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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청년고용을 위한 노사정위원회를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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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청년고용을 위한 노사정위원회를 열자

익명 (미확인) | 화, 2015/08/11- 20:00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외치며 노사정위원회를 다시 열자고 제안했다. 사의를 표명했던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복귀를 결정했다.
정부와 경영계에서는 청년고용을 위해 고령자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고 한다. 노동계에서는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음모라고 반박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사정위원회 대신 국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협상테이블을 열자는 주장을 펼친다.
나는 이번에는 노사정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번 더 초당파적인 사회적 타협에 기대를 걸어보고 싶어서다.
다만 임금피크제 같은 지엽적 의제는 일단 접어두자. 이번 위원회에서는 한국 사회의 가장 치명적 문제인 청년고용 문제를 두고 머리를 맞대자. 노동계와 경영계와 정부가 모두 무엇을 양보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정하고 실천하는 자리로 삼자.
그 위원회에서 당장 구체적으로 토론해야 할 의제가 몇 가지 있다.
첫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토론하자. 광주 모델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신규 노동자 임금을 평균 4천만원가량으로 책정하되, 생산량을 현재의 60만대 수준에서 100만대 수준으로 높이며 1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는 기획이다.
이게 성사되려면 기업 쪽은 외국으로 돌리던 신규 생산물량을 국내로 다시 가져와야 한다. 부품업체도 국내에서 찾아야 한다. 노동조합은 신규 노동자들에 대해 기존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들여야 한다. 대신 구직전쟁 중인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다. 그것도 서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다. 그러나 광주 모델은 기업과 노조 쪽의 비협조로 표류하고 있다. 이런 기획이야말로 노사정위원회의 경영계와 노동계가 솔직하게 토론하고 방향을 잡아 줘야 하지 않을까.
둘째, 임금공유제 확산 방안에 대한 논의다. 에스케이하이닉스는 최근 노동조합과 회사가 각각 임금 인상분의 10%씩을 내 그 재원으로 협력사 직원 처우개선에 쓰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어떻게 더 확산시킬 것인지를 놓고 머리를 맞대 볼 만하다.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는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대기업과 공기업과 비교하면 중소 협력업체 처우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똑같이 생산에 기여해도 소속과 신분에 따라 낮은 처우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를 고쳐야 문제가 해결된다.
셋째, 청년과 비정규직들의 대표를 노사정위원회에 들이자.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전국단위 노동조합, 경영단체, 정부 대표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공익위원 자리를 청년단체가 추천한 이들에게 내놓자. 위원장이 결단하고 노사 위원들이 받아들이면 된다. 핵심 당사자를 테이블에 들이자.
이밖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문제나 경제민주화의 핵심 의제들도 다루면 좋겠다.
전제가 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만 하면 청년고용 문제가 해결된다는 궤변을 거둬들여야 한다. 청년고용 정책 고민 전체를 털어놓고 노사에 결정을 맡기는 게 정부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울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 경영계는 한국 경제 미래 노동력에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고, 노동계는 정규직 대신 청년과 비정규직을 대변하겠다고 통 크게 나서야 한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집단 사이에 사회적 타협을 얼마나 이룰 수 있느냐는 국가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다. 한국에서는 그 여건이 너무나 척박하다. 실제 의견 차이의 정도에 비해 갈등의 크기가 지나치게 커서 대화의 비용이 많이 든다. 의견은 극단적이고 중간층과 중재자는 힘을 잃는다. 그사이 경쟁은 심해지고 격차는 커진다. 앞 세대가 청년들에게 남겨둔 가장 큰 빚이다.

이번 노사정위원회가 한국 사회에 사회적 대화를 복원시키면서 그 빚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를 바란다. 미래 세대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고 싶지 않기로는 노사정이 다른 마음일 수 없지 않은가.

[ 한겨레 / 2015.8.11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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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린피스,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들은 오늘(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체 유해성과 해양생태계 파괴 위험이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전면 사용금지를 담은 ‘미세플라스틱 금지 3법’의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링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41564&ref=A

수, 2016/09/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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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논평]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부터 제시해야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 기준소득 인하’에 대한 논평>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시 적용하는 최저 소득 월 99만원(월 보험료 89,100원)을 52만 6천원(월 보험료 47,340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연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일부 언론은 복지부가 최저 소득 기준 인하 효과로 약 250만 명이 추가 가입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기준 소득 인하‘를 통해 저소득층의 가입 장벽을 해소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비판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소득만으로 동일한 이해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할 수 없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제도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전적으로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아무리 최저 기준소득인하로 경력 단절 전업주부 등 보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해도, 여전히 비용자체가 부담이 되는 경우는 선택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운운하면서 국민연금제도의 포괄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대신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미 임의가입 관련 연구보고서는 2011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임의가입자 중 배우자의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 이상인 분포가 60.1%인 것으로 파악(국민연금연구원, 2013)한 바 있다. 이는 기준소득이 낮든 높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가구만 주로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복지부가 저소득층이라고 간주한 계층 중에는 비정규직, 간헐적 노동 등 어떤 형태이든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는 계층, 소득파악이 어려운 일자리도 포함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사업주와 노동자가 50%씩 부담하는 국민연금제도의 당연가입자인데, 사업주와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보다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 기준만 완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의 기본취지를 흔드는 것이다.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제도에 대한 신뢰회복부터 추진해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당연히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여력이 없어서 보험료를 납부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816만 명 중 절반 이상인 440만 명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일용·특수고용 근로자들로 보험료 지원 및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주의 가입 회피 및 보험료 부담 회피를 원천적으로 막으면서 사업장 가입자를 늘려가야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정책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과거 정부가 연금개혁을 위해 광범위하게 유포한 기금고갈론 때문에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가입을 주저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만약, 제도에 대한 신뢰와 명확한 필요성, 혜택을 느낀다면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국가 지급보장’을 명시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개인의 선택으로 국민연금제도에 진입하는 임의가입제도는 확대하고자 한다. 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지만 사각지대에 위치한 비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즉, 노후소득보장을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연금행동은 요구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제도가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변칙적이며, 제한적인 대책으로는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2016년 9월 8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 첨부 : 논평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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