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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으로 출근하다 다치면 산재 인정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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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으로 출근하다 다치면 산재 인정받는다 (연합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5/08/24- 09:14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다 다치면 산재 인정받는다 (연합뉴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출·퇴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면 지난해 일어난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적인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 세 모녀의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지만 퇴근 중 빙판길에 넘어져 다치는 바람에 실직,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두 딸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21/0200000000AKR201508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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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0대 직장인 ‘잔혹사’…노동시간 최장·과로사 신청 늘어 (한겨레)

30대의 노동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노동이 원인의 하나인 과로사 유족급여 및 장의비(산업재해) 신청도 모든 연령대 가운데 30대만 꾸준히 늘고 있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한테 공개한 ‘최근 3년간 근로시간 비교’를 보면, 2012년~2014년 실노동시간이 가장 긴 연령은 30대다. 이들의 월 평균 노동시간은 2012년 176.5시간, 2013년 170.9시간, 2014년 170시간이다. 모든 연령대 평균 월 실노동시간은 2012년 173.7시간, 2013년 167.9시간, 165.5시간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08362.html

금, 2015/09/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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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파쇄기로 빨려들어간 그의 삶 (오마이뉴스)

그는 20대에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 네 개가 잘린 산재노동자였고, 그 후 15년 동안 산재상담을 하던 활동가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시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2016년에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 업체는 15일 영업정지를 당했고, 사장은 폐업을 할 것입니다. 아마도 공장과 기계는 헐값에 또다른 사장에게 넘어가겠죠. 그 사장은 사고가 났던 기계로 다시 일을 시작할 겁니다. 

고작 얼마의 이윤 때문에 영세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이곳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살아생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산재 노동자의 벗으로 헌신했던 남현섭 동지의 마지막 길이 안타깝기만 한 이유입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7032

화, 2016/04/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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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모집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환경오염, 기후 변화, 자주 접하는 단어입니다만,
아직, 남의 일 같은 여러분께,
어렵지 않은 이야기라고,
사실, 어쩌면 우리 벌써 지구 보호에 한걸음 다가 서 있는 것이라고,
매일 사용하는 대중교통을 홍보하며, 같이 기후 변화에 대하여 알아가보아요
기간 및 일정
– 접수 기간 : 8월 29일 ~ 9월 9일

– 발표 : 9월 10일
– OT: 9월 12일 오후 3시
– 서포터즈 활동 기간 : 9월 9일 ~ 10월 31일
– 여론 조사 진행 : 9월 13일 ~ 21일

지원자격
– 서울시 거주 청년

활동주제
–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홍보

활동내용
–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운영 관련 여론 조사 (신촌 지역 내 진행)
– 캠페인 1회
– 대중교통전용지구 관련 인터뷰 1회
– 강연회 참석

접수방법
–  온라인 지원서 입력 (https://goo.gl/3LT75W)

혜택내역
– 소정의 활동비 지급
– 우수 활동가 인증서 발급
– 봉사시간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 마감 시한 엄수
– 일정 엄수
– OT 불참시 활동 불가
문의
– 홈페이지 : http://www.ecoseoul.or.kr
– 메일 : [email protected]
– 전화 :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02-735-7000)

금, 2015/08/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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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이주노동자 눈물의 한가위 사연 들어보니… (대전일보)

네팔 이주노동자 A(28·천안시 성환읍)씨는 부푼 꿈을 안고 찾은 한국에서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평생 장애로 남을까 시름이 깊다.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재영 팀장은 "현행 5인 미만 농업분야 개인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주노동자들이 누구는 산재 적용이 되고 누구는 적용 되지 않는 것은 고용허가제의 난맥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 전체에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187554

화, 2015/09/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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