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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한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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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한법소원 제기

익명 (미확인) | 월, 2015/08/24- 10:56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대법원이 문제다.

 

1.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및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 계승사업회는 오늘 청구인을 백기완 선생님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재판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청구인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은, ① 독일 등의 예에서 보듯이 헌법재판소는 사법권력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그 제도적 취지와 실효성을 가짐에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재판 헌법소원을 제외함으로써 그 취지가 반감되었으며, ② 특히 최근 대법원의 대법관 임명절차의 비민주성 및 폐쇄성, 그리고 법관 위주의 골품제화로 인해 대법관의 보수화뿐만 아니라 판결에서도 그 영향이 비대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③ 최근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서 상고법원을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바, 정책 및 정치법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30여 년 동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계속되어 오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간의 역할 및 지위에 대한 충돌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이구동성으로 긴급조치가 그 목적 및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조치였다고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대법원(대법원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은 단 6줄로서 청구인의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 ‘대통령 박정희의 긴급조치 발동행위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이래 이 사건 백기완 국가배상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12695판결)을 하였다. 또한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는 1심에서 일부 인용한 판결마저도 기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들은 일찍이 2013. 3. 21. 헌법재판소가 ‘ 긴급조치 제1, 2, 9호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했다’고 선고한 위헌 결정 및 그 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다. 물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12.16.선고 2010도5986판결)또한 같은 취지였음에도 이렇듯 ‘긴급조치는 위헌이나 그 발동행위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4. 재판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금지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해 예외적으로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즉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1997.12.24.96헌마172ㆍ173(병합)), 이 사건 대법원 판결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긴급조치‘를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이므로 마땅히 그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5. 우리는 이번 헌법소원이 국가배상 판결의 문제점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30여년 이상 지속되어 온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 및 지위 등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과 제도적 모색을 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5.8.24.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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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총 4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2.

신고리 5, 6호기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위반 확인

현행 법규 적용 않고 자의적인 평가로 제한거리 대폭 축소

서울 인근 위치해도 문제 없는 평가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받은 답변 등을 통해 원자력 신고리 5, 6호기 부지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거리 제한을 둔 현행 법규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0호를 위반했음을 확인했다. 우원식 국회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신고리 5, 6호기 위치제한을 평가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명시된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의 준용규정인 NRC 10CFR 100.11와 이에 제시된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를 적용했는지 문의했다. 심사를 담당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미국 NRCTID 14844를 참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신고리 5, 6호기는 20035월에 제정된 Regulatory Guide 1.195를 적용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Regulatory Guide 1.195 준용하라는 국내 근거 법령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TID 14844를 적용해서 거리를 평가한 자료는 없다고 답했다. TID 14844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는 최소 인구 25,000명인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32~43킬로미터 가량 떨어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법규에 준용하라고 한 TID 14844 대신 준용 근거 없는 Regulatory Guide 1.195를 적용해서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제한 거리를 4킬로미터로 정한 것이다. 이 결과로는 서울 인근에도 신고리 5, 6호기는 들어설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용유도가 인천항과의 거리가 18킬로미터를 넘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는 TID 14844가 참고 또는 참조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무시하지만 TID 14844는 Regulatory Guide 1.195와 마찬가지로 방사선원항, 살수 효과, 격납건물 누설률, 대기 확산 효과, 격납건물에 의한 감마선 차폐 효과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 법령에 따르면 TID 14844 외에 다른 것을 준용하라는 근거가 없다.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이미 알고 있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14년 6월에 ‘주요 국가의 제한구역에 관한 기술규정 조사․분석’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제한구역 경계거리 기준을 재평가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올해 4월에는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 개발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규칙과 고시 개정안 예시까지 제안하고 있는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의 예상 쟁점사항은 규제완화로 보고 있다. 원전 안전에서는 ‘규제완화’는 잘못된 방향이다. 원전 사고의 영향을 대폭 줄여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의 거리 제한을 대폭 축소한 규제완화는 좁은 국토에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고로 인한 대량 인명 피해를 일으키는 심각한 행동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세계적으로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있는 마당에 규제기관이 나서서 안전기준을 더 약화시키는 거꾸로 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TID 14844와 Regulatory Guide 1.195와의 큰 차이점은 어떤 사고 시나리오를 채택하느냐이다. TID 14844는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고로 Maximum Credible Accident(MCA)를 선정했다. ‘수명기간 동안 예상되는 어떤 사고도 그 이상 초과할 수 없는 위험도를 가진 사고’인 것이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냉각재 상실사고에 핵연료가 녹아내린 노심용융사고까지 고려했다. 반면에 Regulatory Guide 1.195는 냉각재 상실사고만 상정해 노심용융이 아닌 일부 노심손상만 고려한 것이다. 또한 사고 시 발생한 방사성물질이 격납건물 내에 살수장치로 인해 제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TID 14844는 살수장치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 반면에 Regulatory Guide 1.195는 살수장치로 인해 방사성물질이 대부분 제거되고 일부만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고 가정했다. 그리고 방사성물질 방출 경로 역시 TID 14844와 다른 가정을 적용하여 비보수적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결과 대도심 인근에서 신고리 5, 6호기와 같은 대용량 원전 입지가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원전 주변에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곳이 없다.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380만명이 밀집해 살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10기의 원전을 가동하는 데에 안전 법규도 지키지 않고 평가를 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미국과 달리 성문법 체계를 따르고 있다. 현행 법령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지가 중요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행 법령에서 준용하라고 되어 있는 TID 14844를 준용해 신고리 5, 6호기 위치제한 사항을 면밀히 심의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기존 원전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지 조사해야 할 것이다.   * 첨부: 원자력안전기술원 답변 * 참고 주요 국가의 제한구역에 관한 기술규정 조사․분석, 2014. 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안) 개발, 2016.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6년 6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관련 보도자료 링크>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1. 최대지진 보다 20~30배 가량 낮은 내진설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1. 34킬로미터가 4킬로미터로 축소된 이유 밝혀야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3. 방사성물질 다량 방출 사고 시나리오 생략 의혹과 중대사고 대처 부실   <첨부>
1신고리 5,6호기 위치제한 관련 3. 현재 심사중인 신고리 5,6호기에 NRC 10CFR 100.11에 제시된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가 적용되었는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신고리 5,6 PM 박상렬, 042-868-0106>   답변: ○ 미국 NRC는 10CFR 100.11의 Note를 통해 TID 14844를 참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TID 14844에서는 EAB와 LPZ에 대한 평가시 고려하는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방사선원항, 살수 효과, 격납건물 누설률, 대기 확산 효과, 격납건물에 의한 감마선 차폐 효과 등 ○ 신고리 5,6호기 EAB, LPZ 평가에서는 위 요소들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규제지침서인 Regulatory Guide 1.145* (원안위 고시화)와 1.195**를 적용하였습니다. * Regulatory Guide 1.145, “Atmospheric Dispersion Models for Potential Accident Consequence Assessments at Nuclear Power Plants”, 1983. 2 ** Regulatory Guide 1.195, “Methods and Assumptions for Evaluating Radiological Consequences of Design Basis Accidents at Light-Water Nuclear Power Reactors”, 2003. 3   보도자료 첨부: 20160623보도자료신고리5,6호기건설허가_문제점_2_2
목, 2016/06/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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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9 제 관광산업육성대책 환경연합 논평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평 (2015. 7.9/ 총 2쪽)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 대책으로

‘산악관광진흥지구 도입’ 타당한가 ?

정부는 보호지역 훼손하는 위헌적 규제완화 등 전경련 특혜주기를 중단하라

◯ 정부는 7.9일 제 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를 명목으로 산악관광진흥지구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본 대책지난해부터 전경련이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규제완화 민원으로 정부가 대통령령을 중심으로 정부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골자는 보전산지 등 70%에 해당하는 지역에 관광산업을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자가 개발제안을 하면, 불가능한 개발도 가능하게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산악관광진흥지구도입 취지를 살려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스카이라인 등 경관과 지형을 보호하기위해 금지하였던 표고규제도 50%이상으로 완화하여 모든 산악의 개발이 가능해졌고, 급경사지인 25도 이상의 지역에도 개발토록 허용한 것이다.

◯ 보전산지가 70%이상이라는 것은 말뿐이다, 지나친 규제완화로 공장 난개발로 상수원의 오염은 물론 농산물의 오염, 주변 관광지와도 상충되고 있는 실정이다. 숙박시설은 펜션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포화상태에 있다. 그러자 대기업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자본을 앞세워 마지막 보루인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개발에 혈안이 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 개발이 불가한 국립공원은 전국토의 6.6% 뿐이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익임지를 포함해도 전국토의 10% 이고 이는 OECD평균인 1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 이는 현재까지,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지정을 통해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사전에 구분해왔던 것과 대조적이다.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이며, 세계자연보호연맹 IUCN이 인증한 보호지역 카테고리2의 국립공원인 설악산국립에 케이블카나 절벽위의 호텔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 우리나라는 과도한 도시화, 산업화로 기후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산림 등 보호지역의 훼손은 완충지역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여 동물 매게 전염병 발생도 취약하다. 더욱이 수도권 등 과밀화로 전염병의 확산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거기에 정부의 무관심까지 더해지면 실제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메르스의 피해가 컸고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의 직무유기로 인한 관광객 감소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대책수립 보다는 메르스로 인한 관광객 감소 현상만을 빌미로 관광산업 육성을 운운하며, 대기업의 특혜를 주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산악관광진흥지구 제도에 관한 정부입법의 저지는 물론 후세에게 물려줄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활동, 대국민 홍보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케이브카02

화, 2015/07/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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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시민의견 무시한 일방적인 의사결정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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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전면 중단을 촉구한다 -

 

1026,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청주시가 제출한 옛 연초제조창의 식당동. 후생동 등 9개동을 철거한다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전면 중단과 민자 사업유치를 위한 전면철거 및 길 닦기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날 개최된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방청을 통해 계획안을 부결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 원안을 가결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난 78, 9개동 철거에 대해 시장결제를 받았으며 718일에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공시설사업건축설계를 공모를 한데 이어 722일에는 9개동 철거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921에는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해 상금 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는데도 청주시의회는 이러한 절차과정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이에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927일 철거계획을 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부결한 바 있다. 그런데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026일 다시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말았다.

 

1946년 문을 연 연초제조창은 한때 청주 동부지역의 경제를 주도했으며 이후 폐건물로 방치되어 있던 건물을 시가 매입하여 주민참여를 통해 역사·문화·예술·공연 등의 문화적 공간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나름대로 청사진을 만들어왔다. 그런데 청주시는 청주시의회는 물론 시민사회 및 직접적 당사자인 예술단체와의 어떠한 협의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9개동에 대한 철거를 결정했으며 의회 또한 이를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충북 민예총이 밝힌 것처럼 옛 연초제조창은 단순한 담배공장 건물이 아니라 우리나라 현대 산업사회의 일면을 보여주는 역사적 공간이며, 예술인들이 상상력을 펼칠 창작의 산실이다연초제조창이 갖고 있는 전통성과 역사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철거를 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적인 발상이라고 비판받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문화재생을 포기하고 민간투자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9개동 철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일방적인 옛 연초제조창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전면 중단해라!

도시재생 선도 사업은 옛 건물에 대한 원형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문화공간의 재창조이다. 그런데 청주시는 민간 자본 유치를 용이하게 하고 투자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건물을 철거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도시재생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주시는 시민의 공감과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졸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중단 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청주시의회의가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해 본회의에서 부결할 것을 촉구한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 책임성을 회피하기 위해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 행정문화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하며 청주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연초제초장의 활용방법과 진행과정은 이를 향유할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공론화하여 시민과 직접적인 당사자인 지역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걸쳐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에 대한 청주시의회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셋째, 청주시는 졸속적인 행정 편의주의 발상에서 벗어나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옛 연초제조창은 폐건물로써 이미 활용가치를 다했기 때문에 시민요구와 필요에 따라 현대에 맞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현대식건물로서의 화려한 외장보다는 시민의 바람과 열망을 담는 일상의 활용공간으로 사용될 때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재개발·재건축의 잣대가 아닌 문화향유의 개념으로 접근해야한다. 청주시는 조급하게 서둘기보다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의 과정 그 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의 근본 취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6년 11월 28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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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1/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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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월성원전 주민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검출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 9명 아동과 청소년에게서도 몸 속에 방사성물질 검출

 

 

○ 지난 11월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는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주민 40명의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 소변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얼마전 검사완료된 결과를 보면, 검사를 의뢰한 40명 전원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5세부터 19세까지의 9명의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어 주민들의 걱정이 높은 상황입니다.

 

○ 삼중수소는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형 원전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방사성물질입니다. 삼중수소는 장기적으로 노출될 때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하는 위험이 있다고 국제 논문 등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성인에 비해 어린아이로 갈수록 더 민감합니다.

 

○ 원자력발전소가 정상 가동 중이더라도,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물질이라도 이에 의한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입증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원전 인근 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방사성물질에 의한 건강피해 우려가 아이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로 식수와 음식물 외에 호흡을 통한 방사능 오염이 추정되고 있어 이주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원전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주민들과 대책마련을 위한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한 번 진행한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주민들과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검사결과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 주민들의 요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 검사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일시: 2016년 1월 21일 (목) 오전 11시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 (종로구 필운대로 23)

 

<사회>

안재훈 팀장(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순서>

–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검사결과 설명: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탈핵팀)

– 삼중수소 검출의 의미와 건강영향: 백도명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주민발언: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주민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주최>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2016년 1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박재묵․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안재훈 팀장(010-3210-0988)

수, 2016/01/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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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진 속

[caption id="attachment_165329" align="aligncenter" width="500"]출처 : 사진 속 출처 : 사진 속[/caption]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세미나 100% 재생에너지 도시, 덴마크 올보로부터 듣다 가 지난 16일 진행되었습니다. 사전 참가 신청자도 많았지만, 실제로 오신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여러 전문가들을 비롯해 관심있는 일반 중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참여하여 쉬는시간에도 끊임없이 질문하는 등 그 열기가 활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328" align="aligncenter" width="499"]출처 : 사진 속 출처 : 사진 속[/caption] 초청발제자로 오신 폴 알버그 오스터가드 교수는 덴마크 올보대학교 지속가능에너지계획연구소에 재직중입니다. 올보시 100%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것과 관련해 세미나에서 덴마크 올보시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오스터가드 교수는 -올보는 덴마크 내 4번째로 큰 도시이며 면적은 3번째로 큰데, 도시 지역은 어떤 자원을 활용할지가 관건. 올보는 지역난방(열병합,쓰레기,산업,하수찌꺼기,화장 등을 활용)이 광범위함 -시 에너지 비전의 핵심은 지역에서 가능한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전력과 열소비를 감축하는 것. 주로 지열에너지, 바이오가스, 폐기물, 풍력등을 이용하고자 함 -현재 시에서는 거주지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보일러를 사용 금지하고, 가정용 난방을 위해 바이오매스를 사용금지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 - 현재 덴마크는 대규모 풍력과 소규모 열병합으로 국가 전력을 공급하고 있어 시스템의 유연성을 보강할 방안을 연구중에 있으며, 여러 에너지 실험의 한 가운데에 있음, 정부와 지자체가 100% 재생에너지 정책을 채택하였고 유럽연합 전역 차원에서 에너지효율 기준을 채택하고 있음 - 풍력발전으로 벌어지는 갈등이 한국에도 많다고 들었는데, 덴마크 역시 해상풍력이 추세이며, 소유권을 주민과 공동지분으로 갖도록 규제. 읿는 가동을 중단하기도 함. 발전시 위치 주거지역 입지가 가장 중요 -덴마크는 버터 등을 수출하는 농업 협동조합이 활발한데 에너지 부문도 마찬가지. 50여개 가구가 풍력 발전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있고 NGO가 탈원전을 선언할때 참여하기도 함. 그러나 대체로 풍력, 태양광 발전 등에서 이미 국민적 인식이 높고, 경제적 동인이 핵심이기에 시민사회의 역할이 비중있진 않음. 등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327" align="aligncenter" width="500"]출처 : 사진 속 출처 : 사진 속[/caption] 덴마크 올보시처럼 우리나라에도 탄소없는 섬,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발표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인데요. 오스터가드 교수의 발표에 앞서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이 제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의 가능성과 실현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토론의 좌장에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성호 교수가 자리했고, 권필석 고려대학교 그린스쿨 연구교수와 여형범 충남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 책임연구원,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과 자치 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이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이하 자료집과 토론 기록을 첨부합니다.

  [토론1] 여형범 충남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 책임연구원 지자체 단위에서도 에너지정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충남도는 전기를 많이 쓰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충당이 불가능해 타지자체에서 전력을 수급 받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중앙집중적인 전력공급 시스템으로 인한 것이다. 지자체 단위에서 국가와 차별되는 에너지 정책을 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정치적, 제도적인 제약이 있다. [토론2]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과자치연구소 책임연구원 부산은 해안에 위치했기 때문에 덴마크 사례와 같은 재생에너지 연구가 활발히 논의되었다. 그러나 덴마크와 우리나라는 시스템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5년 전과 지금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기업의 대규모 사업 단위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집행하거나 실행하는 경우가 드문 상태이다. 부산지역에서는 ‘지윈드스타’에서 풍력발전을 하려고 하는데, 기장부터 해운대 청산포까지 5MW짜리 108기의 발전기를 세울 계획이다. 기장지역은 핵발전소와 해수담수화 문제와 대조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는 둔화된 여론을 보인다. 그나마 풍력발전소의 소음이 문제가 된다는 소수의 반대 여론이 있다. 반면 청산포는 어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어서 보상을 염두에 둔 찬성 여론을 보인다. 부산시가 참여하고 지역커뮤니티가 협동해서 개발하는 형태를 지향하고 있지만 이상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 기업단위에서는 풍력단지를 세우고 관광지로도 이용하자는 등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오늘 발제를 들으며, 덴마크와 우리나라의 사회, 정치, 경제 풍토가 크게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비교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토론3]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재생에너지 100%의 의미는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독립에 비견할 할 수 있다. 파리협정에서 모든 국가가 화석연료의 종말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합의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준을 해야 하고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정부가 제출한 2030 기후변화안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개발할지, 석탄연료를 어떻게 줄일지 폭넓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닌가 한다. 산업부장관에게 재생에너지 산업 계획에 관해 물었을 때,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부족해 역부족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이것은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올보가 덴마크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제주자치시의 재생에너지 선언이 우리나라 에너지 사업의 축소판이 되기를 희망한다. 다만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카본프리 아일랜드라는 와 닿지 않는 이름이다. 또한 정부가 전기차를 공급하겠다는 등의 계획은 자동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된다는 식의 발상이기에 위험하다. 에너지 수요관리, 절전, 효율화를 더 우선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또한 제주의 경우는 오로지 신재생에너지 기술, 인프라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단기간에 추진하는 것도 우려되는 일이다. 제주도 시민사회 안에서 난개발이라는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에너지원을 늘리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더불어 효율, 수요관리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 한편,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늘고 있고, 환경연합사무처에도 문의가 쇄도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한다면 주민들과의 갈등, 환경적인 우려 등이 따라오게 된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면 재생에너지 시설이 늘어날 것이라는 식으로 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좋은 규제, 건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에너지 세제개편도 더불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4] 권필석 고려대학교 그린스쿨 연구교수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에너지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계량적인 숫자가 뒷받침된 시나리오를 통해 대중을 설득해야 한다. 미래의 에너지에 대해 생각할 때 시스템과 행동양식 둘 다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시스템을 최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는 곧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으로 다시 귀결된다. 우리나라는 정보인프라가 부족하다.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를 꾀할 때 대중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시나리오를 검증하고 참여해서 결정해야 생각한다. 그 점에서 덴마크의 경우, 많은 정보를 통해 사람들이 충분히 리서치를 하고, 쉽게 에너지 플랜 모형을 만들어 스스로 에너지 시스템을 설계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 2016/08/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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