십 건”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에 인체 유해 성분이 없기 때문에 증상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는 아니다”는 답으로 일관…. “연구원도 제품 출시 전 PHMG 성분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했지만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는 생략했다.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 은폐

: 옥시는 살균제가 폐 손상의 원인이라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기 위해 별도의 실험을 실시해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 하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음

조작

: 서울대 PHMG 생식독성 실험에서 임신한 쥐 15마리 가운데 13마리의 새끼가 죽었다는 중간 결과를 2011년 보고했으나, 옥시가 이 같은 결과는 거부하며 최종보고서에서 분리해 달라고 요구

증거인멸

: 옥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15년 전부터 가습기 살균제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왔지만 수사가 본격 시작되자 옥시 측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관련 글들을 무더기 삭제

책임회피

: 옥시 주주·사원, 재산, 상호는 그대로 남겨둔 채 법인만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변경, 책임을 피하려 기존 법인을 해산시키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의혹

 

보상도 아니고 사과까지 딱 4년 반

 

롯데, 홈플러스, 옥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판매를 중단한 뒤로 사과와 보상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았으나 검찰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마자 5년 만에 사과를 합니다.

하지만 진정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도 없이 기자회견과 이메일로 기자들에게만 한 사과입니다.

롯데마트는 가해기업 최초로 1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피해 보상에 나서겠다고 거창하게 사과하였지만, 사실 금액 규모 등을 이유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해둔 상황입니다.

거창한 기자회견에 어떤 보상 계획이 발표되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진행하겠답니다. 무엇이 진정한 사과인지 왜 모를까요?

 

가습기 살균제 사태, 정부 책임은 왜 안 묻나?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환경노동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환자들을 만나보았냐’는 질문에 ‘왜 제가 만나야 되느냐’며 반문하며 유가족과 피해자를 외면했고, 정부 잘못을 지적하자 ‘저는 정부 대표가 아니라 환경부를 대표해 나온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  ‘장삿속이 빚은 참사’라며 기업 탓하고, ‘법제의 미비’ 때문이라며 국회 탓하며, 정작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못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다는 것을 이젠 전 국민이 알고 있는데…  왜 아직도 제조업자와 개인 간의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1. 정부는 20년 전 살균제의 원료로 쓰인 PHMG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합니다. SK케미칼의 전신 유공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 PHMG 제조 신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건 1996년으로 딱 20년전 이지요.
  1. 신고서에 흡입하면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환경부는 추가 독성 자료를 요구하거나 유독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1. 그 뒤 2001년 옥시에서 흡입 독성 실험을 누락하고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PHMG를 쓰기 시작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1.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아 폐렴 사례 30건이 학계에 보고됐지만 정부 차원의 역학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 2009년 전국 28개 병원과 질병관리본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 49.4%의 높은 사망률을 확인하고도 바이러스 때문으로 잘못 판단했습니다.
  1. 결국 2011년 역학조사로 뒤늦게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가습기 살균제는 연간 60만 개씩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살균제가 업체가 스스로 신고하는 공산품이라 정부는 이에 대한 조사 의무가 없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제조업체와 개인 간의 문제”라며 한발 물러서 있습니다.

이젠 보건당국과 당시 살균제를 허가했던 환경부 등에 대한 책임 추궁과 관계자 조사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월, 2016/05/1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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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635명, “시민안전 지킨 감리원 해임․해고는 부당해”

참여연대, 시민들과 공동으로 공익제보자 유영호씨 의견서 대법원 제출
2심 재판부는 유영호씨에 대한 군산시 교체명령 ‘위법하다’ 인정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오늘(8/31) 2009년 군산시 현대메트로타워 현장 감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시공사의 부당설계변경 및 부실시공을 지적했다가 군산시로부터 감리직을 해임당한 공익제보자 유영호씨에 대한 군산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635명의 시민과 함께 항소심 재판부(대법원 민사3부(바))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유영호씨가 감리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2011년 참여연대 의인상을 수여한 바 있다.

 

유영호씨는 2009년 4월 전북 군산시 초고층아파트인 현대매트로타워 신축현장의 총괄감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시공사인 (주)현대주택건설이 갑작스런 설계변경을 시도하자 이를 지적하고 안전기준에 맞춰 시공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시공사는 오히려 유영호씨가 공사를 방해했다며 감리원 지정 권한이 있는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를 요구했고 군산시는 유영호씨를 감리직에서 해임하는 교체명령을 내렸다. 이어 감리업체는 유영호씨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유영호씨는 이후 군산시를 상대로 부당교체 및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여 2심에서 일부 승소(2015.2.5) 후 현재 3심을 진행 중이다. 2심 재판부는 유영호씨의 문제제기가 감리원으로서 정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했고, 교체사유로 제시된 감리원 청렴의무 위반사항 등은 혐의를 입증할 수 없거나 위반정도가 경미하므로 군산시의 교체명령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서 시공사의 감리원 교체요구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로 이를 그대로 이행한 군산시의 교체명령 또한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건물이 안전하게 지어지도록 감리원과 감리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산시가 시공사가 주장한 교체사유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감리업계의 관행에 비춰볼 때 유영호씨가 해고통지를 받은 것은 결국 군산시의 잘못된 교체명령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비록 해고통지 이후 유영호씨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유영호씨가 직장을 잃게 된 점에 대해 군산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호씨에 대한 불이익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감리업계를 위축시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의견서를 공동으로 제출할 시민들을 8월19일(수)부터 8월28일(금)까지 10일간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였고, 총 635명의 시민이 의견서의 공동제출자로 동참하였다.

 

※ 캠페인 내용 보기 >> [캠페인] 부실시공 문제 제기후 해고당한 감리원 유영호씨를 지켜주세요

 

의  견  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시공자의 부당한 설계변경 문제를 제기하다 군산시로부터 해임(감리원 교체명령)된 유영호씨의 행동은 감리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했고 군산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2011년 참여연대 공익제보관련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하였고 이후 유영호씨의 신원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군산시의 감리원 교체명령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본 의견서를 635명의 시민들과 공동으로 귀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이 사건의 원고 유영호씨는 2009년 군산시 현대메트로타워 신축공사현장의 총괄감리원으로서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고 부실시공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유영호씨는 시공사인 ㈜현대주택건설이 공사착공 5일 만에 기존설계와 달리 기초파일을 변경하려하자 파일 지지력시험(동재하시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현대주택건설은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를 요구했고, 군산시는 유영호씨가 공사중단을 초래한 점, 시공자로부터 편의시설을 제공받은 점,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감리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이유로 2009.7.10. 감리업체에 유영호씨에 대한 교체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전국의 건설관련 협회 및 시·군·구에 유영호씨에 대한 교체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군산시가 제시한 감리원 교체명령의 핵심사유는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동재하시험에 대해, 적합한 기준에 맞춰 시행을 요구한 유영호씨의 의견은 자의적 기준에 의한 것으로 공사중단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2년 군산 현대메트로타워의 기초파일 공사현황 및 감리원 교체사항을 조사한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2012.9, 21쪽 참고)에 따르면 유영호씨가 지적한 기초파일 부실공사 문제는 당시 현대주택건설측 현장 시공기술자 등에 의해서도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동재하시험에서 유영호씨가 제시한 의견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며, 오히려 공사중단의 원인은 공사착공 5일 만에 기초지반 공사설계를 변경하려 하고 설계변경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동재하시험을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진행한 현대주택건설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유영호씨가 시공자로부터 편의시설을 제공받고,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감리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군산시의 교체사유도 규정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교체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 소송의 2심 법원에서도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유영호씨가 총괄감리원으로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주택건설이 이를 문제삼아 감리원 교체를 요구한 것은, 유영호씨가 현대주택건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보복행위입니다. 그런 만큼 감리업무를 감독할 지위에 있는 군산시는 감리수칙에 충실하게 직무에 임했던 유영호씨의 행동을 신중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평가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러한 공적 책무를 저버리고 현대주택건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유영호씨에 대한 교체명령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진행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시공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군산시는 감리원 교체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사정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교체명령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만큼 유영호씨에 대한 군산시의 교체명령 사유는 정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현대주택건설이 주장하는 교체사유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군산시가 감독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감리원의 교체빈도에 따라 감리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감점되는 현실로 인하여, 감리업체는 통상 교체된 감리원의 자격을 정지시키고 업무를 맡기지 않으며, 결국 소속 감리원을 해고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실제 유영호씨의 경우도 군산시의 교체명령 이후 감리업체는 감리원을 교체하였고, 유영호씨에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았으며 해고통지를 하였습니다. 비록 해고에 이의를 제기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유영호씨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이렇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유영호씨의 사직서 제출은 강요된 행위로서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유영호씨가 직장을 상실한 이유는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서가 아니라 감리업체가 해고처분을 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감리업체가 이렇게 해고통지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군산시의 잘못된 교체명령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군산시의 경솔한 교체명령이 없었더라면 감리수칙에 충실한 감리원이 직장을 상실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군산시의 교체명령은 유영호씨의 해고의 궁극적 원인이 된 만큼 군산시는 유영호씨의 직장상실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군산시가 감리원 교체명령을 내리고, 또한 이 사실을 전국의 관련 협회 및 시·군·구에 통보하여, 현재 유영호씨는 불량한 감리원으로 오해를 받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감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호씨는 시공업체와의 갈등과 마찰을 각오하고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군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면 누구도 이를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사례는 감리업계를 위축시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1000여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냈던 삼풍백화점 참사도 부실시공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물 시공당시 누군가 문제를 알리고 시정을 요구했다면 그 같은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영호씨는 시공사의 설계변경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것이 시공사나 군산시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자 권익위에 신고해 외부에 알리 공익제보자입니다. 
참여연대는 유영호씨처럼 소신있게 문제를 알린 공익제보자가 보호되어야만 제2의 삼풍백화점 참사,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공익제보자들이 부당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귀 재판부가 유영호 씨 문제제기(제보)의 의미를 충분히 살펴보시어 공익제보자 보호 관점에서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15년 8월 31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시민 635명(명단 별첨)

 

 

 

※ 참고 : 유영호씨 사건의 경과

 

2009. 4. 23. (주)현대주택건설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공사 착공
2009. 4. 28. 시공사인 (주)현대주택건설은 공사착공 5일 만에 총괄감리원 유영호씨에게 공사의 기초 파일(Pile) 변경검토를 요청, 유영호씨는 설계변경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공사에‘지지력시험(동재하시험)’을 실시할 것을 제시
2009. 5. 15~ 20 
            3차례에 걸쳐 동제하실험 실시(5/15 1차, 5/19 2차, 5/20 3차). 1, 2차 시험에 대해 유영호씨가 결과보고서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과 더불어 재시험을 요구해, 총 3차례에 걸쳐 동재하시험이 실시됨
2009. 6. 23. 현대주택건설이 총괄감리원인 유영호씨가 동재하시험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여 공사 진행이 방해됐다며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 요구
2009. 7. 10. 군산시가 감리업체에 유영호씨의 교체를 명함
2009. 8. 28. 감리업체 유영호씨에게 해고통지(이의제기후 받아들여지지 않자 유영호씨 사직서 제출)
2012. 7.  9. 유영호씨, 군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13. 6. 20. 1심 원고(유영호)패
2015. 2.  5. 2심 원고(유영호) 일부 승소
2015. 2. 17 쌍방 상소

 

 

 

 

 

 

 

 

 

 

 

 

월, 2015/08/3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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