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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위-논평]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가중 반대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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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위-논평]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가중 반대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 침해 우려

익명 (미확인) | 월, 2015/08/24- 16:30

[논평]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가중 반대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 침해 우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21일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중 최소 상시고용인원을 기존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이 중 취재가 2명 이상)’에서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이 중 취재가 3명 이상)’으로 가중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체부는 함께 발표한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인터넷신문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과도한 경쟁, 선정성 증가, 유사언론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인터넷신문 등록을 위한 최소 상시고용 인원을 증원하여 인터넷신문의 기사 품질 제고와 함께 언론매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인터넷신문 난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유사언론행위 등은 매체 규모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어, 수단의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문체부가 개정안 추진의 사실 근거로 거론한 한국광고주협회의 2015. 피해실태 조사 결과도 기업 상대 광고협찬 강요 등 유사언론행위는 소규모 인터넷신문뿐 아니라 다수의 중앙일간지와 종합편성채널 등 기존 거대 언론들 역시 적지 않게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알려진 바 있다.

 

유사언론행위에 대한 단속과 피해 구제 강화 등 다른 대안을 통한 사태 해결을 추구하지 않고 이렇게 인터넷신문의 진입장벽을 높임은 기존 종이신문보다 적은 자본·인력으로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매체의 특성과 장점을 사장시키고 자본·인력을 동원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소수자 등이 인터넷신문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친여 매체들을 위주로 ‘인터넷을 중심으로 유사언론이 야기하는 피해가 심각하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기획보도가 갑자기 잇따랐던데 대해 정부가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등장했다. 이번 개정안이 타 언론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 세력의 영향력이 작고 정권의 통제가 어려운 인터넷신문 영역의 위축을 통해 보수 세력이 주도하는 종이신문 영역의 영향력을 유지·강화하고 정권에 보다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대착오적 의도가 깔린 게 아닌가 하는 세간의 의혹을 간과할 수 없는 배경이다.

 

우리는 문체부가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큰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오히려 시민언론 등 건전한 소수 인력 매체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언론의 획일화가 아닌 다양성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또 이번 개정안이 끝내 강행될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현재 또는 미래의 인터넷신문 주체들의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58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이강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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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YTN 사추위 해체, 재구성이 답이다!

- 재공모 해야 할 건 YTN 사장 후보가 아니라 사추위원이다 -

 

YTN 사추위가 웃지 못 할 촌극을 연출했다. 서류심사에서 O점 담합을 벌이더니 면접 결과 적격자가 없다며 재공모를 결정했다. 적폐연장 음모의 예견된 결말이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수작이다. 언론연대는 YTN 사추위에 파산선고를 내린다.


  재공모는 어불성설이다
.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YTN 사추위는 부적격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재공모를 해야 할 것은 사장 후보가 아니라 사추위원이다. 최소한의 상식도,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들에게 다시 심사를 맡겨봤자 결과는 빤한 일이다. 시청자를 들러리 세우는 부적격 사추위가 누구를 뽑는다한들 신뢰 받는 사장이 될 수 없다.

 

YTN은 이런 파행이 빚어진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시청자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첫걸음은 0점 담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다. 담합에 가담한 대주주 측 3명은 위원 자격을 당장 박탈해야 한다. 사추위를 해체하고, 위원들의 신원과 채점표를 공개하라. 이런 책임 있는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YTN 사장 선임은 지금부터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언론연대는 YTN 정상화와 언론적폐 청산을 염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불공정 심사의 강행을 막을 것이다.

 

언론연대는 YTN 사장 선임이 언론 정상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만사가 틀어진다. 우리의 의사는 확고하다. YTN 사장 선임에 있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어떠한 타협도 불가하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YTN은 현 사추위를 즉각 해체하라.

하나, 방통위는 0점 담합, 불공정 심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시청자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독립적 인사들로 사추위를 재구성하라.

하나, 재공모를 취소하고, 새롭게 구성된 사추위가 재심사를 실시하라.

 

이에 상응하는 조치 없이 재공모를 강행한다면, 언론연대는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행태를 특정인사의 입후보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직적 음모로 규정하고, ‘YTN 사장 선임 원천무효, 0점 담합 진상 및 배후 규명을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017727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7/07/27- 12:23
204
0

20170726[성명]YTN불공정심사중단.hwp

 

 

 

[성명]

 

YTN은 불공정 사장 선임을 중단하라!

 

- 사추위 ‘0점 담합진상규명을 촉구한다 -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YTN 사장 공모에 지원한 노종면 해직 기자가 서류면접에서 탈락했다. 언론연대는 YTN 사장 선임이 방송 정상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사장 선출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그 결과에 시청자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것이 방송의 정상화의 첫 걸음이며, 사추위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였다.

 

우리의 기대는 산산조각 부서졌다. 이해할 수 없는 결과이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이다.

 

첫째, 서류심사 결과는 사추위의 구성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 이번 사추위에는 이례적으로 대주주뿐 아니라 YTN노동자와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가 참여했다. 공영 미디어 사장을 선출할 때 구성원과 시청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는 취지였다.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노 후보가 면접대상에조차 들지 못했다는 것에 과연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

 

둘째, 대주주가 추천한 3명의 위원이 모두 노 후보에게 최저점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0점을 줬다는 이야기다. 백번 양보하고 또 양보하더라도 노종면 해직 기자가 지켜온 방송독립에 대한 투철한 신념, YTN 발전에 대한 기여, 저널리스트로서의 능력을 살펴볼 때 심사위원 3명이 동시에 0점을 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노 후보를 콕 집어 떨어트리기 위해 담합을 했거나 외압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언론연대는 YTN 사장 공모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 YTN은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청에 즉각 답해야 할 것이다.

 

하나, 사장 선임을 중단하라.

하나, 사추위원 명단을 공개하라.

하나, 불공정 심사에 들러리 선 사추위원들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하나, 각 위원별 채점표를 공개하라.

 

언론연대는 YTN 사태를 언론적폐 연장시도로 규정한다. 만약 YTN이 시청자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불공정 선임 절차를 강행한다면 시민사회를 규합해 YTN 청산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7726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17/07/26- 10:53
203
0

20160613[논평]미방위구성제대로하라.hwp

 

 

 

[긴급논평]

20대 국회, 이렇게 해서 언론정상화가능하겠나

- 국회 미방위 구성을 우려 한다 -

 

언론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20대 국회 첫걸음부터 꺾이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부터 상임위 인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국민의 열망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도 과연 비뚤어진 언론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출발부터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언론시민단체들은 20대 국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 정책을 바로잡고, 언론환경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등 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대안을 20대 국회 선결과제로 제시하고, 3당의 적극적인 대응과 공조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더민주-국민의당 두 교섭단체 야당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원구성 협상에서 미방위원장을 새누리당에 통 크게넘겨줬다. 반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미방위를 국정운영에 필수적인 상임위로 규정하고, ‘미방위 확보를 원 구성협상의 최대 성과로 치켜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내년 선거를 고려하여 미방위를 절대로 내줄 수 없는 상임위로 분류해 협상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정부여당이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언론장악을 유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한데 반해 야당은 언론정상화에 대한 빈약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겉으로는 언론정상화를 목소리 높였지만 실제로는 미방위를 기피해 상임위원 구성조차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방위에 배정된 10명의 더민주 의원 중에 미방위에 자원한 의원은 고작 한두 명뿐이었다고 한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의원들을 억지로 미방위에 데려다 앉혀놓은 꼴이다. 국민의당 역시 미방위 배정자 3명 중 미디어 분야 경력이 있거나 언론전문가로 볼만한 인물이 한 명도 없다. 이런 위원회 구성으로 미방위 사수를 작정한 새누리당에 맞서 어떻게 개혁과제들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 벌써부터 눈앞이 캄캄하다.

 

그러는 사이 새누리당은 미방위 무력화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첫 미방위원장에 신상진 의원을 내정했다. 여야의 입장이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갈리고, 미디어 방송통신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미방위원장 자리에 방송문외한을 기용한 것이다. 그것도 임기를 1년씩 쪼개 임기를 나눠먹는다고 한다. 미디어분야의 산적한 난제들을 해결해야 할 이 중차대한 시기에 상임위 업무 파악도 안 된 비전문가를 내세운 것은 내년 대선까지 미방위를 식물 상임위로 만들겠다는 심산이나 다름없다.

 

여기에 더해 오늘 국회는 미방위 배정을 강력히 희망했던 정의당 추혜선 의원을 미방위에서 배제했다. 추 의원은 언론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비례대표로 출마해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당선 후에는 언론운동에 몸담았던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디어개혁을 위한 의정활동을 준비해왔다. 특히, 그는 사업자간 이해다툼에 매몰된 미디어 정책 논의의 장에서 시청자, 미디어 이용자, 방송통신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로 꼽혀왔다. 미방위가 비인기 상임위로 평가 절하되고, 지원자가 없어 전문성 없는 인물까지 충원하는 마당에 언론전문성을 평가받아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인사를 미방위에서 배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짓밟고, 언론시민사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언론연대는 다시 한 번 국회 미방위 구성 결과에 우려를 표한다. 20대 국회는 정치적으로 타락한 언론 공정성을 하루 빨리 회복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미디어 생태계를 재구성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언론정상화는 20대 국회를 향한 국민의 첫 번째 명령이다. 근데 과연 이 꼴로 되겠는가?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이건 협치가 아니라 야합이다. <>

 

 

2016613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6/06/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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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논평]

상품권 페이지급 SBS, 반성 않고 제보자 색출?

: 한겨레21 ‘월급통장에 상품권이 찍혔다기사에 대하여

 

방송계 ’, ‘들의 울분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겨레21은 방송사 내 고질적인 병폐의 하나인 상품권 페이를 다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900만원의 임금을 상품권으로 받았다는 A씨의 사연이 그것이다. 하지만 SBS에서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사건은 다른 쪽으로 흐르고 있다.

 

한겨레21 1195호 표지를 장식한 월급통장에 상품권이 찍혔다기사가 실렸다. SBS 예능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900만원의 임금을 상품권으로 받았다는 프리랜서 카메라 감독 A씨의 사연은 큰 충격을 줬다. 비단 SBS만의 문제도 아니다. 방송계갑질119를 통한 제보를 보면, KBSMBC 등 주요 방송사에서 이른바 상품권 페이를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방송작가들의 경우는 더더욱 심각했다. 노골적으로 임금을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구인글도 난무하다고 하니 그 심각성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지경이다.

 

SBS는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임금이 상품권으로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 “해당 사안(A)2016년도의 일이라 회계 정산이 끝나 예능 운영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SBS 차원에서 사건이 인지됐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적어도 해당 방송사 안에서는 상품권 페이가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기사가 나가고 벌어졌다. SBS가 제보자를 색출했다는 얘기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A씨가 참여했던 SBS 본사 인기 예능프로그램 담당 PD는 곧바로 제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본사 차원인지 아니면 한 개인 PD의 일탈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반성없음이 깔려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중요한 건 개인 PD의 일탈이라 하더라도 SBS 본사 역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 2016년 회계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SBS 측에서는 분명히 임금은 상품권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A씨는 임금을 상품권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SBS는 제보자를 보호하는 속에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한다. 사실과 다른 회계가 작성된 경위와 A씨 이외에도 다른 사례는 없는지 찾아 사과하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

 

SBS만의 문제가 아니다. 방송계 ’, ‘들은 KBS, MBC, CJ E&M까지 상품권 페이는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방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일한 노동의 대가는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 ‘기획을 위해 몇 날 며칠을 밤새고 아이디어를 짜도 노동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 담당 PD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방송작가들. 그런 일을 벌이는 곳들이 바로 한류 선도’, ‘콘텐츠 트랜드 리더라고 스스로를 자화자찬하고 있는 방송사들이다. tvN <화유기> 사태 또한 같은 맥락에서 벌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고 이한빛 PD 그리고 박환성·김광일 독립PD의 사망 후, 여론을 더욱 들끓고 있다. 스태프들에게도 인간적인 노동환경과 정당한 대가가 필요하다고 말이다. 정부 역시 종합대책을 내놓는 등 뒤늦게나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건 뿐인 것인가. 이제 SBS 그리고 KBS·MBC 등 방송사들이 답을 해주길 바란다.

 

201818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8/01/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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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의 철도노조 파업 참여자 95명에 대한 공소 취소를 환영한다.

 

오늘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던 철도노조 조합원 95명에 대한 공소를 일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3년과 2014년 철도노조 파업으로 검찰이 기소한 파업 참여자들 중 이미 무죄가 확정된 사람들 외에 나머지 95명에 대한 재판도 종결되게 되었다. 그동안 검찰이 공소취소를 하지 않았던 관행을 고려하면 전향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검찰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다. 단순파업 그 자체는 기본권의 행사일 뿐 범죄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의 경우 단순파업은 전격성이 없으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검찰은 주요 노동사건의 조사와 처리에 있어서 어떻게든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기계적인 기소를 남발해 왔다.

 

검찰의 이번 공소 취소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 대한 반성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검찰이 앞으로 노동사건에 관해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을 자제할 것과 공안적 시각에서 벗어나 균형 있는 법집행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2017. 9.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목, 2017/09/1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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