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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 [성명] 한반도 군사위기 해소를 위해 남북한은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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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 [성명] 한반도 군사위기 해소를 위해 남북한은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08/21- 18:26

한반도 군사위기 해소를 위해 남북한은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

 

8월 20일 오후 북한의 선제사격과 남한의 대응사격으로 휴전선 서부전선에서 포격전이 발생했다. 북한의 사격 의도가 대북확성기 방송 저지를 위한 위협성 경고에 있더라도, 이는 정전협정과 남북한 불가침 약속을 위반한 것이자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북한의 선제포격을 규탄하면서,  아울러 우리 정부의 냉정한 자제와 예방적 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대북심리전방송 재개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현재의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남북한 군당국은 준전시상황을 선포하고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22일 오후 5시까지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과 철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이에 남한 군당국은 북한의 요구를 일축하면서 북한의 도발시 강력한 응징을 다짐하고 있다.

 

올해는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이한 해이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해에 남북한 당국이 관계 개선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줄곧 요구해왔다. 그런데 관계 개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전쟁 위기가 대신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남북한 정부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는 먼저 남북한 모두 확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모든 군사적 위협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북한의 포격과 전쟁 불사의 위협적 언동은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대북심리전방송 재개가 남북관계 후퇴이듯이, 또한 이 문제를 군사적 위협으로 해결하려는 것도 적절치 않은 일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현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평화의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간절히 호소한다. 이를 위해 대북 방송을 중단하고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여 현재의 위기를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지금의 위기사태를 남북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불온시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과 평화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예방과 자제를 요구하는 것은, 남남갈등의 조장이 아니라,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시민의 권리이다. 이는 대북 억제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북한에 대해 신뢰와 대화를 촉구해온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은 한반도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지금 시기야말로 더욱 강력히 지켜지고 적용되어야 할 시점이다. 

 

남북 당국은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위기 해소를 위한 대화를 즉각 시작하라.

 


2015년 8월 21일 
시민평화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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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올림픽을 위한 각계 원로 기자회견 개최

“평창 올림픽 앞서 미국 ․ 북한 군사행동 중지하고 대화 나서야”

일시: 2017년 12월 26일(화) 11시,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내년 2월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사회의 각계 원로들이 <평화 올림픽을 위한 각계 원로 기자회견>을 12월 26일(화)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첫째,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지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2020년 도쿄 하계 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계기로 만들기 위한 한중일 공동의 노력을 제안하고 둘째, 평화 올림픽 실현을 위한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미국, 북한 등에 일체의 군사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셋째, 미국과 북한이 조건 없이 즉각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 김원기 전 국회의장, 설정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김희중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황석영 소설가 등 한국 사회 각계 원로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서명에는 70여 명의 원로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2/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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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특사단이 발표한 남북합의 적극 환영, 한반도 평화를 향한 중대한 진전 이뤄냈다

미국 정부도 대화재개로 화답해야

 

 

어제(3/6) 대북 특별사절 대표단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정상 핫라인 설치,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 확인,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등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해빙무드가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천명으로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남북 간의 전향적인 합의를 매우 환영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미있는 남북미 당국 간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한 것, 대화 기간 동안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명확히 한 것에 주목한다. 북한의 전향적인 결단에 이제 미국이 화답할 차례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와 핵·미사일 실험 중단 의사를 밝힌 만큼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 반드시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한·미 정부가 연기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도 보다 나은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남북관계 진전은 물론 북미 대화와 비핵화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내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적극 평가한다. 또한 이번 특사단 합의가 발표대로 이행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비핵지대화로 이어지도록 남북미 모두 상호 존중하며 인내심 있게 대화와 협상에 임하기를 촉구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 길에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3/0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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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영 한신대 교수

 

필자는 지난번에 “ ‘양국체제’는 실현가능한가”라는 글을 쓴 바 있다(2017·12·14). 이에 대해 양국체제론을 주장하는 김상준 교수가 “누가 한반도의 빌리 브란트가 될 것인가”라는 칼럼으로 응답해주었다(2017·12·23). 동의하는 부분,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재론해본다.

양국체제론은 분단체제론을 비판하지만, 공통된 인식을 보이고 있는 부분도 많다. 성급하게 통일을 앞세우지 말고 평화로운 공존과 교류를 추진하자는 것이 양국체제론의 문제의식이다. 이는 분단체제론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분단체제론은 애초에 단선적·급진적인 민족해방론과 계급해방론을 함께 비판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분단체제 때문에 단순 형태의 민족국가나 복지국가로 가는 게 어렵다는 것, 그것이 핵심적 문제의식이다. 

필자는 지난번 칼럼에서 양국체제론의 세계체제 인식 결여를 비판한 바 있다. 세계체제론의 해석·평가·적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그러나 세계체제가 한반도 분단체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김 교수도 양국체제론이 나온 국제적 배경에 대해 보완하는 내용을 다시 논의했다. 그러나 김 교수가 논한 것은, 세계 ‘체제’가 아니라 국제적 ‘배경’이다. 세계체제 차원은 양국체제 외부에 존재하는 배경으로 놓고, 남북 양국을 체제의 구성요소로 보는 것 같다.

또한 김 교수는 양국체제가 이미 절반은 성립돼 있다고 주장한다. 양국체제가 절반 정도 성립하게 된 계기는 1991년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에서 찾는다. 유엔헌장이 이미 회원국의 주권과 영토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양국체제를 완성할 나머지 절반의 힘을 “한반도의 빌리 브란트”로부터 구하는 것이 김 교수의 논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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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먼저 남북의 유엔가입과 유엔헌장 문제를 검토해보자. 과연 유엔이 남북한을 양국으로서 주권과 영토를 보장하는 제도·체제라고 할 수 있는가? 유엔은 주권국가들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강대국들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 역시 유엔 안보리의 결의와 대북제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유엔 등 세계체제 요소는 국가주권을 제약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주권을 절대시하던 국가 간 체제에 세계주의적 원칙이 편입·확대되는 경향도 있다. 이를 꼭 부정적인 것으로 볼 수만도 없다. 인권준칙, 전쟁규칙, 전범 및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법, 환경 및 기후 관련 규칙 등도 국가주권을 압박하는 규범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유럽연합 같은 것은 주권국가들이 주권을 공동출자하여 새로운 규칙을 만든 네트워크 조직이다. 

그러면 한반도의 비정상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굳이 독일의 브란트를 불러온다면, 한반도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서독과 남한이 직면한 분단의 지정체제에는 차이점이 많다. 독일은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정도의 규모와 주도력이 있었다. 그리고 서독의 동방정책조차도 세계체제 지향의 성격이 강했다. 브란트의 동방정책의 핵심을 서독·동독 양국체제만으로 볼 수는 없다. 전쟁 피해국인 소련·폴란드 등과의 평화관계 확립, 미국·소련·영국·프랑스 등 승전 4대 강국의 베를린협정 체결이 양독관계 개선의 선행조건이었다.

한반도는 예나 지금이나 대륙과 해양세력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장이다. 분단체제는 세계체제와 더욱 강고하게 얽히면서 남북 각각의 국내체제를 형성했다. 우리가 서있는 체제는 세계체제-분단체제-국내체제가 복층으로 결합한 ‘한반도체제’라 할 수 있다. 한국의 87년체제는 당시 세계체제-분단체제에 조응하여 형성된 것이고, 각 체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세계체제-분단체제의 한 요소로, 한·미,한·중·일 관계와 연동되어 있다. 남북관계는 비핵화체제로의 진전 속에서 개선될 수 있고, 이를 위해 한·미동맹과 한·중·일 협력, 안보와 경제의 균형의 경로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 한국·중국·일본이 경제·안보 협력체를 구성하려는 노력 자체가, 한·미동맹과 남북관계를 평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평화적 남북관계가 새로운 체제의 요소가 되려면, 세계체제-분단체제-국내체제가 연동하는 한반도체제의 ‘체제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한·미관계, 한·중·일관계, 남북관계의 균형적인 배열과 국내 정치·경제의 분권화·지역화 혁신을 포함한다. 그때 양국체제는 새로운 네트워크형 지역체제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 

*이 글은 2018년 1월 11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칼럼으로, 필자의 허락을 받아 전재한다. 필자 이일영 교수는 한신대 교수( 경제학)로, 창비 편집위원이며 저서로  [새로운 진보의 대안, 한반도경제] 등이 있다.

목, 2018/01/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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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방개혁 2.0 수정

과제2.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과제3.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4.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엄격한 심사

과제5.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과제6. ODA로 건설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과제2.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천명하며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를 위한 공동 노력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음. 
  • 남북정상회담 직후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판문점 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산하에 ▷남북관계 발전 분과 ▷비핵화, 평화체제 분과 ▷소통, 홍보 분과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판문점 선언>에 앞서 남북기본합의서(1991), 6.15공동선언(2000), 10.4남북정상선언(2007) 등이 채택되었으나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어왔음. 합의 이행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권에 따라 대북 정책의 방향이 갈지자 행보를 보여 남북 간 긴장과 적대 행위가 반복되어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왔음. <판문점 선언>은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됨.
  • 국회의 비준 동의는 <판문점 선언>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하고 이행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정부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임.
  • 법제처 역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제21조 제3항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에 따라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가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한 바 있음. 
  •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 비서실이 한국갤럽에 ‘판문점 선언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는 의견은 71.8%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도 매우 높은 상황임.

 

2) 입법 경과 

  • 2018. 4. 30. [2013328]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지지 및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박선숙의원 등 10인)이 발의되어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나 상임위 심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음.
  •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음.

 

3) 입법 과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 국회는 정부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발의되면, 조속히 처리해야 함. 
  • 국회는 <판문점 선언>이 잘 이행되도록 감시하고 견인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bit.ly/2018국회가할일

월, 2018/09/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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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평화정책세미나

문재인 정부 100일 대북정책 평가와 과제

 

시민평화포럼과 이인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하여 매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정책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8월 평화정책 세미나 주제는 <문재인 정부 100일 대북정책 평가와 과제>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요

O 일시 : 2017년 8월 31일(목) 오전7:30-9:30
O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O 공동주최 : 시민평화포럼, 이인영의원실 

 

프로그램 

O 사회: 정욱식 (시민평화포럼 정책위원장)

O 발제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O 문의 : 시민평화포럼 (한광희 사무국장 010-8891-2013)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 발표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8/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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