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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부실한 기록관리 시스템 개선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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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부실한 기록관리 시스템 개선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5/08/20- 12:22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녹색당,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8월 20일(목) 오전 11시에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에서 청와대의 부실한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세월호 등 국가중대사안과 관련해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이 대통령에게 구두보고한 내용과 대통령 구두지시내용이 기록으로 생산ㆍ관리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합니다.


정부3.0을 하겠다던 박근혜정부, 하지만 청와대의 부실한 기록관리와, 폐쇄적인 정보공개의 문제가 심각한 현실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비밀주의가 가득한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요구하겠습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세월호 당일 대통령 구두보고 기록 없어…개선 필요"




조선시대만 못한 청와대, 대통령 보고ㆍ지시 기록은 반드시 남겨야 한다

- 세월호참사 등 진상규명에 막대한 지장초래. 관행ㆍ제도를 개선해야 - 




청와대가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국가적 중대사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는데 그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녹색당이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에 대해 청와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소송과정에서 청와대는 처음에는 기록이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하다가, 소송 도중에 구두보고 및 구두지시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작년에 청와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21차례에 걸쳐서 서면 및 구두로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행정소송과정에서 밝힌 보고횟수는 18회로 줄었다. 그리고 그 중 서면보고 11회는 기록이 있지만, 구두보고했다는 7회는 기록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구두로 보고하거나 대통령이 구두로 지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녹음도 하지 않고 별도 기록도 생산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밝혔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대통령에게 보고한 횟수도 오락가락하고, 무슨 내용으로 보고했는지도 담당자의 기억에 의존해서 정리하고 있다고 하니, 국가권력의 핵심부가 구멍가게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세월호 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메르스 사태든, 최근에 터진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사건이든 국가 중대사안이 터졌을 때에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를 내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것은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고, 역사를 암흑 속에 빠뜨리는 일이다. 심지어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 조선시대 때에는 왕의 옆에 항상 사관이 있어서 왕이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기록을 했다.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기록을 남겼는데, 지금의 청와대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정보저장기술이 이렇게 발달한 세상에서 녹음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과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통령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는 중요한 정보가 모이고 중요한 판단이 이뤄지는 곳이다.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해서는 당대의 정치적 평가와 이후의 역사적 평가가 내려져야 한다. 권력을 행사하면 그에 따라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고를 받고 판단을 하고 지시를 했는데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평가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은 정보를 공개하는지 아닌지를 떠난 문제이다. 아예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데, 공개 여부를 따지는 것도 무용한 일이다. 


그리고 이런 청와대의 행태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도 반하는 것이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과 제2조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서 세부적인 방법까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입법취지로 본다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좌기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지시를 내린 내용은 당연히 기록물로 생산ㆍ관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청와대가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는 행태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과연 무엇이 두려워서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는가? 

이런 행태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직무수행과정에서 통화하거나 대화하는 모든 내용은 의무적으로 녹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ㆍ관리가 되어야 한다. 업무용 유선전화뿐만 아니라 휴대폰의 경우에도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정체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업무용으로 주고받는 이메일의 경우에도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힐러리 전 국무장관이 2009년-2013년까지 재임할 당시에 사설 이메일로 업무용 문서를 주고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 개인계정 이메일 3만여건을 국무부가 전달받아 공개할 정도로 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는 현재와 같은 부실한 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기록관리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대통령 기록을 남기도록 강제해야 한다. 


또한 청와대는 법률에 의해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는 정보목록의 공개도 거부하고 있다. 청와대의 예산집행내역도 감추고 있다. 청와대가 이런 식의 불투명한 행태를 하면서, 정부기관들에게 ‘정부 3.0’을 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시정을 촉구한다. 


청와대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세금으로 일을 하면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세금을 써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물며 막대한 세금을 들여 유지하고 있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같은 최고권력기관이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통탄한다. 그리고 반드시 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2015년 8월 20일

녹색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기록전문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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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차기정부에 제안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위한 정책

 

법은 제도의 근본이 됩니다. 그렇다고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성년을 맞은 법령의 재개정 연혁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고의적, 악의적 비공개 관행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속 빈 강정 같은 무의미한 회의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습니다. 정보공개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어디에서 작동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법령의 미비점과 함께, 법을 운영하는 주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정보의 공개는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할 조치입니다. 정부신뢰도와 투명성을 판단하는 중요 척도이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의 고의적, 악의적 비공개 관행을 청산하기 위하여, 결과 뿐 아니라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지키며, 책임 있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201759일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정책의 수립과 실천을 제안합니다.

 

  

1. 공공정보의 고의적, 악의적 비공개 관행의 청산

 

정보공개는 공공기관 평가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스스로가 정보공개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은 공공기관 평가에 있어 정보공개를 우선순위로 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모든 공공기관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정보공개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단순 정보공개 비율을 넘어 정보공개 확대 계획,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부존재 결정 사례, 정보공개 우수사례, 행정정보공표의 내실화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는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대국민 서비스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의 중요성과 전문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습니다. 각급 공공기관 내 정보공개 전담 부서의 부재가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성가신 민원으로 취급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전문 인력을 양성, 배치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인식과 문화의 근본적 변화는 지속적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구성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을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을 정례화하고 교육 실적과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정보공개 교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제도가 활성화된 국가들은 정보공개 교육을 공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보공개 교육도 초중등 교육과정 속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악의적, 고의적 비공개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기록관리와 정보공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공공기록물은 모든 시민의 자산이며, 기록관리의 부실은 시민의 알권리 침해와 직결됩니다. 때문에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는 기록을 무단 은닉, 파기, 유출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알 권리의 구체적인 이행인 정보공개법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규정 및 처벌조항이 없는 실정입니다. 책무 없는 제도 속에서 악의적 비공개 관행은 용인되며, 이는 개별 시민의 피해를 넘어 사회 전반의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올해 초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2016년 한국의 국가청렴도는 사상 최저인 52위로 추락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청산과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내용을 공개할 경우, 또한 정보를 은닉할 목적으로 비공개할 경우 금고 또는 무거운 벌금의 처벌을 받도록 제도화 하여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기관의 설명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보목록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8조 제1항의 단서조항을 통해 정보목록이라도 법이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할 경우,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목록의 비공개는 공공기관이 어떠한 정보를 생산하는지 알고자 하는 시민의 알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치입니다. 시민들의 최소한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들은 그 내용이 비공개라 할지라도 문서명 수준의 정보목록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청와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청와대부터 정보목록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영역이 넓어져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년 전부 개정을 통해 법률의 적용 범위를 크게 넓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의 적용 범위는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 영역은 정보공개의 범주 밖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 화학물질, 노동환경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정보들이 민간의 것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민간의 정보라 할지라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것이라면 공개되고 공유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정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막아선다면 그것은 정부가 아닙니다. 정부가 선도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보공개의 영역을 확장하여야 합니다.

  


2. 회의공개법의 제정

 

현행 법령으로는 내실 있는 회의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정보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에 대한 전면적 공개는 현행 법령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17조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차관급 이상, 지자체장, 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일부 회의에만 적용될 뿐입니다. 오히려 회의록에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시행령은 과정 없이 결과만을 보여주는 회의록에 적법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회의록의 작성 대상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논의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작성기준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미국의 정보공개제도는 공공문서의 공개를 규정하는 정보공개법(5U.S.C §552)’과 회의 공개를 규정하는 회의공개법(5U.S.C §552b)’이라는 양 날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도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과정 없는 결과는 부질없습니다. 시민에게는 공공기관의 정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알권리가 있습니다. 의사결정과정이 비공개 사유로 남발되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의사결정과정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 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민주주의는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시민의 알권리를 지켜줄 또 하나의 날개, 회의공개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3. 정보공개 책임기구의 상설화, 독립화

 

정보공개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보에 대한 자유롭고 제한 없는 접근, 공유, 활용을 포함하는 시민의 알권리는 21세기 민주사회를 사는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공공기관에게도 정보공개는 필수불가결한 업무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책임질 수 있는 중앙행정조직이 부재합니다. 현재 법령은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정보공개의 가치와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상설 조직이 필요합니다. 공공정보의 공개, 공유, 활용이라는 21세기 시민사회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정보공개위원회는 독립적 상설 기구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정보공개위원회에 정보공개심판 기능을 두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정보비공개 처분의 위법성, 부당성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불복절차의 하나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당한 정보비공개에 맞서 취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현재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 소속으로, 공정한 불복절차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당한 정보비공개에 낙담한 시민들은 행정심판위원회의 불합리한 판단에 다시 한 번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에 대한 전문성과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갖춘 정보공개위원회에 정보공개심판기능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대통령 후보들에게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를 위한 정책을 위와 같이 제안하며, 연락창구가 없는 후보를 제외한 10명(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이재오, 김선동, 남재준, 윤홍식, 김민찬)의 후보측에 전달하였습니다.


19대 대선 정보공개 정책제안_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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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4/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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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취약한 최대 부자 도시 울산의 비극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⑥]광역시 중 사망률 1위·기대수명 꼴찌...16년만에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 확정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은 정치세력교체의 중요한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연속해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  지역별 인구 백만명당 공공의료기관 허가 병상수 (출처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2017년 공공보건의료 통계집)ⓒ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울산에는 전국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공공종합병원이 없습니다. 응급의료 기관수와 응급의료담당 전문의 수는 전국 꼴찌입니다.  응급의료 말고도 지난 번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처럼 심각한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타 도시처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울산에는 지역에 맞는 보건의료체계 및 정책을 점검하고 연구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사망률 1위·기대수명 꼴찌 도시

▲  공공종합병원 없는 울산의 현실. 전국에서 기대수명 꼴찌. ⓒ 국가통계포털

이는 광역시 중 사망률 1위, 기대수명 전국 꼴찌라는 무서운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울산지역 의료단체와 시민단체는 울산의 열악한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정책과 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노력한지가 16년째 됐지만 특별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공공기관과 선출직 공직자의 태만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라면 살 수 있는 병임에도 울산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공통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울산에서 장기집권해 왔던 구 여권 출신 광역단체장과 소속 국회의원은 산업도시라는 이유로 산재 모(母)병원을 주장해 왔습니다. 전국 산재병원 10곳을 총괄 조정하면서 연구·의료능력 강화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을 울산에 짓자고 합니다. 일견 그럴 듯합니다. 그러나 산재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공장이 밀집한 수도권입니다.

짓자고 하는 산재병원의 내용도 희귀 난치성 질환 및 암 연구중심으로 설정했습니다. 게다가 산업단지와 한참 떨어진 시 외곽에 짓자고 합니다. 촌각을 다투는 산재환자에게도 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때문에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에서조차 산재 모병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울산시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조사를 진행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부정적 조사 결과는 이미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기재부, 울산에 혁신형 공공병원 확정

지난 5월 23일 기재부는 산재 모병원 설립안을 백지화하고, 혁신형 공공병원을 설립한다는 안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민사회의 주장대로 산재 모병원이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울산시민의 승리입니다. 시민과 노동자들의 건강을 외면한 '산재 모병원 설립안'이 폐기된 것은 마땅한 결과입니다. 

이런 사실 앞에 그간 수많은 대안과 제안을 뿌리치고 가능성 없는 산재 모병원 추진을 외치며 시간을 보냈던 울산시와 자유한국당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울산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부족한 공공의료를 채우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 밀집지역인 울산의 특성을 고려해서 산재전문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의료 안전망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지역 현실에 맞는 보건의료체계와 정책을 점검하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울산국립병원은 울산 공공의료의 중심으로서 민간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의료 사업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타 광역시에는 다 있는 장애인 치과 등 장애인 전문 치료 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응급의료, 재난재해, 가정간호, 호스피스 완화의료 집중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의료급여환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을 위한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울산시민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전국 최대의 부자도시라 자랑하지만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공공의료 서비스를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16년간 늦춰진 결론...시민 참여가 필요한 때

▲  지난 5월 24일 진행한 공공병원 설립 확정 환영 기자회견.ⓒ 울산건강연대

멀리 돌아왔습니다. 예견된 결론은 너무나도 늦게 찾아왔습니다. 지연된 만큼 이제 새롭게 만들어질 공공병원은 시민의 바람을 제대로 담아야 할 것입니다. 설립 논의 과정부터 시민의 참여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 입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공공병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규모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 공공병원의 상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시민들과 함께 '시민이 주인 되는' 공공병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 후보들은 제대로 된 공공병원 추진을 최우선 공약으로 선정하고, 당선 후에는 울산광역시와 제정당,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울산국립병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목, 2018/05/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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