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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청년고용을 위한 노사정위원회를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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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청년고용을 위한 노사정위원회를 열자

익명 (미확인) | 화, 2015/08/11- 20:00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외치며 노사정위원회를 다시 열자고 제안했다. 사의를 표명했던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복귀를 결정했다.
정부와 경영계에서는 청년고용을 위해 고령자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고 한다. 노동계에서는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음모라고 반박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사정위원회 대신 국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협상테이블을 열자는 주장을 펼친다.
나는 이번에는 노사정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번 더 초당파적인 사회적 타협에 기대를 걸어보고 싶어서다.
다만 임금피크제 같은 지엽적 의제는 일단 접어두자. 이번 위원회에서는 한국 사회의 가장 치명적 문제인 청년고용 문제를 두고 머리를 맞대자. 노동계와 경영계와 정부가 모두 무엇을 양보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정하고 실천하는 자리로 삼자.
그 위원회에서 당장 구체적으로 토론해야 할 의제가 몇 가지 있다.
첫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토론하자. 광주 모델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신규 노동자 임금을 평균 4천만원가량으로 책정하되, 생산량을 현재의 60만대 수준에서 100만대 수준으로 높이며 1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는 기획이다.
이게 성사되려면 기업 쪽은 외국으로 돌리던 신규 생산물량을 국내로 다시 가져와야 한다. 부품업체도 국내에서 찾아야 한다. 노동조합은 신규 노동자들에 대해 기존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들여야 한다. 대신 구직전쟁 중인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다. 그것도 서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다. 그러나 광주 모델은 기업과 노조 쪽의 비협조로 표류하고 있다. 이런 기획이야말로 노사정위원회의 경영계와 노동계가 솔직하게 토론하고 방향을 잡아 줘야 하지 않을까.
둘째, 임금공유제 확산 방안에 대한 논의다. 에스케이하이닉스는 최근 노동조합과 회사가 각각 임금 인상분의 10%씩을 내 그 재원으로 협력사 직원 처우개선에 쓰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어떻게 더 확산시킬 것인지를 놓고 머리를 맞대 볼 만하다.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는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대기업과 공기업과 비교하면 중소 협력업체 처우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똑같이 생산에 기여해도 소속과 신분에 따라 낮은 처우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를 고쳐야 문제가 해결된다.
셋째, 청년과 비정규직들의 대표를 노사정위원회에 들이자.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전국단위 노동조합, 경영단체, 정부 대표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공익위원 자리를 청년단체가 추천한 이들에게 내놓자. 위원장이 결단하고 노사 위원들이 받아들이면 된다. 핵심 당사자를 테이블에 들이자.
이밖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문제나 경제민주화의 핵심 의제들도 다루면 좋겠다.
전제가 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만 하면 청년고용 문제가 해결된다는 궤변을 거둬들여야 한다. 청년고용 정책 고민 전체를 털어놓고 노사에 결정을 맡기는 게 정부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울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 경영계는 한국 경제 미래 노동력에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고, 노동계는 정규직 대신 청년과 비정규직을 대변하겠다고 통 크게 나서야 한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집단 사이에 사회적 타협을 얼마나 이룰 수 있느냐는 국가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다. 한국에서는 그 여건이 너무나 척박하다. 실제 의견 차이의 정도에 비해 갈등의 크기가 지나치게 커서 대화의 비용이 많이 든다. 의견은 극단적이고 중간층과 중재자는 힘을 잃는다. 그사이 경쟁은 심해지고 격차는 커진다. 앞 세대가 청년들에게 남겨둔 가장 큰 빚이다.

이번 노사정위원회가 한국 사회에 사회적 대화를 복원시키면서 그 빚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를 바란다. 미래 세대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고 싶지 않기로는 노사정이 다른 마음일 수 없지 않은가.

[ 한겨레 / 2015.8.11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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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기간제법 과태료 피하려고 근로계약서 위조” vs 이마트 “노조의 억측”

이마트가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파트타이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사실을 몰랐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는 본인 전자서명까지 기재돼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노동자 동의 없이 임의로 바꿔 행사한 자는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9일 <매일노동뉴스>는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로부터 임의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입수했다. 노조는 “이마트는 파트타이머의 전자서명까지 이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마트는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서 양식이 변경되는 설명을 들은 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 몰래 바꾸고 서명까지 기재?

이마트 A점포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김선주(가명)씨는 올해 8월 이마트의 사내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휴무일이 표와 함께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올해 2월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은 32.5시간으로 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만 적혀 있었다.

그런데 바뀐 근로계약서의 표에는 시업시간(오전 10시)과 종업시간(16시30분)이 명시돼 있었다. 비번인 월요일과 화요일은 공란이었다. 김씨는 이날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처음 봤는데, 서명란에 본인 서명까지 담겨 있었다. 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줄도 몰랐는데 서명까지 돼 있어 기분이 안 좋았다”며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면 미리 알려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파트타이머 몰래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 직원들은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한다. 직원 ID와 비밀번호을 입력해 로그인을 한 뒤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런데 회사측은 근로계약서 일부 변경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가 변경됐고 전자서명까지 날인된 것이다.

“사문서 위조했다” vs “직원 ID·비밀번호 몰라”

이마트는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인사정보시스템상 직원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이마트의 설명이다.

이마트는 8월5일 “현재 사용 중인 근로계약서 양식을 변경하게 됐다. 8월8일까지 근로계약서 확인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점포 직원이 파트타이머에게 바뀐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근로계약서를 몰래 바꿨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자 지나친 억측이며, 회사는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설명은 달랐다. 노조와 파트타이머인 김씨는 근로계약서와 관련해 점포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서명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 노조는 <매일노동뉴스>에 8월9일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김씨 계정의 인사정보시스템 접속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노조는 “바뀐 근로계약서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인사정보시스템에 김씨 전자서명이 들어간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가 무단으로 변경됐고, 이마트는 이미 변경돼 서명까지 날인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과태료 피하려 근로계약서 몰래 바꿨나

이마트는 김씨 근로계약서를 왜 본인 고지 없이 바꿨을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근로시간·휴게·임금·휴일·휴가·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제17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마트는 기존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32.5시간)만 넣었을 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노조가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조는 7월13일 “파트타이머가 겪고 있는 차별을 구제해 달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관련 자료로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 이마트는 8월13일 “차별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용자측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상 미비점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조의 분석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마트가 단시간 근로계약서가 부실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노동자 몰래 조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조에 의하면 올해 3월 전자공시 기준으로 이마트 단시간노동자는 2천358명이다. 1인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최대 117억9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며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양식만 바꿨고 근로조건이 나빠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직원 몰래 근로계약서를 바꿔서 이마트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마트를 기간제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진정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데다, 김씨를 포함한 파트타이머 수명의 신규 근로계약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작성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마트가 기간제법 위반 사항을 뒤늦게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 전자서명을 동의 없이 이용해 법 위반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근로계약서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태우 [email protected]

The post [매일노동뉴스 10/10 ] 이마트 파트타임 몰래 ‘전자서명 도용 근로계약서 변경’ 의혹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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