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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SBS·미크리 불법행위’ 일벌백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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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SBS·미크리 불법행위’ 일벌백계해야

익명 (미확인) | 금, 2015/08/21- 23:55

 

20150821[논평]SBS미크리허가취소촉구.hwp

 

 

[논평]

방통위는 ‘SBS·미크리 불법행위일벌백계해야

- ‘편성권 침해··거짓말미크리 허가 취소하라 -

 

SBSSBS가 대주주인 민영미디어렙 미디어크리에이트(이하 미크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역민영방송들사의 편성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은 어제(20) 보도자료를 통해 SBS와 미크리가 지역민방과 맺은 <네트워크 합의서> 등을 공개했다. 이 합의서에는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SBS 프로그램을 85% 이상 편성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방송관련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편성권 침해 행위로 방통위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SBS·미크리를 처벌해야 한다.

 

지난 2012SBS는 언론시민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실상의 자사렙인 미크리의 설립을 밀어붙였다. 이번에 확인된 사실들은 이미 그때부터 제기된 것이다. 언론연대는 당시 키스테이션사의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광고를 미끼로 위법적 협상이 진행된 정황에 대한 문제제기, 지역민방 구성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요식행위에 가까운 행정절차를 밟아 허가를 내주었다며 방통위의 허가에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그 때마다 방통위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다. 이제 모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만큼 방통위는 책임지고, 강력한 처벌에 나서야 할 것이다.

 

편성권 침해는 방송법이 금하는 행위 중에서도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방송법 4조는 그 핵심조항으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된다. 바로 SBS가 이에 해당한다.

 

미크리 역시 마찬가지다. 미디어렙법의 핵심규제 사항은 바로 광고판매권을 무기로 방송의 편성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디어렙법 15조는 첫번째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 역시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된다. 미크리는 이 조항 제6(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또한 위반했다.

 

SBS악질 중의 악질이라 보는 이유는 스스로 방송사이기 때문이다. 방송의 독립성과 편성의 자유를 누구보다 소중한 가치로 지켜야 할 방송사, 그것도 공적책임이 더욱 막중한 지상파 방송사가 키스테이션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약자인 지역민방에 갑질을 행사해 편성권을 훼손한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다.

 

나아가 SBS·미크리는 시청자를 기만했다. SBS·미크리는 지역방송의 편성권을 침해하는 이면 합의 및 협약서를 작성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발뺌하고, 관련 자료를 누락한 채 가짜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냈다. 허가 이후에도 확인을 요청하는 방통위에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보고를 계속했다. 진실보도를 추구해야 할 방송사가 거짓말을 밥 먹듯 해왔던 것이다. 미디어렙법 제11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허가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SBS는 당장 국민들 앞에서 공식 사과해야 한다. 특히, 9개 지역민방사의 주인인 지역시청자들에게 석고대죄 해야 한다. SBS는 지역민방에게 오후 9~12시 사이 프라임시간 중 85%이상을 SBS프로그램으로 편성할 것을 강요했다. 또한 메인뉴스도 SBS뉴스를 먼저 25분간 내보낸 후에 지역뉴스를 편성하도록 강제했다. 사실상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지역민방의 방송시간을 서울SBS가 독점 지배한 것이다. 이는 지역민방의 제작자율성을 침해하고, 콘텐츠 제작능력을 떨어뜨려 지역시청자들의 볼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다. SBS는 지역성을 말살하는 편성개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방통위는 즉각적인 진상조사에 돌입해야 한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데는 방통위의 책임이 가장 크다. 방통위는 그간 증거가 없다며 소극적인 대응으로 불법행위를 방치해왔다. 이제 명백한 증거가 공개된 만큼 약속한대로 엄정한 조사와 처벌에 나서길 촉구한다. 절대 이 사안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MBN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미디어렙의 불·탈법행위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SBS·미크리를 일벌백계함으로써 방송시장을 정상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언론연대는 SBS에 대한 형사고발 등의 법적조치 및 편성권 침해 행위의 재허가 심사반영, 미크리의 미디어렙 허가승인 취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5821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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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위원의 국무총리 임명은 차별을 지속하겠다는 것
- 문재인 정부의 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임명’ 소식에 부쳐

청와대가 정기국회가 끝날 무렵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총선 출마 장관의 후임을 채우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총리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낙점되었다는 뉴스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평등이라는 인권의 중요한 가치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 온 김진표 의원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김진표 의원은 작년 8월 국회에서 열린 ‘한국 교계 긴급 현안 국회 보고회’에서 ”... 사법 재판에서 동성애·동성혼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쌓여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굳어지면 정말 우려했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조계와 대화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 동안 김 의원이 보여 온 차별적 언행을 보여주는 일례에 불과하다. 이러한 주장은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 발언이다.

2016년 촛불 광장에 수백만의 국민이 참여했던 것은 부정의에 대한 분노가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과 연결되면서 광장의 요구가 더욱 깊고 넓게 확장되었기 때문이었다. 단순히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몰아내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이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해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표출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염원을 받아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민의를 대표해야 하는 국회는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묵살하거나 오히려 현실을 거꾸로 돌리면서 혐오 차별의 문제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김 의원 국무총리 임명설이 그 명백한 증거이다.

문재인 정부가 김 의원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평등한 사회를 위한 논의와 모색 등을 적극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과 다름없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나중’으로 미뤄왔던 현 정부에 김진표 국무총리까지 더해진다면 평등은 계속 ‘나중’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혐오선동세력의 ‘평등 반대’의 외침에 언제까지 침묵하며 외면할 것인가. 한국 사회는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만이 시민으로 존재한다는 말인가.

김 의원의 전력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김 의원은 국회 내 대표적인 개신교 신자로 2016년부터 시행되었어야 할 ‘종교인 과세’를 2년 미루자는 법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김 의원이 지금까지 보인 행보는 보수 개신교의 든든한 바람막이의 역할과 다르지 않다.

도민행동은 소수자에 혐오•차별에 앞장서고, 특정 집단의 반칙과 특권을 대변하는 있는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을 강력히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는 평등의 가치를 옹호하며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차기 국무총리 또한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2019. 12. 03.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행동

화, 2019/12/0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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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전국 72곳 확인
1회용품 사용 줄이는 축제 • 행사 문화의 정착이 시급하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1월1일부터 1월3일까지 인터넷에 올라온 보도자료와 유튜브 동영상을 조사한 결과 전국 72곳에서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행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경자년 새해부터 풍선으로 떠들썩하다. 2019년 마지막 날을 시작으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동물보호단체 카라, 정의당이 소망풍선 날리기 행사를 비판하였기 때문이다.

○ 풍선 날리기 행사는 조류 및 해양생물의 생존권 위협, 쓰레기 발생 및 미세플라스틱 오염원 증가 등 환경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전국의 새해맞이 행사를 조사하며 조사한 곳 이외에 미처 확인되지 않은 행사까지 생각한다면 더 많은 곳에서 풍선 날리기 행사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새해맞이 행사에서 풍선 날리기 뿐만 아니라 떡국을 함께 나눠주며 대량의 1회용 식기와 수저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함께 플라스틱 사용 저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흐름에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풍선 날리기 행사는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다.

○ 서울시는 2019년 2월부터 축제나 행사의 대행사 선정시 폐기물 처리계획 평가 내 1회용품 저감계획 평가항목을 만들었지만 25개 자치구까지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 축제와 행사의 예산편성, 물품구입, 행사진행,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걸쳐 1회용품과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

○ 시민들은 축제나 행사시 진행되는 풍선 날리기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정부 및 각 지자체 단위에서 진행되거나 후원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에 사후 평가항목보다 원천적으로 사전에 1회용품과 플라스틱 저감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20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월, 2020/01/0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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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정

○ 지난 1월 9일 남산 중턱자락에서 산개구리 한 쌍이 포접 중인 장면이 서울환경연합 회원이자 시민과학자인 조수정씨에게 포착되었다. 1월 초순부터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고, 급작스럽게 쏟아진 겨울 호우에 반응하여 산개구리들이 동면에서 깨어난 것이다.

○ 이번에 확인된 산개구리 포접은 서울을 기준으로 예년 첫 산란일보다 한 달 가량 빠른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듯 양서류의 동면시기가 점차 짧아지는 것은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다.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변화무쌍해진 날씨에 양서류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비교적 일찍 동면에서 깨어난 산개구리는, 이후 평년 기온을 회복하게 될 시 알과 함께 얼어 죽을 수도 있다.

○ 양서류는 피부를 이용하여 호흡하기에 각종 공해나 오염에 굉장히 취약하고 일생을 육지와 물속을 오가며 살아가기에 두 서식처 중 한 곳이라도 오염에 노출된다면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할 확률이 가장 높은 생물종이기도 하다.

○ 이런 양서류의 위기는, 한 생물종의 위기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양서류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먹이사슬의 중간자적 위치에서 생태계를 잇는 연결고리로서 작용하고 있다. 양서류가 멸종하면 양서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생물들에게도 위협이 닥치는 것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다가오는 1월 13일 월요일에 개최되는 ‘호주 산불로 희생된 주민과 동식물을 추모하고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기후변화로 멸종위기에 처한 양서류를 대표하는 백사실계곡 도롱뇽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2020년 1월 12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화, 2020/01/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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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공문발송 소동, 청와대와 인권위의 자성을 촉구한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

1월 13일, 청와대는 “조국 수사의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의 답변요건 20만 건보다 많은 약 22만 건의 동의를 얻었다면서,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접수된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부연했다. 이는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독립적 기구로 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태도라 우려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3조 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는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이러한 독립성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인권기구이다. 이는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원칙, 이른바 파리원칙에 명시된 인권위의 독립성이다. 독립성이 보장될 때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가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인선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개혁이 이뤄져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번 인권위에 국민청원을 전달하는 공문 발송은 그 자체로 인권위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사법부나 입법부의 권한과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태도를 견지하였고, 방송사와 관계된 청원에서도 방송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런데 인권위에는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지시로 보이게끔 조치했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청와대 발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공문을 전달했다는 내용과 함께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발표한 것이다. 굳이 청와대가 인권위의 권한까지 설명할 이유도 없고 또, 인권위가 청와대가 전달한 청원 내용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답변까지 공유할 이유도 없다.

인권위도 문제다. 인권위는 청와대의 공문 발송 및 이 과정에서의 태도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어야 했으나 공식적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적어도, 청와대가 공문 발송했다고 발표한 다음날인 1월 14일에 ‘착오“라는 이유로 공문을 반송했다는 조치가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권한은 인권위에 있으며 청와대의 공문 발송과 발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 했어야 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최우선과제로 내세웠던 독립성 확보의 핵심은 청와대와 인권위의 관계이다. 설사,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지라도 독립성 확보차원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것이 인권위원장의 책무이다.

인권위나 청와대가 단순착오인양 해명하는 것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는 이 사안이 ‘착오’라는 말로 해명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시절, 인권위의 독립성을 지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시민사회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일련의 과정들을 철저히 공개하고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잘못 인정과 인권위의 유감 표명, 그에 따른 조치와 재발방지책이 잇따라야 한다고 번다. 나아가 청와대는 인권위의 독립성 확보와 존중에 대한 대책, 을 진지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다.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단순 해프닝 쯤으로 처리하려고 넘어가려 한다면,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처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노동권 후퇴를 비롯한 많은 인권사안에서 문재인 정부와 인권위가 시민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인권위의 독립성마저 흔들리는 사태가 온다면 그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인권위가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15일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제주인권평화연구소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총 15개 인권단체)

목, 2020/01/1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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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금 필요한 것은 동료시민을 향한 연대의 마음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극심한 공포 또한 국경을 넘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바이러스에 대해 밝혀진 것이 없다는 사실은 불안감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일부 정치인들의 악의적 선동과 언론의 부적절한 대응은 불안의 불똥을 키우고 있다.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온 중국과 중국인, 중국 교포에 대한 비하와 혐오는 말할 것도 없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감염자에 대한 혐오, 차별은 무차별적이다. 하지만 혐오와 차별은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근 유럽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다. 무엇보다 혐오와 차별은 질병을 은폐하게 만들어 바이러스를 막을 방법조차 잃게 만드는 위험한 일이다.

도시 전체가 봉쇄되어 외부로부터 고립된 채 지내고 있는 우한의 시민들이 아파트 창문을 열고 서로를 격려하는 영상이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었다.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우한 시민들이 서로에게 힘내라고 외치는 모습은 질병에 대한 공포를 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일러준다. 누군가를 믿을 수 있고, 응원할 수 있을 때 희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도 우한의 의료진과 시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포스팅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우한에서 입국하는 교민들을 위해 응원을 보내는 아산과 진천 시민들의 모습도 보인다. 바이러스를 넘어 우리가 만나고 싶고, 살고 싶은 세상은 나중이 아닌 지금 만들어져야 한다.

이웃 국가의 동료시민을 향한 연대의 마음이야말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 제공하는 방역체계의 보호를 받으며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예방에 집중함과 동시에 감염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때 이 사태는 하루 빨리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한의 시민과 의료진에게 연대의 마음을 전하며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투병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쾌유를 바란다.

2020.2.3
다산인권센터

월, 2020/02/0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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