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오픈백신 이용 현황 공개 및 잘못된 비판에 대한 반론
오픈백신 이용 현황 공개 및 잘못된 비판에 대한 반론
- 8월 18일 현재 총 5만대가 넘는 기기에 설치
오픈백신 이용 현황 공개 및 잘못된 비판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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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착수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통보했으나, 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감찰 착수 대신 대검 인권부(부장 이수권 검사장)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이 사안은 현직 고위 검사장이 기자와 유착하고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안인 만큼 마땅히 감찰로 진상을 밝혀야할 사안이다. 의혹의 당사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소위 최측근이라는 한동훈 검사장(부산고검 차장)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감찰도 아닌 인권부의 진상조사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 부적절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검찰의 고질적인 제식구 감싸기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2008년부터 검찰 내부 승진이 아닌 외부공모로 뽑아왔고, 현재 감찰부장도 법관 경력을 가진 한동수 변호사로 지난해 임명되었다. 따라서 검찰총장은 감찰에 일체 간섭하지 말고 독립성을 보장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감찰부장이 직접 추진한 감찰을 검찰총장이 제지하면서 인권부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은 독립적 감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
검찰의 셀프조사는 검사와 관련된 사안을 공정하게 조사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에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다. 이번 의혹이 위 사유에 해당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법무부 차원의 직접 감찰을 개시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NtdCvmSZdVjpvdJALEAEK0nQnoT70TZUZto...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

[논평]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규탄한다.
민주당이 넘지 말아야할 강을 건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것이다. 다수의 독주를 막기 위한 국회법도, 숙의를 요청하는 언론·학계·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소용이 없었다.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한 채 의석수를 등에 업고 법안을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반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법안 내용을 수정했다고 주장하지만 강행처리를 위한 요식행위였을 뿐이다. 추진과정은 우왕좌왕, 갈팡질팡이었다. 민주당 미디어특위가 처음으로 정리된 형태의 안을 낸 게 고작 두 달 전(6월 24일)이다. 그 안이 문체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며 ‘대안’으로 수정(7월 27일)됐지만 반대여론은 더욱 커졌다. 그러자 민주당은 또다시 개정안에 손을 댔다. 끝이 아니다. 야당이 빠진 채 안건조정위에서 표결한 안은 또 바뀌어 있었다. 법안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독소조항은 의견수렴이 아니라 졸속입법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외피만 바뀌었지 본질은 그대로다.
우리는 줄곧 언론피해구제의 중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당한 수단으로 언론을 옥죈다면,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되돌아간다. 누차 강조했듯이 우리사회는 이미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 등 언론·표현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과 제도를 겹겹이 운영하고 있다. 열람차단이나 징벌적 손배제 도입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이다.
시민사회가 줄곧 ‘미디어 개혁’의 과제로 요구해온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 성 평등 미디어의 실현, 미디어노동인권 강화 등을 뒷전으로 밀어둔 채 강행처리한 게 이 법안이라니 한탄스럽다. 최악은 민주당이 언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부추기며 여기까지 왔다는 점이다. 불신과 적대에 기대는 방식으로 언론을 개혁할 수는 없다.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는 다수의 횡포이며 민주주의 후퇴일 뿐이다. 언론개혁이라 말하는 건 후안무치한 일이다.(끝)
2021년 8월 19일
언론개혁시민연대
○ 문재인 정부가 기어이 태릉 그린벨트를 훼손하려고 한다.
○ 오늘(25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8.4대책 때 발표한 태릉 그린벨트 1만 세대 공급계획에서 6800세대 공급으로 한 발 물러났다. 부족분 3100세대 분량은 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초톡태릉을지키는시민들 등 지역 주민들의 태릉 그린벨트 개발 반대 여론과 저밀도 개발을 위한 노원구의 협의로 그나마 가능한 일이었다.
○ 지난해 9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4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CC는 2021년 상반기에 교통대책 수립 후에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광역교통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것은 처음부터 태릉 그린벨트가 대규모 주택부지로서 부적합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발생할 교통대란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됐다.
○ 게다가 이미 수년 전부터 추진 중인 경기도 구리시 갈매역세권공공주택부지와 태릉그린벨트는 바로 연접해 있어, 태릉 그린벨트 개발은 ‘도시 연담화 방지’라는 도시계획의 기본조차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겪을 여러 불편 또한 주민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7월 말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노원 지역 주민들은 “내 자식도 미래세대”라며 현수막을 걸어 응수했다. 앞으로도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감당해야 할 난제 중 난제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허물어 대규모 주택공급을 하는 시도만큼은 하지 말아야 한다.
○ 주민의견 수렴 등 지구지정까지 여러 절차가 남아 있지만,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오늘의 결정으로 감당해야 할 후과는 오롯이 주민들의 몫이다.
○ 도심 외곽의 녹지는 기후위기로 인해 닥쳐올 재난에 대비할 마지막 보루다. 도심의 녹지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 보존해야할 정부가 나서서 그린벨트를 훼손을 통한 대규모 주택개발을 추진한 것은 두고두고 통탄할 일이다.
2021년 8월 25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故 최숙현 님의 명복을 빕니다.
[공동성명] 인권위의 체육계 폭력 근절 방안 권고 지연을 규탄한다!
인권위는 사태 전모를 공개하고 이에 대해 책임져라
지난 6월 26일 오랜 시간 폭력과 괴롭힘을 당하다 끝내 목숨을 끊은 고 최숙현 철인 3종경기 선수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녀를 죽음으로 떠밀었던 체육계의 만연한 폭력에 분노한다. 그녀의 사망이후 동료들의 증언을 통해 만연된 폭력과 괴롭힘의 실상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왔다. 더 이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폭력을 양산하는 체육계의 지도인사들과 폭력을 훈련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는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스포츠계의 폭력 종식과 선수의 인권을 보호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가기관이 최소한의 역할을 했다면 최숙현 선수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스포츠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하기까지 했으나 그녀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인권위의 역할 방기다. 이틀에 걸친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작년 12월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에서 스포츠계 폭력 종식과 관련해 ‘독립기구를 만들어 신고와 처벌을 강화하자’는 스포츠계폭력 근절 방안을 대통령과 관련 부처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권고안이 작성된 후에도 인권위는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것을 6개월이나 미루다가 ‘권고가 아닌 의견표명’으로 수위를 낮춰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려 했다. 그러다 고인이 사망한 후인 7월 6일, 최근 언론사의 취재가 있자 의견표명안을 권고안으로 다시 바꿔 재의결했다. 게다가 최종 의결된 권고안의 내용은 원안에 못 미친다. ‘독립적인 조사기구’라는 권고는 ‘대통령이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는 추상적인 선언으로 바뀌었다. 국가인권옹호기관이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최선으로 여겨야 함에도 여전히 스포츠계 폭력 구조에 대해 안이한 판단을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지난 3월 30일 제주도 최초로 제정된 '스포츠인권조례'에는, 이른바 셀프조사인 신고와 상담 업무 내용을 체육계 단체에 위탁하는 문제적 조항이 있음에도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전국 최초’라는 점만 부각해 환영성명을 발표한 전력도 이를 뒷받침한다.
무엇보다 인권위의 권고 지연은 절실하게 조사와 피해구제, 책임자처벌을 기대했던 스포츠선수들의 간절한 바람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실제 고 최숙현 선수의 법적 대리인은 고인의 사망 전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한다. 인권위가 올해 초에 청와대에 권고를 했다면 그녀는 인권위를 믿고 살아서 싸울 결심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숱한 폭력을 당하면서도 녹취하고 고발하며 애를 쓴 그녀의 노력이 마지막 유언인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에도 고스란히 담겨있음을 인권위는 뼈아프게 되새겨야 할 것이다.
어제(7.7.) 인권위는 “일부 권고 내용이나 적용 법리가 명확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느라 늦어졌다”며, “故 최숙현 선수의 피해와 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살피지 못하였던 점을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한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나 이미 전원위에서 결정한 권고안을 수정해서 재의결한 것은 법적 근거도 없거니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납득하기 힘든 조치이다. 또한 6개월이나 미뤘음에도 원안에서 후퇴했고 추상적인 점 등은 인권위의 반성이 형식적임을 방증하는 것이라 반성이란 말이 무색할 뿐이다. 특히 그 과정에서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었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은 심히 우려스럽다.
만약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해야 할 위원장이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면 엄중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 없이 인권위는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 우리 인권, 종교, 문화예술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위가 이에 대해 분명히 해명하기를 바란다.
2020년 7월 8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문화연대, 국제민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형명재단, 광주인권지기 활짝, 원불교인권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다산인권센터,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인권중심사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 인권운동공간 활, 제주평화인권센터, 서울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천주교인권위원회, 4.9통일평화재단, 인권실천시민행동,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인권교육센터 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체육시민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이상 35개 단체)


화석연료 시대 마감을 위한 한 걸음!
서울시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지정’ 을 환영한다
○ 지난 3일, 서울시 교육청은 2020년 서울시교육청 금고 재지정을 앞두고 [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해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 평가항목에서 ‘생태전환교육 연계 탈석탄 선언 실적’과 ‘사회적 책임경영의 교육기여 효과’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폭염과 한파, 태풍, 홍수, 산불, 가뭄 등 기후위기는 심각한 재난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강도는 강해지고 있다. 지난 100년간 인류가 사용한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대량배출로 지금의 기후위기가 초래된 것이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석탄발전은 현재 인류에게 있어 가장 먼저 마감하여야 할 화석연료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소 폐쇄 운동을 전개하며 서울시, 지자체, 교육청, 공사 및 출연기관의 [탈석탄 금고 지정 조례 및 규칙 개정]을 촉구해왔다.
○ 우리나라는 세계 3위 석탄금융(Coal Finance) 지원국으로 기후위기 주범인 석탄발전에 대해 막대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석탄발전소 투자로 단기적 이익에만 몰두한 채 석탄금융이 시민들의 미세먼지 건강위험 피해와 기후위기 재난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였다.
○ ‘탈석탄 금고 지정’은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의 주범 석탄발전의 금융기관 투자를 막기 위한 공익적 개입이다.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로 피해 받는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금고 지정 시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환경적 책임을 평가하여 지속가능한 재무적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지정’ 결단을 환영하며, 서울시 본청과 지자체, 공사 및 출연기관도 ‘탈석탄 금고’ 제도적 변화 및 추진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책임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2020년 5월 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이우리 기후에너지 팀장 010-5147-4272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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