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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사] 8/25(화) 오후 2시, 충남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시민원탁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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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사] 8/25(화) 오후 2시, 충남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시민원탁토론

익명 (미확인) | 목, 2015/08/20- 16:35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충남 시민원탁토론 

2015. 8. 25. 화. 오후 2시, 덕산 세심천온천호텔

 

내년 20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승자독식하는 구조와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절반 가까이 사표(死票)가 발생하는 현행 소선거구제 문제점이 오래 지적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제 많은 제도로 또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할까요?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 3월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했지만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선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오히려 비례대표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치권에만 맡겨둘 수 없는 정치개혁! 참여연대는 우리 대표로서 국회의원 숫자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55%를 득표하고도 의석의 90%를 독점하는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제도는 무엇인지 등등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2일 서울시청에서 참여연대 회원들과 대학생, 주부, 직장인, 은퇴자 등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 200여명과 함께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서울원탁토론을 진행했고 7월 23일에는 충남 당진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이어 8월 25일, 덕산에서 충남 시민들을 만나 정치개혁을 위한 원탁토론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충남 시민원탁토론 


◎ 일시 및 장소 : 2015년 8월 25일(화) 오후 2시~ 7시, 충남 예산 덕산 세심천온천호텔 

 

◎ 주요 프로그램 

1. 여는 마당 : 축하 공연 

 

2. 초청 강연 
 -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 (충남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제도 쟁점을 알아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3. 시민 원탁토론 (1개 테이블마다 7~8명씩 토론)
  1) 주제1 :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2) 주제2 : 사표를 줄이려면? 선거제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 국회와 선거제도의 현황을 소개하는 참고자료 제공합니다.

 

4. 마무리 
 - 참여자 활동 평가 
 - 이후 활동 계획 공유 및 퍼포먼스 


◎ 문의 및 신청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조상연 010-2470-2676)

 

◎ 공동주최 : 민주노총충남본부, 여성유권자연맹충남지회,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참여연대, 충남방송,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어린이책시민연대, 충남여성포럼,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청남도

 

◎ 주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사)디모스

 

◎ 후원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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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선 활동가 강연 후기]

푸른숲 발도르프 대안학교 학생들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청소년의 참정권이 실현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선거풍경은? “교육감 후보가 학교에서 유세하겠죠”
인구1/5이 청소년임에도 정치적 영향력에서 배제된 현실에서 선거연령은 반드시 낮아져야합니다. 18세로 조정하면 45만명의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성투표권이 투쟁으로 획득되었듯이 청소년도 함께 투쟁하자는 약속하고 돌아서는데 한 학생이 질문하더군요.

“선생님은 몇살로 낮춰야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16살이면 적당할것 같다고 했습니다.

몇년후. 반드시 달라질겁니다.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로 바뀔것이며 청소년의 참정권은 보장될 것이며 페미니스트 후보는 당당히 당선될 것입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청소년참정권 #서울시장후보신지예 #시건방진후보와유권자

[PPT] 알집 8개 파일 다 다운받으셔야 PPT가 열립니다. 

[PPT] 

180604_발도르프푸른숲학교_최영선.vol1.egg

180604_발도르프푸른숲학교_최영선.vol2.egg

180604_발도르프푸른숲학교_최영선.vol3.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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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04_발도르프푸른숲학교_최영선.vol7.egg

180604_발도르프푸른숲학교_최영선.vol8.egg



수, 2018/08/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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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 선언 - 선거제도 개혁 해야한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정치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는 것은 바로 승자독식의 정치제도,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정치대결,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다원주의 민주사회의 특성을 살려서 다당제 정치로 나가야 합니다. 이제 여소 야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다당제에 맞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협치의 제도화이고 연립정부가 필요한 까닭입니다. 제가 2016년 강진 만덕산에서 내려오면서 제안한 ‘7공화국 건설’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정치의 새판짜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것입니다. 제가 2013년부터 계속 주장해왔고 최근 7월 16일 선거제도 개편 토론회에서도 제시한 독일식 선거제도입니다. 다양한 정치세력이 타협하고 합의를 이루는 정치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 경제발전과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http://m.kns.tv/news/articleView.html?idxno=456946&daum_check=

수, 2018/08/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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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정동영 "선거제 개혁 손잡자"…국회 돌며 '전도사' 자처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7일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을 차례로 만나 '선거제도 개혁 전도사'를 자처했다.

"이승만 시대부터 이어온 승자독식 제도를 버리고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삶의 문제다."

"어려운 약자들이 정치세력을 만들어서 국회에 들어와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회안에서 민평당, 정의당, 바미당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분주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국회밖에서 다수의 대중들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하반기 국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 2018/08/0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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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월 내에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소속 의원들도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론 보도를 통해국회의원들의 #연동형비례대표제 찬반 입장을 조사해보았습니다.

어떤 의원이 선거제도 개혁을 찬성, 반대하고 있는지,
누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문의: 정책실 (02-3673-2141)
 

목, 2019/03/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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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참정권 확대와 선거제도 개혁의 목소리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어제(6/28) 헌법재판소는 정치개혁을 위한 민의를 외면하는 결정들을 내렸다. 민의를 반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참정권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드높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은 시대정신을 외면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원리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판단을 한 것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직의 피선거권을 25세로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합헌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상 권리인 공무담임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정권이자 공무담임권으로서의 피선거권은 헌법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그 가치의 중요성과 대표성을 인정해왔다. 더구나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보통·평등 선거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과 달리 규정하려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모든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만 24세의 청년세대에게 아무 근거 없이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여타의 공무담임권과 달리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만약 만 19세부터 만 24세의 청년세대가 선출직공무원이 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하다면 이는 민주적 선거과정을 통해서 검증되는 것으로 충분할 뿐, 후보에 나설 수 있는 자격까지 제한될 수는 없다.

청년세대의 정치혐오와 무관심을 질타할 것이 아니라, 청년세대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그런데 여전히 사회 경험 등을 연유로 어떠한 정당성과 합리성도 없이 만 19세에서 만 24세의 국민에게 선거권만 부여하고 피선거권은 부여하지 않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러한 목소리에 관하여 조속히 응답해야할 책무가 있다.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한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 헌법이 평등선거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평등선거의 핵심은 1인 1표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상 가치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당들의 기득권 질서 등을 이유로 광범위한 게리멘더링이 만연했던 것이 우리 정치사의 현실이었다.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인구편차 기준으로 1995년에는 4:1을 기준으로 제시했고, 2001년에는 3:1로 기준을 설정했으며 2014년에는 2:1로 기준을 정함으로서 평등선거 원칙에 부합하기 위하여 의미 있는 행보를 해온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선거에 관해서는 선거구 획정시 인구허용편차를 여전히 4:1로 용인하여 왔다. 이는 명백히 평등선거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기준임이 헌법재판소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특수성 등을 제아무리 감안하더라도 표의 등가성을 해치는 것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따라서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가 허용될 수 있는 최대치는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하게 2:1의 범위 이내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그러나 오늘 결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는 다시 한 번 민주주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렸다.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하기 위해서는 표의 등가성이 확보되고 민주적 선거과정을 통해서 지방의회가 구성되는데서 시작해야한다. 오늘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참정권 실현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정치개혁의 요구는 결코 멈춰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정치개혁을 외면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9월 정기국회에서 다양한 정치개혁 과제들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06.29 


금, 2018/06/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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