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ECRR)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 초청 일정(9/21~22)




조만간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듯 의사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의사협회의 주장과 달리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 현재 의사 배출 인력은 매우 부족하며, 한국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는 의사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늘리는가이다. 한국의 상업화된 의료 현실에서 지금도 많은 의사들이 시장 방임적으로 배출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보다는 피부‧미용‧성형 등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거나, 비급여가 많은 개원가에 진출해 수익 창출에 골몰하고 있다. 동네 어디서나 의원 간판은 손쉽게 볼 수 있지만, 막상 응급 환자가 이용해야 할 병원에는 의사가 없는 이유다. 국가가 병원을 짓는 일도, 의사를 양성하는 일도 다 시장에 맡겨놓으니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만, 그것도 비급여로 손쉽게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의료에만 의사가 몰리는 건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한 양적 확대만 해서는 이런 왜곡된 상업적 의료행태가 되풀이되거나 심지어 더 과열될 수도 있다. 의료는 공급자가 불필요한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영역으로, 새로 배출된 의사들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영리적 의료행위로 얼마든지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실손보험은 이러한 행태를 부추기고 있다.
때문에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의사 양성과 배치에서의 국가적 책임을 강조해왔다.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라, 공공의대를 신설하거나 국립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등 국가가 책임있게 양성하고, 대신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취득 이후 최소 10년 이상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요구해 왔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의대 증원안도 지역과 공공에 배치할 의사인력 대안은 부실했고, 민간사립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는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였다. 이조차 반대한 의사단체의 진료거부는 미미한 개혁마저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뒤엎은 행동이었다.
이런 질곡 끝에 다시 추진되는 의사증원은 공공적 양성과 배치라는 점에서 더욱 그 원칙을 철저히 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의대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겠다고 군불만 지필 뿐, 핵심은 다 빠뜨리고 있다.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 양성한다는 내용도, 지역과 공공의료기관에 의무복무를 시킨다는 내용도 찾을 수 없다. 공공의대 신설도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족하나마 언급했던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란 말을 아예 찾아보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의과학자’ 양성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의과학자는 디지털 의료기술 등 산업계에 진출하거나 창업해 돈벌이를 하는 의사를 말한다. 필수의료 복원과는 아무 관계 없고 의료민영화에 매진할 의사를 말한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바이오 헬스 산업’으로 돈벌이를 하라고 부추기고 있는데, 여기에 앞장설 의사를 키우기 위해 의대 신설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의사 증원은 의료의 상업화를 촉진할 방향을 염두에 둔 것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다시 한 번 국가가 책임지고 의사를 양성하고,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및 공공의료분야에 우선 배치하는 정책을 촉구한다. 이것이 붕괴되는 의료를 살릴 방법이다. 이미 국회에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법안들도 발의돼 있다.
아울러 공공적 의사 양성과 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공병원도 대폭 늘려야 한다. 정부는 오히려 공공병원 신설 약속을 파기하고, 지원을 끊어 고사시키는데다, 민간에 위탁하려고까지 한다. 공공병원에 쓸 재정이 없다고 삭감하면서 민간병원과 의사들에게는 수가인상으로 재정을 퍼주고 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시장 방임적 의대 증원 계획에 반대한다. 공공과 지역의료를 위한 양성과 배치 계획으로 제대로 된 의사증원안 발표하라.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광역 단위의 크고 넓은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보호구역 관리의 질 역시 시민사회와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 육⋅해상 30%의 목표를 달성할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인간의 행위제한이라는 법과 제도적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행 법령으로 제한되는 질적 관리에 문제를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정부의 협력으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보호구역 확장과 관리 향상을 통해 생태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활동할 것이다.

공공병원인 광주의료원 설립이 윤석열 정부에 의해 거부당했다. 기획재정부는 광주의료원을 타당성 재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했다. 우려했던 대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자신의 공약이었던 울산의료원 설립도 거부한 바 있다. 역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다. 이런 식이면 지방에 공공의료(민간 병원도 공공의료라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궤변이다)를 강화하는 것이 도대체 가능이나 할까?
지난 10월 19일(목)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 발표 후에도 광주의료원 설립에 퇴짜를 놓은 것을 보면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는 빈 말”이라는 무상의료운동본부의 논평은 사실이었다.
광주는 울산광역시와 더불어 광역시 중 공공병원이 없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다른 지역에서 병상을 구해야 할 정도로 공공의료 취약성을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 역할을 한다는 이 지역 민간병원들이 병상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는 적정진료가 가능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매우 부족하다. 그런데도 광주광역시는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해 병상 규모를 35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축소하는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복지부와 기재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기획재정부는 13조 7천억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준 바 있다.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적 추진 필요 사업’에 해당돼서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51~0.58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1에 훨씬 못 미치는데도 말이다.
이뿐만 아니라,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이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적게는 1천억에서 많게는 3천억 원 정도의 추가 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기재부는 산하기관 KDI가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졸속으로 뒤집혀도 아무 말도 없다.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도 0.82에 불과하다.
기재부의 행태가 이렇게 일관되지 못한 것은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나 신종 감염병 대응은 윤석열 정부의 우선순위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오는 피해는 모두 노동자·서민에게 돌아오는데 말이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과 감염병 대응 모두 10월 19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의 핵심 정책인데도, 2024년 예산에서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2조 6천억 원, 37.8퍼센트나 삭감했다. 반면, 주식시장 먹튀에나 기여할 ‘첨단 바이오’ R&D 예산은 오히려 늘린 것도 윤석열 정부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것이다.
광주광역시가 병상을 축소했는데도 통과하지 못한 걸 보면, 울산의료원 병상을 축소해 다시 신청하는 것도 별 소용 없어 보인다. 오히려 적정 진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병상을 충분히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광주의료원 설립 거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광주의료원과 울산의료원 설립 거부를 철회하고 즉각 원안대로 설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임상연구 단계인 첨단재생의료를 돈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하여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정보 제23739호/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정보 제25558호, 이하 첨생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첫째,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실패했거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치료제를 임상위원회 승인만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에 반대합니다.
첨생법의 대상인 세포‧유전자치료제는 장기간 몸속에 머물며, 신체 내에서 이동할 수 있고, 의도치 않게 분화해 종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심각한 감염과 실명이나 죽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과 효과 검증이 핵심입니다.
세포를 배양하는 경우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야합니다. 그런 검증 없이 환자에게 돈을 받고 투여하는 것은 부적절한데다가 매우 위험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 정식 검증을 우회하고 재생의료 관련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절차만을 거치면 의료기관이 치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 방기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사는 번거로운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하기 때문에 좋고, 병원 경영자들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는 추가 이윤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 재생의료 개발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은 약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마련되어 주가를 올릴 수 있어서 또한 좋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허가되지 않은 약이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추천하면 돈을 내고 맞게 되고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지 뻔한 개정안입니다.
둘째, 연구대상자 제한을 삭제하거나 난치질환 등 광범위하게 넓히려는 법안 개정에 반대합니다.
임상연구단계는 상업임상보다 허들이 낮습니다. 따라서 안전성을 고려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임상연구는 안전성, 유효성 검증이 불가능한 단계의 연구입니다. 이러한 연구에 경증 질환과 피부 미용 등 치료접근성이 절실하지도 않은 환자들이 임상연구 대상이 된다면, 기대되는 이익에 비해 큰 위험을 낳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법에 따르면 연구대상자 제한을 삭제하는 것은 치료대상자 제한 없이 치료를 허용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위험한 무허가 치료 허용범위를 무제한 넓히는 것은 허용되어선 안 됩니다.
셋째, 한국의 규제가 너무 강해 환자들이 일본에 원정치료를 받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이나 유럽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세포 및 유전자치료를 규제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미국 FDA는 엄격하게 이를 규제하고 있으며 유럽 EMA도 말기 암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질환이고,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뤄진 경우에 한 해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4년 전까지 자유진료라는 이름으로 의료기관에서 자유롭게 배양된 세포의 치료를 운영하였으나 안전성 등의 문제로 법안을 개정하여 치료계획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물론 전보다 강화된 규정임에도 국내 수준에 비해 임상연구 단계의 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흐름적으로 완화방향의 규제변화는 없습니다.
오히려 복지부는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세포배양시술이나 일본에서 원정을 통해 이뤄지는 줄기세포 치료의 위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미 한국에서 미검증 줄기세포를 투여 받고 사망한 이들이 있고, 국내에서 일본까지 가서 검증되지 않은 원정 치료를 받고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이들의 사례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행히 부작용이 없지만 효과도 없는 치료제를 엄청난 돈을 내고 시술받았던 환자들도 피해자들입니다. 일본에서 자행되는 원정치료 대부분은 국내 병원에서 운영하거나 관여하는 클리닉이 운영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위 ‘재생의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수단이 되어 있습니다. 규제를 강화하기는커녕 풀어서 남용을 부추겨선 안 됩니다.
국회가 ‘첨단재생바이오법’을 개정해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25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가 제때에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이 선정됐다.
정부도 인정하듯이 상급종합병원들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증 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해야 할 상급종합병원들이 경증 환자를 가리지 않고 진료하면서 동네 의원들과 경쟁하고 있다. 막상 대형 병원들이 중증 진료에는 제대로 투자하거나 인력을 고용하지 않아 국내 최대 병상 규모인 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도 집도할 의사가 없어 사망했다.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대형 병원에서 꼭 진료해야 할 환자의 비중은 대형 종합병원은 평균 32%, ‘빅5’ 병원이라 하더라도 45%에 불과하다. 즉 대형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지 않아도 될 환자들이 대형 병원으로 몰린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의료가 공적인 규제가 없는 맹목적인 시장 경쟁에 내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싶어 대형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는 책임이 없다.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정부가 환자 쏠림 현상을 바로잡고 중증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무한 경쟁을 규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시범사업은 경쟁 규제와는 관련이 없다. 최대 36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들여 상급종합병원이 외래 진료를 줄이면 성과에 대해 보상해 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이미 2016년부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회송 수가 시범사업이 진행돼 왔고, 2020년 10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이 시범사업은 대형 병원들이 경증 환자들을 1,2차 병원으로 회송하면 수가로 보상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많은 이들이 우려했듯이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가 없음이 입증된 듯하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또다시 비슷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두 정책 모두 병원에 성과에 대한 보상을 준다는 점에서 시장주의적이다. 병원 입장에서는 정부 보상과 경증환자 진료 수입 중 후자가 더 수익성 있으면 경증 환자 진료를 지속할 것이다. 현대아산, 세브란스 등은 이런 계산하에 시범사업에 지원조차 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렇게 효과가 불투명한 정책에 최소 1800억 원에서 최고 3600억 원의 엄청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의뢰-회송 수가 사업처럼 이 시범사업이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효과를 내지 못하면 건강보험 재정만 엄청나게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다. 사전지급으로 1800억 원을 지급하고 이후 성과 달성에 따라 사후보상하기 때문에, 외래 진료 감축 목표를 50% 이상 달성하지 못하면 사후보상만 하지 않을 뿐 사전지급 1800억 원은 고정지출인 셈이다. 그리고 이 시범사업이 환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어렵게 대형병원을 찾은 환자가 자신을 작은 병원으로 돌려보내는 걸 과연 쉽게 수용할까?
이런데도 정부는 이것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도 하지 않으려고 보고 안건으로 처리했다. 정부 지원금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으로 써대는 것이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대형 병원 및 수도권 쏠림을 바로잡으려면 주치의제도와 같은 일차의료체계를 강화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차의료 및 지역의료는 방치하고 대형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건강보험 재정만 낭비하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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