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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의 입장 및 공개질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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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의 입장 및 공개질의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5/08/20- 11:11

24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진엽 장관 내정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

제주영리병원 불승인,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입장표명 촉구한다!

 

지난 8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정진엽 전 분당서울대병원장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청와대는 “정 내정자는 25년간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며 다양한 의료 경험을 통해 한국 의료 체계 전반에 대해 깊은 이해와 높은 식견을 갖고 있어서 공공 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에 안정을 이룰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의 책임자인 문형표 장관 경질 후 이루어진 정 내정자 인사 발령은 공공 의료 강화와는 무관한 의료산업화 추진을 위한 인사 단행일 뿐이다.

이미 언론에서 밝혀진 바처럼 정 내정자는 공공 의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통신재벌들과 대형병원들이 앞장서 추진하는 ‘원격의료’의 제도적 시행을 위한 각종 특허를 발명·출원한 장본인이며 이를 위한 의료기기 업체들이 중심이 된 ‘의료기기상생포럼’ 총괄 운영자로서 활동해 왔다.

또한 정진엽 내정자는 ‘의료수출’을 명분으로 병원정보시스템 해외 수출을 위한 각종 사업을 벌여왔으며, 2012년 설립된 SK텔레콤과 서울대병원의 합작회사인 ㈜ 헬스커넥트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헬스온’ 이라는 생체정보 수집이 되는 의료기기를 환자와 보호자 대상으로 홍보 판매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 책임인사를 핑계로, 공공 의료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원격의료와 의료기기 판매, 개인질병정보 활용, 대학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남은 의료민영화를 재추진하기 위한 인사를 복지부 장관에 내정한 것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민영화 재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의료산업화론자이자 의료영리화에 앞장서 온 정 내정자는 복지부 장관으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또한 우리는 24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낱낱이 밝힐 것을 요구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정진엽 내정자의 입장이 밝혀져야 한다.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듯이 정진엽 내정자는 분당서울대병원 이름으로 원격의료와 관련된 각종 특허를 출원 등록한 바 있다. ‘원격 진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뿐만 아니라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의료 정보 제공 시스템 및 이에 적합한 의료 정보 제공 방법’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환자 영상기록을 볼 수 있는 ‘영상검사자료 통합검색기능이 구비된 병원진료검색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 등이다. 이러한 원격의료와 관련된 각종 특허 발명과 출원은 정 내정자가 원격의료를 위해 의료기기업계와 통신업계 등과 긴밀한 협조를 진행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 내정자는 KT와 6시그마 노동통제 정책을 분당서울대병원에 도입한 장본인이며, 이지케어텍(주)와 병원정보시스템을 만들어 특허 발명을 등록한 바도 있으며, 최근 개인질병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거래한 SK텔레콤과 중동 등 ‘의료수출’을 진행해 왔다.

원격의료는 수차례 지적된 바 있듯이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점, 개인질병정보가 기업들을 통해 공유되고 유출 · 활용될 수 있다는 점, 고가의 의료기기 구매비용이 환자에게 전가된다는 점 등으로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핵심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열악하고 턱없이 모자란 공공 의료로 인한 메르스 확산의 대안으로 원격의료 시행을 요구하고 삼성서울병원의 시범 특혜를 시도한 바 있다. 또한 8월 6일 대국민담화 후속조치로 발표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추진계획>에 통신재벌들과 대형병원들의 돈벌이를 위한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정 내정자가 이러한 안전하지 않고 의료비만 폭등시킬 원격의료를 추진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내정한 ‘맞춤형’ 인사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 내정자는 원격의료에 대한 특허 출원 과정에 대한 사실과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혀야 한다.

 

둘째, 정 내정자는 국공립대학 교수로 있던 시절 지속적으로 자신의 전문과와 관련된 특허 출원과 등록을 진행해 온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시스템 키프로스(KIPRIS)에는 아직도 소멸되지 않은 개인 특허 출원자로 정진엽 내정자와 유앤아이주식회사(정형외과용 기기제조업)와 함께 등록돼 있다. 2002년 출원 당시 그리고 등록이 된 2005년 당시 정진엽 교수는 국공립대학인 서울대병원 교수로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 4조 제 1항에 근거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국가승계’ 즉 국유화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특허로 출원하였으며, <발명진흥법> 제 10조 제 2항에 명시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는 조항도 위반한 것이다.

게다가 유앤아이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출원한 정형외과 치료용 재료가 분당서울대병원 내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며, 서울대병원이 특수법인이 되기 전에 공무원 신분으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며 의사 윤리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러한 정 내정자의 의사로서의 직무발명에 해당되는 특허가 1993년 이후 교수시절부터 개인 소유로 등록되어 있던 기록과 현재도 등록돼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에 대해 분명한 사실을 밝혀야 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셋째, 정 내정자는 영리병원 허용 및 의료수출 등 의료민영화와 상업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제주도에 국내 첫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해 중국의 불법 사기병원인 싼얼병원을 도입하려다 국제적 망신을 당한 바 있고, 국내영리병원 허용이 될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중국 설립 영리병원을 한국에 들여오려다 들통이 나 제주도 영리병원 사업계획이 취소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또 다시 중국 녹지그룹과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메르스 사태로 여론을 의식해 영리병원 허용에 도장을 찍지 못했던 정부가 이제 메르스 사태의 ‘사실상의 종식’을 선언하더니 국내 첫 영리병원 허용을 선언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영리병원 허용의 도장은 신입 보건복지부 장관의 몫이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이 넘게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함께 싸워오면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시도하는 장관은 제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누차 지적해 온 바 있다. 정진엽 내정자 역시 영리병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며 청와대는 “공공 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에 안정을 이룰 적임자” 라고 정 내정자를 소개한 만큼 공공 의료와는 정반대의 영리병원 허용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진엽 내정자가 그 동안 앞장서 추진해 온 ‘병원 경영 시스템’을 이용한 의료수출에 대한 허구성도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의료수출 바람이 가져온 것은 사망자 36명, 감염자 186명, 격리자 16,693명 이라는 초유의 국가 재난 전염병이었을 뿐이다. 중동 의료수출론은 중동에서 유행한 메르스에 대한 감염예방 조치들의 작동을 가로막았고, 초기 메르스 검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으며 국가방역도 구멍난 비극적 사태를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이후 의료수출과 의료관광을 위한 <국제의료지원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보험사와 해외환자 알선 유치 및 기업형 병원들의 각종 세제 해택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이 최근 SK텔레콤과 함께 추진하는 의료정보사업을 통한 해외 진출은 이러한 박 대통령이 제시하는 의료수출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최근 불법적인 개인질병정보 유출로 검찰 기소가 된 바 있으며, IMS 헬스 등 다국적 의료정보회사들은 이러한 의료정보를 통한 의료수출이라는 명목하에 개인질병정보를 매매하고 제약회사와 보험회사가 상품 마켓팅으로 활용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는 의사로서 이러한 의료정보를 활용한 의료상업화에 대한 정진엽 내정자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졌듯이 정진엽 내정자는 이미 많은 문제들로 국민건강과 복지를 책임질 수장으로의 자격을 상실했다.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해 학회지에 등재하고 연구비를 받은 사실, 병원장 시절 부당하게 거래된 제약업계 리베이트 그리고 재임시절 건강보험 부당청구 금액이 약 3억4000만 원 가량인 것만으로도 그는 의사로서도 공직자로서의 낙제점이다. 24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미 제기된 의혹들 중 어떤 것 하나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진엽 전 병원장에 대한 복지부 장관 내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보건복지에 아무런 경험과 지식이 없는 정진엽 내정자에 대한 돌출인사를 보면서,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메르스 사태로 잠시 주춤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다시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다. 정진엽 내정자 임명은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를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대통령 자신의 의지이며 다시 한 번 국민의 복지와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다. 국회는 24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진엽 내정자에 대한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며,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 정 내정자가 복지부 장관으로의 적임자가 아님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끝)

 

2015. 8. 20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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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갑 상단 흡연 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방안은 원안대로 규제돼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던 담뱃갑 상단 흡연 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규개위는 지난 4월 22일 관련 방안을 심의해 올해 12월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될 경고그림을 담뱃갑의 상단에 배치하지 못하도록 결정하고 이 조항을 철회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규개위는 경고 그림을 상단에 표기하도록 강제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는 핑계일 뿐이다. 국민 건강을 외면한 이번 규개위의 불합리한 결정은 규개위원들이 제대로 된 ‘규제’를 외면할 수 없는 담배기업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국민 건강보다 담배업계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규개위 결정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담배의 건강 위해성과 관련된 경고 그림 배치의 기업 자율 결정을 철회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담배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건강 유해 물질이기에 세계보건기구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를 만들었고, 한국도 2005년에 이를 비준했다. 이 협약에 비준하면 해당 국가 정부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맞게 국내법을 수정, 보완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협약 제11조 1항에는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대한 규제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담배갑에 포함될 경고문구 및 그림과 관련하여 ‘넓은 면적, 명시성, 가시성 및 판독성’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담배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쉽게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눈에 띄게 경고 문구 및 그림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고문구란 그 위험성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므로 이는 당연한 지침이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담배의 주요 표시면들의 50% 이상의 크기 요건을 충족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2014년 4월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정상회의는 담배규제지침을 채택하여 담배갑 앞면과 뒷면의 65% 이상에 경고문구 혹은 경고그림을 그 상단에 넣을 것을 각국에서 법제화할 것을 의무화 하였다. 이처럼 경고문구 및 그림을 상단에 넣도록 의무화 한 것은 그 만큼 상단표시가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말하는 ‘넓은 면적과 명시성 및 가시성 및 판독성’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은 표시면의 30%에 정도밖에 안 되는 경고 그림을 표시하면서 위치마저 눈에 보이는 상단이 아닌 방식으로 기업 자율에 맡긴다면 그 어떤 조항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담배가 유해물질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한 담배갑 상단 흡연 경고문구 및 그림 배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우리는 2014년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정했던 경고 그림 규제가 규개위에서 ‘불필요한 규제’ 로 변화된 것에는 그에 따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다. 규개위는 관련 정책 심의 시에 담배업계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들었다. 담배제조회사가 모인 단체인 한국담배협회와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 대표가 심의과정에 참여한 것이다. 혹자는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게 무슨 문제냐고 되물을 수 있다. 하지만 담배 규제 정책 입안 및 결정시 담배업계를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강제하는 철칙에 가깝다. 이는 앞서 언급한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담배업계의 로비로 인해 정부가 국민 건강에 해로운 불합리한 결정을 하게 되는 어이없는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국제 사회의 약속인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규개위는 이러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규개위원들의 이해상충의 문제도 있다. 담배소송에서 필립모리스를 변호하고 있는 로펌과 관련된 위원이나 담배기업 사장에 공모한 경력이 있는 위원도 규개위원에 포함돼 있다. 이는 규개위의 이번 결정이 그 절차적 정당성마저 결여되어 있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결정 과정이 국제사회에 알려진다면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조롱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규개위가 규제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필수적 사회 규제 도입의 장애물로 기능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그 정도가 심하다.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업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을 내팽겨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재심을 요청했고, 규개위는 오는 5월 13일 경 관련 사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규개위의 불합리한 결정에 대해 국민 건강을 대변하는 단호한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담배가격 인상으로 세수를 늘릴 때는 국민 건강을 제 1순위로 떠들던 보건복지부가 정작 실효성 있는 담배 규제 방안은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재심에서 그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러한 후안무치한 결정을 내린 규개위원 한 명 한 명은 국민 살해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끝)

 

 

2016년 4월 25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수, 2016/04/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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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대중교통전용지구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이 환경센터에서 있었습니다.

각 대학에서 다양한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 18명이 모여서 서울시의 대중교통전용지구 홍보를 위해서 두 달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2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서울시에서는 2014년 1월에 신촌 연세로에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대구 동성로가 2009년에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되었고 올해 부산 동천로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된 대중교통전용지구 서포터즈는 신촌대중교통전용지구 이용만족도 조사, 서울시 차없는날 행사 참여, 인터뷰, 강연회 참여 등의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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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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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시민의식 전환 중요

교통량 줄이기 등 시민참여 통해 미세먼지 줄여야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2016함께서울정책박람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서울 해결책방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실천방안’ 정책토론회를 10월 6일 오후 2시 서울 동교동 ‘다래헌’에서 개최했다.

첫 번째 정책브리핑에 나선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자동차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중장기적 의학적 인과관계를 밝히고, 경유차가 경제적이라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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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교수는 “청소차 택배트럭 등 주택가에서 저속으로 이동하는 경유차량을 비롯 군용차량, 공항 내 특수차량 등 경유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급출발 급정지 등 운전자들의 나쁜 운전습관을 개선해도 연료 사용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면서 시민들의 의식전환을 강조했다.

 

이인근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2017년 초부터는 기존 2.5톤 이상 조기폐차 권고 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 및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등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 대책’을 해결책방 참가자들에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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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근 과장은 “특히 10월부터 4대문 안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공회전을 근절하도록 서울시 전체 분위기를 확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10월 혹은 11월에 발표할 녹색교통진흥지역 등 철저한 교통수요관리를 통해 대기오염을 줄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지는 토론시간에는 △시민참여로 교통량 줄이기 △미세먼지 측정방법과 시민활용 방안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한중 미세먼지 저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정책 △시민 건강권보호를 위한 생활실천방안 등 분야별로 심층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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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토론에서 참가자들은 △미세먼지 측정 민관협력 프로젝트 △미세먼지 발생원 지도 제작 △4대문 안 주차 요금 인상 △혼잡 통행료제도 확대 △자동차정밀검사 감독 강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한중 교류 등 해결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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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모아진 해결책은 서울시에 제안하고, 서울시는 해결책을 검토해 정책반영 여부 및 향후계획을 참석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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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0/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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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4·16 세월호 참사 후 463일째를 맞는 날이다. 하지만 오늘까지 참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온 국민의 투쟁으로 가까스로 통과된 특별법은 일방 예고된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조사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경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의 예방과 구조에는 더없이 무능했던 정부는 진실 규명의 방해 활동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참으로 졸렬하고도 악랄하게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시민과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안전의무를 강화하고 재해발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안전대책의 종합판에 해당하는「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적 조치는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고 대신 기업의 안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만 가득 담겨져 있다.

 

정부가 재난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매번 이런 식이었다. 세월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들이 그렇게 잊혔고, 쏟아졌던 재발 방지 대책들은 그렇게 흐지부지되었다. 사고 직후 발표된 재발 방지 대책은 추진 과정에서 정치공방과 재벌기업의 로비로 누더기로 변해버려 결국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 참사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현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었다.그리고 참사는 반복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전남 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 벨리 환풍구 붕괴, 오룡호 침몰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의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하고 있다. 기업은 위험한 업무는 하청에게 넘기고,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게 넘기고 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 1위, 반복적인 대형 재난사고의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수천 만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표한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다. 기업 내의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 재해의 원인임을 직시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그러한 위반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묵인・조장한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가중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벌을 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정규 노동자인지, 하청 소속 노동자인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 시민인지를 가리지 않았다.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법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기업의 행위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과정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살인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책임있는 기업과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응분의 정의로 생각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위험 전가 행위를 근절시키려면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마땅한 도리로 삼고 있다.

 

우리는 이런 취지와 정신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가족을 잃은 시민에게 남은 생은 없고, 노동할 사지를 잃은 노동자에게 꿈꿀 미래는 없다. 책임지지 않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와 기업을 신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법을 통해, 남은 생과 꿈꿀 미래와 용서와 신뢰를 쌓고 다져 나가고자 한다.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7월 22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수, 2015/07/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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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후임 재판관 임명이 탄핵심판 지연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대통령 대리인단 주장에 대한 반박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제10차 변론에서 박대통령 측 대리인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짧은 심리 기간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임기 종료되는 재판관의 후임 임명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헌법기관의 궐위사태가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박대통령 측 대리인의 주장은 그 의도가 분명하다. 단순히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진행하고, 탄핵심판 역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중순 이후로 ‘천천히’ 진행하여 후임 재판관 임명 이후까지 연장하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국정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한 신속한 절차진행이 공정한 심판에 못지않은 중요한 가치임을 명백히 한 바 있다. 따라서 박대통령 측 대리인이 신속한 심판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심판 지연책의 하나로 이와 같이 후임 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절차를 주장하고 있음을 준엄하게 비판한다. 또한 이러한 주장에 무분별하게 편승할 경우 자칫 헌법기관(헌법재판소)의 궐위를 막기 위한 충정이라기 보다는 탄핵심판 지연에 동조하고, 다른 헌법기관(대통령)의 직무공백으로 인한 국정혼란을 장기화하는데 일조하여 결과적으로 헌정질서 혼란사태를 장기화하는데 악용된다는 점을 우려한다. 그런 점에서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의 후임 재판관 임명 관련 견해는 부적절하다고 본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와 국회(소추위원)는 지금 시기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탄핵심판 절차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후 적절한 시기에 후임 재판관 임명을 위한 추천절차나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는 개시되어야 할 것이나,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 만약 탄핵심판 절차와 병행하여 후임 재판관 추천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두 절차는 완전히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 해당 후임 재판관 임명완료시까지 탄핵심판을 연장하려고 하는 대통령 측 대리인의 주장은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라는 중요한 헌법기관의 직무정지로 인한 국정공백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탄핵심판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함은 헌법이 부여한 중차대한 임무이다. 이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당사자인 헌법재판소나 국회, 심지어 대통령조차도 사리사욕이 아닌 헌법상의 의무를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이를 기록하고 있다.

 

2017년 2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목, 2017/02/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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