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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픈백신 이용 현황 공개 및 잘못된 비판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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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픈백신 이용 현황 공개 및 잘못된 비판에 대한 반론

익명 (미확인) | 금, 2015/08/21- 10:57
요약문: 
지난 8월 8일, (사)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는 안드로이드용 “오픈 백신”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픈백신을 설치하셨고, 오픈백신 개발을 격려하고 후원도 해주셨습니다. 일부 언론과 SNS를 통해 오픈 백신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오픈백신의 업데이트 및 이용 현황을 공개하고, 오픈백신에 대한 몇 가지 잘못된 비판에 대한 반론을 하고자 합니다.

 

오픈백신 이용 현황 공개 및 잘못된 비판에 대한 반론

 

- 8월 18일 현재 총 5만대가 넘는 기기에 설치

발표일자: 
2015/08/21
Ov-sta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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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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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8일 중국은 홍콩에 적용되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작년부터 홍콩의 민주주의와 일국양제 보장을 위해 힘겹게 투쟁해왔던 홍콩 시민들에게 있어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국가의 시민으로서 충분히 이들의 마음이 어떨지 너무나도 공감이 됩니다. 홍콩 시민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담아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성명서>

홍콩시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마저 말살하려는 국가보안법 제정 규탄한다.
중국정부는 국가보안법 폐기하고 일국 양제 보장하라!

2020년 5월 28일,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에 적용되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중국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은 절차부터 잘못되었다. 1997년 홍콩의 주권반환이후 제정된 홍콩 기본법 제23조는 홍콩 정부가 국가보안법과 관련 내용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정부가 나서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것은 그 자체로 홍콩기본법을 부정하고 위반하는 조치인 것이다. 중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홍콩 기본법 부칙 제3조에 삽입시켰지만 이 역시도 국방과 외교 등 홍콩 자치영역 밖에 있는 것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기본법 위반이다. 이렇듯, 중국정부가 홍콩 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함에도 직접 국가보안법 제정에 나선 것은 중국정부 스스로가 일국양제를 근간부터 뒤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홍콩정부의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에 나선 시민들은 무자비한 경찰폭력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홍콩 정부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5대 요구안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난 2019년 11월에 있었던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 범민주진영이 초유의 압승을 거둔 것은 이 5대요구안이 홍콩시민들 공통의 민의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정부는 홍콩시민들의 민의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코로나 19의 확산을 틈타 지난 4월에는 민주파 인사 14명을 체포하였고, 5월에는 아예 중국정부가 직접 나서서 홍콩 시민들을 완전히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 홍콩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굴종할 것을 강요해왔고 결국에는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마저 빼앗는 국가보안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국가보안법의 내용을 보면 중국정부는 홍콩에서 직접 국가정보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행위와 행동을 예방, 금지, 처벌”할 수 있다. 외국세력의 간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제 홍콩 시민들은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에 참여하거나 SNS에 글을 올리는 것까지도 처벌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지내야만 한다. 홍콩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외국의 시민사회와 교류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곳곳에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국가보안법의 본질에 충실한 악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올해 9월로 예정된 홍콩 입법회 선거도 의미를 잃게 된다. 정부에 비판적인 의원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국가보안법 위반을 문제 삼아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콩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연대해온 한국의 시민사회는 중국정부가 직접 나서서 홍콩 기본법을 무시하고 홍콩 시민들의 인권을 압살하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한국에서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크나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알면서도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시민들을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막는 것은 인류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존엄과 양심의 문제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국가보안법 시행을 시작으로 홍
콩 시민들에게 가해질 억압과 폭력에 함께 맞서고 연대해 내갈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국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고 홍콩 기본법을 존중하라.
하나, 중국정부는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한 일국양제를 보장하고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라
하나, 홍콩정부는 5대 요구안을 수용하고 시위대에 대한 폭력진압을 중단하라.
하나, 한국정부는 인권이사국으로서 홍콩의 국가보안법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한국의 국가보안법도 폐지하라
하나,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국제인권규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대하여 공동 대응에 나서라.

2020년 6월 1일
■연명단체: 49개 단체
518now/NCCK인권센터/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광주홍콩연대회의/광화문티비국제민주연대/나눔문화/난민인권센터/다른세상을향한연대/다산인권센터/다이얼로그차이나 한국대표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법인권사회연구소/
보통정치연구소/사단법인 아디/서울녹색당/서울인권영화제/스튜디오달/이윤보다인간을/이주노동자후원회/이주민센터 친구/인간사랑/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인수니즘 코믹스/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청소년위원회/진보네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청년녹색당/출판사 창작과 담론/팍스 크리스티 코리아/팔레스타인평화연대/평화바닥/플랫폼C/한국YMCA 전국연맹/한국청소년정책연대/한국홍콩시위레논월/한우리교회/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광주인권회의(광주기독교협의회 NCC 인권위원회/광주인권지기활짝/복지공감+/실로암사람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연명 개인: 128명
Chae hwang/Choi Jung hwan/jin/MMDD/Rain Leung/강길용/강남규/강민석/구나연/김규환/김민수/김민숙/김보미/김서연/김선철/김성훈/김영준/김예은/김우린/김유석/김재형/김주은/김태연/김현승/김희수/나미설/나영정/노헬레나/라약남/류혜민/림보/민뎅/민수/박다애/박도형/박서정/박순흥/박재현/박창진/박채은/박현서/박혜선/박희윤/방선일/배영란/백다은/변동현/별/부깽/성윤태/소현승/송지우/송하훈/쎄미/안유리/양세정/에스더/연아/염혜규/완가걸/왕/우미노/유승재/유현미/윤소정/윤자영/윤재수/윤채영/이도현/이동민/이드/이명아/이민영/이민호/이보란/李山/이선명/이슬/이슬비/이승옥/이심지/이연지/이은호/이응상/이재인/이재혁/이정민/이지민/이한결/이한빛/이현서/이혜영/임원준/장레지나/장윤석/장은지/장태선/정다정/정대영/정보라/정상호/정소희/정아람/조경미/조선경/조영민/조정흠/조한진희/조현희/주정용/지음/지혜/진경/차유정/최미연/최민기/최소영/최우진/최윤현/최정환/최현숙/한강현/한건희/형재영/홍석환/황윤태/황유나/희음

월, 2020/06/0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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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10[논평]EBS사과와남은과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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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EBS의 사과와 상생노력을 환영한다.

- EBS의 사과와 상생협력을 위한 과제 -

 

박환성, 김광일 피디의 3주기를 앞두고 EBS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한국독립PD협회는 61EBS 김유열 부사장이 박환성, 김광일 피디의 영전에 직접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독립PD협회와 EBS는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상생의 길을 찾아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화해의 물꼬를 트고, 대화에 나선 독립PD협회와 EBS의 결단을 환영하며, 상생협의회가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언론연대는 두 피디가 사망한 직후 독립PD협회, EBS와 협의체를 꾸렸던 시민단체로서 이번 결정을 바라보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참으로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진심어린 사과진정한 화해로 나아가기 위한 첫발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협의체는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채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고인과 유족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독립PD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고, 설득해 마침내 EBS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독립PD들이 쏟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의 사과는 독립PD들의 노력으로 일군 값진 성과입니다.

 

EBS의 결단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과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부의 오랜 관행과 의식을 이겨내는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용기를 내어 고맙습니다. 책임 있는 결정을 환영합니다.

 

상생의 길 찾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직 가본 적 없는 새로운 길을 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우리 앞에는 넘어서지 못했던 여러 난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사과의 용기보다 더욱 커다란 용기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 말입니다.

 

언론연대는 독립PD협회. EBS 상생협의회가 과거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고,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두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 협의회는 PD사회 내 갑을관계를 해소하고, 전체 PD가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PD는 미디어 생태계의 핵심인 콘텐츠를 창작하는 자로서, 방송사 내외에 관계없이 그가 어디에 속하든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청의 수직적 관계를 내포하는 하도급형 외주 관점에서 벗어나 건강한 콘텐츠제작(창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불공정 관행의 해소를 넘어 말 그대로 상생’(함께 살기)을 위한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지상파 생존위기가 가속화하고, 방송 산업이 침체하는 상황에서 제작비 산정과 협찬·광고 수익배분 비율을 일부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외주 쥐어짜기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가로채는 불합리한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방송사와 제작자가 동시에 이익을 낼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을 포함하여 프로그램 유통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면 재검토하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상생협의회가 모든 과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지원이 뒷받침되고,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 시민사회도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박환성, 김광일 피디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꿈을 이루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독립PD협회와 EBS가 상생과 협력의 수레바퀴를 잘 굴려나가도록 언론연대도 있는 힘껏 돕겠습니다. 사과와 화해의 문을 열기 위해 애쓰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2020610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이동훈)

 

수, 2020/06/1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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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10[논평]5기방통위중요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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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5기 방통위 구성에 미디어 정책의 미래 달렸다

- 민주당은 미디어정책 전문성 갖춘 적임자 찾기에 나서야 -

 

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신임 위원 하마평이 돌기 시작했다. 어제는 특정 인사가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4기 방통위의 한계를 진단하고, 5기 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정책과제를 수립하는 가운데 그 막중한 임무를 책임질 적임자를 찾아야 하는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4기 방통위는 기대와 달리 커다란 실망감을 안겼다.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했으나 주요 정책들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미디어 환경 변화를 따라가기에 역부족이었다. 낡은 법제를 개선하여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이를 지속가능토록 보장하며, 인터넷기반의 신규 서비스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규제체계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표현의 자유와 시민공동체미디어를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실패의 책임을 방통위에만 돌리기는 어렵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 방통위가 독립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큰 보폭으로 개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약에도 없던 가짜뉴스 대책을 빌미로 방송통신위원장을 사실상 경질한 사태가 이를 상징한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미디어정책 권한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각계의 고언도 외면했다. 여당도 미디어 법제의 골간을 개혁하려는 노력 대신 정쟁에 매달렸다. 여기에는 모든 사안을 정치 시비화하는 야당의 책임이 크지만, 여당 역시 미디어 법제 개혁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방통위가 어렵사리 마련한 공영방송 제도 개선안 등 중요한 정책들이 국회에서 힘을 받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미디어 환경 변화의 속도는 가팔라지고, 낡은 법제의 한계는 더욱 또렷해졌다. 이제 더 이상은 미디어 법제와 정책기구, 규제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미뤄서는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5기 방통위는 이런 난국을 돌파하여 새로운 미디어정책의 초석을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아야 한다. 이 과제는 정부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정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안도 아니요, 진영을 편 가르는 문제도 아니다. 설사 이해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책임 있는 여당의 역할이지, 정치적 고려로 회피할 일이 아니다.

 

5기 방통위원 선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5기 방통위 성패에 미디어 정책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은 과연 이런 중요성과 절박함을 이해하고 방통위원 추천을 준비하고 있는가? 복잡하게 얽힌 미디어 정책과제의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는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인물을 찾기 위해 당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미디어 산업의 변화를 이해하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국민이 주인 되는 미디어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철학을 갖춘 인사를 1순위로 꼽고 있는가? 5기 방통위 구성에서 성 평등과 지역의 대표성은 고려되고 있는가? , 이런 기준보다 정치적 동기나 배려가 앞서는 건 아닌가? 21대 국회에서 177석 거대 여당이 실현하려는 미디어 개혁은 무엇인가? 민주당의 5기 방통위원 선택은 꼬리를 무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될 것이다. ()

 

2020610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20/06/11-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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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16[논평]방통위원선임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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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당과 김현 전 의원은 언론계 의구심에 답해야

 

내정설에 이어 사실상 확정이란 보도까지 나왔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5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현 전 의원을 추천하는 모양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그의 내정설을 두고 논평을 내어 미디어 법제, 기구를 전면 개편해야 하는 과제보다 정치적 동기나 배려가 앞서는 거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김 전 의원이 걸어온 길이 5기 방통위원에게 요구되는 역량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언론시민단체뿐만 아니라 IT, 산업계도 한 목소리였다. 방통위 내에서조차 우려가 흘러나왔다. 모두가 그에게 의구심을 품고 있다.

 

단지 전문성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 대체 왜 김현인지추천사유를 설명하라는 것이다. 누차 강조하지만 이번 방통위원 선임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5기 방통위 3년에 미디어정책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최고의 적임자를 선임하라는 요구는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을 두고 적격성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도 민주당은 입을 꾹 닫고 있다. 이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적어도 추천사유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적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

 

김현 전 의원도 마찬가지다. 그는 내정설과 관련한 질문에 제가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당이 절차를 밟아 진행해 나갈 일(미디어오늘 610일자 보도)이라며 모르쇠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내정설은 일주일도 안 돼 확정설이 되었다. 방통위원직은 당직이 아니라 공직이다. 특히 방통위원은 청와대와 추천 정당에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다. 당이 결정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는 온당치 않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왜 방통위원으로 나섰는지, 현재 방통위의 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방송통신분야에 관한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소상히 밝히고, 적격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방송통신 분야와 연결성을 찾을 수 없다”, “문외한이 아니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예상된 우려에 답할 자신조차 없으면서 그 자리에 나서면 안 된다.

 

방통위원 추천을 둘러싼 논란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김 전 의원이 자초한 것이다. 대표성도 전문성도 인정하기 어려운 인물을 임명하며 설명책임마저 회피한다면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 진정 민주당은 이대로 방통위원 추천을 강행할 것인가. 그 후과를 어찌 감당하려 하는가. 민주당은 이제라도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든지, 원점에서 재검토하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2020616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20/06/17-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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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결정으로 인한 영향은 대한항공이 응당 감당해야

○ 지난 5월 28일, 서울시가 대한항공 소유의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공원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지역사회와 업계의 논란이 뜨겁다. 서울시가 지난 6월 4일 발표한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통해 송현동부지의 매입가를 4,671억 원으로 책정하고 2022년까지 2년에 걸쳐 분할지급 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송현동 부지의 소유주인 대한항공에서 서울시의 결정으로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했으며 서울시의 공원계획 발표로 ‘긴급한 유동성 확보에 중대한 악영향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에 민원까지 접수한 것이다. 

○ 송현동 부지는 북촌과 인사동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가지와 인접해 있고 인근에 경복궁, 창덕궁, 국립현대미술관 등의 사적과 문화시설들이 자리하고 있어 공원으로서 조성되었을 때의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곳으로, 지난 몇 년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숲 공원화에 대한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던 부지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뛰어난 역사·문화적 가치와 잠재력을 지닌 송현동 부지에 대한 이해 없이 사익만을 쫓는 대한항공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송현동 부지를 소유한 대한항공은 지난 2015년 부지에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하다 부지의 역사·문화성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를 맞아 건립을 포기한 전적이 있다. 이런 경험들이 있음에도 국내 1위의 국적 항공사를 운영하는 기업이 편협함을 버리지 못하고 공원결정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받았다며 제기한 민원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 첫 번째로 대한항공이 민원을 제기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이지, 재벌기업의 불로소득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 또 도시계획법에 대한 헌법재판소(97헌바26 전원재판부)의 결정에서 ‘토지재산권은 토지의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인해 다른 재산권에 비해 더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석하며 공원을 비롯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 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 토지 수용 시까지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만 이용해야 할 현상유지의무 등은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라 명시한 바 있듯, 서울시의 공원계획 발표로 인해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매각이 받은 영향은 토지라는 사회적 공공성이 강한 사유재산을 소유한 대한항공이 감당해야 할 제약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 코로나19로 인해 공원녹지의 필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오늘, 세계 각국의 선진국들은 공공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왕실의 정원을 개방해 만든 대표적인 도시공원이 있는 영국 런던의 경우 2050년까지 도시 전체 면적의 50%를 녹지화 하는 「London National Park 2050 Project」를 추진하는데 여념이 없으며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인구감소와 도시의 형태변화, 늘어가는 재난발생에 대한 대책으로서 시가지별 녹지비율을 확대하는데 열을 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나눌 것 없이 도심을 녹지화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인 서울의 1인당 도시 숲 면적이 고작 4.35㎡에 불과한데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치인 1인당 9㎡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특히나 도시 곳곳이 빼곡하게 개발되어 있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특성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시를 식히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도시 숲이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데 하등 도움 될 것 없는 국가정상회의장과 국제전시장이 아니다.

○ 궁궐의 외원(外苑)이었음에도 왕실이 무너져 내린 후 타국을 위해 사용되며 시민들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던 송현동 부지에 열린 공원화의 길은 지역 사회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낸 값진 결과다. 이런 공원화의 바람을 무시한 채 보상액 상향만을 꾀하는 재벌기업의 기만극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20년 6월 2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논평다운로드링크

※ 문의 :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 [email protected]

금, 2020/06/2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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