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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 저자 이범준 초청, 민변공부모임(11. 2. 19:00) –
“국민과 함께 하는 정의의 파수꾼”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슬로건입니다.
11월 2일 민변 공부모임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탄생에 얽힌 비화에서부터 주요 결정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를 함께 읽습니다. 이날 모임은 위 책의 저자 이범준 기자 초청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1987년 6월 항쟁의 ‘시민 파워’가 탄생시킨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과 한국 현대사,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듯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2015. 11. 2.(월) 19:00 민변대회의실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이범준. 궁리(2009)
저자 이범준
이번 5월 정기산행에서는 소백산 비로봉을 오릅니다.
비록 소백산 철쭉제(5월29일~6월1일)보다 2주 정도 이르기는 하지만,
소백산이 우리들에게 보여줄수 있는게 비단 철쭉뿐이겠습니까!?
물론 성미급한 철쭉도 볼수 있으리라 기대해봅니다 ^^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14. 5. 17(토) 07:00 ~ 18:00
2. 장소 : 소백산 비로봉 (충북 단양, 해발 1439m)
3. 집결 : 흥덕구청 문화의집 앞 / 아침 7시까지
4. 신청 : ~ 5. 16(금)까지, 홈페이지 댓글, 환경연합사무실 또는 등반대장에게 문자신청
5. 참가비 : 1만5천원(현장납부)
6. 준비물 : 도시락, 물, 행동식, 스패츠, 스틱, 장갑, 여벌의 양말과 셔츠 등
7. 코스 안내 및 소요시간 – 등산코스는 하단 참조하시고, 최대 6시간 예상합니다
* 참가자들의 체력을 감안하여 코스를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8. 문의 및 연락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등반대장 010-8714-4407
[성명]국민연금의 반복되는 재벌 편들기,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 27일 울산시 한마음회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를 4개 회사로 분할하는 ‘회사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조선·해양),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전기·전자), 현대건설기계(건설장비), 현대로보틱스(로봇) 등 4개 법인으로 분사하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2월 이미 태양광발전산업(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과 선박사후관리업(현대글로벌서비스)을 물적분할한 바 있어 이번 결정으로 최종 6개 기업으로 나뉘게 됐다.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은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사업분할은 장기화하고 있는 불황에서 각 사업의 역량과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지만, 회사 분할의 진짜 의도는 ‘경영 효율화’가 아니라 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여 지배체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재벌 총수들은 자사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높이는 편법을 활용해 왔다. 자사주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회사가 사들인 주식이다. 현행 상법상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하지만 회사를 분할해 자사주를 다른 회사로 옮기는 순간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한다. 예를 들어 자사주 15%를 갖고 있는 A기업을 A기업과 B기업으로 인적분할하면 B기업은 A기업이 갖고 있던 자사주 지분 15%만큼 A기업 주식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A기업의 대주주는 원래의 지분에 더해 분할 과정에서 B회사가 갖게 된 15%만큼 추가 지분을 갖게 된다. 물론 분할 과정에서 대주주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
현대중공업 주총에서 벌어진 분할 결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분할된 6개사 중 현대로보틱스가 지주회사가 되면서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13.4%를 그대로 넘겨 받는다. 최대 주주인 정몽준 일가의 현대중공업 지배력이 13.4%만큼 늘어난 셈이다.
결국 이번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는 정몽준 일가의 편법적인 현대중공업 지배력 강화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대중공업 주식의 8.07%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이번 주총에서 분할계획에 찬성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번에도 의결권 행사지침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회의적이다. 현대중공업의 분할 찬성이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현대중공업의 분할은 이후 막대한 인력 구조조정, 분할사 이전으로 노동자의 삶을 뿌리째 흔들고 지역경제 침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결정에 가깝다. 또한 정몽준 일가의 기업 지배력 독점을 강화함으로서 우리 기업의 고질적인 지배구조 왜곡을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나을 것이다. 이 점에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을 고려한 책임투자 원칙에도 반하는 결정이다.
최순실-박근혜-삼성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매우 높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산이 정권과 재벌의 이익에 또다시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현대중공업 분할 찬성 역시 구조조정의 우회적 수단,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의 일환에 국민연금이 동원되고, 국민연금이 여전히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사회적 책임에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개선과 관련해 여럿 법안이 상정돼 있다. 국민연금이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 국민연금을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고, 공적 연금으로서 갖는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3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생리대 논란의 본질은 여성의 건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안전한 생리대를 위한 책임 있는 국정감사를 시행하라
문제의 핵심은 생리대의 안전성이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밝혀야 할 것은 생리대의 유해성과 부작용의 원인,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답변이다. 지난 몇 달 동안 여성의 건강에 대해 무책임한 정부와 기업이 키운 ‘생리대 사태’에 여성들은 분노하고 있다.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생리대 전제품 666개 제품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에틸벤젠, 스티렌, 클로로포름, 벤젠, 톨루엔 등)을 조사하여 성급하게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10종에 국한되었고 다이옥신, 잔류농약, 프탈레이트, 향료 등유해물질에 대한 충분하고 설득력 있는 조사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간과 같은 장기에 관한 독성 참고치를 기준으로 여성들의 외음부와 질이라는 노출경로를 고려하지 않은 결론이다.
식약처는 왜 이렇게 성급하게 ‘안전하다’ 는 결론을 내렸는가? 식약처•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이 약속한 생리대 부작용 피해에 대한 역학조사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식약처가 말하는 ‘안전’은 누구의 안전인가, 여성인가, 기업인가, 정부인가 아니면 식약처 자신인가? 식약처가 생리대 문제를 여성 건강에 대한 우려에서 바라보았다면 솔직하고 진정한 사과와 더 치밀한 실태・역학조사 설계, 관련 부처와의 협조를 먼저 약속해야 할 것이다.
3,000여명의 건강피해 제보라는 초유의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여전히 여성들은 생리 때마다 마트의 매대 앞에서 불안해하고 있고 있다. 비용과 노력을 들여 해외상품이나 유기농생리대를 찾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여성의 고통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여성들이 호소하는 불규칙한 생리, 생리양감소 등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다. 지난 10년간 생식 자궁내막증 환자는 거의 2배로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한 생리대는 경제력, 나이, 정보접근의 능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여성인권이고 복지의 문제이다.
‘생리대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기업에 있다. 국회는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모든 일회용생리대에 대한 성분공개를 의무화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식약처의 역할은 시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 규제하는 것이다. 기업은 안전한 생리대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시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 여성의 건강이 기업의 이윤에 저당 잡혀서는 안 될 것이다.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와 연구자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국정감사의 대상이다.
오늘 우리들은 국정감사에서 던져지는 질문과 답변을 놓치지 않고 지켜 볼 것이다. 국회의원이 어떤 입장에서 누구를 향해 질문하고 책임을 묻는지 똑똑히 지켜 볼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상식과 윤리가 통하는 책임 있는 국정감사가 되길 기대한다.
2017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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