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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청년고용을 위한 노사정위원회를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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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청년고용을 위한 노사정위원회를 열자

익명 (미확인) | 화, 2015/08/11- 20:00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외치며 노사정위원회를 다시 열자고 제안했다. 사의를 표명했던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복귀를 결정했다.
정부와 경영계에서는 청년고용을 위해 고령자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고 한다. 노동계에서는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음모라고 반박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사정위원회 대신 국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협상테이블을 열자는 주장을 펼친다.
나는 이번에는 노사정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번 더 초당파적인 사회적 타협에 기대를 걸어보고 싶어서다.
다만 임금피크제 같은 지엽적 의제는 일단 접어두자. 이번 위원회에서는 한국 사회의 가장 치명적 문제인 청년고용 문제를 두고 머리를 맞대자. 노동계와 경영계와 정부가 모두 무엇을 양보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정하고 실천하는 자리로 삼자.
그 위원회에서 당장 구체적으로 토론해야 할 의제가 몇 가지 있다.
첫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토론하자. 광주 모델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신규 노동자 임금을 평균 4천만원가량으로 책정하되, 생산량을 현재의 60만대 수준에서 100만대 수준으로 높이며 1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는 기획이다.
이게 성사되려면 기업 쪽은 외국으로 돌리던 신규 생산물량을 국내로 다시 가져와야 한다. 부품업체도 국내에서 찾아야 한다. 노동조합은 신규 노동자들에 대해 기존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들여야 한다. 대신 구직전쟁 중인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다. 그것도 서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다. 그러나 광주 모델은 기업과 노조 쪽의 비협조로 표류하고 있다. 이런 기획이야말로 노사정위원회의 경영계와 노동계가 솔직하게 토론하고 방향을 잡아 줘야 하지 않을까.
둘째, 임금공유제 확산 방안에 대한 논의다. 에스케이하이닉스는 최근 노동조합과 회사가 각각 임금 인상분의 10%씩을 내 그 재원으로 협력사 직원 처우개선에 쓰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어떻게 더 확산시킬 것인지를 놓고 머리를 맞대 볼 만하다.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는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대기업과 공기업과 비교하면 중소 협력업체 처우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똑같이 생산에 기여해도 소속과 신분에 따라 낮은 처우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를 고쳐야 문제가 해결된다.
셋째, 청년과 비정규직들의 대표를 노사정위원회에 들이자.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전국단위 노동조합, 경영단체, 정부 대표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공익위원 자리를 청년단체가 추천한 이들에게 내놓자. 위원장이 결단하고 노사 위원들이 받아들이면 된다. 핵심 당사자를 테이블에 들이자.
이밖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문제나 경제민주화의 핵심 의제들도 다루면 좋겠다.
전제가 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만 하면 청년고용 문제가 해결된다는 궤변을 거둬들여야 한다. 청년고용 정책 고민 전체를 털어놓고 노사에 결정을 맡기는 게 정부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울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 경영계는 한국 경제 미래 노동력에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고, 노동계는 정규직 대신 청년과 비정규직을 대변하겠다고 통 크게 나서야 한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집단 사이에 사회적 타협을 얼마나 이룰 수 있느냐는 국가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다. 한국에서는 그 여건이 너무나 척박하다. 실제 의견 차이의 정도에 비해 갈등의 크기가 지나치게 커서 대화의 비용이 많이 든다. 의견은 극단적이고 중간층과 중재자는 힘을 잃는다. 그사이 경쟁은 심해지고 격차는 커진다. 앞 세대가 청년들에게 남겨둔 가장 큰 빚이다.

이번 노사정위원회가 한국 사회에 사회적 대화를 복원시키면서 그 빚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를 바란다. 미래 세대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고 싶지 않기로는 노사정이 다른 마음일 수 없지 않은가.

[ 한겨레 / 2015.8.11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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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국민연금의 반복되는 재벌 편들기,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 27일 울산시 한마음회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를 4개 회사로 분할하는 ‘회사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조선·해양),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전기·전자), 현대건설기계(건설장비), 현대로보틱스(로봇) 등 4개 법인으로 분사하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2월 이미 태양광발전산업(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과 선박사후관리업(현대글로벌서비스)을 물적분할한 바 있어 이번 결정으로 최종 6개 기업으로 나뉘게 됐다.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은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사업분할은 장기화하고 있는 불황에서 각 사업의 역량과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지만, 회사 분할의 진짜 의도는 ‘경영 효율화’가 아니라 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여 지배체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재벌 총수들은 자사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높이는 편법을 활용해 왔다. 자사주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회사가 사들인 주식이다. 현행 상법상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하지만 회사를 분할해 자사주를 다른 회사로 옮기는 순간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한다. 예를 들어 자사주 15%를 갖고 있는 A기업을 A기업과 B기업으로 인적분할하면 B기업은 A기업이 갖고 있던 자사주 지분 15%만큼 A기업 주식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A기업의 대주주는 원래의 지분에 더해 분할 과정에서 B회사가 갖게 된 15%만큼 추가 지분을 갖게 된다. 물론 분할 과정에서 대주주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

현대중공업 주총에서 벌어진 분할 결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분할된 6개사 중 현대로보틱스가 지주회사가 되면서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13.4%를 그대로 넘겨 받는다. 최대 주주인 정몽준 일가의 현대중공업 지배력이 13.4%만큼 늘어난 셈이다.

결국 이번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는 정몽준 일가의 편법적인 현대중공업 지배력 강화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대중공업 주식의 8.07%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이번 주총에서 분할계획에 찬성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번에도 의결권 행사지침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회의적이다. 현대중공업의 분할 찬성이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현대중공업의 분할은 이후 막대한 인력 구조조정, 분할사 이전으로 노동자의 삶을 뿌리째 흔들고 지역경제 침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결정에 가깝다. 또한 정몽준 일가의 기업 지배력 독점을 강화함으로서 우리 기업의 고질적인 지배구조 왜곡을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나을 것이다. 이 점에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을 고려한 책임투자 원칙에도 반하는 결정이다.

최순실-박근혜-삼성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매우 높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산이 정권과 재벌의 이익에 또다시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현대중공업 분할 찬성 역시 구조조정의 우회적 수단,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의 일환에 국민연금이 동원되고, 국민연금이 여전히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사회적 책임에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개선과 관련해 여럿 법안이 상정돼 있다. 국민연금이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 국민연금을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고, 공적 연금으로서 갖는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3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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