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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터무니없는 죄목으로 기소된 워싱턴포스트지 기자 석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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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터무니없는 죄목으로 기소된 워싱턴포스트지 기자 석방해야

익명 (미확인) | 금, 2015/08/21- 10:12
제이슨 리자이언( Jason Rezaian)© Washington Post

제이슨 리자이언( Jason Rezaian)© Washington Post

이란 정부는 이란계 미국인 기자 제이슨 리자이언(Jason Rezaian)에 대한 터무니없는 판결 연기를 중단하고, 양심수이므로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8일 밝혔다.

이란 법무부 대변인은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지 기자인 리자이언을 간첩 활동과 ‘반체제 사상 전파’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이 기자인 것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을 비롯한 전세계 전문가들은 이란 정부에 리자이언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대행은 “이미 제이슨 리자이언을 1년 이상 재판 없이 구금하고, 그 중 6개월 이상을 변호사 접견도 허용하지 않은 채 독방에 구금했던 상황에서 구금일수를 하루라도 더 늘리는 것은 정의에 대한 모욕이다. 리자이언은 이란에서 기자로서 합법적, 공개적으로 활동했으며, 그를 기소하는 것은 이란 내에서의 독립적인 언론 보도를 탄압하려는 시도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또한 “안타깝게도 이란은 기자들을 수감시켜 온 충격적인 전적이 있다. 리자이언이 체포되고 구금된 것은 그간 이란 정부가 평화적으로 정당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기자들을 탄압해 왔던 긴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5월 26일부터 테헤란 혁명재판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리자이언의 재판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8월 10일 열린 마지막 심리가 끝난 후, 제이슨의 변호사 레일라 아산은 검사 측에서 주장하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또한 검사 측 진술이 끝난 뒤 시간 제한으로 충분한 변호를 할 수 없었으며, 대신 변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검찰이 주장하는 죄목에 대한 “증거” 중 하나는 지난 2008년 리자이언이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채용공고에 온라인상으로 지원서를 제출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란의 반관반민 통신사 메흐르 뉴스(Mehr News Agency)는 또 다른 “증거”로 리자이언이 두바이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미국 영사관에 방문한 점을 들었는데, 이에 대해 리자이언은 이란 국적인 아내의 비자 신청과 관련된 일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첫 재판에서 판사가 UAE 주재 미국 영사관과의 관계에 대해 묻자, 리자이언은 “나는 그저 한 명의 기자일 뿐으로, 나의 활동은 모두 기자로서 행한 것이며 합법적인 행동이었다”고 답했다.

제이슨 리자이언이 체포된 것은 2014년 7월 22일로, 이란 문화이슬람지도부가 리자이언의 기자 출입증을 갱신한 지 불과 하루 뒤였다.

사이드 부메두하 국장대행은 “로우하니 대통령이 집권한 지 2년이 되었지만 이란의 인권상황은 암울하고, 기자에 대한 괴롭힘과 협박, 구금은 여전히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제이슨 리자이언은 수감된 후 9개월 동안 가족의 면회 외에는 변호사 접견도 허용되지 않았다. 레자이언의 아내이자 UAE의 국영신문 더 내셔널(The National)에 기고하고 있는 예가네흐 살레히 역시 남편과 함께 체포되어 두 사람 모두 여권을 압수당했다. 가족들은 한동안 부부의 행방조차 알 수 없었다. 살레히는 2014년 10월 보석 석방되었다. 리자이언 부부와 함께 체포됐던 사진기자와 그 남편 역시 같은 해 11월 풀려났다.

미국 정부는 이란 정부에 지난 달 타결된 핵 관련 협상과는 별도로, 계속해서 제이슨 리자이언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이란의 기자들은 여전히 정당한 취재 활동을 이유로 괴롭힘과 협박, 체포, 구금의 위험에 처해 있다. 영화 제작자와 같은 다른 매체 종사자들 역시 모호한 표현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기소를 당하거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 금지 조치를 당하고 있다.

이란은 비정부단체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15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총 180개국 중 173위를 차지했다. 아직 수많은 기자들이 이란에서 구금되어 있으며, 쿠르드족 기자이자 양심수인 무하마드 사딕 카부드반드 역시 평화적인 취재 활동으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의 기자 및 매체 종사자들이 평화적인 취재 활동을 이유로 모호한 표현의 범죄 혐의에 조직적으로 표적이 되거나 체포되는 실태에 대해 수 년간 기록해 왔다. 자세한 정보는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기자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다(영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어전문 보기

Iran: Washington Post journalist on trial on ludicrous charges must be freed now

The Iranian authorities must end the farcical waiting game for the verdict in the case of Iranian-American journalist Jason Rezaian, and release him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as he is a prisoner of conscience,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call comes after a spokesperson for Iran’s Judiciary said the charges against the Washington Post journalist – including espionage and “spreading propaganda against the system” – are not related to journalism. United Nations experts are among others around the world who have called on the Iranian authorities to release him.

“After subjecting Jason Rezaian to over one year in pre-trial detention – over six of them in solitary confinement with no access to a lawyer – it is a further affront to justice to keep him behind bars for even one more day. He had been working legally and openly as a journalist in Iran and his prosecution is clearly motivated by an attempt to crush independent reporting in the country,” said

After subjecting Jason Rezaian to over one year in pre-trial detention – over six of them in solitary confinement with no access to a lawyer – it is a further affront to justice to keep him behind bars for even one more day.
Said Boumedouha, Acting Programme Director of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at Amnesty International
“Unfortunately, Iran has an appalling track record of jailing reporters. Jason Rezaian’s arrest and detention is the latest in a long line of attacks by the Iranian authorities against journalists who are peacefully and legitimately carrying out their work.”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the trial, which began on 26 May and was held in four closed-door sessions at Branch 15 of the Revolutionary Court of Tehran, was seriously flawed.

Speaking to reporters after the final trial session on 10 August, Jason Rezaian’s lawyer Leila Ahsan said that no evidence had been presented to the court to substantiate any of the charges put forward by the prosecution. She said she had not been able to present her defence fully after the prosecution’s statement due to time constraints, and was forced to submit a written response instead.

According to the Washington Post, one piece of “evidence” put forward by the prosecution was an online job application for a position in President Obama’s administration in the USA that Jason Rezaian unsuccessfully submitted in 2008. Other “evidence” against him, according to Iran’s semi-official Mehr News Agency, included him visiting the US Consulate in Dubai, United Arab Emirates (UAE), which Jason Rezaian said was in relation to a visa application for his Iranian wife.

At the first trial session, when the judge asked him about his relationship with the US Consulate in the UAE, Rezaian replied “I am just a journalist, and all of my activities have been conducted as a journalist, and all have been legal.”

Jason Rezaian was arrested on 22 July 2014, a day after Iran’s Ministry of Culture and Islamic Guidance renewed his press credentials.

“Two years into President Rouhani’s rul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Iran is grim and the harassment, intimidation, and imprisonment of journalists remains unrelenting,” Said Boumedouha said.

Background on Jason Rezaian’s case

Jason Rezaian only gained access to a lawyer after nine months in jail but was able to receive visits from his family. His wife, Yeganeh Salehi, who writes for the UAE state-owned newspaper The National was arrested at the same time and both have had their passports confiscated. Their family did not learn of their whereabouts for some time after their arrest. Yeganeh Salehi was released on bail in October 2014. A photographer and her husband were also arrested with the Rezaians and were released the next month.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s repeatedly called on the Iranian authorities to release Jason Rezaian, most recently on the sidelines of the recent nuclear negotiations, which ended in a deal with the US last month.

Journalists in Iran continue to face harassment, intimidation, arrest and imprisonment for their legitimate journalistic activities. Other media workers, such as film producers, have also faced trial on vaguely worded national security charges or judicial bans preventing them from carrying out their work.

Iran came 173rd out of 180 countries in the 2015 World Press Freedom Index produced by the NGO, Reporters Without Borders. A number of journalists remain in prison in Iran, including Mohammad Sadiq Kabudvand (Kaboudvand), a Kurdish journalist and prisoner of conscience who is currently serving an 11-year prison term for his peaceful journalistic activities.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for years how journalists and media workers in Iran are systematically targeted and arrested on vaguely worded charges on account of their peaceful journalistic activities. For further information, see Amnesty International briefing Jailed for being a journalist (MDE 13/044/2014), 1 August 2014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mde13/044/2014/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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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물결에 참여한 아르헨티나 여성 활동가

녹색 물결에 참여한 아르헨티나 여성 활동가

지난 12월11일, 아르헨티나 하원에서 ‘자발적 임신 중지에 관한 법안’이 통과됐다. 찬성 131표, 반대 117표, 기권 6표를 받은 이 법안은 임신 14주 이내의 임신 중지를 비범죄화하고 합법화한다.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임신부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급하거나 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 임신 중지는 여전히 합법이다. 이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통과 소식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여성과 소녀 및 임신이 가능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인정한 역사적인 성과라고 강조했다. 마리엘라 벨스키(Mariela Belski)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지부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이번 결과는 여성 운동의 성과이자, 대의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여러 사회 단체들의 요구가 이룩한 성과다. 상원은 (지난 번처럼) 또 다시 여성에게 등을 돌려서는 안 되며 지체 없이 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여야 한다. 임신 중지 합법화는 사회정의, 재생산 정의, 인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지난 수 년간 이 문제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여성을 범죄화하는 것이 하나의 국가 정책으로서 실패한 것임을 보여주는 데 성공했다. 상원은 이제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임신 중지 수술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임신 중지 합법화는 생명을 구하고, 핵심적인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번 결과는 여성 운동의 성과이자,
대의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여러 사회 단체들의 요구가 이룩한 성과다.

마리엘라 벨스키,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이사장

이제 법안이 상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양원 모두 아르헨티나가 맡은 국제적 인권 약속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편 지난 25년 동안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남아프리카, 우루과이를 포함해 50개국 이상이 임신 중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안전한 임신 중지가 여성의 인권, 생명, 건강, 자율성 보호를 위해 필수적임을 인정했다.

수, 2020/12/23-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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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을 돌아보며, 국제앰네스티가 전 세계 지지자 분들과 함께 이룩한 인권 승리를 영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사람들이 불의에서 해방됐습니다

  • 영화 감독 올렉 센초프가 석방되었습니다
  • 나이지리아 활동가 사닷 일리야 단 마람이 석방되었습니다
  • 호주 축구 선수 하킴 알 아라이비가 고향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 모리타니 블로거 모하메드 음카이티르가 석방되었습니다
  • 살바도르 활동가 알레한드라 바레라가 석방되었습니다
  • 아흐메드 H가 고향 사이프러스로 돌아갔습니다
  • 베르주 부차니가 뉴질랜드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 중국/구글의 드래곤 플라이 프로젝트가 철회되었습니다
  • 에스더 키오벨는 최대 석유회사 쉘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 수단에서는 수천 명이 억압에 맞서 뭉쳤습니다

법을 바꿨습니다

  • 아르헨티나는 낙태 비범죄화에 한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 그리스는 동의 없는 성관계가 강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 키르기스스탄은 장애인권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북아일랜드는 낙태죄를 비범죄화했습니다
  • 북아일랜드와 대만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목, 2020/01/0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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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해결을 촉구하며 사람들과 거리행진을 하는 마리넬

기후변화 해결을 촉구하며 사람들과 거리행진을 하는 마리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폐막된 가운데, 키아라 리구오리(Chiara Liguori) 국제앰네스티 기후위기 정책고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모잠비크에서 필리핀까지, 기후위기로 발생했거나 악화된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보금자리, 삶의 터전을 잃었다. 이들 국가가 기후변화 위기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었음에도 벌어진 일이다. 한편, 100년 이상 배기가스 배출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부유한 선진국들은 그 부작용에는 훨씬 적은 피해를 입으면서, 개발도상국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세계적인 무임승차국이 되는 데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선진국은 기후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권과 식량권 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공정하게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피해 주민들에게 신규 및 추가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공정한 국제적 재정 체계를 마련하는 데 동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협상 국가들은 인권 침해 프로젝트에 맞서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탄소시장 지침에 합의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이 마련된다면 선주민의 지역에 그들이 원하지 않는 기후 완화 프로젝트가 허가될 수 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탄소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지 못하는 규정을 채택한다면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보다 더 심각한 실패가 될 것이다.”

 

배경
국제앰네스티는 최종 회의에서 2020년 국가 단위의 기후 계획을 큰 폭으로 갱신하고, 세계 평균 기온이 1.5 °C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유지할 것을 각국에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최종 합의문은 인권을 해치지 않고, 이를 발전시키는 참여적인 방식으로 관련 계획을 수립, 이행할 것을 각국에 촉구해야 한다. 기후 위기는 우리 세대의 매우 심각한 인권 위협 중 하나로 꼽힌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세계 곳곳이 기근과 빈곤, 무주택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020년에 이러한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 것을 각국에 요청한다.

COP 25에서 앰네스티는 각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있다.

  • 세계 평균 기온이 1.5C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과감한 기후 행동에 나설 것을 약속한다.
  • 현재 논의 중인 탄소시장 지침이 숲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선주민들을 강제퇴거하는 등의 인권침해를 용인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 기후변화에 대한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부유한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의 이행을 돕고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한다.
  • 젠더 평등 및 소외집단의 인권이 기후 정책의 주류가 되고, 정책 결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앰네스티의 공식 성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 2019/12/2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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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신분으로 사진을 찍은 마가이

사형수 신분으로 사진을 찍은 마가이

남수단 고등법원이 7월 14일 마가이 마티옵 은공Magai Matiop Ngong의 사형 선고를 파기했다. ‘사형이 선고될 당시 그의 나이가 15살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적절한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파기 이유였다. 이에 따라 7월 29일 그의 사형이 취소됐다. 이번 판결에 대하여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서아프리카 지역사무소장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마가이 마티옵 은공의 사형 선고를 파기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남수단법 및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아동에게는 사형이 선고될 수 없다. 마가이는 운이 좋은 편에 속했다. 2018년 5월 이후 남수단에서는 범죄 당시 아동이었던 사형수 2명이 처형당했다.”

“남수단 정부는 범죄 당시 18살 미만이었던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금지한다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온전히 준수하라. 또한 정부 당국은 잔인하고 반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인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

 

배경 정보
마가이 마티옵 은공은 15살 억울하게 사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말, 국제앰네스티는 연례 캠페인인 Write for Rights에서 마가이의 사형 선고를 취소해달라는 탄원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에서는 37,000여 명, 전 세계적으로는 765,000여 명의 사람들이 마가이의 사형 선고 취소 탄원에 참여하며 그와 연대했다. Write for Rights은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인권 옹호자 및 인권 침해 당사자를 위해 편지를 쓰는 국제앰네스티의 연례 캠페인이다.
화, 2020/08/04-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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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이 무지게 깃발을 치켜들고 있다.

 한국 인권의 부끄러운 퇴보이자, 아시아 인권상황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지난 12일 국회에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차별행위에서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에는 “성별”의 정의를 출생 시 지정된 성별로만 제한하고 개인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선택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의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 인터섹스 (이하LGBTI)는 삶의 모든 영역 에서 차별에 노출될 수 있고, 법적 보호 없이 학대, 위협은 물론 더 나아가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키 청 (Suki Chung)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LGBTI 캠페이너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개정안은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혹은 성별 규범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살 수 없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이러한 개정 시도는 LGBTI가 꼭 필요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 인권의 부끄러운 퇴보가 될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들, 특히 LGBTI 권리 관련 법이 논의되고 있는 아시아 국가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이다.”

“전 세계 곳곳에서 LGBTI는 차별적인 법률에 용감하게 맞서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본 개정안을 철회하고 모든 시민의 평등한 권리 및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9/11/2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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