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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회의원 정수 유지 합의 대한 여성공동행동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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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회의원 정수 유지 합의 대한 여성공동행동 입장 발표

익명 (미확인) | 목, 2015/08/20- 11:05
[국회의원 정수 유지 합의 대한 여성공동행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의원정수 300 유지 담합, 철회하라!


의원정수 유지로는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은 불가능!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 마련하라!




8월 20일(목) 오전 10시 15분 국회 정론관에서 '20대 총선 여성 국회위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한 국회의원 정수 유지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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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 300 유지 담합, 철회하라!


의원정수 유지로는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은 불가능!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 마련하라!


의원정수 유지는 선거 제도 개혁 포기 -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

지난 8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공직선거법심사 소위원회 내부 협상 결과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키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정수 유지를 못 박는 선거제도 개혁은 거대 양당이 현행 선거 제도에서 발생하는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선언이자, 지역주의 완화, 사표 방지, 유권자 대의성 강화, 소수자 대표성 강화 등의 개혁 의제들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이 아니다.


지금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회피해 오며 의원정수 확대 불가의 방침만 되풀이해 온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축소를 주장함으로써 정치적 다원성을 보호하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 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도 그에 모순되는 의원 정수 유지를 주장함으로써 권역별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를 오염시킨다.


비례대표제는 민주적 헌법 가치의 핵심 구현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일치를 통해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활성화시켜 이념과 정책의 다양성을 높이고, 승자독식 구조의 선거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이다.더불어 여성, 장애인, 청년, 이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가 정치에 참여하여 국회의원의 다양성을 보강하고, 다양한 집단과 계층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대의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대표성의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며 국민의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이해와 차이를 대표할 수 있는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여성 대표성 수치는 민주주의의 척도

의원 정수 유지 하겠다는 것은 유권자 지지의 절반이 사표가 되고, 거대 양당이 실제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등의 한계를 가진 현재의 선거제도를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위협이다. 지난 19대 총선 결과, 전체 투표수 가운데 47.6%는 사표(死票)가 되었으며, 거대 양당은 국회의 96%를 독점하였다. 전체 의원 중 84.3%은 남성이며, 그 중 지역구 의원의 92.3%는 남성이다.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서는 비례대표가 확대가 되어야 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은 142개국 가운데 117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성 격차 순위는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하고 있다. 이대로 괜찮은가?


2:1을 지켜라

정개특위는 오는 20일 선거법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2:1 결정과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안 지역구 대 비례대표 2:1도 헌법적 가치 구현의 비율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선거 제도를 개혁할 시대적 요청을 따르라.


비례대표 확대, 민주주의 심화, 여성 대표성 강화!


2015820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전국 145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권희망강강술래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광주전남]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 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상담소 해냄/쉼터 불턱/자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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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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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 목

[논평] 국민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기금운용체게 개편 논의 중단하라!

날 짜

2015. 7. 20.(4 )

 

 

논 평

 

국민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 중단하라!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이 또다시 정부와 금융자본의 판돈으로 내몰리려 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21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안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운용의 수익성 제고를 명분으로 현재 가입자대표 중심의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바꾸고,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떼어 내 별도 공사로 신설하겠다는 것이 핵심으로 포함돼 있다. 개편안은 보사연이 주도했지만, 복지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작성된 것인 만큼 복지부의 입장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이번 개편안이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인지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로 채우고, 공사를 별도로 설립해 위험자산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그동안 야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대해 온 사안이다. 개편안대로 할 경우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참여는 완전히 배제되고, 기금운용의 정책방향과 책임성이 금융전문가와 복지부에 좌우되어 사회적 견제장치는 완전히 제거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투기자본화하고, 주식·부동산 시장 부양 등 정부 경제정책에 이용당할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다.

 

복지부와 보사연은 개편안의 명분으로 기금수익을 높여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히 거짓에 가깝다. 전문가에게 기금운용을 전적으로 맡긴다 해서, 또 위험자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해서 현재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오리라는 보장이 없다. 보사연은 수익률 연평균 1%p 높이는 것은 보험료율 2.5%p 인상 효과가 있다고 말하지만, 지속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하는 것은 확률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다. (김우창, “투자의 관점에서 살펴본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2015.7.9.)

. 확률에 의한 초과수익달성 가능성(향후 40년 기준)

초과수익

1%

2%

3%

달성확률

5.7%

0.079%

0.000001%

가정 : 국민연금기금의 위험(수익률의 연간표준편차) = 4%

 

. 실증에 의한 초과수익달성 가능성

 

1년간

5년간

10년간

20년간

30년간

시장평균+1%p

11.0

2.1%

1.0%

0.6%

0.4%

시장평균+2%p

5.1%

0.6%

0.1%

0.0%

0.0%

시장평균+3%p

3.3%

0.1%

0.0%

0.0%

0.0%

지난 30년간(1985~2014) 미국 금융시장의 뮤추얼펀드 데이터 조사

 

오히려 고위험 추구로 인해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훨씬 높다. 1%p 초과수익 추구시 변동성은 약 3(4.19%12.69%), 손실확률은 약 200(0.05%10.42%) 이상으로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고찰”, 2008).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전문성과 위험자산 비중이 높았던 세계 주요 연기금의 손실은 20% 안팎에 달했다. 특히 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다행히 두 번의 금융위기에도 국민연금기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우수한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세계 주요 연기금 수익률 비교>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익률

평균

국민

연금

한국 NPS

-0.1

12.0

8.1

7.9

8.6

5.4

5.9

7.0

-0.2

10.8

10.6

2.3

7.1

4.2

6.33

일본GPIF

-5.7

-2.5

-8.5

8.4

3.4

9.9

3.7

-4.6

-7.6

7.9

-0.3

2.3

10.2

8.6

1.61

캐나다CPPIB

-9.4

3.4

-21.1

31.7

10.7

17.4

12.9

-0.3

-18.6

14.9

11.9

6.6

10.1

16.5

5.22

스웨덴AP3

-

-4.4

-12.4

16.4

11.4

17.9

9.7

5.1

-19.7

16.4

9.1

-2.4

10.7

14.2

4.52

공무원

연금

미국 CalPERS

-7.2

-6.1

3.7

16.6

12.3

11.8

19.1

-5.1

-24.0

13.3

21.7

0.1

13.2

18.4

5.45

네덜란드 ABP

3.2

-0.1

-7.2

11.0

11.2

12.8

9.5

3.8

-20.2

20.2

13.5

3.3

13.7

6.2

5.29

국부

편드

노르웨이 GPFG

2.5

-2.5

-4.7

12.6

8.9

11.1

7.9

4.3

-23.3

25.6

9.6

-2.5

13.4

15.9

4.99

: 1. 각 연기금 수익률은 대외 공시기준 최초년도부터 작성되었음

2. NPS, AP, ABP, GPFG은 당해연도 12, GPIF, CPPIB는 익년 3, CalPERS는 익년 6월 결산기준

3. ABP2008.3월부터 APG(All Pension Group)를 설립하고, 기금운용업무를 APG로 이전함

4. 스웨덴 AP2001년부터 AP1AP4의 펀드로 균등 배분되어 경쟁적인 구조로 운용됨

자료 : 각 연기금 연차보고서 및 홈페이지 참고

요컨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을 단순히 금융자산으로 규정하고, 고수익 추구를 위해 기금운용체계를 전문성과 위험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발상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매진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현재 기금운용위원회가 가입자의 대표성이 강조돼 전문성이 부족하고, 전략적 자산배분을 포함한 주요 투자정책을 결정하는 등 상시적 관리체계가 부족하다는 복지부와 보사연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다.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참여는 어떤 경우에도 훼손할 수 없는 원칙이며, 대부분 해외 공적연기금의 지배구조 역시 사회적 합의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470, 향후 수 천조에 달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대표성이 전혀 없는 전문가에게 위임한다는 발상 자체가 오히려 비정상적이다. 그동안 계속해서 시민사회단체가 가입자 대표의 의사결정을 실무적,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은 복지부였고, 기금운용위원회를 형식적이고 제한된 의사결정 구조로 만들어 온 것도 복지부였다. 문제는 가입자의 대표성이 아니라 가입자의 대표성을 부인하려는 행태다.

 

또 보사연이 거대 기금을 운용하기에 현재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및 조직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 역시 사실관계를 왜곡한 측면이 크다. 보사연은 캐나나 CPPIB에 비해 기금 규모는 2배 이상이지만 전문인력 수는 1/5에 지나지 않는다며,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투자다변화를 통한 수익제고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는 단순한 산술적 계산에 지나지 않는다. 적정인력 규모는 위험자산이나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 위탁자산에 대한 비중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오히려 CPPIB는 다른 세계 연기금에 비해 운용인력이 매우 많아 비효율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구분

자산규모

운용인력

1인당 운용규모

기준일

일본 GPIF

1,270조원

85

14.94조원

2015.3월말

국민연금공단

470조원

212

2.21조원

2014년말

노르웨이 NBIM

932조원

428

2.18조원

2014년말

캐나다 CPPIB

230조원

1,157

0.20조원

2015.3월말

미국 CalPERS

324조원

341

0.95조원

2014.6월말

네덜란드 ABP

434조원

650

0.67조원

2013년말

한국투자공사

93조원

163

0.57조원

2014년말

20153월 회계기준으로 CPPIB의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는 7천억원에 이른다. CPPIB그대로 벤치마킹해 운용조직을 만든다면 연간 관리운영비만 14천억원이 훨씬 넘는 공사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이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는가? 참고로 기금운용본부의 2014년 관리운영비는 약 338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 운용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면, 실익 없는 공사설립보다 지금이라도 기금운용위원회에 기금운용본부의 인력과 예산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되고, 전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해 준비된 소중한 자금이다.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향은 국민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전문성과 고위험성 추구가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운영방식과 장기재정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전제 하에서 가입자의 대표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에 연금행동은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함을 밝힌다.

 

첫째.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에 앞서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운영방식, 장기재정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일정 시점에 부과방식으로 연착륙해야 할지, 천문학적으로 기금을 계속 쌓아갈지 논란이 분분하다.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장기 재정목표의 설정과 기금운용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지금의 개편 논의는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지배구조만 바꾸겠다는 것으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은 금융자산 차원을 넘어 사회적 투자에도 활용될 수도 있으며, 사회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기금운용의 위험한도와 적정한 목표수익률이 정해질 수 있다.

 

둘째,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복지부와 보사연의 개편안은 오히려 전문성과 독립성이라는 명분으로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운용을 분리하려 하고 있다. 가입자 대표의 참여는 훼손할 수 없는 원칙이다. 현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당성이 없는 정부위원의 축소, 대표성을 결여한 일부 가입자대표에 대한 조정을 통해 가입자 대표성을 강화하고, 가입자대표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가입자 대표의 책임성 역시 높여야 한다.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참여를 배제하며,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하고 정부 경제정책에 활용하려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시도는 반드시 강력한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15720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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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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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좋은 돌봄으로 가기 위한 진입을 막고 있는 국회를 규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시민노동단체 일동은 521(), 오전 10, 국회 정문에서 좋은 돌봄으로 가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개최하였다.

 

2.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노동단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영리업자에 맡겨져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이용자의 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법안임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공공부문 인프라 구축은 배제한 채, 민간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불법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 인권문제, 나아가 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로 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 설치에 대해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을 운운하며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음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따라서 “6월 국회 기간에 법제사법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3. 좋은 돌봄으로 가기 위한 진입을 막고 있는 국회를 규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에는 한국여성연합 박차옥경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을위한공대위 김인숙 공동대표의 여는말을 시작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부본부장이 설명하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돌봄 공공성이 부재한 우리나라 현실을 꼬집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료연대 돌봄지부 시립동부요양원분회 위성자 조합원이 설명하였다. 그리고 기자회견문은 한국여성민우회 김민문정 공동대표, 전국요양보호사협회 배연희 협회장이 낭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다. .

 

 

첨부자료 : 기자회견 개요 1. 기자회견문 1.

 

 

2015521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을위한공대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의료연대본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참여연대,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기자회견 개요]

 

어르신 인권보호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주제 : “국회는 좋은 돌봄으로 가는 길을 막지 말라

 

. 일시 : 2015521() 오전 10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을위한공대위,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참여연대,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 순서

- 사 회 : 박차옥경 한국여성연합회 사무처장

- 여는말 : 김인숙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을위한공대위 공동대표

- 발언 1 : 법안통과의 필요성 (현정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부본부장)

- 발언 2 : 돌봄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 3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의 필요성 (위성자 의료연대돌봄지부시립동부요양원 분회 조합원)

- 기자회견문 낭독 :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배연희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

 

 

 

[기자회견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좋은 돌봄으로 가는 길을 막지 말라!

 

-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장기간 계류시키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한다.

- 법제사법위원회는 조속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통과시켜라.

- 노인돌봄의 공공성 확보보다 민간기관의 재산권 운운하는 국회의원을 규탄한다.

 

 

지난 201412월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5개월 동안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제2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계속 계류 중에 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영리업자에 맡겨져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이용자의 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법안임에도 일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 설치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을 문제 삼아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합의에 의해 통과된 법률안인데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전문지식 없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제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시민노동단체는 이러한 상황을 규탄하며 오늘 6월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노인돌봄의 공공성 확보,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가 높아져야 한다.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지 만 7년이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족의 노인돌봄에 대한 부담 경감이라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 영리업자에게 맡겨져 제도가 공공성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끊임없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은 제도 도입 시, 공공부문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배제한 채, 민간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고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의 불법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약 15,000개를 감독하기에는 국가의 규제감독이 미흡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의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 인권문제는 서비스 질 저하의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현재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임금수준, 불안정한 고용형태, 근골격계질환을 비롯한 산재직업병 등 서비스 수요의 불안정성에 따른 안정적이지 못한 근로시간과 수입 등의 문제 등은 서비스의 질 저하의 문제로 직결되고 장기적으로 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인력 확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최근 보건복지부는 20133월부터 지급되던 시간당 625원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마저 중단하려는 반인권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좋은 돌봄으로 가는 징검다리, 법사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사실상 현재 우리나라 노인요양이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업자들에게 맡겨져 시장의 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돌봄을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기준 마련, 3년 마다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 실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직접 인건비 지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마련 등은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꼭 필요한 법안이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자신들의 소관 법률안이 아님에도 민간요양기관의 회계기준 설치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을 운운하며 필요한 법률안 시행을 가로 막고 있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의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전문적 지식 없는 판단에서 비롯된 월권행사이며 좋은 돌봄으로 가기위한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6월 국회 기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5521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을위한공대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의료연대본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참여연대,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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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5/2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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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성평등포럼] 분단 70년, 여성과 한반도 평화

제4차 성평등포럼이 11월 12일 오후 6시반 여성미래센터 지하 1층 교육장에서 열립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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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2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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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비례대표 축소, 선거제도 개악하려는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비례대표 의석 줄이자는 것은 명백한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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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동행동은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와 함께 8월 31일 오후 2시 서울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전국 145개 여성단체)'은 전국 25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와 함께 8월 31일 오후 2시 서울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8월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을 지금보다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은 줄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축소 시도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사표를 없애고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정치개혁을 거스르는 퇴행적 행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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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좌세준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입법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민변 정치개혁 TF 팀장), 강한새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활동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이태호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규탄발언에 나섰습니다.

먼저 좌세준 공동위원장은 "더 많은 농촌대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줄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더 많은 여성대표, 청년대표, 비정규직 대표 등 더 많은 소수자들의 대표를 원한다. 그래서 비례대표 수를 100석 이상으로 확대해 더 많은 소수자들의 대표를 국회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8일에 있었던 새누리당의 의총결의는 의원정수를 늘리면 안된다는 국민들의 여론 뒤에 숨어서 본인들의 지역구 의석을 확보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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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새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활동가)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강한새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활동가) 활동가는 "여성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에 대해 '여성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여성들은 매일같이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활동가는 "여성들은 국회에 입성하기도 어렵고 입성해서도 유리천정에 가로막혀 국회에서도 생존하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비례대표제를 축소한다는 것은 여성들이 생존하기 어렵게 만들면서 그것이 여성의 몫이라고 책임을 돌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은 "지금 새누리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는 이야기를 청년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년을 포함해서 이 사회를 대표하고자 하는 약자들,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의 민의를 보다 풍부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치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시대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례대표제를 합리적으로 늘리고 18세 청년들에게까지 투표권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는 이야기들이 당장 필요한 이야기"라며 "지금 새누리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이야기들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태호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 선거제도는 2004년 개혁된 이래 1인 2표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정당에 투표하는 한 표는 의석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아 지역구 전체 득표 40% 남짓, 정당지지율로 얻는 지지율이 40% 남짓한 새누리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가져가는 불합리한 일이 생겨나고 있다"며 "매 선거때마다 천만표에 가까운 유권자의 표가 쓰레기통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5대 1의 비율마저도 줄이려는 시도가 새누리당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지역구를 더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여서 선거제도를 개악하고 도둑질하려는 표가 더 많아지도록하는 시도가 새누리당 당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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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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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세계연대집회 및 제1191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성명서
 

24년 전 8월 14일, 강요당한 침묵을 깨트린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와 인류사에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본군‘위안부’ 범죄를 기억하고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세계 시민들이 함께 행동하고자 결의한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이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했다. 이 시간 각국에서 기림일 공동행동을 펼치는 모든 세계인들과 이곳 평화로에 선 우리 모두는 광복 70년, ‘우리에게 아직 해방은 오지 않았다’는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들의 절규를 가슴에 새기며 어느 때보다 뜨거운 목소리로 평화를 외친다.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종전 70년이라는 중대한 역사의 기로에서 아베신조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반평화적이고 반인권적인 폭주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 범죄를 미화하고 왜곡하면서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정부의 망동은 아베 총리의 재집권 이후 더욱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마침내는 전쟁 야욕을 실현시키기 위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강행으로 정점을 찍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고통은 깊어지고 동아시아의 평화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미 아베 정권과 일본 우익들의 이러한 폭주는 평화를 원하는 일본 시민들의 반대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인들의 심각한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종전 70주년 아베 담화 발표를 앞두고 일본 뿐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식민지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은 있으되 사죄는 없다는 식의 어불성설의 말장난이 이번 담화에서도 반복될 것이라는 불길한 전망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 우리 또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일본정부가 아베 담화에 담아야 할 내용은 자명하다. 식민지지배의 불법성과 침략전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에 따른 무고한 생명과 인권유린에 대해 진실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혀야 한다. 수많은 여성들을 조직적인 성노예제의 희생자로 만든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인정과 이에 따른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등 문제해결을 약속해야만 한다. 나아가 피해자들의 뜻을 담아 아시아 및 각국의 시민사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채택하여 일본정부에 전달한 제언을 받아들여 즉각 이행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전후 70년에 이른 지금까지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에 발 묶인 전범국의 오명을 벗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과거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는 세계시민들의 엄중한 경고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한일국교정상화 50년,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없이는 한일관계의 온전한 회복도 동북아 평화 유지도 불가능하다는 사실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하여 일본의 반인도적 국가범죄를 65년 한일협정에서 다루지 조차 못한 과오를 마주해야 할 책임은 한국정부에게도 있다.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미 확인된 한국정부의 무책임함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여덟 차례의 국장급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은 여전히 답보상태이며 박근혜 정부는 고령의 피해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눈을 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정부의 망언과 망동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꼴이다. 광복 70년, 이제는 전략도 진전도 보이지 않는 무능력한 외교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뿐더러 경제와 안보를 내세우며 올바른 과거사 청산과 민주주의를 뒷전으로 내몰고 있는 몰지각한 정치도 끝내야 한다.  

2차 세계 대전 종전 70년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는 일본과 한국 그리고 아시아 피해국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각국 의회, 세계의 지식인들 그리고 시민사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제적 인권원칙과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범죄이자 여성폭력의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권고와 결의를 통해 그 책임을 물어온 바,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하고 인류 역사의 과오를 함께 씻어낼 공동의 책임이 국제사회에 주어져 있다. 그 어떤 정부라도, 그 어떤 경제와 안보 논리로도 일본정부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으며, 어떠한 전쟁과 무력갈등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도처에 만연한 전쟁과 여성폭력을 종식시킬 때에야 비로소 전쟁이 끝났음을 세계가 함께 기념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세계시민의 힘으로 “2015년 마침내 해방을!”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로 할머니들의 ‘진정한 해방’을 앞당기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이 평화로의 외침을 이어나갈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가 과거 식민지지배 및 점령 하에서 강제적 동원으로 이루어진 ‘성노예’ 범죄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 한국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뿐 아니라 가능한 모든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진상규명과 올바른 역사교육을 시행하라!
-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일본정부의 ‘위안부’ 범죄 부인 행위를 용인하고 군국주의를 강화시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하며, 과거 연합군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전면 공개하여 전후 처리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유엔 등 국제기구와 각국 의회가 채택한 권고와 결의를 일본정부가 조속히 이행하도록 촉구하며 전쟁과 여성폭력 중단을 위해 노력하라!

2015년 8월 12일
제 1191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및
제3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세계연대집회 참가자 일동

정대협 회원단체
감리교여교역자회/ 감리교여선교회전국연합회/ 기독여민회/ 기장여신도회전국연합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여성교회/ 예장전국여교역자연합회/ 원불교여성회/ 이화민주동우회/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참가단체      
∎ 나눔의집/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한국정신대연구소
∎ 공점엽할머니와함께하는해남나비/ 수원평화나비/ 청년나비/ 평화나비네트워크(경기, 대구, 부산, 서울, 제주, 진주, 춘천, 충청평화나비)/ 평화나비대전행동/ 희망나비
∎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정치네트워크/ 경남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고양여성회/ 관악여성회(준)/ 광주여성회/ 구로여성회/ 구리여성회/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극단고래/ 남양주여성회/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남해여성회/ 노동당/ 당진어울림여성회/ 대전평화여성회/ 동북여성민우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민주화운동가족실천협의회/ 부산여성회/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회 /분당여성회 /사)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사)더불어 이웃/ 사)민족문제연구소/ 사)우리겨레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부/사)우리겨레하나되기전북운동본부/ 사)햇살사회복지회/ 사천여성회/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서귀포여성회/ 서산평화의소녀상시민추진위원회/ 서울여성연대(준)/ 수원일하는여성회/ 십대여성인권센터/ 아이쿱 소비자활동연합회/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양산여성회/ 양주여성회/ 여성농민회경남연합/ 오산여성회/ 용인여성회/ 울산여성회/ 의정부평화비건립추진위원회/ 이천여성회/ 원주평화의소녀상건립범시민추진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전북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정의당중앙여성위원회/ 제주여성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주여성회/ 진해여성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와평화로가는원주시민연대/ 창원여성회/ 천안여성회/ 천안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충북평화의소녀상기림비시민추진위원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포럼 진실과정의/ 하남여성회/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함안여성회/ 화성여성회/ 희망21(캐나다 토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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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8/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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