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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민변이 옳았고, 검경이 잘못했음이 드러났다.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대체로 정당하지만 일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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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민변이 옳았고, 검경이 잘못했음이 드러났다.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대체로 정당하지만 일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8/20- 18:28

[성 명]

민변이 옳았고, 검경이 잘못했음이 드러났다.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대체로 정당하지만 일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변 소속 변호사 5명(권영국, 이덕우, 송영섭, 김태욱, 김유정)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권영국 변호사에 대해서는 제29부 2014고합728호, 나머지 4인 변호사에 대해서는 제28부 2014고합1256호).

 

법원은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 2012. 5. 10. 청운동 사무소 앞 집회에서의 집시법 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 및 2014. 7. 14. 정부서울청사 후문 행진에서의 모욕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그 외의 나머지 행위들(2012. 5. 19. 서울역 광장에서의 집회, 2012. 6. 16. 여의도 문화광장에서의 쌍용차 걷기행사, 2013. 2. 23. 서울역 광장에서의 집회 및 2013. 7.과 8.의 대한문 화단 앞 집회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

 

또한 나머지 4인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들의 2013. 7. 25. 대한문 화단 앞 집회와 관련 공무집행방해죄와 체포치상죄는 무죄로 판단하되 체포미수죄를 인정하여 이들에 대해 벌금 15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경찰이 대한문 앞에서 보여 준 일련의 행위들이 집시법상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이는 지극히 정당한 것이다. 자연인인 경찰이 ‘(유인) 질서유지선’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향후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질서유지를 명분으로 행하는 무분별한 집해 방해 행위를 제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이다. 경찰의 위법적인 ‘질서유지선’ 설정 행위에 저항한 민변 변호사들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나 집시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은 위와 같은 판단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결국 민변이 옳았고, 검경이 잘못했음이 법원의 판결로 입증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위법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 및 그 결과 위 4인의 변호사들이 체포미수죄를 범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시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적법하지 않으면 위법한 것이지 그 중간 지대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법원은 공권력의 행사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위법하다고도 볼 수 없다면서 오히려 위 4인의 변호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다. 우리는 법원의 이런 판단을 도무지 수긍할 수 없으며 이 점은 항소심에서 분명히 바로 잡혀야 한다.

 

우리는 오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향후 시민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훼방한 경찰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 나갈 것이다.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대가로 얻은 알량한 승진의 상찬을 시민의 이름으로 박탈하고, 시민이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당당히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기소해야 할 자들은 기소하지 않고, 기소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 무분별한 기소를 일삼은 검찰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위 변호사들에게 사죄하여야 한다. 아울러 집회를 방해한 경찰들을 당장 기소해야 한다. 검찰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검찰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오늘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경찰이 집회 장소를 침범하며 줄줄이 늘어놓은 ‘질서유지선’은 위법한 것이며, 경찰 자체는 ‘질서유지선’으로 인정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민변이 온 몸을 던져서 지키고자 했던 것이 민주주의의 질서유지선임도 확인되었다. 이후에도 우리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활동에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계속 매진해 나갈 것이다.

 

2015. 8.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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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월 26일)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13명이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문재인 국방안보 1천 인 지지선언 기자회견’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다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됐다.

이 활동가들은 어제 JTBC 대선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말한 것에 항의하며 “왜 내 존재를 반대하느냐”, “참여정부가 약속한 차별금지법 공약하라” 등을 외치고 문재인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는 어제 대선토론을 보고 분노한 성소수자들을 대변한 정당한 행동이었다. 이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JTBC 대선토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 홍준표는 “군 동성애는 국방전력을 약화”시킨다느니, “동성애 때문에 대한민국에 에이즈가 창궐”한다느니 하는 혐오 발언들을 쏟아 내며 문재인에게 ‘동성애에 반대하느냐’고 집요하게 물었다. 강간미수 공범인 홍준표가 대선 후보랍시고 TV 토론에 나온 것만으로도 역겨운데, 동성애 혐오 조장 발언을 쏟아 내는 것을 보노라니 많은 사람들이 참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대선 후보 문재인은 이런 헛소리를 반박하기는커녕 자신도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말을 반복했다.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는 그가 공식석상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한 것에 특히 사람들의 분노가 컸다.

그러나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잘 지적했듯이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를 묻고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성애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적지향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특성이다.

문재인이 “동성애 차별에는 반대”하지만 “동성혼 합법화에 반대한다”고 말한 것도 명백히 모순이다.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온갖 천대와 멸시의 눈총 속에 살아가고, 이성애자라면 누구나 누리는 법∙제도적 권리에서 배제되는 차별을 받는다. 동성결혼도 그중 하나다.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서는 법원에서 계속 거부되고 있다.

지금 육군에서는 군형법92조의6을 근거로 동성애자 군인들을 색출하고 처벌하고 있다. 이런 차별적 법∙제도 개선에 반대하면서 “차별에는 반대한다”고 말하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문재인이 이번 대선 기간 내내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를 거부해 온 것도 그가 말하는 “차별 반대”가 얼마나 말뿐인지를 보여 준다.

성소수자들은 이번 조기 대선을 만들었던 촛불의 일부였다. 촛불은 불평등과 차별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염원이었다. 그런데 그 촛불의 덕으로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떠오른 문재인이 여러 문제에서 뒤통수를 치고 실망을 안기고 있다.

문재인에게 항의한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13인의 행동은 완전히 정당하다. 이들은 즉각 석방돼야 한다. 문재인은 “동성애 반대”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해야 한다.

2017년 4월 26일
노동자연대

수, 2017/04/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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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문재인 정부 공약이행 점검과 평가에 나서다.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새로운 정권 출범에 발맞추어 우리사회에 필요한 개혁과제들이 반드시 실현되는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종전의 민변 내부의 ‘입법감시TF’를 확대 개편하여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팀장: 김남근 민변 부회장)를 지난 5월 발족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첫 사업으로 지난 6월 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행정개혁 60대 과제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3. 금일 민변 개혁TF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 가운데 주요한 민생·권력기관 개혁 8대 과제에 관해서 현재까지의 공약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준비하였습니다.

4. 문재인 정부는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아직 정부내각도 다 구성하지 못했을 만큼 개혁의 속도와 방향에서 다소 더디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요한 개혁공약을 국정개혁과제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쪼록 새로운 정부가 여러 어려움과 혼란을 딛고서 지속적으로 개혁의지를 갖고 변화를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우리 모임도 새로운 정부가 우리사회 반드시 필요한 개혁을 성공시키는데 있어서 때로는 날카로운 감시와 매서운 비판을, 때로는 협력과 적극적인 지원을 모두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5. 자료집 별첨(총52매)

 

2017년 8월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

20170814 문재인 정부 평가 100일 보도자료

20170814_이슈리포트_문재인정부_100일_평가_최종본

월, 2017/08/1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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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표시멘트 불법파견 노동자 전면적 정규직화 합의를 환영한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강원영동지역노조와 삼표시멘트(옛 동양시멘트)가 9. 20. 불법파견 노동자 39명을 전원 정규직으로 복직시키는 내용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이로써 지난 930여일 동안 해고와 손해배상, 가압류, 고소·고발 등의 압박 속에서도 힘든 투쟁을 해온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게 되었다. 우리는 이 합의를 크게 환영하고, 불법파견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를 비롯한 다른 사업장에도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합의는, 고등법원에서 불법파견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인 시점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신규채용’이나 ‘중규직(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진정한 정규직이라는 점, 하청업체 근속연수를 그대로 인정받아 동일한 직급과 호봉 적용 등 차별없는 근로조건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사측이 손해배상/가압류/가처분 신청 등을 취하하는 등 포괄적으로 타결하였다는 점, 장기투쟁사업장 문제해결에 있어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 등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도 확정 판결을 무시한 채 정규직화를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끊이지 않는 다른 사업장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불법파견 등 간접고용은 노동자들의 지위를 극단적으로 불안정하게 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일터에서의 기본적인 인권을 말살하는 비인간적 고용형태이며, 우리 법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고용방식이다. 비록 고용노동부와 1심 법원의 불법파견 인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삼표시멘트가 이제라도 이러한 문제를 깨닫고, 순리에 맞는 합의를 통해 노사간 신뢰를 회복하고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완전히 시정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반가운 일이다. 이를 위해서 하나 된 마음으로 싸워 온 조합원들과 이들을 지원한 노동·사회·종교단체 및 시민들의 연대가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값진 승리이다. 이번 합의가 불법파견이 만연한 시멘트업계 및 여러 사업장 문제해결과 장기투쟁사업장 문제해결에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 이와 같은 좋은 일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장 사용자들의 각성과 함께 노동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엄정한 법집행이 더 많이 요구된다.

 

2017. 9.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수, 2017/09/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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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체인 ‘3시 스탑 공동행동’은 8월 10일 회의에서 소속 단체들이 8월 16일 18:00시까지 카톡방에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노동자연대 추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었다. 이 안건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측 파견자(민주노총 여성국장)가 발의했다.

그러나 8월 16일 마감 시간까지 4개의 선택지(노동자연대와 1. 연대 지속 2. 연대 유보 3. 연대 파기 4.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는 투표에 소속 단체들이 한 군데도 참가하지 않았다. 투표가 무산된 것이다.

투표 결과를 확인하기로 한 8월 17일 회의에도 (13개 단체 중) 네 단체만 참석했다. 지난 회의(8월 10일) 때보다 참석이 더 줄어든 것이다.

이는 ‘연대체 활동과 연관 없는 이슈로 노동자연대를 추방해야 할 만큼 이것이 심각하고 중차대한 쟁점인가’라는 점에서 소속 단체들의 고심과 의문이 반영된 결과인 듯하다.

이미 8월 10일 회의에 참가한 몇몇 단체 파견자들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측 파견자(민주노총 여성국장)가 제시한 노동자연대 추방 사유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그에 따라 노동자연대 추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피력한 바 있었다.

그 이유는 민주노총 여성국장이 제시한 사유가 ‘3시 스탑 공동행동’ 활동과 전혀 관련 없는 특정 사건(2015년 민주노총 전 울산본부장 사건의 민주노총 내부 처리 과정)에 대한 견해차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주노총 여성국장과 또 다른 일부 단체 파견자는 회의석상에서 내용상∙절차상 이의가 제기됐음에도 무리하게 결정을 촉구했고, 사회자도 여러 의문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투표 실시를 결정했다.

한 단체 파견자는 투표일 다음 날 “절차상의 이의가 제출된 상황에서 일단 결정되었다고 투표를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되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단체는] 연대체에서의 제명은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노동자연대 추방 안건에 대한 합리적 물음과 의견을 연대체 카톡방에 밝혔다.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혀 준 단체에게 감사한다.

이 전례 없는 사태의 책임은 부당하고 무리한 안건을 제기한 민주노총 여성국장에게 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 여성국장은 전혀 관련 없는 쟁점을 본인의 이해관계에 집착해 연대체 내로 끌고 들어와 연대체 분열을 조장하고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 정신을 훼손한 것에 대해 한 마디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8월 17일에 개최된 ‘3시 스탑 공동행동’ 회의에서 민주노총 여성국장은 투표 무산을 인정하기는커녕 노동자연대 추방 시도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또 다른 회의 참석자들은 참석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미 그 전날 노동자연대 추방 투표가 무산됐다는 객관적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으려 하며 노동자연대 추방 안건을 어물쩍 차기 회의로 넘기려 했다. 이 때문에 회의는 10여 분 만에 끝났다.

그러나 민주노총 여성국장은 연대체 활동과 무관한 정치적 논쟁에서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연대체 내에서 소속단체를 쫓아내려는 반민주적인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이 추방 시도가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서명 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온라인 연서명 바로가기) 

2017년 8월 18일
노동자연대

금, 2017/08/1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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