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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의 입장 및 공개질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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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의 입장 및 공개질의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5/08/20- 11:11

24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진엽 장관 내정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

제주영리병원 불승인,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입장표명 촉구한다!

 

지난 8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정진엽 전 분당서울대병원장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청와대는 “정 내정자는 25년간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며 다양한 의료 경험을 통해 한국 의료 체계 전반에 대해 깊은 이해와 높은 식견을 갖고 있어서 공공 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에 안정을 이룰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의 책임자인 문형표 장관 경질 후 이루어진 정 내정자 인사 발령은 공공 의료 강화와는 무관한 의료산업화 추진을 위한 인사 단행일 뿐이다.

이미 언론에서 밝혀진 바처럼 정 내정자는 공공 의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통신재벌들과 대형병원들이 앞장서 추진하는 ‘원격의료’의 제도적 시행을 위한 각종 특허를 발명·출원한 장본인이며 이를 위한 의료기기 업체들이 중심이 된 ‘의료기기상생포럼’ 총괄 운영자로서 활동해 왔다.

또한 정진엽 내정자는 ‘의료수출’을 명분으로 병원정보시스템 해외 수출을 위한 각종 사업을 벌여왔으며, 2012년 설립된 SK텔레콤과 서울대병원의 합작회사인 ㈜ 헬스커넥트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헬스온’ 이라는 생체정보 수집이 되는 의료기기를 환자와 보호자 대상으로 홍보 판매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 책임인사를 핑계로, 공공 의료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원격의료와 의료기기 판매, 개인질병정보 활용, 대학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남은 의료민영화를 재추진하기 위한 인사를 복지부 장관에 내정한 것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민영화 재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의료산업화론자이자 의료영리화에 앞장서 온 정 내정자는 복지부 장관으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또한 우리는 24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낱낱이 밝힐 것을 요구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정진엽 내정자의 입장이 밝혀져야 한다.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듯이 정진엽 내정자는 분당서울대병원 이름으로 원격의료와 관련된 각종 특허를 출원 등록한 바 있다. ‘원격 진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뿐만 아니라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의료 정보 제공 시스템 및 이에 적합한 의료 정보 제공 방법’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환자 영상기록을 볼 수 있는 ‘영상검사자료 통합검색기능이 구비된 병원진료검색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 등이다. 이러한 원격의료와 관련된 각종 특허 발명과 출원은 정 내정자가 원격의료를 위해 의료기기업계와 통신업계 등과 긴밀한 협조를 진행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 내정자는 KT와 6시그마 노동통제 정책을 분당서울대병원에 도입한 장본인이며, 이지케어텍(주)와 병원정보시스템을 만들어 특허 발명을 등록한 바도 있으며, 최근 개인질병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거래한 SK텔레콤과 중동 등 ‘의료수출’을 진행해 왔다.

원격의료는 수차례 지적된 바 있듯이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점, 개인질병정보가 기업들을 통해 공유되고 유출 · 활용될 수 있다는 점, 고가의 의료기기 구매비용이 환자에게 전가된다는 점 등으로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핵심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열악하고 턱없이 모자란 공공 의료로 인한 메르스 확산의 대안으로 원격의료 시행을 요구하고 삼성서울병원의 시범 특혜를 시도한 바 있다. 또한 8월 6일 대국민담화 후속조치로 발표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추진계획>에 통신재벌들과 대형병원들의 돈벌이를 위한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정 내정자가 이러한 안전하지 않고 의료비만 폭등시킬 원격의료를 추진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내정한 ‘맞춤형’ 인사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 내정자는 원격의료에 대한 특허 출원 과정에 대한 사실과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혀야 한다.

 

둘째, 정 내정자는 국공립대학 교수로 있던 시절 지속적으로 자신의 전문과와 관련된 특허 출원과 등록을 진행해 온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시스템 키프로스(KIPRIS)에는 아직도 소멸되지 않은 개인 특허 출원자로 정진엽 내정자와 유앤아이주식회사(정형외과용 기기제조업)와 함께 등록돼 있다. 2002년 출원 당시 그리고 등록이 된 2005년 당시 정진엽 교수는 국공립대학인 서울대병원 교수로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 4조 제 1항에 근거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국가승계’ 즉 국유화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특허로 출원하였으며, <발명진흥법> 제 10조 제 2항에 명시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는 조항도 위반한 것이다.

게다가 유앤아이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출원한 정형외과 치료용 재료가 분당서울대병원 내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며, 서울대병원이 특수법인이 되기 전에 공무원 신분으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며 의사 윤리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러한 정 내정자의 의사로서의 직무발명에 해당되는 특허가 1993년 이후 교수시절부터 개인 소유로 등록되어 있던 기록과 현재도 등록돼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에 대해 분명한 사실을 밝혀야 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셋째, 정 내정자는 영리병원 허용 및 의료수출 등 의료민영화와 상업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제주도에 국내 첫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해 중국의 불법 사기병원인 싼얼병원을 도입하려다 국제적 망신을 당한 바 있고, 국내영리병원 허용이 될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중국 설립 영리병원을 한국에 들여오려다 들통이 나 제주도 영리병원 사업계획이 취소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또 다시 중국 녹지그룹과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메르스 사태로 여론을 의식해 영리병원 허용에 도장을 찍지 못했던 정부가 이제 메르스 사태의 ‘사실상의 종식’을 선언하더니 국내 첫 영리병원 허용을 선언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영리병원 허용의 도장은 신입 보건복지부 장관의 몫이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이 넘게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함께 싸워오면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시도하는 장관은 제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누차 지적해 온 바 있다. 정진엽 내정자 역시 영리병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며 청와대는 “공공 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에 안정을 이룰 적임자” 라고 정 내정자를 소개한 만큼 공공 의료와는 정반대의 영리병원 허용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진엽 내정자가 그 동안 앞장서 추진해 온 ‘병원 경영 시스템’을 이용한 의료수출에 대한 허구성도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의료수출 바람이 가져온 것은 사망자 36명, 감염자 186명, 격리자 16,693명 이라는 초유의 국가 재난 전염병이었을 뿐이다. 중동 의료수출론은 중동에서 유행한 메르스에 대한 감염예방 조치들의 작동을 가로막았고, 초기 메르스 검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으며 국가방역도 구멍난 비극적 사태를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이후 의료수출과 의료관광을 위한 <국제의료지원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보험사와 해외환자 알선 유치 및 기업형 병원들의 각종 세제 해택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이 최근 SK텔레콤과 함께 추진하는 의료정보사업을 통한 해외 진출은 이러한 박 대통령이 제시하는 의료수출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최근 불법적인 개인질병정보 유출로 검찰 기소가 된 바 있으며, IMS 헬스 등 다국적 의료정보회사들은 이러한 의료정보를 통한 의료수출이라는 명목하에 개인질병정보를 매매하고 제약회사와 보험회사가 상품 마켓팅으로 활용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는 의사로서 이러한 의료정보를 활용한 의료상업화에 대한 정진엽 내정자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졌듯이 정진엽 내정자는 이미 많은 문제들로 국민건강과 복지를 책임질 수장으로의 자격을 상실했다.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해 학회지에 등재하고 연구비를 받은 사실, 병원장 시절 부당하게 거래된 제약업계 리베이트 그리고 재임시절 건강보험 부당청구 금액이 약 3억4000만 원 가량인 것만으로도 그는 의사로서도 공직자로서의 낙제점이다. 24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미 제기된 의혹들 중 어떤 것 하나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진엽 전 병원장에 대한 복지부 장관 내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보건복지에 아무런 경험과 지식이 없는 정진엽 내정자에 대한 돌출인사를 보면서,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메르스 사태로 잠시 주춤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다시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다. 정진엽 내정자 임명은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를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대통령 자신의 의지이며 다시 한 번 국민의 복지와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다. 국회는 24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진엽 내정자에 대한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며,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 정 내정자가 복지부 장관으로의 적임자가 아님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끝)

 

2015. 8. 20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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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세먼지 나쁨

 우왕좌왕 박근혜 정부 매우 나쁨

박근혜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두고 각 부처들 간에 티격태격하는 사이,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다시 넘어섰다. 경유가 인상까지 거론하지만 말만 무성할 뿐, 실질적인 대책은 윤곽조차 보이지 않는다. 수년째 논의만 해온 방안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려는 듯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지만, 각 부처는 우왕좌왕하면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다. 경유차 비중이 45%에 이르는 오늘의 사태는 앞으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높은 환경기준을 통과했다는 최신 경유차량들의 실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 인증기준의 평균 6배를 넘어서고, 각 기업의 배출가스 조작 사례가 속속 드러나지만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세계 각국은 자국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고, 실제 경유차량이 줄어들고 있다. 영국 런던은 2008년부터 3.5톤 이상 경유차의 도심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내년부턴 통행제한 지역을 시전체로 확대하고 대상도 전체 경유차로 늘린다. 독일 베를린은 휘발유차와 경유차를 구분하지 않고, 통행허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고, 홍콩은 2001년부터 경유택시의 신규 등록을 금지했다. 심지어는 서울시도 2005년 이전 2.5톤 경유차량 운행제한 제도(LEZ)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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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박근혜정부는 경유차활성화정책을 고집하고 있고, 이로 인해 경유차량은 폭증하고 있다. 환경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미세먼지를 줄일 최선의 방안을 놓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경유가 인상방안을 두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박근혜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박근혜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에 놓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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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중인 경유차에 대한 관리 대책과 신규 등록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경유차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을 마련하라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에 대한 통합적인 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일관되고 책임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환경부, 산자부, 국토부, 복지부 등은 부처이기주의를 벗어나 국민건강을 위해 상호협조하고 부처별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5월 25일 국무조정회의도 열지 못할 정도로 불협화음을 내는 모습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할 정부의 모습이 아니다.

 

지금 논의 중인 미세먼지 대책은 수년째 논의 중이거나, 장기 대책으로 미뤄놓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실천할 수 있는 대책은 조속히 시행하고, 국민 건강을 우선으로 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고, 현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즉각 실천하라.

2016.5. 26.

서울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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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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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라!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국정감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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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과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은 9월 27일(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및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국정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012년부터 실시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태양광 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전망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계통한계가격은(SMP) 183.92원(2012년 7월)에서 68.78원(2016년 5월)으로, 공급인증서(REC)가격은 156,634원(2012년 7월)에서 86,477원(2016년 5월)으로 폭락한 상태입니다. 이는 햇빛발전협동조합을 포함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기후변화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요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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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사업여건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대해서 심도있는 국정 감사를 진행하여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예산이 한정된 전략기반기금보다는 전기요금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규모 태양광 사업자에게 유리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보완하여햐 합니다. 첫째,  최저가격제를 도입해서 발전사업자들에게 적정한 수익성을 보장하고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소규모 사업자가 생산한 RPS구매물량을 대폭 확대해서 소규모 사업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세째,  수입우드펠릿, 혼소 등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순수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네째, 계통한계가격(SMP)을 유가에 연동해서 정하고 있는데 태양광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통한계가격(SMP)을 정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현재 계통연계비를 발전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데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에게 과도한 계통연계비는 태양광 설치의 큰 장애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1,000KW 기준으로 보통 1,000만원 수준이지만 지중화 시설일 경우에는 3,000만원, 고압지역인 경우에는 6,000만원 이상이 소요되어서 여렵게 구한 발전소 부지를 과도한 계통연계비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배전사업자인 한전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계통연계비 투자를 통해서 태양광 설치의 잠재량을 늘리고 소규모 사업자 부담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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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재생에너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대신 재생에너지 지원체계를 강화해서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협동조합 등 시민참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태양광에 대해서 지원제도나 인센티브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글: 권오수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

 

 

 

 

 

 

 

 

 

화, 2016/09/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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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사과하는 길은 메르스확산에 대한 분명한 책임표명과 의료민영화 및 원격의료 추진 중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삼성그룹 사옥에서 메르스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재용부회장의 메르스 확산에 대한 사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삼성그룹의 사과가 진정한 것이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이재용부회장은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의 잘못은 단지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한 것만이 아니다.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킨 주체다. 그리고 그것은 메르스를 스스로 관리하려 하였으나 관리하지 못한 삼성서울병원의 오만과 관리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사과는 스스로의 오만과 잘못된 판단으로 메르스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점에 대한 사과여야 한다.

2. 이러한 삼성병원의 오만은 6월 16일까지 의료진에게 규정된 방호복 대신 수술복을 입히고 환자진료를 하게 하여 의료진 메르스 감염을 일으키고 또 그 의료진이 접촉한 환자들에 대한 감염위험성을 높이는데 까지 이어졌다. 우리는 삼성병원 예외와 오만이 어디까지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3. 또한 이재용 부회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그 책임에 대해 “환자를 끝까지 치료”하는 것만 이야기했다. 그러나 병원에서 환자를 끝까지 치료하는 것은 원래 해야 하는 일이다.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물론 정부의 잘못이 크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메르스를 확대시킨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은 무고하게 생명을 잃은 고인들과 유족들, 수많은 감염자들과 격리자들에 대한 책임 등 환자치료로 한정될 수 없다.

4. 이재용 부회장은 또 예방활동 및 백신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말했다. 백신 개발 계획 등은 삼성그룹의 사업이지 삼성서울병원의 환자 안전을 위한 혁신이 아니다. 사과의 자리에서 삼성그룹의 생명공학 사업계획 발표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지만, 무엇보다 삼성그룹이 사과를 하려면 삼성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국내재벌 1위인 삼성그룹의 의료가 산업이고 수익을 올려야 한다는 정책의 주장과 추진이 현재의 환자안전은 뒷전인 영리화된 의료체계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5. 마지막으로 현재 삼성병원은 다른 병원과는 달리 외래 재진환자들에 대한 전화진찰, 사실상의 원격의료 특혜를 받고 있다. 이는 삼성병원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다른 병원들과는 달리 삼성병원의 부분폐쇄부터 전화진찰이라는 원격의료가 도입되었고 이는 다른 병원까지 적용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외래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한 진료와 진료환경이지 안전하지 못한 원격의료가 아니다. 메르스감염을 확산시켜 전국민을 공포와 불안에 빠뜨린 삼성서울병원이, 바로 그 메르스 사태를 활용하여 삼성전자가 차기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것은 황당하다 못해 참담한 일이다. 삼성그룹이 조금이라도 사과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자신이 그 원인의 중요한 일부가 된 국가재난을 이용하여, 삼성그룹의 원격의료 허용 주장을 관철하려는 행태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5.6.24.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수, 2015/06/2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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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에 관한 성명]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후퇴시키는

GMO 표시기준 개정을 철회하라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1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였다. 개정고시안은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가 강화되기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오히려 GMO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크게 제약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2.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GMO 표시 대상은 여전히 일부 극소수 품목에 국한된다. 전 세계에서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18가지 GMO 중 오직 7가지 GMO(콩, 옥수수, 유채 등)만을 표시대상으로 한다. 나머지 11가지 GMO는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GMO 혼입비율이 3% 이하인 품목에는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나라들은 GMO가 섞이기만 하면 그 혼입비율과 관계없이 GMO 표시를 하도록 하거나 그 혼입비율을 0.9~1%만 인정하고 있다. 게다가,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자재에 GMO 표시를 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도 무산되었다.

3. 반면, 개정고시안에서는, 이러한 극소수 GMO 표시대상 품목이 아닌 대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GMO가 아니더라도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나 GMO-Free(무유전자변형식품)와 같은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GMO가 아닌 제품에 NON-GMO라고 표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4. 결국, 개정고시안이 시행되면 우리 국민은 GMO 표시도 NON-GMO 표시도 사실상 볼 수 없게 된다.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소비하는 나라 중 한 곳인 한국에서 정작 그 국민은 자신이 먹고 있는 것이 GMO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게 되는 것이다.

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2달 간 국민의견을 접수하였으나, “다수의 반대의견이 접수”되어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7월 20일까지 한 달 간 국민의견 접수기간을 연장하였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가로 수렴하였다는 국민의견 또한 대부분 반대의견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행정절차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고시개정안을 철회하고, GMO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는 새로운 고시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8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국제통상위] [성명]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후퇴시키는 GMO 표시기준 개정을 철회하라

수, 2016/08/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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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폭력을 종식시키고 물대포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

 

어제(15일)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외인사’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백남기 농민이 영면하신지 거의 9개월이 지나서다. 뒤늦게 내려진 당연한 결정이다. 물대포가 사망의 원인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이미 분명히 밝혀져 있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뀌자 사인도 바뀌는 기막힌 현실을 보고 있다. 원칙에 어긋난 엉터리 사망진단서를 유지해온 것은 박근혜 정권이었다. 이 ‘병사’ 사망진단서는 검찰과 경찰 부검 시도의 명분이 됐고 유가족들을 고통에 빠뜨렸다. 수많은 시민들이 매일 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지키지 않았다면 시신 탈취조차 벌어졌을 것이다. 의료인이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할 때 얼마나 끔찍하고 비윤리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서울대병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권이 바뀌고서야 사망진단서를 수정하면서도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 없다. 서울대병원은 분명한 사과와 그 간의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분명히 지는 것으로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서울대병원은 백선하 교수와 서창석 병원장을 해임해야 한다. 백선하 교수는 여전히 ‘병사’로 기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윤리적 행위로 의학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백선하 교수와 이를 비호한 서창석 병원장이 계속 서울대병원에서 직을 유지해선 안 된다.

 

이제 ‘외인사’임이 또다시 확인된 만큼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를 은폐한 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분명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유족들이 고발한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경창청장 등 지휘관들을 비롯한 책임자 전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서울대병원과 박근혜 정권의 사건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돼야 한다. 경찰이 백남기 농민의 상태를 가족들보다 먼저 병원으로부터 제공받아왔던 정황, 서창석 병원장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함께 개입한 의혹 등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폭력은 종식돼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폭력으로 희생되는 사람이 더 발생해서는 안 된다. 또한 물대포 사용은 완전히 금지돼야 한다. 물대포는 그 이미지와 달리 세계적으로 사망과 부상을 낳아온 살인무기다. 한국은 영국 본토에서 물대포 사용이 금지될 때 이미 반면교사로 언급됐던 나라였다.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리고 진실을 은폐하려 하면서 박근혜 정권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길은 백남기 농민 사건을 해결하고 국가폭력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2017. 6. 1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7/06/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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