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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법무부 대리 변호인 성명 법인명 수임료 비공개 위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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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법무부 대리 변호인 성명 법인명 수임료 비공개 위법부당"

익명 (미확인) | 월, 2015/08/24- 11:58


공공기관을 대리하는 변호인의 사건 별 수임료와 변호인의 이름, 법무법인까지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재결이 나왔다. 사진은 영화 <변호인> 중 한 장면.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1월 25일 법무부에 2012년 부터 청구일까지 법무부가 진행한 소송의 각 사건별 대리 변호인의 성명과 법무법인명, 수임료를 알아보기 위해 법무부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변호인의 이름, 법무법인명, 수임료의 금액이 재판에 관련된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이고 변호인과 법무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제9조 제1항 7호)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2월 5일 비공개 통지를 해왔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2월 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법무부의 정보공개거부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변호인의 수임료는 재판과 관련된 정보가 아닌 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이므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6호) 상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 또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법무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인의 수임료는 단순 예산지출이 아닌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이고 공개될 경우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이고 수임료가 알려지지 않는 것이 사업활동에 유리하기 때문에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8개월이 넘는 긴 시간의 심리를 거쳐 지난 8월 11일 청구인인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무부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단순히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간 공공기관들이 재판에 관련된 정보,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며 두루뭉술하게 인용해 비공개 해왔던 정보들을 명확하게 규정해 한정시키고 있어서 정보공개의 폭을 더 넓혔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로서 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저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말한다고 할 것인데,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에 불과한 이 사건 정보는 그 자체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2015-0188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문 중




이번 행정심판을 기점으로 앞으로 공공기관 소송에 관해 변호인과 법무법인의 정보, 수임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전관예우 의혹 및 과도한 수임료 괴담이 해소되고 보다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5-01888 강성국-법무부장관 행정심판재결(법무부 변호인 수임료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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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추석연휴기간에도 일하는 구의회 의장단들은 일 중독자인가?

업무추진비 집행 요일별 사용건수를 확인해 본 결과, 주말이나 평일 구분 없이 일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자치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 강동구, 구로구의 경우 전체 집행건수 중 토·일 주말 사용 비중이 20%가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북구의 경우 주말 집행건수가 0건이며, 도봉, 노원, 은평, 영등포, 강남구 등은 주말 사용비율이 0.3%에서 2%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행사가 많은 기초의회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주말사용 건수가 각 기초의회별로 매우 상이합니다.


 

합계

휴일

이용

비율

종로구

511

512

507

496

487

291

167

2,971

15.42%

중구

889

923

829

924

879

371

222

5,037

11.77%

용산구

924

904

946

901

916

708

604

5,903

22.23%

성동구

562

572

549

539

494

91

36

2,843

4.47%

광진구

800

633

641

702

648

209

5

3,638

5.88%

동대문구

625

609

574

565

549

74

29

3,025

3.40%

중랑구

628

612

635

612

639

239

109

3,474

10.02%

성북구

689

674

653

616

637

 

 

3,269

0.00%

강북구

782

788

727

818

758

428

249

4,550

14.88%

도봉구

635

603

554

631

621

28

10

3,082

1.23%

노원구

625

593

582

669

645

45

25

3,184

2.20%

은평구

641

591

574

638

596

39

21

3,100

1.94%

서대문구

541

473

522

481

516

201

121

2,855

11.28%

마포구

546

555

531

532

544

162

101

2,971

8.85%

양천구

524

501

510

511

535

95

64

2,740

5.80%

강서구

572

563

527

590

544

254

78

3,128

10.61%

구로구

707

612

727

621

726

460

405

4,258

20.31%

금천구

694

729

700

723

755

364

218

4,183

13.91%

영등포구

538

499

503

502

553

59

21

2,675

2.99%

동작구

576

603

583

601

543

294

202

3,402

14.58%

관악구

635

564

615

618

611

435

316

3,794

19.79%

서초구

636

653

669

634

630

420

319

3,961

18.66%

강남구

586

575

617

580

531

10

1

2,900

0.38%

송파구

746

720

676

740

801

77

46

3,806

3.23%

강동구

567

631

593

567

588

393

370

3,709

20.57%

▲ 휴일 사용 횟수

그렇다면 지역행사 및 간담회가 어려운 명절연휴기간에는 사용내역이 없을까요? 평일과 유사한 수준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용산, 강동, 구로, 관악구 의장단의 2017년 추석 연휴기간 사용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 한글날 까지 총 10일의 연휴 중 토·일을 제외한 10월 2일(월) 대체휴일, 10월 3일(화) 개천절, 10월 4일(수) 추석당일, 10월 5일(목) 추석연휴, 10월 6(금)일 대체휴일, 10월 9일(월) 한글날 총 6일의 사용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개천절이면서 추석 바로 전날인 2017년 10월 3일(화), 강동구에서는 ‘수행직원 오찬 간담회 경비’와 ‘의정활동 간담회 경비’의 명목으로 식당에서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로구 또한 ‘의정활동업무 추진’이라는 목적으로 2건의 집행내역이 존재했으며, 용산구도 ‘의장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라는 내용으로 2건 식당에서 집행했습니다.

추석 당일인 2017년 10월 4일(수)에도 용산구 행정위원장은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해 일번지마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 추석연휴와 한글날 역시 꾸준히 업무추진비가 집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

구분

집행일시

요일

시분값

집행장소

집행주소

집행금액

집행목적/집행내역/내용

강동구

 

의장

2017-10-03

(개천절)

 

푸주옥

강동구 강동대로209

38,000

수행직원 오찬 간담회 경비

의장

2017-10-03

(개천절)

 

수숯불꼬치구이

강동구 올림픽로7127

59,000

의정활동 간담회 경비

건설재정위원장

2017-10-03

(개천절)

 

봉평메밀촌

강동구 상암로286

24,000

의정활동 간담회 경비

의장

2017-10-06

(대체휴일)

 

수산시장

경기 하남시 대청로21번길15

104,000

의정활동 간담회 경비

의장

2017-10-09

(한글날)

 

푸주옥

강동구 강동대로 209

44,000

임시회 운영 간담회 경비

건설재정위원장

2017-10-09

(한글날)

 

쉼터먹거리

강동구 양재대로13611

34,000

의정활동 간담회 경비

구로구

 

의장

2017-10-02

(대체휴일)

12:37:32

대형식당

 

82,000

의정활동업무 추진

행정기획위원장

2017-10-03

(개천절)

15:47:46

써드포즈션

 

9,300

의정활동업무 추진

행정기획위원장

2017-10-03

(개천절)

18:46:50

면세상가

 

14,000

의정활동업무 추진

의장

2017-10-05

(추석연휴)

13:05:30

실크로드송림가

 

99,000

의정활동업무 추진

복지건설위원장

2017-10-06

(대체휴일)

21:03:07

전주맛집

 

50,000

의정활동업무추진

의장

2017-10-09

(한글날)

19:00:24

갓파스시구로디지털단

 

43,600

의정활동업무 추진

복지건설위원장

2017-10-09

(한글날)

20:07:11

동양

 

64,000

의정활동업무추진

행정기획위원장

2017-10-09

(한글날)

15:43:13

소문난식당

 

15,000

의정활동업무 추진

행정기획위원장

2017-10-09

(한글날)

22:26:42

민혁이네외국포차

 

54,000

의정활동업무 추진

용산구

부의장

2017-10-02

(대체휴일)

-

삼삼식당

서울 용산구 이촌로65가길 78 (이촌동,1)

30,000

부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

제경비

부의장

2017-10-02

(대체휴일)

-

생과방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64-1 ,1

6,000

부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

제경비

운영위원장

2017-10-02

(대체휴일)

-

서울 강남구 언주로1724 (신사동)

76,000

운영위원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

위한제경비

의장

2017-10-02

(대체휴일)

-

해태식당

서울 관악구 봉천4894-5

45,000

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제

경비

의장

2017-10-03

(개천절)

-

청담

서울용산구이촌로303,105(이촌동,현대

아파트)

29,000

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제

경비

의장

2017-10-03

(개천절)

-

투원투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2636 1

79,000

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제

경비

행정위원장

2017-10-04

(추석)

-

일번지마트

-

32,200

행정위원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

위한제경비

운영위원장

2017-10-05

(추석연휴)

-

()해우리아이에프씨

서울영등포구국제금융로10341(여의도

,아이에프씨몰지하3)

58,000

운영위원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

위한제경비

운영위원장

2017-10-06

(대체휴일)

-

배재란의커피클래스

(이촌점)

서울용산구이촌로65가길78,지층B01(이촌

)

21,000

운영위원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

위한제경비

의장

2017-10-06

(대체휴일)

-

()대호가

서울중구다산로56,지층비103(신당동,

남산정은스카이아파트)

24,000

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제

경비

의장

2017-10-06

(대체휴일)

-

한강집생태

서울 용산구 백범로 400 (한강로1)

56,000

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제

경비

의장

2017-10-09

(한글날)

-

()대호가

서울중구다산로56,지층비103(신당동,

남산정은스카이아파트)

20,000

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제

경비

의장

2017-10-09

(한글날)

-

이조설렁탕

서울 용산구 백범로9954 금강빌딩 1

55,000

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제

경비

의장

2017-10-09

(한글날)

-

한강집생태

서울 용산구 백범로 400 (한강로1)

28,000

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제

경비

관악구

의장

2017-10-02

(대체휴일)

 

안성갈비

서울 관악구 난곡로 181

216,000

 

의회운영위원장

2017-10-02

(대체휴일)

 

하루

서울 관악구 봉천로 586-1

34,000

 

행정재경위원장

2017-10-02

(대체휴일)

 

국가대표파머스스토리

서울 관악구 봉천동

330,000

 

행정재경위원장

2017-10-02

(대체휴일)

 

보미진콩이랑두부랑

경기 시흥시 하우로 66

174,000

 

도시건설위원장

2017-10-02

(대체휴일)

 

동하상회

서울 관악구 양지521

280,000

 

행정재경위원장

2017-10-03

(개천절)

 

양평해장국

서울 관악구 봉천로 229

30,000

 

행정재경위원장

2017-10-05

(추석연휴)

 

옛골왕돌구이

경기 의왕시 원터윗길 3

97,000

 

의장

2017-10-06

(대체휴일)

 

병천순대국

서울 관악구 호암로2280

21,000

 

행정재경위원장

2017-10-06

(대체휴일)

 

어울더울생고기

경기 과천시 제비울길 43

118,000

 

부의장

2017-10-09

(한글날)

 

쌈마을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22631

191,000

 

행정재경위원장

2017-10-09

(한글날)

 

오명가메밀정원

경기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39번길 24

41,000

 

 ▲ 추석연휴 사용 내역

주말 집행 건수와 추석연휴 사용내역은 기초의회 의장단들이 사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는 의심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특히 집행사유를 알 수 있는 내역들에서는 간담회 경비, 의정활동업무추진,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시민들은 의장단이 휴일이나 추석연휴기간에 어떤 직무수행을 위해, 왜 사용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 2018/05/3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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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2017년 12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11월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수입

계정

지출

10,415,000

회비

cms출금

10,355,000

 

자동이체

60,000

690,000

후원금

 

17,861

잡수입

 

2,500,000

*사업지원(재단법인 동천)

 

 

 

 

 

 

 

 

 

 

 

 

*급여

8,488,675

*4대보험

국민건강

599,300

1,652,310

국민연금

822,940

고용보험

136,670

산재보험

93,400

임차및관리비=전월 전기세(118,020)포함

1,268,020

사업비

1,012,310

복리후생비

3,382,000

운영비

사무용품비

219,150

1,719,216

여비교통비

104,500

지급수수료

574,256

잡지출

71,250

회의비

190,500

*교육및워크샵

559,560

13,622,861

수입계

 

 

지출계

17,522,531

 

총계

-3,899,670


수입 특이사항

-후원회원의 밤 이후 12월까지 후원이 지속되어 690,000원의 후원금이 입금됨

-재단법인동천 연구사업 지원금 500만원 중 미지급되었던 250만원 입금 됨

 

지출 특이사항

-활동가 1인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11/25일본출장 교통사고 건)으로 12월 월급분이

 미지급되어 총급여 및 4대보험 지출이 다소 적게 나타남

-1226-27일 사무국MT 비용으로 인해 교육및워크샵 항목의 지출이 많았음

-요양급여 신청 활동가 제외한 4인 활동가 4분기 상여금지출로 복리후생비 지출이 많았음

 




수, 2018/03/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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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당시 행적 관련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대통령경호실이 "정보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혀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정보목록은 모든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및 관리의 의무를 위해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정보목록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자료가 없다는 경호실의 황당한 답변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가기록원에 청구한 2014년 당시 경호실의 정보목록을 공개했었습니다.

대통령경호실 정보목록이 없다구요?!! (2017.6.13/오늘의정보공개청구)


하지만 대통령경호실의 밀실행정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지난 몇년 간 청구했던 경호실 대상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을 살펴보니, 대통령경호실은 정보공개 제도 운영과 업무 자체를 유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림 1. 진정인의 정보공개청구 현황 캡쳐본(2017718)


그림 2. 진정인 외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현황 캡쳐본(2017719)


청구인의 2년 전 청구조차 아직까지 접수만 해놓는 대통령경호실의 막가파식 정보공개 운영은 명백히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사회에 문제제기를 하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공공의 정보를 충분이 알아야 합니다. 정보공개법은 이러한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두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정보만큼은 공개하도록 정해놓은 것인데요. 대통령 경호실은 공공기관의 최소한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시민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를 아예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2017년 7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통령경호실의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통령경호실의 존립여부나 향방이 앞으로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기관이 공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세월호 당시 기록을 경호실에서 악의적으로 은닉하거나 폐기한 정황이 있다면, 그에 대한 진실을 꼭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인권위원회 진정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진정서.pdf

별지_진정내용.pdf

증거자료1_준비서면.pdf

증거자료2_한겨레기사.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7/07/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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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금은 세금으로, 생색은 구의회가


의장단 업무추진비로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으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강북구의회 의장업무추진비에서도 이러한 성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데, 성금지급 대부분이 이번 6.13 지방선거가 시작되는 연말 연초인 2017년 12월, 2018년 2월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집행일시

집행장소

집행방법

집행금액

집행내용

의장

2017.10.14

강북구3종교연합대표

현금

500,000

난치병어린이돕기 종교연합 바자회 성금전달

의장

2017.11.13

대한적십자사서울지사(북부센터)

현금

1,500,000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전달

의장

2017.12.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금

6,000,000

2018.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성금전달

의장

2017.12.11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현금

3,000,000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재활장애인)성금전달

의장

2018.01.04

1,2,수유1,수유2,

수유3,인수동,우이동주민센터

현금

7,000,000

2018.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전달

▲ 강북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중 성금 집행내역

2014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중 성금이 지급된 건은 총 5건입니다. 이중 2017년 12월 11일 ‘2018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600만원 지급하고, 같은 날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에 3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2018년 1월 4일에는 다시 ‘2018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강북구 7개 동에 100만원씩 총 7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총 5회에 걸쳐 1800만원의 성금 중 1600만원의 성금이 지방선거 직전 연말 연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아일보]박문수 강북구의회 의장,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전달(기사 보기 클릭)

[신아일보]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장, 연말 사랑나눔 실천(기사 보기 클릭)

강북구의회의 성금전달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해당 기사 어디에도 업무추진비예산을 성금으로 집행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사를 접한 지역주민들은 성금이 세금으로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성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하고 생색은 지방의회가 내는 꼴입니다. 



수, 2018/05/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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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법원 판결 유감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관심을 외면한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 11. 10. ‘사드배치 관련 검토보고서 등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의 청구를 기각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267). 주된 이유는 관련 보고서 등을 공개하는 것이 한미 군사 당국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고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이에 관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 판시는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관심을 완전히 외면한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6. 2. 7. 사드 배치 관련 협의 개시를 공동으로 발표한 이후 2016. 3. 4. 사드 배치 관련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2016. 7. 8.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사드 배치 부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성주 군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2016. 9. 30.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이 위치한 달마산을 제3의 부지로서 최종적인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구성된 공동실무단에서 검토된 내용 및 제3부지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부지 가용성 평가내용’, ‘공동실무단 평가 결과 보고서’, ‘제3부지 평가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회의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당 정보들에 대하여 ‘한미2급비밀’에 해당하여 공개가 불가하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위 정보들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방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우리 모임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지난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권력 공백기에 서둘러 사드를 배치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6년 11월경 작성한 1차 합의안에서 2017년 9월 임시배치 후 2018년 이후 완전운용능력구비(본 배치)가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이후 본 계획보다 4개월이나 시점을 당긴 2017년 5월에 사드를 배치하도록 국방부 고위관계자 및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3월 10일)의 직전인 3월 6일 밤 주한미군은 사드 장비 일부를 오산 공군기지로 반입했고, 4월 26일 새벽 경북 성주에 사드 발사대 2기가 기습배치됐다. 이 과정에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1월 8일, 3월 15일 미국을 방문해 사드의 차질 없는 배치를 요구하며 사드 배치를 앞당길 것을 미국에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사정이 이렇다면 사드가 국가 안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한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정보가 공개되어 국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알려져야 한다. 

 

특히 이 판결은 그동안 법원이 미군기지 내의 환경오염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과 전혀 배치되는 것으로서 더욱 납득하기 힘들다. 법원은 미군기지 내의 오염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하면서 꾸준히 ‘주한미군 측이 정보공개를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훼손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공개 결정이 오히려 국민의 주한미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객관적 지표들은 공개되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는 과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인 검증 보고서 등을 이미 미군이 공개하고 있는 수준에서 공개한다고 하여 안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며, 이미 주민들에게 공개하기로 약속한 건강과 안전에 관한 검토 자료가 공개된다고 해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것도 없다. 

 

국민의 기본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드 배치 결정에 관해 법원은 정의의 보루로서 그에 걸맞은 판결을 내릴 사명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행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행정부의 판단을 맹목적으로 추종한 이번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공론장의 의미를 강조했던 전례를 따라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부의 위상을 다시 세워주기 바란다.

 

2017년 11월 1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논평 [원문 보기 / 다운로드]

2017. 6. 16. [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심리 진행

 

판결문 전문

 

월, 2017/11/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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