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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위-논평]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가중 반대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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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위-논평]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가중 반대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 침해 우려

익명 (미확인) | 월, 2015/08/24- 16:30

[논평]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가중 반대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 침해 우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21일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중 최소 상시고용인원을 기존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이 중 취재가 2명 이상)’에서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이 중 취재가 3명 이상)’으로 가중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체부는 함께 발표한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인터넷신문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과도한 경쟁, 선정성 증가, 유사언론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인터넷신문 등록을 위한 최소 상시고용 인원을 증원하여 인터넷신문의 기사 품질 제고와 함께 언론매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인터넷신문 난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유사언론행위 등은 매체 규모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어, 수단의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문체부가 개정안 추진의 사실 근거로 거론한 한국광고주협회의 2015. 피해실태 조사 결과도 기업 상대 광고협찬 강요 등 유사언론행위는 소규모 인터넷신문뿐 아니라 다수의 중앙일간지와 종합편성채널 등 기존 거대 언론들 역시 적지 않게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알려진 바 있다.

 

유사언론행위에 대한 단속과 피해 구제 강화 등 다른 대안을 통한 사태 해결을 추구하지 않고 이렇게 인터넷신문의 진입장벽을 높임은 기존 종이신문보다 적은 자본·인력으로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매체의 특성과 장점을 사장시키고 자본·인력을 동원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소수자 등이 인터넷신문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친여 매체들을 위주로 ‘인터넷을 중심으로 유사언론이 야기하는 피해가 심각하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기획보도가 갑자기 잇따랐던데 대해 정부가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등장했다. 이번 개정안이 타 언론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 세력의 영향력이 작고 정권의 통제가 어려운 인터넷신문 영역의 위축을 통해 보수 세력이 주도하는 종이신문 영역의 영향력을 유지·강화하고 정권에 보다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대착오적 의도가 깔린 게 아닌가 하는 세간의 의혹을 간과할 수 없는 배경이다.

 

우리는 문체부가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큰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오히려 시민언론 등 건전한 소수 인력 매체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언론의 획일화가 아닌 다양성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또 이번 개정안이 끝내 강행될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현재 또는 미래의 인터넷신문 주체들의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58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이강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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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지난 22일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증가에 따른 생태계 환경 피해 발생에 따라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했다.

○ 이번 계획은 이전까지 산발적이고 점진적으로 진행된 대책이 아닌 2030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과 연계하여 법외 1회용품 규제까지 포함된 구체적인 1회용품 사용 저감 방안이기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

○ 1회용컵 보증금제의 경우 환경단체들과 시민모임들이 한 마음으로 지속적인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재도입이 결정되었다.

○ 플라스틱 빨대 규제는 서울환경연합이 2018년 4월부터 시작한 ‘빨대 이제는 뺄 때’ 운동을 통해 국내의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후 2년여만에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여 나온 고무적인 결과다.

○ 1회용 컵, 빨대 외 계획 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을 보면 에너지 분야에만 국한된 에코머니 포인트의 자원 순환 분야로 확산, 위생용품 무상제공 금지에 따라 샴푸와 린스를 대용량 다회용기로 제공을 유도하는 방안은 충분히 적용 가능한 저감 대책이라 판단된다.

○ 고객이 용기를 가져와 포장재 없이 구매하는 ‘포장재 없는 유통시장’ 구축도 관련 부처의 협의를 통해 확대해 나간다면 비닐과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저감을 통하여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아직 발표된 계획의 법외 1회용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규제되도록 해당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서울환경연합과 인천환경연합, 부산환경연합은 법외 1회용품인 플라스틱 빨대를 법적 1회용품으로 개정하도록 국민서명운동을 함께 추진해왔다.

○ 서울환경연합은 남아있는 과제인 법외 1회용품 규제의 조속한 법률 개정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서명을 환경부에 전달할 것이며 1회용 플라스틱 저감 및 폐기물의 감소를 위한 활동에 앞장 설 것이다.

2019112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화, 2019/11/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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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월 1일(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 ~ 3월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대책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대책인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제한의 명확한 시행이 불분명해 정책효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1주일도 남기지 않은 지금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수도권의 운행제안을 위한 법적근거인 미세먼지 특별법의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특별법의 개정을 전제로 서울·인천·경기 지역과 합의를 통해 올해 1월까지는 홍보와 안내를 진행하고, 내년 2월 본격적인 단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로써 올 겨울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도 마땅한 대책은 시행되지 못하게 된 것이다.

○ 또한 그 대상도 줄어들었다. 지난 11월 정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에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 대상을 전체 247만대에서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24만대)과 생계형 차량(109만대)을 제외한 약 114만대로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번 환경부의 발표에는 그 대상이 수도권 차량으로 한정되었으며, 일반 승용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차량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이처럼 정부와 국회의 안일한 대응 속에 결국 무늬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만 남았다. 더 이상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 시민들은 기다려 줄 수 없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조속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위한 관련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하며, 강력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정부에 촉구한다.

2019년 11월 2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이민호 대기·교통 담당활동가 010-9420-8504

수, 2019/11/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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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위원의 국무총리 임명은 차별을 지속하겠다는 것
- 문재인 정부의 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임명’ 소식에 부쳐

청와대가 정기국회가 끝날 무렵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총선 출마 장관의 후임을 채우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총리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낙점되었다는 뉴스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평등이라는 인권의 중요한 가치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 온 김진표 의원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김진표 의원은 작년 8월 국회에서 열린 ‘한국 교계 긴급 현안 국회 보고회’에서 ”... 사법 재판에서 동성애·동성혼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쌓여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굳어지면 정말 우려했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조계와 대화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 동안 김 의원이 보여 온 차별적 언행을 보여주는 일례에 불과하다. 이러한 주장은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 발언이다.

2016년 촛불 광장에 수백만의 국민이 참여했던 것은 부정의에 대한 분노가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과 연결되면서 광장의 요구가 더욱 깊고 넓게 확장되었기 때문이었다. 단순히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몰아내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이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해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표출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염원을 받아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민의를 대표해야 하는 국회는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묵살하거나 오히려 현실을 거꾸로 돌리면서 혐오 차별의 문제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김 의원 국무총리 임명설이 그 명백한 증거이다.

문재인 정부가 김 의원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평등한 사회를 위한 논의와 모색 등을 적극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과 다름없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나중’으로 미뤄왔던 현 정부에 김진표 국무총리까지 더해진다면 평등은 계속 ‘나중’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혐오선동세력의 ‘평등 반대’의 외침에 언제까지 침묵하며 외면할 것인가. 한국 사회는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만이 시민으로 존재한다는 말인가.

김 의원의 전력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김 의원은 국회 내 대표적인 개신교 신자로 2016년부터 시행되었어야 할 ‘종교인 과세’를 2년 미루자는 법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김 의원이 지금까지 보인 행보는 보수 개신교의 든든한 바람막이의 역할과 다르지 않다.

도민행동은 소수자에 혐오•차별에 앞장서고, 특정 집단의 반칙과 특권을 대변하는 있는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을 강력히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는 평등의 가치를 옹호하며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차기 국무총리 또한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2019. 12. 03.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행동

화, 2019/12/0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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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전국 72곳 확인
1회용품 사용 줄이는 축제 • 행사 문화의 정착이 시급하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1월1일부터 1월3일까지 인터넷에 올라온 보도자료와 유튜브 동영상을 조사한 결과 전국 72곳에서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행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경자년 새해부터 풍선으로 떠들썩하다. 2019년 마지막 날을 시작으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동물보호단체 카라, 정의당이 소망풍선 날리기 행사를 비판하였기 때문이다.

○ 풍선 날리기 행사는 조류 및 해양생물의 생존권 위협, 쓰레기 발생 및 미세플라스틱 오염원 증가 등 환경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전국의 새해맞이 행사를 조사하며 조사한 곳 이외에 미처 확인되지 않은 행사까지 생각한다면 더 많은 곳에서 풍선 날리기 행사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새해맞이 행사에서 풍선 날리기 뿐만 아니라 떡국을 함께 나눠주며 대량의 1회용 식기와 수저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함께 플라스틱 사용 저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흐름에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풍선 날리기 행사는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다.

○ 서울시는 2019년 2월부터 축제나 행사의 대행사 선정시 폐기물 처리계획 평가 내 1회용품 저감계획 평가항목을 만들었지만 25개 자치구까지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 축제와 행사의 예산편성, 물품구입, 행사진행,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걸쳐 1회용품과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

○ 시민들은 축제나 행사시 진행되는 풍선 날리기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정부 및 각 지자체 단위에서 진행되거나 후원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에 사후 평가항목보다 원천적으로 사전에 1회용품과 플라스틱 저감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20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월, 2020/01/0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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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대통령 ‘왼손경례’ 사진이 코로나19 방역에 중대한 위험 초래?
: 제8조 적용, 공인의 명예훼손성 게시글 기준없이 삭제 가능하다는 의미

 

방통심의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왼손경례’ 사진과 김정숙 여사의 ‘일본산 마스크’ 게시글에 대해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연대는 해당 게시글이 코로나19 방역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정치심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2일 김정숙 여사가 일본산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적용해 삭제를 의결했다. 앞서 11일에는 같은 조항을 적용해 문재인 대통령의 왼손경례 사진에 대해 삭제 조치를 결정했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 방통심의위는 3월 초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에 대해 신속 대처하겠다’고 밝혔었다.

 

한국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혼란에 빠져 있다. 현재 7900명에 이르는 확진자와 67명의 사망자(3월 13일 기준)가 발생했다. 마스크 부족사태로 인한 불안감도 여전하다. 그만큼 코로나19는 실질적인 공포다. 그 같은 공포로 인해 특정 지역과 국가 등에 대한 혐오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코로나19의 위험과 전면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에 박수를 보내며 어느 때보다도 침착하게 이 사태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한지역 거주 교민과 그의 가족들이 귀국 했을 때를 기억할 것이다. 반대의 목소리는 곧바로 응원의 목소리로 뒤덮였다. 최근 ‘마스크 양보하기 운동’이 이어지듯 국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는 분명한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부인하긴 어렵다. 감염병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을 우려하는 건 당연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또한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방해되는 요소로 ‘가짜뉴스’를 지목한 바 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정도의 허위정보라면 대응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표현을 제약하는 데 있어서 엄격해야한다는 사실 또한 잊어선 안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이더라도 말이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 ‘왼손경례’와 김정숙 여사 ‘일본산 마스크’ 게시글은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있나? 해당 게시물은 중수본이 방통심의위에 삭제를 요청할 대상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각 언론 및 개인들의 ‘팩트체크’ 또한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로 인해, 이번에 문제가 된 게시글 역시 이미 허위정보로 판명 난 상황이었다. 해당 글이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라고 보기 어려웠다는 말이다. 또한 삭제해야할 시급성 또한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방통심의위가 문재인 대통령 ‘왼손경례’와 김정숙 여사 ‘일본산 마스크’ 게시글을 삭제를 결정하며 적용한 조항 또한 적절한지 의문이다. 해당 조항은 그동안 정부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의 글도 삭제해 사회적 소통을 막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현저히”라는 용어를 통해 엄격성을 요하고 있지만 무분별하게 적용돼 오기도 했다.

 

방통심의위가 삭제를 의결한 문재인 대통령 ‘왼손경례’ 사진과 김정숙 여사의 ‘일본산 마스크’ 게시글은 사실상 공인의 ‘명예’와 관련된 글로 보는 게 합당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떠올려봐야 할 사건이 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방통심의위(위원장 박효종)가 인터넷 상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해 제3자 및 직권심의가 가능하도록 심의규정을 개정했던 때이다. 그 당시 시민사회는 이야기했었다. 당사자가 심의를 요청하면 명예훼손 심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 혹은 인지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이다. 방통심의위는 논란 끝에 심의규정을 개정하되 ‘공인’은 당사자(및 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심의가 개시되도록 의결한 바 있다. 물론, 그 후에도 시민사회의 비판은 이어져왔다.

 

이번 방통심의위의 심의는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의 논란보다도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사실상 명예와 관련한 게시글을 <정보통신심의에 관한 규정> 제8조를 적용해 삭제한 것은 문제다.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향후,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 역시도 제3자의 요청 혹은 방통심의위의 인지에 따라 ‘사회질서를 해한다’는 명목으로 시정조치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는 출범과 함께 끊임없이 ‘정치심의’ 논란에 시달려 왔다. 그런 점에서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4기 방통심의위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했다. 방통심의위 또한 그런 요구에 발맞춰 여러 부분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 노력까지 폄훼해선 안 된다. 하지만 최근 방통심의위가 보여주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공교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에 대하여 중징계를 내렸다. 공교롭게도 이번 심의의 결과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지난 정권에서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방통심의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2020년 3월 1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토, 2020/03/14-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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